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제24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9월 1일 김주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3년 9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의 안건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과 구정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건의안 및 결의안 2건의 안건, 그리고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각각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