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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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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7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어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재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은 의료혜택 기반이 열악하고 보건소 및 도서관 시설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공간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시설확장 이전을 통해 보건, 교육, 문화, 체력증진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9년 5월 27일 구의회 임시회 때 의결되어 확보한 대저2동 1932의 1번지 일원 구 덕두초등학교 토지에 보건문화복합센터를 건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공유재산 취득 건은 사업추진 부서인 지역개발추진단으로부터 사업추진 계획이 제출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구민보건문화센터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지역개발추진단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
구민보건문화복지센터 건립 취득안에 관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에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대저2동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설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했듯이 국시비, 특히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건립비 확보 문제입니다. 건립비 확보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나머지 구비도 98억 2,8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재정을 감안할 때 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취득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중도에 관리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근 100억 정도의 구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예산이 한해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장기 계속 공사를 하면 적어도 3년 정도의 예산을 분할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은 한 1년 몇 개월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3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한다면 30억 정도의 예산은 구 사정으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1년에 30억 정도 예산 투입으로는 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년 나누어서 공사를 할 생각이고 예산도 3년 정도로 나누어서 편성할 생각입니다.
박명권 위원
추가 질문에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60억 정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0억을 사용을 안 했을 때 국비를 반납을 했을 때 그런 제반적인 이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상세한 부분은 추진단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은 당해연도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연도는 명시이월의 방법, 그 2번째 연도는 사고이월의 방법으로 3년 동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반납이라는 극한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운용 관계는 추진단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비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돈을 60억을 받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도 사실상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돈 이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예산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답하실 것이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단장님께서는 추진단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7월 2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2009년?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올해 7월 2일자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이미 체육센터의 건립계획 수립 이후에 근무를 하셨다 그죠?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간사 최일근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도서관, 보건소, 그다음에 생활 향상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유효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시설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향상이라든지 건강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나 시비, 구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우리 강서구청으로서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현재 우리구 재정이나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구가 보건소나 도서관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내 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구가 2020년도 쯤 되면 인구도 35만 정도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단장님 말씀과 같이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체육의 어떤 시설이 다른 구 보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대에 맞게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동의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정의 재정자립도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 2위를 다툰다 그랬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순위상 제가 볼 때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 기타 등등의 사업이 250억 이상, 26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란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강서구로서는 대형사업이며 프로젝트가 아니냐, 그리 제가 물었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 3년에 걸쳐 가지고 토지 매입까지 봤을 때 한 4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4년에 국비 시비가 좀 충당이 되고,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4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사업을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나눈다면 별 큰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간사 최일근
보통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는 단기적인 면이 아니고 장기적인 면이거든요. 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260억이 투입된다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사항을 볼 때는 대형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가 작게 발생하고, 이 사업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 발생이 심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동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많은 부분에서 예산확보, 그다음에 인구의 이용 관련, 접근성, 여러모로 봐서 저 나름대로 객관적 판단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분야 분야에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부지에 대한 타당성성조사 그것 하셨죠. 그리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도 오늘 하면 전부 다 하시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등, 용역이 있을 때마다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난 5대 때입니다만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의회의 대표 의결기관과 항상 협의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23일날 구의회에 의원주례회의 시에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6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구의회에 했습니다. 그다음 2009년 5월 25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및 예산이 반영되었고, 12월 8일에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간사 최일근
한 3, 4차례 정도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하는 6대는 처음입니다. 5대 때 3, 4차례의 일명 보고나 설명회라고 친다면 5대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서두에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승인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최일근
큰 다른 문제점은 없고 좋은 사업의 프로젝트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 문제가 걱정이 되니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총력 질주하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간사 최일근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총 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비가 52억, 시비가 41억, 이렇게 도합해서 192억이 본 사업에 추진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땅 매입비가 재무과장님 있죠?
재무과장 조정래
땅은 기 샀기 때문에,
간사 최일근
총괄적인 사업비라고 계상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작년에 토지 매입비가 57억 8,300만원입니다.
간사 최일근
기타 용역비는 어디어디에 지출되었습니까. 기 지출할 분야와 지출할 것,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기 지출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에,
간사 최일근
거기에 얼마?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여기에 한 4,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기 앞으로 또 용역할 것이 두세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용역할 것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1,500만원, 지구단위 변경하는 학교용지를 체육시설이나 공공용지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간사 최일근
그다음에 기본건축설계 용역은?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그것은 설계비니까,
간사 최일근
설계비는 사업비 안에 들어 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표현은 용역해 놓았지만 실시설계비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도합 총 사업비가 이랬든 저랬든 근 한 260억 정도 추정이 되죠? 맞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지금 현재 2010년도 우리구의 본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1,200억 정도, 1,300억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92억, 시비가 254억, 그다음에 구비가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올해에 우리구에 세입을 해서 세출할 분야가 한 700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260억에 대한 어떠한 사업비가 올해 단기적으로 본다면, 물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표현은 안 쓰고 연차적으로 예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구 대비해서 한 37% 정도 예산이 우리 구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본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다,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 리스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했습니다만, 또 박명권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260억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건물관리, 그다음에 건물 운영비, 일부의 어떤 관리 지원 내지, 또 우리가 관리하는데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 문제, 그런 것은 어떻게 재무과장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민이 느끼는 삶의 질이 지금은 의식주, 먹고 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벗어나고, 특히 우리 강서구민들은 보건,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사시는 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땅을 작년에 구입했을 때도 우리 강서구가 대형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놓쳐버리면 땅 구입 가격이 엄청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가덕도에 보상을 해 보니까 한 2-3배 정도 오른 이런 시점인데, 그래서 구 예산으로 봐서 솔직히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시점에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그리고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 이윤을 대비해 가지고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수치로 따지자면 상당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조금의 부담은 된다고 하더라도 구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짓는 것도 다른 농지나 도로에 조금 포장하는 것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재무과장님 충분한 이해를 하고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에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 그런데 박명권 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이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리스크의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 이것이 어떠한 대중성에 있어 가지고 대중이 이용을 할 것이냐, 주민의 어떠한 질을 향상하고 건강을 지킨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이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보건문제 해결이나 생활의 질 향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리스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시비가 아직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요되는 추정액에 국시비를 확보하겠다, 재무과장님 그런 계획이시죠. 기 확보된 사항은 없으시죠?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금방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건립비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거의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서 BTL 민자사업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 이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방문하고, 또 청장님께서 여러 번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하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립비는 국시비 예산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건소는 법적근거가 없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니까 국비 지원을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부산시 등 수시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체육센터는요?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체육센터는 현재 6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설계가 들어가면 5%를 받을 수 있고, 착공하면 45%, 공사 진척이 50% 되었을 때 100% 다 받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결론은 이 예산이 종합적으로 토지매입비 말고 현재 건축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 지금 토지매입비는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건축비가 192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어느 만큼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일부분이 아니고 50% 이상이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중앙부서나 시나 그와 관련된 기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게 바로 리스크란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국가가 잘 사는 것 같으면 주는 것이고, 국가가 못 사는 것 같으면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으면 3년 계획이 4년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도중에 하차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채권을 발행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게 또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또 이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저2동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대저의 지역에 인구밀집 현상이 다른 동으로 이미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관, 도서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딴 방향에서의 인구밀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인구밀집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인구가 떠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도합 260억의 사업을 해서 다수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고, 다수가 이용이 되어야 하는 엄청난 이 사업이 본말의 사업추진의 개요와는 별개로 소수의 인원, 소수의 집단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용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심히 그게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물론 최일근 위원님의 이용자에 대한 우려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저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현재 기존 보건소와 도서관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인근에 위치를 해야 맞다고 보고, 현재 교통망이나 봤을 때 지하철, 경전철 운행되고 하면 대저1, 2동, 강동까지 다 흡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간사 최일근
단장님 답변을 하는 게 조금 이상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적으로 보건소가 거기에 있어야 되니 기존적으로 거기에 재건립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씀이 아니죠. 보건소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꼭 거기에 보건소를 지으라는 법은 없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고, 다수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할 수 있다면 옮길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보건소라고 하는 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그것은 개인의료시설인 병의원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대저2동 같은 곳은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거기에 있으니 그 인근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가 다른데 가는 것 같으면 보건지소 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는 그 건물이 있었으니 그 건물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문제는 그렇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인구밀집 현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이미 시작되어서 어쩔 수가 없고, 현재 다수의 인원이 어떤 교통에 대한 접근성 문제, 제가 볼 때는 강서구민이 6만 5천, 부양가족까지 다 합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건립코자 하는 그 지역이 교통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용성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우리 강서구 전체 여건을 봐서는 교통망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전철 역사가 옆에 있고 하니까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연계가 되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추가질의는 뒤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특히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큰 건립을 하면서 상당히 노심초사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명권위원님하고 최일근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을 백번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접근성이나 예산 제반문제 관계를 전부 걱정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여기에 선정하기까지 구에서 결정하는데 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앞에 5대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이 이미 되었고 아까 최일근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거기에 해야 하느냐 그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추진된 과정이 진행 잘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확보라든지 제반문제 관계를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록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하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은 한번 추진하는데 어떠한 시행착오를 내게 되면 엄청난 누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제반 검토를 충실히 해서 지적받지 않는 역할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덕두초등학교의 추후관리 부분까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민들이나 앞으로의 하자,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검토 하셔야 지적받지 않을까 싶고 현재 예산안 문제 관계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아무튼 추진했던 여러 가지 현안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재정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립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지을 평수가 154평, 재정상 45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구 보건소를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맞추어서 매각을 하든지 생각이 계신지, 재무과장께서 실무자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사실상 대저2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되어서 기능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옮기게 된다면 그것을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땅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관 과장으로써는 그것을 팔기보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최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굳이 대저2동이 되어야 하는가 저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강서구가 우리 부산의 25% 면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는 각 동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동이 하나의 구 면적과 맞먹기 때문에 특히 가덕도의 경우 비약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그 정도의 위치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장소가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타용도로써 활용방안을 하시자고 하는데 기존의 보건소 자리가 그렇게 타용도에 할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조정래
예를 들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상가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 지역이 공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대저2동장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거기 군인 관사를 새로 짓습니다.
관사에 있는 근 900명 내지 1천명이 있는 가족들이 김해 쪽으로 옮겨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주위 상권들이 공항, 군인들, 군부대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강서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 있어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복합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든지 그 부분은 안 팔고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지금 있는 것은 더 나은 곳으로 갈려면 팔고 더 나은 곳으로 갈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생각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팔아서 더 시설을 좋게 할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자가 나가고 지방채권도 발행해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거기 주민에 대해서 주차장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지만 현재 빚을 낼 판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까지도 더 좋은 장소로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보건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지방채를 발생한다든지 해서 빚을 내서 건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년 30억 투자는 저희들 빚을 내어서 부도나는 성남시같이 그런 사태는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 재정자립도도 구 중에서는 제일 낫고 30억 정도는 1년 정도의 예산으로서는 크고 많은 돈은 맞습니다만 구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을 팔아서 다른 좋은 장소를 사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현재 강서구에 구의 땅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많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구 땅에 대해서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 만평 안에 농민회관 지을려고 한 땅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또 대저1동 지역개발추진단까지 이것이 무슨 땅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문화예술부지이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문화예술 부지인데 활용방안이 안 되고 있죠?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행위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초에는 강동에 농민회관을 지을려고 매입을 했는데 천 만평 국제물류도시 지정이 되면서 거기는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저1동 문화예술 부지도 역시 대저신도시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대저2동주민센터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시설도 그렇고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농민회관이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매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방안은 감정평가법인에 다가 공식적인 의뢰는 아니고 비공식적 의뢰를 해서 예상매각가격이 보건소가 14억 800만원, 그 다음 도서관 매각했을 때 13억 6,200만원정도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차후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 하시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추진단에서 분석한 것은 이 두 가지 방안으로 분석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여건상 나름대로 충분하게 연차적으로 30억정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하는데 강서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인구도 떠나고 공장 가지고 있는 분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구세 세입이 그런 부분이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건물인데 땅을 사 놓았으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거기가 1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2종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방안도 있는데 거기에 롯데 복합센터 건물을 지을려고 롯데에서 매입 할려고 하고 있었고 대저농협도 이 땅을 살려고 입찰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학교부지이고 기존 학교 건물이다 보니 층이 낮다고 봅니다.
뜯는 비용만 해도 3억이 지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2종으로 가야 할 시기가 지금 BTL 사업이라고 민자사업이 되어야만 지원 하겠다 하는데 지금 2종으로 갔을 때 나름대로 7층으로 지어서 복합센터를 지어서 나머지 공항 활용방안이라든지 7층을 짓고 2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외국을 떠나는 분이 많은데 나머지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숍이라든지 임대를 주어도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이 복합센터 사업 추진은 이미 되었습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것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건물 층수도 올라가고 복합적으로 쇼핑몰이 가능하지 않겠나 박명권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 앞에 최일근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기존 계획만 해도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향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고 현재는 이 사항은 이미 추진되었으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현재 땅을 사 놓은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버리면 학교 건물도 철거를 해야 하고 나중에 활용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학교 건물은 어쨌든 철거를 해야 합니다. 흉물로 놔둘 수 없는 방법입니다.
현재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순찰하고 대저2동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순찰하고 여러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대로 오래 놔두기는 우려스럽고 내년 본예산에 철거비용해서 공사 착공 전에 철거하고 공기를 단축할려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기존의 학교는 저도 가 봤습니다.
기존에 주말농장을 하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존의 건물도 하고 있는 기 58억을 주고 샀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해 샀지만 앞으로 시기적으로 제반 여건상 그 건물을 활용하고 거기 지역에 신공항이 가덕도로 간다든지 대저2동에 대해서 인구라든지 밀집도라든지 거기 환경이 좋았을 때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우리 강서가 박명권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개발이 다 되고 투자 하기는 시기가 늦다고 봅니다.
저런 시설이 우리구에서 투자하기가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시설이 대저2동 덕두초등학교만 있어야 할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지면 각 동별로 하나씩 저런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동안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시설이라도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병주 위원
김병주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문화 복합센터 건립추진이 본위원이 봤을 때 시기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좀 더 개발되고 나면 모든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용이 상승해서 구 재정에 압박이 가하리라 보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재정상에서 볼 때 근 26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으로 해서 BTL사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 받겠다고 구 재정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시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과장님 우리 구비로 다 재정부담을 해야 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중기지방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 놓아야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힘듭니다.
먼저 장기투자계획을 세워서 위에 승인을 받아 놓아야 우리가 국비도 요청할 수 있고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이 100억정도 들어갑니다.
국비와 시비가 30억씩 확보되어 있다는데 우리 구비가 4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수영장 헬스장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강서 전체가 개발로 인해서 학교 신축, 체육관 등 건립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체육공원에도 수영장도 있고 베드민턴장도 있고 그 이용객들이 강서주민이 제가 볼 때 2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 외지에서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체육센터를 짓는 예산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국민체육센터 건립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영장 기본형이 있고 다목적 체육관형이 있고, 체육관 복합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은 체육관 복합형해서 4,029평방미터 체육관 복합형을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수영장 25미터 곱하기 6레인,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기금지원 사례를 보면 기금이 30% 시비가 30% 구비가 4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서구청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본위원은 차질 없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켜보고 따끔하게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위원님 질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질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듣기로는 재무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박명권위원이나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꼭 사업에 대한 부당성이나 또 사업을 흔히 하는 말로 안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 구민의 생활건강과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박명권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으면 작은 대로 리스크가 발생하고 크면 큰 대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리스크가 추정적이지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그것을 상호 대비하고 협의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 불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기가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 박명권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실 때 260억 다시 말해서 건축비가 190억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상에 3년에 돈 4-50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사업은 소모성 사업이지 생산적 사업은 아닙니다.
구에서 하는 구민을 위한 서비스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구가 잘 사니, 자립도도 높아졌으니 이 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수익이 발생 안한다 할지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자, 이 수익성이 아니고 일명 본다면 소모성사업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소모성사업이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한해 예산이 재무과장님 연차적으로 얼마나 들어 갑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한 30억에서,
간사 최일근
국비 시비 빼고 구비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주민의 소득사업, 주민에 대한 생산적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숙원사업을 못한다든지 신규 사업을 창출하면서 해야 하는데 국비 시비 조달문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내년까지는 특별한 지역개발 업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 강서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의 소득사업에 신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그 사업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명권위원님이 기존적으로 강동동에 땅이나 기존 보건소를 팔자, 물론 파는 것은 위원이 판다고 결정해서 팔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심의 검토해서 의회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관계 과장님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현재 박위원이나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건물 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예상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명권위원님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에 소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땅이 있다면 그것을 처분해서 이 사업이 물론 국비 시비에 총력 경주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국비 시비 돈이 떼어 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만 일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추정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이 사업이 공기내에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본질의 주민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하고 두 분중에서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최위원님 말씀대로 최위원님, 박위원님이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신다고 들으셨다면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해 주시고 매년 30억이 넘는 예산을 마련한다면 어째보면 구민들에게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비 시비를 확보할려면 사실상 우리 구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봐 봐라, 우리는 이런 어려운 재정에도 구비를 확보했다라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먼저 국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호주머니에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를 먼저 해 놓고 해야 하지 않냐 하면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비부터 예산확보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해 놓았다라면서 그러니까 빨리 주십시요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국비가 정상적으로 받아 와야 될 국비를 못 받아 왔다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사업을 하면서 시설의 용도라든지 안에 내용들을 충분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추경에 현재 예산을 7개동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나중에 동료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2순위, 3순위 때로는 못할 수 있는 걱정을 하느냐 하면 현재 각 동에 올라온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일부 동에 대해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꼭 찍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추경예산 총액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삭감 조치시킨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용역비가 5억 6천만원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일부 영향도 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추경예산 요구액이 일부 한 두 동을 빼고 나면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일부 삭감 조치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분야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짚어서 이 부분에서 삭감조치 되었다 라고는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못하든지 밀린다, 심히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에 재무과장님이나 뒤에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성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주민의 소득 지원되는 사업이 밀리지 않고 우선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우선 예산 문제를 걱정하고 이 예산문제 확보관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속에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일근위원님이나 박명권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할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매각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숙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산매각도 필요하다는 뜻의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추진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께서 오늘 오후 시청 일정 관계로 지역개발추진단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총괄사항 설명과 이어서 바로 지역개발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설명해 드린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09회계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세입기간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 필수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4,900만원이 증가한 1,375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녹산동 복지회관 부속건물 건립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2억 5,7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설치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7억원이 증가한 21억 2,6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700만원이 증가한 64억 5,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운영지원 및 노후 경로당 보수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1천만원이 증가한 394억 8,9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대비 11억 4,100만원이 증가한 87억 9,2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공사비 등이 증액되어 6억 7,700만원이 증가한 120억 4,9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직원인건비 등이 증액되어 기존 예산액 대비 12억 4,100만원이 증가한 309억 4,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22억 5,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1억 2,500만원이 증가한 1,39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지방세외 수입 3억원, 세외수입 84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천 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등이 12억 2,200만원 증액되어 금번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4,900만원이 증가한 1,375억 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38% 보다 3.6%가 증가한 41.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인건비 7억 4,600만원, 물권비 4억 7,300만원, 경상이전 23억 6,600만원, 자본지출 41억 6,200만원, 내부거래 1억 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4,900만원이 증가한 1,37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의료급여 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0억 3,133만 6천원보다 5억 3,084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6,218만 4천원입니다.
먼저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저신도시에 대한 사업여건 진단 및 환지방식검토 연구용역을 지난 6월 20일 착수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85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5월31일에 완료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585만 2천원을 삭감조치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기금 2억과 구비 3억 6,800만원, 건축설계 경기 공모 시상금 2,200만원, 심사위원 수당 300만원, 총 5억 9,300만원을 새로히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에 근무한 계약직 직원 1명이 지난 5월 6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계약직 인건비 2,78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지역개발과 안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편성한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구민보건 복합건립에 관한 건축설계공모시상금에 대해서 지역개발추진단장께 질의합니다.
건축설계 현상공모에 포상금이 총 사업비가 2,200만원이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현재 시상금내역과 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상금 현상 공모 방법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시상금 2,200만원이 추가경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최우수작 1점에 한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을 부여를 합니다.
우수작 2등입니다. 1점에 대해서 시상금 1천만원, 입선작 3등에 대해서는 700만원, 가작 4등 50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 작품이 옳은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회를 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여기에 기존에 맞추어서 시상을 하는데 여기 작품이 옳은 작품이 없다, 만약 우수작만 있다면 우수작 1점에 대해서 1천만원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법정근거는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국토해양부 고시로 입선작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에 보면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보면 일괄수행시 업무비율을 20%를 가상을 해서 우리가 설계비가 5억 5,300만원에서 실제로 20%를 하면 1억 1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 재정상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댓가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상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심사위원 명단은 몇 명으로 구성을 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명단은 현재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보면 5명에서 9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제 아까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최우수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맹점 아닙니까? 이것이 최고의 우수작이죠?
그러면 2,200만원을 들여서 최우수작을 하는 사람의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작에 시상금을 많이 부여해서 부여권을 입찰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한 예가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입찰은 아니고 이것은 공모라고 하는 것은 최우수작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심사위원회에서 우수작도 없고 가작도 없다, 현재 쓸 만한 작품이 없다고 했을 때 시상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심사위원이 5명 내지 9명으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심사위원은 누가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공무원 중에서는 5급 이상,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심사위원 기준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조교수 이상 심사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타 공기업에 대해서는 3급 이상, 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어떤 학술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이것은 부산시 전체 기술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당일날 선정을 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지금 현재 건축설계용역 그게 5억 한 6,000만원 맞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거기에 따른 전 단계로써 최우수작, 그다음에 우수작, 입선작 해서 총 사업비가 2천 2백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2천 2백은 설계 공모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우수, 최우수자한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을 부여하겠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간사 최일근
그럼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용역비가 5억 5,300만원.
간사 최일근
제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고 본다면 아까 단장님께서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법령상 최우수작한테 줄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2009년도 1338호 제16조입니다. 입상작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법조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 업무 및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리 되어 있고, 위에 3항에 보면 ‘발주기관 등은 입상 등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모한 내용에 따라 공모한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죠?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규칙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것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규칙상에 방금 단장님이 열거하신 것은 그 공모 시상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권까지 부여하라는 지침은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당연히 설계 공모를 하는 것이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쓰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설계권을 주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좀 있다 다른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우수작이나 입상작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우수작에 대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이것을 존치시키고 말고 최우수작한테 용역권을 주고 입선작 세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의 절감 효과가 안 나올까요?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존경하는 최위원님 질의에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가 대형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작품을 많이 공모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상금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그렇다면 이 공모에 의한 어떠한 아이템이 용역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간사 최일근
어떻게 해서 연결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공모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여러 작품을 놓고 이 지역에 이 작품이 맞는지, 설계는 정확히 됐는지, 이 금액에 이 공사가 가능한지 모든 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보는 관점은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공모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따른 전문가와 분리하는 게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이것은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응모하는 사람들이 건축설계사들이 응모를 하거든요.
간사 최일근
그래서 박명권 위원님이나 제가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침이나 규칙에 그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5억 6,000만원이라는 용역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 앞으로 당선되면 수입적인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데 별도의 어떤 시상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 말 뜻이 아니고 5억 6,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 같으면 경비를 뺀 나머지 실제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자체는 실제로 건축과는 달리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도 공모에 의한 여러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판단에 올 수 있는데 단돈 얼마라도, 또한 시상금은 2위, 3위, 1위를 걸어서 이렇게 투입해야 만이 좋은 공모가 되고,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심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이 제도를 설계 공모를 해서 우수작, 입선작, 가작을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공모한 제작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것은 공모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품을 제출하고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사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맞다고 여기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야 모든 관심 있는 설계사들이 참가를 안 하겠습니까.
간사 최일근
아니, 그러지 않아도 사업가는 돈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거금 5억 이상의 사업이 편재되어 있는 사항인데 많은 공모와 홍보가 단장님께서 부산시내로 춤을 추고 안 다니셔도 여러 가지 신문게재나 기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익의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큰 프로젝트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와서 많은 경쟁을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공모를 하자, 그 공모된 사람들한테 최우수와 우수한 사람들한테 예의상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우를 하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좋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응분의 어떤 대가를 주어야만 공모에 응할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저를 이해를 돋구어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최위원님 질의 내용도 조금은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공모에 들어가는데 서울 업체도 있을 것이고 지방 업체도 공모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에 공모 제작을 하고 거기에 관련 도서라든지 제작을 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사실상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공모에 응하려고 하면 지질부터 시작해서 건축구조, 여러 기술자가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리스크가 큰데 전체 다는 못해 주지만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구부터 시작해서 각 동에 돌아가면서 전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충분하게 단장님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단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익이 목적이 있는, 또 지금 현재 공모의 지역제한을 부산이 아닌 전국적으로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입찰은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는 단장님께서 잘하신 게 지역적인 제한보다 많은 사람이 공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잘하셨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객관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돈이 많고 작고가 아니고 작은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껴야 된다, 이것 사실 저 예산도 아니고 쓰라고 하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불요불급하기보다도 조금 아껴도 될 수 있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2,200만원 공모에 대한 그 사람들 보전에 대한 분야는 예를 들어서 최우수작에 대해서 용역권을 부여를 하고, 우수작 내지 입선작, 가작에 대해서 기존 요구에 의해서 줄이므로 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그리고 우려되는 것이 상금이 작으니까 작게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 우려는 일반 관례나 선례를 보는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총 예산의 일부분에 조금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가 우리구 재정을 상당히 걱정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우수작이 없다든지 입선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에 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이해가 충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중식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예, 정옥영 위원입니다.
주민건강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면 오션시티를 비롯하여 인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민 건강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주민건강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이것은 5,000만원이 아니고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집행을 4,4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돈이 585만 2,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잔액을 삭감한 돈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단장님, 심사위원 수당이 300만원이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건축설계 운영지침에 보니까 아까 전에 심사위원이 한 5명 내지 9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12조 2항에 보니까 ‘심사위원은 발주기관의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70% 이상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 전문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격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1조를 한번 볼께요. 심사위원의 자격이 ‘5급 이상 간부, 또 건축설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명, 정부투자기관의 지방공기업의 공단에 지속된 전문분야 임원, 소속 당해 분야의 대학의 교수, 조교급 이상, 당해 기술자격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이 실무경험이 있는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가지고 전문가 수당을 아까 5인 내지 9명이라 했는데 규정상에는 10인 이상 15인으로 했는데 그런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LH에 지역개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용역위원회 수당이 지금 얼마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는데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오려고 하면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그런 부분의 규정상 모시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심사위원 수당 산출 근거는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조교수 이상 기본으로 볼 때 1시간에 7만원입니다. 1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면 5시간이 걸릴는지, 6시간이 걸릴는지 심사를 종결해 봐야 아는 사항이니까 정확한 심사위원 수당을 딱 맞추어서 산출하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 집행하다 보면 조금 남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아까 수당을 조금 더 하더라도 아까 5급 이상, 실질적으로 70% 이상은 여기 전문분야에 종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지 나름대로 조금 지급을 하시더라도 진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진짜 알찬 공모가 되고, 알찬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 맞죠?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아, 그것은 조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5인에서 9인으로, 당초에는 건축설계 공모가 있었고, 토목 쪽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설계 공모로 명칭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얼쭈 비슷한데 거기서 인원수라든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건설교통부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말씀은 오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45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4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명시했는데 부서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각 부서별로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00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116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에 기 사용했습니다. 기정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80억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36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2009년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1억 7,7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8억 3천여만원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우리실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표지입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72페이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9,319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4,063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추진 급량비 1,500만원,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 등 1억원, 긜고 소송 위임착수금 등 재비용 2,6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칸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512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우리실에서 사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해 가지고 강동동에 농산업무 보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강동동 농산업무 보조 인건비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비 22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예비비 2억 3,2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지난해 제1회 추경 때, 지난해는 범국가적으로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 시책을 하던 해였습니다. 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당시 특별회계에서 놀고 있던 돈이 한 11억원 있었습니다. 이 돈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억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칸에 보시면 2009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인건비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8,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마치고 그다음에 149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동주민센터 표지가 나옵니다. 대저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7개동 공히 2,000만원씩 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에서 관리하는 양수기가 당초 1대에서 2대로 늘어나서 양수기 유지관리 및 유류대 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동 공통사항입니다.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양수기 1대당 유류대 14만원을 각각 증액시켰으며, 이것도 각동 공통사항이므로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동 사정상 상반기에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상반기 분 절반 78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런닝머신 구입에 6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사역인부 보수 1,2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54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 자동인증기 구입 205만원, 자동인증기는 제증명 같은데 소인을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강동동입니다. OA칸막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 사무실에 가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것 구입에 150만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명지동입니다. 명지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00만원, 오션시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동주민센터 버티컬 교체 100만원, 민원실 공간 확장공사 300만원, 천정형 냉난반기 설치 1,100만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동 현장민원실 민원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농산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768만 2,000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2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가락동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체력단련실 신발장 구입 60만원, 인감용지 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 30만원을 각각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녹산동입니다. 배드민턴교실 개설 강사수당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금번에 신설될 신호 윌더하임 자율방범대 운영비 37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및 이동용 방송장비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녹산주민센터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동복지회관, 그러니까 새로 짓는 주민센터 건립 정보통신망 설치비에 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나머지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동사 이전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에 3,011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입니다. 임시동사 전산 통신장비 설치비도 앞서 설명 드린 바 대로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 정보통신망 설치비가 충당이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이전에 따른 민원실 소파 등 가구 구입에 776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천가동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보조 공익요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72페이지 봐주십시오.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추정가 계산이 1억이 추가 편성되어 올해 1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상금으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6,000만원이 기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박명권 위원
지난해 손해배상 실적을 말해 주시고, 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올해 배상금 지급 건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신규 발생될 사건으로 인한 예방대책 수립하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을 상반기에 6,000만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송이 많이 걸리는 것이 부당이득금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가 도로부지에 들어 있으면 결국은 토지소유자가 구에서 이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으로 나가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강동 제도선 쪽에 하고 몇 군데 크게 걸려가지고 6,000만원 편성된 것이 다 나갔고, 지금 1억을 올린 이유가 몇 년 전에 천가동에서 마을버스가 바다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고 구상권이 들어 왔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관리 의무가 있는 강서구청에서 그 도로변에 보면 방호시설, 그러니까 바다로 추락하지 않게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구에 40%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지난 6월달에 났습니다. 그게 한 6,000만원 넘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기일을 8원말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그 돈을 주기 위해서 했고, 또 계류되어 있는 부당이득금 한 3,000만원 짜리가 곧 판결 예정인데 그것도 우리구가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송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일 많은 것이 부당이득금이거든요. 과거부터 개인 땅인지도 모르고 도로 편입해서 사용하던 부분이 자손들이 조상 땅을 찾다보니까 도로 안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를 상대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주고 저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리 하려다 보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주면서 쓰고 있는 그런 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아까 휀스라든지, 예방적인 대책,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본위원도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지적되는 곳을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하신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엊그제도 명지에 보면 을숙도대교 가고 곡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바다에 차가 추락해 가지고 바로 신문에 나더라 아닙니까. 강서구청에서 바다로 넘어가지 않을 휀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래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시피 휀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모든 도로는 다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곡각지점이나 바다, 강변, 절벽 이런 부분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해안가 도로 쪽에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요 부분은 주관과가 도로교통과인데 도로교통과에서도 점검을 해서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대저1동에 체육공원에서 조금 내려가면 고속도로 들어가는, 이번에 인천대교 버스 추락했죠. 사상자도 많이 났는데 그 부분에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휀스 하나로도 충분하게 방지가 되는데 이런 천가동 버스 추락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대책이 수립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재앙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동이라든지 조금 더 검토해서 방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대저1동 저기는 고속도로 구간입니까?
박명권 위원
고속도로 아니고 경전철 지나가는데 체육공원 밑입니다. 밑에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24통 통장님이 통장회의 때 가니까 최인석 통장님이 저한테 누누이 부탁을 하고,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로서도 안타깝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다시피 평강 역세권에 현재 경전철 올라가는데 안 있습니까. 현재 인도를 건너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육교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육교 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문서를 못 봤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에서 수립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도 현재 주관과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진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 부분에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주민들도 거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거기 육교를 건설하려고 땅까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조합에 가셔 가지고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이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화단 부분도 도로가 하단에 바로 받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분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연에 이런 소송 건이라든지 방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팀에 환경순찰팀이 있는데 대저1동 24통장을 만나면 설명이 가능합니까?
박명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번 통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73쪽에 중간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비비는 예산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2억 3,234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지출, 또 초과 지출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의 1% 정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1% 좀 모자랐습니다. 본예산에 1,296억 정도 되는데 1억 1,900만원이면 조금 모자라 가지고 8월달 하절기에 재난 철이 오기 때문에 예비비를 1%보다 조금 넘게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금 늘렸습니다. 1회 추경하고 나면 1,398억 정도 됩니다. 일반예산이 1,375억인데 그것보다 1% 조금 넘어가는 14억 2,200만원 정도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하절기가 되어서 재난 시절이 되어서 조금 예비비를 늘렸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정옥영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정옥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개발지역이라 여러 가지 도로 부분에 미숙합니다. 도로가 곡각지점도 많고, 또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기반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로 사정상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천가 쪽은 곡각지점이 많고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사실상 우회도로지만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디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사정에 따라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가 변상 조치를 당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만이라도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을 당한다면 행정하는 입장이나 우리 의회나 평소에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각지점이 많은 쪽을 여러 가지 현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현재 신도시로 전락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기반시설 도로부분, 계획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만 지역의 어떤 도로 사정이나 불편한 사항이 바로 바로 나올 것인데 자연부락 단위로 아직까지도 기반시설 안 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현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재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구체적인 말씀은 접어두고 기획실장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의 근본 목적은 지방자치법 130조나, 또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한다면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거나 본예산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법규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은 본예산 한번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각 정부나 각 자치단체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회계연도가 2월 28일날 연도폐쇄기가 되면 결산이 5월달에 됩니다. 5월달에 결산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지난해 들어온 수입에서 나간 돈을 빼고 나면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비하고 국시비보조금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글자 그대로 남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본예산에 조금 경정을 가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하고, 이번에 주로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구에서 아주 급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실장님 보실 때에 추경에 법의 목적에 입각해서 추경예산 편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왜냐 하면 잉여금 발생되니까, 그 잉여금을 빨리 주민들한테 소진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구가 가지고 있다 내년에 하는 것 보다는 구민들이 급해 하니까 다문 몇 십원이라도 남은 것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쓰는 것이 좋겠다,
간사 최일근
잉여금이 발생해도 일단 구비는 구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사 최일근
예, 좋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예산의 근본적 목적 취지대로 잘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편성의 방향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또 국시비보조금 내시, 또 법적 경비에 대한 반환금 편성 등 이렇게 좋은 취지 목적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추경예산의 목적에 반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서별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있고, 인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내지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반영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2010년도 세출예산 삭감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삭감됐는데 예산이 다시 반영, 물론 삭감된 게 다시 반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삭감됐다는 것은 전자의 의원님들이 이것은 현재 필요 없다기보다도 시급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삭감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법이 추경예산에 근본적인 목적에 배치된다는 어떠한 요구다, 그렇게 봐지고, 일부분을 또 보는 것 같으면 행사에 협찬, 그다음에 행사에 지원, 여러 군데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선심성이나 소모성이나 비생산적 예산이 즐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기획실에 편성 방향에 지역주민숙원사업, 소득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잘 편성됐다는데 제가 현재 발견된 본예산에 삭감된 반영이라든지, 협찬, 지원 이런 분야가 많이 즐비한데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예산이 많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사항 변동이나 여건 변동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는 삭감했어도 추경 때 되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고, 행사지원이나 협찬 이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은 주관부서장한테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실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실장님 말씀대로 각 과가 제안설명을 할 때 그때 본위원이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또 이런 것을 볼 때 편성 방향이 나타난 사업보다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기획실에서 방향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추경이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민이 신뢰하고, 또 구민의 실질적인 어떠한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명세서에 보면 아까 박명권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확정판결 손해배상에서 1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우리 한국의 헌법상 보면 3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정판결에 현재 1억이 1심 확정판결이냐, 그렇지 않으면 2심의 확정판결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소송에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올려봐야 결국 가서 지게 되면 모든 소송 비용은 패소하는 측에서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얻어 보고,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검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 포기하고 하는데 3심까지 안가고 1심, 2심 정도에서 지고 나면 결국 대법원에 가면 그것 법률심 아닙니까. 법률로 심사하기 때문에 올라가봐야 소송 비용만 들어간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끝까지 안가고 중간에서 소송을 종결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원래 기관과 민의 행정소송은 3심제도의 원칙이라는 게 서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전분석 결과 실익이 없을 때 포기라기보다도 합의하여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확정판결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의 봐주기 식의 어떠한 사전포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1심,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 있고, 화해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가 가기 전에 예컨대 100원이 걸렸다 하면 강서구청이 40% 정도 하고 갈라 붙여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정도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소송을 해 보면 이것은 판사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소송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판결나는 상고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고를 해 봐야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주기 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혼자하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봐주기 식 그런 판결은 없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보통 행정소송이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 같은 경우는 돈 물려주는 민사소송이고,
간사 최일근
소송에 관련된 분야가 우리 지역 구민들하고 다수가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버스 같은 이런 것은 보험회사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진 것이거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우리 주민들, 우리구의 고객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외지인도 많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확정된 소송 건도 있고 미 해결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부분 내지 다수의 분야의 대상자가 우리 구민일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구에 실익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구민도 2심이나 3심에서 가서 소송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양자 간에 어떤 이익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심에서 어떠한 구의 고문변호사나 해서 확정을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구민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해 드린다면 이것이 전파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때로는 승산이 있어 가지고 3심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실익이 없어 가지고 1심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민은 이것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어떤 A라는 사람은 구에서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해서 1심에서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구에서 실익이 있어서 3심 제도까지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B는 사람은 내가 서민이기에 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런 구민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기획실에서 실장님한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정소송은 돈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이행강제금 소송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50%, 2006년도 매긴 것은 우리가 져 가지고 다 내주었습니다. 민사소송 돈이 걸린 것은 1심 판결에서 강서구청에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불복해서 자꾸 올라가면 이 돈을 몇 월 몇 일 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가 20%입니다. 그런 경우 한번 있었어요. 끝까지 가자 해서 고등법원 갔다 오니 이자가 2,000만원 붙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걸린 이런 돈은 상당히 공무원들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우겨 가지고 대법원가다가 나중에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소송 소행 공무원들 잘못하면 구상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자문변호사라든지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서 더 이상 가봐야 이자 부담 이런 것 보다는 돈이 적다는 것이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세금을 매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민과의 어떠한 소송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어떠한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명세서 7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국외 업무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구가 국제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중국에 진강시입니다. 진강시가 해마다 우리가 한번 가고, 저쪽에서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올 가을에 여기에 경제인하고 이런 분들이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기존 예산이 950만원 있는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1,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간사 최일근
여기는 어느 어느 분이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통 청장님하고 의회에서도 몇 분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경제교류를 많이 하니까 경제인들하고 우리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보통 부당이익금 소송이 많다고 그랬는데 제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던데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쓰는 이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은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하면 등기를 하는데 과거에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할 때 길 만들어도 좋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 증거도 없고 하니까 후손들이 왜 우리 조상 땅을 쓰냐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병주 위원
만일에 A라는 사람이 내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적절한 보상을 해내라고 하면 소송이 아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김병주 위원
법원 판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우리는 원래 당신이 동의했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안 했겠나 하고 그리하는데 줄 수 있으면 소송 안 거치고 주는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결국 그러면 주민들은 소송으로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고 도로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매년 세를 주고 있는 것이 조금 이익이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예!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처음 의원으로서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고, 또한 실질적 예산편성을 봤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소모성 예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행사, 협찬 지원도 당연하게 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은 본예산을 진두지휘하는 기획실에서 면밀 주도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본예산에 그러한 예산은 반영을 하고 현재 추경예산은 너무나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130조나 지방재정법 45조에 입각한 긴박한 사항이나 본예산 외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이고, 또한 추경예산에 좀 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추경예산, 실질적으로 법령 근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54억 9,627만원 대비 56억 1,909만원을 추가 반영해서 전체 911억 1,5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무복지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더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운 여름철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존 예산액이 299억 979만 2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24억 4,045만 8천원이 증액된 323억 5,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한 1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해 놓고 자치단체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지원에 335만원, 전국 자치박람회 참가비에 40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주민대화용 소파구입에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범죄 발생비율이 높은 초 중 여학생들을 위한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 경보기를 600만원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원 하절기 조끼 모자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건립된 지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녹산 송정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상덕 상리마을 유채꽃 단지를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토마토축제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받았던 김해공항 주변 고물상 정비하고 김해공항 옹벽 도색사업비로 해서 8,500만원 시비지원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상당히 소요도 있고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서 다 지급했는데 추경에 1억원정도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사랑 건강증진 마라톤 경비로 해서 3천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천가동 해안변 산책로 정비사업을 작년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위험구간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2,350만원을 편성하고 체육시설이 한 5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들이 상당히 희망도 많고 수요도 많고 해서 대저1동, 강동, 대저2동에 필요한 곳에 대해 전체 8천만원정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낙동제방 맥도공원 주변에 하이브리드 조명 등 설치하는데 3개소해서 시범적으로 6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오기 때문에 교육의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관광자원 녹색성장으로 해가는 하이브리드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대저차량기지에 인조잔디구장은 기금에서 3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활동육성지원비에 사무집기하고 풍물교실 악기구입 등에 500만원 편성했고 향토사 연구소 사무집기 구입비에 500만원, 또 문화나눔 봉사단 운영비에 3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54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이번에 2천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1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을 2년 단위로 지급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서한마음축제에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소요가 있어서 5천만원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녹산 금단곶보 제례행사할 때 언덕 옹벽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연석과 조경을 혼합한 조경석 설치에 1,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요율에 대한 증액부분 연가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했기 때문에 최저 일수로 해서 11일간으로 편성한 인건비는 별도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총무과에서 하는 구정업무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석에 계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셨습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부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 집행 관련하여 사업에 결정위치에 있는 총무과장님께 여러 가지 현안을 묻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경비가 이번 추경에 예산된 내역과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경비 예산 각종 사항에 대해서 마라톤 3천만원 지원, 가족사랑 낙동강 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 설치 꼭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김부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 예산 집행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전에 집행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기자실에 집기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고 해서 기자들이 기사 취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기자실에 의자나 탁자들이 높이가 안 맞아서 블록을 밑에 받혀서 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에 대해서 취재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선 구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자들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미리 파악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집기 일부 구입 예산이 520만원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선 5기의 출범에 따른 전에 쓰던 응접 소파들이 15년정도 쓰다 보니까 불편하고 주민들이 와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집행을 하게 된데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요구되어서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낙동제방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에 6천만원입니다.
본예산 뿐 아니라 2009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국가 정책에도 맞을 수 있고 태양열하고 풍력을 이용한 자가발전을 일으켜서 그것을 야간 조명등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조명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잇점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맥도생태공원에 많이 옵니다.
교육의 활용장으로 이용하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제방로 전체에 대해서 한 12킬로 되는데 전체 소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12억 6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기 힘들고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토대로 중앙에 예산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안 되겠나 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하고 다시 하자가 오지 않는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명백히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예산이 집행되는데 집행되는 만큼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따라 주어야 하고 하는 만큼 주민들이나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묘를 주시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하자 없는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의 자치행정을 수준 높게 올려놓을수록 우리구의 발전은 성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구민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시고 헛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경비 증액사유와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한 등 경비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 전과 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올해 증액은 선거이후 선심성이 가미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예정 장소는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저1동에 4개소 대저2동, 명지, 녹산, 강동, 천가 이런 동에 대한 어느 정도 분포라든지 감안해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 추가로 더 필요한 10개소는 당초 본예산에 20개소를 설치하면서 2억원 편성했는데 경찰서에서 당초 30개소 3억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장소 10개소를 대저1동, 녹산, 명지, 강동, 가락, 천가 이렇게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해 놓았는데 이 장소를 확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지금 범죄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직 정확하게 협의한 장소는 없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저1동이라면 어느 장소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고향산천 식당 앞 삼거리, 신촌갈비 앞 사거리, 공군부대 삼거리,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김병주 위원
대저1동에 학교 앞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학교 앞에도 지금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발생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박람회 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작년에 인천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단체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했고 특정동에서는 동주민자 치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자치 위원들을 인수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참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인천주민자치박람회를 당일로 갔다 오기로 했다가 거리가 너무 멀고 오면서 필요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면도 꽃 축제가 만들어져서 거기를 갔다 오면서 1박2일로 갔다 와서 뒤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활동이나 역할을 강화를 시킨 것 같고 올해도 진주에서 10월달에 개최됩니다.
가깝고 해서 당일로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갔다 와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결론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때 이야기 되어서 이번에 1박 2일 진주를 들러서 주변에 갔다 오면서 선진지를 둘러보고 올 계획으로 이번에 40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증액된 금액이 내년 한 해에 1박 2일 동안의 예산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1박 2일 코스를 하고 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필요 불급한 경비는 꼭 필요하면 하도록 저희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여행사에 도움을 주다시피 맡기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요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지역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해서 꼭 우리가 가봐야 할 장소라든지 식당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곳을 추천받아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자치박람회 뿐 아니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이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어떠한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조맹래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통해서 추천한다든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같이 갈 수 있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까 김병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전과 후의 차이점, 건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죠?
김병주 위원
예,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직원 방범용 카메라 설치는 우리 구에서 2대 해 놓고 있고,
위원장 김영자
설치한 후에 사건발생이 늘어났느냐 줄어 들었느냐, 그대로이냐,
총무과장 조맹래
전체적으로 강서구에서 범죄사건 발생 현안을 보면 상당히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올 추경 때 많은 금액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각 구에다가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범죄라든지 신문에 많이 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상당히 숫자가 높게 발생하는데 전에 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현재로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설치하고 관계없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치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나중에 수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우리도 참고를 해야만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더 좋아진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산책로는 보안등입니까? 조명등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천가동말입니까?
위원장 김영자
어느 곳이든지 오션시티 산책로는 조명등에 들어갑니까? 보안등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하이브리드는 조명등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신호에 산책로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위원장 김영자
거기서 해맞이 행사하는 곳에서 명지쪽으로 750미터정도 거기서 신호동 통장님도 그렇고 우리 윌아파트도 그렇고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아레께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는 등이 하나도 없던데요. 750미터가 등이 하나도 없어서 여름에 더우니까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쪽은 무서워서 못 가겠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아카시아가 많이 생겨서 안쳐서 길을 거의 막고 있고 요즘은 외국인도 많고 하는데 등도 없는데 누가 숨어 있다가 달려 들면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리고 벤치가 있는데 벤치는 거의 아카시아나무로 덮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운동하는 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디다.
그래서 낙동제방에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보다도 우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주민들이 산책로에 운동하기 편리하게 그 쪽이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거기 신호 해안변 산책로에 대해서 조명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아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호 주민들 하고 현장 대화를 올 초에 명지 오션시티 현장대화 하듯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 전체는 다 해결을 못해 드렸지만 일부 해결해 드리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지금 아카시아 하고 벤치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카시아보다도 750미터 구간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한 등도 없으니까 거기에 여름에 현재 시기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무서워서 오다가 중간에 방파제 있는 곳에서 딱 끊겨서 무서워서 밤에는 못가요.
그 점이 아주 시급한 문제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잘못하면 내가 쫓겨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해당 부서하고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예, 박명권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86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지역민들의 불만족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지원사업에 대해서 학습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또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사업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해에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초중고에 37개 강서구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도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줄어든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2010년도 본예산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개의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타당성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서 학교에 적정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정산까지 다 마쳤던 사항이고 2009년도는 제가 알기로 5억정도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학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을 강서구에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구분하자고 해서 편성했고 이번에 1억을 편성한 이유도 본예산에 37개교가 되다 보니까 1천만원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고 시급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분할해서 균등 배분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를 받든지 신청 받을 때 정확하게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학교 급식도 신문에 많이 나고 했지만 시의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강서구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고 여기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좋다고 해서 시내쪽으로 교육받으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한번 해 보니까 아까 다른 김부근위원님도 선심성이라든지 자치위원회에 가시는 위원장님들이 예산을 조금 더 우리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편성해서 강서구가 진짜 교육의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 입니다.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지금 열악하게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페인트도 벗겨지고 심지어 학교 학생이 강동의 덕두의 경우 올해 1명이 입학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 환경이 안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절감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사 최일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적 질의보다는 총무과에 추경에 요구해 온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첫째 묻고 싶은 것은 2010년도 세출예산삭감 조서를 가지고 검토를 제가 해 봤습니다.
총무과에서 전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6대 이전의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예산 2건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으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하이브리드 조명등 위치하고 또 한 건,
간사 최일근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 예산에 반영된 2건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최일근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법상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 시기에 필요 안했던 예산이 추경 때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미숙했다든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했는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건변화가 와서 그것이 꼭 필요했었다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총무과장 조맹래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 지금 당장 집행을 하는 시기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은 그때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최일근
이 분야에 대해서 직원이 주민을 위해고 구민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없다, 다 동의하고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절감을 하시라, 저 분야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취지냐 하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현 위원이 집행했던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임자가 했던 분야를 6대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듯이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필요성이라든지 적응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것도 위원님들 개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이가 많이 작용을 했고 저희들도 그런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나 지금이나 목적은 똑 같습니다.
저것을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자, 또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자, 그리고 녹생성장에 대한 태양열, 풍력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국비를 가지고 하는 계기가 되자 그런 4가지정도의 목적은 그때 설명 드리는 것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본예산에 삭감된 분야를 다시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전자에 의원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 있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서 올라온 부분하고 새로 6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슬쩍 올렸을 때 의원으로써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떠 하겠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이해를 돕고 싶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가 오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간사 최일근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에 부서장이 요구했던 모든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요구한 것 입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삭감을 왜 하느냐, 위원이 볼 때는 삭감하는 것은 위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위원이 아니고 전체 위원이 동의를 해 주었고 그러니까 삭감을 했던 부분이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다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각 부서장에게 물어보시면 100가지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한 가지도 불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총무과장님께서 101억의 예산안이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우리가 삭감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오셔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그 당시 5대 위원들이 판단을 했는데 긴급한 사항도 아닌 예산이 민간행사보조 3천만원 하고 체육시설비 6천만원하고 도합 9천만원입니다.
추경에 1억이라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 예산을 볼 때에 추경에 긴박성이 아닌 것은 이것은 다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이해를 돋구고 모양세가 좋았지 않았나 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총무과 뿐만 아니라 16개 부서에 다하게 되고 기획실쪽에서는 전체 재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된 예산금액을 어떻게 시기라든지 주민을 위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에게 예산요구는 많은데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를 우선 정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천만원은 7월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10개월동안 예산을 집행 안하고 놔두기 보다는 추경에 편성해서 해도 된다고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이 하이브리드도 우선순위에서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인건비도 어떤 부분은 80%밖에 편성 안했듯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총무과장님하고 논란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라도 본 위원들이 동의해서 삭감된 분야는 추경이라든지 기타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의원에 대한 예우다, 앞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해야 할 사업은 그 때가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유채꽃단지 조성, 교통안전, 여기서 총무과에서 한 시의적절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들도 많다, 또한 추경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예산도 있다,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주민을 위해서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경은 예산의 법적 근거에 맞게끔 좀 더 긴박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또한 특별한 사항에 좀 더 인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신중하게 사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장직무대리 최일근 사회교대)
재무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 위원이신 최일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억 6,2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액은 55억 6,01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구청사 관리비 및 녹산동 주민복지회관 부속건물 건립비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분야에서 회계결산 보조원 하반기 인건비 766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 결산자문 용역비 잔액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분야에서 현황 측량수수료를 500만원 증액하였고 청사부설 주차장 안내 및 관리원 인건비를 61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주차시설 운영계획 시설 용역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금에 1,49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청사 시설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비에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1층 대강당 예식장 비품 구입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주민센터 이전 청사로 사용할 녹산동 복지회관 부속건물 건립비 1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강화 분야에서 명지 오션시티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도 국유재산 관리경비 865만 4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92페이지 예산입니다.
녹산동 복지회관 부속건물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산동은 복지회관이 몇 곳이나 있는지, 또 복지회관이 한 곳도 없는 동도 있으며 명칭만 바꾸어서 짓는 형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의 역할을 한다면 한번 설계할 때 필요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계획을 세워 2번 설계를 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동에 복지회관이 없는 곳에 추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김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동 복지회관에 명칭을 사용하게 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음단지 미음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 미음지방산업단지 사업지내에 위치한 녹산동 사무소 다음에 예비군 동대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보상을 받고 비켜야 할 시일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적기에 동사무소 건물을 못 짓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복지회관이란 명칭을 쓴 사유는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범밤 경마장 바로 앞에 그 당시에 땅 자체가 복지회관의 용도로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용도가 바뀌어서 사실상 복지회관이 아니고 동사무소 건립입니다.
추가로 1억 7,400만원 올린 것은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동대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로 같이 써야 하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추가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재무과장님께서 명칭이 바뀌었으면 사전에 이런 협의를 거치시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붙혀 놓으니까 질의를 하게 된 동입니다.
실지로 보면 내용이 동사무로 재무과장님 설명이 동사무소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정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을 명칭을 놓고 볼 때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설립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안이 주민에게 맞추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만한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협의하고 의논해서 이런 명칭 하나라도 의회에 조율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추후에는 항상 미리 말씀드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예,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예, 박명권위원입니다.
청사주차시설 운영계획 수립 학술용역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각 구청에 주차 혼잡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누가 봐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규정에 7월 26일부터 시행될 규칙입니까? 규정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청사 주차시설 운영계획 수립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휴일 구청에 주차 혼잡을 해소하고자 우리구에서도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누가 봐도 잘한 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규정에 7월 26일부터 시행될 규정입니까? 시행되는 토요일, 공휴일 주차요금 징수가 되는 마당에 투자는 잘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제도의 시행도 한번도 안 해 보고 해결할 경우에 주차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면 안 되겠나, 한번 시행도 안 해 보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기에 주관 부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혼잡한 주차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위치가 환승하기 좋기로 소문나 가지고 서부 경남 쪽에서 시내로 가는 사람들, 그다음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 하물며 휴일날 등산객이나 관광객조차도 차를 대어 놓고 관광버스로 환승하든지 해서 정말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청사 부설주차장에 외지인들이 대부분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당초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 뿐만 아니라 구청 인근의 구청 주변의 도로여건까지, 그리고 지방경찰, 그리고 신도시의 이후까지 저희들이 내다보고 학술용역을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너무 심각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계획한 이후에 지금 단기대책으로써 유료화하고 내부적인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복투자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내 동이 대저1동이고 저보다도 더 구청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충분하게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위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주요내용은 재산세가 3억원, 세외수입은 84억 9,000만원 증으로 총계 87억 9,000만원을 2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84억 9,024만 6,000원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09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4억 8,3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총 4억 2,929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3,6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구입비 3,103만원은 현재 운영중인 차량이 2001년식 갤로퍼로 7월중 부산시에서 우선 8개구에 보급 예정인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에 부적합하여 교체 필요한 사항이며, 끝으로 타 시도 징수촉탁 관련 징수포상금이 446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세입운영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체납세 징수 격려포상금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50%밖에 지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 500만원 정도를 급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원칙이 본예산에다가 모든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결산이라든지 잉여금이 나올 때는 추경 재원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2010년 본예산에 43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날짜가 7월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400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계속 징수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부족한, 그러니까 50% 정도 밖에 반영 안 된 그 부분을 금회 추경에 징수 촉탁 180만원하고 구세 포상금 266만원해서 도합 43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일괄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을 다른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반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올해 50%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추경에 올려놓은 내용인데 우리가 구 조례로써 저번에 요율을 말씀을 했습니다. 100분의 1을 나누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의 포상금제도를 여러 명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우리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징수포상금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해서 요율을 달리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요 관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의 재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기 위함이고 직원의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은 2,84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5,84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인감용지 구입에 32만 5,000원, 자산취득비에 인감용지 보관용 이중캐비넷 1개 30만원,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2대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셀프카페 운영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전자구정 고도화사업에 소프트웨어 및 PC갱신 구입 부문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90만원, 정보 취약계층 정보통신장비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우편사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공통 우편요금 1,17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셀프카페 운영 이렇게 했는데 구정을 위해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구에 민원을 보러 오면 나름대로 공간이라든지 커피도 한잔하고 면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진작 만들었으면 하는 본위원도 저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적절하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좀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셀프카페 운영은 재작년부터 민원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음료수, 차 종류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1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도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0만원 정도 차 종류 구입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위원장 김영자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 앞에서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안내하고 현재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김부근 위원
민원도우미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한달에 한 120만원 정도 일용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참여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의 자기의 어떤 시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친절도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좀 더 열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거기에 많이 왕래하면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격려 인사를 하고 올라옵니다만 지역민들의 애향심 있는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그 자원봉사자가 자기의 봉사의 시간이 올라감으로 해서 구민들의 어떤 교류, 구민들이 찾아오면서 그분들이 각동에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도 그 동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각 동에 자원봉사자를 구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혼자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의 역할이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민들의 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자원봉사자가 민원 안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안내도우미를 채용하기 이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것도 자기 맡은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민원 안내만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채용해서 써 보자고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로 해서 두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을 맡겼을 때 나타나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떠한 일이라도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다가오는 하자에 많은 관심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운영의 묘는 부서장님의 대단한 결단력과 여러 가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사실상 구민들을 찾아오는 자발적인 어떤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 동에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1주일을 한다든지, 5일 한다든지, 3일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분들이 하게 되면 그 애향심이 돌출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속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액은 379억 3,871만 6,000원으로 우리구 총 세출예산 대비 27.5%에 해당되며 기정액 대비 14억 5,4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사업 편성 및 내시 변경된 사업이며, 구비 사업은 노후경로당 보수공사비 외 5건에 6,08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비가 내시 변경되어 1,08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지원 사업비가 내시 변경되어 93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가 내시 변경되어 7,80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간위탁금인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비가 시비 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와 보육교사 보육활동지원 사업비가 국시비 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강서구 여성센터가 시설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센터 시설관리를 위해서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이 1,702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관내 경로당 127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구비로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노후시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후경로당 보수비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고자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비 2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서 10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지원사업비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7억 9,978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5,863만 7,000원이 보전지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국시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내시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01페이지입니다. 노후경로당 보수예산 3,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경로당 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해 경로당 보수내역을 밝혀 주시고, 올해 증액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보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수는 127개소입니다. 그리고 3,5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업비는 신호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가락 중앙할머니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대평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상곡경로당 방충망공사, 제도경로당 보일러 교체공사, 생교경로당 화장실 판넬공사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해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잠시만요. 신호경로당은 제가 신호 통장님하고 한번 민원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보수가 창틀에 그물망 이런 게 아니고 할머니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돌아서 2층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신호경로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호경로당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경로당 개보수 공사는 2,000만원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리모델링이든, 개보수든 할 수 있는지 일단 인근 통장님하고 현장 방문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리고 말씀하신 경로당 개보수 연간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와서 어느 게 시급하고 어느 게 조금 뒤로 가도 되는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있고, 예산확보가 저희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정옥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시간이 많이 흘러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은 양곡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현금을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양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양곡비 50%를 할인 금액으로 해서 본인이 살 때는 양곡 50%를 사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만약에 양곡을 지급하면 등급이 다르게 매겨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것은 안 되고 표준금액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옥영 위원
양곡을 받는 사람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질 좋은 양곡을 공급하도록 계속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어떻게 누구시며, 1억 5,000만원 정도의 국시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발굴 대상자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제도가 생긴 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2008년도 위기로 인해서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내시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예상 인원이 이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산정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조사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교육시켜서 보내고 그리고 각 동에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일단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발굴하고 했지만 예산 자체가 딱 맞도록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리려고 하죠.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게을리 해서 혜택을 봐야 될 분이 혜택을 못 봤을 때 그런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했습니다. 예산이 꼭 맞지 않는 것은 내시될 때부터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꼭 맞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떤 적용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적용 대상자가 지금 여기서 그 당시에 적용 대상자가 어느 분이라고는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고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한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 강서구가 좀 열악합니다. 저번에도 저도 말씀드리고 전화상 내용에서 강동이라든지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반납이 안 되고 다 소진이 되어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인 노인정이나 우리 복지관 전체적인 운영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충당을 구비로써 더 해야 된다는 증가의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불편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연령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서구가 노인 분들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듣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셨으면 앞으로 정말 노인복지나 지역의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든지 제반 업무에 불편했던 현안들을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실제로 노인 인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명지주거단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약 15% 정도, 지금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14%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의 노인분들이 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업무도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인 복지업무가 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나 같이 다 소중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만 노인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실제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이런 부분은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경로당 운영비가 월 16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난방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각 경로당 별로 3만원을 추가를 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월 3만원이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우리구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의 금액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노인복지 관련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활성화사업비,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지원비, 노후경로당 보수비, 추석절 경로당 위문해서 예산이 조금 되어 있고, 그리고 무의탁노인 명절위로금, 물론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장수노인 격려하는 게 추석에 한번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독거노인 안전망구축 우유하고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민속장기대회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원 정도 있고 노인체육대회 지원할 때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국시비사업이지만 5억 2,260만원 정도가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3억 6,365만 8,000원이 국시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이 시비로 운영되는 게 1,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예산현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자세부터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우는 그런 마음자세부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와 사랑을 가져주시면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세세하게 밝혀주셨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내가 노인정에도 한 번씩 가보면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데도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노인분들도 계시니까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사회교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사를 하셔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위원장 김영자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세입부분으로 48페이지 국고 조금 관련입니다.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국비 1억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국비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 시도비보조금 관련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시비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금회 추경액은 1회 추경액 68억 5,161만원보다 10억 9,977만원이 증가된 79억 5,138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서는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청소대행사업비 7억 6,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사업비가 23억 400만원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국비 1억원이 추가 되어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본예산시 반영된 CNG 쓰레기 수집 운반차량 구입비 9,200만원에 65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국비 600만원, 시․구비가 각각 700만원씩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108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3,788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7,53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예!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환경위생과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중에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추경에 7억 6,000만원을 현재 요구한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최일근
7억 6,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참고로 매년 쓰레기 위탁처리비용 민간인에 대한 것을 용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합니다. 2009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22억 4,000만원 정도 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가 23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회 본예산 때 모자라는 금액이 현재 7억 6,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좀 더 참고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추정해서 충분히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별도 추경에 7억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돈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집행을 해도 가능하니까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마치고, 청소대행자와의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청소사업대행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93년도 7월부터 됐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한 9년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7년 정도 됩니다.
간사 최일근
아, 17년 정도, 17년을 진행해 오면서 현재 계약업체가 몇 군데나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도환경 1개소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계약의 절차가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경쟁계약도 있습니다. 17년 동안에 계약의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재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공인된 기관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 부서에다가 계약 의뢰를 하면 재무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답을 요구하는 사항은 재무 부서든 어느 부서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청소대행업체와의 원만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로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요 계약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하고는 조금 사항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해서 붙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업 허가가 난 곳이 한 군데 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결론적으로 그 계약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한 군데 뿐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강서구로 한정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한정되어 있다는 법령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 본연의 업무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간사 최일근
지금 현재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해마다 9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한해 사업이 근 2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내지 어떤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제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좀 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포괄적 측면에 경쟁을 유도함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청소업 자체는 경쟁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장비나 인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구에 3개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A업체는 거기를 해라, B업체는 어느 동을 해라, C업체는 뭐뭐 해라, 지금 부산의 16개 구군이 다 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체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맞는 용역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 이외에 업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최일근
그럼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 어떠한 내부규칙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현재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규칙에 상위법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규칙에 상위법이 시행령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그 위에 상위법이 조례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입니다. 법 다음에 시행령 다음에 규칙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듭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묻는 것이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조례가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그다음에 시행과 예규와 여러 가지 훈령과 거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규칙은 하위법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위에 제가 볼때는 법과 조례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런데 법이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규칙의 위에는 조례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폐기물관리법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 조례 개정이 2010년 1월 11일 조례 제726호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2010년 1월 11일날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내용은 허가 건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쓰레기봉투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허가 건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업을 조례에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는 해당 기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문공고에 필요한 정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업자가 오면 몇 명이 오든가 저희들이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투표나 공개된 추첨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물론 내부규칙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원만한 주민의, 주민을 위해서 방법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아까도 금액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만 특이하게 특수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 전국적인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국에 맞춰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의 단체는 우리의 구의 입에 맞게 좋은 의미로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서울에 한다고 해서 서울에 맞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하는 쓰레기 청소대행업이 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우리 강서는 방법을 바꾸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거기보다 우리가 앞서 가야 하고 앞선 봉사행정을 해야 하는데 답변하신 말씀이 앞서 전국적으로 다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활페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계류 중이고 소송 중에 있는데 2005년도 제가 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데 여러 번 해서 저희들이 다 승소를 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해서 승소를 하고 있고 현재도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규칙상에 공명하고 투명했다 하더라도 시장경제원리상에 독점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인이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간을 한정해서 그 업체가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서 재입찰할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행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장경제원리상 근 20년이 가도록 우리지역에는 이 업체밖에 없다, 다른 사람 공개해 봐야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것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는 경쟁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금 세 곳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사람이 좋은 장비와 좋은 인력을 투입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할 사람이 없다, 바꾸려 하면 100년, 200년 갈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하고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불허가 처분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과연 현재 강서의 인구가 6만5천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비용과 편익 부분에 적합한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인구로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맞섰을 때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판단이 나왔고 적정한 인구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청장님 께 결심을 얻어서 조례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추가 업체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최일근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추가 업체를 선정해서 한 개의 업체로서의 청소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다른 업체 해서 2개 업체를 만들라는 뜻은 아니고 예산안 모든 분야를 고려해서 1개 업체하고 독점계약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과 모든 인구 비례해서 2개 3개나 늘려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저는 늘려라는 뜻은 아니고 시장경제원리상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개 업체가 어떠한 규칙이 있다고 해서 17년동안 독점계약을 했다면 시장경제원리에 맞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관계를 가지고 청소업은 환경사업을 가지고 시장경제원리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차량이 19대이고 인원을 53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업체가 강서구에서만 허가를 내고 강서구에서만 일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2개 업체를 뽑는다면 1개 업체가 하나 더 생겨서 이것을 경쟁입찰해서 하나 떨어졌다면 내년에 이 업체는 쉬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가 존치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손실적인 문제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저희들도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광역권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시장이 보조를 해서 광역에 34개의 업체가 있으니까 광역업체에서 전부 하느냐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적이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올렸는데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할려면 개인 청소업에 대한 용역비를 주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고,
간사 최일근
책임제할 분야는 청소대행으로 우리가 못하니 너희가 해라 그 대신 인력이나 장비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을 한다면 청소비용을 광역단체장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렇다면 제가 독점계약에 대해서 규칙으로써 17년 동안에 독점계약인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방금 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업과 대행은 틀리거든요.
대행은 우리가 못하니 너희가 대신 해 다오 해서 거기에 대한 장비와 인력을 했습니다.
그럼 도중에 끊어 버리면 그 사람들의 막대한 장비와 손실을 못하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 대안으로써 장기 독점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1차 계약은 5년이다 하면 우수하고 성실한 의무를 다했을 때 2차 계약을 한번 더 준다면 10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계약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지금 1년 계약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대행이 아닌 것 같으면 1년 계약이 끝나면 무방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계약은 끝나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부분적으로 좀 혼돈이 있는데 청소업을 할 수 있는 청소업을 허가 받은 곳이 생활폐기물을 받은 곳이 우리는 지금 한 군데입니다.
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 해 오고 있는데 대행이 아닌 것 같으면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장비나 대행을 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분야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청소부의 성격상,
간사 최일근
성격상 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배려도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법정 대도에 의해서 20년 30년 계속 가실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허가권이라는 것이 전에는 종전 법에는 90년도에는 존속기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허가를 5년간하고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간사 최일근
잠깐만요. 제가 자꾸 혼자 하니까 동료위원님들께 미안한데 나머지 분야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독점계약으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이 정도에 와서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다. 이 정도 시점에 와서는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미리 그 사람들은 장비나 뭐를 할 때 일순간에 끊을 수는 없다, 대행을 했으니까, 장비에 대해서 존치를 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면 1차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5년 단위로 하고 성실의무가 부여되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기간을 만료하는데 2차 예는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함으로써 청소의 장비나 질 향상 측면에서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 주민이 청소하는데 보다 나은 신선한 청소가 되지 않나 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말씀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허가권이라는 것은 한도내에서 몇 년간 한도를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자기가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든가 아니면 본인이 취하를 하든지 이 경우 외에는 계속적으로 존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질의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저는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일근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도 생각이 공인된 용역기간은 투명성을 고려하시고 지역에 대해서 차량장비를 19대 보유하고 인력이 54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 자체가 공인된 인증에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현재 23억 7억 6천만원이 올라오니까 본예산에 다 들어와 버리면 추경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7억 6천만원이 급한데 사용하고 돌발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집행을 하시고 용역이 인정된 금액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최일근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저희들 동료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허가난 대행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B라는 업체가 이런 대행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난번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가 청구를 해서 3군데가 소송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허가신청을 구청에서 불허를 했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업 계획 자체를 불허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적합이 나가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불허가 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구에서 필요에 의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추첨을 하겠다 했는데 그 양식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공고나 이런 것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그냥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서 벌써 위반이 되는 것이죠?
김병주 위원
나중에 대도환경이라는 한 업체가 구의 인구를 봤을 때 더 늘릴 수 없는 현재 장비나 인력을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어느 적정한 인원이 되면 공고를 내어서 더 추첨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 계류중이 3건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구에서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앞에 소송 방향은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지만 계속적인 소송관계가 되어서 8건은 대구까지 가서 8건이 다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유역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었습니다.
매년 작년도나 지금 현재 작년도에 쓰레기 작업과정 현재의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반사항이나 향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국고 1억5천, 시비 1억5천해서 총 3억이 내려와서 공공근로 20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1,100톤 정도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주로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이쪽에 대해서 한 9개월간 걸쳐서 청소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한 2억정도 내려 와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5천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추경 전 승인을 했는데 총 2억5천정도로 될 것입니다.
국비가 1억하고 시비 1억 5천해서,
김부근 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는데 4대강 준설사업이 끝나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산시에서 논리를 세우기는 위에 지방인 낙동강 위쪽 지방에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부담금을 내라라는 식으로 타 지자체에 요구를 하고 그 보상차원에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낙동강의 취수장이 물금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님께서 쓰레기 예산을 들여서 많이 치우고 있다고 하는데 물이 내려오고 나면 낙동강주변 우리 지방에 금호나 맥도천 밑으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강변에 가 보면 환경정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도 한번씩 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나 환경정비를 계속 시 예산이나 국비나 받아서 향후 처리를 해라,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구에 있는 분들도 낙동강 주변에 생태공원 강변 쪽으로 걷다가 보면 오물이 많이 내려와서 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예산의 효과를 충분히 내어야 하지 않느냐 향후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보완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 인력 외에 각종 단체, 또 저희들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받고 쓰레기는 다른 방법이 없고 열심히 잘 치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과장님 혼자서 되겠습니까마는 전 부서에서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예산으로 투입하면서 주변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특히 생태공원은 시민들이 계속 유입해 들어오고 있고 관광역할을 하는 곳으로 쉬러 오시기 때문에 생태공원 주변뿐만 아니라 하구언쪽 우리 관내에는 관심 있게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간사 최일근
지금현재 청소대행 허가는 지자체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지자체에서 합니다.
간사 최일근
방금 과장님 설명이 허가를 받겠다는 개인이 3건 있었다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소송중인 것이 3건입니다.
간사 최일근
허가신청을 언제 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도 3월경에 거의 다 정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정리를 하자면 허가도 받지 않아주고 구청이 존재하는 한 구민이 존재하는 한 청소대행업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종말 되기 이전까지는 이 청소는 해야 한다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담당 과장으로써 문제점이 있다라기 보다도 이런 청소업이라는 독점적인 분야를 대안 없이 그냥 계속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계획을 세워 보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보도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구 인구가 6만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청소업체를 몇 군데를 둘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최일근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도 제 말씀이 인구가 적은데 지금현재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로 배로 늘려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대행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대도업체라는 회사를 계속 지자체가 존립하는 그때까지 대안 방법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이상 인구가 되거나 비용편익 부분에 산정이 나와 버리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어서 하나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기존 대도는 계속 대행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 분할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대안 방법은 없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허가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범법이나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업을 하나 하고 있다면 목욕탕을 범법이나 자기 스스로 안하고자 하는 경우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최일근
만약 대행업체가 범법 행위가 아니고 성실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고 사실 입증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기에 따른 마땅한 제재가 있습니다.
계약은 1회 같으면 얼마, 2회 같으면 얼마, 3회 때는 얼마 해서 계속적으로 초과될 때 허가취소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장논리적 측면에서 독점계약이 허가의 취득과 취소의 측면에서 대책이 없다 이것은 이대로 가야 한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허가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간사 최일근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대행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 허가가 나면 영업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허가를 저희들이 내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범위를 산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갖추어라 해 놓고 영업범위를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다, 범법행위가 사실 입증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행업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보는 바는 충분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대안이라기보다 이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제고 측면과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분야가 계류중에 있고 제가 공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법 소송이 장기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심입니까? 2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는 1심중에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3심까지 가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한 업체가 있어서 대법까지 마쳤는데 새로운 업체들이 와서,
간사 최일근
3심까지 결과가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구청에서 승소를 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뢰를 하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병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CNG 쓰레기 수집 운반차량 구입비가 지금 650만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CNG 쓰레기 수집 운반차량이 어떤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연료를 CNG를 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경유를 썼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CNG를 쓰도록 합니다.
김병주 위원
차량은 누가 운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청소기사가 운영합니다. 도로부분은 우리가 하고 흡인하는 쓰레기 수거차 있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도로부분은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아까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중복적인 부분인데 혹시 청소대행에 대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혹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받은 대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부분이 쓰레기배출을 할 때 재활용하고 혼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넣는 경우하고 배출시간외에 당일날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늦게 내어 놓고 안가지고 갔다는 그런 것 하고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관내 비닐봉지에 넣어서 길거리에 나 다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기장군이 면적이 비슷한데 기장군 지역 면적 이 인구도 적습니다. 6만 5천 정도 됩니다만 기장도 지역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장 청소대행업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장에는 당초 하나가 있다가 양산시 편입 부분에 대해서 2개가 들어오는 바람에 총 3군데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에 7,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과 총 예산규모는 54억 8,514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하여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레트 주택 지붕계량 사업비 시비 지원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층 취업정보센터 전문취업 상담원 인건비가 시에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모사전송기가 없어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취업정보센터 전문취업 상담 인건비 2,380만원을 시비 지원됨에 따라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체육공원 뒤편에 수로길에 왕벗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녹색거리를 조성코자 1,8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581만 5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 거수)
정옥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정옥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상담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취업상담원이 하는 일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 상담원은 배치는 지난 2010년도 5월4일날 여성회관에 소속된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서 우리 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1일날 취업상담원이 시에서 파견되었고 6월 15일날 또 시에서 취업상담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서 총 3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구인 구직과 워크넷 인터넷이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고용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는데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같이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 등록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도 바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월달부터 이때까지 취업센터를 운영했는데 3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 상담실적은 1일에 평균 4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52명 되고 구인 83명 취업알선이 3,495건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이 460건 채용은 12명 정도 채용실적은 적은데 12명정도 채용 알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
녹산산업단지 4,400여 업체 기업인의 일원으로 실업자는 많다고 하는데 금방 취업 실적이 났는데도 산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제때 채용하지 못하고 애태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녹산산업단지 기업들의 채용정보가 즉시 구청 취업 안내실에 수집되어 활용되도록 되어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원활한 직원채용을 위해서 녹산산단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문제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외국인 고용에 대하여 취업안내실에서 채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취업정보관계는 주민들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만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동에 각동에 전부 담당자가 있어서 팻말이 있어서 동에서도 취업정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 구인업체는 녹산에 1,278개 업체가 구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552명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업체에서 녹산공단에서 모집하는 직종에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처럼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구세수입의 상당부분 50% 이상을 녹산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지원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산업단지지원센터 인원 보충문제와 상시 취업안내실을 녹산산단에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산단 인력관계는 제가 추가로 증원하기는 그렇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통해야 하고 시에서 세 사람을 받을 때 녹산산단에 한 사람 배치할려고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
실제 산단에는 민원 방문객이 적어서 명지 오션시티 현장민원실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만약 산단에서도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배치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취업상담원이 온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시에서 6월1일날 한 명 오고 6월15일날 한 명 왔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이 사람들은 밑에 취업정보센터 부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시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가 보니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연관이 된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런 자격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희망근로 스레트 주택지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250만원입니까?
정말 늦게나마 과장님이 스레트지붕 계량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의 경우는 현재 1년전부터 스레트지붕 계량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스레트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주는 타구 시 군을 볼 때 우리 구는 조금 늦지 않느냐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반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스레트지붕 계량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실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건축과 예산 심의할 때, 왜냐하면 사업시행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올리는 것은 사실상 타구 시 군 구에서는 1년 전부터 추진했고 스레트지붕 개선 방향은 사실상 우리가 늑장을 부린셈입니다.
주관부서에서 건축과이지만 늦게 대응하는 스레트 부분 환경부분이니까 인체에 문제를 가져오고 해서 늦게나마 강서구청도 지원을 해 주는 철거 지원 관계를 하기 때문에 구민들 늦게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예, 김병주위원입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할려다가 다시 건축과로 해야 하는데 1,25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에서 지원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이 시비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희망근로사업이 올 상반기 7월말 되면 끝납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희망근로사업비는 스레트 계량사업으로 배정을 했지만 실제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비 확보하든지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주 위원
아직,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올해는 희망근로사업비가 일부 시에서 조금 지원되고 앞 부분에 포괄적으로 7천만원정도는 기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7천만원정도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잘못 들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해서 인터넷으로 고용지원센터를 하는데 인터넷에 내어서 1주일동안 한국근로자가 안 구해지면 기다렸다가 또 접수를 하면 제가 해 보니까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기 취업안내실에서 녹산공단쪽이라도 대행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녹산공단 회사를 위원님을 통해서 파악하든지, 파악해서,
정옥영 위원
전부 경영자협의회에서 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얼마만큼 구인이 필요한 지 파악해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도 파악해야 하는데 취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총무복지국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도시산업국,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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