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인과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설치된 체육시설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 열거되어 있던 사용료 감면 사항을 별표3으로 신설 조치하고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을 정비하여 신규설치 등 변경된 체육시설 목록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야간조명시설 전기 사용료를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내 체육시설을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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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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