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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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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1월 13일

의사일정

1.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6.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건(강서구청장 제출) 7.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8.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6.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건(강서구청장 제출) 7.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8.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9.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제24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1월 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박병률, 김주홍, 박상준, 박혜자, 이자연, 김정용, 구정란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10건, 김정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구정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그리고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 김정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구정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안건
1.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기는 박혜자 의원님과 이자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혜자 의원님과 이자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11건의 지원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5.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낙동강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작년 10월 6일 출범한 낙동강협의체를 행정협의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4조까지 협의회의 목적, 명칭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10조까지 협의회의 조직, 의무 등을 제11조에서 14조까지 수입, 지출 등을 제15조에서 16조까지 규약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낙동강협의회로 하고, 낙동강을 인접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경남 양산시, 김해시의 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였습니다.
규약 제정을 통해 낙동강협의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낙동강권역의 공동문제 해결과 공동번영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안건
6.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건(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089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가덕도신공항 건립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의견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부산항과 연계한 공항 건설이 가능한 입지의 가덕신공항의 경우 육상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활주로 및 지원시설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강서구의 의견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7.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메이저 건설사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의 핵심인 기둥에 보강 철근이 60%나 누락된 것이 주요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 참사는 시작이었고 온라인상으로 퍼지고 있는‘신축 아파트 붕괴설’은 괴담이 아닌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순살아파트’,‘통뼈아파트’, ‘신축아파트에 침수가 옵션’이라는 유행어는 단순 풍자로 그쳐야 한다.
국내 철근 생산량 감소 및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금리 급등으로 공급망이 불안전해지며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자 이윤 보전을 위해 자재절감, 공정기준 미준수, 무리한 공기단축 등을 자행해 부실시공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니 주민의 안전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건설가 내부 풍조가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관내 에코델타시티 내 1만여 세대 규모 아파트들이 착공하였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실패한 정책은 대체로 실기에서 비롯한다. 대형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 1%의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우리구는 「주택법」제48조의3 및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구조·토목 등 9개 분야, 4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운영 중이다. 실제로 품질점검단이 제대로 기능하여 품질관리에 효과를 본 타 지자체 사례들도 많다. 문제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들이 연이어 공사를 시행할 것인데 구 차원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관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이니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구 합동 품질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 점검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법적·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법」상 사용검사 신청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질점검단 점검시기 역시 문제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법」제48조의3제1항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점검 시기를 공사 전반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부산시는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 위반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건설현장의 작은 부주의, 부실시공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공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주택법」개정과 선제적인 예방 조치로 잇따른 붕괴로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 도시 부산, 부실시공 ‘제로’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8.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대표적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손꼽히며 시흥시, 화성시, 충청남도, 서울 광진구 등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청소년과 양육세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을 뒷받침할 부산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청소년의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현재 시에서는 고3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제한적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앞다투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나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기도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대표적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손꼽히는 수범사례가 되었다. 이에 경기 시흥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서울시 광진구 등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이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학생 선호보다는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학생 등하교 거리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과 무관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청이 통학 거리를 감안한 학교 배정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전체 학생이 등하교를 도보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통비 지원은 필요하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검정고시 준비, 대안학교 통학, 지원센터 방문 및 학원과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중교통비는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여성가족부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 중 교통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편적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교육복지 시대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금으로 쌓아만 두는 일부 교육청도 있다.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부산시 청소년의 교통 복지를 증대시킴은 물론, 고물가 시대 청소년과 양육 세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효과를 도모하는 환경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보편적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학생의 건강한 활동 지원을 위한 보편적 교통 복지를 보장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청소년 교통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검토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또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안건
9.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6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세무1과장 강수원 재무과장 노영옥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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