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역동하는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이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희망찬 강서의 거리가 산뜻하고 밝고 환하기를 기원하며 강서구의 거리를 도배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 경비로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을 정치 현수막으로 규정합니다. 정당의 명절 인사, 수능 응원, 예산과 주력법안 의결 등 자당 정책 홍보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포함됩니다.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게첩 기일을 필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강서구의 거리는 정치인의 과도한 자기 알리기와 자당 홍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도 작금의 실태와 같이 과도한 현수막이 게첩된 적은 없었습니다. 명호사거리에서 신호대교 입구까지 채 2km가 되지 않는 거리에 휘날리는 정치인 현수막은 명호사거리 5개, 명지지하차도 5개, 신호대교입구 6개입니다.
정당 경비로 국비 확보를 홍보하고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 규정에 따라 게첩하는 정당한 정당 활동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2명의 시의원에 4명의 구의원까지 합세하여 총 일곱 명이 각종 국비 확보 축하 내용으로, 같은 현수막을 곳곳에 게첩하여 강서구의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비정상적이며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수막을 게첩하기만 하고 철거 처리를 하지 않아서 제거와 정비 비용으로 강서구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법을 어겨가며 현수막 설치를 하다 보니 상업광고 현수막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는 시간인 금요일 오후에서 월요일 오전까지는 도를 넘는 광고 현수막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반경 3km 거리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한 개 업체 광고 현수막이 10개가 넘을 정도이며 학원, 헬스장, 식당, 부동산 분양 광고 등 광고 현수막 폭탄이 공해 수준으로, 불법 게첩과 철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처리 예산을 살펴보면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의 수거비용이 6,600만 원이며, 소각비용은 2,200만 원으로 총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점점 늘어나니 올해는 예산도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소각비용을 포함하면 올 한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규제했었습니다. 의원이 게시하는 현수막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들어서고는 정치인의 현수막이 앞장서서 거리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의해 강서구에서는 정치ㆍ행정 게시대 8곳을 설치합니다. 지정 게시대를 법령을 준수하여 이용하고 작금의 과도한 현수막 정치를 자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된 정당 현수막 인정 원칙이 왜곡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넓게 허용하기 위해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설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원칙의 참뜻을 정치인 모두가 유념해야 합니다.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강서의 거리는 정치인이나 불법 광고주의 것이 아닌 강서구민의 것입니다. 과하디 과한 현수막으로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이것을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포장하거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구 지정게시대는 총 55개소로 288면이 있습니다. 게시수수료는 10일 기준, 26,200원입니다. 정당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상업광고 또한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