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2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1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 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에코델타시티 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신규 법정동 설치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입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법정동 명칭을 외래어 ‘에코델타동’으로 정하는 것은 명칭 선정 과정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 결과가 역사적 가치, 상징성, 대중성, 독창성의 기준 중 상징성에만 치우쳐 보이는 외래어 사용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전국 최초 외래어 동 명칭으로, 이는「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제8조에 반할 뿐 아니라 외래어 동 명칭 사용에 따른 주민 간의 논란이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외래어 동이 난립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우려되므로 ‘에코델타동’이라는 외래어 명칭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 이상으로 금번 제2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