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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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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자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도시개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도시개발국의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박순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박순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58억 1,799만 5,000원, 특별회계 5억 9,044만 1,000원으로 총 464억 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8,822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안전관리과 111억 9,408만 9,000원, 도시관리과 99억 1,335만 1,000원, 건축과 39억 5,670만 1,000원, 건설과 186억 1,160만 3,000원, 토지정보과 21억 4,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CCTV 통합관제의 안정적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강서열린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안전관리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비롯한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2%인 20억 1,216만 7,000원이 증가한 111억 9,4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2억 7,621만 3,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운영 등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에 18억 8,29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 단위사업 재난사전예방활동 및 복구에 9억 8,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대주민 재난예방홍보 추진 3,738만 5,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130만 6,000원, 다음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 7,642만 원,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5천만 원, 재난예방사업 1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4억 2,279만 9,000원, 다음 풍수해 대비 양수기 관리 9,590만 원,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1억 256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근로 사업장 조성에 1억 8,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강서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1,175만 원,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에 5,836만 2,000원,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2천만 원, 다음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적 안전관리에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민방위 역량강화에 4억 5,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용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 및 교육장 환경개선에 3,220만 7,000원,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1,502만 9,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100만 원,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행사에 1,4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5,46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241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에 40억 2,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9억 7,631만 8,000원, 38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18억 9,696만 7,000원,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방제시설물 안전관리에 39억 1,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19억 1,395만 8,000원, 393페이지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7억 5천만 원,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자동운영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원, 수문 관리 1억 9,166만 2,000원, 오수처리장 관리 2억 4,7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관리 3억 2,884만 3,000원, 다음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 6,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1억 2,711만 3,000원, 다음 단위사업 기본경비에 1억 4,116만 1,000원과 내부거래지출에 13억 6,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24년 안전관리과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비와 구비로 1억 5천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 구·군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일단 저희들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갖다가 2017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은 고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저희는 관내에서 2017년에 벌써 시행하고 있었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구정란 위원
근데 지금 그럼 국비와 구비로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국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거는 신규사업보다는 고도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1단계 더 고도화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부산시에서 통보된 공문을 보니까 세부내역에 신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저희는 그냥 일반 신규 통합플랫폼은 지금 구축이 되어있고 고도화사업에 금액 요구한 예산으로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2017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고도화사업만 하는 예산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다른 시·구·군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우리는 일반 통합플랫폼은 구축이 되어있고 고도화만 지금 추가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타 구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도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저희하고 두 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동래구하고 강서구만 일반 플랫폼 사업이 되어있었고 이제 고도화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는 원래 신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 고도화사업까지 추가로 한다면 사업완료 시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 관계는 고도화는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이게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게 119나 112에 우리 전자팔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정란 위원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고도화사업으로 해도 별 효과는 뭐 그렇게 확 달라질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저희 안전문자 같은 것들이 여기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여기에서는 활용하는 것은 범죄 관련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정란 위원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 자료를 보면 각종 재난사고 재난 대비 행정기관,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맞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은 됩니다.
구정란 위원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각종 사고, 재난 대비 행정기관 유사기관 협력이라고 되어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맞습니다. 화재나 구조나 그런 쪽으로, 예.
구정란 위원
모든 것들이 과장님이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원래도 사업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제 고도화까지 되면 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구정란 위원
지금 워낙 각종 사고가 많고 재난도 많은데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우리도 어떤 강서구에 있는 재난이나 사고 시에 행정기관하고 유사기관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선제적, 체계적 대응체계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 고도화 사업이 구축되면 관내 각종 사고, 재난 시 더 빠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구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 부분에 총 4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니까 조금 전에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우리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거의 대폭적으로 지금 CCTV도 교체하고 시스템도 보완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보니까 우리 안전관리과 23874호 2023년 10월 25호에 관련해서 스마트 안전도시 CCTV 구축 마스터플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CCTV 현황 진단 컨설팅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 저희들이 전체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271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용역 결과가 나타나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사유도 이 마스터플랜에,
부위원장 김주홍
마스터플랜 때문에 후내년에 또 이만큼 들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전체 예산을 갖다가 5년간 271억이니까 이걸 좀 분배를 해 가지고 그리 추진한 거고,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서 약간 일정 부분이 삭감되었지만 웬만한 것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됩니까? 대략 계획상에,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5개년으로 했으니까 5년 후에는 완료할,
부위원장 김주홍
28년이네요? 올해부터 시작했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사업은 2024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올해 계획이 그렇게 나왔고.
와, 솔직히 보니까 시스템도 구축하고 서버 바꾸고 저장디스크도 새로하고 CCTV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이번에 바꿀게 새로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해집니까? 이게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일하는 데 대해서 여기 보니까 AI기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지능형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지금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하면 특정한 값을 입력하면 밖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특정 값에 저촉되면 그게 우리 상황실에 뜹니다, 그 내용이.
부위원장 김주홍
계속 그것만 지켜보고 있으면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편할 수는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지금 현재 CCTV가 1,922대거든요. 1900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능형으로 전체적으로 좀 바꿀 필요성은 있지 않나,
부위원장 김주홍
올해 하반기 때 범죄 지능형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특교세 신청한 거.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우리 CCTV 관제센터 운영 관계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271억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렇게 우리 강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구포대교 도로 결빙방지 자동화 시스템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38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북구랑 저희랑 반반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 올라가는 쪽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측에서요.
김정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신호대교도 있고 앞으로 대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신호대교에는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시는지.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것은 교량의 설치연도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대교 할 때는 설치를 못 했고 여기는 그렇게 설치를,
김정용 위원
교량 설치를 하면서 추가로 설치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신호대교에는 이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가 문제이지 안될 것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될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신호대교.
김정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항설명서 29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건축물 보수보강 시설비 예산 1억 2천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 요구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총 7개소가 나와 있고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2023년도 배수펌프장 관리 시설비의 경우 5월에서 10월 방제기간에는 보수공사가 불가능하여 2024년도로 명시이월 사례가 있었는데 7개소 모두 2024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지금 이 건이 저희들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보강하게 되어 있고,
김정용 위원
과장님, 2024년도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가능합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이게 23년도에는 2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니까 24년도에 1천만 원에 250세대에 지원할 수 있으면 이미 500세대는 지원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소방시설 설치지원금 1천만 원 관계 말씀하시죠? 이 관계는 강서소방서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소방서하고 하면서 노후된 것 교체도 해 주고 신규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2천만 원, 23년도에 1천만 원이고 올해 24년도에 1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그 예산은 매년 1천만 원씩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몇 페이지죠?
박혜자 위원
그럼 계산상으로 보면 이미 750세대는 지원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여기 혹시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박혜자 위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난해 2천만 원 지출되었네요.
박혜자 위원
그러면 계산대로 보면 750세대가 지원되었고 올해 1천만 원이면 1천 세대가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이게 1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게 250세대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 22년에 2천만 원, 23년에 1천만 원, 24년에 1천만 원이면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면,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맞습니다, 750세대.
박혜자 위원
그렇게 되면 24년까지 하면 1천 세대가 지원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원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이것은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인데요. 이게 소화기의 내구연한도 있고 단독 경보장치 감지기도 고장 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신규로 전입오는 세대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보강을 해 줘야 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박혜자 위원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1천만 원씩은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가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우리가 명지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이 건도 강서소방서하고 매년 1억 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는 10개소 설치하는데 대저, 강동, 가락, 가덕 이거 전체적으로 다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에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지금 보시면 우리 대저나 강동, 가락, 가덕하고 명지, 녹산하고 차이가 도시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부락이냐 그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저 1, 2동 이쪽으로 좀 많이, 가락, 가덕 이쪽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혜자 위원
사항별설명서 38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사업이 0이 되어 있어서 올해에 안전화 지급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게 지금 이 예산편성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추경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올해는 안전화를 지급했는데 1천만 원이면 해마다 어떤 지원물품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업무를,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하면서 꼭 필요한 안전화, 헤드랜턴 이 두 개 건으로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200명 이상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천만 원 지원하고 내년 1천만 원 지원하고 나면 일단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그리,
박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력구공사하고 있는데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또 보고 또 보고 유심히 보는데요. 예산은 옮기는 데 편성되지는 않았죠? 지금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일단 저희들이 옮기면 우리 재난기금으로 해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는 제가 저걸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명지시장에서 그 LED전광판 쪽으로 가는 구간에 키 작은 관목이 심어져 있다가 거기 다 가서 갑자기 키 큰 교목이 쫙 있거든요? 그럼 이걸 협의해 가지고 그 관목이 심어져 있는 홍가시나무 그거와 똑같이만 심어져 버리면 그게 잘 보이겠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저희들 계획이 명지시장 위로 올라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쪽 부근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연구할 필요가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일단 그 밑에까지는 화단이 조성되어있는데 화단 폭이 좁아서 안 되고, 최대 마지노선이 횡단보도 쪽이라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옮기는 걸로 그리 지금,
박혜자 위원
그럼 거기 옮기시더라도 한 번 더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그 키 큰 나무만 키 작은 나무로 교체를 해 버리면 보이는데 없는 것보다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주변 나무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방법은 나오겠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 잘못된 게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의용소방대원은 500명이 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500명이 넘습니다.
구정란 위원
근데 아까 200명이라고 하셔서 일단,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활동하는 인원이,
구정란 위원
활동하는 인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해보고 합의를 해 가지고 200명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정란 위원
활동하시는 인원이 400명이 넘는 것 일단 알려 드리고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운영 홍보물 제작 및 해서 지금 1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정말로 흥분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과장님도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1억 예산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올 보험과 내년 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항목 보면 지난번에 6,700여만 원이었을 때도 이 20개 항목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설명했듯이 제가 몇 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내년 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일단은 이게 보험체계가 3월에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떠어떤 걸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동별로 해 가지고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볼 계획입니다.
구정란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으셨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동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요구하는 부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리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빠뜨렸던 게 많았거든요, 사실 행정감사 때.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2천여만 원일 때 보험금과 6,700만 원의 보험이 되었을 때 그 추가된 4천 얼마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사고나 다쳤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고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죽어야만 장애가 되어야만 하는 보험은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종식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그때 보면 코로나 사망자 외에는 개물림 사고 8건 외에는 일반 사고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충되고 보강되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험이 가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김졍용 위원님이 자기 포스코 3단지 보험만 해도 1억 5천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포스코 3단지 보험이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강서구 보험은 6천 얼마밖에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셨던 만큼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다쳐서 그나마 ‘아, 우리구에서 이런 보험이 들어가네.’ 이렇게 말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도록 다각도로 좀 챙겨봐 주시고 비교분석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험이 당초 2천만 원 상당에서 1억까지 올림으로써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16개 구·군에서 상위 쪽에 속합니다, 보험금이요.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상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액수가 적더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6,700이 들어갔을 때도 주민 혜택받은 것은 정말로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이지 구민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써서 보험가입을 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일단 무슨 말씀이신진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김정용 위원입니다. 방금 구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범죄 피해자 분한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을 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범죄 10대 범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범죄를 당하신 분한테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하구에서는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가고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국비로 신규사업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라고 올라왔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 어떤 게 합동 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 예산이 한 번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전부 다 붙이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종료를 시켰는데 실제로 내년 2024년도 국·시비는 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다는 통보가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정용 위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승강기 합동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승강기 안에 갇혀있으면 전화기로 전화하든지 벨 눌러서 살려달라는 말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지만 구비는 조금 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로 보여집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만약에 예산이 내려온다면 저희들 승강기 안전 관리 쪽에 저희들 올해도 아파트단지 승강기 그쪽으로 다 해 가지고 스티커 붙여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관리협회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승강기 관리하면서 승강기 대당 43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김정용 위원
그렇죠. 저희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승강기관리협회에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야지 나라에서 홍보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보도육교 승강기 공공운영비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안전관리과에 질의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 저희 강서구 관내 육교 내에 엘리베이터 안에 청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혹시 저희 강서구 관내 육교 안에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육교 안 승강기가 전부 다 명지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타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용 위원
다니시면서 명지 쪽이나 강서 명지동에 오시면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한 번씩 타보시면 어떤 부분은 너무 더러워서 버튼을 눌리기가 망설여진다고까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승강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관리하는 부분도 만약에 이게 안전과리과에서 가능하다면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청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일단 청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몇 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저희들 우리구에 설치한 게 4대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자연
4대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지금 설치돼있는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하에 하나, 1층에 하나, 옥상에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우리 강서구 구청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월에 80만 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맞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위원장 이자연
80만 원씩 지급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부품교체 및 수리비로 해서 250만 원에 95%를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비를 80만 원 월에 지급하는데 제가 보니까 부품교체·수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네요? 용역비가.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엘리베이터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 용역비 안에 엘리베이터 부품,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일단 저희들 유지보수 용역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위원장 이자연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비 안에 부품,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서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사소한 거는 자주 수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크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위원장 이자연
그러니까 이게 1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1년에 25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사소한 거는 교체해 주는데 250만 원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 편성 금액은 저희들이 부품교체·수리비는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수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던데 용역비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1억 5,300만 원이 되어있고, 또 취약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보면 나와 있고, 자동음성 통보장치는 어떤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거는 우리 각 동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지2동만 빠져있거든요.
위원장 이자연
빠져있어서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그리고 취약지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취약지역에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2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3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3개소에 보니까 신호대교 하부 쪽하고 천성항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곳은 어디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사천 그쪽으로,
위원장 이자연
지사천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걸 빼먹어서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3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비 해서 대당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거는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입니다.
김정용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김정용 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자체가 대수는 차이가 나지만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티센이라는 엘리베이터 업체인데 한 달에 9만 5,000원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0대인데, 물론 대수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제가 강서구 내에 좀 알아보니까 제일 비싼 데가 22만 원, 진짜 비싼 데가 2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저희 관내에 엘리베이터 중 구청이 제일 비싸게 낼 것 같아 보여서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 된다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의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의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여섯 분의 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시비 6,687만 원을 포함하여 총 99억 1,33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9,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 확대와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2에서 404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정책 분야에 합리적이라고 효율적인 도로관리 등 5억 7,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에서 406페이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 정책 분야에 효율적인 하천관리 등 7억 2,339만 원, 407페이지 광고물 질서확립 정책 분야에 광고물 관리 등 8,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7에서 410페이지 도시 기반시설 조성 정책 분야에 도로조명시설 관리 등 72억 9,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1억 3,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예산을 2,5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2년마다 편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2,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매년 동일하게 예산이 교부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구정란 위원
그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맡기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구정란 위원
그럼 조사 결과는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아직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지,
구정란 위원
알 수가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관내에 명지1동, 2동 보면 노출이 심한 여성사진을 해서 트레이너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현수막이 관내에 사실 명지1·2동 주거지에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단톡방에서 문제가 된 게 있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이름으로 올라와서 이런 거는 좀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런 현수막과 그런 업체 간판명에 대해서 어떤 정비나 단속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런 쪽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적이 없어서,
구정란 위원
아, 없습니까? 저희에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성의 적나라한 부분이 노출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많이 서 있어서 아이들하고 지나갈 때 민망하다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혹시 단속기준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만약 단속기준이 없다고 하면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 72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우리 가로등 관리, 가로등 개선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가로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 가로등 개선사업비로 내년에 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을 보니 600등 교체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1,500등 교체에 금액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워낙 관내가 넓고, 사실 가로등 시설 요청도 많아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쭸을 때 지금 관내에 노후된 가로등을 LED로 교체작업하는 게 70%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럼 9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구정란 위원
90%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이거 하고 이거 외에 가로등주까지 같이 교체하는 사업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9억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합산하면 총 9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주민들이 아주 만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감에도 효과가,
구정란 위원
효과가 훨씬 좋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설명서 71쪽을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규모에는 3,000등이라고 적혀있고, 72쪽에 보면 1,500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2쪽에 보면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60만 원 곱하기 1,500등 하면 9억이 맞는데, 지금 71쪽에 보면 3,000등 되어있는데 2개가 오타인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3,000등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줄이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타를 줄여주십시오.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강서구 관내 모든 조명들이 밝게 비추기를 바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저희 의원들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가로등 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진짜 2배에서 5배까지 월등히 많아서 수리와 보수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증액되어야 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직원이 또 충원이 되어서 우리 밝고 안전한 강서구를 만드는 데 도시관리과 도로조명계에서 특별히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곘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LED 가로등은 처음에 설치할 때 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 그냥 등보다는 조금 비용이 비싸지요? 그 대신에 전기료는 싸고, 좀 더 밝고, 그런 장단점을,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초기 설치비는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높고, 전기요금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LED 등 자체는 저희들이 반영구라고 표현하니까 그 외에 전원공급이라든지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LED 등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는 적게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가로등 유지관리가 2023년도보다 현재 10억이 넘게 구비가 증액됐는데, 66쪽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부품이 노후되어서 원상복구용으로 이런 비품들을 구입한 걸로 아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LED로 바꾼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과도한 것보다는 LED등 등기구가 지금 11억이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9억 원하고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등주하고 같이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LED등 교체하는 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자 위원
LED는 수명이 좀 길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이거는 LED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원래 방전등이 되어있던 부분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해보다는 2배 정도가 더 많이 교체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아까 말씀드린 9억 원하고 11억 원하고 합쳐서, 아까 그 9억 원은 등기구만 교체하는 내용이고, 이 11억 원은 등주까지 같이 다 가로등 전체가 노후된 거를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 합쳐서 90%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보안등 설치 및 정비에, 사항별 설명서 409쪽이요. 예산이 1억 9,444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LED로 많이 바꾸다 보니 노후등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수공사 단가계약이 일반운영비 쪽으로 행정 편성상 원래는 시설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라고 1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빠져나가면서 시설비에서 1억 9,4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보안등 보수공사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됐으면 보안등 보수공사도 보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보수공사가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옮겨간 그런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옮겨간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래서 일반운영비 쪽에는 2억 1,200만 원이 증액됐고, 시설비 쪽에는 1억 9,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차이가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우리 경관조명등이 9개소가 정비되었는데 정비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이거는 저희들 경관조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인데, 낙동제방하고 산책로,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의 횡단육교, 그런 부분에 설치된 조명입니다. 그리고 또 대항 포진지에도 경관조명이 있고요.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 경관조명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앞으로 또 오션 근린공원 쪽에도 경관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경관조명은 명지근린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했는데 관리는 녹지공원 파트에서 아마 하게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되어있어도 파트가 다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랑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게 다르다 보니 그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거는 제외가 됐네요.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이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753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7,4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비 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3,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1,995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5,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열린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8,943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1,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강서열린문화센터 건립으로 34억 4,000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416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적정성 검토비용으로 3,000만 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비용으로 7,907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2,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반갑습니다.
김정용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14페이지 강서 열린문화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제가 그 앞에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고 있는데 너무 진동이 심해서 그때 담당 건축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오셔서 소음하고 이런 거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옆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지나서 가보니까 붕괴가 됐더라고요, 주택 벽이. 그때 당시 어떤 조치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우선 열린문화센터, 지금은 지상층 바닥 슬라브를 치고, 계속 골조공사가 올라올 거라서 눈에 보이시지만,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는 지하 터파기 하고 강서구 전체가 워낙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연약지반 보강공사,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땅에 지하를 파게 되니까 흙이 들어내게 되고, 그럼 그 밑에 지하수에 변동이 생겨서 주변에 침하가 생기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할 때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부산시에 심의를 받을 때라든지 가장 적정한 공법, 예산하고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다 검토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인 도로하고 뒤에 있는 주택, 그다음에 종교시설에 침하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그때 그때마다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우선은 응급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취해드리고, 또 서포트지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불편해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안정화시켜서 더 이상 침하가 안 생기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보상이나 이런 계획은 따로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맞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일부분은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33억 4,000만 원하고 감리비 1억하고 되어있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감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건축과 직원분인 최지훈 씨가 이걸 담당하시는 거 같은데,
건축과장 이남식
예, 담당자입니다.
김정용 위원
열린문화원, 에코델타 복지타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공공건축물 업무, 담당 내 업무분장, 너무 많이 혼자 부담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감리를 한다고 1억을 들여서 감리를 하는데 이분이 이 감리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우선은 저희 공공건축계 업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최지훈 주무관 저의 계의 주무 자리에 있는 가장 선임직원입니다. 굉장히 공공건축 분야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고, 물론 뒤에 담당 계장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은 여기 한 군데 현장이고, 나머지는 설계를 하고 있고,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선정했던, 그러니까 업무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단계라서 다른 업무로 인해서 이 현장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분배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감리는 그냥 감리가 아니고 건설사업관리라고 해서 예전으로 말하면 전면책임감리라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보는 법정의 감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감리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감리전문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감리에 대해서 왜 말씀을 여쭙냐면 강서구 명지동에 앞전에 공공주택은 아니지만 한 200세대 되는 아파트, 특정 아파트 이름은 거론 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인 건축감리업 1등 기업인 희림건축에서 감리를 했는데도 전혀 누수고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리업무는 철저하게 했다고 하고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저희 오페라하우스가 올 7월에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동구에 건립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말씀하십니까?
김정용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큰 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저희 강서문화원 같은 경우는 신규청사로 이전해 가는 만큼 가덕도동도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심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립공사 부분에 지장이 발생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과장님 식사하러 다니시면서 공사현장에 자주 들리셔가지고 확인도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 모범공동주택 포상금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동주택 포상금 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이거는 작년에 첫해로 했었고요. 그때는 저희가 포상금 없이 그냥 상만 드리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했는데,
구정란 위원
예산을 지원한 거는 첫 신규사업인거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올해 첫 번째로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모범공동주택 포상금 사업을 특별히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기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적으로 해운대구가 될 것 같은데 부산도 대부분의 주거지역들이 벌써 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더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으시고요. 또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 아파트 자체별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 자기 땅을 내놓는 아파트 지을 때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아파트가 완성되고 난 뒤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만의 아파트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그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고, 또 앞으로 지어질 거라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청에서 뭔가를 지원해드려서 아파트 나름대로 잘하시는 거는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태관리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이 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과 그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모범공동주택선정사업은 저희들이 연 초에 미리 아파트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어떤 항목을 저희들이 평가하겠습니다.” 해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잘하신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어떤 거기 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보도부분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보도가 아니죠.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노후된 시설들 개인시설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 단지에서 발생한 노후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일정 부분 최대 1천만 원 안에서 1천만 원이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50%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매년 선정된 아파트의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모범공동주택 포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원되면서 1,750만 원에 5개 단지를 선정해놓으면 5개 단지를 나눠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파트들에게도 관심도 많을 거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아파트에서 잘한 사업을 제출하라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럼 선정기준을 정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기준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고,
구정란 위원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별표 부분에 서식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부터 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부산광역시에서 만든 표준 평가하는 항목들 구성 서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서식을 미리 다 보내 드려서 연초에,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이 서식을 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정란 위원
서식제출하는 조건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식
그 안에 배점표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항목별로 배점표가 있는데 배점표를 가지고 저희가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를 받으신 아파트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등수를 만듭니다.
구정란 위원
등수를 매겨서 5개 아파트 공동단지를 선택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러니까 모범공동주택 4개 단지하고 그다음에 고용상생모범 해서 1개 단지하고 총 5개가 되는데 항목은 두 개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채점표도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각각 분야별로 채점을 따로 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분야가 다르다보면 한 아파트에서 2개가 선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특혜 논란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건축과장 이남식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분야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아파트가 4개 아파트입니다. 4개 아파트가 2개 분야를 다 제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이상 6개, 7개 됐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파트가 2개 항목을 다 받아갈 수도 있는 부분은 특혜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까지는 어차피 4개 아파트밖에 내시지 않으셨고 4개 아파트 같으면 저희들이 모범공동주택만 해도 벌써 4개고 상생은 1개 더 있으니까 그 4개 중에서 어느 아파트 한 곳은 가장 점수를 많이 받으신 아파트는 상을 하나 더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이것은 아파트마다 각 특색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포상금이 들어가면 사실은 포상을 할 때와 포상금이 들어갈 때는 또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파트마다 좀 경쟁적으로 할 건데 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각 아파트에 잘 된다, 우리 아파트는 몰라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전달도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도 몇 번씩 홍보를 드리고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도 보면 상만 줄 때랑 돈이 나올 때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많은 아파트에서 이것을 좀 상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표도 다 있고 평가 분야나 항목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선정될 때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어느 지역의 입주자대표회장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너희가 해라. 가위바위보 할까?” 뭐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 이야기는 못들으셨죠?
건축과장 이남식
전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민원은 안 들어왔을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번 받고 나면 그다음에는 안 되죠?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게 하지는,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조례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안 보이던데,
건축과장 이남식
거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저희 조례에서 만들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없이 저희들이 현판만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 받으신 아파트하고 올해 저희가 아파트명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올해 신청하신 아파트 했는데,
부위원장 김주홍
신청 자체가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처음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신청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짜고 “이번에는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실제.
건축과장 이남식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부위원장 김주홍
아마 계장님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 있었을걸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근데 이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취지랑은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 부분은 이제 예산도 지급이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한 번 받았던 아파트는 그다음에는 또 안 받고 이렇게 규정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부위원장 김주홍
내규로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낼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해 가지고 공고를 내도록,
부위원장 김주홍
해마다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아파트가 잘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만일 그런 이면적인 그런게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떄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면서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제비뽑기를 할까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실제. 솔직히 조금 심각합니다, 이거는.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정말 반대적인 말씀이라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88쪽 건축사 업무 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에게 우리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주는 건데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게 21년에서 22년으로 오면서 노임단가가 상승되었는데 그 당시에 노임이 상승된 시점에 봐도 1억씩, 1억씩 예산이 편성되었고 거의 다 소진이 되었거든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에 예산이 1억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사용검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건축허가도 건축법에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같은 경우도 건물이 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다른 별도의 건축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대행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1억을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올해 1억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 드리고 있다가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드리기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똑같이 왜 1억을 했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가 가장 민감하게 받는 부분이 저희 건설 쪽, 건축 쪽이 가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는 지금 현재의 금리 상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빈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오히려 1억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짓는 건축물들은 고층건물이고 대형건축물이라서 몇 년씩 걸리는 건물보다는 몇 개월, 1년 안쪽으로 허가를 받고 짓는 건축물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2021년, 2022년 이런 경우는 숫자가 나와 가지고 예상들이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건축허가를 해 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허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올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많은 감소세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경기가 급격하게 돌아서지 않은 상태 같으면 대행수수료 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 1억 6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현재 저희들이 11월 정도까지 했을 때 1억 조금 넘게 소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협회에서 청구가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요. 정확하게 올 마감까지 얼마가 나가는가까지는 현재 예상을 못하는데 통상적으로 분기나 반기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1억 6천 다 나가지는 않더라도 꽤 일정 부분은 나갈 것으로,
박혜자 위원
근사치로는 나갈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나갈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지금 22년에 밀려 있던 것 정리하고,
건축과장 이남식
올해 새로 허가된 대행수수료, 그다음에 올해 사용승인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수수료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기 전 단계라서 그게 2022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소요가 다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23년도 예산이지만 22년도에 지급을 못 했던 예산들을 저희가 2023년도에 지원하면서,
박혜자 위원
총 정산하는 과정이었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런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협회에다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협회에다 보내는 거라서 협회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신청 자체를 좀 늦게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박혜자 위원
갑자기 금액이 늘었다가 또 원상복구되니 무슨 사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건축물관리계획 적정선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쪽 뒤쪽입니다.
우리 건축물관리법 재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이 2020년 5월 1일부로 되었는데 법 개정 후 1년 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건축물관리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물관리계획은 해당이 되면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할 때 가져오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2020년 5월 1일날 법이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상으로 해 줬고 그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인허가 건도 많으면서 이게 부수적으로 생긴 업무 부분입니다. 이게 법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을 하면 해 주게 되어있는데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계속 그냥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저희들 강서구도 고층건물들이 꽤 많이 허가가 들어오고 실제로 지어지고 있고 조만간 준공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면 관리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분야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걸 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관리계획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 건축물이 3년, 5년, 7년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산하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주는 부분이라서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전문가 집단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업무를 맡기는 게 맞겠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 맡기는 게 우리 강서구의미래를 봐서도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층화 대형화되는 그런 전문분야를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다 본다는 것은 사실상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23년도 예산인 9천만 원 정해져 있었는데 보면 집행액이 좀 많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전체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용승인이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신청됐을 때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사용승인 내 주기 전에 이 계획이 적정한지를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일단은 사용승인 신청되는 건축물이 이 검토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고 아닌 건축물이 있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신청된 건수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게 금액 차이가 확 줄어드는 부분은 그전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지어지고 났는데 이 건축물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노후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에서 일정 규모 용도 이상이 되는 건축물들은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2020년 5월 1일날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도로 해 가지고 9천만 원 정도를 새로 들어오는 사용승인 건하고 기존 건축물하고 해서 잡았던 거고 그게 정리가 다 되고 이제 들어오는 횟수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좀 줄였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렸던 금액에서 올해가 많이 줄어든 부분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산이 3분의 1 준 것은 그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21년, 22년, 23년도에 발생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하는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방금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범공동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범공동주택 선정한다고 각 아파트별로 공문을 몇 번 보내주셨죠?
건축과장 이남식
3회 정도 보낸 걸로,
김정용 위원
3회 정도 보내시고 추가로 한 번 더 발송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얼마 전에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기간을,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내린 게 아니라서 혹시라도 만들어서 제출하실 아파트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기간을 좀 더 드려 가지고 한 번 더 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위바위보로 정한다는 것은 법령에 보시면 일반관리분야 관리비 등 회계관리 투명성,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이수 여부를 또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 평가항목에 다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안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주민화합을 위해 행사개최 몇 번 하시는지 다 확인하고 계시고, 그쵸?
건축과장 이남식
예.
김정용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 관리종사자 분들의 휴게실이라든지 휴게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채점을 하시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제출된 부분들 저희들이 확인하고 채점합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이번에 질의 드리는 이유가 가위바위보로 정한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 다음 내년, 내후년도에도 선정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점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배점항목들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제출된 서류에 한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점수대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3페이지에 보시면요. 공동주택부지 내 공공보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2천만 원 삭감되어서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6천만 원 배정하고 우리 공동주택부지 내에 공공보도부지 정비를 해 주시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전에 대방 1차 쪽에서도 아마 이런 사연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주셨고 2022년부터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도 본 위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측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원래는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토지의 소유권 부분 결국은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은 아예 저희들이 명확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예 공공보도에서 셋백을 시킬 것 같으면 지금 아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도시관리과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지침을 정해 가지고 처음 사업 주체가 분양하기 전에 저희한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승인 신청할 때 그 사전절차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지 저희들이 마지막에 해 드리는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아예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현재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공동주택 셋백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은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 중에서 그때는 셋백은 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공공보도 형식으로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아파트 측하고 사전에 협의는 좀 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아파트 측이 하는 게 맞는데 아파트 측이 빨리 안 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별도로 이걸 가지고 아파트 측에다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여기 작년 1월에 부임하고 난 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박상준 위원
따로 협의된 것은 없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에코 쪽은 계속적으로 하실 거고 국제신도시도 지금 연약지반 떄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건데 일단은 아파트 측하고 협의도 한 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지금 현재 지어져있는 아파트 쪽은 이야기를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든 국제신도시 2단계 등 강서에서 계속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아파트 부분은 저희 과랑 어차피 협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론 담당 부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이렇게 보도정비를 하시고 개인주택은 이런 부분은 차후에 형펑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공동주택부지 내 공공보도 정비에 관련해서 했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게 근데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부분에 구청에 아니면 동사무소에 또 우리 의원들한테 주민들께서 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부등침하가 되어서 특히 유모차,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끌고 다니는데 턱턱 받치고 위험하다, 자전거 타는 데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일단 거기 공개공지였습니다. 그때 이길근 과장님 계실 때 저하고 논의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이 다 쓰고 있는 그런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도 맞겠다, 그때 그래서 건축과에서 판단을 했고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장도연 계장이었는데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장도연 계장이 아파트하고 협의도 많이 보고 너거 할 수 있겠느냐 미리 물어보니까 여력이 안 된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자기들 예산이 모자란데, 근데 이게 공개공지지만 모든 주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지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지원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지금 제보했기 떄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천만 원씩 하다가 지금 4천으로 떨어진 걸 보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대상은 총 32개 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왔던 것도 있고 해서,
부위원장 김주홍
절반 이상 했죠, 지금?
건축과장 이남식
절반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근데 상태가 좋은 것들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주홍
그때 국제, 오션, 지사, 신호 다 조사했거든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강서구 관내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이남식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 김주홍
그때 했던 게 한목에 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좋은 부분만 부분보수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남식
셋백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제 땅이지만 누구나 밟고 다니는 땅이 되어 버린, 재산세는 내가 내고 있는데 내가 소유권을 주장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는 이 사업은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하는 게 당연히 맞는 부분이고 단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아파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부분을 저히가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때 3년전엔가 조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다 여력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여력이 되면 아파트에서 하면 우리 예산 적게 들고 좋죠.
건축과장 이남식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챙겨보고 만약 된다 하면,
부위원장 김주홍
민원 주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이 민원을 주거든요.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아무리 이거 공개공지다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주민들은.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부과되는 일시도로점용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비 징수하는 복구비인 도로원인자부담금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입니다. 금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7,282만 2,000원이 감소된 186억 1,16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7에서 420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13개 사업에 10억 3,455만 원, 기상청 인근 도로개설 중로2-530 사업 등 20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39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에서 42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사업으로 관내 하수관거 및 배수로 정비사업 13건 사업에 24억 8,250만 원, 범방이주단지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4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 및 건설행정, 도시관리계획업무,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3억 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9,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40페이지 대저1동 우창팰리스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32억이나 편성이 되어야 되고 사업추진계획 실적을 보면 2021년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22년도 6월에 보상이 완료되고 그럼 그때도 한 번 보상을 하고 공사가 실시되었다는 건데, 2022년 7월에 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23년 5월에 공사착공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7월에 공사가 준공되었고요. 근데 또 2024년도에 예산 6억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대저1동 우창팰리스 일원이라고 해서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빌라와 빌라 사이의 땅을 공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 상으로서는 이 땅은 당연히 이 업체가 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를 했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빌라의 공유부지일 것 같은데 여기 업체가 왜 빌라를 지으면서 그러면 도로도 만들지 않고 빌라를 지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처음에 2017년, 2018년 그 전에 아마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여기가,
구정란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때 우창팰리스 처음에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할 그 시점을 추정해보면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계획선이 기역자로 꺾여서 도시기반시설 계획선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현황도로에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선계획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 우창팰리스라는 이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겠죠. 그 사업자가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건축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보통 일반 대규모 건설 아파트 공사라든지 이런 큰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인가조건에 붙입니다, 보틍. 그 당시쯤 한참 한 20년 전부터는. 그렇게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많이 붙였었는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그게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너무 과도한 조건이다 해가지고 이게 다 부결이 되는, 행정소송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다 새로 뚫어라. 그래서 규제나 이런 거를 민간업체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걸 이렇게 띄워가지고 건축계획 허가가 나간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선을 우리가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정란 위원
지금 보면 이 사진상으로도 142페이지 사진상으로도 보면 충분히 차 2대가 지나가도 훨씬 넓게 도로가 닦여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역자의 한 부분일 건데 이 부분은, 기역자의 한 부분이면 이쪽 면은 전혀 도로포장이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깨끗하잖아요? 차가 충분히 지나가고도 남는데,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사실은 계획도로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개인사유지로 지금 형성이 되어있거든요. 계획선에 물려 가지고 건축계획은 세웠는데 실제 안에 도로는 자기들 현황도로로 세입자라든지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정란 위원
사유지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사유지 개념으로 쓰는 개념이고, 통과 도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로서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여기 사실 여기 아파트 살지 않는 사람이 이 도로를 지나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빌라나 아파트 자체에서 개발을 하고 사유지라고 하면 특히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설원재
그거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 우창팰리스라는 계획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계획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그러면 이 기역자라는 도로가 현재 지금 대저중앙로에서 낙동북로하고 연결되는 지금 현재 도로의 기능하고 이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전문가가 봐야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도로를 뚫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공용도로로서 기능은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공시지가의 3배에 해당되는 보상비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 혹시 그러면 다른 빌라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에도 논란이 되지는 않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다년간 다수의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된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구정란 위원
빌라주민들이 요구한다는 말인가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 낙동북로에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부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정란 위원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구정란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진 않고 과장님이나 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전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우창팰리스 이 도로가 우리 8대 때 이게 출입만 할 수 있는 이 길만 뚫어주면 된다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뚫렸는데 더 이상 더 많은 뒤쪽까지 길을 요구한다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싶고 형평성에도 떨어지고, 또 이 길을 지금 막아놨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박혜자 위원
왜 막아놨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개인사유지라고 막아놓은 거죠, 자기 땅이니까.
박혜자 위원
개인사유지면 우리가 개인사유지 부분만 매입하면 안 됩니까? 매입을 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이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거기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시점과 종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통과도로로 한다면 일부 기역자 중에서 꺾이는 부분 이 앞에까지 한다든지, 그런데 토지 지적 자체가 이렇게 크게 되어있다 보니까 한 개 자를 수 없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르려고 하면 필지가 쪼개지면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한 개 필지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같이 물어 가지고 큰 필지가. 그래서 이게 조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면 이 정도까지만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 번 고민했는데 이 필지가 물려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너무 크더라고요, 한 개가. 일단 그것도 우리가 한 번 해 가지고 최소한 지금 어차피 우창팰리스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사실을 개인 어떤 사유권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줘야 되는.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한 부분은 우창팰리스 주민,
건설과장 설원재
다수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자 위원
우창팰리스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여기가 지금 현재 90에서 100명 정도, 2021년도에 91명, 2022년 11월에 116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1차 구간 13m는 공사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1645-2번지,
박혜자 위원
보상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현재 기 투자가 10억 정도 지금 했고 보상 7억 설계 지금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13m 공사 1억 해 가지고 일부 13m 도로는 확장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토목1계장 강영훈
토목1계장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 구간만 개설하려고 하다가 2차 구간도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1차 구간 보상하고 2차 구간 보상을 같이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1, 2차를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1구간만 13m만 되어도 입구에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토목1계장 강영훈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면 앞에 건물 2개만 지장이 되는데 그 두 건물만 철거해 가지고는 뒤쪽 도로폭하고 상당한 폭 차이가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보시면 한 50m 안쪽에 보시면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개설해야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추가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당초에는 입구에 들어가는 데가 위험도가 크다고 해서 입구만 들어가게 되어도 괜찮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토목1계장 강영훈
그게 최초에는 50m 계획을 했었거든요? 보상비 선정을 최초할 때 그 당시는 당초에 확보된 그 10억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상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 7억을 추가로 확보를 요청했었는데 그당시 반영이 안 되어서 13m만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3m만 해 가지고는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 지금 증액된 만큼 추가확보해서 최초 계획했던 50m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당초 계획했던 대로만 되어져도 괜찮습니까?
토목1계장 강영훈
최초 계획했던 50m까지는 해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2차만 하시고 여기에서 계획된 대로 그 이후에 34억이 더 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차후로 미루고 50m 구간만 하겠다는 겁니까?
토목1계장 강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도시계획 13m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토목1계장 강영훈
예, 저희가 현장 가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설원재
전체 구간은 안 합니다. 일단 50m까지만 하면 도로소통이라든지 차량교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단계, 투자계획 자체를 좀 후순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할 수 없다고 보시네요?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되었고 효과를 보려면 50m까지는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168쪽에 강서구 관내 지하시설물 육안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종류를 보면 직경 500mm 이상의 상하수관 및 수송관하고 전기설비,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이거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지하시설물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거 육안으로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민원이나 담당부서에서 육안으로 보고 위험하다, 안 하다.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그런 걸 판단하셨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그거는 지금 현재 일반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차량통행하면서 일반인들이 위험할 것 같다, 이거 조치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시설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을 하는데, 육안 점검 이거는 관련법상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181km 전체 도로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용역기관에서 육안점검을 하고 이번에 점검을 해 가지고 50몇 개소가 긴급점검대상이다 이런 형태로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보수계획이라든지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마지막 조사일로부터 5년마다 또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상에 그렇게 지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이거는 점검을 해서 대상지가 올해처럼 50몇 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설원재
후속조치를,
박혜자 위원
후속소치를 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거는 법적기준이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90페이지에 대저1동 신장로마을 일원 배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박상준 위원
이번 예산에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사덕골프장으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맨홀뚜껑하고 구거를 준설하는 사업아닙니까? 앞전에 제가 지금 하수계장님 말고 김현수 하수계장님 계실 때 벨렘351카페에서 길 건너편에 위치도 현장사진을 보시면 담벼락 사이에 이쪽으로 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밑에 관이 큰 관을 바꿔야 한다고 그때 통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때 하수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어요. 지금 이 도로를 관통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구거 준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관을 좀 큰 관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강서지역은 보니까 준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하수관거 현황 자체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계장들하고 얘기한 게 준설부터 일단 하자 해 가지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주변에 관이나 이런 부분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 여건을 한 번 다시 보고 좀 사이즈 큰 거라든지, 사이즈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지역에 침수가 안 되게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담벼락 사이에 입구에 보면 작은 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큰 관으로 바꾸어서 해야지 물이 원활하게 빠질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이 부분을 신경 써 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주요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구간까지 전체 346m에서 일부분만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박상준 위원
이 도로 개설 자체가 8대 때부터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본 위원이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건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자연마을이 지구단위 당시에 집단취락지구 풀 때, 그린벨트 풀 때 다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자연마을에 보시면 앞쪽에만 뚫어 가지고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도로가 원만히 개통되어야지 자연마을에서도 집도 짓고 창고라든지 들어올 건데 입구만 개설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가 있으나마나입니다, 과장님.
앞전에 8대 때부터 이 땅이 논란이 됐던 이유가 도로개설 할 당시에 어떤 분이 땅을 사고팔고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분명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이익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다수가 되든 소수가 되든 당연히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이런 이익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한다치면 강서구 관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8대 때부터 도로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연마을을 생각한다면 자연마을입장에서 봤을 때 도로개설을 종점부터 시점까지 개설해줘야지 마을입장에서는 더 이익이고, 차후에 공영개발이 된다고 치면 보상관계라든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창팰리스 근처에 민원이 아까 몇 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설원재
민원이 2020년 10월 28일날 91명,
김정용 위원
20년 10월에 탄원서가 들어온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설원재
다수의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용 위원
다수의 민원이 전화를 하셨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아니요. 문서로 해서 서명을 해서,
김정용 위원
근데 우창팰리스의 세대수는 89세대밖에 안 되는데요. 팰리스에 16세대, 아르피나 47세대, 우창빌 18세대, 우창더뷰 해 가지고 9세대 해 가지고 총 89세대로 제가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세대수에 소속되어있는 거주,
김정용 위원
근데 보셨을 때 이 89세대 때문에 32억이라는 돈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자료상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설과장 설원재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결정이 되어있고 도시계에서는 설치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이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물론 시세차익을 노려 가지고 이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지언정 그 당시 시점에는 이런 개발을 통해서 지역활성화가 되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허가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면서 계획도로 다 내라, 그리고 기부채납해라.’ 이런 형태로 지자체에서 재원을 많이 절감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건 과도한 규제라고 다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거는 허가조건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혹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규모 빌라 형태의 취락지를 개설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설할 때는 과도한 규제를 붙이기는 어렵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지를 꼭 이렇게만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제가 건설법을 잘 공부를 안 해봐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어쨌든 지금,
김정용 위원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기역자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꼭 여기로 안 가고 다른 쪽에 매입을 하셔서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훨씬 더 저렴하고 더 나가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입장에서 불편을 호소한다고 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인가 시점에서 협의 시점에서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같이 했었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휼적인 도로 노선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당시 시점에 이런 아파트 배치나 이런 게 다 바뀌겠죠.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꼭 여기를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에 꼭 여기를 매입해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75페이지네요, 주요사업설명서. 명지지구 명지오션시티 연결방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어떤 용역이죠?
건설과장 설원재
이거는 지금 현재 오션시티랑 명지국제신도시가 르노삼성대로로 단절이 되어있습니다. 보행자 연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구조물이 됐든 안 그러면 조형물이 됐든 그런 형태로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상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게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할 때 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셔 가지고 이 부분을 올해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한 번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그래 가지고 안이 나오면 시설계라든지 설비개념으로 넘어가야 하는 앞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청장님 하단-녹산선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정용 위원
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거기까지 계획이, 컨텍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넣어 가지고,
김정용 위원
지금 지하로 갈지 지상으로 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용역비용에 포함해 가지고,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것도 감안해서 중간에 띄우느냐 안 그러면 그런 디자인 측면에서 하니까,
김정용 위원
지금 하기에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시기상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로 할지 지상으로 할지도, 뭐 기재부에서는 지상으로 한다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지하로 한다고 하고, 그죠?
건설과장 설원재
근데 우리가 이런 과업을 할 때 지상안, 지하안 두 가지 안, 몇 가지 안을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땐 이걸 쓰고 이거 할 때는 이거 쓰고 우리가 선택안을 몇 개 만듭니다, 보통 그렇게 컨트롤 할 때는.
김정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5년 있다가 생길지 7년 있다가 생길지 모르는 하단-녹산선을 지금 먼저 설계해놔 가지고 그때 가면 또 어떤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우리 합시다했을 때 그때 당시의 주민들의 반응이 “이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또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거는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방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현장사진을 보니까 화살표 그어놓은 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보고 근린공원이나 이 앞에 녹지대 있는 연결녹지 부분을 다 보시고 이렇게 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연결방안을 러프하게 일단 자료를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건데 이것은 만약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연결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하도록,
위원장 이자연
그렇죠? 여기 있는 현장사진의 화살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화살표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래서 그것 한 번 여쭤보고싶고, 저는 범방동 가동마을 있잖습니까? 가동마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25년까지 해 가지고 총 8년간을 사업기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3년도 5월에 1차, 2차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구간이 올해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4억 예산인데, 지금 소요된 예산은 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월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23년 올해 7월에 2차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고시만 해 놓고 지금 또 이렇게 많은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24년도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보상비 4억 원만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1차 구간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2차 구간의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 기간을 이렇게 오래가야 됩니까? 고시를 하고 나서.
건설과장 설원재
보상절차행위가,
위원장 이자연
1년 정도 걸려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1년 이상 걸립니다. 일반감정평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나 안 그러면 지장물 소유자가 금액이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보상심의회, 시에서 하는 우리 지방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협의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자연
지금 이렇게 장기간 8년간 하다 보면 그때 2018년도 때 우리가 예상했던 보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보상금액이 총 23억 5,800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 시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18년도에서 지금 23년도, 내년에 24년도가 되는데 보상금액이 더 오르지는 않는지 그런 것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보상비가 좀 오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위원장 이자연
그렇겠죠? 오르는데 지금 내년에 24년도 예산으로 4억 원 보상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한 번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지금 우리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시설,
위원장 이자연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로만 지금 4억 원으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 시설비로 해서 지금 되어있거든요.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지금 시설비로 되어있다 보니까 보상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사업비가 일부 좀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추가적으로 추경 확보라든지,
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나중에 또 공사비 같은 게 부족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공사비 있는 금액에서 일단 먼저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또 공사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어쨌든 주민들 빨리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그런,
위원장 이자연
가동에 있는 주민 분들은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2023년 이전까지가 보상비가 12억 2,800 해 가지고 구간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차 구간이 직선화, 그다음에 2차 구간이 디귿자로 돌리다 보니까,
위원장 이자연
올해까지 19억 5,800으로 지금 보상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건설과장 설원재
올해 4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아마 좀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요.
위원장 이자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시세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4억 예산이 맞는건지 한 번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아마 그 시점에 추정 공시지가의 2배로 산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추경이나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이자연
그러겠네요. 이게 그러면 25년 되면 내년까지 보상이 끝나고 나면 25년에 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총 34억 원에서 나머지 4억 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위원장 이자연
공사가 마무리까지 되겠습니까? 25년도에.
건설과장 설원재
됩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크게 선형이 안 바뀌고 지형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자연
한 60%는 지금 현재 진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설원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자연
이게 가동마을의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주민들의 보행이 불편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장기간으로 공사 사업기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지금 현재 내년에 가동마을에 집에 오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자연
오수관사업까지요? 24년도에.
건설과장 설원재
내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하면 집에 정화조를 다 철거하고 오수관을 직접 깔아 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직으로 오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화조통을 안 거치고 집 정화조 화장실 변기에 나오는 오수를 바로 직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정화조 똥을 안 푸고. 그렇게 지금 그 사업도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도로단절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가동마을의 주민들이 빨리 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상 들어가고나서 오수관 작업하고 25년도에는 꼭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김정용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3페이지랑 178페이지가 뭐가 좀 다른가요? 제가 이거 사업성 필요를 보니까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용역, 용역 참 많이 한다, 그죠? 잡초 및 가로수 뿌리들림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보도 전수조사를 통해 보행환경개선 투자계획수립, 178페이지에도 사업필요성, 관내 개발사업 완료 후 연약지반 장기침하로 보행안전확보 필요, 보도침하 분석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 보행불편 해소로 주민만족도 향상,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지금 현재 이 뒤에,
김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놓은 여기 지도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하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용 위원
국제신도시 일원이네요, 전부.
건설과장 설원재
앞에 지금 예산안 420페이지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용역은 이것은 전체 강서구 전역의 보도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하고 주간선도로나 이런 보도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거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도 맨홀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전수조사에 포함을 해서 추가 과업으로 조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김정용 위원
간단하게 접근을 하면 강서구 관내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용역 하시는 분이 국제신도시 다니시면서 국제신도시 안에 그것만 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건설과장 설원재
국제신도시 이것은 지금 현재 뭐냐하면 국제신도시 LH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보통 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이 단지 조성할 때 지반 침하량을 계산해서 침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지금 포장까지 다 준공이 났거든요? 그 이후에 잦은 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명지신도시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학술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질조사보고서에 나와있는 압밀침하량이 100이면 100보다 더 내려갔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에서 120이 내려가면 20에 대한 침하가 발생해 가지고 들어가는 보수비용에 대해서 LH에 우리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간 좀 학술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사업필요성에 보시면 어떻게 청구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앞서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실제 주요사업설명서 178페이지 같은 경우에 국제신도시 일원으로 할거죠? 조사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보도침하 관련해서 구상용역,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현장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저는 지금 일부분만 확인을,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죠? 제가 3년 전부터 공개공지 관련해서 보도블록 정비하려고 돌아보고 조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공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시간날 때마다 조깅을 한 번씩 합니다, 이 동네를 새벽에. 꺼진 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 문제된 곳은 몇 군데 있는데 그것 말고는 대부분 꺼진 데 없습니다. 침하된 데도 없고 보도블록이 특히. 공개공지 부분이 조금 보면 몇 군데가 부등침하도 있고 나무뿌리 때문에 조금 튀어나온 것도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국제신도시는 건축과에서 건설과에 이관해서 사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했었죠?
건설과장 설원재
공개공지는 이번에 지금 세 군데,
부위원장 김주홍
그쪽 말고는 일반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보도부분에서는 침하된 데가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굳이 지금 이걸 용역할 필요가 있을까 시점이,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공지에 우리 사업시행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그것 말고 다른 보도블록도 제가 조깅하면서 다 본다니까요? 유모차 걸리는 데가 없어요. 지금 심한 데가 범맥주 골목 아십니까? 혹시. 파출소 있는 데 뒤편에 거기 아마 우리 건설과 사업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부위원장 김주홍
문제가 조금 있어야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설원재
그게 우리가 선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부위원장 김주홍
지금 거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조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공사하고 받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설원재
그런데 LH에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준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런 것은 없었죠. 지금 처음입니다.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부위원장 김주홍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면 LH에서 줍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싸워야죠.
부위원장 김주홍
아, 답답하네요. 그런 보장도 없는데 왜 용역을 하죠?
건설과장 설원재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 좋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근거는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근거,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요, 우리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이 자료로서 근거를 제출하는거죠.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 법적 근거 말입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보세요. 근데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그것을.
건설과장 설원재
행정소송 해서라든지 우리가,
부위원장 김주홍
행정소송 해 가지고 이때까지 선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비슷한 건으로.
건설과장 설원재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서지역 자체가 지금 침하지역이 초연약지반이 처음이니까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 말고 170페이지 강동동 제도로 노면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제도로 전체를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강동동 복합물류단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얼마 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도 했고 그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 공사차량 다니고 할 건데 여기 주위로는. 해도 다 깨질 건데,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사업부지안에 들어가도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언제 시행할지는 아직,
부위원장 김주홍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계획이 나와 있더라도 그 계획기간 안에 이런,
부위원장 김주홍
25년도부터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설원재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공사가 실제 장비를 투입해서,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3, 4년 지나면 착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이 도로는 주간선도로 개념으로 지금 되어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이거를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만큼은 제척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중투입되니까. 어차피 자기들 나중에 조성공사 끝나면 포장할 것 아닙니까? 이 제도로 살려 준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덕천삼거리 쪽으로 아마 공사차량이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예상은 안 되는데 당연히 강동동 복합물류단지가 공사 착공 시작이 되면 토지 조성공사부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덤프트럭 많이 들어올 거고 큰 차들 많이 들어오는데 대사리 쪽으로 큰 길로 다니게 주민들이 놔둘 것 같습니까? 지금 제도로도 에코델타하면서 못 다니게 하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설원재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럼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도로에 대한 것은 우리 강동동 숙원사업이거든요? 해야 되는 필요성도 저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도로 관련해서 배수체계 개선려고 사업비 들어간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설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체적인 계획,
부위원장 김주홍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동동 복합물류단지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중복투입이 되면 우리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긴 해야되는데. 중복 투자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그런데 실제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그런 타임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중복되지않는 선으로 한 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용역, 보도블록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자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서 5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지적민원 수수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674만 6,000원이 증가된 27억 7,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23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4,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별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 공인중개사 교육 등에 1,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억 3,892만 3,000원 중 도로명주소 사업의 일반운영비 등에 2억 3,407만 1,000원, 지적 재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등에 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 유지를 위해 2억 609만 원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2,589만 4,000원,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에 1억 456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 인건비에 480만 5,000원,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등에 국비로 7,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를 위하여 15억 8,528만 9,000 중 지적공부보관관리 사무관리비 및 지적 기준점 위탁관리에 7,166만 3,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37만 6,000원,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로 4,509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비로 14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842만 5,000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만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만2지구 지적재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지금 저번 2주 전에 저희들이 주민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거기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 신청이 되어야지 우리 시에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60% 이상은 참여가 되어서 지금 시에 신청을 의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측량을 먼저 합니다. 측량을 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결정지어놓고 그 경계가 결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경계에 대해서 다 도면을 첨부해서 다 발송을 해 드려서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유무를 물어보고 그것이 확정되면 경계결정이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면적증감이 생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정도면 측량비가 충족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측량비는 거의 한 4,500만 원 정도 국비로 전액지원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금액은 거의 한 14억 5천만 원은 조정금 미리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조정금을 먼저 지급해드려야지 저희들이 받기도 수월하고 체납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식만2지구는 원만히 잘 되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지금 일정상 잘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하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3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시기 협의에 따라 476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7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2,624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3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계장님께서는 수산진흥계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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