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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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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0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9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락동주민센터의 지번이 합병이 되었고 녹산동 주민센터는 미음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범방동으로 이전 신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가락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16-3번지, 717-3번지, 717-4번지, 717-6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서구 죽림동 716-3번으로 합병을 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녹산동은 강서구 구랑동 221-4번지에서 강서구 범방동 1843-2번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보완하고 복무규정과 조례 상호간에 중복된 사항이라든지 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여건에 맞추어서 자치법규의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에 대해서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 경력직에 대한 연가가산경력을 새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신설 사항을 포함 또 필요할 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별로 특별휴가 일수를 대통령령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 등 약칭 사용법에 대한 조문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마련되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 선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기존 내용하고 어떤 의미에서 선서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로 해서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하고 전에 선서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절차라든지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구체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통일시키기 위해서 신설되고 개정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만 바뀐 내용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선서 내용도 일부 전에는 구체화시켜서 국가, 국민, 복무, 여러 가지 생활 이런 데까지 구체화시켜 놓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 내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정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득이 한 사유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해연도 연가를 가지고 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다음연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에 대한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 다음년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음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쓴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그것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정옥영위원입니다.
복무조례중 삭제하는 조항이 많은데 제26조 겸직 허가, 제27조 정치적 행위 등 이런 조항들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이것을 복무조례에서 삭제를 한다고 해서 겸직을 못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겸직을 못하도록 해 놓았고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개정해서 삭제한다고 해도 지방공무원 법 복무규정에 그대로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계속 지켜야 될 사항이고 아마 행안부에서 준칙안을 내 보낼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중앙에서 일괄 삭제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 2항에 보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 다음날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조항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구의 행사라든지 또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거라든지 이럴 때 동에 선거 담당자들, 또 구청에 선거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준비부터해서 선거 마칠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휴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판단해서 휴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필요에 따라서 필요인원도 최소화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민원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최소화시키고 인원이 많을 때는 2분의 1씩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최일근위원 거수)
예,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총무과장님! 복무 조례안의 핵심적인 분야가 19조 6항인 것 같습니다.
익년도분 연가의 2분의 1에 한해서 현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현년도의 연가가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최하 5일에서 최장 21일까지이고 거기에서 가산해서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20일에서 23일 정도까지 공무원들이 한 해에 쓸 수 있는데 상위 분포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15일에서 최고 23일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10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최고 21일입니다. 그런데 연가 병가를 일절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가산의 성격으로 이틀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3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분야인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최상의 20일에서 23일로 본다면 현재 19조 6항에 있는 익년도의 2분의 1 같으면 대략적으로 20일 본다면 평균적으로 10일 되겠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2분의 1 잡으면 한 10일 정도 됩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현년도에 평균치로 한 20일하고 익년도 2분의 1 같으면 10일하고 도합 30일 됩니다.
그러면 30일 같으면 다른 지자체도 연가 일수가 받아집니까?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연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21일을 잡았을 때 자기들 필요한 경우에 해서 경조사라든지 여름휴가, 아니면 다른 가족적인 사항, 가사적인 사유로 해서 연가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간혹 모자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가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게 재량을 주기 위해 다음 년도 연가를,
간사 최일근
보통 연가는 친족에 준해서 쓰는 일이 많죠?
총무과장 조맹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익년도 연가를 당겨 쓰는 것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는 것으로 다른 개인 사유보다는 이런 사유에 한해서 미리 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공무원도 여러 가지 인맥이 있기 때문에 친족 내지 경조사가 많을 것 입니다.
동료위원들이나 저도 경조사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실지로 20일 플러스 10일 해서 30일 같으면 엄청난 기존 현년도에,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익년도 10일을 당겨서 현년도 20일 플러스 하면 30일되니까 과연 직계의 경조사가 1년에 30일이 될까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드리고 싶고 저는 객관적인 판단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휴식 내지 시간을 할애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법리화적으로 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폭이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2분의1 즉 10일 정도를 직원에 대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기존 의견에서 반대 의견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정했을 때 다른 보는 시야가 이해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쓰되 직원들 해외기행이나 체험분야도 해서 19조 2항에 대해 익년도 연가를 당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중에서 휴가일수를 사용해서 자비로 자기 휴가일수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권장을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복무규정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개정사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복무규정은 전문가 아니면 이해를 하기 부족한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의 총 책임자로써 제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일이다 이런 것을 친족에 한해서 1년에 30일 연가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부족 하다, 그래서 직원의 여러 분야를 고려해서 다른 방향으로 직원들이 충분히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예, 박명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박명권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연가에 대해서 직원 규정상 연가를 사용 안했을 때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연가보상비를 찾아가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직원들 각자 연가를 사용한 일수를 공제를 하고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며칠이다, 며칠이다 할 수 없고 연가보상비는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많이 찾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연가를 사용한 직원들은 전혀 못 받는 직원들도 있고 실태는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연가보상비를 찾아가는 분들이 거의 80-90%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찾아 간다고 볼 때는 그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명권 위원
실제 친족의 범위 내에서 장을 치르고 모자라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연가보상비 차원에서 찾아 가서 자기 개인의 직원의 연가, 휴가보다는 연가보상비로 찾아가는 비율이 80-90% 된다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체 연가일수 소요일수가 있는데 다 쓴 직원들은 어차피 못 찾아가고 남은 직원들 했을 때 많이 남은 직원하고 적게 남은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찾아간다는 비율로서 이야기 할 때 그 정도까지 되지 않나 봅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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