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락동주민센터의 지번이 합병이 되었고 녹산동 주민센터는 미음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범방동으로 이전 신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가락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16-3번지, 717-3번지, 717-4번지, 717-6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서구 죽림동 716-3번으로 합병을 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녹산동은 강서구 구랑동 221-4번지에서 강서구 범방동 1843-2번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보완하고 복무규정과 조례 상호간에 중복된 사항이라든지 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여건에 맞추어서 자치법규의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에 대해서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 경력직에 대한 연가가산경력을 새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신설 사항을 포함 또 필요할 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별로 특별휴가 일수를 대통령령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 등 약칭 사용법에 대한 조문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마련되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