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한 번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 이것은 2023년도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체납자의 예금과 보험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 압류를 하고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고 되어있데요, 보니까. 그래서 납세태만으로 간주를 하고 체납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를 압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압류를 예고하고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나 직장으로 급여압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라고 되어있네요? 18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압류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고소득자 위주겠죠, 대부분. 1억이 넘는 고소득자나 아니면 고액 체납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고소득자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해서 체납 징수가 좀 많아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조사한 것은 2016년도 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것은 경기도 성남의 일입니다. 성남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는 사실 세무과 직원들께서 지금 체납 징수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가지고 2016년도 10월에 콜롬비아 보고타의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소개되는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체납 징수액을 많이 받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전수조사실태반을 조사해서 1년 3개월 만에 거둬들인 체납 징수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민 맨 처음에 75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니까 우리구하고는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75명을 뽑아 가지고 전수조사반을 운영해 성과가 나오자 그 다음 해인 3월에 100명으로 더 늘렸다고 합니다, 전수조사반을. 이 조사반의 활동을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니까 무조건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이유를 확인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있다, 세금 체납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사업 실패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무한돌봄센터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거겠죠.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본인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녀 양육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돌봄센터라든지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한테는 일자리도 찾아 주고, 그리고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나 고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만난 체납자는 7만 7,2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휴일을 빼고 나면 그 100명이 만났던 사람이 하루에 250명 정도를 찾아간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담 같은 사례들이 있어서 한 번 과장님하고 공유를 해 봤고요. 우리구에서도 많은 체납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구 상황을 보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98명이라 나와 있고 8,068건에 총 금액은 7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은 행안부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체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국비사업에 좀 페널티가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수납액, 체납액은 결국은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영해서 수입의 원천으로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액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어서 정리보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버티면 납세의무를 안 지킨 사람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담당 과에서는 성실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43.3%에 해당하는 납세태만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의 많은 부분이 소멸시효에 기인한 것이므로 납세기간 내에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세워서 우리 강서구의 예산편성 및 세수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