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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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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22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부인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6월 14일 제3차 회의, 6월 15일 제4차 회의, 6월 16일 제5차 회의, 6월 19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심사와 관련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구정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회계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계장 최윤희
반갑습니다. 회계계장 최윤희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서 및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1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천만 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85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94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0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35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5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01억 원, 실제 수납액은 5,94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708억 원으로 80.4%이며, 미집행액은 1,144억 원으로 19.6%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799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126억 원, 집행잔액이 218억 원입니다. 4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235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91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40억 원으로 수납률은 91.8%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3%이며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배분금액부족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51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9%이며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무재산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6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5%를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798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2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09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3.1%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45%로서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8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2.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에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원이며 풍랑 피해 김 양식시설물 철거사업 외 12건의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73억 원이고 사용액은 6억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4억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2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807억 원으로 용도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당해연도 중에 신규취득 등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억 원이 감소하여 2022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2,496억 원이며, 부채는 218억 원으로 순자산은 1조 2,277억 원입니다. 나머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22년 말 채권 현재액은 51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회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환경계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 회계계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58억 증가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증가 요인은 연말 조정교부금 증액통보, 초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이런 사유로 58억이 증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작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연말에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 50억 원을 했고요. 보조사업 등 구비 부담 11억 원으로 또 세출 편성하고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기타사업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초과 세입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 및 부산시 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및 이 재원이 연말에 최종교부가 되어가지고 세입의 정확도를 예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번에 국세가 6억가량 줄어서 부산시 교부세도 최소 1,558억 정도 펑크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많은 영향을 받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대비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100억을 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영향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산광역시 주관의 치매관리 현장실천사례 공모 등 여러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보조금 반납이 20년에는 2억 5천이고, 21년에는 3억인데, 이번 22년에는 15억 7,600만 원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이 좀 강합니다.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국고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이런 게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다 사용되지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그런 사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작성될 때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예산 전용, 이번에 좀 많았죠? 작년도가.
지금 총 16건이던데 20년도에는 8건에 6,600만 원, 21년도에는 4건에 1억 2천, 올해는 좀 많습니다. 16건입니다.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2건 이렇게 해서. 이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1월, 12월 되면 예산 부족분이 많이 발생해서 11건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관계로 이 부분도 좀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요금 인상으로 해서 편성이 모자라서 조금 변수가 발생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운영 위탁체가 변경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렇고, 또 행사가 취소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용이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주홍 위원
대체로 보면 주민복지과가 5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3건, 근데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의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니까 또 시급적인 측면에서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조금 더 예산편성에 정밀성을 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전용 부분은 저는 사실 조금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급할 때 전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좀 비슷한 남은 사업들을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작년에는 너무 많길래 ‘이 부분은 좀 신경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성과계획서 있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작년도 것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성과지표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타당성도 없고 그렇게 써 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다 읽어보셨겠지만 해마다 똑같아요. 또 부서별로 보면 사업마다 유리한 대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보여주기 좋게 지표를 잡는 경우도 많고, 중요도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냥 건수로 보면 안 되는데 산정방식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8대 때, 지금 9대 와서도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이게 저희들이 업무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치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성과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몇몇 부서에서는 사업들 보면 개선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수치 산정할 때 그냥 건수로만 하게 되고 또 만족도나 여러 가지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견서에 보면 일단 재무과가 해당이 되지만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결산서하고 할 때.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서가 지금 되어 있던데,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환하는 데 1년이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이 부분은 제가,
김주홍 위원
재무과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근데 수치를 달 때는 엑셀이 굉장히 편리한데 아직까지 한글을 대부분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주홍 위원님이 당부하신 대로 결산서 엑셀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빨리 재무과와 협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2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예산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혹시 이게 경관조명 설치하는 예산인지, 현재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심숙희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산시 ‘15분 생활권’ 도시구현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22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억짜리가 되는데, 22년 10월에 시비 4천만 원이 먼저 지원되었고요. 그래서 구비를 1,333만 4,000원을 해 가지고 5,3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돈이 12월달에 내려왔으니까 바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마저 시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7억 예산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8월까지 예정입니다.
김정용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작년에 우리 권고사항에 보면 재무보고서 작성을 엑셀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쓰고 있죠?
회계계장 최윤희
예, 결산에서 회계결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저희들이 저장해서 쓰는 엑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의원
재무보고서 작성은 작년에 이렇게 권고도 드리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여기 보면 “타 구청에서 엑셀을 쓰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렇게 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재무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회계계장 최윤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산 자체가 회계결산하고 재무결산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결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우리 이호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재무결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법정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맞도록 이호조시스템에 있는 방대한 결산자료를 다 가공을 해야 되는 것은 한글로 하든지 엑셀로 하든지 2차 가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 전에 부산시를 한 번 얘기해보니까 부산시는 시청을 포함해서 16개 구·군 모두 다 엑셀을 사용하는 데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단위 교육을 가 보면 그 자리에서도 담당자가 같이 교육받으러 온 수강생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저희들이 전국을 다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자치단체도 엑셀을 쓰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분도 전국에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법정서식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호조시스템에 그대로 그 서식이 반영이 된다면, 차라리 시스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구현을 해 준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 변화에 관해 추이를 좀 보다가 저희들이 진행을 한 번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주홍 의원
일단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특히 수치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글보다는 엑셀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회계계장 최윤희
예.
김주홍 의원
그래서 일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저는 권고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건의하면 되잖아요? 건의하고 그렇게 바뀌어 나갈 부분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회계계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 목표에 보면 일상에 입히는 품격있는 문화관광생활 예산액이 41억 7,134만 원인데 결산이 11억 9,800만 원으로 이월액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이는 모두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주로 지금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관련되어서 강서문화원 이전사업하고 영상 조성하는 그 사업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강서문화원 이전은 한 11억이 이월되어 있고,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는 17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 가까이가 그 부분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혜자 의원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박혜자 의원
또 그 아랫부분에 보면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이 성과달성지표를 보면 244% 달성을 했고, 21년도에 보면 514건으로 256% 달성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256% 달성이 되었으면 현년도에는 이걸 갖다가 목표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244% 달성을 해 가지고 성과목표를 이렇게 높게 측정한 것은 목표를 달성키 위함인지 아니면 늘 하던 그 방식대로 한 건지 해마다 왜 200% 이상씩을 달성을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이 사업은 불법게임기 단속 관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게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연도에 따라서, 그 실적에 따라서 변동 차이가 심합니다. 어느 연도에는 10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신고를 안 한다든지 불법이 적발이 안 되어 가지고 1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어떤 목표를 딱 정하기가 참 힘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박혜자 의원
그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게, 해마다 200% 이상씩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것은 어느 추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추정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200%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이게 유흥노래방이라든지 불법게임기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을 1년에 몇 건 하겠다는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연도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불법행위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1년에 10건을 목표 달성을 해 놓고 10건을 꼭 단속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혜자 의원
저는 그건 변명이라고 보고요. 해마다 목표를 200씩으로 잡아서 실적을 500 얼마로 해 가지고 200몇%를 달성한다는 것은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또 정책목표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이것은 몇 년 동안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시행해보겠습니다.
박혜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통·반장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26만 원 정도 남았는데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현재 통장님들께서 위촉되시고 나면 마을의 공사 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마을의 대표자로서 명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요청이 많시던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8개 동 통장님들께 명함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에 의원님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그 예산이 따로 없어서 동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미리 명함을 다 만든 동도 많고 필요한 동이 대저2동하고 명지1동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없어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추경에도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안 올렸고요.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도 명함이 다 필요하냐고 동에다가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필요한 것보다는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통장님들이니까 한 번 만들어 주셔 가지고 통장님들 사기진작에도 의견을 좀 참작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박상준 의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설 지원에 예산액이 2억 4,8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3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무선방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준 의원
예,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 계속적으로 마을회관에 앰프시설을 계속적으로 수리하든지 새로 개설하든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심숙희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일괄적으로 전 동에다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선시설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3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28개소가 무선방송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1,3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상준 의원
마을에 중요한 방송을 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마을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억 1,800만 원과 부대비용 등 총 1억 6천여만 원이 이월예산 되었습니다.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이 사업은 21년도 당초 예산인데 그 당시에 1인당 25만 원씩, 한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 중에 남은 금액이 이 만큼 남아 가지고 작년 22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는데 작년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을 안 하고 지출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아, 그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한꺼번에 같이 정산해서 반납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같이 다 모아서 기다린 사항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구정란
아,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지출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행안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게 또 이월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사업과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 불용액이 98%가 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델타복지타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린이집하고 또 종합복지관하고 가족센터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나누어서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구에서 계획한 대로 바로 딱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이 내려왔는데 12월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립계획 자체를 에코델타시티의 입주시기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올려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고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올 한 12월경에 내려오는 것은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한 금액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용 위원
아무래도 에코델타시티도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성과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두 번째 보시면 보훈단체 만족도조사 점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산식이 단체수 대비해서 단체별 합계인데, 이 보훈단체가 총 몇 개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10개 단체입니다.
박상준 위원
10개 단체 그러면 전체 인원수에 단체별 합계를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산출하는 겁니까?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것은 연 1회 보훈단체별로 회원 10명씩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받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한 개 단체별로 열 분을 무작위로 선출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박상준 위원
그럼 과장님, 추가로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정책목표가 있는데 장애인 콜승합차 이용자 만족도와 성과달성률이 100%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장애인 콜승합차는 낙동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복지관에서 연말이 되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박상준 위원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만족도조사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박상준 위원
하루에 이용자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병원에 동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또 진료가 끝나는 동안 기다려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사전 이용으로 예약해서 이용하는 제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사전으로 예약을 안 하시고 급할 때 바로 하면,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급한 경우에는 그것은 복지관에서 사전에 만약에 예약되어있는 분하고 일정이 겹치면 다른 방안이 없는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때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훈단체 만족도조사 점수 이렇게 되어있죠? 점수인데 109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산출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도 잘못하셨고.
아니, 만족도를 점수를 내는데 100점이 넘을 수가 없잖아요? 측정산식이 단체별 합계에서 단체수로 나눴네요? 만족도는 점수를 내는 건데, 퍼센티지를 내는 건데 이거 산출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성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 건수를 올린 것 같은데, 100%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부서별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만족도점수가 최고점수가 100점인데 100점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것은 설문지를 조사한 그 대상수를,
김주홍 위원
수를 했죠? 근데 조사점수인데 성과지표는 조사점수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여성센터 만족도 되어있는데 103% 되어있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것도 그 대상자 수,
김주홍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부서별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것도, 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위생과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부위원장 이자연
이게 제가 2019년부터 우리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에 4, 5종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현액이 42억 7,2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출한 것은 25억으로 되어있고 명시이월이 15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보니까 “11월 국·시비 교부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됐다.” 이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이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사업이 교부가 늦게 됩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시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왔거든요?
부위원장 이자연
언제쯤 보통 내려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보통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쯤,
부위원장 이자연
상반기에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래 가지고 빠르면 8월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허가받고 이렇게 하는 데 따른 시간이 좀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연내에 추진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항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리고 또 중간에 업체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후순위 저희들이 선정해서,
부위원장 이자연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다보면,
부위원장 이자연
허가기간은,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방지시설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방지시설 외에 또 부가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담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렇게 하면 후순위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은 또 늦어지잖아요, 사업이? 그런 식으로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올해 본예산으로는 9억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9억인데 지금 사실 국비만 일부 내려왔고 한 2억 정도인가 이렇게밖에 지금 안 내려왔거든요? 시비가 확보 안 된 걸로,
부위원장 이자연
아, 그렇습니까? 일단 국비는 5억, 시비는 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국비도 다 안 내려왔고 시비도 지금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못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2회 추경을 하면, 확보가 되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저희들이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우리 22년도 예산에 보니까 42억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장을 한 몇 개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금 저희들 한 37개,
부위원장 이자연
37개 정도? 올해 9억 예산이면,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올해는 많이 못합니다. 10개에서 20개?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큰 기업체가 하면 돈이 많이 지원이 되면 또,
부위원장 이자연
아무래도 규모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규모에 따라서 개수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올해도 지금 시비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포기하는 사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뒤에 후순위에 있는 사업장이 조금 빨리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내에.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업비가 빨리 배정이 연초에 되어야지 포기자를 빨리 대체하고 해서 사업비를 원활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조금 그런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우리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까 또 허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허가하는 그 기간이 좀 단축되거나 아니면 좀 간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이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환경전문업체에서 대행을 하는데 조사하고 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자연
대략 한 얼마정도로 예상하면 됩니까? 신청하고 허가나는 기간까지 대략 한 몇 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그 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몇 개월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실사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죠?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가야 되고, 나중에 또 가동신고도 해야 되고 실사부터 해 가지고 하여튼 소요가 조금 많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 그러네요. 혹시 그런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죠? 이 지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를 보면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예산이 5,508만 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출은 3,903만 930원이었고, 잔액이 1,605만 7,070원이 남았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영농폐비닐 수집 장려금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재활용 활성화 예산이 5,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2차 추경 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을 1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영농폐비닐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에서 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봄철 4월이나 5월에 많이 배출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9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그럼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욕심을 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과에서 항상 예산을 신청하실 때 심도 있게 논의하여서 분명히 예산을 신청하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도 토마토 비닐 농사가 언제 지어지는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다음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의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작년과 똑같이 3천여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많이 했고 농협이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지금 거의 반 이상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분명히 좋은 혜택인만큼 정말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6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1,1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과장님, 지금 0원인데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건수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이게 지금 0인 이유가 이 사업비는 연초에 환경공단으로 돈을 일괄 다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반납을 하는데 아직 이게 세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세입·세출을 받든이지 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0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2022년도 결산 말고 해마다 보통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잔액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신청세대가 좀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신청세대가 지금 저희들이 57동이 배정이 되는데 보통 비주택하고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저희들이 목표 달성이 됩니다. 근데 개량 같은 경우에는 철거만 하고 지붕개량하는 비용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신청자가 좀 적어 가지고 잔액이 주택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보통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나면 지붕을 새로 덮어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자부담 비용 때문에 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하실 때 자부담률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근데 이게 국·시·구비 사업인데 일단 비율이 정해진 거라서 그 사업은 그렇고, 뭐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요.
박상준 위원
별도로 품목을 좀 예산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하단에 보시면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에 대해서 예산이 3,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언론상에 수질개선 때문에 냄새도 나는 최근에 처리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이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수질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환경하면 전부 다 저희 환경위생과가 해당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업무가 세분화되어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 하는 역할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지도단속하는 그런 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업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수질개선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여하는 부분이니까 구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라도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 첫 번째로 일선에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저희들 매월 5개 지점에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부분에 있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구정란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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