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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2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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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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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구정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과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먼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72페이지를 보면 옥녀봉 숲길 조성사업있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잠깐 해 주시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지사동 옥녀봉은 2021년도에 예산 6천만 원으로 한 200m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잔여구간이 한 600m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2022년도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하고 생태통로 사용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게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경남하이웨이가 밑에 입구입니까, 위쪽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창원-부산 고속도로 그 위에 생태통로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잔여구간 할 때 이게 미리 협의를 보고 예산을 잡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김주홍 위원
보통 사전에 다 검토를 해 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협의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 그 협의하는 절차가 좀 빠졌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검토도 해 보고 이런 협의관계에 있을 때 협의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안 그래도 녹지공원과에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이번에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음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준공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아보니까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데요?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1억을 잡았는데 사업하는 도중에많이 절감했던 부분도 있고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연안정비 정밀점검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한 시설물들이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화된 시설이 되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작년에 5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을 산출해낼 때 법정으로 필요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소당 약 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저희들의 대상의 어항 규모가 상당히 작고 특별하게 인원수가 법정에 되어있는 인원수보다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많이 삭감하게 되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절감한 것은 잘하셨는데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설계발주 이전에 좀 더 면밀하게 계상했었더라면 1억까지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대체로 다른 사업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법정 인원수나 거기에 맞게끔, 규정에 맞게끔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해 보면 그렇게 예산이 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처음에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야 또 담당직원들도 그렇게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주홍 위원님께서 옥녀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2억 원으로 편성되어있고 기 투자된 예산이 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길이가 지금 500m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200m 먼저 작업하고 남은 미터수가 지금 600m라고 말씀하셨으면, 총 800m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근데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500m로 되어 있는데 길이 차이가 조금 있네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지금 저희들의 사업계획상 규모는 600m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기 투자된 예산이 공사비가 또 5,500만 원 들었고 설계비가 500만 원 들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2억 원이 전액 미집행 되지 않았습니까? 차후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경남하이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경남하이웨이하고 한두 차례에 걸쳐 방문 협의도 하고 또 서류상 협의도 했는데 워낙 그쪽에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들이 지금도 그 생태통로를 휀스로 막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일단 지금도 거기는 사람들이 통로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 만약에 미편성이 됐을 때 문제점이라 해 가지고 “숲길 일부 구간 급한 경사로 인하여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지금 삼정그린코아 뒤쪽에서 옆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창원-부산고속도로 그 사면으로 한 50m나 이동을 해서 생태통로를 거쳐서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등산코스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도로사면을 가는 그 구간이 제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법면을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경남 하이웨이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고 협의를 해도 협의 자체가 안 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건 아예 집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과정에서는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편성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물놀이장 위탁관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2년도 예산에 보면 1억 5천이 예산이 되었는데 우리구에는 물놀이장이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 명지, 울림, 지사 이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지출액이 1억 2,600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3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비로 지금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00이 남았던 이유는 저번에 지사 물놀이장이 계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지사 물놀이장 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지사에 물놀이장이 운영이 되었으면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당겨서 썼고, 부족한 예산을 다른 물놀이장에,
부위원장 이자연
아, 그래요? 전에 잔액이 2,327만 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본예산은 또 2억 원으로 해 놓으셨길래 어떻게 된 경위인지 한 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4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1억 5천 가지고는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그 예산 일부를 다른 물놀이장으로 해서 같은 예산이니까,
부위원장 이자연
제가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보통 7월에서 8월 2달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많이 듭니다. 인력이 공원마다 한 6명, 7명씩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다 보니 그리고 시설물이라든지 화장실이 없는 데는 화장실 설치, 샤워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실제적으로는 한 45일에서 50일가량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지금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줄이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부위원장 이자연
근데 제가 주위에서 민원을 많이 받기로는 안전요원들의 주민을 대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해야 됩니까?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업체에 이야기가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제 조금 있으면 학생들 방학도 되고 이러면 물놀이장도 곧 개소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 주민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안전요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알겠습니다. 그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이자연
거기 보면 소상공의 위기 극복과 착한 임대인의 참여 확산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체결하는 상가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게 지금 재산세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작년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신청기간을 원래 10월로 마감을 했다가 한 달 더 연장해서 11월까지 연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2억 4,49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시비 70에 구비 30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지출액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1억 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 보조금 반납으로 9,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절반 가량의 금액이 남았는지 좀 알고 싶고, 홍보가 부족한 건지, 여기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과 홈페이지에 들어 가니까 이 내용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있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절반 가량의 금액이 남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보니까 온라인 접수만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접수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시의 방침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협약체결은 당초에 이게 코로나 사태 때는 처음에 2020년부터 초창기 때는 이 부분이 좀 활성화 되어서 나름 지원하는 사람들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상호로 상생하자는 분위기가 좀 많았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서 그런 분위기가 사실 와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5건에 1억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온라인 신청하는 부분도 이게 시에서 어찌 보면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동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통장이라든지 그분들을 일단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긴 했지만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시죠? 제가 봐도 이게 접수방법이 이렇게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아, 좀 나이드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되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지금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으로 200만 원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천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세부내용을 보니까 국내 개별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0개 업체를 정했을 때는 생각했던 게 있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지출은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개 업체만 일단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예상한 것보다 사실 실적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군데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나 상가에 사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 적게 신청하는 바람에 코로나 여파가 조금 작년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예상을 하고요. 올해도 최대한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가지고 기업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런 좋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담당과에서도 23년도 올해는 좀 이런 참여 업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자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 질의는 아니고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 등 이런 관련 일들이 많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는 게 너무 아쉽다고 본인도 생각한 바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해 왔던 대로 말고 직원들의 쌈박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있을지 한 번 더 기획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실적이 별로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홍보에 사실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희들이 나름 일단은,
위원장 구정란
최선을 다 했는데도 그렇게 잔액이,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그때는 코로나가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예, 그렇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이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 박람회가 개최되면 조금 더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다른 홍보활동으로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 83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이 3건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에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명시이월 된 내용이 명확하게 잘 표시가 되어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냥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으셨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저희들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금 공사가 지연된 것은 대상사거리 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또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공기가 부족해서 그다음 해로 이관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녹지공원과장님도 보시면 사고이월 내용에 보시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자재 수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도 명시이월 내용을 보고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설명 자체가 좀 많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화물연대가 레미콘 파업을 했거든요. 레미콘 수급이 안 되어서 다른 후속 공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런 내용도 좀 명확하게 사고이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어떤 제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공기가 밀렸다는 내용을 사고이월이라도 좀 적어주셔야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지금 그냥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적어놓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자재가 안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차피 적어주실 때 간단하게 조금만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농산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에 관련해 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되어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이 부분은 작년도 추경 때 확보한 사업은 금년 1월에 완료를 다 지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철강자재가 다 수송을 해와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서 약간 미뤄졌는데 금년 1월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따로 없습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그 부분은 지금 장소라든지 내용을 협의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설치기준 강화로 인해 공사지연으로 1,050만 원 전액 사고이월됐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이 부분도 하반기에 사실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왔습니다. 늦게 배정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해당 농가주와 협의하고 기타 하는 과정에서 농가주에서 약간 지연을 시키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사업 자체도 전국적으로 지자체 모두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이렇게 된 겁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가 일찍 내려왔다면 작년에 일찍 마무리가 되었겠지만 사실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늦게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용 위원
농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준설사업은 계속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21년도 낙동강 하구 어항 준설사업 14억은 마무리되었고 지금 6차 준설사업 4억은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2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지금 6차까지 준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월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것이고 올해 공사비가 26억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1차 추경에 편성될 26억하고 이게 전부 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항로 준설사업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할 그런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준설은 지금 특히 낙동강 하구 쪽에는 지형 변화도 심하고 퇴적되는 부분이 많아서 등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해마다 준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선이 통항하는 데 수심확보가 안 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신호항 내 준설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신호항 내 준설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마무리가 다 되었고 지금 한 6월 정도 준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26억 사업은 지금 시작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신 바지선이 그쪽 통항로 준설 바지선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송정에서 반발이 좀 있던데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오늘 언론 보도상에 나왔었는데요. 그쪽 부분에 송정해수욕장에 인근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시고, 또 해운대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다른 쪽으로 투기장을 지금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송도쪽으로, 다대포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맞습니다. 일부는 다대포의 한진CY 부지로 가고 일부는 신항 용원 쪽에 있는 송도 제2투기장에 그렇게 반반씩 가는 걸로 지금 해수부하고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이 21년도에는 불용액이 25.1%고 22년은 57.4%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신항 친환경 인증 부표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한 70%가 지금 교체되었다고 보고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데 비해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한 금액보다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수요조사가 한 해 전에, 전년도에 사업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수요조사와 그 다음해에 확보해서 실제로 지금 바꿀 사람을 받았을 때 거기에 차이가 또 발생하고 있고 해서 지금 올해는 전년도에 조사한 다음에 올해 연초에 다시 한번 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생긴 부분을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만큼의 불용은 안 생긴다고,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명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에 보면 우리 본예산에 3,1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22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 9천만 원 해 가지고 총 2억 2,1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지출액은 1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보조금 반납액이 3,3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6,700만 원가량 정도 되네요? 예상 톤수를 보니까 894톤으로 되어있던데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도 집행잔액이 6,600만 원 남고 보조금 반납으로 3천만 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22년도 예산으로 9,4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액 미집행 되어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자체예산을 21년도에는 7,400만 원을 잡아놓고 22년도에는 9,400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는 시비 지원사업 3,100만 원과 구비 지원사업 9,4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해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근사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회 추경때 당시의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비가 대폭 증대되어서 교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자체사업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많이 내려온 거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좀 강하게 올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어서 태풍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왜냐하면 태풍이 오고 나면 처리할 폐자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한다고 좀 했는데 작년에 신장로라든지 힌남노 태풍이 왔지만 부산에 상륙해도 사실 농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할, 삭감할 시기를 놓치게 되고,
부위원장 이자연
2회 추경에도?
농산과장 우영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한 11월이나 한 번 추경을 더 하면 삭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없이 바로 결산 추경에 넘어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불용액이 전액 불용액이 되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미리미리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안 그래도 저희들은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항상 제일 실패한 사업으로,
부위원장 이자연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여기 예측 톤수가 있는데 이 톤수에 맞춰서 다음에는 규모에 맞게 예산을 좀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에는 자체사업은 안 했는데 사실 저희들 시비가 내려오는 게 좀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사실 금년에도 1억 9,600만 원 해서 시비를 확정하게 되면 시비사업이라서 저희들 구청 자체사업은 안 했습니다만 또 금년 지나고 내년 되면 또 시비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재작년처럼 3,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다면 그 상황에 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사실 좀 국·시비 내려오는 게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그거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에 보니까 이게 세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관내에 16개 어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세부사업에 9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22년도에는 2억 6,4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약 1억 2,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어항 질서유지 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시설 유지보수는 그 부분은 아니고 어항에 대한, 어항의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항의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기반시설인데 22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총 12명에 약 100일가량의 인건비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천성항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도 나와 있고, 시설부대비용으로 9천만 원 지금 되어있거든요? 21년도하고 똑같은 것은 지금 시설 및 부대비용이 9천만 원 똑같은데, 나머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그러면 아마 중간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천성항이 2020년 준공되고 2021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질서계도 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6,1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5,560만 원 가량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순수하게 어항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에 쓰기는 했는데 경미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좀 여러 번 오지 않았습니까? 힌남노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어항시설이 파손된 부분을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빼지 않고 태풍 피해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좀 남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세부사업에 올해는 보니까 23년도 예산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부사업을 해 놓으셨던데 보니까 어항등 질서관리 유지사업에 1억 5,600만 원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부사업 중에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로 1억 5,500만 원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다 합하면 전부 다 똑같은 연안시설과 어항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으로 보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하면 3억 1,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세부사업을 좀 분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편성 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지보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21년도에도 시설 유지보수비로 9천만 원 잡았고, 22년도에도 9천만 원을 잡았는데 아까 1억 5,500중에 시설 유지보수비를 올해는 1억 3천을 잡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노후화 된 거라든지 이런 유지보수가 좀 많이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한 번 여쭤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안전점검 하고 해서 조금 노후화 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 중에 좀 큰 단위들은 또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빼기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 상반기이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또 태풍이 오게 되면 큰 시설물이 아닌 경미한 피해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84페이지에 보시면 양액재배농가 배지 지원에 예산이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이것은 사실 말 그대로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상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사용한 만큼, 구입한 만큼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좀 남은 금액입니다.
박상준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과장님.
농산과장 우영진
근데 이것은 좀 해마다 약간씩 오차는, 변경은 좀 있습니다. 대상 농가가 보통 예를 들면 A농가가 100개를 사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해 줬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뭐 40개 줄이고 60개만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거의 뭐 3천만 원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어떻게 추가로 따로 배지를 줄 수가 없어서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산이 좀 부족했던 연도는 없었습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부족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모든 농가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원해 주고자 한다면 한없이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185페이지를 보시면 축산농가 지원에 지금 4억 3,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장님, 2,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1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잡혀 있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이중에 지금 1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농산과장 우영진
이 부분은 저희들 직접하는 통제초소 운영이라든지 어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이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2,8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월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이 하반기 늦게 배정되어왔고 농가 설치 자활사업이 12월에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1,0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반려견 놀이터 조성 분야에서 1,800만 원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농산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관내에는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이라든지 비료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민원인이 민원을 주셔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알고 있고 나라에서도 알고 있지만 손을 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주들이 원하지 않아서 경영체에 등록을 못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농산과장 우영진
안 그래도 저희 관내 농지에는 7, 80%가 외지인 땅이다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보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각종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이라는 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고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 차원에서 요청하는 게 그렇게 크게 통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 각종 사업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각종 사업지침 자체가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각종 기반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지원을 좀 못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위배해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구 자체에서 지원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산과장 우영진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방안을 저희들이 사업별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자체사업도 대부분이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근간은 국비와 시비사업과 같은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타 지자체도 조사해보고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저도 타 지자체의 조례를 한 번 비교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80%가 타 지방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가 아니라서 등록을 못한 많은 농업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서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들과도 상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첨부서류 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고이월에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이월된 게 수자원 해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을 용역을 주고 수립하고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구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 또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보완이 떨어지고 또 그 보완하고 재심의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사고이월 사유에 그냥 ‘관계기관 협의지연’이라고 하신 것은 본 의원 보고 질의해 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신 게 맞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이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1억 300만 원 사고이월 된 것은 검수요청 미신청으로 발생한 건인데요.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사업을 준공할 때가 되면 검수요청하죠? 이거 나라장터에서 한 것 맞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찾기 쉽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위원님, 아마 저희,
박혜자 위원
도시정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절차하고 납품하고 서류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었는데 아마 요즘 인터넷으로 다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미숙해서 검수신청을 좀 지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내용이고, 저희들도 그걸 미리 좀 업체에다 인지를 시키고 알려주고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긴 면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검수요청은 사업에서 요구하는 설치나 납품이 끝나면 담당자 분들하고 “검사해 주세요.” 하고 요청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일단은 업체에서 “저희들이 완료를 했으니까 한 번 실사를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상으로 보통 옮기게 되는데 서류와 별도로 지금 또 나라장터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또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걸 아마 업체에서 조금 미흡해서 몰랐던 모양입니다.
박혜자 위원
업체에서 검수클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월된다는 것은 이건 좀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그 업체 관리를 단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연말을 넘기고 나서 클릭해서 대금을 받고 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런 사소한 일로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사소한 일로 사고이월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폐공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은 보조금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지금 폐공가도 그렇고 햇살둥지사업도 그렇고 폐공가를 우선은 철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안 계셨고, 햇살둥지 같은 경우는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중간시세의 2/3 정도 가격으로 임차를 놓아 주시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 강서구에는 햇살둥지사업을 신청하신분 자체가 아무도 안 계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반납도 하고 명시이월도 됐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햇살둥지는 반납을 하는 부분이고요. 폐공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년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 대상을 찾아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폐공가 부분은 이월을 시키고 햇살둥지사업은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시에서 일정액의 시비를 내려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시 창조도시과에서 16개 구·군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배분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해 달라는 입장에서 시비를 내려 주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폐공가 철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한 3개의 사업장 정도를 철거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자도 아무도 안 계시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게 반복으로 계속 해마다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예산서 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구는 없으니까 돈을 그냥 주지 마세요.” 라고 물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특정 구에서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폐공가가 굉장히 많이 철거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 특정 구가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요.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그냥 시에서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친수)로 해 가지고 예산이 8천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3,700만 원이 넘네요?
다른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다시 답변을 받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김정용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를 보시면 재해영상전광판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2억원이 예.
김정용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현재 우리구에는 재해영상전광판이 전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1개소 설치하는 금액입니까? 이 2억 원이?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2억은 1개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올 7월까지 설치완료 할 예정인데 지금 공항로 쪽에 하나를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설치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항로 명지시장에서 약간 위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게 동영상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문자로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동영상도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나오는 게 좀 더 저희 구 홍보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좋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저희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동영상 쪽으로 하는 걸로 그리 잡았습니다.
김정용 위원
추가적으로 전광판 설치 이곳 말고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나 국제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되고나면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국가하천 내에 생태공원 공공요금이 8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국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넉넉하게 조금 편성을 했다 보니까 아마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수목관리 시설유지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 부분의 비용이 관리할 내용이 없어서 이 금액이 남았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공공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김정용 위원
유지보수 사업인데 공공요금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집행내역은 6월 14일날 생태공원 공공요금 전기수도료 60만 600원, 7월 1일에 전기수도료 26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김정용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다음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지적재조사사업 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시설비 2천만 원 예산 중에 2천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명시이월 된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완료하고 지금 조정금을 나눠주고 있는 강동2지구가 있습니다. 강동2지구에 도시계획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이루기 위해서 작년에 끝냈으면 좋았었는데 할 수 없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게 용역비입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 됐으면 올해는 사업이 다 가능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집행을 용역업체를 지금 선정하려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는 업체가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는 받아보고 지금 미팅중에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어쨌든 사업이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3년도 1월 1일부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주택용 전기요금이랑 물론 가로등이나 이런 대교 위의 전기요금은 조금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제가 그 차이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등, 보안등 그 전등의 와트수에 따라 가지고 계약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용 전기하고는 얼마가 차이나는지,
부위원장 이자연
일반 주택용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좀 더 저렴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부위원장 이자연
일반 가정용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9.6%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193페이지에 보면 구포대교 경관조명 관리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조사업에 보면 시비가 850만 원 받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21년도에도 850, 22년도에도 850, 올해 본예산에도 85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전기요금도 올랐을뿐더러 경관 가로등의 전기요금, 보안등의 전기요금도 분명히 올랐을 텐데 왜 시비를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지, 시비 요구에 좀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제가 3년 동안 어떤 계약전력에 따른 전기료가 인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좀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이게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것도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730만 원, 93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만약에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제가 알고 있기에는 850으로는 12달 부족하지 싶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시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받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나와 있는데 보니까 22년도 예산이 3억 1,877만 6,000원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래서 지출은 2억 3,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8,673만 6,3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제가 22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 소양교육을 연 2회 하더라고요? 강사비로 지출되는 금액이랑 우리 사회복무요원 32명에 대한 봉급이나 보수, 그리고 피복비 이런 게 지급되고 그다음에 상해보험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21년도 예산에는 3억 2,100만 원으로 22년도에 340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을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작년에 22년도에 8,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좀 더 감해지긴 했는데 2,273만 3,000원이 감해졌더라고요. 그거 감해서 2억 9,600이 되는데 여기 예산 내역을 보니까 작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동일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작년보다 조금 더 줄었고, 그래서 감해진 걸로 되어있는데 8,600이 남았는데 2,200을 감하셨더라고요, 올해 예산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왜 이것보다 좀 더 감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 또 8,600이 말 그대로 불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CCTV 밑에 보면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사업에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 3천이 남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1억 2,500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이렇게 남았고 근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예산보다 2억 3,300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올해 결산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 관리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32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 수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나 하면 금방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틈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보니까 실제 월별로 따지면 제일 적은 달이 21명이 복무를 했고요. 제일 많은 달이 27명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무요원 수급과정이나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이게 운영에 대한 용역비거든요? 용역비인데, 통상 사업의 낙찰률이 한 90% 전후에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12억에서 1억 2,500만 원 남으면 낙찰률이 한 90.몇%쯤 됩니다. 그래서 통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낙찰 잔액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대부분 100%에 낙찰이 안 되고 통상 90% 선에서 전후로 해 가지고 낙찰이 되거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아니면 증액시킨 폭,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들이 증액시킨 부분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단가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자연
올해는 용역비가 한 550만 원 정도 더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월 나가는 보수비용에서.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입찰로 하니까 당연히 잔액이 남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1년에 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낙찰률을 감안해 가지고 더 적게 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잔액이 남더라도 용역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낙찰은 이 정도 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작년 22년 결산에 보니까 8,600이 남았는데 올해는 2,200을 감해서 2억 9,600을 편성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게 결국은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되거나 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사업의 규모를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수급관계를 갖다가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저1동 1047-12번지 일원 도로는 계속 이월되다가 올해 불용으로 처리하는 그 건 맞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여기 지적재조사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도로개설사업 목적이 중리2구마을 그쪽 지역 일원에 도로개설이 미개통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코자 2020년도에 본예산에 4억 예산을 편성해서 연장 30m, 폭 6m 도로개설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당시에 우리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중인 대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그게 미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완료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후속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개년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회계연도에 2개년도에 명시·사고이월이 도과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계속 이렇게 이어오던 거 불용처리 화끈하게 해결해버려서 속은 시원하시겠습니다.
(장 내 웃 음)
그리고 동선동 1046번지 일원 석축공사는 지금 73.2%가 불용인데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동선 1046번지 석축공사는 구간이 2개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구청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1억 4천 정도 했고, 그다음에 2구간에는 특별교부세 2억이 2021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불용을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연도 사업 공기확보를 위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1년 안에, 또 사고이월 안에 집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을 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기간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일단 2억이 특교세로 나와 가지고 해결은 하고 다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나머지 공사구간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특교세를 받아 왔으니까 우리구로서는 좋은 현상이네요?
건설과장 설원재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이걸 들여다 보다가 예비비까지 편성했다가 이렇게 일부 금액이 이월되는 게 참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는 정말로 꼭 필요한는 부분에 신청하는 예비비인데 불용액이 되었었는데, 뭐 특교세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했으면, 특교세를 그 전에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불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좀 더 세밀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87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서 성과지표에 재난대응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일수가 보통 목표가 2번 실시인데, 지금 1번 훈련하셨는데 해마다 보통 우리구에서는 재난대응훈련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국훈련이 있고 안전부산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지훈련에 따른 현장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안전훈련하고 안전부산훈련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성과지표에서 달성률이 50%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전부산훈련은 지난해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2번씩은 의무적으로 한 사항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전부산훈련은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만 하고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체훈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31분
안건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구정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정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편성총액은 30억 2,66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편성총액은 30억 1,054만 2,000원입니다. 이중 10억 4,039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6,135만 1,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7,904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총액은 1,610만 7,000원이며 지출결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22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대응경비로 코로나 19 역학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7건 5억 6,768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5,797만 7,95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971만 1,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우 및 강풍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를 위해 관내 김양식장 파손어구철거 등 총 2건 2억 7,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6만 8,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6,933만 1,15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중대산업재해사고 관련 유족위로금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추가분 납부 등을 위해 총 4건 2억 27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대응과 자연피해에 따른 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4개 부서 심사 후 4개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으며 총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이 115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95개소에서 115개로 지금 등록되어있는 종교시설만 이렇게 제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정확한 숫자는 등록된 것은 95개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종교시설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1억 1,500만 원을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2,74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700만 원이 남았거든요? 8,750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방역물품 구입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홍보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우편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종교시설에서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오신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카드영수증 이런 것을 첨부를 해야되는데, 현금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래명세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8,700만 원이나 남을 정도면 이런 것은 좀 탄력적이고 우리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인데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1억 1,500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종교시설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도 안 되게끔 이렇게 지출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유감이 좀 생기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종교시설은 95개이고 거기다가 또 미등록 종교단체가 있을 걸 예상해서 한 20%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115개 종교시설을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공고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접수를 하였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독려 전화도 몇 번씩 드리고 또 권고도 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몇 번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스님이라든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게 좀 아까 말씀대로 증명서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받아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쉬워서 우리 홍보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다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홍보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출되는 부분에서 돈 1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증빙서류들을 좀 간소화하든지, 아니면 증빙서류에 대한 포괄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았는데 현금영수증은 포함되고 세금계산서, 카드 이체내역서 이렇게만 된다 하니 안 되는 종교시설에서는 좀 아쉬움을 토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예비비로 산출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좀 급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예비비는 정말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언급했듯이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제외되는 지출로 시기상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긴급성이 인정될 때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그런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다시 환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부서에서 사용시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각별히 신경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보면 선거관리경비 추가분 납부가 7,9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작년 본예산에 이 금액을 2022년도 본예산에 이 선거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심숙희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제277조3항에 보면 지방선거, 의회 의원님하고 자치단체장 선거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이런 분들 연장이나 수당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선관위에서 추가로 2번이나 납부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매년 법적으로 선거기간이 4년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도 아마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을 건데 제가 7,900만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어서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수당 부분이 그 당시에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아마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수당이 적다.” 이런 말이 그 당시에 나와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측면에서 거기서 수당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걸 통보를 우리 구청에다가 모자라는 돈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된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경비 추가분으로 해서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과장님?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저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외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외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중대재해예방활동 및 교육 해 가지고 288만 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김정용 위원
이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하니까 특별감독에서 이게 지금 발견이 되어서 특별교육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 미실시와 일반건강진단 미실시로 해 가지고 360만 원 과태료를 받으셨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360만 원 받았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그것 말고도 지금 보니까 시정사항이 총 8건이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시정사항 잔잔한 게 8건 있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시스템도 구성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이 건은 지난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특별감독이 와 가지고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게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실제로 중대재해 쪽에는 점검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유해위험방지, 근로자교육, 안전보건이행점검, 이런 중대시민재해 쪽으로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건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한 권에 다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2021년도 근로자 2인 일반건강검진 진단 미실시 1인당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두 분이 받으셨네요, 그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걸 지적을 받고 이 과태료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 2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 우리 근로자의 과태료가 아니고 공무원 2명이 검사를 안 받아서 그리,
김정용 위원
그럼 이걸 검사를 받으시라고 계속 안내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 건은 건강진단건은 총무과에서 전부 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가 이런 중대재해에도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고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절대 할 수 없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안건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구정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옹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닝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645억 7,523만 3,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각 기금의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8억 7,566만 2,000원이며 2023년도 1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66억 9,957만 1,000원, 지출은 11억 4,828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5,128만 8,000원이 증가한 634억 2,695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 번호 제303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운용상의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8,297만 6,000원이며 여기에 수입은 150억 9,45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50억 8,653만 1,000원이 증가한 567억 6,950만 7,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통합재정 예치금 회수금액이 결산 결과 본예산 대비 366만 2,000원 증가한 366억 8,297만 6,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억 원이며 예수금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 5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38억 852만 4,000원을 예탁요구하여 수입합계는 본예산 대비 140억 6,218만 6,000원이 증가한 총 567억 7,750만 7,000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에 800만 원, 본예산 대비 40억 5,418만 6,000원 증가한 416억 9,675만 7,000원은 통합계정에, 본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150억 7,275만 원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지출합계는 총 567억 7,750만 7,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음식문화개선상업 및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통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운용계획은 당초 예산 1억 9,451만 4,000원 대비 6,109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5,560만 6,000입니다. 수입액 주요 변경내역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이 기정액 1,8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은 기정액 1억 5,371만 4,000원에서 1억 7,280만 6,000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6,1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기정액 910만 원에서 1,410만 원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기정액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비가 3,800만원에서 5,800만 원으로, 그리고 예치금 1억 6,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구정란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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