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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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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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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자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태성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 장 엄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24억 1,258만 2,000원이 편성되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13억 1,804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사업을 보면 주민복지과에는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 등 1,302억 3,23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897억 2,69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는 폐기물 민간위탁, 음식폐기물 처리 위탁 등 203억 3,40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21억 1,88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의 복리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롯한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9억 4,374만 원이 증가한 1,302억 3,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여성 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에 7억 5,000만 원, 보육의 질 향상에 90억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주요 증가이유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생활복지지원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입니다. 단위사업 복지서비스 강화에 37억 9,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재해재난 긴급구호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단위사업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2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가정 그 이상의 혜택은 3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여성 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에 59억 9,7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에서 2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에 200억 8,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1억 5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서 228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 보육 질 향상에 685억 1,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육책자 등 지원비 665만 원,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500만 원, 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3억 7,000만 원, 아동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 검사비 2,000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4억 2,583만 원, 공립 천가어린이집 운영비 500만 원, 가정을 이루고 가꾸는 강서공모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소외계층 생활안정입니다.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에 229억 3,6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보층기기 등 구입비 432만 원, 권리 중심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7,270만 원, 기본경비 1억 2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한희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느라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름 보람된 일도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람된 일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삶이 더 희망차고 더 보람되고 더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되겠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나오시는데 저는 또 말씀을 드려야 돼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 138페이지, 139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140페이지, 141페이지.
인건비가 4억 3,121만 원 집행되어 가지고 있네요. 138페이지랑 13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다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3,121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다 함께 돌봄센터,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지금 올해 신규로 두 곳이 들어오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김정용 위원
내년에 두 곳이 들어오죠? 에코델타시티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에코델타시티에 예정입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에는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지역에는 어떻게 혹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신규설치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김정용 위원
제가 저번에도 계약 부분이 10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공동주택이 생기고 나서 입주자대표 분들이 10년 계약을 하기 조금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고 지금 에코델타시티에 생기는 것은 법적으로 생기게끔 법령이 마련되는 바람에 지금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기존의 공동주택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신규설치를 하시려고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것은 입대위에서 본인들이 그곳을 하겠다고 우리 과하고 협의가 들어 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10년 계약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섣붙리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몇 개의 아파트들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돌봄센터가 생기는 것은 다 좋습니다. 생기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내에서는 개수가 적다 보니까 신규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향상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거기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싫다 좋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과 을이 바뀌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을이에요. 대기자가 많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하겠죠. 근데 뭐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 다 함께 돌봄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각 학교별로 방과후 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명지에도 두 군데인가 있을 겁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청에,
김정용 위원
학교 방과후도 지금 자리가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지동 내에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학교 방과후에도요?
김정용 위원
예, 자리가 없어서 공동주택 방과후 다함께 돌봄센터로 지금 몰려오는 상황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자리가 없으면 우리동네 자람터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군데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센터의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니까요, 신규인원이.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으로 해서 돌봄센터를 우리 아파트에 설치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5년 정도로 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시의 방침도 한 10년 이상 정도는 되어야 이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년을 좀 지켜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간이 만약에 무상임대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부산시나 복지부하고 일단 이 현황을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규로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기존의 아파트들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야 당연히 법령에 맞춰 가지고 생긴다고 하지만 그전의 기존의 아파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강서구 주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내년에는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전에 보니까 공립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500세대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만약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무상임대를 한다 하면 그 공간을 어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겁니다. 쓰고 있는데 만약에 입대위에서 그게 월세를 받는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김정용 위원
입대위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다 대여를 하고 지금 기존의 다른 타 외부 업체들한테는 임대료를 주고 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전에 뭡니까? 민간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의무되기 전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입대위에서 월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월세 그거를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때 보육계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입대위한테 대표자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월세를 받으면 월세를 받는 만큼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도 좀 설득을 했었고, 또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의무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 내막을 따져보면 월세라든가 지금 현재 공간을 세를 놓고 아마 수익을 좀 할 겁니다.
김정용 위원
아니요, 제가 알아보는 아파트들은 그런 게 없었고 그런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없으면 좀 수월합니다.
김정용 위원
혹시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영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 강서구 관내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도 민간 어린이집은 좀 그럴 겁니다.
김정용 위원
민간 어린이집은 어차피 집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물 안에는 임대를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이 예산만 계속 나갈 게 아니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을 계약기간을 줄여 주시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에 보면 아동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 검사비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자료를 찾고 받아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이제 위키플리라는 업체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 검사 전문업체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아직까지는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정란 위원
자료에 보면 이게 올라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것은 예산을 잡기 위해서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잡은 걸 보니까 저도 이게 예산 잡은 게 너무 황당해서 이 질의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일단 먼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인터넷만 찾아봐도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보면 심리상담이나 검사비가 상당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전부 1시간 정도의 상담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하며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 2,500원에 4천 명에 2종으로 이렇게 산출되어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00원도 정말 납득이 안 갔고 4천 명도 이해가 안됐는데 4천 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동 및 보호자들을 전부 산출하여서 나온 계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부모는 양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정란 위원
관내 어린이가 전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하는 형태로 했고요. 단가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아동에 대해서 아동기질검사를 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 양육태도를 기본적인 사항을 검사해보고 거기에서 추가로 더 심층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보호자나 그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단 집중적으로 상담해야 될 그런 사람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정란 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사실 인터넷 검사로도 충분합니다. 이 2,500원 가지고 4천 명을 잡아 가지고 할 검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인터넷 검사 한 2, 30분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명의 대상자를 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지, 이 4천 명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른들이야 질문지에 대답하면 검사가 나오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질문지에 그게 20분 동안 질문지에 과연 그대로 된 답을 적을 수가 있을까요? 어린이집 아이들인데? 이 부분은 아이들하고 상담해서 아이들이 2,500명, 부모를 또 양쪽 부모 중에 1명을 해서 2,500명 해서 4천 명을 잡았다는 산출근거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과연 질문지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상담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상담자가 이 아이에게 어떤 질의를 해서 이 아이의 기질을 알 수 있는데 이 2천만 원 가지고 2,500원을 받는, 한 아이당 2,500원을 받는 상담사가 제대로 된 상담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산출근거 이 자체는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차피 시행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아마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한 명이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상담이 되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한다면 정말 예산 낭비가 될 것 같고 과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한 번 살피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도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 잘 운영되고 있데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참 가치가 있는 일이다 싶은데 녹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번에 제5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대상에서 여가활동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우리 강서구를 빛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역시 지원금은 줄 가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난해는 510명이었는데 올해는 420명인 것은 종사자 수가 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2,160만 원이 줄었거든요, 사람 수가 줄면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를 분기별로 주기 전에 각 시설별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하고 그걸 전부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1억 2천만 원을 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그 종사자 수를 파악했을 때하고 지금은 조금 줄어서 내년도에 이렇게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오차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줄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시설이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수에 오차가 생긴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계약이 끝나고 이렇게 하면 시설이 줄지는 않아도 지급대상 직원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줄 때마다 그 기관에서 신청 숫자하고 계좌번호하고 전부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시설이 줄어든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박혜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좋으나 이게 지금 현재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도시락반찬배달이나 도시락배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이걸 하기 위해서 따로 종사자를 두고 다시 배달하시는 사회복지사를 두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죠?
박혜자 위원
예, 그래서 이건 많은 불합리성이 보인다, 가덕도를 가기 위해서 낙동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가덕도에 세 분에게 배달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도 안 맞고, 예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주 부식비 구입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보니 도시락배달사업하고 반찬배달사업하고 엮어 가지고 재료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저는 방법이 어떠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도시락배달 같은 경우에는 노인도 도시락 배달이 가고 있고 장애인도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 장애인 업무는 우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도시락 이 부분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활용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하셨던 같이 예를 들어 가덕도 같으면 노인하고 장애인 도시락을 같이 함께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낙동복지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 부분이 그게 지금 배달 일정이 서로 좀 다르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가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시락보다는 반찬이 더 필요하시거든요. 사실 밥은 쌀만 씻어서 밥통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반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찬배달을 아니면 식재료를 간다든지 이걸 그분들 가실 때 반찬을 배달하는 것은 꼭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도시락 해 가지고 밥은 있으면 좋지만 반찬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관 부서가 다르지만 이걸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좀 더 좋은 질을 제공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행 초기라서 지금 이제 1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또 어떤 걸 희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한 번 하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진행방향을 좀 달리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예산이 1,560만 원 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70명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6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는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확대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그 기준을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소득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했을 때보다는 좀 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수혜자 수에 따라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있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강서구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우리 구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는데 예산반영 사유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인건비 3% 인상 반영이 되었고, 신호에 운영하시는 요원 및 대체조리사 근무개월수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대체조리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조리사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출산보육계장 허정화
대체조리사는 어린이집에 본래 있던 조리사 분이 병가나 연가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대신 가서 어린이집 조리를 해 주는 분이고, 미리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직접 2일이나 3일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고 조금 부족하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어린이집 쪽에 병가 내신 분들 아마 대체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 한 달 전에 꼭 해야 됩니까?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출산보육계장 허정화
만약에 미리 예약이 되어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연가 경우에는 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병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서,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병가 같은 부분은 항상 계획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안 좋게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항시 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 이 부분은 과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계장 허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랑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부산형 365일 열린시간제어린이집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과에서 혹시 하나금융공익재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김정용 위원
아니요, 부산형 말고 다른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부산형 열린시간제어린이집 예산이 7,500만 원에 조성지원비 2천만 원인데 하나돌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예산을 1억 가까이 가져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좀 신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안 하면 이제 과장님의 얼굴 못 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급이 되었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1인당 분기별 6만 원 나가고 한해 24만 원 정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지급은 2, 5, 8, 11월 이렇게. 그런데 분기별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 이게 시설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월별로 하려고 하면 행정력이 낭비가 좀,
부위원장 김주홍
월별로 나가면 돈이 일단 얼마 안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어차피 1년 나가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1년 나가는 것은 24만 원,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월별로 줄 것이냐, 분기별로 줄 것이냐, 반기별로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가장 행정력도 낭비도 최소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도 덜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분기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게 따지면 1년에 2번 주는 게 덜 번거롭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면 추석 때, 설에 주든지 이렇게 나눠서 주든지.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근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나갈 때는 매달 주거든요?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매달 주는 것은 좀 너무 번거롭고 또 반기는 기간제근로자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비정규직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사회복지사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지원과장님도 하셨고 한데 생활지원사 내년부터, 아마 복지과 얘기는 아닌데 생활지원사 지원비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4만 원에,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게 교통비,
부위원장 김주홍
예, 교통비입니다. 월 4만 원에 그러면 2배거든요? 복지사하고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것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안 있었습니까? 좀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저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처음에는 급식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기간제근로자 이런거 다 빼고 사회복지사만 급식비를 제 기억으로는 월 7만 원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사회복지사 인건비 안에 급식비하고 이게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중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규직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해서 해마다 급여가 올라 갑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저임금으로 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구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지역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종사자들한테 정규직, 비정규직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근무하는 동안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차별 없이 그렇게 좀 낮은 가격이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거 같으면 비정규직을 더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저는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또 정규직들은 정규직대로 월급이 적다고 많이 달라고 할 거고. 그런데 생활지원사가 48만 원을 1년에 그렇게 받는데 사회복지사는 비정규직까지 해서 1년에 24만 원 거의 2배,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사는 가정방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위원장 김주홍
그것도 비교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나가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일반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기는 하지만 생활지원사 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월 2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다시 또 검토해 보고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 급식비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우개선비가 그래도 가장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높게 책정을 해놔버리면 다음에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나눠서 주는 게 표도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가락동 국가관리묘역 토지매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875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2022년 작년 6월 21일에 가락동하고 가덕도동이 국가관리묘역으로 국군묘지가 지정되면서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강서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청에서 국가관리묘역으로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마는 보훈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묘역이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비석하고 거기만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그 주변은 관리하지 않겠다.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사실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거를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묘지 있는 데는 아니고 그 옆에 땅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가락동에 가 보시면 현충일 추념식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참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소,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자연
거기가 사유지라서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거기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배하는 충혼탑 그거만 우리 거고요. 거기서 밑에 직원들이 서 있는 장소도 개인사유지이고, 참배하려면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그 계단도 사유지이고. 근데 여기 지금 사고자 하는 게 계단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그러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금액이 아주 적어 가지고 785만 원으로 되어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51㎡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아, 51㎡입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공시지가가 지금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한 몇 배를 더 줘야 됩니까? 한 3배 정도 됩니까? 그 정도 계산하면 785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오던데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이자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거는 결국 감정평가를 해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그 정도로 잡아서,
위원장 이자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는 대략적인 금액이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이자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아니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아닙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봐서 잡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팔 의사는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토지소유주가 어차피 자기 땅이지만 그것을 활용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 사 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보훈청에서 사줄까 싶어서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보훈청에서는 완강하게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구로,
위원장 이자연
매입을 하겠다. 토지매입 의사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이자연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보면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월에 10만 원씩 하니까 12명으로 나오던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특수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12명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라든지 이런 건 다 확인하신 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우리 관내에 장애영유아들이 재원 가능한 어린이집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저는 지사에 휴먼시아에 있는 지사어린이집은 알거든요. 그 외에 몇 군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이자연
이게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강서종합복지관에 있고 낙동종합복지관에 있고, 천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정종사자가 3명씩 이상일 때, 그리고 2명 이상일 때로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종사자가 총 8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8명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8명 맞는데 처우개선비가 6,0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도 아니고 처우개선비라고 되어있는데 8명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지급되는 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명목으로 나가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 호봉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30호봉까지 인정이 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까지 최대 8호봉까지만 인정이 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16호봉, 그리고 올해부터는 31호봉까지 되는데 여기에 복지부에서 정한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걸 처우개선비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가덕도에 있는 천가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이 된 걸로 아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에 보니까 전기료하고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폐원이 되어서 전기를 쓰지 않을 텐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단 500만 원으로 해놨는데 특별히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자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기본요금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2개월로 해서 35만 원씩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수도요금도 재원한 어린이가 있을 때 나가는 요금처럼 5만 원이 지금 측정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5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자동차세라는 건 어린이집 차량,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차량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폐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서, 물론 나중에 개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개원되면 참 좋지만 폐원이 된 어린이집에 예산을 500만 원 잡아놨다는 거는 이치상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도요금이라든가 고지서 대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남겠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당 월 3,000원에 총 4,200명을 12개월로 지원해서 1억 5,120만 원 정도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이고, 1,5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1억 5,000만 원.
박상준 위원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안 남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박상준 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보조금이 10% 감액된 것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영유아 1인당 6,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부터 급간식비로 해서 2세 미만의 영아한테는 월 8,000원, 또 유아한테는 월 1만 2,200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급간식비가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 삭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6,000원 주던 것을 내년에 3,000원으로 다운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급간식비가 영아 같은 경우에 8,000원이지만 우리 구비가 현재 30% 우리구에서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8,000원에서 30% 하면 한 2,4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 기존에 나가고 있는 6,000원하고 비슷하게 되는 상황입입니다.
박상준 위원
중복지원되는 부분을 좀 뺐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지원하는 걸 감액을 시켜서 조정한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친환경 쌀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친환경쌀 이 부분이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우리 강서구 관내에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강서구 친환경 쌀이라고 보면 되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83억 1,962만 원이 증가된 895억 4,75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 보호에 12억 9,081만 원 증가하였고,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에 70억 4,524만 1,000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이 국비 및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지원,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 자활사업지원을 위하여 41억 7,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203억 7,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긴급복지사업 등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을 위하여 16억 7,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지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지역주민 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1억 8,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등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628억 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1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94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수입에 177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1억 7,76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관리 등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으로 1억 7,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강서구 저소득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더불어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용현 과장님! 그동안 우리 강서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복지지원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올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 급식지원이 보조사업은 있었는데 자체 사업이 올해 5,963만 원, 이거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신규 편성된 저희들이 지금 노인 급식을 4개소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그런데 지금 명지노인복지관이 올해 아직까지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편성하고 시에서 나중에 편성이 되었을 적에는 다시 조정을 하려고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혜자 위원
보조사업 시·구비 이것도 예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물가상승도 있고 수도 다를 것인데 똑같이 되어있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직까지 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수준에 맞춰서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박혜자 위원
올해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수혜자가 좀 더 많아지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가 36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400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비를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내년도에 조정이 되면 이게 정확하게 또 편성이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효캠페인 홍보 현수막 말입니다. 이게 강서복지관하고 명지노인복지관에서 효캠페인 현수막을 거의 1,000만 원 정도씩을 다는데, 264페이지입니다. 이 현수막을 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일부를 달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사회계몽활동 사항이라서 올해는 1년 더 다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인구가 많은 명지복지관에 좀 더 플래카드를 달고 위쪽에 인구가 적은 쪽은 좀 적게 해서 양쪽 복지관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상시 달아놔서 비용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인근 근방에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뗐다 붙였다 1년에 몇 번씩 할 게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도 내년에 할 때는 상시게시대를 일정 부분 할애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게 효율적이지, 지금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붙어있으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는데 이걸 늘 이렇게 달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 저희들이 계몽활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에 지정게시막에 제일 밑 칸에 상시 게시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사례관리 기타 운영비,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지원비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편성하셨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라고 되어있고, 운영비가 5,504만 원, 지원비가 2,37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운영비는 사례관리 통합서비스는 동에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정이 심각히 파괴가 될 만한 그러한 가정과 또 조금만 동에서 도움을 주면 다시 회복이 되는 가정으로 구분하는데, 경미한 사례관리는 동에서 하고, 그리고 좀 심각하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경미한 분들을 동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은 운영비로 주로 사용하고,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회의비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구정란 위원
회의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구정란 위원
제가 여쭤본 게 지원비와 운영비의 차이를 여쭤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지원비는 한 가구에서 저희들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할 적에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원비는. 그리고 위에 사례관리 기타 운영비는 한 세대를 놓고 사례관리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대학교수라든가 관련 부서에 정신과의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조언을 들으면 그분의 사례관리비를 가지고 참여하는 비용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면 간단한 간식비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구정란 위원
그런 게 다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구정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비보다 운영비 액수가 거의 2배 이상 나가는데 이게 맞나 싶고,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왜냐하면 이걸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의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 교육비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왜 여기 운영비에 많이 들어있냐면 실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주면 연계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예산보다는 제3자, 회사나 이런 데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나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걸 결정하는 게 위의 사례관리 여기서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이 가정을 어떻게 지원해줄까,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까를 결정하는 회의가 사례관리 회의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어떻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지원비보다 운영비가 곱절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저희 운영비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2023년 8월 말 현재에는 예산의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이렇게 예산 집행이 낮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어려운 해당 가구를 발굴하는데 다른 서비스, 예를 들면 생계비나 기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쓰고, 또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에 이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남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구정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현장을 나가보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덕도에 어떤 분의 집 리모델링 하는 곳에 한 번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썩어있는 김치, 곰팡이가 핀 고추장, 쌀벌레가 묻어있는 뜯지 않은 쌀포대가 4, 5개가 나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제 이런 것 좀 그만 주고 다른 것 좀 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 모든 강서구에 있는 관내의 봉사단체들이 고추장봉사, 김치봉사, 쌀만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건 쌓여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걸 수요를 많이 할 만큼의 가족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그만 주고 이불 같은 거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를 할 때는 다양한 분야를 개척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매번 똑같이 고추장봉사, 반찬봉사, 김치봉사, 쌀 나누어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 집은 봉사하다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 하고 여쭤봤을 때 들었던 거지만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집에 고추장하고 김치는 넘쳐나서 자식들 집에 가져가라고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복지는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의, 정말 그들이 원하는 복지를 해 줄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에 대한 자원봉사는 이번에도 보면 김치를 굉장히 많이 봉사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컨트롤타워를 각 동에 정해서 각 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전체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띄우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단체들이 동이나 기타 이런 데에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동네에 어려운 분들에게 가지고 가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마을에서 몇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있을 수 있고, 바르게단체에 있을 수도 있고, 적십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청에 관변단체 이런 데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에 복지관 이런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동네에 어려운 분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면 갖다주면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중복이 되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각 동에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은 그 단체에 동으로 명단을 다 제출해라, 제출해서 미리 검증을 한 번 받고, 그리고 기존에 사람들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를 체크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진짜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당부하셔서 이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아서 냉장고에서 김치나 고추장 등이 곰팡이가 펴서 버리는 일이 더 힘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8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비가 8,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근로능력 있고 일자리가 꼭 필요한 신중년에게는 사실 일자리가 너무 절실한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노인일자리나 청년일자리는 아주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고민도 많고 민원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원단체가 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2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신중년 일자리를 투입한다는 겁니까? 이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게 한 2, 3년 됐는데, 이 사업을 한 지가.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실질적으로 신중년이 나이가 5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노인 부서에서 65세 이상을 통상적으로 노인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주로 부서가 없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의 시니어클럽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문의를 해서 물어서 사업을 배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산은 각 구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구정란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다 보면 결국 또 시니어클럽 위주로 모집이 되고 50대 분들의 일자리는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 사업은 참여대상을 정해놨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0세에서 64세까지의 신중년으로 대상자를 정해놨고, 올해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154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대상 안에 있는 우리구의 신중년 대상되시는 분들을. 그래서 사업체도 8개 회사에 파견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인건비도 이 안에 들어있는데 시니어클럽에 전담인력을 1명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뽑았는데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래가지를 않아요, 월급이 적다고. 금방 금방 나가서 일 추진을 시니어클럽 직원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뽑아지지 않아서.
구정란 위원
그런데 공고가 제대로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많은 주민들은 50대분들이 우리 200만 원만 주는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일자리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이 일을 추진하는 직원.
구정란 위원
아, 추진하는 직원이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추진하는 직원을 1명 뽑아야 되는데 회사에 다니며 섭외하고 홍보하고 이런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직원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올해 인건비 예산이 좀 남아서 부산시에다가 홍보하는 예산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해서 승인을 얻어서 홍보하는 예산으로 지금 일부 쓰고 그래서 소진하고 있는 상태고,
구정란 위원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월급이 적어서 일자리를 오래 유지를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의 보수를 좀 올려주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지 또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게 시비 100%거든요, 예산이. 시에다가 저희들이 그 요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고충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가정의 소득 주 원인이 되는 50대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는 모든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우리 담당과 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3,8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위원장 이자연
우리 관내에 강서노인복지회관이랑 명지노인복지회관에 2개소에 생활지원사들이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니까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현재 강서노인복지관은 35명, 명지노인복지관은 43명 해서 78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아, 78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위원장 이자연
그럼 이분들이 매월 4만 원씩 해서 지급을 받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에서는 기장,
위원장 이자연
기장하고 우리만 지금 없는 것으로,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런데 그거는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이분들 월급이 월 한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대보험 빼면 1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정,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이 되어서 경남 쪽에는 대부분의 시·군·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내년부터 하게 되면 기장군이랑 우리랑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도 4만 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과는 물론 다르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는 월별로 따지면 2만 원이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생활지원사는 4만 원씩 월에 지급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사회복지사들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사회복지사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위원장 이자연
그분들이 외근이 좀 많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거기는 또 기관에 차가 있습니다. 기관의 이용차가 실질적으로 있고,
위원장 이자연
시설의 차 말씀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근데 맞춤돌봄서비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가를 다 이용하거든요. 기관에 있는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활동을 매일 같이 주 5일 근무하고 또 일주일에 1회 이상 많게는 2회 이상을 집에 방문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방문하면 뭐냐하면 이분들의 최대 활동이 병원 치료받으러 간다고 하면 실어다 주고 오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를 기름값이 반영된 이후 지금은 기름값이 좀 내렸습니다만 그전에 또 계속 오를 때는 굉장히 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또 뭐냐하면 독거노인들한테 좀 소홀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저녁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생활지원사한테 전화합니다. 왜 그러냐면 라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자신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대체를 갖다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바람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이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38억 860만 원 대비 3억 1,538만 5,000원이 증가한 41억 2,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83억 9,371만 7,000원 대비 19억 4,069만 9,000원이 증가된 203억 3,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185억 4,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도시청결사업에 4억 4,317만 원, 무단투기 CCTV 교체 및 설치와 기간제근로자 고용사업에 11억 1,486만 1,000원, 폐기물 운반 및 감량과 폐기물 민간위탁사업에 148억 7,201만 4,000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폐기물 수거처리비에 4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 배출관리에 12억 9,623만 원,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및 재활용 활성화에 7,009만 6,000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8억 4,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 5억 9,106만 4,000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분뇨 처리 및 수거료 지원비 1,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3,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작년도 127억 정도 되고 올해는 136억 정도 구비가 편성되었는데 일단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율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아직? 근데 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인구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올해 저희들이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를 주 2회에서 3회로 1회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가로청소 분야에 있어서 지사주거단지와 화전단지를 추가로 용역 안에 넣어서 해서 처리비가 작년보다 조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한 5.7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인건비 상승분하고 음식물 수거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고요? 또 화전산단하고 이런 것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또 다른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역이 원래 2구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3군데로 안 나눠집니까, 내년부터?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구역은 올해 2023년까지는 저희가 2구역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기동처리반과 가로청소 부분을 따로 떼어서 3개 구역으로 조절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따로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체 정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대형폐기물은 아직 용역 중에 있고 생활폐기물은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다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A구역은 올해하고 똑같고, B구역도 올해와 똑같고 C구역은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C구역 그럼 대형폐기물은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대형폐기물은 지금 아직 계약이,
부위원장 김주홍
업체가 따로 한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 C구역은 일단,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가로청소하고 기동청소반,
부위원장 김주홍
그럼 일단 주거지역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C구역은,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C구역은 강서구 전역,
부위원장 김주홍
전역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아예 따로 빼고, 전역이면 길 가에 이런 데,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주거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포함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부위원장 김주홍
저는 구역이 나눠져서 이렇게 올라간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아직 재무과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부위원장 김주홍
그것까지는 모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5억 2,9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든 걸로 아는데, 맞죠? 과장님 솔직히. 업체가 한 개 들어와서,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가 올해까지는 독립채산제로 대형폐기물은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운반비를 자기들이 운영비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16개 구·군 모두 다 이게 안 맞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옳지 않다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총액도급제를 실시해서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이렇게 금액이 5억 2,9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근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 싸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명 쓰게 되어 있죠? 기본.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용역 결과 4명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인건비하고 경비, 그다음에 관리비하고 이윤이 조금 9%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인건비네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사업자한테는 인건비밖에 안 되네요. 직접 수거하고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자가.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근데 저희들이 용역을 수집운반 따로, 처리분야 따로 이렇게 지금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올해까지는 저기서 했죠? 자원재활용센터하고 그전에는 대도환경에서 했고, 맞죠? 재작년에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2022년도까지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A구역은 했고,
부위원장 김주홍
다 같이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올해 한 해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게 과연 사업이 운영이 될란가 저는 그게 좀 일단 걱정이고 그런데 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아니, 권고사항으로 들어와서,
부위원장 김주홍
독립채산 때문에. 요새 제가 알기로 생활폐기물업체에서 이게 하도 남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안 한다고 손을 들어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중간에 예산을 조금 올려준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올해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 수수료 부분을 조금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올해 2023년에 조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죠? 그래도 아마 남는 게 없다고 원성이 자자했던 걸로 아는데, 맞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업체에서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근데 실제 신규업체가 뛰어드려고 해도 계산해보더만 “이거 남는 게 없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를 계속 해 오던 업체 같으면 여러 군데 여러 구를 맡아 가지고 그런 업체에서 하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신규업체가 혼자 뛰어들면 이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폐기물업체에서도 안 한다고 하고 하여튼 수집운반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다고 업체들 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안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어차피 저희들이 허가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A구역이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라고 하셨고, B구역이 대도환경, C구역이 이번에 그러면 가로수 청소가 총 네 군데가 신청하셨죠?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하고 그린강서, 그리고 대운공영, 퍼실리티매니지먼트인데, 어떤 업체가 이번에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대운공영에서 지금 선정이 되었고 아직 협상과 계약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박상준 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작년에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올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올해 몇 월에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올해 한 3, 4월경,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주요사업설명서 258페이지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3,3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과장님. 앞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총 57개소였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올해는 53개소입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53개소입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57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산단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해서,
박상준 위원
합해서 총 57개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쪽에서 앞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년동안 비위생적이다는 지적때문에 아마 이번에 자활근로자 쪽에서 바뀌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반발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랑 계속 소통을 많이 하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때 지적도 많이 당하고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라는 게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들이 화장실 청소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자활근로자분이 총 13분이 그러면 신규로 합쳐서 57개소를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3분을 잡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주 5회 청소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주 7회 청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 5일 근무제다 보니까 7일을 근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교대로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13명보다는 한 7명 정도 더 늘어나서 한 20명 정도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산서에는 13분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총 20분으로 하실 계획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렇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청소가 신규로 합쳐서 57개소인데 몇 명이 1조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근데 57개소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권역에는 대저 1, 2, 강동, 가락, 지사, 미음동으로 하고 또 2권역은 명지, 녹산, 신호동, 그다음에 3권역은 가덕도 전역을 해서 이렇게 청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단체 쪽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문에 이번에 자활센터 쪽으로 바뀌셨는데 이 부분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부분에 RFID기반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 시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시겠다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시에서 당초에 전기료를 저희들이 한 25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신호윌더하임 아파트를 해 보니까 실제로 월 3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 찰나에 시에서 각 구·군에서 지원을 해도 된다는 권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저희 구에서는 윌더하임아파트만 지금 지원되는 거죠? 보셨을 때 전기료까지 지원해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이 사업은 자연환경이나 자연순환 쪽에서는 해야 될 사업인데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용 위원
이런 의견도 혹시 시에 의견 전달을 좀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따려시는 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가 한 번씩 시에서 16개 구·군 담당계장님들을 모아서 회의할 때도 있고 건의사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시때때로 저희 구청에서 시에 이런 사항이 전화로 전달이 되고 합니다.
김정용 위원
방금 16개 구·군 계장님들이 모여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16개 구·군에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몇 년 전쯤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데 16개 구·군 중에서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정용 위원
아직 안 한 데도 있죠? 예정만 해놓고 안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거기서도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지자체도 있을 거고 추가로 저희처럼 신규로 들어오신 지자체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김정용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자꾸 이 기계를 투입을 하라고 하고 전기료도 공동주택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업도 뭐 전기세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다른 사업을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했다고 그게 사업성이 안 난다고 해서 또 다른 것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공동주택에 계속 이렇게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또 다르게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사실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별로 경제성이 없지만 자연보호나 환경보호나 자원순환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올해 시장님 지시사항이 30% 정도 각 구·군 공동주택에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별로 이 사업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금액이 조금 지원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경과를 지켜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축제행사 관련 간이화장실 임차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디를 사용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으신 겁니까? 나중에 사용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두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벚꽃축제라든지 각종 단체나 실과에서 축제 관련해서 간이화장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용 위원
근데 9개소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두셔 가지고 좀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중에도 앞전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개가 잡혀 있던데 행사를 자꾸 하면 할수록 간이화장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꼭 9개만 잡아서 올려놓으셨길래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모든 축제나 그런 행사를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축제를 시행하는 과에서 간이화장실도 같이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벚꽃축제라든지 명지전어축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저희가 앞전에 불편한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다른 행사 자체가 많이 생기면 간이화장실 예산도 꼭 많이 편성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시더락도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작년에 저희들이 7개를 예산편성했는데 올해는 2개 더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2개를 더 편성했는데 앞으로 더 검토해서 혹시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조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윌더하임 아파트에 4개 감량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전기요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20만 원 6대 12개월로 해서 1,44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분명히 주민들이 안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충분히 할 만한 일인데 왜 이게 시비로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는 구비로 하라고 그게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박형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시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한 대당 3,900만 원입니다. 그 3,900만 원 중에서 시에서 60%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4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60%를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에 가서 회의할 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올해도 사실 6대를 시에서 감량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윌더하임 아파트가 4개 하고 2개는 남은 상황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내년에도 또 6대가 내려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아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결과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아예 그 나머지 2대도 그럼 반납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작년에 전수조사했을 때 신호 윌더하임아파트에서 4대, 그다음에 중흥에스클래스 에듀오션에서 2대를 신청을 했는데 중흥에스클래스 에듀오션에서는 철회 신청을 하여서 저희들이 다른 공동주택 44개소에 대한 공모를 1차, 2차 다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유선통화로 다 해본 결과 신청한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반납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지금 반납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수요조사를 한 상황에서는 수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이런 사항은 부산시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물론 제가 볼 때도 이건 참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쓰레기 감량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도 생각하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다른 단점으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보완책을 내놓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완책도 없이 무조건 이제 했으니까 설치한 아파트를 구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말이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설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불편함이 많고 단점이 많아서 아파트들이 수요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지금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사업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 전기요금을 이렇게 대준다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형평성 문제에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한 번 건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이 윌더하임에 월 20만 원을 지원을 네 달째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비나 아니면 국비지원이 되어서 전기료 일부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이 부담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리고 이 업체 자체에도 부산시에 건의를 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업체에서 이렇게 고가의 기계를 개발해놓고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나가게 만든다는 것은 업체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업체적인 면도 부산시에 건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기요금을 25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기계가 주민 세대수 150세대 기준으로 해서 제작된 기계인데 윌더하임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균형을 이루지 않고 어떤 기계는 200세대가 넘고 이랬던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설치장소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 사항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구정란 위원
아주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없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 충분히 건의하셔서 이런 게 재발 방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대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면 그것은 분명히 시에서도 돈을 지불하고 우리 강서구에 내려온 것일 건데 이제 무용지물이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건의해 주셔서 제대로 된 환경도 생각하고 쓰레기도 감량할 수 있는 제대로 발명된 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건의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수익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보조하는 어렵다 해 가지고 제대로 치우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산편성은 내년에 처음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산편성은 처음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2022년도까지는 생활폐기물을 대행하는 곳에서 A구역은 A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곳에서 대형폐기물도 같이 처리를 하고 B구역도 그렇게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입찰로 붙였습니다. 독립채산제는 똑같은데 입찰로 붙였는데 1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총액도급제 해 가지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번에 5억 2,900만 원 하면 이게 제가 봐도 금액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수익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치우지 않고 예산이 모자란다 하고 어떻게 더 편성해 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주민들의 불편이 주어지고 이런데 그러면 이럴 때는 입찰을 해 가지고 책임지지 못한 데 대해서 페널티가 있어서 다음에는 입찰을 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계약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올해 예산 내년도 원가계산용역 금액이 5억 2,9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서 1년 동안 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때 못 치운다든지 수익성이 안 맞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서 한 것은 내년이 처음이고 저희들이 올해 신용이 가는 그 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의해서 한 번 일단 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일단 해 보는데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민원이 또 발생한다든지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주지시키고 계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271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2,733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걸 제가 살펴보니 이동형 이전 카메라 수리비하고 감시카메라 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빠져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271쪽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이동형 이전 수리가 10만 원 곱하기 10대 해 가지고 5회 해 가지고 5회를 했는데 그러면 총 50회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동형 감시카메라 이전 수리비가 지금은 20만 원해서 20대만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감시카메라 수리가 전년도 경우는 95만 원에 15대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감시카메라 수리비는 다른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올해 안전관리과에서 저희 관내 CCTV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CCTV 현황 진단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정형 카메라의 경우에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설치와 교체 등 통합유지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69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CCTV 교체 및 설치 1억 6,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정형 CCTV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 금액이 빠진 걸로 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3년간 리터별 매수가 거의 똑같거든요? 인구가 증가되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연 3년간 쓰레기 매수가 똑같을 수 있는가 싶고, 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매당 단가상승률이 없는데 불연성마대하고 공공용마대가 410원에서 480원으로 올라 가지고 전체적 예산이 1,396만 원이 오른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봉투는 괜찮은데 마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제2단계 단가계약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고 있고 이것은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대는 저희들이 따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마대는 따로 구매를 하다보니 그래도 20%나 오른 것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매수도 불연성 마대 30리터의 경우나 전체적으로 보면 마대가 가격도 오르고 매수도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산이 증가된 건 마대의 단가가 오른 것도 있고, 매수를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그 2가지 요인이 같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마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공공용 마대는 무단투기용 수거용하고 그리고 가로변 청소할 때,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환경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마대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도 1만 5,000매 만들던 걸 2만 4,000매로 더 만들고, 양이 너무 많이 는 것 같은데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갈수록 마대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 쓰는 거고, 마대는 행사용이나 거리 청소하시는 데에 쓰니까 여기에는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막 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담는 양이 갈수록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 환경적으로도 좋을 게 없어서, 이거 분리하기는 좀 어렵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리고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산동이라든지 명지, 거기에 있는 거리용이나 가로수 청소는 저희 마대로 하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럴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산단도 있고 하니까 자꾸 구역이 넓어져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3,000만 원씩 편성되는데 다 못 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농협이랑 각 단위농협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올해 국비 300만 원 포함해서 3,300만 원 예산편성되었는데 지금 10월까지 3,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거 자부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자부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부위원장 김주홍
올해는 다 써지겠네요? 그럼 조금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쓰고 모자라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데 영농폐비닐이 집중적으로 수거되는 기간이 토마토 농사 끝나고 비닐을 교체할 때 그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죠? 그런데 농민들께서는 매일 이거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전에부터 없다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다 쓰이겠다. 신청이 덜 들어온 것도 있었죠? 그 전에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3,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3,000만 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300만 원은 국비,
부위원장 김주홍
아, 국비. 환경공단에서 일단 처리는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깨끗해야 들고 가지 않습니까? 흙이 묻어있거나 더러우면 안 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어서,
부위원장 김주홍
보통 우리 농민들께서 벗기고 나가면 아무데나 보관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쌓아두거든요. 흙탕물도 튀고 비도 맞고 하니까 더러워서 안 들고 간다는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사실 그걸 깨끗하게 씻기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씻어야 되는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7,523만 7,000원이 감소한 14억 9,122만 7,000원입니다. 이는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저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에서 28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38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7,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보전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2억 7,383만 8,000원,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12억 2,714만 원, 대기오염지도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 9,646만 4,000원, 수질오염 잦은 예방 강화에 1,955만 5,000원, 식품위생 및 위생관리를 위해 4,597만 9,000원,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574만 원을 각각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에서 57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만 7,000원이 증액된 4,013만 7,000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위생서비스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등 악취모니터링 통신료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구정란 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 65%, 구비 35%로 3,937만 2,000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신호동 및 녹산산단 내 악취정보 관리를 위해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관리비로 편성되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유지보수계약 체결로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해마다 나가는 예산인데 위탁업체를 선정하시는데 해마다 같은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다른 업체로 바꾸시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가 지금 업체를 영진기술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했던 게 저희 지역을 잘 알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영진기술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계약을 계속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구정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진기술이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주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주 관리는 저희가 악취모니터링 28개소랑 대기환경 감시 CCTV랑 수질관리,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정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또 부품이 필요하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악취모니터링이랑 저희 사무실에 환경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정보 회선을 연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작동되어야 악취모니터링이 수치라든지 그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만일에 악취가 갑자기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악취가 많이 나는 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수치로 해서 많다 싶으면 빨간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저희 시스템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관제시스템에서 일주일 동안 수치를 대략 다 체크해서 일주일 동안에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나가서 악취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치가 넘으면 저희가 개선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구정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관내에는 악취모니터링 관련 대상이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대동씨이엠을 비롯해서 부산이앤이, 정산인터내셜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산이앤이, 정산인터내셔널은 악취모니터링에서 3회 이상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회 이상 초과가 될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모니터링에서 초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행정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다시 악취 포집을 합니다. 그때 야간에 저희랑 위원님이 같이 나갔을 때 한 것처럼 악취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경계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20인데 그 20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기준치 초과 2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국 공통 기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공통 경계입니다.
구정란 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막상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는다고 매일 결과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울분을 토로하는데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20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도 보면 저도 신호동에 살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악취문제 해결 안 하면 내년에 투표 안 해줄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호동 주민들은 악취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늘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보니까 너무 어려운 숙제 같더라고요. 저희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이 기준치 20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법에 정한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거랑 법에서의 허용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민들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면 기준치 미달일 때도 있고, 소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소음도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보면 대부분 주간에 65데시벨인데 나가서 수치를 재게 되면 50전후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 일부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 기계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26일에 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 직원 두 분하고 야간 악취 포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심한 데 가서 악취 포집하는 거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악취 포집을 매번 하시는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악취 때문에 늘 주민들은 민원을 주시니까 중간에 힘든 게 우리 직원들과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악취모니터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치하고, 정부에서 허용하는 기준치가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까웠을 때 특히 보면 업체에서 주말이나 주말 야간에 항상 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말이나 야간에 한 번쯤 더 나가서 그게 심화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기계 소음이나 진동, 악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검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지 않으면 기계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1년마다 꼭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악취가 나는 업체가 부영아파트 쪽으로 사실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점 알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도 한 번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필요한 세대가 우리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현재까지는 한 1,780개로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다 있어서 한 1,780개 정도 현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매년 초에 공고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이게 2억 7,720만 원하고 이번에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 사업 3,000만 원이 신규로 내년에는 10가구하고 2025년에는 40가구, 이렇게 50가구 하는데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개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현재까지는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철거비만 지원했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랑 개량비까지 함께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철거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개량비가 많이 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했는데 포기를 하시는 가구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한 15, 20% 정도 포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해서 좀 일부이기는 하지만 적은 금액이나마 내년부터는 일반주택에 대한 개량비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붕개량 지원사업 기존에 하던 거는 철거이고, 이번에 3,000만 원 편성된 거는 개량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개량비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300만 원씩 10가구인데, 그럼 내년에는 40가구이니까 4 곱하기 3은 12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시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적게 내려온 것 같아서 더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점차적으로 내후년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내려오는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조금 늘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현재 석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크지요? 1인당.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1인당 요양생활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가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생활수당 한 370만 원 정도로 매달 5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지급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비나 이런 것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러면 석면 피해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하려면 석면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공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이 신청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매년 저희가 60가구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60가구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철거비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가구수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현재 1,780가구가 있으면 매해 늘려서 100가구씩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박혜자 위원
예, 그럼 지금은 지붕개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이 집중되는데도 현재 이 정도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농어촌지역이 있다 보니 이렇게 세대가 더 많은 겁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제가 다른 지역은 파악을 한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슬레이트 지붕에서 고기도 구워먹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석면 피해로 건강이 상해 가지고 요양을 하는 분들을 방지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구에서도 어서 지붕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멧돼지 사체 운반비가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감됐네요. 멧돼지가 많이 나타나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작년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한 80마리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00마리를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35마리 저희가 포획하고, 옛날에는 멧돼지를 다 매립하고 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매립도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부산 시내 가까운 데 없어 가지고 경북 영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 대동에 있는 업체에서 운반을 해주면 거기서 경북 영천의 업체에서 렌더링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올해 135마리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김정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80마리라고 적혀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135마리면 150마리 정도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사실 예산을 올릴 때 당시에는 멧돼지가 그렇게 많이,
김정용 위원
올해 예산을 올 때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하반기에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명지 아파트에도 한 번 출몰한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아마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예산이 좀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멧돼지 피해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올해에는 신청된 게 없습니다.
김정용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김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로 해가지고 135마리가 포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잡으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운영하는 포획단이 있습니다. 4명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김정용 위원
환경위생과로 신고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환경위생과로 들어오기도 하고, 포획단으로 바로 들어오기도 하고, 경찰서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어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멧돼지가 출몰한다고 하면 재난문자가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135번 정도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35마리를 포획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잡아서 인증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35마리가 잡혔으면 예산에 앞전에는 안 잡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구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60페이지입니다. 아마 용역과제 심의했었는데 일단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강제조항이죠? 5년마다 해야 되는 게, 계획 세운 거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강제조항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5년 전에는 1,800만 원인데 그동안 물가가 이만큼 뛰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사실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위원장 김주홍
1,8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해야 될 거 앞전에 한 게 1,8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가 2014년도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5,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2019년도에는 사실 1,800만 원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침에 여름이나 비가 와도 기후변화이고, 눈이 와도 기후변화에 의한 거라고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19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내년에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도 추가시키고, 모든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통계나 수치를 넣어야 하고, 또 향후 한 20년, 50년까지 내다보고 기후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집중호우나 폭염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결과물을 냈을 때 다른 부서에도 이게 전달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당연히 저희가 구청 7개 부서에 28개 세부 시행계획 사업으로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무대책협의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2019년도 자료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때도 비슷하게 했을 텐데, 대략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부위원장 김주홍
아마 5년 전에도 특히 집중호우 같으면 이때도 심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 별로 크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배관을 좀 크게 하자고 매일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시행이 돼야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매일 우리가 배관 좀 크게 하자고 하면 50년 주기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맞거든요. 좀 더 과학적으로 통계를 냈으면 좋겠고, 결과물도 정확하게 그 부서에 전달되어서 안전관리과라든지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건설사업을 할 때도 배관문제도 평소보다는 크게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원래 하던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사항별 설명서 바로 밑에 강서구 환경계획수립 2,200만 원, 이것도 일단 「환경정책기본법」 19조에 의한 강제조항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이게 개정된 게 2021년인데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데 왜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올라와 있죠? 원래 2,000만 원 정도 넘으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라오는데요. 3,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 넘어도 올라오던데요? 한 번씩. 이거하고 2,200만 원짜리 용역하고 차이점이 다릅니까? 아까 5,000만 원짜리 용역하고는. 제목은 좀 다르네요, 보니까. 법도 다르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일단 법 조항도 다른데 환경계획은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종합적으로 큰 틀로 보면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은 그 안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디테일하게,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게 따지면 환경계획 수립 용역의 금액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큰 틀에서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환경 쪽에는 거의 환경 쪽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기후변화 세부 시행계획은 그 안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과학적 근거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가격이,
부위원장 김주홍
이것도 5년 주기로,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겹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법이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봤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가 용역을 내년에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담당자들끼리 모였을 때도 불만의 소리가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서 하라는 게 계획수립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과장님, 환경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는 거고, 그런데 기후변화 그거는 또 세부적으로 본다는 건데, 기후변화 용역에도 큰 틀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전반적인 거는 잡힐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을 2번 한다는 거는 사실 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따로따로 관련법만 똑같았으면 바로 삭감인데 관련법이 달라지고, 「환경법」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이고,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고, 이건 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위 부서에.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그 부분 저희들도 건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기후변화 같은 경우 세부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 용역하고 거기에 따른 구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구에서는 실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일단 저희도 건의는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봐도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데도 법이 이러니까 그러면 법이 개정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개정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 시에서 할 건 시에서 하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야 할 것 같은데, 시는 시에서 또 따로 할 걸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환경 쪽으로 해서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하라는 법적 계획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라는 법적계획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도 공감하신다니 계속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세부사업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18일 동안 일을 한다고 되어있거되는요.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이름은 명예로 되어있는데 감시원하고의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제가 보니까 역할은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서 한 번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공중 쪽은 숙박업소, 목욕탕, 미용실, 이용업 이런 데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가 주로 음식점 쪽으로 홍보물 배부라든지 계몽이라든지 홍보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이분들이 그러면 상시로 하는 게 아니라 18일이라는 기간이 있네요, 보니까. 어떤 기간에 이 18일을 잡으셔서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가 1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8이란 숫자가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축제기간이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연달아서 18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기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사실은 말 그대로 감시원인데 1년에 365일이 있는데 18일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여름도 굉장히 긴 기간인데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사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18일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18일 그러니까 저희가 감시원이 되게 많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도 있고,
위원장 이자연
밑에 보니까 기초위생관리지도단속도 이것은 편성목은 국내여비로 되어있긴 한데,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그리고 저희가 시니어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랑 식품진흥기금이랑 합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상시로 번갈아가면서 감시원들이 우리 관내를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석면 있다 아닙니까? 석면이 사실은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제적인 차원에서 지금 지붕 개량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처리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62페이지에 보면 주택, 비주택 그리고 우선 지원 지붕개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붕개량이면 철거도 해 주고 개량도 해 준다는 말씀이신지.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철거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철거비하고 개량을 우선지원해준다는,
위원장 이자연
우선지원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구가 지금 12가구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자연
그리고 주택은 일반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일반주택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이번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시비하고 나왔던 게 3천만 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철거만 해 주니까 자꾸 개량이 안 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비주택 같은 경우는 축사나 창고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은 그럼 이것도 다 철거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다 철거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위원장 이자연
그리고 석면 피해 구제급여 있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가 한 몇 명 정도인지,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9명입니다. 거기서 또 1명 사망을 하셔 가지고 8명 있고, 생활요양수당 매달 나가시는 분은 4명이 있고 5년 기간이 지나 가지고 저희가 병원비 같은 경우만 지원해주는 분이 또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러시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내에 많은 가구가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이 19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매년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좀 많이 줄어들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가구가 많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좀 이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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