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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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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6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동의안 9.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동의안 9.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30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9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주요 정책, 현안사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고문의 설치 및 업무, 기술고문추천위원회, 자문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의 포상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개통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정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개통 관련 사항,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4호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때 작년에 조례가 부결되었었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때 쟁점이 되었던 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게 있었고, 그걸 삭제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또 기술고문 위촉사항에 보면 원래는 그냥 교통, 녹지, 공원, 토목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기술사 자격이 있거나 그다음에 또 부교수 이상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기술고문추천위원회 제일 마지막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은 그때 쟁점이 다 되었던 건데 이건 다 삭제하고 상정을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또 구체화 시키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조금 무리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잘 수정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 제4조하고 5조를 보시면 ‘기술고문은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임기를 연임을 많이 하시는 위원 분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이렇게 꼭 넣으신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임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같이 넣으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대부분 위원회는 2년이나 3년의 연임기간을 두고 연임은 1회로 보통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서,
김정용 위원
근데 구정 주요정책 방향 등 설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인데 4년 동안 연장을, 연임을 두 번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내려면 또 연임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또 4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4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고 난 뒤에 그 위원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부적절한 분이 계시면 새로운 분으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많이 보시고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고문 자문 업무에 보시면 구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 해결, 지역 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그리고 분야별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자문 업무에 그밖에 구청장이 요하는 사항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안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앞에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기가 아마 2년이내 한 차례 연임 가능 이 부분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79조에 자문기관의 구성에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2년하고 한 차례 연임하면 횟수가 지금 2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4년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연장하면 4년이 되는 건데 그 규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 1회로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저도 안 그래도 이 시행령을 보다가 지금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보고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개통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7조와 제22조를 이렇게 개정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올해 7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7월부터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통합관리망이 전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저희들은 7월 1일부터인데 기존에는 수기로 사후정산을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하면 신청에서부터 지급, 검증까지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부정수급이나 목적외 사용 이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정란 위원
7월부터 그러면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훨씬 간편하고 명확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리고 실장님, 안 제35조에서 제38조까지 보면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셨는데 실제로 지방보조사업과 법령 위반된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최근 3년간은 없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시스템이 보완되는 만큼 우리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의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폐지한 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사회복지기금에 설치되어있는 자활계정은 별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사업자금 대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기금운용계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준용 등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기금 및 자금대여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보완완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자금대여금이 사업별로 7천만 원 범위 내에서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영도의 경우 보면 2억이고, 타 구에 보면 다 1억 이상인데 우리는 7천만 원이면 좀 적은 느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도 7천만 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전체 예산이 한 6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금을 운용하면서 7천만 원 이상을 융자한 사례도 없었고 이것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대여자금 상환조건을 보니까 ‘우리구는 사업자금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연체 시에는 엄격한 기준을 보이려고 구 금고 최고 연체금리의 50%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서 반드시 돈을 갚게 만들고 용도에 맞게 쓰게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있어서 참 안정은 되었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는 2억을 빌려주는 대신에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3%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상환이니까, 또 이자도 2%이니까, 참 이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있고 좀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금액은 좀 적지만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번에 연체율은 조금 낮췄습니다. 당초에는 제정하기 전에 앞에 연체 이자율 조정을 갖다가 당초에는 연10%를 했습니다, 연체되면. 이번에는 구금고 최고 연체금리의 50%로 조정해 가지고 우리 구금고 체납 최고 연체율이 평균 은행에 보니까 한 15%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2로,
박혜자 위원
그러면 7.5%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한 2, 3% 떨어졌다고 보지요. 어려운 분들이 되어서 부산시 대부분의 구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돌아가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박혜자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구금고 최고금리 50%로 많이 해놨던데 이게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로 금리가 내려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최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연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업을 하고 이런 데 빌려주는 거라서 좀 낮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너무 부담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정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조정되어서 내려왔다, 그죠? 잘 되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우리 작년 제2차 정례회 2023년 기금운용계획 심사 시 일반회계로 편성할 부분은 편성하고, 기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여 달라는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받아져서 이 조례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한 걸 이렇게 실제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노인복지, 양성평등, 장애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로 이제 넘어가고 자활계정의 경우만 지금 이렇게 기금으로 존속이 되었는데 자활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새롭게 사업자금대여 이게 추진되고 있는거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외에 그럼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박혜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7천만 원은 조금 안타깝고 새로운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 부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기금조성도 자활사업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대부분 이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기술이 없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자활사업으로 참여할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본인의 자활기업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사업장을 대여하거나 임차하거나 할 적에 전세금 이런 게 부족할 적에 우리가 대여를 해 주는데 그걸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대여를 해 줍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분들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예측은 가능하죠, 항상.
구정란 위원
우선은 그 자활사업 사업자금대여 그 외의 사업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죠. 자활사업을 하는 교육장을 조성해준다든지 이런 데도 또 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교육 이런 걸 지원해 주고,
구정란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발굴작업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이왕 이렇게 기금이 적절히 승계되어서 자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쓰셔서 잘 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제7조에 보면 대여자금은 각 사업별로 7천만 원 범위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강서구 관내에 지금 현재 매번 좀 다르겠지만 1년에 자활사업 기금을 가지고 자금을 대여해서 사업장을 개업하는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대략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저희들이 대여해 준 것은 총 2건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지금 사업장을 자활기업으로 조성해서 만든 게 화덕애하고 가온비 각 2천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대여하고 있는데 매달 2%의 이율만 저희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고 체납이나 이런 것은 없고 운영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 등은 삭제, 변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별 적정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20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항 삭제와 현황 조례의 미비점 일부를 개선보완하였고 안 제22조제1항제2호별표3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인상에 따른 수수료 조정의 필요가 있어 대형폐기물 품목별 적정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 및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3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다 번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전역에 부산자원재활용센터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타 구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거 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인하되는 품목보다 좀 더 많더라고요. 32개가 지금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하되는 것은 10개 규격에 대해서 인하가 되는데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은 없겠지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이 마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례가 2019년도에 개정이 되고 3년 동안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실시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자연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안은 아직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데 인하는 주민들이 호응을 가지지만 인상 부분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 측면에서나 인상이 크면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인상을 3.5%로 하였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맞습니다. 인상폭은 지금 최소한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서 보면 대형폐기물을 전화로 먼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막상 가서 보면 실제로 조금 규격이 다를 수도 있고 소비자가 말했을 때는 이 규격이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규격이 달라 가지고 그런 마찰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인상되는 품목이 많다 보니 마찰이 더 빚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겨서 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폐기물 인상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대형폐기물 신고를 해서 막상 업체에서 가 보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장롱 같은 것을 신고를 해서 가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언급한 것처럼 규격이 다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냉장고 안에, 장롱 안에 다른 폐기물을 더 넣어 가지고 그런 마찰도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마찰 없이 업체하고도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지, 지역도급제로 운영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 때 원가계산 용역비 7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도급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자연 위원
이게 지역도급제로 바꾸면 장점이 더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독립채산제랑 지역도급제의 차이점은 예산이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구에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지금 독립채산제는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면 그 지역업체에서 운영비로 그걸 활용을 하는데, 지역도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세입에 반영시키고 또 세출을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수료 조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주민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청소과장님, 앞전에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잘 살펴봤고요. 적정하게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업체가 바뀌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바뀌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작년 업체가 혹시 어디 업체였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같이 했는데 A구역, B구역 2개 구역이 있는데, 그 업체랑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김정용 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업체가 몇 곳이 들어왔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한 곳만 들어 왔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김정용 위원
기존의 업체는 혹시 왜 입찰에 안 들어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영업수지가 맞지않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영업의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조금 우연의 일치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폐기물 수거 금액이 올랐네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작년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A구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형폐기물도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B구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형폐기물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김정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대도환경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다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 이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이 금액이 오른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전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A업체, B업체가 수거를 했고 이런 얘기가 저는 궁금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선정된 업체가 작년에 하지 않았고 새로운 신규업체입니다.
김정용 위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작년에도 2개 업체를 했는데 2곳 다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신규업체가 기존의 업체들보다 신규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규업체가 되면서 아까 이자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업체가 되면서 혼돈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초창기에는 혼돈이,
김정용 위원
전화를 안 받으시고,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셨어요. 청소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맞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2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분산되어서,
김정용 위원
과장님, 계속 2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2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업체가 입찰을 해서 들어왔다면서요? 입찰에 대한 이런 내용도 하나 없이 2달 동안 민원이 계속 발생하도록 대응도 안 되는 이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데 입찰 접수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니까 그 요건이 맞지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과로,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제일 안 들어오고 어쨌든 수거가 잘 되면 베스트이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두 달 동안 계속 전화가 오고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전화가 가고 주민과는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정 부분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김정용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선정지침에는 법정기준에 맞아 가지고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따로 입찰 끝나고 나서 업체랑 만나셨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ARS인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수거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격도 쌌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체가 새로 하다 보니까 미비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김정용 위원
과장님, 신규업체가 새로 왔는데 저희 구에서 왜 그 신규업체가 생기는 그 미비점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받고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저희 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업체가 바뀌다보면 새로운 문제점이 항시 있기 마련이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합니다. 연초에 구정과 겹치고 또 신규업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여기로’라는 그 통신이 연초에는 작동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작동이 안 된 겁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 선정된 업체에 설치 자체가 아예 안 되어있었던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통신이 한동안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설치가 안 되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었던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설치도 조금 늦었고 통신도 조금 마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분 좀 과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올 때 혹시라도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정하실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업체에 관해서,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정되고 두 달간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형폐기물 수거가 안 된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언제였던가 한 몇 달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원재활용센터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무실에도 들어가보고, 제가 받은 느낌은 밖에 부분은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무실의 분위기나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말은 못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선정되고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 문제가 되었고 그러면 선정할 때 바로 연결이 되어서 다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그 신규업체 자원재활용센터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두 달 동안 그랬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신규업체를 감싼다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받았고, 그리고 지금 아마 주민탄원서가 제출됐을 겁니다. 아마 청소과로 접수됐죠? 차고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부위원장 김주홍
6월 초부터 저도 민원을 받고 했는데, 자원재활용센터의 차고지를 옮긴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선정될 때 다 갖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차고지부터 해서 그쪽에 하겠다고 사무실도 거기 쓰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지금 차고지 관련은 대형폐기물 관련은 아니고 생활폐기물 관련인데 차고지가 지금 생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멀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형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구역이 대저1, 2동, 강동동이라서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탄원서가 제출되고 주거지에 차고지가 들어오고. 그런데 차고지를 옮길 때 사전조율을 안 봅니까,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데를 미리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계장님께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위치 정도는 대저동,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어디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하는데 저기 어떻겠노?” 하니까 “거기는 뭐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보면 바로 식당도 옆에 있고, 또 계속 앞으로 식당도 생길 거고, 가 보니까 악취가 제법 납니다. 우리 음식물수거차량도 있고 통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얼마 전에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보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런 데에 차고지를 하지마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직원들 적극행정. 주민 민원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갈등 안 생기게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도 안 보이고. 처음부터 그냥 차고지 정해지고 계약 다 끝나고 법상 문제없다 그냥 그대로 청소행정과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수집도 하고 대형폐기물도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똑같은 업체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들이 적극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주거지에 차가 새벽부터 몇 시에 나오는지 아시죠? 수거차량들이 새벽 3시되면 나옵니다. 주민들 잠 못잡니다. 거기 도로도 좁거든요, 출입로부터 해서. 그리고 식당이 옆에 붙어 있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 차고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주가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니까 그 주위에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가 이런 걸 신고하고 있어요, 반대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그리고 제가 2021년도에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목적에 보면 ‘인허가 하는 경우에 사전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인허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법에도 찾아보니까 전용으로 쓰게 되면 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차고지로.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보니까 총 800평인데 400평만 어떻게 피해서 계약을 했고, 참 잘 하셨던데. 근데 잘한 건 문제가 아니라 법망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갈등을 유발한다는 자체가 그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청소행정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꾸 감싼다는 느낌밖에 안 받고 있어요. 당연히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조례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보면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제2조마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조다항에 보면 ‘폐기물 등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6월 1일부터 알게 되고 지금 21일 정확히 20일 정도 흘렀는데 그전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차고지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도 안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전고지를 안 한 절차도 어겼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주차장에 건축허가신청도 되어있던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부위원장 김주홍
샤워장도 짓고 사무실도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갈등유발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럼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타협을 시키든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는 건설과이지만 실제 관계 부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 부서는 청소행정과라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들이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차고지를 옮겨야 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그 번지에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 접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원서도 접수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지금 그래서 처음에 민원제기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또 뺐거든요? 한 보름 동안. 무슨 이유에서 차를 갑자기 댔다가 갑자기 뺀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냄새도 풍기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인상품목이 지금 32개 품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상 사유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김정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신규업체가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 그런 미비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안 한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준비부터 해 가지고 차고지 이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챙겨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차고지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대형폐기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생활폐기물인데 다만 업체는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08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심사안 중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심사안은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 1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1건입니다. 먼저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모범 공동주택 선정 시상 명칭을 변경하여 수상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평가기준 및 선정 단지수 등 계획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1항 시상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상 명칭 중 최우수를 대상으로, 우수를 최우수로, 장려를 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2항 및 3항에 평가기준 및 선정 단지수 등의 별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준, 선정 단지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도 계획 수립은 평가 예정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시기 및 변경사항, 공고방법 등에 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는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자치구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
건축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 작년에는 현판만 지급이 되었죠, 그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작년에 단지가 몇 곳이 선정이 되었나요?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가 선정한 곳은 총 5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민간임대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임대아파트는 지금 선정과정에서 좀 빠져있는 사항이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사항을 같이 넣어 가지고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아파트도 선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라든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들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좋은 취지에서 상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에코델타시티에도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지금 대저동 쪽에도 적은 세대이지만 그래도 공공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데, 이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공공임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선정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포상금을 정액으로 정해 놓으면 포상 금액이 바뀔 때마다 조례도 또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 금액을 명시해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지금 조례에서는 금액 내라고, 딱 얼마라고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얼마 내라고 저희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 이내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놓은 부분이라서요. 만약에 상금이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금액보다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계속 조례 개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금액을 저희가 급히 올려 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공포하면서는 적정한 금액은 일단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ㄴ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오전 10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제정일이 1989년이고 상위법인 건축법이 1999년에 구 건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2000년도부터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2000년도에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은 2023년도인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계속 근무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까지 23년동안 이 조례를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물론 과장님은 지금 임기중이시지만 23년동안 이렇게 정비가 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전에는 각 16개 구·군에 각 구별로 건축 조례가 별도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무자로 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구별로 조례가 따로 있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이게 되는데 어느 구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행정의 부분에 대한 신뢰의 부분도 있고 “특정 구는 해 주는데 왜 너거는 안 해 주노?” 이렇게 되니까 “너거 구도 조례를 개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부산시가,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결국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199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 건축 조례도 2000년 3월 7일에 폐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이 운영 조례도 같이 폐지가 되는 게 당연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축 조례 폐지하고 사실상 이 운영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그냥 건축조례만 보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그 당시부터 계속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간에라도 조금 저희가 찾아 가지고 빨리 폐지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이걸 올리면서도 ‘아, 이거 의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구정란 위원
안 그래도 소극행정의 완전 표본 같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폐지가 되어서 다행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런 사례를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건축법에 4조에 건축위원회해 가지고 4조5항에 보면 자치구의 경우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 때문에 지금 폐지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운영 조례, 앞에 구 건축 조례하고 운영 조례가 같이 있었는데 건축 조례는 1999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2000년도에 각 구·군의 건축 조례는 다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 맞추어서 운영 조례까지 같이 폐지가 되는 것이 맞는데 건축 조례는 없고 건축 조례 운영 조례만 또 남아 있고 하는 그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보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가 딱 명시가 되어있어서 폐지하는 사유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보통 지방자치에 보면 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위법령이 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다시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이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그만큼 또 완숙기에 접어드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의 특성이 다 따로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운영의 묘만 살린다고 하면 구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의 일단 포커스가 더 강하고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통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안건
8.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동의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경제진흥과장 조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협약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지원으로 금융비용 절감 및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구 출연금 1억 지원으로 1천 개 이상 관내 업체가 보증료 최대 80만 원의 수혜를 받으며, 출연금 확보로 소상공인 중 취약계층에 대한 고위험 특례보증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출연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16개 구·군중에서는 우리구가 처음으로 협약체결을 하게 되며, 이는 타 지자체로 사례 확산 및 홍보 효과로 소상공인 보증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확대될 것입니다.
펜데믹 종식에 따라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부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보증 지원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3041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안건
9.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해양수산과장 이현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0쪽에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성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시 변경함에 있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천성항 지구 매립 기본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남방파제와 주차장, 총 4,734㎡를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남방파제 1,916㎡만 매립계획에 반영하고 주차장 2,818㎡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어항기능을 천성항 북측에 집중시킨 상태에서 남측에 어항기능시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고 주차장은 항내에 이미 개발된 시설이 충분하므로 추가매립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주차장 매립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성항 지구 남측의 친수공간의 사용성 확보와 어업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어민과 방문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접근도로, 회차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남방파제와 주차장 모두를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042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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