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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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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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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1월 2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안건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자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은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 전체 징수액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액은 삭감하였으며 2024년도로 이월할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금회 추가 편성된 예산은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삭감된 예산은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당초 편성한 사업비 산출 근거가 정확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4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총 97개 사업 5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12억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전절차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사유 및 당초 사업 편성 시기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의 이월제도는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이지만 관례적인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홍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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