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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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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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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8.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 9.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8.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 9.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8.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9.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홍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오전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의 주요 정책, 현안사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 반영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기금에 설치되어 있는 자활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 제정을 통해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등은 삭제·변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모범공동주택 선정 시상명칭을 변경하여 결과에 대한 칭찬의 의미를 강화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청장이 평가기준 및 선정단지 수 등을 별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특별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2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의견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김주홍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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