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8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중호우 공공시설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13건에 대하여 총 2억 8,307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 지출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부지매입의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측 가능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9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과다 발생은 추경예산편성 시 세입목표액 산정이 부적정한 것과 세입예산 일부과목 미편성, 징수실적이 없는 세입예산 등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 검사 시 지적되는 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 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 일부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사례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심도 있게 선행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다음 본예산 편성부터는 철저히 하기를 촉구하며 결산 시까지 과다 예산이 남아 있는 과목이 있는바, 이는 추경시 사업비의 증감 반영을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되며,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의 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와 안정적인 기금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경쟁 제한적규제」개선대상 조례 규정인 “여성센터 수강료 반환규정 미비” 규정을 개선하고 수강료 면제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출산․가족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지원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문 내용중 공개모집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 만료 시 선정 방법을 보다 투명토록 하여 제9조의 2 “수탁자의 선정” 제1항을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는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등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4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 관련 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감면조항을 시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시 조례 개정 시 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