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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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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3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7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6일 제2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5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식휴무제 및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 가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재직휴가제도의 일부 개선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는 중식휴무제의 계속성을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유사경력이 있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 가산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6항은 장기재직휴가 중 30년차 이상의 휴가 일수를 30일로 증가하는 등 근거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9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 제18조제6항에서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경우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총 1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되는 타 구 현황을 보면, 여기 타 구 자료를 보면 사상구의 경우를 보니까 10년차에 13일, 20년차에 25일, 30년차에 20일 이렇게 다양하게 연차별로 조정이 되었던데, 우리구는 보니까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만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타 구의 현황을 봤을 때 대다수의 구가 10일, 20일, 30일로 계속 이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10일, 20일, 20일 했기 때문에 늘리면서 다른 구에 30일씩 한 구를 보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직원들도 별 불만이 없고 그래서 그냥 대다수에 하는 걸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지금은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도 없어지고, 또 공무원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준비해서 들어오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려서 30대 이후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3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가 사실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10년차, 20년차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조금 더, 10년차, 20년차에는 전혀 변경이 없이 30년차 직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왕 조례를 개정할 거면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10년차, 20년차 공무원들도 장기재직자뿐만 아니라 똑같이 지치고 힘들 때 휴식을 해서 힐링받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용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계획은 있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개정하는 거니까,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총무과장 심숙희
예, 차후에라도 혹시 위원님의 말씀처럼 10년차, 나이 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30년차 이런 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그때 판단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희,
구정란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차후에 고려해서 정말 10년차, 20년차일 때도 휴가를 제대로 즐겨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9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로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설명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 및 장소,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8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축 및 처리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조, 제17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내 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9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보니까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가 안 제9조하고 10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조례안에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대표, 그리고 설치하는 공공물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 전문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 분야의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전문가라든지 그분들을 초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시군요. 그러면 총 10명을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조형물이 외부에 지금 대부분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훼손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이나 아니면 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문화체육과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1회 이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정기적인 것 외에 수시적으로 그 사항에 따라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 조형물이 설치된 데 우리 무인 CCTV라든지 이런 게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제방 쪽에 이런 데하고 국군묘지, 위령탑 이런 데하고 그런 쪽이 있는데, 공원 쪽에는 CCTV가 있는데 그런 아까 제방 쪽이라든지 전몰장교 충혼비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쪽에서 관리하는 데는 공원 쪽에는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공원 쪽에는 거의 다 있고, 그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이 방지되는데,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괜히 이렇게 보게 되면 좀 훼손된 것도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잘 되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관리개선 권고안이 있었고 부산시 15개 구·군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만 현재까지 없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우리구만 아직까지,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늦게 추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찍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좀 늦게 했습니다. 타 구 단체보다 좀 늦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타 구에 하는 실정에 맞춰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8년, 9년 만에 하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하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등한시 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많이 소홀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 공공조형물이 타 구에 비해서 개수가 적어서 이렇게 소홀되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 관에 등록된 게 33점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쪽에는 1개 밖에 없고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몰장교 충혼탑이라든지 그런 보훈 관련이고, 그리고 또 제방 쪽에 우리 시비라든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2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방 쪽에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등한한 것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울림공원의 원더랜드 조형물은 13개나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런데 그것은 1개로 봐 가지고 전부 다 한 구역이기 때문에 개수는 열몇 개이지만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시행된 시기가 늦은 만큼 더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나 건립 대지 면적 이런 건 다른 구의 조례를 살펴볼 때 명시되어 있던데, 이런 건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2조 정의에 보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 철도, 공원, 항만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마지막으로 제정은 되었지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혜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권고가 14년도에 있었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게 제정이 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게 2014년부터 권고안이,
위원장 김주홍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때도, 특히 주민들이 아시면 “강서구청 일 안 하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은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나와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9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지원대상과 제3조에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목욕업소와 협약체결 규정, 안 제6조는 이용권의 사용과 제7조는 이용권의 정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처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9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서구보를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오려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걸 집에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저희 지금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닙니다.
김정용 위원
그런데 지역 어르신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르신 분들께 목욕이용권이 지원된다, 7월부터.
저희 여기 지금 조례심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 부분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7일 자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내용을, 완료되어서 계획하겠다는 내용을 갖다가 구보에 싣고자 하였는데 이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런 부분이 생활지원과 해서 전화번호까지 나와 가지고, 이게 국장님한테 따로 연락이 안 가는가요? 보고가 따로 안 올라갑니까? 결재가. 구보에 싣는 것은.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따로 보고를,
김정용 위원
따로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김정용 위원
저희 강서구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김정용 위원
위대한 강서에서 이렇게 법 진행방식조차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강서가 되겠습니까? 정말 자유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계획사항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구보에 실렸기 때문에 3월에 나갈 구보에는 정정기사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것은 소통이 아니고요. 이건 누가 봐도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지원된다는 것은 저희가 안 하면 저희가 이상한 의원님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저희가 통과를 못 시키면, 통과를 안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서 주민들한테 복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구민 분들이.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김정용 위원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아마 생활지원과일 겁니다, 경로당 회장님들 지원에 관한 것. 그다음에 그 전에는 명지5초 생길 때 30억 지원에 관한 것, 강당 건립할 때.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구보에 나가고 언론에 배포가 되고 다 되는 것처럼. 솔직히 그때도 안 하겠다, 구정질의까지 했었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사과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때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근데 이게 구보에 어떻게 실었습니까? 과장님이 실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문화체육과 공보계에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보건복지부 승인난 것을 알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좀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드렸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다고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구보 읽어보십시오. 주민들이 볼 때는 시행한다고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지 않아도 몇 분의 어르신들이 전화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만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또 확정이 되고 언론에 배포를 하든 알리든 해야 되는데,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저도 구보를 보고 전화가 많이 오셨는데 저한테 온 내용은 “우리구에 무슨 목욕 못 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욕비를 주느냐, 이런 후진적인 정책을 펴느냐?” 하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 조례의 추진 개요를 보면 ‘관내 목욕탕이 코로나 19 이후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유류비 상승으로 폐업 증가하고 가정 내 샤워시설이나 온수장비를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위생문제와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지역 동네목욕탕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우리 동네에 가정 내 샤워시설이나 온수장비를 갖추지 못한 어르신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시설이라면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선별적복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명지나 녹산의 일부 도시화가 되어있는 경우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에는 아직도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또 가정 내에서는 춥고 어르신들이 목욕하는 게 적절치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 각 가정에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따뜻한 목욕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그분들한테는 훨씬 좋고, 또 하나는 가덕이나 가락 같은 데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지금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 두 곳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도 건립이 되고 여기 연구개발특구에 공공주택도 되고 도시화가 완전히 되면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실효성이 저하될 때는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보고 현재까지는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차 연도 예산이 10억 8천만 원이고 5차 연도 예산이 27억 인데 ‘이걸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우리 맞지도 않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욕비 지원 조례나 규칙이 있는 지자체는 총 20곳으로 전라도 곡성, 장수, 진안, 임실, 정읍, 경기도 삼척, 경북 의성, 문경, 일산, 의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7월에 포항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80세 이상 노인 분들께 분기별로 3매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매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수 있는 하절기인 7, 8, 9월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목욕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온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노인의 건강이 저해될 그런 경우의 지역에만 한정이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이런 조례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모순이고, 또 우리 지역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서구에 어떻게 목욕하는 인구가 없어서 목욕 지원 조례 이런 경기도 삼척이나 문경, 일산에 할 수 없는 이 지역을 위한 조례가 우리 지역에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조례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좀 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구민의 모두 전체를 위한, 이번에 김정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유두종이라든지, 또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게 맞지 않나,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예산이나 사회복지는 너무나 많은데 미래 지향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왜 후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구의 상황을 너무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귀를 닫고 있다,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락이나 가덕에 목욕탕이 없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보면 집안에 풀장 정도의 목욕탕을 갖추고 사는 집이 많습니다. 목욕을 안 가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실정에 왜 이런, 목욕탕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은 맞으나 정치라는 것은 지방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하고 이분들을 위한다면 선별적복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보편적복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파악해보면 한 53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경기도 광명시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경기도 광주시나 이런 좀 도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거 이미용 조례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있었다가 개정되어 가지고 좀 바꾸고 했지 이번에 새로 제정한 건 아니지 않아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일단 이미용하고 목욕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구는 도농복합지역이고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가 농사짓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구 전체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을 가지고 아직까지 선별적복지로 해 가지고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해당되는 주민분들의 민원을 저희 구에서는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이걸 투입한 걸 피드백 해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화가 완전히 되면 그때는 선별적복지로 가든지, 아니면 취약계층만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저희들 한 7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매년 평균 한 14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전 동에서 시범 실시했을 때는 한 63% 정도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명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낮게 나타난 데가 가락이었습니다. 제일 낮게 이용한 데가 가락이었는데, 이것을 또 계절적으로 이용을, 여름이 되면 목욕을 덜 하게 되어서 우리가 계수적으로 노인 인구 대비 얼마라고 규정을 하기로 한 것은 그리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80% 수준에서 일단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교통이 안 좋아서 이용권을 사용 못하는 가락이나 아니면 가덕도 같으면 우리가 도로교통과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전면개편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용편의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전 구민들이 실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데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것도 방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저번에 위원님들도 우리가 우려하는 게 부정수급인데 부정수급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전자바우처카드나 대부분의 지자체 보니까 지류카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전자바우처카드를 갖다가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 다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카드를 이용을 하면 부정수급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 검증은 이미 다 해서 다 개정해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해 가지고 다 올라와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자를 가려낸다는 조례를 계속 그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또 올려놓고 개정을 개서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수급이나 그런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원해야 할, 더 필요하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이런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해야 할 곳이 더 많은 데 왜 굳이 목욕에 한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목욕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많지 않은데 굳이 왜 거기에, 정말 일부 주민이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절기 7, 8, 9월에는 목욕을 갖다가 온수시설이 없어도 굳이 할 수 있고 또 그런 온수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은 파악해보셨는지, 저는 가락이나 가덕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가덕 주민이 많은 민원을 하십니다. “우리 동네에 목욕탕 하나 지어도, 목욕 시설이 없다.”, “용원까지나 밖으로 나오려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목욕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의 문제다, 꼭 목욕이 필요하시면 어차피 그분들은 밖으로 나오실 건데 나와서 하실 수는 있는데 목욕비가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목욕탕 있었으면 좋겠다로 가는 것, 그런 뜻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그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게 불합리해서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해서 정말 없애지 못해서 끌고 가는 이런 조례들을 굳이 우리구에서 왜 더 건설적인 조례가 많은데, 건설적인 지원이 많은데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부정수급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번에 동에서 민간협력사업으로서 시범 사업을 8개 동에서 했었는데 그때 결과가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나오고 해서 명지1동 같은 경우에는 95%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락 같은 데는 몇 퍼센트냐, 한 33%밖에 이용해서 그런 교통문제, 물론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 한 교통문제는 나중에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데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주택을, 단독주택을 끼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사실상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통의 문제도 있지만 또 대중목욕탕을 평소에 살아오면서 어르신들이 안 해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서 목욕을 한 달에 두 번씩 함으로 해 가지고 건강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서구 주민 전체를 볼 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비율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또 앞으로 이 사업 시행하면서,
박혜자 위원
이게 「노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더, 이게 목욕을 지원했을 때 10%의 효과가 있다면 더 좋은 정책, 치매 관리나 다른 지원을 했을 때 80%의 효과가 있다면 10%의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80%의 효과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10%의 주민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이것은 선별적 복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김정용 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요. 우리 박혜자 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서구라는, 우리 강서구는 특이하게 정말 명품강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명지신도시와 강동, 가락, 대저, 가덕도 이렇게 농어촌이 공존하는 진짜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정월 대보름에 우리 주민들께 인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가락에 사시는, 강동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목욕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언제 시행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용은 명지 같은 데에서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그 한 번 목욕하는 게 간절함이라는 게 저한테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께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많은 분들께 안내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혜자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선택적 복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번 해 보고 실효성이 떨어지면 선택적 복지로 또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는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자바우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전자바우처는 어떤 시스템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은 처음에 각 지자체에서 목욕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지류를 가지고, 종이 티켓을 가지고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려웠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부정수급 이런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최근에 건강바우처카드해서 시스템이 새로 개발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으로 지금 변경해서 목욕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정란 위원
그럼 전자바우처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분실을, 예를 들어 지류카드 같은 경우는 분실하면 다시 재발급하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이 주워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카드로 사용하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죠.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카드에 이름이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죠.
구정란 위원
그럼 사진도 들어갑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직까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하고 저희들이 해 봐야 알고, 그리고,
구정란 위원
사진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 이름만 가지고 확인이 되면 조금 확인이 불가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대상자들 변동사항이 주민등록 상 전출이나 사망 이런 게 생기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변동사항을 입력해서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통계자문 기타 이런 것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피드백할 때도 이게 굉장히 용이하고 인력을 갖다가 사용하는 데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지류카드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검토를 좀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며칠 전에도 저한테 가덕도 주민이 전화가 와서 “이런 목욕탕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강서구 자체 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원이나 웅동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에 우리 관내에 목욕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웅동이나 용원 사용 가능은 사실상 어렵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이 처음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목욕탕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시범사업할 때는 가락은 서남에 있는 목욕탕을 협약을 했더라고요. 접근성이 제일 좋은, 그다음에 저쪽에 가덕도동은 용원에 있는 목욕탕을 협약을 해서 이용을 하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대중교통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는 우리구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적에 가락하고 가덕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좀 도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정란 위원
교통편의 제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교통 편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정란 위원
어떤 식으로?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교통 편의를 마련을, 편의를 도모해 준다라면 우리구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도 크게 무난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용원하고 저쪽에 서남에 있는 김해에 있는 목욕탕을 굳이 협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과에 오류든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특히 가락이나 강동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쿠폰을 언제 주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김정용 위원님이나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소중한 세금이 너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용권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부서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도 좀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부 검토를 면밀히 더 세심하게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 시행 중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취지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서 목욕 이용 지원되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보면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탁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그죠? 그런데 보니까 사무의 전부를 아니면 일부를 위탁할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조례안, 그러니까 노인목욕이용권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이 강서구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 직원들 의견도 들어봐도 저희들은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특히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은 목욕을 하는 것이 건강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 그런 게 언론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도농복합지역이고 도시화가 한창 되어가는 과정이고 주민들도 극명하게 도시화가 딱 되어있는 지역과 농촌 지역이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과거부터 지금 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어렵게 사시다가 지금 굉장히 좋아져 가고 있는데 목욕이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그분들도 이용해서 보다 건강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도시화가 완전히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때는 선별적 복지, 취약계층을 위주로 도움을 주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추후에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선별적 복지로 변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앞서 질문드린 내용인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인력이 또 계속 지자체에 부족한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위탁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물어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개인위탁을 하더라도 이걸 하려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없으면, 안 나타나면 노인복지관 양쪽을 좀 부탁을 하고 이용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100% 지금 다 된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하고 난 뒤에 또 하고,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양쪽 복지관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그러면 아직 의견 조율이?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다 된 건 아니네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래서 양쪽 복지관이 각 동으로 자기들 관할이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양쪽 복지관은 가락하고 가덕도 각각이 분리되어서 각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복지관이 양쪽 복지관에서 그쪽에 어르신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서 한쪽에 안 몰리면 또 과부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 위탁관리를 위해서라면 노인복지관과 의견 조율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우선은 공개모집이 선제되어야 되겠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게 우선입니다. 법상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자연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지원과에서 꼭 신경 써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매년마다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평가를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또 아까 선별적인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바우처카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바우처카드가 결제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바우처카드 결제시스템이 바우처를 최초에 한 번 발급을 하면 대상자 어르신 한 분한테 한 번 하면 바우처에 저희들이 충족시키면 사용할 적에 전자시스템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김정용 위원
본 위원이 바우처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그 포인트를 아무 곳이나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지금 이 목욕탕 지원조례는 목욕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80세, 70세 나이되시는 분들한테 바우처카드를 지급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목욕탕 가서 결제를 다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는 게 운영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바우처카드를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 거고 바우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지급이 될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바우처카드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저희들 예산이 연 한 2,000만 원 정도 전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기타 이런 데는 별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바우처카드만을 운영하는 데는 전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보통 바우처카드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바우처에 대해서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또 바우처카드에도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카드가 사용을 들고 가서 어디를 가도 카드결제가 되게끔 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욕탕에서만 이용이 되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협약된 목욕탕만, 그 시설로 해 가지고 거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김정용 위원
거기서 결제 승인만 날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셔서 부정수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의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9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1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지방재정법」 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원칙적으로 공공분야로 한정하던 것을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아울러 기금 집행에 있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항별 탄력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서 영 제74조1항 마목에 따라 지원하던 것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에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끝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9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9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안건
5.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1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강서구 전 지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로 등록된 토지를 포함한 강서구 전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6월 2일 이후 공유수면매립지 현황을 보면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왼쪽 부두 성북동 1536번지 면적은 63만 1,148㎡ 그리고 천성항 천성동 1654번지 등 25필지 52,524㎡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99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이것은 작년에 구세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부과되는 것 구의회 의결을 위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어서 올라온 안건이지요?
세무1과장 강수원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범위에 신항 및 천성항 매립 지역에 포함되어있는데 해당 토지는 해양수산부 소유 토지 맞죠?
세무1과장 강수원
예, 국유토지로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제109조 비과세에 의거해서 비과세 대상이라서 세수증대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구유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맞고요. 그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 그 건축물을 일반 개인사업자나 법인들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 수익하게 할 경우에 재산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세 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토지는 비과세지만 건물을 민간인이 지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명시해 놓아야 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 강수원
그렇죠. 그게 국가에서 1년 이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그것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지역분 고시를 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만 우리 과세권이 발동이 되니까 그걸 미리 고시를 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세무1과장 강수원
예.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9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자연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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