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오전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의 주요 정책, 현안사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 반영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기금에 설치되어 있는 자활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 제정을 통해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등은 삭제·변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모범공동주택 선정 시상명칭을 변경하여 결과에 대한 칭찬의 의미를 강화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청장이 평가기준 및 선정단지 수 등을 별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특별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2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의견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