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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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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1월 17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09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징수 관련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22년도 체납 총액이 좀 과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체납 총액의 43.3%에 해당하는 221억이 체납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납세태만이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납세태만은 실제 자기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납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사실은 좀 시급해 보이더라고요. 금액이 적지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세입예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세무1과에서 체납 징수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살펴 보니까 체납자 예금과 보험의 압류,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을 했고 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하셨고, 출국금지 등을 요청했는데 그 외에 체납 징수를 위해서 다른 조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 말고.
세무1과장 강수원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체납 규모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한 5천 억정도 부과하거든요? 그중에 체납세 규모가 한 140억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나머지는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징수율은 한 98% 수준이 되고 나머지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0억 되는 체납세를 12월까지 징수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10월 현재는 8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출국금지, 예금보험 압류, 그다음에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이런 방법 외에도 첫째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압류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가 된 건에 대해서는 경매, 공매도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고, 납세태만이라는 표현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납세태만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그 납세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사실상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을 좀 뒤에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을 납세태만이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놨는데 그게,
이자연 위원
22년 결산보고서에서도 납세태만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예, 맞습니다. 최고 많은 비중은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가정상황에 가처분소득이 적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22년도에 체납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활동이 위축됐었거든요? 그때 체납세 징수율이 좀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자연 위원
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한 번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 이것은 2023년도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체납자의 예금과 보험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 압류를 하고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고 되어있데요, 보니까. 그래서 납세태만으로 간주를 하고 체납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를 압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압류를 예고하고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나 직장으로 급여압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라고 되어있네요? 18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압류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고소득자 위주겠죠, 대부분. 1억이 넘는 고소득자나 아니면 고액 체납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고소득자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해서 체납 징수가 좀 많아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조사한 것은 2016년도 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것은 경기도 성남의 일입니다. 성남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는 사실 세무과 직원들께서 지금 체납 징수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가지고 2016년도 10월에 콜롬비아 보고타의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소개되는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체납 징수액을 많이 받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전수조사실태반을 조사해서 1년 3개월 만에 거둬들인 체납 징수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민 맨 처음에 75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니까 우리구하고는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75명을 뽑아 가지고 전수조사반을 운영해 성과가 나오자 그 다음 해인 3월에 100명으로 더 늘렸다고 합니다, 전수조사반을. 이 조사반의 활동을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니까 무조건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이유를 확인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있다, 세금 체납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사업 실패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무한돌봄센터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거겠죠.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본인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녀 양육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돌봄센터라든지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한테는 일자리도 찾아 주고, 그리고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나 고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만난 체납자는 7만 7,2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휴일을 빼고 나면 그 100명이 만났던 사람이 하루에 250명 정도를 찾아간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담 같은 사례들이 있어서 한 번 과장님하고 공유를 해 봤고요. 우리구에서도 많은 체납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구 상황을 보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98명이라 나와 있고 8,068건에 총 금액은 7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은 행안부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체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국비사업에 좀 페널티가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수납액, 체납액은 결국은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영해서 수입의 원천으로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액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어서 정리보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버티면 납세의무를 안 지킨 사람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담당 과에서는 성실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43.3%에 해당하는 납세태만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의 많은 부분이 소멸시효에 기인한 것이므로 납세기간 내에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세워서 우리 강서구의 예산편성 및 세수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예, 이자연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전파한 내용에 대해서 김포시하고 성남시 시민체납단 구성하는 이 건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전화를 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자연 위원
급여 압류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압류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85만 원은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이자연 위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는 거죠?
세무1과장 강수원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추심을 하면 돈이 오게 되어 있기에 이것은 부산시 16개 구·군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자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하고 있다고는 그런 걸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예금과 보험과 재산의 압류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안 하는 건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거든요.
세무1과장 강수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체납세 징수에 대한 페널티 부분,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줄 때 조정교부금 펙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세의 징수 활동은 이 뜻이 자체 세입을 많이 거둬서 자기들 살림을 잘 하세요. 하는 의미에서 하는 체납세 징수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체납팀에서 그 내용을 잘 하고 있으니까 체납세 징수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안 받고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좋은 성남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한 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방세 체납 관련 사항을 보고 있는데 재산세 부분을 보니까 계산기를 제가 세 번 두드려 봤는데 금액이 합계금액이 다르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끝단위가 좀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재산세 부과액에서 징수액 빼고 체납액을,
부위원장 김정용
예, 그러니까 다 더하면 앞에 부과액의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금액 부분이 다르거든요?
세무1과장 강수원
숫자 부분은 제가 덜 챙겨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예.
부위원장 김정용
세무1과에서 세금도 징수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확인을 두 번, 세 번 하셔 가지고 제출하실 때 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500만원 이상 아까 이자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가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2024년도부터는 세금 징수하시고 징수 금액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명지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런 데도 아까 우수 사례처럼 가까우니까 가 보셔 가지고 혹시 어떤 사항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가 분리가 됐으니까. 앞전에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과가 분리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방세 체납액 10페이지 보면 세목별 체납 및 징수 정리보류액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보류액 결손처분에 보면 10억 4,900만 원이고 체납액이 143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도도 구세 체납액 정리보류 10만 원 이상 310건에 대한 금액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이 2021년에는 10억 2천만 원, 2022년에는 7억 7,700만 원, 지방세 미수납액은 2021년도에는 53억 3,500만 원, 22년에는 57억 800만 원으로 체납액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납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표에 보면 2021년도 강서구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은 1.14%인데 비해 타 구의 경우를 살펴 보니까 동래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은 평균이 0.43%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1과장 강수원
저희들도 체납세를 분석을 하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법을 많이 연구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의 체납세 규모를 보니까 해운대구가 200억이고 저희가 140억, 그다음에 기장이 130억 되고요. 부산진구가 60억인가 되어있는데 금번은 부과액이 저희들이 1년에 한 5천억 정도를 부과를 하거든요, 세금을. 부과액이 많다 보니까 징수액이 98% 잡으면 나머지 금액은 미수납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있는데 부과액이 크기 때문에 체납액도 크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200억이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부과액이 크고,
구정란 위원
해운대구는 0.43%인데 우리가 1.14%입니다. 결국은 그 높은 비율로 따지면,
세무1과장 강수원
체납세 징수 규모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체납세 징수 활동 노력 등은 저희들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우리 체납정리 담당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체납을 정리하는 팀들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현장 나가서 법인들한테 무슨 체납세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징수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체납세 정리 실적이 조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1과, 2과로 분과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전담요원을 한 명 붙여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저도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사실에 조금 놀랐고요.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감소 대책은 정말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과장님, 세외수입 채납액 증가가 되면 우리 일반 조정교부금 산정 시 교부액이 감소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일반 조정교부금 감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이렇게 월등히 우수한 지방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서구가 체납액이 많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부정인식도 많을 겁니다. ‘아, 지방자립도가 높고 세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열심히 챙기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입 확충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액 체납의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지만 소액 체납의 경우는 본인이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해서 못 내는 경우가 체납사유의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 들어 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납기가 끝나고 나면 카톡으로 문자 발송을 해서 납기내 징수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체납 관련된 내용은 카톡으로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보통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7월 한 28일 그정도 날짜에 저희들이 납세자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내일 모레가 납기마감이니까 납부하십시오.” 하고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카톡 알림 서비스 이것은 보니까 본인이 체납 사실을 알려 주고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연결해 가지고 ARS나 전용계좌나 수납매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까지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체납세를 독촉하는 데 드는 비용, 우리가 체납세 독촉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두 달에 한 번씩 보내거든요? 저게 한 2,100만 원 정도, 체납세만 보내는 데 2,100만 원 정도 독촉고지서 발송이 되고, 그 외에 지방세 고지서, 홍보 해서 한 4,200정도 해서 6,600정도가 저희들 고지서 발송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소 필요경비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따른 고지서 발송 비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 서비스를 해서 문자를 발송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그렇게 되면 우편 발송 절차에 대한 노동력도 없어질 것이고 여기 우편 발송비, 6천 얼마에 우편요금은 포함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요금까지 다 합한다면 거의 넉넉 잡아서 한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카톡을 하는 사람이면 카톡 안내 서비스가 당신이 얼마의 체납액이 있고 이 연계 시스템 여기 계좌로 바로 넣으면 된다고 안내까지 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비용 절감도 되고 우리도 체납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교부금 감액에 대한 그런 면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구의 체납액이나 세수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반갑습니다. 김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구 금고 지정 방법 해 가지고 있는데 금고에 지금 지정되어있는 약정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다 아닙니까, 시중 은행 대비.
세무2과장 양광석
수신금, 여신금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공금리가 0.63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은행에 예금을 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세입이 들어오면 공금계좌로 들어가거든요? 그 금액이 쌓여있는 그 계좌의 금리가 0.63%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0. 63이란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랑 시중 은행 금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이 당시에 2021년도에 구 금고를 지정할 때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년간 그게 협약에 의해서 지속되거든요. 2025년도에 다시 금고를 지정할 때는 아마 이것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 계약을 하실 때 그러면 꼭 4년을 약정해야 됩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4년간으로 그렇게 지침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어디 지침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금고 지침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강서구 금고 지정 및,
부위원장 김정용
운영규칙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이게 4년간 약정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시에 보면 전부 4년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0.63이면 지금 시중 은행의 금리가 4%대입니다. 3.몇% 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하고 이 금리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성격이 달라도 지금 이것은 너무 저금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0.63이면 이자가 없는 건데요. 이자 없이 그냥 은행에 예금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이 거기로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은행 예금에 맡기는 건데 0.63이라는 금리, 만약에 과장님의 돈이라면 거기에 그렇게 맡기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공공금리하고 예금 금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금 금리는 3.몇%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되어있는 걸로.
부위원장 김정용
공공금리도 0.63이면 은행 측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이게 한 번도 의논을 안 해 보셨죠?
세무2과장 양광석
타 구·군에도 지금 현재 계약을 하는 그런 구 금고에도 거의 0.65% 정도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타 구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타 구의 내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고 지정 운영규칙 내용에 4년간 예금을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별도로 작성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130건 해 가지고 또 환급금이 발생이 많이 되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양광석
취득세 부분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예.
세무2과장 양광석
취득세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할 당시에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알고서 납부를 했다가 사후에 비과세 감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 연부취득이라고 있습니다. 몇십억 내지 몇백억을 계약금을 치르고 2년 이상에 걸쳐서 중도금, 마지막 잔금을 치를 경우에 몇회 분을 나눠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도에 계약을 갱신을 해 가지고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이랬을 경우에 앞에 냈던 세금을 다시 환불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자동차세도 5,345건이네요, 환급이.
세무2과장 양광석
자동차세는 대충 보면 중도에 자동차가 폐차가 되거나 아니면 연 세액을 납부를 한 후에 타 구로 이전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앞에 있던 연 세액을 납부했던 것을 다시 환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세무1과랑 상황이 비슷한데 우리 세무2과도 보니까 시효소멸이 57건에 2억 1,500만 원이고 또 배분금액 부족이 29건에 3억 8,100만 원 등 좀 다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2022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체납액이 454억으로 21년도 대비 4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3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만 해도 478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1년간 100만 원 이상 정리 보류액이 800억이 넘고 체납액 감소 노력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특이하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활한 어떤 행정구역과 그다음에 그린벨트라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세입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체납액 정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좀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구정란 위원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조금 아까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좀 안타까운 게 결손액이 10억 원이 넘는 데 소멸시효가 5년에 따른 결손액이 또 3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결손액이 소멸시효되면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양광석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원들끼리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양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 2과에 보니까 행정민사소송으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4건으로 물론 피고는 다 다르더라고요. 소송 중인 건이 총 4건인데 모두 공통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건입니다, 맞죠?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 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관청,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청이겠죠? 강서구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하면는 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요.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혜택을 적용받고 있으나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 감면혜택이 중단됨으로써 이에 법인은 종전에 적용받았던 법인 지방소득세 감면 개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세입 감면혜택에 대해서 법인의 신뢰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면서 해당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우리구가 이를 거부하면서 생긴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양광석
법인에 대해서 지금 발생하는 어떤 지방소득세인데 2014년도에 독립세로 지방소득세가 법령이 따로 개정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용으로는 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을 납부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법령미비로 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부과를 했으나 자기들은 이 적용에 안 받기 때문에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국세는 적용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이자연 위원
법인지방소득세니까, 이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법인세에서 국세는 적용되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 소지로 자꾸 경정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지금 현재 4건으로 되어 있던데 소송의 결과는 2020년도 있고 2021년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는 예측하고 계시는가요? 이게 제법 오래된 거라서.
세무2과장 양광석
저희가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법원 쪽에서 결말이 나야 하는데 이게 우리구만 아니고 전국적 사안이라서 일단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제가 관례들을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 법인에서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온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실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해결될 사안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세무2과장 양광석
예, 저희들도 각 법인별로 본점이 있고, 서울 쪽에서도 본점이 있고, 전국에 본점을 위주로 해서 각 지점을 연결해서 소송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전국적이라면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 나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결정 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승소한다든지 패소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환급 내지는 그대로 진행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알겠습니다. 결국 법인은 국세는 적용이 되나 지방소득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청으로 경정청구소송을 했다고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직접 우리 구청으로 청구한 것도 있고, 타 시도에 있는 본점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각 지점으로 각각 관계되는 기관단체에 연결되는 파생적인,
이자연 위원
원고는 다 다르던데 그렇게 되나 보네요?
세무2과장 양광석
예.
이자연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게 8월 31일 기준 자료이지요?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자동차세의 경우 전년도에는 168억 700만 원에 미수납액이 16억 2,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도 금액은 아직 적지만 미수납액이 6억 2,5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미수납액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나누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 결과라고 봐도 됩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22년에는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6월, 12월 다 부과한 상태에서의 체납이고, 지금 2023년도는 아직 12월 2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치 차이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자동차세가 2분기가 부과가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2분기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미수납액이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좋은 거 아닌가요? 작년의 경우는 1, 2분기 다 해서 미수납액이 16억이고, 올해는 1분기만 해서 6억이면 2분기까지 다 한다고 치더라도 12억이니 미수납액이 적다고 보여지는데요?
세무2과장 양광석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기환경이라든지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진행된 상태이고, 지금 2023년도는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코로나 영향도 있고 1, 2과 분과가 됨으로써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구 금고 지정,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가 지금 뽑아보니까 제6조 2항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 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4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조문에 확인하니까 해지도 가능하네요?
세무2과장 양광석
해지요?
부위원장 김정용
예.
○세무2과장 양광석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리가 0.63%였다면서요. 제가 제일은행지점장님한테 확인하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3.11%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0.63%를 1년 넣는 금액이나 지금 해지했을 때 저희가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했을 때 3.11%로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1년으로 예상하면 그 금액이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2과장 양광석
공공금리하고,
부위원장 김정용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책자금, 지자체자금, 시청자금 다 동일하답니다.
세무2과장 양광석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확인해 보시고, 0.63%로 4년을 계약했다는 자체가 만약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으로 금리가 낮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왔을 때는 1년씩, 1년씩 끊어서 그때 당시 금리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확인하셨어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예금을 맡기는 수준인데요? 0.63%면.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적금을 0.63%에 넣었는데 나중에 금리가 3%, 4%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손해보는 이자율하고 지금 이자율하고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이자율이 높으면 당연히 해지하고 새로 넣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가지고 판단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양광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나중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양광석
예.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질의할지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방송 잠깐 봤습니다.
김주홍 위원
기획감사실 할 때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일단 국민권익위 행안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표를 봤습니다. 보니까 가나다라마 중에 네 번째 라등급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3년 연속 2020년도부터 해서 3년만 봤는데 3년 연속 라등급인데 계속 라등급을 유지해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현재 저도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엄중한 자리에 와서 실실 웃어가며 답변하시네요.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저희들이 평가받은 거에 대해서 최종 최하 등급을 받으면,
김주홍 위원
아니, 평가방법을 아시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김주홍 위원
평가방법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일단 서류로 평가를 하고, 항목이 5개 항목에 17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맞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료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항목에 부합이 되면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평가항목이나 지표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김주홍 위원
그냥 만족도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보면 첫 번째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이게 2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건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노력 가능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평가지표가 계획수립하고, 그다음에 기관장이 민원행정 성과, 민원행정 관리조직, 사회적 배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민원제도 운영 이것도 우리가 15점인데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실제 만족도 점수는 21점입니다. 민원인들의 만족도 조사하는 건 21점인데 그러면 79점이 거의 80점에 가까운 점수가 우리구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평가해 봤을 때 평균점수보다 높은 분야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분야도 있는데,
김주홍 위원
아니 전체 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평균을 내는 건데, 그런데 이거 등급 낼 때 제가 볼 때는 상대평가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아, 상대평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절대평가이지 싶습니다.
김주홍 위원
절대평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상위 10% 끊고, 20% 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등급은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지막 최하위 마등급은 10% 이렇게, 이거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거는 상대평가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점수를 내지만 등급을 낼 때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상대평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가 제일 밑의 바로 위에 라등급 20% 안에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국민권익위 보도자료를 보니까 미흡기관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견인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컨설팅한 결과 받은 적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기에 따라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권익위원회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합동으로 평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분야에서는 나름 좀 받긴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받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를 들면 노력한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신규 도입했고, 그래서 민원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24시 AI비서서비스를 운영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 여기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노력들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이제까지 없었는데 차기부터는,
김주홍 위원
라등급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만 3년째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저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라등급을 받은 구가 저희 구만 단독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한 7개 구·군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받았고요. 또, 다등급도 한 7개 정도 되고, 그런 수준입니다.
김주홍 위원
예, 7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라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라등급을 유지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위등급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주홍 위원
2022년도 보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나등급입니다, 두 번째. 상위 30% 이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가등급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는 가나다라 중에 마까지 있을 때 라등급인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항목이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 합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가 등급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제가 앞에 현황은 파악 못 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5등급까지 있다면 4등급인데 거의 최하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구도 부산시에서 조금 낮다고 하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그거는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잘해야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하여튼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올리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고,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 부서가 하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 부서 나름은 했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한쪽만 잘 받아서 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김주홍 위원
민원봉사과가 민원에 대한 총괄부서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런데 평가하는 항목 아래에 보면 국민권익위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국민권익위 부분도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평가서를 저희들도 내고 일단 이거는 전자식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김주홍 위원
다른 부서도 당연히 민원 받고, 처리하고, 국민신문고에서 오는 거 부서에 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거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자료 제출을 국민권익위 업무를 보는 기획실도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김주홍 위원
기획실에서는 이거는 민원봉사과 소관이라고 말을 하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자료는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아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별다른 책임은 없는 거네요,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데 같이 자료를 충실하게 내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가 약간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떤 게 부족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점수가 미흡하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떤 점이 어떻게, 기획실하고 안 맞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자꾸 기획실 운운하고, 다른 부서 운운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종합평가 이런 거 직접 안 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다 챙기지.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챙기고,
김주홍 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부서에도 공문도 보내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결과는 보냈습니다. 결과는 보냈는데 조금,
김주홍 위원
개선방법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한번 잘 챙겨가지고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얼마까지 올리실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최대한 한 등급 정도는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노력해서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 만족도 관련해서는 21점밖에 안 되고, 80점이 우리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때 처리하면 되고, 제도 만들어내고, 계획 세우고 이런 부분인데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가지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나름 준비한,
김주홍 위원
기획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우리구의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요새는 민원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하나의 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지 충분히 계획 세우고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민원응대 최일선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보시면 점심휴무제 시행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방안 마련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치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동 신규설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8개동에는 무인민원기가 전체 다 설치가 된 거죠?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작년에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에 전체 다 설치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5개 동에 아마 추가로 설치되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민원센터까지 다 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아마 안 하실거고요. 휴무제에 따른 시행에 따라서 별다른 민원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처음에는 약간 민원이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이 휴무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제는 제도가 좀 안착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행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 운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지금 총 21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주말, 공휴일에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차이를 금융기관 같은 데는 CCTV가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어서 부산은행 대저2동에 있는 서부산유통지점 여기만 24시간이 되고 나머지는 18시까지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2군데하고 그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후에 CCTV를 확대해서라도 주말에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검토가 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일단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발급 종수에 보시면 119종이 있고, 108종이 있고, 118종이 있는데 118종과 119종의 다른 점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이 부분이 발급하는 차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보통 부동산등기부하고 가족관계등록부하고 그런 것의 차이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나 이 부분은 기계가 별도로 설치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기기가 별도로 설치되는 산단하고 구청 종합민원실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별도 기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기기에서 보면 108종, 118종, 119종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주민들도 안착이 된 것 같은데 발급 종수를 이제는 통일시켜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기계가 노후화되면 6년 내부 기간 지나면 기계를 새로 설치합니다. 설치하면서 최대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되는지, 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기계를 꼭 바꿔야지 종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에서 업그레이드는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게 되면 추가로 빠른 시일 내에 당부드리고, 기계를 교체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당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저는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안내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민원처리에 대한 글을 올리면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일단 저희 부서에서 민원처리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를 찾아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면 분류한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답을 하도록 합니다.
구정란 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을 받았는데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18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내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구정란 위원
그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그 부서에서,
구정란 위원
아,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고 하면 교통부서에서, 청소 같으면 청소하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구정란 위원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라고 할 거 없이 어차피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담당계에 전달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줬을 때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 ‘10월 18일 18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18일 18시가 되면, 18일 17시 59분에 ‘28일 18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장난하는 것이냐, 늦으면 늦다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다 보니까 분명히 주민들은 어느 과라고 하지 않고 전체적인 걸 올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걸 담당부서에 전달한다고 하시지만 그 담당부서에서는 ‘10월 18일 18시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실질적으로 18시가 되기 1분 전에 ‘26일 18시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순간적으로 바뀌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카톡으로 확인했는데, 이랬을 때 민원을 주신 민원인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보니까 진짜 울화가 치밀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 만족도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의원들에게 말을 하는 거라고, 저희들도 항상 민원인분께 “될 수 있으면 부서나 신문고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사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민원서류를 분류해 주면서 당연히 그 기한 안에 확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구정란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과에 전달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민원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과에 전달되는 과정인데 각 과에 말씀하셔서 적어도 그분이 일주일을 기다리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1분 전에, 또 12일 늦게 대답하겠다든지 기한을 늦게 한다든지 숫자만 바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말씀하셔서, 물론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도 많고 처리과정이 늦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몇 월 며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이 올라가는 게 맞죠. 날짜랑 숫자만 변경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숫자가 일부인지 아니면 허다한지 파악해서 가능하면 일부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꼭 그렇게 논의하셔서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행감자료 중에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11번에 민원봉사과에 관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말씀하십시오.
이자연 위원
11번에 보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및 조치사항 자료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연번이 2, 4, 7, 8, 11, 12, 14, 15 등 총 15건 모두 동일한 한 사람, 이OO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에만 전부 다 행정심판을 부산시에다가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청구내용으로 보니까 진정질의통지 무효확인청구로 각하나 기각 등으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동일한 한 사람이 우리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에다가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라도 쪽에 사시는 분인데 고질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연 위원
예상은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저희들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전국구에 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하는 게 선생님이 하는 일은 그냥 정부를 비난하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각되어도 계속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럼 각 지자체의 민원봉사과에다만 이런 걸 다 넣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렇죠. 일단 민원봉사과에서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구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우리구의 구민이 아닙니다.
이자연 위원
아, 구민은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주 문제는 간단한데, 한 분이 이렇게 계속 부산시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소송했길래 민원봉사과에서 큰 과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작년 사례를 보니까 15건이나 되어 있길래 이게 고질적인 민원인가 뭔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안 그래도 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거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는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사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됐지요.
이자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도 잘 해주시고, 동기부여도 잘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파이팅하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화면 좀 보여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지금 사상구청에 설치되어있는 수유실 내부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PPT 화면 시청)
복도에 설치되어있는 주민건강시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PPT 화면 시청)
안마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소리함도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구청장님실에 직원도 1명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에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주시면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종합평가 등급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사진 보여주신 일부는 저희들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아시다시피 강서구 내에는 젊은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아기엄마들도 많기 때문에 수유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곳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가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강서구청 내에 수유실조차 없다는 자체가 지자체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공간이 부족할지언정 청사 관리부서하고 의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가 보건소랑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인바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건강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설치해 주시면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왔다갔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에도 어르신분들이 많이 왔다갔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구청 관내에서도 건강하게 잘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하여튼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권 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현황이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으니 430건, 작년의 경우는 6,166건, 올해의 경우는 이거 8월 31일 기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8월 31일 기준으로 1만 2,026건이면 어마무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건수가 늘었거든요? 그럼 직원 보강도 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직원 보강도 그렇고 발급 기다리는 분들이 공간이 발급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급할 수 있는 데를 두 군데를 좀 늘리려고 외교부에다가도 저희들이 협조를 했는데 그 자리를 안 된다고 하고 일단 사람은 저희들이 직원이 업무를 아시는 분들이 한 명 더 붙어서 같이 협조하고 있어서 직원 증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게 여권 발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어느 시간에 가면 좀 덜 밀리느냐 이렇게 주민들끼리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여권 발급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기다려야 되고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들도 민원만족도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야만이 발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외교부에다가 수차례 우리구에 발급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1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외교부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자기들이 파악하는 숫자, 그게 워낙 중요한 문서가 되다 보니까 발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외교부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는 이 상태로 계속 갈 때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이나 긴급여권 관계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난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독촉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문서상으로도 보내고 또 전화상으로도 했는데 일단 외교부에서 자기들이 좀 난색을 표하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분산해서 오시면 최고 좋겠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발급수가 많은 것은 외지에서, 양산이나 이런 데 북구 이런 데서 사실 더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발급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시고 주위에서 소문이 그렇게 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발급받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에 북구 쪽에서 오듯이 우리 구민들은 사하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사하구로 더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계속 둘 수도 없고 야간민원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민원을 확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야간에도 월요일에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상황이 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야간에 하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주간에는 기계를 안 주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여권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도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완고하게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2배가 안 되고 1.5배, 1.6배가 되어 가지고는 기계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답을 하니까,
위원장 박혜자
기준점이 있네요? 몇 건당,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기준을 봤을 때 어느 수치가 오버되어야 자기들이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한 1.5배, 1.6배 정도밖에 안 되어서는 좀 자기들이 기계를 다시 도입해주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도 기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타 구와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비슷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한 번 더 마이크를 잡았는데 잔소리라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답변할 때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고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렇고 민원을 받으면 다 부서에 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달하고. 민원봉사과는 그렇게 전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민원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라등급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나쁘게 보고 있고 지금 이 사안이 그냥 사안이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기획실하고 같이 회의를 잘 하셔서 의논하셔 가지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정책도 발굴하시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태성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박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주민의 복지, 청소, 환경, 위생 등을 소관업무 수행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되는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소관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인 해결안과 대안을 마련하여 구정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의 행정을 구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구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강서구의 복지를 끌어올려서 주민의 안녕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임을 헌 타이어를 새것으로 갈아 끼우고 새롭게 달린다고 리타이어라고 한답디다. 헌 타이어 대신에 새 타이어 갈아끼우셔서 새로운 곳, 새롭고 멋지게 달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소감 한 말씀 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저는 강서구에 90년도 7월에 임용을 받아서 사실 동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상대를 하면서 제 돈은 아니지만 제가 각종 현장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도 사실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경로잔치나 이럴 때 수건 이런 것도 저한테 주시면서 땀을 닦으라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데서 사실 보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봉급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는 점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정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사실 강서구에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나가서도 계속 강서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를 사랑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감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그동안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고생해 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행감 첫 질문이라서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11월 13일자에 국제신문에 ‘부산 유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폐원합니까?’ 기사가 났는데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내년에 부산1호인 한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는 등 사실상 폐원 수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기사에 떴는데 지금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입니다. 우선 발달장애인들이 혜원학교나 한솔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보호자들이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은 11명입니다. 투입 예산은 아시다시피 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재정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타 시설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센터보다는 국·시비, 시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로 하면서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기능이 보호기능이지만 교육이나 사회 적응 훈련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로 전환하면 시에서 한 직원 2명의 인건비하고 해서 한 1억 5천에서 6천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부분이 좀 축소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필요하다면 구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주간보호센터 기능하고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구의 재정 절감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평생교육센터는 입소하고 나면 5년 동안만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세까지 이용할 수 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로.
그리고 어제 이종환 시의원님 방에서 장애인복지과장하고 관계자 분들이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에서도 주간보호시설로원래 가려고 하면 자부담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주간보호시설로 인정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로 당겨서 주간보호시설로 일단 운영을 하면 주간보호시설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이 평생교육센터는 시간 자체가 24시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아닙니다. 8시간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주간보호센터는 운영시간이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주간보호센터도 8시간입니다. 낮 동안에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예산 삭감이유가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정원 18명 대비 현원이 지금 11명으로 6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중에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지금 3억 5천만 원이고, 설립 당시 정원이 18명 기준으로 종사자 산정이 한 교실에 6명, 기준교사 2명으로 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용자 수가 2022년 10명, 2023년 11명으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유사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비 종사자가 많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강서구민만 굳이 입소시킬 게 아니고 타 구에 입소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발달장애인 아동들을 우리구에서 보호해 준다는 구 이미지도 더 좋을 거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구에서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운영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반당 6명을 해서 교사 2명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1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인 정도에 하는 게 반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해 놓기는 해놨지만 그러나 11명이면 2개반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행정요원 1명 빼고 거기 반에 투입되는 사람은 4명만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현재는 3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반으로 축소 운영을 하더라도 인원이 우리구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2명을 줄여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또 초기비용으로 재산조성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때 리모델링비도 들었을 거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3년차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투입은 안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한 1억 3천 정도를 감한 3억 7천 정도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명을 보호를 하는데 직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주로 3명 정도 하거든요? 주간보호센터장하고 원장하고 직원 2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구 관내에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 녹산에 하나 있고, 명지동에 하나 있는 2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발달장애인법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있고 추가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발달장애인법 24조에 보시면 재활 및 발달지원에 있습니다. 이 항목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또 주간보호센터로 바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이 지금 11명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봤습니까?상담요청이 왔었을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님들하고는 올 2월에 부모님이 우리 구청을 찾아와서 한 번 대화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부모님들이 언론에 바로 제보를 하시던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어떤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내년 말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낼 데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검토를 하면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시설해서 24시간 동안 케어하는 시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소양무지개동산이나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복지가 비용 개념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설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양무지개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동 1명당 연간 한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3,9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 원 이정도인데 지금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11명에 5억을 투입하면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기능을 우리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 기능은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호자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막 그냥 설레발을 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그렇게 제보해서 우리를 찍어누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당사자가 베데스타운이고 저희들이 위탁한 법인이 베데스타운이고 그렇다하면 당사자 간에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게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구에서 어떻게 할라하노?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좀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만 당사자를 배제하고 그냥 언론에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자 분들이 언론에 계속 상대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원해서 이런 강서구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본다면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언론에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를 먼저 나누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니까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폐쇄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먼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언론에 노출한 것도 사실 그분들이 뉴스에 계속 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한 결과거든요? 미리 삭감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박상준 위원
미리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긴 나왔었던데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근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설에 비해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이야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게 올해 초에도 유양일*(35:53)센터장님을 만나서 정원을 채우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못 채웠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정원을 못 채우는 데는 또 못 채운 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인 부담금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0만 원을 부담하거든요? 보호자 분들이.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이런 것은 보호자 부담이 없습니다. 없으니 그쪽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삭감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구 조례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회의를 거쳤습니까? 이 부분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3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는 게 지금 결정 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자문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은 자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이 논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일단 그 안을 잡아 놓은 것이지 그것이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남은 기간에 충분히 숙의도 거쳐야 되겠죠.
박상준 위원
일단 과장님, 이 평생교육센터에 들어오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언론에 먼저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와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포용하는 입장에서 대화로 좀 풀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부모님들하고 말씀을 잘 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현명한지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말씀 드린 현원이 그렇게 안 되면 강서구 구민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강서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이미지 제고에도 좋을 거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타 구·군의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처음에 예산을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예산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에서 24곳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하실 때 시 하고는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박원순 당시 시장님이 2014년도에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자치구·군에 전부 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설치비를 시에서 90%,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정도 부담하게 하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50% 부담하고 자치구·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시장님의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 이종환 시의원님께서도 평생교육센터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또 시의 장애인복지과장 입장으로서 답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를 거쳐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
박상준 위원
향후에는 지금 보면 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강서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할 때 그전에 사전에 논의가 되었냐는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니면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혹시 그 당시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담당계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최근에 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께서 좀 많이 몸이 불편하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해서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하고 한 번 꼭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시고 차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논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알겠습니다. 보호자 분들하고 연락해서 한 번 소통기회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우리 순수 구비가 아닌 국·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부산에 있는 모든 발달장애인 분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우리 순수 구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맞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박혜자
그렇게 된다면 모두 다 이용하게 해야 된다면 시나 국비가 투입되어서 차라리 권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정구에서도 내년에 만들 거니까 강서구, 금정구, 동부산권 어딘가에 만들어 가지고 권역별로 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이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구조로 가야되는 게 맞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런 방향도 하나의 대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설치비하고 시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는 만큼 어떤 구 간의 그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매일 이용하는 시설로 봤을 때 사실 우리 강서구에서 금정구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역별로 한다면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권역별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지금 현재 바로 당장 내년 말에 계약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검토가 있다면 저희들도 방향 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고 시에서 나서서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로 저는 보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시에는 지금 현재는 주간보호는 67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부산시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설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좀 쉬운 부분은 있지만 평생교육센터를 권역별로 한다든가 구·군별로 서울시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시장님의 어떤 결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주민복지과의 경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관내 어린이집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지적받아 왔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34개소에서 현재 10개소 감소하여 124개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하는데, 지금 영유아 숫자도 감소하여 10곳이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구에서는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줄어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게 10개 정도 될 정도로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저희들이 신규는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또 다시 그 제한을 풀어서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에코델타시티 저기에 입주 아파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적으로 해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도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 강서의 경우에는 에코델타시티가 당장 호반써밋하고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두 곳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니까 의무설치도 제한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2개 입주세대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될 걸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그 대책 마련으로 자료 4페이지를 보니까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어린이집 확충 건으로 이렇게 4억 5천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 겁니까? 사고이월 보면 작년에서 이렇게 이월된 것 같은데, 사고이월 이 부분은 낙동어린이집을 복지타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 부분을 국비를 미리 받아놨죠. 왜냐하면 이게 복지타운이 2020년도 1월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필요한 국비라든지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놨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생각보다 늘어나는 바람에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겁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이거는 낙동복지관 안에 어린이집 예산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또 3페이지를 제가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 확충 보조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용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명시이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정란 위원
예, 이것도 낙동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그런 보조 예산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 구입입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이 낮아져서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은 반면에 저희는 당장 내년 에코델타시티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확하게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에코델타시티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사용승인 기준으로 해서 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1월에 보유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계획을 하는데 그때 반영해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호반서밋하고 한양수자원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 호반서밋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당겨서 행정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게 준비하는 중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12월 7일에 그쪽의 시공관계자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약도 맺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이 나자마자 그전에 운영자도 뽑아놓고 준비도 해놨다가 3월에 승인이 나면 바로 모델링해서 5월이나 6월쯤 되면,
구정란 위원
입주에 맞춰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구정란 위원
현재 많은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되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 수요에 따른 공급이 진짜 원활히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존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들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양육수당은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으로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아동돌봄서비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소득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행감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나와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환수사업이 있던데 가정양육수당의 환수 조치는 우리 과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중복지원자 확인 시 이렇게 환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수 조치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면 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받다가 보면 해외에 체류하고 90일이 지나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하고 난 뒤에 나중에 관련 출입국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당지급 부분이 생긴 겁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처음에는 안 보내고 가정양육비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어린이집을 보내서 중복지원이 된 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 건 아니었고, 바로바로 파악이 되니까 그거는 아니고, 해외 체류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 세외수입 보니까 8, 9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환수내역과 그다음에 부가건수와 금액, 징수건수와 금액이 나와습니다.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부가건수 8건에 금액은 897만 5,000원이고요. 징수건수는 7건, 징수금액이 177만 5,000원으로 나와습니다. 그래서 미징수 건은 1건이고, 미환수금액이 720만 원입니다. 1건에 7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1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가정 안에 2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아이가 2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정당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2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미환수된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환수요청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환수가 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2022년도 것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당자사들이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이 있거나 하면 압류를 해놓죠.
이자연 위원
연락이 잘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리고 계속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간.
이자연 위원
아, 몇 년간 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해외장기체류중일 때 이런 사유가 있다고 보면 되고, 2023년도 것을 보니까 부과된 건수가 총 41건에 금액이 3,303만 8,00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징수는 39건에 2,200만 원 정도 되고, 미징수 건으로 2건에 미환수금액이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데 동일한 사유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앞서 말씀하신 2022년도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총 4건인데 이거는 2명은 모가 국적을 포기하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하고, 1명은 연락두절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경우, 또 1명은 보호자가 사망을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리보류를 한 것입니다.
이자연 위원
정리보류 말고 저는 미징수 건에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미징수 건은,
이자연 위원
2건 1,000만 원 관련돼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것도 현재는 어떤 결손처분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제 제가 물어볼 게 미정리보류 건인데 이거는 4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앞서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인데 이게 소멸시효라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좀 다릅니다.
이자연 위원
다르네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러니까 채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고 이럴 경우는 사실상 환수하기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자연 위원
금액이 사실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미환수금액에 대한 노력을 좀 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자동차 압류도 하고, 재산이 나오면 그것도 압류하고, 공시송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등기 같은 경우에, 보냈는데 반송이 되거나 하면 공시송달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이자연 위원
정리보류를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소멸시효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가정양육수당은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믹스되어 있는데 이게 위의 사례들처럼 정리보류되거나 아니면 환수가 아직 안 되어서 남아있는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시비가 구비까지 해서 같이 매칭이 되어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주로 보면 당해 연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환수가 되면 현재 예산에 세입처리를 하고 있고, 과년도, 지나간 작년 거라든가 재작년 거라든가 이런 게 환수가 되면 세외수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자연 위원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담당과에서 처리할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조속 추진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날짜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3월 3일에 완료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 개최를 3월 15일에 했다고 나옵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페이지에요. 1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올해 3월 3일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게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향후대책 및 추진계획에 보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을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2월 15일로 완료가 됐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오타인 건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오타,
이자연 위원
오타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과 오타가 제법 많아 가지고 여러 번 수정이 됐는데 이거는 수정이 안 된 겁니까?
아동보호계장 서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날짜는 맞고 위에 향후대책으로 적어서 한 건데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안건이 아동학대 예방계획에 따른 심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월 15일 완료라고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한 날짜를 적은 거고, 확정이 된 것은 회의를 거쳐서 3월 15일에 확정이 된 겁니다.
이자연 위원
회의한 날 바로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보호계장 서무근
예, 그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면서 심의가 완전히 완료됐거든요.
이자연 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제가 봐도 주민복지과는 오타가 많아 가지고 제법 수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동보호계장 서무근
예.
이자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2월 15일에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위원회는 3월 3일에 완료가 됐는데 이게 좀 안 맞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제일 밑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라고 추진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54페이지를 보니까 지도점검을 많이 했네요, 일단은.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주홍 위원
반복적으로 아무래도 위반사항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봤을 때는 제법 행정지도도 많고, 시정명령도 많고, 이거는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합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특별점검,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필요한 것을 찍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들은 이용에 불편이 있다거나 민원이 제보가 되거나 하면 바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와도 수시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봤을 때 세게 나간 데는 원장 자격정지 6개월, 교직원 자격정지 6개월 있고, 또 보조금 환수 건도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정도면 우리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강하게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법에 따라서,
김주홍 위원
예, 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외에도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어떤,
김주홍 위원
특히 어린이집 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차량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의 차량지원비를 좀 깎는다든지, 또 다른 보조금이 있을 때 순수 구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깎는다든지 하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민원발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시정명령 3건 있고, 원장 자격정지 6개월, 교직원 자격정지 6개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주홍 위원
민원발생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건 같습니다. 아니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계장 허정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민원을 직접 보건복지부로 제보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직접 와서 우리도 어디 어린이집에 가는 지도 모르고 당일 아침에 와서 같이 점검한 사항이고, 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조교사가 와서 근무시간 4시간 형태의 근무를 하지 않고, 교직원한테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걸 가르치는 형태라서 보조금 다 환수하고요.
김주홍 위원
아니 중간에 거요. 밑의 거 말고 중간에 있는 거 물어봤는데요. 같은 겁니까? 2개가. 다른 것 같던데요.
출산보육계장 허정화
2022년 9월 거는 키즈테라스 어린이집에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되고 검찰까지 간 사항의 조치를 올해 한 겁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28일 거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네요?
출산보육계장 허정화
예.
김주홍 위원
여기는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출산보육계장 허정화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공표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시스템에 가면, 호반2차 어린이집입니다.
김주홍 위원
호반2차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입니까?
출산보육계장 허정화
아니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도 활발히 하는 것도 좋지만 페널티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 예산 투입하는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내역이 한 건도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2023년도 공모사업 총 10건 중에 하나도 신청을 안 하셨네요.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신 겁니까?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10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다음에는 꼭 그런 거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국비 2,5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고, 청소년들한테 정책과 의제 발굴 같은 거를 요청해서 그 요청이 저희 지자체로 들어와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노인 동아리사업도 있고, 1인 청년가구 밀키트 지원사업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도 많았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잘 살펴봐 주셔서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4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재원아동 정원 충족률이 2019년에는 88%에서 2023년에는 72%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단 몇 년간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지금 124개의 어린이집 빼고도 11군데가 폐원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부위원장 김정용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인구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강서구가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신도시 명지1동 같은 경우도 감소가 180명이 됐네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141명이 되고, 녹산동은 무려 204명이 감소가 됐네요. 이 부분도 과장님 좀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을 많이 하셔서 선정이 되셔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를 해주시고, 저희 강서구 관내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걸 꼭 홍보해 주셔서 젊은 여성이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저희 강서구에 이사를 오셔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국제신도시하고 녹산쪽에 줄어드는 것은 사실 처음에 입주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구에 적합한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은 현재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56분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재 조리는 낙동복지관에서 하고 사회복지사 1명과 조리사 두 분께서 하고 계시는데 조리를 이렇게 하면 배달은 봉사자가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박혜자
사회복지사 한 분이 가덕도, 강동, 우리구 전역을 다 배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여기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과부하가 되어서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요일별로 정해서 배달을 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저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로식당 운영을 복지관별로 하면서 밑반찬 배달이나 도시락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 훨씬 배달도 쉽고 예산도 절감이 될 건데 왜 각자 사업을 복지관별로 같이 하고, 이건 낙동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배달을 또 따로 나가고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대상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혜자
대상자가 다르지만 같이 연계로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연계 방안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 내부만 되는 게 아니고 생활지원과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제가 낙동복지관에 봉사를 가면 아침에 밑반찬하고 도시락배달하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봉사자들하고 공익들이 배달을 나가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그때 갈 때 이것까지 같이 얹어가지고 주면 일의 효율성이 훨씬 있을 것인데 왜 이걸 따로 가고, 이 먼 길을 복지사가 가덕도까지, 강동까지 또 따로 갈까? 동선이 또 좀 깁니까?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자립수당 대상 아동이 9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1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11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박혜자
연제구에서는 구 자체에서 15만 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했고 우리는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박혜자
지금 최근 5년간 보면 부산의 노인시설은 561곳 늘 때마다 어린이집은 373곳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출산장려정책이나 노인정책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당연히 편성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작년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700만 원 주다가 올해 1,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을 35만 원에서 60개월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한 5만 원 올려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고 있고요. 급격하지는 않지만 나름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우리구 자체에서도 10만 원 주는 거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당연히 줍니다.
위원장 박혜자
좋은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고요. 이용불편신고 포함 수시민원 처리 건에 관련해서 제가 담당과에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 2월 28일에서 3월 7일 점검을 했다고 되어있고, 민간어린이집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보조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급식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 근무시간 확인요청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6개로 나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만. 6개로 나와있는데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요. 보육교직원 임용관리 부적정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6개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정지라는 거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말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자격정지는 보육교사나 원장님에 대한 건으로 알고 있고, 과징금도 나와 있네요, 2,070만 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를 해야 한다면 어린이들도 많이 불편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30일 운영정지를 한다면 불편할 것이고,
이자연 위원
아,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운영정지에 맞게,
이자연 위원
금액을 산정해서 과징금으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금액을 산정한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내면 운영정지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거는 자격정지가 되면 다른 원장님이 대체로 하도록 해야 하죠.
이자연 위원
자격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6개월이 최대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거기에 준해서 최대 6개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급식관리 미준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시정명령만 내려지고 다른 신분상이나 재정상에 대한 처분내용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거는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경미한 게 있고, 중한 것이 있는데,
이자연 위원
경중을 따져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경중을 따져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라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거 가지고 중벌을 때려버리면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월이 지난 것이 냉장고에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며칠 지난 거까지 너무 심하게 하면 사실 어린이집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나면 그것을 보고 그 상황에서 그분들의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양교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자연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 그나마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과징금을 내린다든지 하는 조치가 취해지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거는 그러면 경미한 거였는지 가까이 있는 유통기한이었나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그럼 내용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강서구의 구서구석을 살피시고 도약과 번영의 도시로 이끄는 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에 청춘을 불싸지르셨네요. 공을 거꾸로 하면 좋은 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서구에 쌓은 공이 많으니 좋은 운이 되어 다가오실 겁니다. 새로운 앞길에 행운이 있으시길 빕니다.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한 말씀하시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탈하게 공직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발령받을 때는 90년도에 녹산에 처음 근무를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사회복지만 저는 업무를 봤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겪었고, 보고, 느끼고,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미루지 않고 저의 이웃이라도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자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4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사회복지시설,
구정란 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구정란 위원
강서구 생활지원과는 연 1회 이상사회복지시설의 조직 운영 전반 및 회계 관련 등에 관한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 중 총 14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2, 3년간 1회만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자료를 받으셨거나 기억은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년 동안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도는 예정이 되어있고 낙동재가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한 번도 실시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제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 생활지원과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나 기타 사망자 사망장애비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직원이 아마 달려들어 가지고 그 일에 많이 소모가 된 것 같아서 그럴 여력이 사실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정부합동감사 이렇게 시정조치 받고 이후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은 작년부터 해 가지 저희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각 시설들이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속적으로 세게 보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세게 보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구정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별은 제51조제1항에 구청장 등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인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과장님, 내년에 퇴직하시더라도 부임자에게, 또 직원들에게 이런 당부는 좀 필요할 듯 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작년에 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사실은 주로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마을에 지도점검을 주로 합니다. 1년 동안 전년도의 봄 이후부터 해 가지고 주로 보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몇 년간에 걸쳐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부터는 그 전에 아마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는 지도점검을 다 했고요. 올해는 지금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좀 해야 될 부분에서는 철저히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생활지원과 행감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정리된 것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5페이지부터 9페이지 생활지원과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과 추진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사업명이 나와 있고 사업기간, 그리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을 행감 당시 아까 9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했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10, 11, 12, 3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사업기간은 일단 1년으로 잡아 놓으셨고 잔액은 지금 9월 말 기준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모두 다 일률적으로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이 잔액이 아닌 그보다 잔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진행이 물론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구분하고 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문제점 및 대책없음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일 큰 금액으로 제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12월까지 앞으로 남아 있는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봤을 때 계속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노인기초연금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이 사업 진행 여부가 있어 보이는 데도 집행잔액을 사업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기된 부분에서 저희들은 제대로 이걸 구분할 수도 없고 사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성의없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대충 적어 놓았다, 그리고 정확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것은 10월에서 12월에 진행 계획중이다, 추진 계획중이다. 이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없음, 없음, 없음으로 다 갖다붙여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 과에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크게 잡혀 있는 것은 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생계비, 기초연금 이런 사업인데 생계비나 주거급여나 이런 급여 사업은 인원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올해 신규로 들어가거나 나가고 증가분을 조금 감안해서 10%나 한 20% 이내에서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대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매월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것은 사업을 안 하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매월 20일 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15일 되면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5일 동안 한 번 나가기 위해서 매달 작업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변동자료는 수시로 하고 있고 매월 같이 하고 있는데, 생계자금만 한 5일 동안하고 있고 하루만 늦어도 이거는 난리가 나니까,
이자연 위원
민원전화가 들어오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못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래도 저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문제점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1억이라고 되어있네요? 노인기초연금지원은. 101억이 지금 남아 있고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같은 경우에도 36억이 남아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행감자료만 본다면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관련 복지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 행감자료만 본다하면 문제점이나 뭐 10월이나 12월에도 이 예산을 소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자료만 본다면 노인 관련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 관련 복지사업을 제대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109억을 반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러면 내년부터는 문제점 및 대책에 계속사업이라든지 지금 사업중이라든지,
이자연 위원
그리고 또 10월에서 12월에 지출예정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부수적으로 그걸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이자연 위원
복지 예산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 단독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시비가 비율적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추계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이자연 위원
예산을 책정하거나 미리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국·시비 예산 반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 정교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들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정교한 추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생활지원과나 복지팀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국·시비가 반납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과다하게 반납되는 게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결산을 통해서 보면 항상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게 명확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내시내려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도 또 다시 비율적으로 맞춰야 되고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국·시비 반납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조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간 강서구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34페이지에 노인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목욕이용권이 전체 구비가 6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올해부터 첫 조례를 제정하시고 첫 시작을 했는데 노인목욕이용권 신청현황을 보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1만 1,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자가 지금 4,883명이고 신청률이 지금 보니까 42.3%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신청률은 지금 보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44.67%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신청금액은 1억 7,500만 원 정도고. 그런데 전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 대비 사용금액이 16.41%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청자 수도 어떻게 보면 전체의 58.1%고. 이게 아직 시행이 1년 정도는 안 되었지만 실제로 지원사업을 추진 계획했을 때 전체 예산에 비해서 턱 없이 좀 많이 부족한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실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사업을 실제 시작한 것은 7월 한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고 신청받고 이용하는 거은 한 두 달 정도 한 통계자료입니다. 11월 현재로 저희들 보면 신청률은 한 47% 정도 되고 사용률은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보면 가락동하고 가덕도동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봤는데 거기가 가락동이 지금 신청률이 38.3%, 가덕도동이 33.4%, 이용율은 25.7%, 21%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70대, 80대, 90대 대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70대가 강서구 전체에 보니까 49%가 지금 10월 말 기준입니다. 80대가 43%, 90대 이상이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70세 이상이 한 16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70세가 160명,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70세 이상이, 그러니까 새롭게 목욕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매월 한 16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되면 안정화되면 한 60%에서 70% 그 사이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내년 하반기쯤에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달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내년 하반기까지 안 가더라도 60%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밖에 실제로는 안 됐지만 현재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리고 처음에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 가락이라든지 저조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교통이 불편해서, 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갈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적에 제일 우려한 부분이 가덕도동하고 가락동인데, 가락동은 산암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박상준 위원
산암이면 김해 쪽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김해 쪽입니다. 가덕도동은 용원에 이용하는 목욕탕이 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어르신들의 목욕이용권을 복지차원에서 주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욕탕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 해소해주는 조금 도움을 주려는 그 부분도 같이 한 사업이라서 실제 타 시·도에 있는 목욕탕이용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여부가 검토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지속된다면 그쪽으로 요구가 많고 그리하다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실제로 이용실적을 올리려면 녹산 쪽에서는 용원까지 확대해야 될 거고, 맞죠? 그리고 가락에서는 김해까지 그러니까 산암 쪽까지 확대해야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더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우리 강서구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목욕탕만 이용해야 된다는 게 지금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관내 목욕업에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추가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조금 더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좀 더 봐야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과장님,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교통이 머신 분들은 굳이 목욕이용권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으로 이것도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겁니다. 다른 대안으로 어르신들 물품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당초에 어르신들 건강권의 문제라서 그쪽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품 주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건강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왜냐하면 차후에 1년이 지나서 통계적으로 이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90대나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아무리 용원이라든지 김해 쪽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 받는 부분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장기요양급여로 목욕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방문목욕을 하는 그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 가지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방문목욕 쪽으로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몰라서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개인별 주소를 열람해서 안내문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안내문을 갖다가 해 가지고 알면서 신청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홍보는 보니까 목욕이용권 사업에 홍보에 보니까 한 540만 원 정도가 소요예산을 사용하고 있던데 현수막 제작도 아마 전체 동에 한 30개 정도 거시는 것 같고, 행정복지센터에 배너 제작비용으로 해서 66만 원 사용했고 안내 리플렛 제작비용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뭐 홍보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을 더 해봐야 정확한 실적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이용에 대해서 도와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노인목욕이용권 이게 본래 조례의 취지가 온수시설이 없어서 목욕을 할 수 없는 노인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가 질의했을 때 가덕이나 가락에 목욕탕이 없어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해보니 가덕하고 가락의 신청자가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지원은 지원의 취지를 많이 벗어난 그런 지원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처음에는 가덕하고 가락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해서 목욕탕을 구청에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근데 부산 시내에 구에서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폐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것보다는 목욕이용권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가덕도하고 가락동의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오기 진짜 힘든 분들은 내년에는 그 동만 한해서 각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복지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노인복지관의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좋은 방안을 검토하셔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자활기업형이 있는데 앞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 그 자료를 봤을 때 이 부분도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근데 좀 적자 폭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자활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 아닙니다.
김정용 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래서 이분들의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기술을 가르치면 궁극적으로는 자활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가는 사업이라서 수익보다는 이분들의 근로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용 위원
물론 복지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보시면 CU편의점 운영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도 근로복지 뭐 이런 기술면을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근데 이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나가서 CU를 갖다가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펀드나 이런 걸,
김정용 위원
가게가 더샵 2단지 상가에 있는 것 맞습니까? 2층에 있는 것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김정용 위원
혹시 운영 실태 한 번 보셨습니까? 직접 점검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도점검 할 적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할 적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매출을 돈을 매일 들어오는 입금하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행정과정, 혹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업 운영에 대한 것은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술력 부분을 다 가르쳐 주셔 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100%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 업체를 가 보시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관리가 좀 안 되고 편의점이 10시가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편의점은 몇시까지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주로 12시나 아니면 24시간을 주로 운영하죠.
김정용 위원
손님들이 슈퍼가 문 닫은 10시 이후로 편의점에 손님이 많이 가는데, 방금 기술을 가르치는데 경영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영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10시 정도에 문을 다 닫으시고 맨날 재고품을 잘못 주문하셔 가지고 앞에 바코드를 붙여 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고 편의점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거는 잘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이번에 공용화장실 청소 부분도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들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공동화장실 청소가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제가 확인해본 편의점 상황만 이런 상황인데 물론 더 잘 하시는 곳도 있고 더더욱 더 잘 하시는 곳도 있겠죠. 근데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또 그다음에 분류를 합니다. 취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럼 취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수급권자로서 자격을 갖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자활사업을 안 하면 불이행처분 해 가지고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언제라도 어려운 분이 생기면 그러한 행정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지방노동청에 가 가지고 교육받고 이러한 데이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절차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본인의 점수를 갖다가 개인별로 다 매겨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소 근로의지가 낮거나 일을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산시 내 다른 구·군에 보면 청소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해서 막 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거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화장실 개수 자체가 적고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일부러 주시려고 만들어놓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사업도 이렇게 많고 자활센터에 관리하시는 직원 분은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전체 8명입니다.
김정용 위원
여덟 분이서 시장진입형 6개, 사회서비스형 9개, 거기다가 지금 저희 관내 화장실 사업까지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력단절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과하다 싶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여기에 서비스사업에 보면 토탈서비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청소, 방역, 환경 분야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업을 변경을 해서 화장실 청소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 자활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고 인력 수급은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하고 하는 부분, 그게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과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청하고 자활센터가 아직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존의 청소 및 방역이나 이런 데 조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토탈서비스사업장인데 여기의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시다 하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게 되면 생활지원과장님도 이 부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특히 화장실 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다가 지금 자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부분 잘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살펴봐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15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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