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1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목표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구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6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모금·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7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8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표현 삭제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의 정의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중대 범죄 관련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2조 및 제3조 신설에 의한 조례 전문과 별표 서식 등에 기재된 기존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수정하지 않아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의 폐지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불명확한 문구의 개선 권고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강서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여 그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신설과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폐지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의료관련 분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