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병률 의장님을 대신하여 의장님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과 관광진흥사업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 17조에서 제19조는 관광안내소 설치, 업무의 위탁운영,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규정입니다.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강서구 관광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으로 관광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는 그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강서구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