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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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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9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경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하고 모금·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안건
3.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안건
4.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의 정의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중대 범죄 관련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불명확한 문구의 개선 권고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외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의료급여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신설과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보건·의료관련 분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정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구정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1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목표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구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6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모금·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7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8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표현 삭제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의 정의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중대 범죄 관련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2조 및 제3조 신설에 의한 조례 전문과 별표 서식 등에 기재된 기존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수정하지 않아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의 폐지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불명확한 문구의 개선 권고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강서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여 그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신설과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폐지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의료관련 분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 결과를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구정란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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