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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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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1월 22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넓은 강서구의 많은 가로등과 경관등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22페이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고효율 조명인 LED등으로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교체율이 70%로 확인되더라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교체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2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7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 남았는데 총 그걸 다 예산으로 환산하면 4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에 한 20, 30억 정도 투자해서 내후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노후된 가로등이 다 LED등으로 교체되면 강서구 가로의 도로를 지나갈 때 훨씬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LED등으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고장이 난 것인지 에러가 났는지 꺼져있는 가로등이 발견됩니다. 따로 점검하는 주기나 시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LED를 보통 홍보하기를 반영구적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LED 자체는 반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든지, 배선이라든지, 배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일주일에 2번, 저녁에 직원들이, 왜냐하면 낮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은 야간 순찰을 하고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제가 봐도 참 많이 우리 강서구가 밝아지고 환해졌는데 여름이 되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은 이유가 여름이 되면 가로수가 잎이 무성하니까 그 가로수 잎들 때문에 가로등이 각도에 따라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름에 특히 산책도 많이 하고 늦은 시간에 다니다 보니까 여름에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가로등의 각도를 조금씩 바꾸면 가로수의 각도에 벗어나서 밝을 것 같은데 가로등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일단 가로등은 미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등 자체의 각도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조명이라는 것은 통행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산책로변에 여가 활동을 즐기는 데에도 필요한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명등은,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각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할 텐데 이번 올여름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집중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도 비가 오고 나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차로 이동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너무 많이 크고 깊게 생겨서 운전하다가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했는데 이런 포트홀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일단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소파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구정란 위원
그래서 점차 기후온난화가 심해지면 내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 예상하는데, 특히 집중호우가 오고 난 뒤에는 빨리 점검하셔서 포트홀에 대해 운전하는 차량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올해 유달리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또 재난대책회의를 할 때 저희 청장님께서 부산시장님한테 직접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시장님한테 직접 요청하신 바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운전자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에코델타시티도 입주 예정이고, 또 많은 관내 대형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물류산업도시라든지 부산신항등 이렇게 많은 등들이 증설하고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조명과에는 분명 큰 부담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원해서 곳곳에 설치 예정인데 이런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명등은 조명이 밝게 빛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유지·관리에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 6월 2일에, 올해 6월 2일입니다. 신호대교 경관조명의 잦은 고장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리고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외부전문가와 그 당시 우리 도시관리과 도로조명계장님 한 분과 그리고 도로조명계의 직원 한 분과 그리고 제가 참관인 자격으로 합동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외부전문가의 지적사항들과 의견이 있었는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메인 컨트롤러 동기화 기능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보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SMPS 자체 결함보다는 커넥터와 워셔에 의한 선 연결이 불량이다. 그래서 서브 컨트롤러를 메인 컨트롤러 분전함 측에 이동·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여러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치에 대한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일단 위원님이 6월에 나가시기 전부터 이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또, 저희 직원들도 그때그때 나가서 시공업체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기하고 통신하고 같이 복합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중간중간에 교체도 하다가 6월 2일에 위원님도 나오시고 전문가들하고 점검해서 하자보수 요청할 것은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또 나머지 저희들이 1,700만 원 들여가지고 배선을 새로 설치할 건 추가로 보완했고, 현재도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체하고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작동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연 위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다 됐다고 보시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럼 합동조사 때 부산시 공공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대교 경관조명에 이상이 있을 시, 우리 강서구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신호대교까지 찍어보면 18km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경관조명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련 사항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담당과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부산시에 이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자연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이자연 위원
그 당시에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너무 원거리이다 보니 즉각즉각 대처도 안 되고 모니터링도 잘 안되다 보니, 민원에 의해서 직접 출동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게 참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담당과 팀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중이다, 검토 중이라는 공문은 제가 받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무엇을 요청했냐면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우리가 시비로 올해에 3,34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지관리비에 관련해서도 제가 인상을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원거리 점검에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담당 공공디자인과에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유지비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 덕분에 저희들이 한 40% 정도 인상이,
이자연 위원
그렇죠? 4,600만 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구포대교도 같이 40%,
이자연 위원
예, 구포대교도 좀 같이 언급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4,600만 원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열심히 신호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될 텐데, 과장님! 그리고 합동점검 이후에도 경관조명이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소등되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이게 단순한 단일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연 위원
전기와 통신에 연결되는 부분,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어쨌든 이런 복잡한 연결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도로가 통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진동까지 감안해서 설비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계속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인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오류가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며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연 위원
간단하게 소등이 되어서 램프가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메인 컨트롤러라든지 서브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인상되어서 3,340만 원에서 지금 4,600만 원으로 내년부터 받는다고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유지관리가 될지 사실 잦은 고장이 참 의심스럽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부품 하나가 단순하게 전구가 나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자연 위원
아주 간단한 문제이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원인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원인규명 자체가 어려운 경우 이게 통신선의 문제인지, 전기의 문제인지, 전기를 배분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전구의 문제인지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점검할 때만 해도 교통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
이자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컨트롤러를 메인 컨트롤러 쪽으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즉각 점검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게 올해 12월 12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조금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미묘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우리 하자보수 기간에, 12월 12일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시공사 측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게 또 부산시의 세븐브릿지 사업 안에 들어가는 한 대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산시에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고, 담당과에서도 이러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관련해서 올해 사건 발생 보수공사 요청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예, 민원 들어온 거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민원은 저희들이 9건 정도 접수를 했는데 중복되는 거 제외하면 한 7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한 달에 한 번꼴이네요, 거의. 그러면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경관조명업체, 그러니까 지금 시공하는 업체 말고 타 업체에다가 이 부분의 자문을 한번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6월 2일에 합동점검할 때 그때 다른 전문가하고 같이 입회해서 조사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거는 부산시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이관을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부산시에서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건설주택국장께서 직접 전화가 와서 자기들도 같이 부산시 직원하고 부산시에서 섭외한 전문가하고 점검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구로 이전이 됐으면 저희 과에서도 자문분을 한번 추천하셔가지고 모시고 가서 부산시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저희 강서구청에서 선정해서 가신 자문위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받고 7건이나 발생했다는 자체가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요. 아무리 바다가 있고 부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식이 된다고 하면 광안대교는 진작에 조명이 골백번도 넘게 고장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공하고 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자문업체에 자문받아서 현장에 가셔서 한 번 더 저희 구 차원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다른 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과장님,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각도가 좀,
부위원장 김정용
여기 앞에 TV에 나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대방,
부위원장 김정용
예, 대방디엠시티 앞인데 앞전에 전구 관련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부위원장 김정용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PPT 화면 시청)
앞전에 구정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업체 상가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아직도 이 상태 그대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언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기 보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예.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보도는 저희들 즉각 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가능하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부위원장 김정용
그런데 지금 접수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한테 만약에 보수가 접수되었으면 저거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건설과에서 접수가 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대로 공항로 명지시장 앞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과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사업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그러니까 보도블록 전체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보도블록에 일부 만약 물고임이 있다든지 해서 소규모로,
부위원장 김정용
보수공사 하는 거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부위원장 김정용
이거는 보수공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제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 16일에 제236회 정례회 때 아마 이 제안을 드렸는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에 폐현수막 반입량이 연간 67톤이고, 지금 현재 전량 소각처리하고 재활용은 0%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저희들이 재활용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폐현수막이 플라스틱 합성섬유이고, 폐현수막은 소각 시에 다량의 온실가스하고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전국 2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 우리 도시정비관리과에서 공모에 응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응모 안 했을 겁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박상준 위원
공모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영철
공문은 왔었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공문은 왔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신청했던데 왜 우리 강서구는 신청조차 안 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영철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 구의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게 똑같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추진 공모를 했을 때 취지 자체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우산·에코백 제작, 다양한 재활용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강서구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의 조치사항을 보시면 ‘재활용시 분류·세척 단계에서 유해물질 잉크 등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그리고 제품의 질이 좋지 못해 재활용품 수요를 찾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산투입이 되지 않으며, 사업 중지가 예상된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 선별 시 과도한 인력이 소모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훼손된 현수막 및 기타 각목 등은 결국 기존 방법으로 소각 처리됨.’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당연히 환경적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공모하는 사업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금 마대자루도 보시면 인근의 부산진구에서,
광고물관리계장 김영철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진구는 중단되었고,
광고물관리계장 김영철
하다가 다 중단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질이 안 좋아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군데를 위원님께서 추진하라고 하실 때, 그때 다른 구의 사례를 다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일회성으로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도 일회성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한 3, 4년 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실제로 마대자루를 한다고 해서 마대자루가 다른 데 나가면 그 마대자루도 또다시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태우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태우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준 위원
계장님이 타 지자체 보신 데는 통영시하고 전주시하고 전체 다 파악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영철
부산시에서 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는 했었고, 부산시에서는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영철
몇 군데 안 되는데 하다가 중단이 돼서 잠시 하고 다 중단이 되어서,
박상준 위원
계장님이 파악한 것에 중단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통영시도 그렇고 진구는 어차피 폐현수막에 대해서 마대로 이용했었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생활필수품이나 우산으로도 사용한 부분도 있고, 전주시는 에코백, 텀블러백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 중단됐는지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요.
광고물관리계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실제로 운영하시다가 예산 부족 때문에 그만둔 지자체도 있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상용화해서 재활용 활성화하자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계장님. 예를 들면 파주시에서도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파주시 자체에서는 지금 폐현수막 관련해서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하고 파주시 광고협회, 수거정리업체, 리사이클 생산업체에서 업무협약까지 해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하고 환경보전에 대해서 기여하려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적자 노선도 있을 건데,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을 보존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아까 저희 계장님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 재활용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에코백을 제작하고, 그거 가지고 마대자루를 제작하고, 어쨌든 공예품을 만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마지막에는 폐기물이 되는 것이고, 캠페인적인 요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이게 폐기물 차원도 있지만, ‘이제는 골칫거리 폐현수막이 친환경으로 태어난다.’라는 2022년도 9월의 기사인데 모르겠습니다. 폐기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은 현수막을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화가, 외국에 가면 현수막이 없습니다. 저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일본에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현수막을 보고, 도로를 보고, 차로가 어떻게 그어졌는지 제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데 외국에 가서 현수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문화를 바꿔서 현수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아직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시면 거의 50억 정도가 폐현수막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용융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합성수지, 생분해 비닐 플라스틱 재탄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폐현수막 재활용공장에서 근로자가, 친환경 수지입니다. PLA 현수막인데 폐현수막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알갱이 모양을 PLA 내진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된 내진이 생분해 비닐,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은 친환경이라서 그 자체로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분해도 빨리 됩니다.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으로 어떤 제품이 가공되냐면 우리 마트에 가면 멀칭비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재활용도 되고, 또 골칫거리가 된 폐현수막을 PLA 성분 자체가, 원료가 옥수수전분하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토양 오염도 없는 그런 성분이고, 제가 봤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친환경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 배급도 하면 될 거고, 또 농가에서는 값싸게 이걸 사들여서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PLA 내진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 수 있고, 봉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담당 부서에서 타 지자체에서의 적자 때문에, 그리고 또 다 안 하신다는 그런 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친환경으로 좋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문화에 길거리 현수막이 있는데 저도 현수막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행정게시대에 보면 정치뿐만 아니고 기존의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관에서도 현수막으로 알리는 데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왕 쓸 거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해서 환경오염도 적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정책 제안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앞서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서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여기서 2,400만 원이 증액됐고, 전년 대비 수거 실적이 58% 증가됐는데 불법 현수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금요일 저녁이 되면 거의 한 업체 현수막이 온 동네를 점령하다시피 걸려있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강제 철거를 하는데 심한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224만 원씩 해서 448만 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 정도로는 안 되겠고요. 헬스장이나 식당, 거의 시야에 들어오는 게 10개 정도 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걸려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많이 대량으로 거는 경우는 계고를 합니다. 그 계고가 안 됐을 때, 왜냐하면 그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입니다. 현수막이라는 게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쉽사리 없앨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좀 정도가 지나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 어느 정도 자제가 되면 철거만 하고 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불응할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현수막을 거는 이유도 알고, 또 현수막을 걸어야 알리고 해서 그분들 영업에 이익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정도가 있는데 정도의 선을 넘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런데 올해 2건이면 제가 본 건만 해도 수십 건은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계고를 하면 그다음 날에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한 집에서 하니까 다른 집에서도 또 다음 금요일 저녁 되니까 또 붙이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거는 분양이라든지 자기들 일시적으로 개업하는 광고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그때 한순간에 많이 붙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붙이고, 또 조금 철수했다가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래도 여기에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다른 업체가 따라서 안 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부과한 게 예를 들면 만풍하고 송정삼정그린코아하고 여기 두 군데에 저희들이 이것도 220만 원 부과했지만 차후에 만약에 더 걸리게 되면 그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리겠다고 계고를 해서 어느 정도 자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헬스장하고 그런 데에도 너무 많이 붙을 때는 제재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작년에는 2,000만 원까지 부과된 건도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의 도로 현황을 보면 지난해가 605.9km인데 올해는 533km로 72.9km 줄었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이게 저희들이 통계를 내다보니까 도시계획지의 자료를 보고 내다보니까 미개설된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도로대로 줄이다 보니까 통계상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줄지 않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지금 558.7km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래도 지난해 605.9km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70km가 미개설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에만 나 있는 도로인데 아마 앞에 통계를 낼 때 저희 직원들이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에는 유난히 과속방지턱이 많이 신규 설치되었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통상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자제한다고 저희들이 자제를 하는 편인데도 워낙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지난해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는 신규로 2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올해는 30개소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 정도로 많이 늘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작년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2개소보다는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박혜자
작년에는 보면 신규가 2개소고, 정비가 61개소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신규 설치가 30개소고, 정비가 16개소라서 이렇게 2개소에서 30개소로 과속방지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 위험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게 또 과속방지턱이 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차량 파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적합한 경우에도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특별한 사유는 없고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 많이 설치하게 되었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위원장 박혜자
그럼 도로관리원도 10명에서 9명으로 준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1명이 준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정년퇴직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줄어든 사항이고, 지금 그래서 9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1명은 추가로 모집하실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관리에 대해서 보존으로 관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소파 부분은 외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순찰조, 기동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소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외주를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렇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국가하천변 1,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 평가 용역이 9월 13일로 끝난 걸로 아는데 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이것은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그런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전부 안전으로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1페이지 보면 강서열린커뮤니티센터 행복주택 식당카페 활성화 대책 마련에 관하여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서레스토랑 운영자 모집공고를 이 자료에 보면 2022년 10월에서 11월에 하셨고요. 더착한커피협동조합이 카페, 식당 2개소를 신청했었습니다. 선정심사 후 12월에 업무협약을 이렇게 했는데 강서레스토랑 1층에 카페썸, 2층에는 강서의밥상이 오픈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한 몇 번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협업할 때 임대료는 면제하되 운영비는 운영 주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형식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1월 8일 해지신청이 제출되었더라고요. 해지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레스토랑 그러니까 강서의밥상하고 카페썸이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죠. 그때는 대저1동에서 주민들께서 운영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운영기간이 끝이 나고 더착한협동조합에서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내니까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원래의 저희하고 협약은 내년 연말까지 운영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올해 갑자기 저희들한테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온다, 지금 자기들이 저희들이 임대료 자체를 전혀 받지 않고 드리고 그분들께서는 그냥 공공요금 정도만 내시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우선 너무 많이 나가고, 두 번째는 식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지금 수익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그만두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업무협약이 1년이나 남았는데 업무협약 만료 1년을 앞두고 이렇게 해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게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식자재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이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에 적자가 되니까 해지를 하셨겠죠. 그럼 이렇게 운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운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또 모집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더착한협동조합이 들어올 때도 1차에 모집했을 때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고, 다시 또 2차에 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각 실과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내에 혹시 관련된 단체가 있으면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더착한협동조합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 자격 자체가 강서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 이런 마을조합 이런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라서 올해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했냐면 그 건물에 방송국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국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주체에다가 이 지금 현재 카페썸하고 강서의밥상을 홍보를 해 달라, 그래서 연결을 시켜 드려 가지고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라고 하는 별도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도 시켜 드려서 우리 강서구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좀 많이 올 방법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적자가 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다시 12월 되면 다시 또 재공고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단체가 정해진다고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1년 계약기간을 앞두고 해지를 한 사항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과장님, 이제 또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또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큽니다. 보면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특별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용자 면접뿐만 아니라 운영비 보조와 같은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열린커뮤니티센터 내 창업인큐베이팅 공간활용 방안 등 또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방면에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료 말고 말씀하시는 운영비 쪽으로 해서 하다못해 공과금이라도 저희들이 구에서 납부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식자재비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넓은 범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빈상태가 오래되지 않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저동이나 이렇게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도시재생활성화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만큼 조금 더 이런 특별법에도 조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례에 가능한 부분을 신경써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화면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앞에 TV에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는 화면에는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와 가덕도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 두 건물은 2018년도 7월에 준공하고 동사 개원 후에 곧바로 비가 오면, 그리고 또 지금도 비만 오면 생기는 누수와 여러 부분의 하자문제가 줄곧 야기되어왔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준공 후 5년째 되는 올해 4월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을 머금고있는 외벽, 그래 가지고 들떠 있는 외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풍으로 인해서 결국 뜯겨나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외벽 파손 발생 후에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식
안전진단을 한 건 아니고요. 4월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렇게 됐을 때 연락을 받고 현장확인을 해 보라는 청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했던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별도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결과 부실시공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고 나와있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이남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자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잘못했다, 잘못의 책임소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거든요. 일단 일은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에 대한 마무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보시다시피 외벽이 철거되고 낙하물 때문에, 그죠? 외벽이 철거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동행정복지센터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가덕도동 주민뿐만 아니라 지금 가덕도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도 지나가면서 좀 입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외벽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통과 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건물 전반에 대해서 시공방법과 아니면 보수공사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서인 건축과에서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이남식
저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놔둘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거고요. 다행히 내년 본예산에 통과가 되어서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 맞춰 가지고 공사를 진행되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암만 늦어도 봄 정도 안쪽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지금 외벽의 철거는 다 되어있는 상태고 다시 어떻게 보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만 공사가 진행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사는 아니라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문은 아무래도 이게 좀 행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예를 들어서 저걸 총무과에서 저희 과에다가 설계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 요청을 하신다든지 어차피 또 준공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든 주민복지과든 지금 현재 구청 안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저희 과에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저희들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감독은 보통은 해당부서에서 다 하시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공사 감독이나 설계용역 감독 정도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진행할 때 가설공사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철거는 안 했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철거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단열공사나 외장재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업체 측과도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가야 되고 조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과장님과 우리 담당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이 공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는 건축과가 맞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실적들을 보니까 21년도에는 사업비가 3개 사업에 한 15억, 22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7개 사업에 37억 교부를 받았고, 23년도에는 4개 사업이지만 23억, 그런데 24년에는 9억짜리 사업 1개가 선정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김주홍 위원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신청은 총 3개 사업이 신청이되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1개 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페널티 때문에 그렇죠? 페널티 받았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2022년도 사업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좀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건설과 사업들이 그해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리고 또 시에서도 판단할 때 실적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수치를 보고.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일단 페널티가 올해부터 또 강화되었고, 최근 3년 집행률 50% 이하 될 때 배분액의 15% 감액하고 51% 이상 60% 이하일 때는 10% 감액하고 이렇게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조금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건설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실과하고 동에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올려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집행률까지는 솔직히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22년도 사업인데 이게 다른 사업예정부지하고 겹쳐 가지고 지금 변경한 건이 2건 있네요, 올해?
건축과장 이남식
예, 건설과에서,
김주홍 위원
이렇게 되면 25년도에 페널티 또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페널티 사유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남식
이 부분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때,
김주홍 위원
내년도 말고 25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올해 판명이 났기 때문에. 올해 10월 24일 날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사업변경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 페널티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그 사유가 보니까 사업이 중복이 됐어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사업지를 바꾸고 지금 2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가락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5년도에도 또 페널티를 받을 거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페널티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것은 총괄부서인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금 더 다른 부서에도 독촉을 하든, 독려를 하시든 사업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건축과장 이남식
예,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받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도 신경을 써서 충분히 좀,
김주홍 위원
솔직히 지금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실에서 이것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신청되어 있으면 그 목록을 제가 의원실에 내면 국회의원실에서 이걸 다 챙기고 있어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 자체를 못하잖아요, 페널티를 받아 버리면.
건축과장 이남식
실질적으로 앞의 3개년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많이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22년도 하고 특히 이럴 때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인 건축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327-5번지 여기 건축허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저1동 당리마을 당산, 민원 건이 오래된 민원인데, 일단 여기 부지에 건축허가는 14년도에 신청되었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2014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안 짓고 있다가 22년도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착공은 했는데 사실은 바닥도 정리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14년도에 신청은 되어있었고.
건축과장 이남식
예, 설계변경이 이제 필지가 2개 필지인데 1개는 2016년도부터 설계변경이 진행됐었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22년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때부터 실제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몇 년 내에 지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는 2년 안에 착공을 하고 1년 안에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착공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22년도까지는 안 했고 그리고 문제가 그 부지 내의 마을에 당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느네 건축주는 20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근데 제가 알기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법령상.
건축과장 이남식
무허가가 있을 때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주홍 위원
무허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부지에 뭘 짓는다고 하면.
건축과장 이남식
법상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시되어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착공 전까지 건축물을 철거해라 이런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보통 하는데,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 그 부분 때문에 착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일부러 불법건축물로 그때 등록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일부러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또 부서에서는 그래도 마을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분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분할되는 과정이 저는 좀 미심쩍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되면서 그때 분할 신청해서 분할을 올해 해서 올해 분할했거든요? 다 짓고 나서,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분할완료는 2022년도에 됐습니다.
김주홍 위원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건축과장 이남식
작년 연말에 분할됐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분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할 때.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신청할 때 하나의 큰땅이 있을 경우에 거기를 어떻게 자르겠다라고 가분할선을 그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토지정보과에다 협의를 보냅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법령상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물어 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문제가 없고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 시에 확정측량성과금하고 기타서류를 붙여서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새로운 번지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분할을 합니다. 땅을 먼저 나눠 놓고 허가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렇게 분할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허가를, 사실 뭐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 당시에 해석을 할 때는 말씀하시는 제당이 있는 번지하고 그다음에 새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번지하고 또 그 사이의 도로하고,
김주홍 위원
분할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할 안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처음이라는 말씀은 2014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홍 위원
예, 신청할 당시.
건축과장 이남식
그때는 분할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던 걸로 한 게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안에 불법이지만 제당이 있었는데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분할해라, 결과적으로는 마을 입장에서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행정적으로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그 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짓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2014년도에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축물은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있었죠.
건축과장 이남식그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김주홍 위원
있었는데 이때는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중간에 했거든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있었다는 증거는 우리 구지에도 나오고 그전부터 있었던 게 다 증거는 있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잘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할해서 당집 부분은 손을 못 대게 되어있거든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앞으로 이분이 여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남식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한테 만약에 허가가 들어온다 하면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현장을 가 보고 주변하고 다 둘러봤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난 건축물은 제외를 시키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분할이 다 되어서 도로까지도 완전히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 있는 그 제당이 있는 그 땅을 그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허가 처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도 처음에 땅이 거래될 때 조건부를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지주가 개발을 하는 사업자한테 팔 때는 조건부를 달았어요. 이 제당이 있는 만큼은 돈을 안 받겠다, 그리고 너도 그만큼 여기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지번은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게 증거자료가 건축과에 남아 있는 걸로 알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다면 처음에 사면서도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내용을 알면서 사업자를 바꾸면서 내나 같은 사업자인데 사업자를 바꾸면서 또 계속 민원을 넣어서 우리 제당을 없애달라,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살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썼고. 그때 본 지주가 그렇게 팔았거든요. 그 복사본이 건축과에 아직 있어요, 제가 알기로.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류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붙어있다고 하면 더 확실하게 지금 현재 그 땅은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또 100년 넘게 되었거든요, 그 제당이. 문화재로 등록은 안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게 구지에도 올라와 있고 관리 차원에서 그건 좀 건축과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충분히 그 부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실적을 찾아 보니까 22년도에 엘크루 블루오션하고 퀸덤1차 에디스타운하고 1천만 원, 860만 원 해서 이때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실적이 없데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신청을 아파트 단지에서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앞에 2회 추경할 때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반환을 했고요. 혹시 1천만 원 정도 남겨 놨는데 이것도 올해 사실상은 저희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은 지원금은 거의 1천만 원 선으로 보면 되겠죠? 더 지원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1천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저희들 1천만 원 안에서 더 많은 돈은 자체에서 부담하시는데 전체 비용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같으면 저희가 1천만 원을 드리고 만약에 1,500만 원 같으면 저희가 750만 원을 드리는 그런 형태이지 1천만 원 전체 그냥 정액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 볼 때는 5천만 원 들여서 하는 공사를 10년 지나면 또 보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1천만 원이면 큰돈이거든요? 근데 좀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대부분 알고 있죠? 관리사무소에서는.
건축과장 이남식
예, 다들 알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이 5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개 단지 일단 신청이 예상됩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일단 저희들 대상 자체가 그래서 올해 안 하시는 단지들이 내년에 하시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소진이 다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10년 넘은 아파트들이 꽤 있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가 허용한다면 그러면 조금조금씩은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조례도 아마 우리 8대 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 우리 조례가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김정용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햇살둥지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에 빈집 4등급, 3등급 해 가지고 몇 개 정도되죠?
건축과장 이남식
총 현재 가지고 있는 게 61개 정도 됩니다, 빈집이.
부위원장 김정용
올해 혹시 이 둥지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햇살둥지사업으로 사업이 된 것은 저희 강서구는 올해 뿐만 아니라 앞에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정용
관련된 민원은 자꾸 제기가 되고 있네요? 꾸준하게 민원이 많이는 없는데 2건, 3건 이렇게 민원은 자꾸 접수되고 있네요, 빈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철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신 분들께서 위험하니까 철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 하시는 것들은 꾸준히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철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대책에 보시면 폐공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철거 독려 및 지원사업의 홍보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우편물을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어져 있으니까 이걸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구에서 비용 부담 없이 철거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우편물 말고는 지금 따로 하고 계시는 건 없는 겁니까? 우편물은 사실상 받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현재 빈집을 가지고 어떻게 결국 소유자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행정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찾아가진 않더라도 연락처가 있으시면, 주소지가 있으니까 연락처가 있으시면 전화도 한 번 드려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는 못하겠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이런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주실, 이 사업을 신청해주실 용의가 없느냐라고 정도는 해 주셔야 여기 나와있는 사업홍보 추진이라는 이름에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그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생긴 집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유자 분한테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혹시 그런 연락을 몇 번 하셨고 이런 리스트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정리되어있지는 않은데 저희한테 접수됐던 민원들을 찾아보면 그 번지들은 저희들이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혹시 홈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월패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정확하게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부분인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이 부분은 왜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에코델타시티도 마찬가지고 명지2단계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 시청)
홈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월패드의 통신망이 각 아파트에 통신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이 통신망이 해킹으로 뚫리게 되면 그 공동주택 내에 있는 아파트는 전산이 전부 다 마비가 됩니다. 요즘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도 불러지고 가스차단기도 되고 그다음에 집에 보일러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문도 열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준공승인할 때 감리 쪽에서 준공승인 내 달라고 이 부분을 제출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 부분도 있고는 그다음에 이게 통신쪽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 들어올 때 통신쪽의 완공필증이 붙여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해 가지고 법령에 보시면 제6조 월패드, 월패드에서는 조작을 위해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상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법령을 그 건설사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법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통신망 하나만 넣어 가지고 통과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돈을 안 들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통신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들이고 그냥 준공승인만 일단 먼저 받자 이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건축과장님께서 혹시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제가 봤을 때 골조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홈 네트워크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설치를 안 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권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강서구청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펴봐달라고 그렇게 건설회사 쪽에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에코델타시티는 아직 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초입단계, 설계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항을 따로 발췌해서 시공사, 시행사, 감리사 쪽에다가 따로 통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중에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 최소화 대책 마련에 작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최대한 민원인 쪽에서 소관 부서에 안내도 하고 또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 민원사항도 알리고 불편한 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명지 진목마을 쪽에 건축행위가 1개 있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 개발지원계에 협의되어 가지고 된 사항인데 실제로 건축허가를 내 주실 때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변여건하고 허가를 내 주실 때 이 부분은 꼭 정상참작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유독 이 허가난 건축만 보니까 성토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주변보다 많이 높아서 마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께서 혹시라도 허가가 났을 때 이런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차피 저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부분이고, 또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없는 땅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느끼시는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선에서 구청에서 최대한 주민 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을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건축주나 설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라도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발생현황에 대해서 하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GB법 이행강제금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가 지금 1,209건하고 징수가 642건인데, 올해 보니까 2023년도에 GB법 이행강제금이 47건하고 징수가 29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만들어진 작성기준일이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11월 중순쯤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도 2022년도랑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번주하고 지난주에 전부 다 발송했는데 건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상준 위원
별 차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박상준 위원
그러면 12페이지 보시면 훼손지 정비사업 제가 질의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총 63분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이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분들이 건수에 포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그분들은 따로 유예를 해드리는 걸로 문서를 다 발송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23년도 11월 중순에 나갈 때는 따로,
건축과장 이남식
별도로 유예된다고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를 드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강서구 집단취락 주거정비 방안수립 기본조사 용역이 올해 3월에 계약하셔가지고 올해 12월 18일까지 용역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중간 용역보고는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9월에 청장님 주재로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50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중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곳, 아니면 이쪽은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곳, 예를 들어서 조건들이 맞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강동 공공주택지구 바로 옆에 대사리 대사3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LH에서 하고 있는 강동 공공지구하고 나중에 조성이 됐을 때 레벨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는데 대사3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철새도래지 해제, 거기서 만약에 그 부분만 일정 부분 해제가 된다고 하면 재개발에 대한 수익성은 충분히 담보가 나오는 걸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곳 1, 2군데 정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밑그림 정도를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이라서 이 금액은, 2,000만 원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올연말이든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올연말에 다시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날 때까지 저희들은 이 용역을 잠시 중지시켜놓고요, 그 결론이 나오면 그걸 반영시켜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마무리하려고요. 내년 초쯤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안 그래도 강동5통이 재개발된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저도 듣고 있는데, 일단 이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판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2페이지 보시면 훼손지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훼손지 정비사업이 신청자가 총 63분인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처음에 훼손지 정비사업이 2020년도 11월 26일 추진사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하셨고, 2021년 12월 31일 사업계획안을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박상준 위원
검토하셔서 신청인들한테 알려드렸었고, 이때보다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한 200, 300명 안 됐습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훼손지 정비사업 현재 저희들에게 신청하신 분은 한 330명 정도 됩니다.
박상준 위원
330명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준 거는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그중에서 유예받으신 분이 63분이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조금 다른 부분은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330명 신청자는 그대로고요.
과장님, 추진사항에 보시면 2022년도 4월 8일에 정비사업 유효기간에 관련해서 질의가 국토부에서 우리구 쪽에 왔었는데 기간 자체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법령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서 효력 만료 유예 보완하면서 사전 조회도 없었고 법령에서 정한 서류가 그때는 미비해서 신청일 당시에 적합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뒤로 추진사항이 작년 2022년 9월 16일 정비사업 협의를 구에서 시 도시계획과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 8월에 사업추진 관련해서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중인 거 같은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저희 구에서는 분명하게 부산시하고 국토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의 취지라든지 법의 경과규정을 봤을 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명히 접수된 사업 건이 맞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구비서류 부분에서는 우리구에서 검토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현황을 보내라는 그런 공문도 없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기관에 대한 문제는 잘 풀렸지요?
건축과장 이남식
그거는 이미 해소된 부분인데 저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하고 경상북도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게 경북 칠곡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칠곡군에 문서를 보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한 2주 전 안에 국토교통부를 2번 올라갔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 미팅했을 때 앞에 원래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충분히 법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결정이 나서 문서가 온 것은 아니지만,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추진을 한번 해보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만들어진 상태이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강서구청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분들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하시는 쪽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축과장 이남식
주민분들께서 경북 칠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분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셨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사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건 추진하는 게 맞고, 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하나의 방패막인 거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이 오면 그걸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자기들도 하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고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분들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 권익위에서 공문이 긍정적으로 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타 지역에 정비기간 유효기간 때문에 상충된 의견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박상준 위원
경기도 하남은 2020년 12월에 신청했고, 또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에 협의했었고, 이 부분은 일단 권익위하고 협의가 좀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일주일 동안에는 진척이 많이 됐지만, 그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은 훼손지 정비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법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악용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풀린다고 부동산 쪽이나 물권을 내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거고,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현재로서는 정비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들이 근래에 나타났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업무를 보는 쪽에서 해운대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진술도 받고 왔고, 그 이유를 보니까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돈이 오고 갔는데 그게 부당하게 돈을 줬다, 돈을 받아 갔다고 해서 고소가 됐던 모양입니다. 결국 돈은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강서구청에 와서부터 주민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구는 도와드리는 입장이지만 부산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매매하시는 것은 뒤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분들한테.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업을 주민분들께서 모르시니까 별도의 용역업체가, 경기도 소재에 있는 업체가 내려와서 그 업체를 통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그 업체하고 발생하는 용역비 관계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은 이게 진행이 되면 주민분들께서 그동안 미납하셨던 이행강제금을 다 완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억대의 금액들이 나와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건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시점, 아니면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액 완납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안 그래도 신청요건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일단 저도 이 사업이 잘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도 행사하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기부채납방식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방식에 밀집훼손지인데 30% 공원녹지조성해서 기부채납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공원을 매입하여 우리 시설관리청에, 강서구청에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원을 매입해야 되는 이 문구가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강서구는 보면 장기도시계획공원이 자연마을에는 한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훼손지 정비사업팀에서 조합을 결성하든지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30%를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이 공원을 매입할 때 미조성된 도시계획공원을 정비업체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매입해서 이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게 규정은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현재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땅을 결정해서 보상해서 그분들을 내보낸다는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이 30%는 잘라서 각각의 분야에서 본인들이 거기서 해결하도록 되어있지, 그걸 모아서 다른 특정한 한 군데에다가 공원형식으로 해서 그 땅 소유자한테 돈을 줘서 내보내고 하는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상준 위원
불가능하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요건에 보시면 징수유예자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부과유예자는 이 정비사업의 신청대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그때 다 이전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분들은 이전을 다 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중복 혜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하신 분들 중에 중복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셨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옮겨가신 분들은 다 별개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려했던 매매 부분이라든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남시에서 변호사도 중간에 끼어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저희들도 주민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성토도 하고, 대부분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일부 성토가 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성토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특히 길보다 높게 하는 경우, 그러면 반대편으로 물이 다 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시에는 땅의 면적을 계산해서 트렌치를 다 돌리게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일반적으로 그런데,
김주홍 위원
그 부지 내에서는 빗물이나 하수계획은 다 해결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건설과 하수계에도 계속 요청하고 직접 찾아가서 여러 번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떤 피해냐면 특히 호우가 많으니까 비가 올 때 수리계산이 요새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금 더 트렌치 사이즈가 100mm라면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건축과장 이남식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워낙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비가 오래 오는 것보다 집중호우 쪽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자가 설계할 때, 저희들도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트렌치가 받아주는 우수량이 집중호우 같으면 당연히 범람하게 되고 넘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트렌치가 있어도 물이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바로 넘쳐서 반대로 넘어가 버리지.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용량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주홍 위원
그래서 가까운 강서고등학교 옆에 한라빌 아시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김주홍 위원
한라빌만 있을 때는 물이 차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수계획이 잘 되어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옆에 부지가 비어있다가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짓고 나서부터 한라빌 주차장이 무릎까지 올 정도로 물이 차고 있어요, 지금. 그럼 당연히 자기들이 설계한 하수계획에 안 맞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성토도 하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일단 물이 안 차던 부분이 물이 차게 되고, 특히 주택침수가 생긴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만약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 구에서 법과 관계없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조금 강화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게 강화된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집단민원 들어온 데도 여러 군데 있고, 서연정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취락지구에 지금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선 그렇게 발생한 부분들 저희가 조사하고요. 건물 번지들 나올 거니까,
김주홍 위원
보통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면 주위에 취락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들이 있을 거고. 침수가 충분히 이제는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성토를 많이 하게 되고,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도 우리 건설과에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예전에 계산했던 거 하고 틀리니까 관로를 훨씬 더 크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이 부분도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건물의 규모에 맞는,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양을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람했다고 하면 그게 약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지금 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일정 기준을 좀 올려서 아예 건축허가 들어올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지침을 마련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특히 토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조금 크게 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건축을 지을 때 크게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더 키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공사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 같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도 얘기할 건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하나로 명지동의 오션시티 중앙상가 공공보행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는데요. 예산 시비 5억 5,000만 원 따오셨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행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후에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서 2024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조금 계획이 부산시에서 뒤로 미뤄졌는데 다른 거는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 뭘 어떻게 꾸미는 것이 가장 좋을지 부산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보고회에 한번 갔다왔는데 저희 구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하면 저희 구랑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어느 정도의 계획이 확정되면 미리 우리구랑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완료되는 것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한데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중앙의 공공보행통로에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그 공간을 조금 더 다니시기 편하게, 또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드릴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산서에도 없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을 고려한 지하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이 있었죠, 하셨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이거 예산서에 없죠? 분명히.
건설과장 설원재
예,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일단 이 용역 목적이 지하화를 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제목을 봤을 때는 최대한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기에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에 부산시에서 설명회 했죠? 명지국제신도시 부분에 세 군데 지하화시키고 그랬을 때 사업비가 증액이 조금 되는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 용역 결과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 결과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거 그냥 부산시에서 발표한 거랑 똑같습니다, 결론이. 맞잖아요. 달라진 거 없잖아요. 역을 전체 다 지하화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하화하는 게 역이 세 군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대한 넣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도 없고, 또 자연마을 쪽에 명지시장 그 근처 진목마을 쪽에 없어진 지하철역, 도시철도역 그거 살리는 방안도 여기에 안 들어있고, 이거 용역을 왜 했죠?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지금 그,
김주홍 위원
그리고 이 용역 해 가지고 부산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용역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그 용역은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1조 2천 억 기본계획사업비에서 15%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15% 넘어가면 타당성용역을 다시,
김주홍 위원
그때 설명회에서 그거 다 이야기 했잖아요, 시에서는. 다 검토했고.
건설과장 설원재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용역은 지금 대안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사업비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몇 가지 안을 한 네 가지 정도 안을 만들어서,
김주홍 위원
그런데 결론이 없습니다. 역을 한 개 더 만든다든지 지하화를 3개를 4개로 한다든지 이런 결론이 없습니다, 전혀.
건설과장 설원재
현재로서는 안만 지금 제시가 되어있고요. 나중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하고,
김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읽어보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건 몰라도 이거 다 읽어보는 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하고 도출 부분만 정확하게 보면 되고 공법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이걸 봤을 때 결론 부분 보면 뭐 없습니다. 결과가 모호하고 일단, 맞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현재 그걸 결과로 보는 게 아니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김주홍 위원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일단 이게 예산서에 없었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없고 용역비가 4,500만 원이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용역비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같으면 같은 목에서 쓴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전용해서 쓰든. 근데 이것도 전용해서 쓴 거죠?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의 전체 우리 사업비,
김주홍 위원
전용했죠? 제가 알기로 전용한 걸로 아는데, 절차 거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4,5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같으면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추경예산서에 있든 본예산에 있든. 그리고 이게 용역기간이 1월이죠? 1월부터 시작했죠?
건설과장 설원재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 3월에 추경 안 있었습니까, 1회 추경이? 그때 넣어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시설비로 해서 잡아놓고 본예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깜깜이 예산으로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김주홍 위원
일단 용역비 자체가 뭐가 잘못됐느냐면 4,500만 원을 별도 사업편성하지 않았고 하단-녹산선 건설사업과 관계없는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이란 세부사업 편성된 시설비를 썼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도 어긋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분명히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모든 검토를 다 끝냈는데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청회가 4월이었죠? 그때 했으면 3월에 우리 1회 추경인데 해도 되는 부분이고, 결과가 10월 24일날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그러면 3월에 예산편성해서 해도 올해 연말에 나와도 상관없잖습니까? 뭐가 급해서 이걸 예산편성 기준에도 어긋나게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쓰셨어요?
건설과장 설원재
사업이 일단 발주가 되고 용역이 집행하는 걸로 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 뒤의 후속조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후속조치는 좋은데 결과가 뭐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결과는 지금 이제 실시설계하고,
김주홍 위원
과장님, 이거 다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다 봤습니다.
김주홍 위원
당연히 용역결과보고회에 가셨겠지만 저희들은 일정이 겹쳐 가지고 못갔는데,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서 이 용역에 대한 게 없었는데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다 보니까 4,500만 원짜리 시설비를 빼서 썼더라고요, 이게.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아마 시에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급하게 아마 추진되어야 될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용역을 먼저 일단 발주를 하고,
김주홍 위원
그러면 3월에 예산편성해도 되잖아요, 이거.
건설과장 설원재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산편성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시설비를 빼서 쓰고,
건설과장 설원재
따로 추경편성을 해 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주홍 위원
건설과에 일도 많고 해서 저도 맨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4,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쓴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진짜 알고 있다면 이것은 징계감입니다, 압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여기 읽어 보면 우리 용역결과 검토결과를 읽어 보면 제가 결론지어 봤을 때는 일단 적합한 시공방법이나 공사비 절감방안, 입찰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있죠? 그리고 사업시행자 선정방법까지도 있고, 그런데 결론이 뭐 없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그거를 지금 이제,
김주홍 위원
용역결과보고 최종보고하고 끝냈죠? 보완검토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보완검토는 지금 현재,
김주홍 위원
보완요청 안 했죠?
건설과장 설원재
어떤 보완을 말씀하시는지,
김주홍 위원
아니, 이게 용역한 데다가 용역사에다가.
건설과장 설원재
최종보고회 때 지적사항 나온 것 추가로 보고서 내용에 수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김주홍 위원
추가로 또 검토를 더 해 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거기 지금 들어갈 것은 우리가 어쨌든 이게 턴키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김주홍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건설과장 설원재
거기에서 나중에 입찰안내서를 만듭니다. 입찰안내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그 안에,
김주홍 위원
근데 이걸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만약에 제가 자료 이거 요약본도 있거든요? 이게 양이 많으니까 요약본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나눠드리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부산시에서 발표한 것하고 뭐가 달라진 건지 한 번 보라고 했을 때 위원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설원재
입찰안내서에 수록할 내용을 그 보고서에 넣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결과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아,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그렇게라도 이해하려 했는데 결과도 뭐가 없고 모호하고,
건설과장 설원재
그런 안을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죠. 턴키, 실시설계 입찰할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김주홍 위원
일단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게 했고 앞으로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건축과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농어촌공사 배수로 정비공사와 중복되어서 변경했죠? 사업지 변경했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사업위치를 좀 변경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거 두 가지, 봉림동 거하고 죽동동 거하고 이 두 가지.
그런데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또 농산과에서 해 주는 부분,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강서구가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그래도 건설과에서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겹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부서에서.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동을 통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지원사업 대상지를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그 지역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김주홍 위원
그 과정은 다 아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농어촌공사 사업하고 왜 겹쳤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설원재
파악은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김주홍 위원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랬다면 더 문제죠.
건설과장 설원재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랑 농어촌공사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두 군데 민원사항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사업시기가 조금 이렇게,
김주홍 위원
과장님, 이 결과 때문에 후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내후년 사업이,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시에 아까 통화를,
김주홍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페널티 이 부분은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장 설원재
그래서,
김주홍 위원
부서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 많다고. 그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설원재
아닙니다. 시에 그런 내용을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이게 사업 위치 변경은 일단 직접적인 페널티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이 불가, 추진이 안 된 사업장 그런 것은 페널티의 직접 대상이고,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귀책사유로 사업변경 및 폐지 시 다음 연도 사업비 배정시 해당사업비만큼 감액배정,
건설과장 설원재
이게 단순 사업지 변경 이런 것은 페널티가 지금,
김주홍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이 건설과에 일이 많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고 3년간 집행률이 떨어지면 페널티 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건설과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건설과장 설원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서 올해 건설과 사업들 때문에 올해 사업이 1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 것, 올해 신청한 게. 페널티 먹어 가지고 벌써. 그리고 그다음 차수에도 또 페널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못 받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2025년도 사업에 잘 협의되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최소화가 아니고 당장 내년, 후내년 다 페널티 먹고 사업비를 많이 못 따게 생겼는데요, 지금. 얼마까지 되는지 계산은 제가 안 해봤는데.
일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건설과에 일도 많고, 특히 배수로정비부터 이런 걸 하다 보면 농민들이 거기에 자기들 짐 쌓아놓고 하는 바람에 공사도 못하고 농번기 들어가면 또 공사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을 제가 건설과에 지적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그 지연 부분은 저희들 다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페널티 먹은 것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죠. 심각한 거잖아요.
보통 감사를 하면서 진짜 심각한 것을 부서에 지적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부서장님들은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설원재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강동동 215-10번지 일원 배수로정비, 작년도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동동 배드민턴장 뒤쪽입니다. 원래 여기가 침수가 안 됐었는데 저기 표시 다 해놨죠, 제가? 동그랗게 침수지역 해 놨는데, 배드민턴장 뒤엔데 원래 저기가 침수가 안 됐었거든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근데 재작년부터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요청도 하고 동에서도 올리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5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고 6월에 비가 많이 왔고 저기 물이 많이 찼거든요? 그때 토목1계장님도 와 계셨고 무릎 이상으로 물이 찼어요, 거의 뭐 허벅지까지 깊은 데는. 장화신고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찼는데 그 사진은 제가 안 올려놨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1억 원 편성을 했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했는데 어디 공사를 하려고 1억 원을 편성한 겁니까? 지금 침수지역 제가 투자사업설명서 보면 침수지역에 그 안쪽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없어요. 침수지역 안입니다, 맨 뒤에. 그 배수로를 정비하겠다고 사업비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 뭐 일단 좋아요. 사업비를 편성해 주니까 그래도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이려고 사업비는 편성했는데 실제 그전에 하수계장님한테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하수계장님이 하신 말씀이 “내시경으로 보니까 어디가 막혀 있더라.” 하는데 거기가 제가 지금 표시해놓은 데입니다. 하수관로 막힌 것. 사실 지금 동그랗게 해 놓은 것보다는 조금 위인데 준설 옆인데,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저 하수관로가 굉장히 큽니다, 보이죠? 다 막혔죠? 그때 건설과 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거 긴급공사 좀 하자, 뭔지 아니까. 그때는 사실 7월이었어요. 7월 22일날 긴급공사를 했고 그날 아침에 또 제가 나갔어요, 시작하는지 싶어서. 나가봤는데 일단 저렇게 꽉 막혀 있었습니다. 원인은 뭔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 인접한 SK주유소에서 이 주변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에 그쪽에서 아마,
김주홍 위원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보면 차가 한 대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까지 꽉 막혔을까요? 실제 공사할 때 처음에는 저만큼만 뜯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 두배로 뜯었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주유소에서 어떤 공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그런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그 레미콘,
김주홍 위원
과장님, 원인은 파악을 하셨잖아요, 부서에서.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주유소에 뭔가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 부분은 우리가 과실 부분은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하수도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김주홍 위원
과장님, 7월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습니까? 저하고 장난칩니까? 당연한 그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바로 다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설원재
일단 그,
김주홍 위원
지금 11월입니다. 7월에 이렇게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쪽 주유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아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고,
김주홍 위원
설문조사요?
건설과장 설원재
주변에 그쪽에,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 로드뷰만 봐도 나옵니다. 시기가 언제쯤인지.
건설과장 설원재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김주홍 위원
그 뒤로 저기가 물이 막히기 시작했고 저기가 막히니까 반대쪽 편이 침수가 되고 가정집에 물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 2년 동안.
건설과장 설원재
그 부분은 우리가 소송이나 안 그러면 행정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하든 뭔가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아직까지 우리가 액션을 취한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건설과 우리 의원님들 민원도 잘 들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 민원도 잘 들어 주시고 해서 저도 적당한 선에서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거 해도해도 전부 다 심각한 겁니다, 전부 다. 이거 막힌 거 언제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때 위원님이 민원을,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비가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은. 알면서도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던 거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찾아가서 얘기 안 했으면 긴급공사했겠습니까?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침수되기 전부터.
인지된 것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인지가 된 걸로, 그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 침수 관련해서 잡힌 예산들 있죠? 이 부분들은 비가 오기 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건축과할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설과 하수계든지 협의가 요청이 들어오죠? 이 부분에서 특히 하수계 쪽에 성토나 그다음에 하수관로 부분, 트렌치 부분 이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새로 빈 땅에 짓다 보니까 물길이 달라지고, 길이 물길이 되고, 침수가 안 되던 주택이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 단체민원 들어온 것도 있죠? 집단민원, 서연정마을하고 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고 안 됐습니까, 이부분? 그때 직접 제가 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장 설원재
그 부분은 우리가 배수설비 협의할 때 일단,
김주홍 위원
협의할 때 그냥,
건설과장 설원재
허가조건을 조금 더,
김주홍 위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부지 내의 물은 자기가 해결한다 했는데 이걸로 안 됩니다, 요새는. 그것보다 더 크게 해야 되고 그 주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건설과장 설원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김주홍 위원
일단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배수설비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규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김주홍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되네요,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아니, 그게 아니고 밭이라든지 이런 외곽지, 도시화가 안 되어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성토가,
김주홍 위원
저는 그런 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들이 있는 곳에 옆에 빈 밭들 있잖습니까? 그린벨트 풀리거나 이런 데 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어쨌든 밭에 성토 부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그리고 성토할 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길보다 높게 하면서 물이 반대로 다 넘어갑니다. 지금 가까이 여기 앞에 한라빌부터 해 가지고 서연정마을 집단민원 들어온 것, 예만 들었을 때 이런데 더 많습니다, 훨씬.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건설과장 설원재
일단 지금 배수설비 그런 부분은 조금,
김주홍 위원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십시오.
건설과장 설원재
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찾아 주십시오.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과제심의할 때 올라 왔던 관내 하수도공사 건설사업 관리 통합용역 있죠? 정확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설원재
그것은 우리 관내의 소규모 사업부터 해서 배수설비 협의라든지 공사 이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시행자들이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업무라 보시면 됩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은 건설과 하수계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현장에서 나가고 그걸 우리가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김주홍 위원
확인 다 하고 감리합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확인 다 하고 그분들이 OK,
김주홍 위원
실제 설계도면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배수관계를, 실제로 가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서에서는 설계도면만 보잖아요.
건설과장 설원재
설계도면, 준공도면 이걸 보고 그분들이 준공도면 확인하고,
김주홍 위원
도면만 보잖아요, 실제 가서 확인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설원재
그분들이 감리하시는 분들이 확인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직접 안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직원들이 가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김주홍 위원
없죠? 당연히 못하죠. 일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을 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되냐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건설과장 설원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주홍 위원
분명히 현장 확인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일단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느 선까지 들어갈 겁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인허가 나온 것은 다 지금 확인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홍 위원
인허가 나온 것은 다 확인한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봤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장 설원재
그렇게 지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피해를 안 보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기고 지금, 침수가 안 되던 곳이 침수가 되고.
건설과장 설원재
그것은 배수설비 지침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허가조건에 붙여서 준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행안부 특별 정부합동감사에 대저1, 2동 재해위험개선지구 분리발주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을 하셨네요? 단일발주로,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렇게 지금 단일사업으로 그렇게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건설과장 설원재
처음에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되어야 되는데 구청 단위에서는 사실은 단일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이렇게,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강서구청에 계속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계속비 사업은 거의 없고요. 장기계속사업은,
부위원장 김정용
장기계속사업에 이것을 편성을 안 하신 이유가,
건설과장 설원재
아마 이것은 구청 단위에서는 사실은 장기계속사업이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추가로 보면 공유지의 관리기관과 협의없이 무단훼손도 하셨네요? 건설하시면서.
건설과장 설원재
이것은 일부 사유지가 한국농어촌공사 필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6헤베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부위원장 김정용
여기에는 4필지라고, 4필지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상귀속 뭐 이렇게 저한테 설명이 들어와있거든요?
건설과장 설원재
이것은 부산시 땅이랑 한국농어촌공사 2필지, 2필지 해서 4필지인데 이게 공유지 부산시 땅을 9,758㎡거든요? 이거는 원래 있던, 부지 있던 자리에서 펌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키우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 땅을 기존에 깔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부산시하고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사업비 받고 승인만 받은 사항이고 거기 일부,
부위원장 김정용
승인만 받았는데 왜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까요?
건설과장 설원재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도 실무자들이 감사관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는데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피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장을 못하고 아마 이렇게 수용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만약 사업이 있으면 문제를 지적을 안 받도록, 아까 김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느데 일이 많으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김주홍 위원님하고 의견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 설원재
예.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안전감찰 한 번 하셨죠?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30일간 했는데 혹시 건설과는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건설과장 설원재
예.
부위원장 김정용
문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던가요?
건설과장 설원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정육교라고 그쪽에 지금 이용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일부 보행자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는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쪽 주변에 씨와이 철도부지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하기에는 조금 구 재정상 중복투자,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안전감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명지국제신도시와 오션시티 쪽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게 육교는 지어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뭐 이것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인지는 제가 내용을 보면 건설과, 안전관리과가 같이 되어 있어서 건설과는 과연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이것도 감사 지적이 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그 일부 볼트하고 이런 게 좀 녹이 슬어 가지고 볼트가 빠져 가지고 그런 걸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감사받기 전에 언제 한 번씩 안전점검을 나가십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안전점검은 우리가 상반기 안전점검, 하반기 안전점검 관련법상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그런 시설물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 외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담당자가 담당 동별로 외근나갔을 때 한 번 시설물을 둘러보고 오는 그 정도,
부위원장 김정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테 민원 주시는 분들이 보통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이용객이 없다고 하더라도 2, 3일 내에는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은 건설과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 부분, 청결 부분도 너무 지금 위생 부분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지저분하다는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나중에 다음 감사에도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랑 우리 과랑 잘 협의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서구의 건설 전반적인 일을 하신다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 건설과1과, 2과를 분과해야 된다고 제가 한 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되는 바는 없었죠,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건설과 기구하고 정원을 보니까 6계에 정원이 29명에 현원이 29명인데 토목이 지금 1계, 2계 되어있고, 건설행정, 도시계획, 하수, 개발지원 6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하수계가 총 5명이었는데 지금은 하수계가 정원이 4명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현재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작년에 5명이었는데 지금 1명이 줄었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게 개발지원 업무가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1명이 보강이 되면서 하수계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건설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님, 직원 분들이 아마 2020년도하고 2021년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9급 신규직원들도 한 2개월 하고 그만두시고 아마 그때 한 4명이 아마 그만두셨죠?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오더라도 한 2, 3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을 거고, 또 2, 3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하신다고 일을 못하실 거고 또 우리 강서구 관내의 특성상 하수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에 공사를 해서 4월 물이 내려오기 전까지 공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1년이 공사가 늦어지면 거의 2년 정도의 공사 공백기가 생기는데, 제가 작년에 3년치 공사 건수를 보니까 토목 1계가 2022년도에 71건이고, 2021년도에 68건, 2020년도에 66건이고 토목2계는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89건, 99건이고 2022년도가 93건이었고, 하수계가 보니까 인력은 적은데 토목계보다 일은 더 많은 건수가 지금 나오는데 2021년도 91건이고 2022년도가 116건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건설과를 1과, 2과를 분과가 안 된다고 하면 하수계 인력이라도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계 신설을, 하수계 신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초에 조직진단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도시개발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계 신설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계 신설은 말씀을 드린 적이,
박상준 위원
한 번도 없었죠?
예.
하수계 인력 대비 사업량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많이 과중하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업무 차질, 또 각종 사업 감독업무에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현 인원으로서 사업 진행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잦은 야근도 있을 거고, 또 하수계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도 높을 거고, 또 격무계로 인식되어서 젊은 직원들의 근무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준 총사업비가 보니까 2003년도 제가 11월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235억에 총공사비가 총 71개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중인데 보니까 1명당 평균 17.5개의 사업을 지금 감당하고 있네요, 보니깐요.
이렇다 보니까 1인당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현장 관리도 아마 소홀될 거고 건설 품질도 저하가 되는 우려도 있을 건데 제가 강서구청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기장군청에 보니까 기장군청에는 하수계가 보니까 계원이 4명입니다. 4명이고, 2023년도 사업비가 우리는 235억인데 기장군청은 44억입니다. 하수계 사업이 우리 강서구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47개고, 1인당 평균 사업이 한 11건인데 강서구 대비 사업 개수가 66%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가 보니까 계원이 6명이고 사업도 보니까 18개, 1인당 사업이 한 3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대비 사업 개수가 25%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우리 강서구 건설과장님, 그리고 우리 특히 하수계장님, 토목1계, 2계도 당연히 일이 많으실 거고 건설행정도 그렇고 개발지원, 도시계획 다 많을 겁니다. 강서구 관내가 원체 타 구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되는 크기이고 또 지금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인력 증원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도 지연되고 해서 민원도 많았을 건데, 본 위원은 근본적인 원인이 인력 증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수계 분리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수계 인력이 보강되어야지 차질 없는 업무도 추진될 거고, 지금 업무의 연속성 및 2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만약에 계 신설을 갖다가 연초에 조직진단하실 때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일반임기제를 채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연초에 조직진단하실 때 도시개발국장님도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듣고 계실 건데 아마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인력 증원이 되어야지 일도 안 막히고 민원도 처리가 잘 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많이 힘드시지만 힘 내시고 한 번, 저희 위원님들도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부분 검토 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설원재
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직 증원이든 보강이 되는 형태로 건의해서 내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에서도 제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듣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건설과는 강서구가 땅도 넓고 하니까 워낙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지연되는 이유도 다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은 우리동네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고 저희들한테 자주 전화가 오십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강동동 상덕마을 배수로공사에서도 그랬고, 2022년도 12월 26일부터라고 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2월 중순이 되어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전화를 주셨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가덕도 동선동 하수구공사도 8월에 한다고 했는데 10월에도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데 의원님 어떻게 되는건지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막상 우리 담당자에게 알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실 아주 많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상황을 알고 싶은데 상황을 모르니까 답답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는데, 이번에 가덕도 통장단회의에서도 한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통장도 아무도 모르고, 동에서도 아무도 모르니까 “의원님 이런 것 좀 어떻게 해결 안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가덕도 통장단회의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러면 건설과에 얘기를 드려서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는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통의 통장님에게는 설명을 해서 통장님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공사지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일단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제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통개념으로 해서 통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면 주민들도 충분히 납득하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이게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명지1동 국제신도시 국제2로 28번길입니다. 이 골목은 전부 이런 식의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이 보도블록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색깔은 예뻐서 미관상으로는 예쁜데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술을 배달하는 차량들이나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전부 파손이 되고 전부 흔들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도대체 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이번에 다행히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보도블록이 아닌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튼튼한 보도블록이랑 시멘트로 된 많이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화면도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이런 식으로 좀 튼튼한 것들로 하거나 오른쪽에 보면 아주 큰, 거의 시멘트같이 생겼는데 벽돌처럼 이음새도 했고, 색깔도 변화를 줬더라고요, 연회색이랑 진회색으로. 그럼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운데 튼튼하기도 그지없이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할 때 이런 걸 참고해 주셔서 저런 흔들림 때문에 빨리 파손되는 보도블록이 아니라 튼튼한 시멘트나 저런 식으로 보도블록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지금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명지파출소 이런 보도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6,000만 원을 올렸고, 이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그래서 아까 화면상에 파손 되어있는 2에서 2.5m 그 부분만 일단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차량이나 이런 걸 타도 파손이 안 되는 걸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저희가 우리 구청장님 공약에서도 보도블록 정비는 대대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노후되고 파손이 되고, 사람들이 보도하는데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면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튼튼한 걸로 시공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
올해 유난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이자연 위원
자료화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이거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이거는 같은 장소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거의 다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측구가 저렇게 되어있고요. 여기는 가락대로에 있는 경마공원 앞입니다. 경마공원 앞에 상습침수구역입니다. 아까 거기와 같은 가덕도 천성IC 일원입니다. 제가 이걸 자료화면으로 띄운 것은 여기에 지금 공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를. 2020년 10월에 1차 정비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에 2차 정비를 한 번 하였습니다. 정비한 내역을 보니까 우수관로를 12m 묻고, 집수정을 가로 1,100, 세로 1,110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집수정을 2개 묻었고, 면벽도 설치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당시 작업할 때 현재 의장님이신 박병률 의장님께서 “이 집수정가지고는 부족하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집수정으로는 용량부족이다. 사이즈를 더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하수계 계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로 안 돼서 2차로 1개 더 반대편에 묻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 배수가 잘 되고, 구거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모아서 집수정으로 모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8월 10일 사진입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이고. 8월 10일, 이번에 집중호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수계에서 공사를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비만 오면 침수와 토사유실로 인해서 천성IC 이런 부근에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그 회전교차로에는 황토물이 고질적으로 엊그제도 다녀왔는데 엊그제도 황토 잔여물을 치우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만 왔다하면. 그리고 측구가 막혀있어서 측구 뚫는 것도 저희가 하고 왔거든요.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산물이 흘러내려와서 흙탕물이 밀려내려오는 이런 현상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있더라고요, 가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한 번 했고, 2021년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수정하고 일부 관로를 조정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그리고 여기 지형이 경사지다 보니까 경사지에 있는 토사가 집중호우시에 사면을 타고 일부 아스팔트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맞습니다. 구거를 통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산에 있는 조그마한 옹벽이 무너져서 그 둑이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여름에.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유지가 위에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자연 위원
예, 맞습니다. 임야가 다 사유지로 되어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설원재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소유주한테 정비 행정조치 협조를 보내고, 그게 만약 안 됐을 겅우에는 우리가 공공시설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우수시설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사유지 행정조치가 먼저 나가야 하다 보니까 약간 집행이나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2024년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약간 예산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미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연 위원
본예산에 미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1차 정비도 하고, 1차가 부족해서 2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게 담당계에서 뭔가 일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긴 했겠지만 너무 미비한 대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현장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니까 응급조치 개념으로,
이자연 위원
응급조치라고 해도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저기 집수정은 이 사이즈가지고 안 된다.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으니 집수정으로 모이는 물도 많을 테니 사이즈를 더 크게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고, 지금 그거로 인해서 집수정을 1개 또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가 소화가 안 되니까 우수관로를 넣고 했음에도 계속 물이 넘치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물이 꽉 차니까 차들이 지나다닐 때 미끄럽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약간 도로가 비탈지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항 쪽이나 그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완전히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요. 우리가 다른 집행잔액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기 전에 한번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이자연 위원
내년 4월부터는 당장 우기에 들어갈 텐데 그전에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1차, 2차와 같은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 부분 잘 부탁드리고, 범방동 가락대로 앞에 경마공원 거기도 굉장히 물이 많이 차거든요. 거기도 꼭 좀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꼭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아시지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시행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인데 명예감독관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한다고 이렇게 계획도 세웠는데, 그 이후로 명예감독관제 한 게 없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지금 5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자고 조례에 제정했는데 건설과에서 3억 이상으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5억 이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적극 수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된 겁니다, 이게. 5억 이상 사업만 해당되는데, 지금 5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2개 사업 남았고, 이것도 안 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제4조 명예감독관의 위촉지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이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그리고 4조3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착수 전까지 위촉지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입니다. 안 하셨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김주홍 위원
이렇게 되면 법령위반입니다, 이거는. 조례도 법령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오늘 건설과가 한 게 예산편성 기준 위반 나오고, 페널티 먹고, 지금 법령위반까지 나왔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 법령위반에 예산편성 기준 위반, 페널티까지. 사실 건설과에 일 많고, 지금 계신 계장님부터해서 담당자들 일 잘하는 것까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 일 잘한다고 항상 말하고 다닙니다. 청장님한테도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걸 제가 감사하면서 봤을 때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믿고 있는데.
건설과장 설원재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조례 제정한 이후에 5건이 해당되는데 2건은 지정을 하지 못하고 공사 준공된 상황이고,
김주홍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제 하는 이유는 아시죠?
건설과장 설원재
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주홍 위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하다 보면 설계하고 다른 경우가 저도 여러 번 겪었고, 공사 도중에 중단시켜서 다시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봤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5억 이상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3억 이상이었는데 5억으로 해드리고, 그런데 업무보고하고 계획수립한다고 해놓고 아예 하지도 않고.
건설과장 설원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구정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그다음 영상 띄워주세요.
(PPT 화면 시청)
제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저희 구에서 깐 보도블록입니까, 공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아마 명지지구하면서 그렇게 깐 걸로,
부위원장 김정용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설과장 설원재
예.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처음에 이 보도블록을 깔기 전에 모래로 다지고 나서 그 위에 보도블록을 올리고, 그 위에 규사를 뿌려서 보도블록 안착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여기 사진에 보시면 모래가 없습니다. 그냥 맨바닥이에요. 제가 직접 손으로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맨바닥에 이 밑에 까만색 흙은 규사로 위에 대충 덮어놓은 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을 못하고 계속 차가 왔다갔다하면서 움직이면서 깨지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겨준 보도블록은 다 이렇게 공사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그때 이후에 아마 보수공사가 안 되어있었으면 그렇게 돼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도 이 부분을 민원제기 들어오기 전에, 보도블록이 깨져서 문제가 되기 전에 혹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다른 곳에 보도블록이 있으면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봐도 보도블록 까는 법을 치면 미니포크레인으로 모래를 깔아서 그 위에 보도블록 올리고, 그 위에 규사를 몇 번 뿌리는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래 자체가 안 깔려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절차를 하나 건너뛰고 보도블록만 까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아마 연약지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성이 있는 재질로 포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위에 얹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럼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구에서 이전받았으니까 나머지 문제 생기는 건 우리가 수리하라고 되는 겁니까? 그게 원래 맞는 겁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원래는 저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흙에다 다짐하고, 모래를 포설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까는 걸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밑에 뭔지를 모르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그래서 여쭤본 거고,
건설과장 설원재
그거는 LH에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서,
부위원장 김정용
어필을 한 번 해보시죠.
건설과장 설원재
어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 부적정으로 부산시 감사 주의 받았지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위원장 박혜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전체 공사 자재의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우리구는 몇 프로 정도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지금 우리가 강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실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소규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있는데 금액이 일정 한 5억 이상, 6억 이상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순환골재를 적용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든 포장재를 그렇게 쓰도록 유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시행은 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의 40%는 채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40%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위원장 박혜자
일정 규모 이상은 채웠는데 소규모는,
건설과장 설원재
소규모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거는 현재 시비하고 국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순환골재 적용률을 감사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4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우리가 소규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규모에서는 지키기가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그렇습니다. 좀 힘들지요. 왜냐하면 아스팔트를 깎아서 아스콘을 100톤을 깎아냈는데 그걸 폐기물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톤 깎은 재활용한 걸 다시 쓰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받아서 쓰기에는 관급자재에 기존에 계약된 물량도 있다 보니까 40%를 다 적용하기에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여건상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간선도로에는 쓰기가 어렵고, 품질이나 강성면에서 부족하니까.
위원장 박혜자
그런 강성면이 소성변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0도 이상이 되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런 현상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순환아스콘이 일반 정품에 나오는 아스콘 포장 강도가 순환아스콘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간선도로에는 순환골재를 쓰는 것이 아닌 새 제품으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면도로에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재생아스콘 포장도로를 모니터링한 결과, 하자는 없었고, 일반 가열아스콘 및 중온아스콘과 안전면에서 대등하다고 발표를 하던데요.
건설과장 설원재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써보니까 강서는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위원장 박혜자
그럼 우리가 재생아스콘 써보기는 했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재생아스콘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면 때문에 좀 쓰기가 꺼려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아니요,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고, 재생아스콘을 쓰면 기존 정품아스콘보다 강도나 품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기존의 쓴 걸 깎아낸 것을 가열해서 녹여서 쓰는 제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는 강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것을 쓰고자 하는 목적은 주간선도로에 컨테이너 차량이나 이런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순환아스콘은 이면도로나 중차량이 안 다니는 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물량이 아무래도 규정량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사관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우리 강서구 여건을 감안해서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시하고 강서구의 특성상 그렇게 많이 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소통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해운대나 사상구는 2022년부터 재생아스콘을 100%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는 간선도로가 없는가요?
건설과장 설원재
간선도로가 있죠. 주간선도로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승용차 위주가 많죠. 우리는 신항만도 있고,
위원장 박혜자
아, 우리는 산단도 있고,
건설과장 설원재
예, 산단도 있고, 신항 쪽으로 오는 그런 도로에서는 기존제품인 강성이 높은 걸 써도 소성변형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단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연장되었지요?
건설과장 설원재
예,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거는 산업단지 내 나대지 형태의 유수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근로자 유입강화 및 복지개선 도모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업대상지 5개소가 활용할 유수지가 없어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게 추가과업이 지시에 있어서 과업기간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추가과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추가과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처음에 노후 산단, 지사하고 신호, 녹산 그 부분에 있는, 그 안에서도 유수지 말고 공원이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노후 산단에 그런 개발사업을 응모하면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국비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추가과업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활용도를 더 넓혀보고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폭넓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유수지에는 복합시설 이런 걸 설치할 기존의 산단 내에는 적합한 데가 나오지 않아서 지사하고 녹산하고 신호산단, 그쪽에는 과업이 없었는데 그쪽에 유수지가 아닌 공원부지를 한번 조사해서 공원부지의 일부 시설을 변경해서 어떤 복합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부분에는 녹산의 보람공원이랑 몇 군데가 후보지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애초에는 유수지를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했으나, 대상지를 살펴보니 적합한 데가 없어서 공원부지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변경을 한 건 아니고 일단 후보지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중앙이나 시에서 노후 산단의 복합문화센터 공모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공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당초에 유수지 활용이었다가 공원부지로 변경이 되어서 용역의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위원장 박혜자
그렇게 되면 용역비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용역비는 증액을 안 시키고 3개 단지이기 때문에 크게 증액 요인이 없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협의해서 사업비 증액은 안 시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좋은 부지가 잘 선정되어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3월에 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방도로 개설촉구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재정여건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또 과거에 공공이익을 우선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고 또 집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우리 관내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박상준 위원
그중에서 우선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이 2단계 시설 중에 주거밀집지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43개 정도 될 겁니다. 대저1동 평강마을 등 해서 10개소, 대저2동에 공항마을 등 6개소, 강동동 대사마을 및 상덕, 북정, 덕계마을 등 17개소, 가락동 식만마을 등 3개소이고, 녹산동에 송정마을 등 총 5개소인데, 이게 예산 부족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런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미개설 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 자체가 자연부락인데 이 지역은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골목길도 있을 거고,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운행은 힘들고, 그래서 화재발생 등이 되었을 때 응급발생시 응급차량의 접근도 어렵고,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소방도로개설 등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될 수 있는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이런 현황을 민원인들에게 적극 알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혹시 공인중개사 분들 대상으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11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아직 시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11월 30일로 일정이 잡혔고요. 장소 섭외로 우리가 그걸 겪다가 구에서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강서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부산시 특별점검 공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강서구에 재점검 대상이 2개, 추가조사가 2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와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희들이 자체점검에서 2개 업소가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3차 특별점검을 하라고 해서 앞에 1, 2차에서 적발된 2개 업소랑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2개 업소를 더 지정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일단 강서구 관내에서는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일단 피해가 지금 없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전세사기.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피해가 없는 건 아니고요. 총 그 지원센터에 9건 정도 문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피해자 결정된 게 5건이고, 그다음에 불인정된 게 3건이고, 지금 진행중인 게 1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총 5건이 전세사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피해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로.
부위원장 김정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 지원해주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구 입장에서는 저번에 한 번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 가지고 아마 건축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해 드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다시피 명지국제신도시나 이쪽에 보면 오피스텔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서울시에는 보니까 자치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던데, 저희 강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들도 선진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게 지금 보니까 서비스 운영이 2023년도 7월부터 진행이 되었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신 분이겠죠. 이분들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는 방법을 청년분들한테 1인 가구 청년분들이 전월세를 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례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희 구도 3개 정도 중개업소를 지정해서 그런 간단한 안내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실질적으로 거기에 청년분들이 좀 가고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거 나중에 혹시 확인되시면 인원이 얼마나 가시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현재 우리구는 가덕신공항 조성, 부산연구개발 등 많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관내 토지가 많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인 만큼 우리 주민들이 토지 매매를 할 때에도 불편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 해결책이나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총 9개 구역으로 한 48㎢ 정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대저1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지정권자가 구가 아니고 시라든지 국토교통부 이런 상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조속히 해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를 적극 건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정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거나 전체적으로 진행이 늦어지는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대저1동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2023년 5월 24일에 해제가 되었고, 강동동, 대저1, 2동, 제2 에코델타시티 예정지 연구개발특구도 2023년 10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고요. 그전에는 거의 제가 결재권자 전결사항으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또 방법이랄까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청장님이 직접 결재한 공문서로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제를 요청하는 그런 수준이고 사실상 좀 안타까운, 저희들은 지정 검토가 되면 항상 해제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부산시의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가?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진행 속도가 워낙 더디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주시고 현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고 힘들어 하시는 만큼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조금 더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자료 화면 한 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이자연 위원
제가 동행정복지에 갔더니 통장회의 자료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서비스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지금,
이자연 위원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분한테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호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셨고 빌라, 빌라 이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전세사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총 6가구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홀로 있는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결정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 찾아 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해 주니까 참 좋겠다 싶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분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토지정보과 담당자 분 성함 있죠?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30일 되기 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대응이 안 되니 시에 아마,
이자연 위원
맞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HUG에서 지금 이렇게 HUG 직원 1명이랑 변호사 1명이랑 법무사 1명이랑 심리상담사 1명이랑 우리 토지관리계 직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을 해 주겠다, 인력을 이렇게 배치해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이거를 봐 가지고.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뿌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희들이 아마 조금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저는 전세피해사기를 본 분들한테 6명한테 다 안내는 안 되었지만 제가 아는 대표님 한 분한테 안내를 해 드려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또 심리상담사도 있고 해 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 제도다 하면서 우리 강서구에서 멀리도 아니고 장소가 강서구청 1층 직원 회의실,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서 하니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오면 참 좋으시겠다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날짜가 10월 30일 첫 날에 제가 그 담당자한테 전화드리니까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없어졌냐고 물어봤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도 솔직하게 좀 당황스러운데,
이자연 위원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민한테 이걸 아예 찍어 가지고 안내까지 했다니까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죄송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잠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청에서는,
이자연 위원
아니, 이건 불찰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각 동 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나 아니면 통장회의 때 이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계장님 그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 부분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연 위원
그래 가지고요.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또 계장님이 다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오셔 가지고 저하고 통화해서 우리 이 HUG 제도 여기서 HUG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이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접수된 사례가 없다, 근데 보시면 접수하는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접수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운영시간이 나와있고 그 시간에 맞추고 추진기간이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그 안에 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30일 월요일날 딱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 이분들에 대한 안내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는 이런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8개동에 다 뿌렸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이자연 위원
따로 문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러면 그 어르신들에게 이 제도가 없어졌으니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분들의 구제방안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사기 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서 여기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리고 제가 말했던 신호동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불법 위반 건축물이죠. 그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라도 있어서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안내를 좀 받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계장님이 전화오셔서 우리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저 사업은 없어졌으니 이분들을 모시고 시로 좀 안내를 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또 장애인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강서구청이면 어떻게라도 한 번 왔다가겠는데 시청까지 가려면 힘들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은 나중에 행정조치를 십시일반 모아 가지고 취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게 진행되고 안 진행되고를 떠나서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도 안 되는 내용을 8개 동에 그것도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때 이 내용이 나갔다는 것은, 이거 공지사항 아닙니까? 공지사항으로 나갔는데 이게 자체가 우리 강서구에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도 참 죄송합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솔직하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자연 위원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행감 마치고 내려가셔서 어떤 사안인지 확인해보시고 갈수록 지금 전세피해 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도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물론 첫 번째 과실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과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내용으로 공지가 됐다는 점이 너무 유감스럽고 아쉽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앞으로 전세피해 사기가 생기면 안 되지만 이런 피해사기를 본 분들한테 뭔가 우리 강서구에서라도 좀 상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5페이지는 우리 토지정보과 세외수입으로 22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는 23년도 세외수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22년도 자료에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부과건수가 4건인데 징수가 8건이고 금액도 많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보니까 개발부담금 98건에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금액은 191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징수한 건수는. 그리고 23년도에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8건인데 징수건은 4건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반으로 됐는데 금액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과된 게 4억 6,100만 원인데 징수된 건 2,400만 원, 4건에. 절반이 아닌 이게 물론 건by건으로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4건의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고 미징수된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미징수된 금액을 보면 거의 한 4억 2천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하고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 88건이 부과되었는데 134건으로 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127건이 부과되었는데 징수는 31건으로 굉장히 좀 적습니다. 19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3억 2,500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에 보시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4건인데 징수가 8건 되었다는 것은 이게 과년도에 22년도에 부과를 4건 했다는 거고요, 징수는 그전에 부과를 한 걸 22년도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건은 부과한 게 아니고 추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간이 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는 당해 연도, 22년도 당해 연도에 부과된 건이 4건이고 그러면 징수는 누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같은 사항입니다.
이자연 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 보면 올해는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굉장히 적게 징수가 되었거든요. 나머지 4건의 금액이 굉장히 크겠네요? 4억 2천이면,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제가 알고 있는 1건이 거의 한 3억 얼마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할 만한 재산이 안 나오고 해서 하여튼 저희 이것은,
이자연 위원
과징금이 3억이나 되는 데 압류할 만한 재산도 없던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차명으로 명의만 빌려서 그사람이 등기를 해 놓은,
이자연 위원
부동산 실명을? 그런 사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런 사유이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19억인가 구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 먼저 징수를 19억 정도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그다음에 늘어난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금액이 19억인데 그게 지금 한 31건 정도만,
이자연 위원
징수가 되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이자연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이 1건이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과징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거는,
이자연 위원
1건이 3억이나 될 만한.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런게 아니고 총 거래가액의 25%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자연 위원
거래가액의 25%, 25%된 게 3억이란 말씀이네요? 총 거래금액이,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거래가액이 28억인데 25%의 감경사유가 있으니까 1건이 3억 5천짜리가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금액이 크네요, 그죠?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일단 재산 조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소지도 일정치 않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자연 위원
이게 23년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죠? 그러면 정리보류되기까지 시효소멸 기간이 있으니 그 전에 빨리 좀 우리 담당 과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설명하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3일 내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15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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