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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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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구정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구정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자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자연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한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지만, 2022회계연도의 경우 총 16건 9천 200만 원이 전용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용으로 예산 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라 하나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게 예산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되거나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결산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1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 10억 4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 사용은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지출로 보다 엄밀한 사업비 산정을 요구하는 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엄격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지출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구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변경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814억 5,400만 원과 특별회계 42억 4,600만 원을 합한 총 857억 규모로 추가 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과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구정설명회 건의사항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서브라이트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각종 시설 유지 보수에 있어서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하고, 향후 관리 업체 용역 계약 시 적극 반영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취약지 한정면허 버스 도입에 따른 버스구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산출 근거의 부족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이자연 부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 결과를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구정란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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