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자로 「행정기본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강서구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일괄 준비하여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다목 중에서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에서 “만 6세에서 12세 이하”를 “6세에서 12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지원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중에서 만 18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용 조례 제3조제4호 중에서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 전단 “만 19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며, 후단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의 정의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중대 범죄 관련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조례 제2조에 제1호를 신설하고 현 제1호와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존 공무원의 상근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2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과 동일하게 하고,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하여 상위법과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제5조를 제4조로 하면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신고방법에 입증 증거 제출 등 신고자 의무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3조 신고기한의 변경에 따라 제8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사유를 행위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에서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해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신고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 및 조사실시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는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동일하게 인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조사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