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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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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1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건(강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건(강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정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먼저 구정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에코델타시티는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계획 인구가 7만 명에 이르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조성되는 등 법정동 신설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현재 대저2, 강동, 명지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 구역에 하나의 생활권역을 조성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법정동 설치가 필요합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3년 3월 2일 에코델타시티(법정동)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법정동 명칭 공모전을 통하여 접수된 명칭 중 지역 주민, 입주자,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명칭 선호도는 에코델타동 48%, 가람동 16%, 삼성동 9%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12월 26일 강서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신설 법정동 명칭을에코델타동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견을 담은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에 타당성 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설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하면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정동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 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서구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총무과장님 선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에코델타동 명칭 공모전 수상자 목록을 보니까 에코델타동 제안설명 요약에 보면 기존 사용하고 있던 명칭을 사용하여 인지도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명칭 공모전에 보시면 심사기준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성, 상징성, 대중성, 독창성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에코델타동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인지도나 대중성 그런 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역사적 가치성은요?
총무과장 심숙희
종합적으로 봤는데 역사성은 그렇게 높게 평가된 것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점수를 받은 겁니다.
김정용 위원
종합적이면 역사성 가치도 들어가야 되고 상징성도 들어가야 되고 대중성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정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가급적 외래어는 사용금지, 자제를 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제를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외래어를 사용을 안 하고 고유명으로 해 가지고 한글로 제가 봤을 때는 한 것 같은데 에코델타동은 왜 이렇게 받아주셨는지, 그럼 다른 외래어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는지,
총무과장 심숙희
다른 외래어도 있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있었습니까? 근데 에코델타동만 이렇게 뽑혀 가지고 지금 48%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20번 안에는 다른 외래어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에코델타동이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김정용 위원
총무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까? 에코델타동에 대해서,
총무과장 심숙희
외래어가 몇 개 나왔는데 그중에서는 에코델타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저는 좀 너무 아쉬운 게 지금 기존 여론에서도 ‘아파트명이 영어로 돼서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 내에서 이렇게 법정동 자체를 에코델타동으로 공모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금을 주고 또 행정안전부에다가 이걸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 강서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강서구 주민으로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학생들한테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새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새 시대가 세계화되는 시대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르게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이라고 하는데 440만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씩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점점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10명 중에 3명이 외국인이라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2등이 한 가람동도 저도 뭐 그 이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설문조사했을 때 가람동이 만약에 1등 했으면 저도 그게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에코델타동이 48% 나왔는데 제가 2등을 만약에 밀었다고 치면 에코델타동을 안 하고 2등을 쳤으면 또 2등인 가람동을 만약에 밀었다고 하면 에코델타동이 설문조사 1위였는데 또 역민원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김정용 위원
역민원이 있었으면 에코델타동 같은 경우는 외래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심숙희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요새 세계화 추세에 전국으로 처음인데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해보면 또 저희들을 보고 다른 데서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예.
김정용 위원
그럼 다 외국어가 되겠죠. 우리 공문이고 뭐 법정동이 시작을 하게 되면 다 외국어가 난립을 하겠죠. 서류 같은 데에도 전부 다 외국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런데 동명이 명지에서 밀고 있는 삼성동도 저는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게,
김정용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한자어도 요새 애들은,
김정용 위원
삼성동, 가람동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에코델타동에 대해서 외래어를 가급적 제한해 달라고 공모전에 내셨는데 그것을 에코델타동을 선정을 하시려고 선정을 하신 건지,뭐 여론조사는 당연히 오시는 분들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에코델타동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들어오신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 입주자분들이지 입주를 해서 계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인터넷 카페 사이트 같은 데서 여론을 좀 만들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상 투표를 에코델타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총무과장 심숙희
예비 입주자들보고 이사 안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용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전매제한이 풀리면, 지금 전매제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전매제한의 개수를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국제신도시 당시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양가를 사고 팔고 하셨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근데 사고 들어 오신 분들도 에코델타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용 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명칭 공모전의 산정기준이 가급적 외래어 명칭 사용 제한으로 그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시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게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심숙희
처음부터요?
박상준 위원
예, 가급적 외래어 명칭 사용을 제한해서 공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우려가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가급적 외래어 명칭 사용을 안 하고 외래어를 사용하겠다고 했었으면 그런 발언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를 보시면 지명위원회가 우리가 12월 26일날 1시에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아마 12월 26일날 지명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심숙희
예.
박상준 위원
지금 법정동 설치 지금 우리구의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이 있는데 그 전에 지역 주민들 의견은 지명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의견을 청취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도 지명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수렴해야 되는데 원래는 2차 정례회 이런 부분도 의견청취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지명위원회 다 개최되고 나서 저희한테 의견을 청취받아본들 행정절차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심숙희
이게 행정절차대로 제가,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 강서구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지명위원회가 다 결정되고 난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 의견을 들어본들 지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저는 시에 제출할 때 절차대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법정동이 행정절차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명위원회는 또 의원들이 안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지명위원회 조례에 보면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구 의회 의견 수렴할 것 같으면 지명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공모전 추진계획에 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사업명으로 사업준공 이후 명칭 유지 의무가 없고 에코델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법정동 명칭에 외래어 사용 전례가 없으며 2010년 4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첫 외래어 표기 관평테크노동으로 확정했다가 주민 등의 반발로 7월에 폐기되고 관평동으로 변경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칭 공모전 주민들에게 명칭 공모전에서 외래어 자제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해 놓고 느닷없이 명칭개발제안용역을 돈을 주고 했습니다. 다 해 놓고 명칭개발용역을 돈을 주고 한 게 거기에서 돈 주고 받은 게 완전히 추진계획이랑 명칭 공모전이랑 상반된 결과인 ‘에코델타동, 뉴델동, 리버델타동’ 이렇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계획에는 안 된다고 하고 명칭 공모전에서도 안 된다고 해 놓고 돈을 주고 이 3개의 외래어를 받아와 가지고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명칭이 좋은지 붙여 가지고 에코델타동으로 선정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말도 안 되는 행정이다, 그리고 사전에 에코델타동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전국 최초로 외래어 명칭은 하고 싶은데 이게 주민의 반발이나 행안부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될 상황 시 책임면피용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민들 공모에 의해서 했다. 주민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떠넘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게 정말 합리적 의심이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행정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보면 법정동은 역사적 가치나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대중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셨는데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미추홀은 인천 일대의 고구려 때 이름입니다.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유리를 태자로 삼자 유리의 이복형 비류가 차지한 백제 초기의 도읍지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따라서 미추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강서에 역사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역사성의 상징을 부여해서 응모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들었거든요. 들었다면 좀 더 거기에 신중해서 20개를 선정할 때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명지2동도 오션시티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로명도 전부 다 오션시티 몇 로라고 되어 있고요. 에코델타도 이미 법정동 명칭을 무엇으로 사용하든 간에 에코델타로 불립니다. 도로가 에코동, 델타동, 에코델타동 이렇게 되어있고요. 센텀시티도 가보면 센텀시티동이 아니지만 도로는 센텀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추진계획과 공모전에 모두 다 상반된 결과인 에코델타동, 전국 최초로 외래어가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동 설치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우리는 분동도 되어야 하고 법정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법정동 명칭에는 정말 강력히 반대를 표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법정동 신설 시 강동동 행정동은 변경계획이 있으신지, 또 향후 법정동 승인 이후 추진절차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강동동을 어떻게 한다는,
박혜자 위원
강동동의 일부가 에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3개 동이 대저동하고 들어와 있는데 그 이후에 강동동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강동동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대로 됩니다. 나머지 강동하고 대저2동하고 명지를 분리하잖아요? 나머지 동 그대로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동 설치가 되고 나면 절차는 시로 저희들이 실태조사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안전부로 넘어가면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승인 절차를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승인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다가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내려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대저1동은 어디로 몇 번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정식으로 법정동이 승인이 됩니다. 조례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법정동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에 우리 행안부에서 법정동이 외래어라고 해서 승인 거절이 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승인 거절이 되면 다시 아마 법정동은 설치 승인이 날 것 같은데 혹시 명칭 때문에 위원님이 혹시나 외래어 때문에 거절되면 승인이 안 나면 명칭을 새로 해야 되겠죠. 명칭을 새로 해 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날 때까지 승인나면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거절이 되면 또 공모전을 열어 가지고 또 공모합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공모전은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이미 공모전 있는 걸로 거기서 명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명칭을 있는 것 중에서 정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16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구정란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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