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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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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3.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3.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박병률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2건, 김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등 2건,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자연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3일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주홍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김주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4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정용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도 11월 3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13일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혜자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박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병률 의장님을 대신하여 의장님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과 관광진흥사업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 17조에서 제19조는 관광안내소 설치, 업무의 위탁운영,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규정입니다.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강서구 관광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으로 관광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는 그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강서구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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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박상준 의원을 대신하여 의원님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인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구매촉진 지원과 우선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평가 및 포상 규정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무에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신설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 화장실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와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신고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별표에 미신고 유료화장실 운영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는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내역란을 추가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이외, 안 제1조, 안 제5조에서 제7조, 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5조에서 제17조 규정을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관련 사업 시행기관 및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포상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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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동료의원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부산 강서구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조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오염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안방류 등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바다와 인접하여 어업과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오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는 방사능 청정지역 강서구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조문과 별표4를 변경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인정기준 및 일수를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5항 조문을 변경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6항을 변경하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군 퇴소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였으며, 제10항 생일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여 등 근무자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해당 조례 개정안의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6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비용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규정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정부지침의 준용, 안 제10조는 지원 대장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등 양육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주민조례발안 조례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고 조례에 대한 판단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결정을 앞당겨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강서구의회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과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선정대표자의 선정 및 대표자 변경신청, 대표자의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를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의 4를 신설하여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청구인명부 보존기간을 변경하고, 구청장에 대한 사무협조 사항을 추가하며, 주민조례청구 서식을 변경 및 신설하는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바로 잡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입니다만, 우리 강서구에 제출된 주민조례는 아직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발의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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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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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13.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5명)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재무과장 노영옥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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