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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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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9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장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장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능 예상액으로 수정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기 편성 예산 중 집행 불가한 사업이나 불요한 사업은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우선 반영,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5천 9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신실, 지역정보센터 내진보강설비 및 국·시비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17억 원이 증가한 444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강서구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감리비 등이 반영되어 5억 원이 증가한 2,095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 등이 반영되어 6억 원이 증가한 353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명지국제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등이 반영되어 25억 원이 증가한 379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이 반영되어 9억 원이 증가한 36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원이 감소한 70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6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5,069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62억 원 감액,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국·시비보조금 18억 원, 보전수입 등 13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5,009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35.89%보다 1.15% 감소한 34.7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9억 원, 물건비 10억 원, 자본지출 57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경상이전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2억 원이 각각 감소되어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5,009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편성 내역이 없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2,444만 7,000원이 감소한 179억 4,771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업무용 행정수첩 및 감사장 운영경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90억 3,04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171페이지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3,053만 4,000원이 증가한 31억 8,821만 8,000원입니다.
동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대저1동입니다. 양수기 유지 관리에 6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동사 방수 및 보수공사 등으로 2,2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강동동입니다. 양수기 유지 관리 등에 2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명지1동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에 4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올해 2차 추경에 전체 예산에 보면 세입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산세가 지금 77억이나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예비비도 일반예비비가 30억이 감액되었고, 재난예비비가 6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90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우리 강서구 에코델타부지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편성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삭감된 90억이지금 어디로 편성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이 또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세입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재산세가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 부분을 줄이면서 다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 예비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거의 교부세나 국·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나가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로 다시 재편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이자연 위원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 때는 사실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세입보다 세출이 적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많이 잡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볼 때 1차 추경도 우리가 7월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2차 추경이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입이 이렇게 적게 들어올 거라는 예측은 못하셨나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대충 지금 분위기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악화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에 조금 많이 편성을 해 둔 상황입니다.
이자연 위원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밖에 못 두니까 재난으로 많이 두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1차 추경 때 많이 확보해 놓으신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이 예비비를 우리가 90억을 삭감을 하고 일반사업으로 돌렸는데 이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이자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구정란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여름 무더위가 한참 심해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상승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사가 물론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사실 우리 의사과 사무실이나 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너무 더워했습니다, 올여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더위에서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근무가 잘 됩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이렇게 1억 5천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요금 단가 상승분률이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올랐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파악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승분률은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그 상승분률만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무실 에어컨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원하게 직원들이 쾌적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전기요금은 1억 5천이나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1억 5천이나 오른 걸 보면 에어컨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에너지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대책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에너지 효율에 적합한지를 한 번 검토해보고 저희들 근무할 때 에어컨만 트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를 개별적으로 또 많이 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아마 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한 지가 청사지을 때 아마 해서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점이 효율적인지도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1억 5천이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더워서 에어컨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를 켜고 더위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말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 우리 에어컨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한 번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분률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자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세금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구정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49억 8,464만 7,000원 대비 9,576만 7,000원 증가한 150억 8,0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보건행정과 1,476만 7,000원, 건강증진과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750만 원,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사업에 1,937만 6,000원, 방역사업 약품비 집행잔액 4,209만 원을 감액 후 해충 유인 포충기 구입비에 4,15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증액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감액 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4천만 원,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거하여서. 이게 지금 2년간 유예되었다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CCTV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몇개소라고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보니까 9월에 설치여부 현황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것은 없으시고,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조사는 다 되어있어서 9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다 조사대상에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이자연 위원
9개,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설치대상입니다.
이자연 위원
9개소가 설치대상인데 지금 미설치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현재는 4개소에 9대를 설치합니다.
이자연 위원
4개소에 9대를?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면 4개소에 9대,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그런데 자부담이 반 정도가 들어가고,
이자연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이자연 위원
그러면 자부담금이 한 50% 정도, 의료기관에 50% 부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이자연 위원
그런데 이게 9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1차 추경 때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1차 추경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사업시행 자체가 9월 25일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이자연 위원
알겠습니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57페이지를 보시면 해충 유인 포충기를 추가구매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이것은 추가구매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있던 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용 위원
교체하는 사항이면 어떤 기종으로 혹시 교체를 합니까? 기존 것과 동일한 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태양광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것은 그냥 전기로 하는 걸로 해서 47개소를 교체합니다.
김정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갈수록 전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태양광으로 다 바꿀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럼 신규로 지금 설치되는 것만 태양광으로 설치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전기를 사용하는 포충기로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것은 배선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포충기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개당 가격이 기존 것은 한 88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태양광은 14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 안에 기존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전기로 하는데 앞으로 수요가 이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태양광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 외에 추가로 설치될 곳이 지금 에코델타시티하고 명지2단계 부지하고 이런 데만 설치가,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총 25개소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이.
김정용 위원
그런데 아까도 다른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기세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태양광으로 교체를 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교체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이번에 저희가 25개소를 설치하면서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기식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바로 그게 가로등주가 있으니까 설치하기가 좋은데 그걸 만약에 태양광으로 교체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혹시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포충기가 고장이 많이 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주로 많은 게 전기 단선이 되거나 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전기 쪽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선에 의해 가지고 가로등도 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단선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것도 시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노후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용 위원
단선이라고 그러면 선이 끊어졌다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합선이 일어난 겁니다.
김정용 위원
합선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전기작업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저도 전기를 잘 모르지만 아무리 수축튜브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테이프를 감아도 그게 오래 되고 그러면 조금씩 벌어지니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봅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은 수리를 하고,
김정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선테이프나 이런 것을 감으셨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점검을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부분에 문제가 되면 다시 배선을 감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망가져서 할 수 없는 47개소를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도 좀 설치를 많이 해 주시고 보급이 많이 되고 관리도 좀 잘 해 주셔야 이 비용이 많이 발생을 안 하니까, 이 비용 발생한 것을 신규로 설치를 했으면 더 많은 곳에 설치가 가능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충기가 필요한 시기는 7, 8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벌레나 해충이 많은 게 7, 8월에 주민들이 산책이나 나갔을 때 모기나 해충으로부터 많이 물리고 하는데 이게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점검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시기에 9월, 10월에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2차 추경에 올라온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나 사전점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 쪽에서 잡는 해충의 활동시기는 4월에서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동에서 받고 이런 시간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거하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신규설치 하는 데 사전에 많이 서둘러서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이번에 포충기 고장도 많았고 작동 안 되는 게 많아서 주민들이 참 불편해하는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실 미리 조금만 계획하고 점검했다면, 미리 설치되었다면 훨씬 많은 주민들이 이 포충기의 혜택을 누렸을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리 점검하시고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81억 대비 9억이 증가한 890억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6억 원, 문화체육과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총무과 소관 인건비에 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 홍보물 제작비에 1억 2천만 원, 명지문화복합시설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비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청사유지 관리에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체활용 국내외 지역문화홍보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충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체활용 국내외 지역문화 홍보사업은 전국 단위의 노래자랑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KBS의 ‘전국노래자랑’하고 TV조선의 ‘노래하는 대한민국’ 2개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TV조선 프로에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TV조선과 함께 지역홍보를 유명 특산물이라든지 지역 유명명소를 알리면서 노래자랑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제작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방송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용 위원
혹시 시청률이 얼만지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한 최고 1.9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인천 미추홀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1억 3천만 원 가까이, 1억 2,300정도를 써 가지고 1.9% 이것도 미추홀구에서 최대치로 올려 가지고 지금 1.9%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말고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전국탑가요쇼라든지 가요베스트라든지 이런 데 연락하셔 가지고 혹시 섭외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직접 TV 매체에 연락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 주변 상황을 보니까 KBS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다 일정이 되어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만 파악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른 매체에서는 전화 연락은 안 해 봤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재정한다고 삭감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올리셔 가지고 내년 방송까지 다 잡혀 있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상구에 10월 15일날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김정용 위원
사상구는 전국노래자랑을 최근에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전국노래자랑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2011년도에,
김정용 위원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고 이번에 청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청장님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김정용 위원
그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걸 콕 집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게 신생프로이기 때문에 KBS 전국노래자랑은 사회자가 바뀌고 좀 시청률이 다운되는,
김정용 위원
시청률이 다운되어도 1%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렇죠. 지상파하고 TV종편하고 시청률 차이는 있는데 종편에서 1% 넘는 것은 상당히 시청률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현재 해운대구나 이런 데 보시면 LG유플러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해운대편이 9만 5천 조회수가 나오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꼭 1% 나오는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 1억 2천만 원을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너무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 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KBS가 1년 단위로 내년 것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요.
김정용 위원
근데 KNN도 있잖아요? 꼭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생방송 브라보라든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지역을 알리는 목적이 있지요.
김정용 위원
지역을 알리려면 꼭 노래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지금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KNN 지역방송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국단위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용 위원
전국단위로 1% 나오는데 전국단위로 방송이 많이 돼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홍보를 하셨을 때 저희 강서구에 얼마큼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수치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국구 285억 지역단체에서 강서구를 알린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서 가덕신공항 이런 국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구체적인 세세하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강서구 가덕신공항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알지만, 우리 강서구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어떤 먹거리고 있고, 그런 거를 알릴 기회가 밑바탕이 돼야지 가덕신공항도 더 활성화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용 위원
그렇게 알리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대의 시청률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1억여 원의 이상의 돈을 들여서 방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매체라든지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가요쇼라든지, 지금 가요베스트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10%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MBC 14개 공동으로 제작하는 거라서 지역에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신청을 하셔서 이것도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한 특정 프로그램에 금액을 예산집행을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준비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진대비 피난시설 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혜자 위원
예, 우리구 건물에 대한 것이요.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번에 통신실만 이렇게 미설치 되었네요?
재무과장 노영옥
통신실만 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진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지역정보센터도 내진보강설비를 하라고 나왔지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전산실하고 통신실 이런 쪽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건물은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박혜자 위원 건물은 성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없으면 통신실 부분만 지적을 받아서 보강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박혜자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합니까? 우리구의 소속된 공공건물이나 그런 상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전체적인 저희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혜자 위원
예.
재무과장 노영옥
일단 저희 부서가 총괄 재산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볼 수는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2017년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거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있는데 우리는 2017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고, 관공서도 2017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튀르키예라든지 또 모르코 등 이런 지진 상황이 꼭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는 아니니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재무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1억 5천이나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무실은 쾌적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 증액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께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에서도 그거 한 번 기획실과 면밀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저희들이 냉·난방기 관련해서 밑에 기계실에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올해 한 대하고 가스열펌프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 대 교체를 하고, 내년에 또 한 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난방기 부분을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1억 5천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쾌적하지 않다면 이거는 진짜 그냥 흘러가는 돈인데 기획실과 상의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에너지 절감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올해부터 기본요금이 인상이 많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청사 본관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총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청사별관이라든지 오수정화용 펌프, 연못,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여성센터 전기요금에 관련해서는 인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인상이 안 돼도 되는 건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본예산에 있는 항목하고 달리 청사 본관 전기요금이라고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에 보면 본예산에는 청사별관이라든지 오수정화용 펌프, 연못분수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게 포함되어있는 건지.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전기요금이 나올 때 고지서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청사 전기요금으로 같이 해서,
이자연 위원
본예산에는 분류가 다 되어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 나올 때 고지서에는 따로따로 항목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고지서로 나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럼 청사 본관 전기요금 안에 제가 방금 언급했던 별관이라든지 여성센터라든지 다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위탁관리비에 보면 본예산하고 2차 추경 때 보니까 1억 1,64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9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탁관리비가 한 달에 약 1,050만 원 정도 감해졌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노임단가라든지 물가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맨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많이 증액을 해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불용금액에 대해서 감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민관위탁금을 잡을 때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용역하는 시기하고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갭이 있는데 계약을 12월에 하다보니 계약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용역산정할 때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금액을 달에 970만 원, 1,05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은,
재무과장 노영옥
삭감해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자연 위원
앞으로 12월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가 올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앞으로 우리 청사나 강서브라이트센터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원가 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장 노영옥
어차피 올해 연말쯤에 위탁관리업체를 다시 입찰해야 합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액을.
이자연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22년도에서 23년도 2년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2년간 계약했던 그 프로세스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좀 다시 리뉴얼해서 조금 더 우리 청사 관리라든지 아니면 브라이트센터 관리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청사 관리라는 게 대부분 보면 인권비고요. 그리고 소규모 수리비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는,
이자연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달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큰 시설이나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용역을 할 때 일반근로자는 그대로 승계가 다 됩니다. 승계가 되고 업체만 변경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연 위원
원가산정은 노임단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렇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에 인권비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억 5,93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지금 우리가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6,000만 원 해서 4명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도 조금 증액이 돼서 여기도 인원수는 4명인데다가 3억 1,6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는 증가된 폭이 4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정에 대한 산출방식을 여기에 상세히 안 적어놨는데 인원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액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갑자기 명예퇴직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래서 1회 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이번 8월에 명퇴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서 예년 평균으로 하면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경정한 예산이 8월 말로 다 나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갑자기 5급 1명하고 6급 7명이 명퇴를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런데 6급이 명퇴하면 10년 정도 남으면 거의 한 1억 넘게 나갑니다, 명퇴금이. 많이 남을수록 명퇴금이 많습니다. 작게 한 1∼2년 남은 사람은 한 2, 3천, 1, 2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0년 넘게 남으면 1억 2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정 금액이 하면 남는 게 아니고 8월 말 현재로 지금 다 소진된 금액입니다. 또 명퇴를 하면 나중에 또다시,
이자연 위원
그렇겠네요. 인원이 증가해서 금액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다음에는 이거 하실 때 경정해 가지고 인원 증가라든지 이런 사유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유공자 자녀장학금은 부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것을 2차 추경에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항상 새마을 장학금은 시 조례로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연초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해서 통보가 상반기 지나고 7월쯤에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통보를 받고 추경에 올려서 매칭을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새마을유공자장학금이 늘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해마다 인원이 다르고, 또 대학생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판단도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구 입장에서는 지도자 자녀니까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상이 겹치고, 요새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도 많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시 조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저희는 주는 거니까 대상자를 추천해서, 대상자 추천한다고 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명 지원받았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우리구에서 어떻게 결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태성
복지환경국장 엄태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은 2,430억 9,73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2억 3,7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강서구에코델타복지센터 건립, 장애인주거시설 운영비 지원, 반환금 등 31억 6,113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청소행정과 소관에는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 등 행정운영비, 그다음에 반환금 등 7,474만 7,000원,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비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 반환금 등 4,0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기초수급자 지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반환금 등 7억 3,8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부산형365열린시간제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비 7,500만 원 하고 인프라 구축 2,000만 원 해서 총 9,500만 원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데요. 이번에 처음 지원되고 시행되는 건데 관내 신호부영사랑으로 3차 어린이집에 1개소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런데 보면 2023년 8월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7월 대상지로 선정하여 매월 지원조건 확인하여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조건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며, 인프라구축 조성비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구축비는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거는 인테리어,
부위원장 구정란
어린이집 인테리어 하는 데에 2,0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매달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급요건은 어떤 걸 확인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우선 지급요건은 교사를 주말교사 2명하고 주중교사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채용여부라든가 또, 주말하고 공휴일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교사 지원조건을 검사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원조건하고 이용정도라든가.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현재 이렇게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면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첫 시행인 만큼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아직 주중에는 이용대상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주중에는 이용대상자가 아예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현재 없고 주말에만 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육료가 시간당 4,000원이 보호자 부담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되면 4,000원 중에서 3,000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보호자 부담은 시간당 1,000원만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젊은 세대들도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강서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의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중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의아하기는 한데 강서구에 맞벌이 부부들도 워낙 많고 한데 조금 전에 추가지원되는 부분 같은 것도 홍보하셔서 이왕 시작한 만큼 많은 맞벌이 부부나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 부분은 사실 주중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시간제로 추가로 연장보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적은 편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시간에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를 홍보를 제대로 해서 평상시에는 안 맡기더라도 보호자가 일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리고 그게 강서구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부위원장 구정란
예,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저번 같은 경우에 어린이돌봄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부형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봤던데 주소랑 전화번호가 전부 엉망인 경우가 있어서 제가 교육청에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도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바로 확인되어서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와 주요사항 설명서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산형365일 열린시간제어린이집 조성 및 운영, 지금 학생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여기 지금 학생이라기보다는,
김정용 위원
예, 유아.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영유아인데 6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어린이집에도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유아종합지원센터나 영유아 관련되는 기관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범사업 대상지지 않습니까? 신호부영 3차가,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그럼 이 시범사업이 안 없어지도록 하려면 아이들이 많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겠죠.
김정용 위원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구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근데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 분들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일단 지금까지 홍보한 것은 그렇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정용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잘 안 들립니까?
김정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각종 단체회의자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넣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추가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호자한테 강제로 이용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 취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구에서도 구비를 편성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통장님들한테 이런 걸 안내해드리면 통장님들이 홍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저희구에서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대대적으로 저희구에 이런 게 선정이 되어서 이런 어린이집을 부모님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의 어린이집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고 동에서 날아오는 통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강서구에도 명지1, 2동이라든지 신호동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단지에 공문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해 주셔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홍보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정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이자연 위원
본예산보다 6,700만 원가량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이자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2023년도 8월 31일로부터 코로나 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서 유급휴가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지원비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2023년도 8월 31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격리참여자가 등록되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데 6,700만 원 증액 편성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2023년도 생활지원금 국·시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우리구 부담률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우리 구비에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변경된 것이고,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31일부로 전면 지원종료되었고, 그 이전에 격리되신 분들이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들어오면 31일까지 격리된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법정 권고시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장애인복지관도 우리구만 없고, 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 우리구만 현재 없는데 법정 권고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작년에 해서 법정 권고시한은 지났는데 지금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할 아이들은 현재 어디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북구나 이런 쪽에서 하고, 청소년 상담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박혜자 위원
우리구만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센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정식으로 개소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법정 권고시한을 지나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법정 권고시한이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우리구에서 비용을 거의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놓고 당초에 2020년도에 계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이런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여기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정 마감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마감시한을 지나서 이것은 짓겠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상담을 받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사업기간이 26년에 완료가 되기는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혜자 위원
26년 정도 되면 도시가 형성이 거의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문제, 장애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노인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예산보다 아마 보육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보육은 국가에서 아이들이 지원금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구에서 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보다는 노인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이들에 대한 복지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성목에 보면 냉·난방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친환경쌀구입비가 지금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총 1억 6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편성 사유를 보니까 원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휴·폐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액 이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연말까지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13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8월 기준에 휴·폐원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는 한 몇개소가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108개니까,
이자연 위원
108개, 136개에서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제법 많이 줄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내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이나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내년에도 더 휴·폐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개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건 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빡빡하게 하면 나중에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간은 여유 있게 하겠지만 이런 추이를 감안해서,
이자연 위원
추이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이 1차 추경 때도 1,700만 원이 삭감되고, 2차 추경 때도 4억 원가량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집행 추이를 봐서 국·시비가 변경 내시를 받는데 이것을 지금 반영한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 되고, 이걸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집행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이자연 위원
연말까지 무리 없는 금액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추가로 전입이 많이 온다던가 되면 다시 또 증액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이를 파악했을 때 이 예산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집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억 1,6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본예산보다.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근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일반회계 14억 1,0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사항으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1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스마트 대중교통 대기시설 설치 등 4억 2,900만 원이며, 녹지공원과 소관 가로수, 화단녹지, 도시녹화사업의 자재비 및 인건비 등 3억 4,173만 8,000원, 해양수산과 소관은 수산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6억 원, 천수말 수변쉼터 호환정비사업 1억 원, 두문항 등 태풍피해복구사업비 1억 원 등 10억 7,0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차질 없는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잘 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사업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당초에 국비하고 예산이 내시될 때 2022년도에 약 한 4억 정도 자기들이 어떤 수요자나 파악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에 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후에 실제로 시스템이나 오류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는 2022년도 11월부터 해 가지고 약 두 달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집행한 금액은 약 4,800만 원 정도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은 잔액인 3억 6,600정도는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8월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니까 약 1억 8,900 집행잔액에서 한 1억 7,7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사실 본예산이 2억 2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월액을, 잠깐만요.
사실은 처음에 수요 예측을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 시에 저희들이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총 예산액에서 얼만큼 남을 것인가 저희들끼리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시에서는 전체의 예산을 각 구·군에서 올라오면 그 돈 가지고 구에 많고 적고 하는 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한 1억 5,600은 감액을 하자고 해서 변경내시로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금액을 낮추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2022년도에 했는데 당초보다도 수요자 예측은 사실 그때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실제로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월까지 예상인원 집행을 해 보니까 712명 정도 수립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되고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한 170명 정도가 되었는데 소요예산은 한 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600 정도에 약간 더 +a 해 가지고 남겨놓고 사실 1억 5천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저희가 시비를 받기가 사실 국비든 시비든 받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받았을 때 반납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주민 분들께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까를 과에서 생각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위원님의 말씀이,
김정용 위원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급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지급기준이 사실은 하기 전부터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수조사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렇지 않고 국·시비·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인원수나 보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한 겁니다. 막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실 수요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비하고 반납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용 위원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홍보는 부산시에서도 홍보하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구에서,
김정용 위원
저희들이 홍보한 게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저희들은 그때 인터넷하고 동하고 기존에 하던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정용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른 진구라든지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수막을 되게 많이 걸더라고요. 지원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저희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이 빈 오피스텔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이런 현수막을 많이 기재를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 강서구에 오면 이런 지원금도 많이 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다녀봤을 때 거가대교 못 올라가서 삼정오피스텔 앞에 현수막 걸린 거 하나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그리고 일단 이것은 주민등록 우리 지역에 거주자로 된 사람에 한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경제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16개 구·군에서 고용률은 저희 강서구가 현재로 최고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은 최하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 강서구가 부산에서는 최고 낫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청년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월세 60만 원 이하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수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강서구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이렇게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저희들은 좀 판단을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저는 청년 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청년 분들이 여기 오셔서 청년 생활만 하고 가실 게 아니고 청년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정책이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과장님이 이런 것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청년 분들이 저희 강서구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일할 수 있고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가공설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니까 21년도에 1억 3,200만 원이 되어 있고 2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죠? 올해 들어서 2차 추경에 6억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고 자부담이 40%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게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보조사업인 경우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2021년도에 1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해 드렸고,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올해는 2개 업체가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거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자연 위원
저도 전수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또 내역에 보니까 이물선별기나 금속검출기나 포장설비기계가 있던데 보니까요. 이런 거 가격의 60%라면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아까 2개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설비는 2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는 성형하는 것, 펠렛이라 해 가지고 광어를 탈피를 하고 성형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그것하고 관련된 기계, 하나는 어묵제조회사인데 거기에서 건조하는 것, 건조해서 자동동결하는 그 기계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각자 5억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초과되는 예산은 본인들이 더 부담을 하십니다.
이자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이 구매를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본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따라서 하시고 저희들이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현장에 설치된 것을 검수를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합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시설비로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2,900만 원이 특별교부세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특별교부세 맞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지금 이 방호울타리 설치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이번에 송정초등학교 쪽으로 먼저 할 생각입니다. 290m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9개소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내려와서 송정초등학교 290m,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해야되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하고 저희들이 필요 예산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방호울타리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구에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지금 그것은 자료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도 명문초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설치된 그 현황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필요하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어린이보호구역이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대상지역으로 보는 겁니까? 어떤 순서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지금 저희들 안전한 통학로 학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자료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위는 꼭 필요해서 급한 데 먼저 일단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특별교부세 사업인 만큼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더디게 진행되지 않고 좀 빨리 진행되어서 설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이것은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연내면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신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부위원장 구정란
지난 4월에도 영도구 관내에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만큼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리고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승강장 및 온열의자 설치 이게 또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선정지가 문제인데 스마트 승강장을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이용객 수라든지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3개소 정도 하는데 국제, 오션, 신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당 1억 원 3개소 정도 하고요. 냉·온열의자는 한 20개소 정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당 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8개 동별로 한 2개소, 그리고 신호, 지사 각 2개소 이렇게 해서 이용객 수라든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주민들이 분명히 바라는 사업인데 설치가 안 되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상 여건이 올 여름은 안 좋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무가 필요하여 1개월 연장근무하지 않습니까? 현재 명지오션 해안방재림 쪽에 맨발길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근로자들이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 부분하고 지금 비도 많이 왔고 기온이 많이 높아서 병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병해충이 거의 한 30%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 방제하는 약제라든지 방제인력이 필요하고, 또 작년보다 9월달 기온이 높다 보니 잡초라든지 생태적으로 상당히 생장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풀도 베야되고 그런 사유 때문에 인력을 좀 증원을 시켰습니다.
박혜자 위원
해안방재림에 메타세콰이어숲에 잔디가 군데군데 누렇게 떠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병해충의 영향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봐야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밑에 토양의 습기라든지 안 그러면 비가 요즘에 자주 왔지 않습니까? 강우에 의해서 배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만 아주 많이 죽고 군데군데 띄어있어서 주민분들은 ‘이거 약을 칠 때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약을 잘못 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잡초를 죽인다든지 하는 약을 쓸 때는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저희들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제초제 사용을?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제초제를 사용하면 작업 효율은 상당히 좋은데 보도에 제초제를 뿌리면 예치기로 풀을 베면서 차에 파손이라든지 불 나는 속도가 상당히 적은데 환경 관련 그런 사유 때문에 제초제를 뿌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제초제 사용을 안 하고 그 부분은 약재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배수 관련해서 그렇게 피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을 쯤에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혜자 위원
재작년에는 신호공원에 약을 잘못 쳐 가지고 전체 잔디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것은 저 오기 전에 있었는데 제초제를 잘못 오용 사용해서 그렇게 피해가 나타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메타세콰이어 잔디밭도 혹시 그런 사항은 아닐까 해서 녹지과에서 방제를 할 때 좀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방제를 최소화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약이라는 게 아무리 사람이 없을 때 뿌려도 그게 바람에 날린다든지 해서 인체에 들어가면 해롭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방제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초제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앞으로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도심지역에는. 방제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가덕도 일원 산불방화선 구축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화성이라고 생각하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공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산불을 대비해서 하는 작업인데 이게 지금 도로가라서 작년까지는 저희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차량도 많이 다니고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방화선은 몇 개 정도? 1개소만 구축할 수 있는 건지,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도로 따라서 양쪽으로 2m 해서 그렇게 방하선을 설치할 계획인데 정확한 연장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보통 한 3km, 4km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정이 틀리거든요?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 위에 보면 소양보육원 일원 먼지털이기 설치해 가지고 지금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연대봉 등 4개 산지 노후시설 정비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었고 지금 1,500만 원이 추가되는 건지, 같은 항목인지 좀 궁금하네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1,500만 원은 추가된 겁니다. 그게 6월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누전이라든지,
이자연 위원
먼지털이기가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추가로 1,500가지고 먼지털이기를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1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8억 1천만 원 정도에서 증액이 2,200만 원 되어있는데 예산반영 사유가 ‘녹지대 입구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 통행불편 및 경관저해요소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 녹지대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명지국제신도시 포스코 더샵 3차 아파트 앞에 보면 상가동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 건물 끝선으로부터 해서 녹지대가 그 앞쪽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돌아가지 않고 녹지대를 가로질러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그걸 아예 주민들이 어차피 다니는 길이니까 통행로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부출입구 공사하는 부분에 밑에 녹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 부분이 아닙니다. 도로가에 대로변에 그 앞에 아파트 상가,
김정용 위원
제가 거기 살고있는데 설명하시는 게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박순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박순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78억 9,190만 2,000원, 특별회계 5억 8,573만 3,000원으로서 총 684억 7,7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38억 3,280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6억 4,260만 5,000원, 도시관리과 8억 1,287만 4,000원, 건설과 23억 8,201만 원, 토지정보과 7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건축과는 1,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내용으로는 기존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4억 1,800만 원,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 9,050만 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8,961만 3,000원, 지사천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4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 3억 4,756만 3,000원, 그 외 관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대저2동 정관마을 일원 도로정비 2억 원,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확장(수로복개) 9억 원, 명지국제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10억 원, 관내 배수불량지 준설 및 침수지 정비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편성한 만큼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 올여름이 워낙 덥고 우리 강서구에는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늘막 설치에 대한 요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점차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날씨가 지속되리라고 전부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TV 매체를 보니까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년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그늘막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41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수요가 한 30개쯤 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한 2,500만 원을 준비를 해 놨고, 그 외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토탈 1억 8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24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앞으로 점점 그늘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저희들이 시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시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고 편하게 신호를 건너고 대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쪽 서낙동강 사전배수량 결정 기본용역입니다. 서낙동강 사전배수량 결정 기본용역에 예산 2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서낙동강 유지관리 수위는 정해져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온 것이 만약에 비가 100ml가 예상된다면 우리가 100cm, 1m 정도 수위를 갖다가 물을 빼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점점 강서가 개발되고 이런 폭우가 잦고 해 가지고 이를 갖다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보자 해 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수위를 낮추면 좀 더 좋을까 해 가지고 이걸 용역을 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50ml 비가 온다면 저희들이 하나 50cm를 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게 한 번 잘못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침수라든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일단 용역비를 2천만 원 올렸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가 결정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현재 그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비 예보가 떨어지면 예보에 따라서 물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경험치로 해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지만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용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수위를 조정하고 해야 하는 강따라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본 바가 없고 실제로 저희들이 녹산배수펌프장이 준공된 이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의 경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경험치에서 과학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제가 질의한다고 하는데 잠깐 빼먹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동식 그늘막도 자동식으로 교체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쁘기는 수동식 그늘막이 훨씬 예뻤습니다. 자동식은 편하고 관리하기는 좋은데 그 이면에 사실 예쁘거나 미관상 아름다워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식인데도 불구하고 예쁜 그늘막이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할 때도 좀 자동식이지만 우리 강서구 도시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예쁜 디자인으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1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3시 28분
안건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645억 9,938만 4,000원으로 기존 5개의 기금에서 고향사랑기금이 신규로 늘어나 6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각 기금의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8억 7,566만 2,000원이며, 2023년도 2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67억 2,372만 2,000원, 지출은 11억 4,828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7,543만 9,000원이 증가한 634억 5,1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고향사랑기금의 세부적인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6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먼저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2,400만 원입니다. 소중하게 모인 기부금으로 일정 기부금이 모이면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4분
안건
3.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액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구 지방세결산액 1,508억 3,779만 7,000원의 1만분의 1.2인 1,810만 1,000원을 2024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67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02분
안건
4.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장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자로 「행정기본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강서구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일괄 준비하여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다목 중에서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에서 “만 6세에서 12세 이하”를 “6세에서 12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지원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중에서 만 18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용 조례 제3조제4호 중에서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 전단 “만 19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며, 후단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의 정의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중대 범죄 관련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조례 제2조에 제1호를 신설하고 현 제1호와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존 공무원의 상근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2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과 동일하게 하고,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하여 상위법과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제5조를 제4조로 하면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신고방법에 입증 증거 제출 등 신고자 의무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3조 신고기한의 변경에 따라 제8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사유를 행위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에서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해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신고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 및 조사실시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는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동일하게 인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조사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8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에 대한 정의가 제2조제2호가에서 다목까지로 변경되었는데 별표와 일부 조문이 수정되어있지 않거든요. 수정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표와 조문을 미리 챙겨 보지 못해서 개정안에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실장님!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그동안 우리 이 조례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강서구 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다행히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실은 상사가 이런 경우에는 부하직원이 신고 자체를 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해고 같은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직장 내 상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여기 안 제6조에 보면 신고센터의 설치조항이 나오는데, 그러면 괴롭힘 발생신고가 접수될 경우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일단 접수는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접수할 수 있고요. 접수방법은 전화나 메신저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담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조치로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후조치가 행해지게 됩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아, 그렇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하직원의 경우 상사가 이렇게 했을 때 신고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고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이나 홍보 활동도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먼저 홍보나 교육정책 등을 펴서 이런 일이 없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과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저희 조례에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또 직원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사전교육에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게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부위원장 구정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2,445호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매각대금의 일부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기한이 198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은 제정된 법을 따르게 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서 실효성이 그때 이미 상실된 조례 맞지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전국에서 우리구만 제외하고 다른 구에서는 다 폐지했음에도 우리구만 여기 남아있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박혜자 위원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은 조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재무과에서는 폐지해야 될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보셨는가요?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 폐지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35년 전에 폐지해야 함에도 35년간 폐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이걸 발견해서 폐지를 하는 거지만 참 문제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저희 과에 있는 조례도 전체적으로 한 번 챙겨보고 폐지할 조례가 있으면 폐지를 하고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광석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불명확한 문구의 개선 권고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수수료 반환기준의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 별표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에 일치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하여 반영완료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위원회 구성 운영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강서구 정보화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강서구 정보화 조례”에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자치법규로 지역을 규정하는 명칭인 “지역지능정보화”를 지역환경에 대한 필요가 없어 “지능정보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강서구 정보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정보화위원회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던 정보화 위원회가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다시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운영을 하던 건데 거기에서 통합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정보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안 제5조에 징수관과 분임징수관을 각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별도 지정하고 안 제9조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8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기후위기 적용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그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강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그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올해로 만료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한 규정과 위촉직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위촉직 위원에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할 때부터 처음부터 저희가 일단 10분의 6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비에 치우치지 않고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뒤에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이번에 제정되는 거고, 지하수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번에 제정되는 것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개정되는 데 보면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개정에 있는데 처음부터 제정에 이게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앞의 건하고 뒤의 건이 뒤에 더 상세하게 명시되어있는 것은 이런 기준에 적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적어놓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비 비율을 10분의 6이란 그 내용을 넣으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에는 있고 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안에 넣었는지, 이게 권고사항이라면 제정될 때부터 이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그 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개정할 때 일단 기획실 조직계 쪽하고 의논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하수 조례에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 이쪽 부분에 저희가 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되는데 그냥 여기에는 개정할 때는 넣고 앞에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넣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왕이면 있는 게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처음부터 제정할 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22분
안건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교통행정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9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한 주차질서유지 및 주차환경개선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농림축산식품산업 국비 신청을 위하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치하였으나 근거법령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농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5년 3월 30일날 농어촌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상위근거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2009년 5월 27일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 조례가 폐지되어야 했었죠?
농산과장 우영진
예, 조금 늦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14년 전에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오직 우리구만 폐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조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예, 앞으로 매년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농산과에 있는 조례 중에서 이런 조례가 또 있는지, 특별법으로 인해서 시효가 지났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이런 조례들이 있으면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2010년 1월 11일날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할 때도 이걸 못 찾아내어서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글 띄어쓰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또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산과장 우영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조례를 한 차례씩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제가 하려던 말을 앞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저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다시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4년 동안 조례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상위법령 개정이 되면 조례에 적극적으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8분
안건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워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제안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등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현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0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안건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장과장 나한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의료 관련분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과 기능통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 인원 구성과 구성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국어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구성비 및 임기·제척·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0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주홍 의원 구정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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