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사법원 부산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해사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해사 전문법원이 없습니다. 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면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년 3,000억 이상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부 유출을 막고 해운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의 도입이 필수적인 바, 최적지 부산 강서구에 해사법원 신설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및 선원법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3,000억에서 5,000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 해사 전문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데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해사법원 입법안이 국회 논의나 관련 법안의 심사단계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부산은 이미 11여 년 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이 인천과 서울이 해사법원 유치에 뛰어들었고, 최근 세종시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 간 이권싸움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해사법원을 하루빨리 설치함으로써 신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 울산과 경남의 조선업계를 포함하면 세계 1위 선박 건조량을 소화하는 국내에서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이다.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업계의 약 70%가 부산권에 있고, 해양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과 국내 유일의 해양 전담 중점 검찰청인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에 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신항 및 울산․경남 소재 조선소와 인접한 데다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으로 육·해·공 트라이포트 물류망이 완성된다. 또한 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사법원이 설립된다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사법원의 강서구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인력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 부산 동·서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에 해사법원의 최적지는 해양수도 부산, 그중에서도 강서구임을 확신한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부산시민은 이를 잊지 않고 있다. 부산은 해사법원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데다 해사법원 설립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해사법원이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면 강서구민을 비롯한 부산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10년 넘게 끌어온 해사법원 설립 논의를 끝내길 촉구한다. 해사법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해운산업의 고부가 가치로의 전환을 위해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최적의 입지인 부산 강서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해사법원 부산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구정란 의원 외 6인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