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기 위해서 1차 연도 예산이 10억 8천만 원이고 5차 연도 예산이 27억 인데 ‘이걸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우리 맞지도 않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욕비 지원 조례나 규칙이 있는 지자체는 총 20곳으로 전라도 곡성, 장수, 진안, 임실, 정읍, 경기도 삼척, 경북 의성, 문경, 일산, 의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7월에 포항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80세 이상 노인 분들께 분기별로 3매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매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수 있는 하절기인 7, 8, 9월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목욕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온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노인의 건강이 저해될 그런 경우의 지역에만 한정이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이런 조례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모순이고, 또 우리 지역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서구에 어떻게 목욕하는 인구가 없어서 목욕 지원 조례 이런 경기도 삼척이나 문경, 일산에 할 수 없는 이 지역을 위한 조례가 우리 지역에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조례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좀 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구민의 모두 전체를 위한, 이번에 김정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유두종이라든지, 또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게 맞지 않나,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예산이나 사회복지는 너무나 많은데 미래 지향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왜 후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구의 상황을 너무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귀를 닫고 있다,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락이나 가덕에 목욕탕이 없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보면 집안에 풀장 정도의 목욕탕을 갖추고 사는 집이 많습니다. 목욕을 안 가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실정에 왜 이런, 목욕탕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은 맞으나 정치라는 것은 지방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하고 이분들을 위한다면 선별적복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보편적복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