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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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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9월 15일

의사일정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란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이자연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장 김주홍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는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8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23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 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15일 개의와 함께 8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8개 동행정복지센터와 기획감사실,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11월 16일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11월 17일에는 행정문화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1월 20일에는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11월 21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과리과 11월 22일에는 도시개발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3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 시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대상 업무담당자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13건을 포함하여 총 338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정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부위원장 구정란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목표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추후 우리구 홍보를 위한 방송·언론 선정 시 다양한 매체를 신중히 비교 검토하여 최대한 홍보 효과가 좋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구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6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모금·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계획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7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8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표현 삭제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직자의 정의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중대범죄 관련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2조 및 제3조 신설에 의한 조례 전문과 별표서식 등에 기재된 기존조항 등을 개정된 조항으로 수정하지 않아 본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의 폐지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시행기한이 1989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조례로 30년 동안 폐지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는 부서 소관 조례 중 기한이 만료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결과 불명확한 문구의 개선 권고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강서구 정부와위원회」를 폐지하여 그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신설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폐지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또한 앞선 공유자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의 폐지가 10년 이상 지체된 바,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기한만료 및 실효성 상실 등으로 폐지가 필요한 부서 소관 조례를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의료관련 분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강서구청장 제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34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주홍
구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1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우리구의 장점 중 하나는 발길 닿는 곳곳 드넓게 펼쳐진 공원과 녹지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봄철 목련과 생태연못이 인상적인 화연공원,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푸른 잔디밭이 융단처럼 깔려있는 명지 근린공원, 가을이면 국화꽃 향기로 가득한 울림공원, 아름다운 서낙동강과 둔치도 전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가리새 수변공원 등 사계절의 정취가 아름다운 85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향후 명지지구 2단계,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원과 녹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이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 중인 공원·녹지 면적은 568.5ha, 가로수는 5만 6,288주입니다. 공원 및 화단 녹지를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무려 796개 규모에 달합니다. 2009년과 비교하면 불과 14년 만에 공원 면적과 가로수 물량은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구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원만 해도 182개소로 현재 관리면적의 6배가 넘습니다.
당장 올해에만 명지지구 및 에코델타시티, 지사글로벌 산업단지와 명동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공원·녹지 40개소 109ha가 우리구로 이관됩니다. 여기에 가로수와 경관조명 시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관리면적이 워낙 넓다보니 작년 한 해에만 구청으로 접수된 녹지 관련 민원이 1,500여 건에 육박합니다.
급증하는 공원·녹지 관리 부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내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면적과 물량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1위입니다. 부산 전체 공원·녹지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산림관리 인력을 제외하고 나면 공원·녹지 담당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한데 1인당 관리면적은 37.9ha로 강서구를 제외한 구·군의 1인당 평균 관리면적의 4.4배에 이릅니다.
2022년 하반기 공원·녹지 관리에 배치된 기간제 근로자는 278명으로 부산시 구·군 전체 인원의 30%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어 근로자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적 부담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리인력이 타 구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수목 전정, 예초, 방제 등 기본적인 녹지관리는 물론 민원 해결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공원·녹지 내 경관조명 전기시설과 재해위험 옹벽구조물 등의 관리를 위한 전담기술 인력도 없어 시설유지 및 재해 사전예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규모 공원과 녹지, 가로수 이관에 대비하여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를 통해 공원·녹지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구 공원·녹지 전담 직원은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 등 명품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 장비로는 주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 개선하지 않으면 공원·녹지 시설 관리의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강서구민입니다.
지난해 공원·녹지 관련 영조물 배상 요청은 114건으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항로 화단·녹지대 정비 미흡으로 민원이 뒤따랐습니다. 녹지 정비와 위생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계설비, 전기, 수질관리, 안전관리에 보다 전문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관리의 부재는 시설 이용자인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공원·녹지 정비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과 관련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나 안전문제와 관련한 정비 및 관리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녹지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등 전 분야별 업무에 대해 적정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업무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품격 녹지공간에 대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들판의 꽃 한 송이조차 허투루 피지 않습니다. 누구나 즐기고 싶은 편안한 명품공원 조성은 준비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홍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창장님을 비롯한 간무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들어보셨습니까?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대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된 후, 2017년부터 정부에서 쌀 소비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을 추가모집하여 기존 41개 대학을 포함해 145개 대학교를 최종선정했습니다.
또한 15개 시·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등학교로까지 아침밥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교육청은 금번 2학기부터 정규수업 전에 독서, 체육활동 등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결식 학생들에게 1인당 3,000원씩 간편식을 제공하는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아침밥 지원사업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학생 아침식사 결식률은 40.1%로 5년 전보다 9.5% 증가한 반면, 비만율은 2.1% 더 높아졌습니다. 채소섭취율과 우유섭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증가하여 식습관 개선 및 영양 불균형 해소가 시급합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굶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3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도 부족한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한다면 결식률을 낮추고 우리 강서구의 관내 학생 건강증진과 학습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밥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의 아침을 챙기기 힘든 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쌀소비량을 증대시키면서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신청하면 지자체가 경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여 학교가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봐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결식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가 관내 학교와 부산시교육청, 지역농협 등 관련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과 인력의 부족, 교직원의 업무 가중, 재원 문제 등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결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학생 중 고3을 우선 대상으로 하거나 시험기간 만이라도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샌드위치나 김밥, 지역 농민이 생산하는 제철과일, 지역 기업이 만드는 각종 간편식 제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도 균형 잡힌 아침 간편식 메뉴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교육경쟁 실태를 파악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초·중·고생 10명 중 5명은 학업·성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어른들의 경쟁심리와 이기심에 내몰려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아침 먹을 시간도 없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고 활력있는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형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홍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지난 8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경기장 중 문체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포함 총 107억이 투입된 실내 축구장인 ‘스마트 에어돔’은 폭염 속에서도 실내 온도 24도를 유지,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 진행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범운영 후 반년 만에 1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에어돔 유치로 발생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공모에 재도전하는 동해시를 비롯해 태백, 횡성, 보령 등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에어돔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주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 최초 ‘에어돔 실내야구연습장’을 갖춘 야구스포츠파크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 선수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스포츠산업이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체육시설 확충과 전국규모 대회개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전천후 체육시설 ‘스마트 에어돔’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에어돔’이란, 기둥과 벽체가 없는 공기압력만으로 유지되는 막 구조 건축물로 일반건축물에 비해 높은 인장력을 갖춰 지진·태풍에 강하고, 1년 365일 최적의 온도, 습도, 조도를 유지하여 외부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일상화로 실내 운동시설에 대한 급증한 지금,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인프라 구축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에어돔과 같은 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축구, 야구 외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사계절 기상조건과 상관없이 훈련과 경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제, 문화공연 등 각종 행사 개최와 격리의료시설, 재난대피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구는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명지근린공원에서 행사가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결국 학교 체육관을 대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에어돔 체육시설을 다목적 구장으로 건설하여 체육경기 외 각종 행사에 활용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외부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앞서 언급했던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여건을 갖췄음에도 전국 대회를 유치할 만한 수준의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덕신공항과 부산형 급행철도(BuTX), 하산-녹산선 도시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그간 그려온 성장 잠재력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됩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월한 자연조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체육 관광 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시도도 없이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에코델타시티, 맥도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주변 연계성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스마트 에어돔 건립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합니다.
강서체육공원과 건립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와 연계되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갖춰진다면 스포츠 도시로서의 시너지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체육 인프라 확충과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체류형 스포츠 도시를 실현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활기찬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 최적지, 스포츠 메카 강서구’로의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오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홍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지2동, 녹산동, 가덕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자연 의원입니다.
여러분!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이라는 물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물질들은 대기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킬뿐 아니라 만성적 노출 시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해물질을 포함한 화학업종의 업체들을 유치하고 입주계획인 명서일반산업단지가 강서구 지사동에 조성될 계획으로 지사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랜 기간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사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행정청의 적극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혜 ‘지’, 선비 ‘사’라는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명에도 알 수 있듯이 지사동의 지세는 예로부터 명망 있는 선비가 독서하는 형국의 명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사동의 모습은 어원이 무색할 만큼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무리한 개발로 인해 주거지역이 공장으로 포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명서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사 과학단지를 조성한다는 부산시의 홍보만 믿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라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고통뿐입니다.
지사동은 명월산, 보배산, 풍상산, 지사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입지하여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적으로 매우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당시 사업대상지가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임을 강조하고, 해당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은 고사하고 10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지형과 산지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해당사업 지역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한창 성장 중인 아이들의 교육시설인 학교가 있습니다. 녹산동 전체 인구의 약 30%가 지사동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아동·청소년의 인구는 2,700명 이상입니다. 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때 명서산단 입주예정 업체는 화학약품을 소분하는 제조공정이므로 악취 등 환경 관련 영향이 적고,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한 장기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명동지구 발파 소음, 분진, 인근 공단 배기음, 아스콘냄새 및 공장에서 나는 악취 등으로 지사동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해당 마을에서만 화학약품 냄새 등의 악취 문제로 부산시에 약 300건이 넘는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었고, 행정명령도 겨우 20여 건에 그쳤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으로도 2년간 100여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일한 문제로 민원이 반복 제기되었음에도 주민들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 조성에만 혈안이 되어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일시적 단속 등 소극적인 행정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는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구와 부산 전체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경제성장도 주민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왔다면 이제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주민을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명서산업단지 계획안 관련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의견 대부분이 ‘주민들의 의견 청취’, ‘주민 우려 사항 해소방안 마련’ 등인 만큼 형식에만 그치는 설명회와 주민동의 없는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우려 사항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도 없이 공장 장막 속에 둘러싸여 신음하고 있는 지사동에 또다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로 인해 수년간 반복되는 민원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수십 건의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사업장이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는 일을 막으려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 유치에만 급급하여 주민건강과 환경문제라는 기본을 져버리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홍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법정동 명칭 공모와 그로 인한 용역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고대해온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에코델타시티 법정동 명칭 공모전이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3월 총무과의 에코델타시티 신설 법정동 설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사업명으로 사업 준공 이후 명칭 유지 의무가 없고, 에코델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법정동 명칭에 외래어 사용전례가 없다’는 점과 2010년 4월 동 이름을 전국 처음으로 영어가 들어간 ‘관평테크노동’으로 확정했다가 주민 등의 반발로 7월에 폐기하여 ‘관평동’으로 변경한 대전시 유성구 사례를 들어 신설 법정동 명칭 공모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에코델타시티 신설 법정동 명칭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시상금 200만 원, 총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법정동 명칭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동 명칭 제안 용역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명칭 3개를 개발 제안하는 용역에 소요된 예산은 198만 원입니다.
용역업체인 ㈜디자인마인드플러스가 제안한 명칭 3개와 공모전 접수 결과 부산시민 371명이 응모한 577건 중에서 17개를 더하여 총 20개가 직원선호도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제안한 법정동의 명칭은 ‘에코델타동’, ‘뉴델동’, ‘리버델타동’ 모두 한결같이 외래어입니다. 신설 법정동 설치 기본계획 방침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물로서 특히 ‘에코델타동’은 누구나 생각해봤음직한 뻔한 명칭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번 법정동 명칭 용역 결과는 전문성이 실종된 말장난입니다. 공모전의 의도와 선정기준을 고려하면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발주부서 입맛에 맞춰 요리된 결과물을 명분 쌓기용, 책임면피용으로 이용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설 법정동 명칭 제안 용역과 같이 내부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사안까지 습관적으로 외부 용역기관에 판단을 맡긴다면 혈세 낭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약사업 추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사업부서에서 발주한 학술용역과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계약은 13건, 총 17억 8,200만 원입니다. 용역 1건당 약 1억 4,000만 원이 드는 셈입니다. 강서구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체계 개편 용역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용역에는 1건당 약 4∼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초 새로운 사업의 큰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특정사업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하는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연구용역 발주가 초래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 검토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용역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강서구 공무원 5명과 강서구의회 의원 2명, 민간위원 4명이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모두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관변단체 소속 구민입니다. 용역심의가 전문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서면심의 등으로 형식적이며 통과의례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 이번 법정동 명칭 제안 용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세수감소로 지방재정 또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용역의 옥석가리기가 절실합니다.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용역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무분별한 용역 시행은 내부 공무원의 전문지식 활용 기회를 상실시키고, 업무수행 측면에서 책임성 결여 등의 역효과를 유발합니다. 연구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를 씻고, 용역의 정당성과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내실화와 용역 시행 전·후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용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봉이 아닙니다. 용역 만능주의라는 요술봉을 내려놓는 강서구가 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홍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와 제24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4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재무과장 노영옥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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