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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6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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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0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감사특별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작성․배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동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김병주 간사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제외하고 첫 페이지의 감사목적은 구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시 활용하고, 행정의 부적절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실시하지 않으며, 실시하는 날은 5일이며,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강서구청은 물론,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 동주민센터 모두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일정은 감사 첫날은 개의와 함께 7개동을 시작으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둘째 날은 총무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 날은 총무복지국의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산업국의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날은 도시산업국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대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대상사무와 위원회 구성,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0건을 포함하여 총 325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자료제출, 서면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 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감사 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 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 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올해에도 계속 실시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강서구보,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감사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의식을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병주 간사님으로부터 2010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본 계획서는 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정례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께서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방금 박명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의 동의에 김영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김병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수립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을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는 11월 12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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