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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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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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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9월 12일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9.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0.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1.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9.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0.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1.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3시 59분 개의
부의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휴회의 건, 김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각각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장 김주홍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정용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주홍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자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용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04분
안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구정란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1일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김주홍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주홍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정란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자연 의원입니다.
김주홍 부의장님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구 거주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 금액,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환수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환경의 출발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취학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주홍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박상준 의원을 대신하여, 의원님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비밀준수 의무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하고자 근거규정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안 제8조로 하되, 제2항에서 어린이 등·하교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운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한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도구 청동초 등굣길 참사를 비롯하여 통학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통학로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주홍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진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전문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실천사례 발굴·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8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효율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장려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주홍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6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장애인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안 제5조는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비밀준수 의무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 보호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극적 차별 방지 및 보호 이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주홍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자연 의원입니다.
박병률 의장님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와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직원 보호와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교육 등 예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주홍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9.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불법 매립·소각으로 인한 토양·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생분해성 친환경 농업용 비닐 사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비닐에 비해 3∼4배 가량 가격이 비싸다보니 정작 농가에서 보급이 더디고 관내에는 친환경 농업용 비닐 판매처가 전무합니다. 이에 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비 지원 및 보급사업 등의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이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저탄소 정책 등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들녘에 서는 영농폐비닐의 불법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토양·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2만 톤인데 반해 환경공단의 수거량은 약 20만 톤으로 발생량 대비 62.5%에 불과하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여 상당량이 불법 매립 및 소각 처리되고 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수거와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영농폐비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생분해성 친환경 농업용 비닐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은 햇빛에 의해 산화되고, 토양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폐기 절차가 없어 소각·매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 노동력 절감 효과가 매우 높다. 이러한 농작업의 편리성과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닐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 탓에 농민들은 사용을 꺼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이 개발되고도 보급이 더디고, 설사 농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에는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을 취급하는 판매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을 직접 보급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하여 지역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재정지원 없이 고가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다. 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인증을 받은 생분해 제품을 일괄 보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을 적극 지원해준다면 비싼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가격부담과 폐비닐 수거 인건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문제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한 토양·대기오염은 국민의 호흡기 건강과 먹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친환경 경제체계인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에 발맞춰 영농폐비닐 발생량을 억제하는 데에 앞장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농가에 생분해성 친환경 농업용 비닐을 직접 보급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라!
둘째,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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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구정란 의원 외 6인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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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주홍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10.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여성 암 환자 수 5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자궁경부암 발생자 중 40대 이하 환자가 41.5%에 달해 환자와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여 201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26세 이하 여성의 접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속속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시행에 앞서 구‧군간 상이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자궁경부암은 정기검진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으로 발병 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암과 달리 사실상 백신이 존재하는 유일한 암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70%가 넘는 암 예방효과를 보이지만 3회 접종 시 60만원을 웃도는 접종비는 서민 가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2016년부터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3∼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이전에 출생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는 여전히 자궁경부암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사하구와 강서구를 시작으로 부산시 여러 자치구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요구를 전국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하지만 제정 조례안이 시행되기까지 구‧군마다 다른 재정여건 속 예산 확보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접종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상이한 재정여건은 자칫 주민의 건강권 격차와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2021년 한 해 부산에서 자궁경부암으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118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2년 부산시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5,892명으로 2018년 5,266명과 비교했을 때 6% 증가했다.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의 효과로 감소세를 보이는 환자 수가 부산시에서는 꾸준히 늘고 있다.
개인과 사회가 감당하는 경제적인 비용과 환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부산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될 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은 실현될 것이다.
사업 예산 편성을 비롯한 부서의 부단한 노력과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 및 구‧군과의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권 증진과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임하라.
하나, 부산시는 원활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 진행을 위해 구‧군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운영에 나서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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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 외 6인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주홍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안건
11.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부의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어 휴회하고 9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3명)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재무과장 노영옥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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