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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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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1월 09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신중년 일자리 창출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신중년 일자리 창출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구정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급변·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선8기 출범 구정 현안 사업 및 국가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2023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4.신중년 일자리 창출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일자리 창출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노인과 청년에게 쏠려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 경기침체에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겹쳐 고용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 닥쳤고 40∼50대에 이른 퇴직을 맞거나 창업에 실패하여 일자리가 절실한 ‘신중년’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수립 및 취업역량 교육 신설 등 지자체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른 퇴직을 맞거나 혹은 창업 등에 실패하여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40∼50대 중장년층, ‘신중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취업이 절실한 이들 중장년층 주민들이 일자리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결국 부산을 떠나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
40∼50대 중장년층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만큼 청년이나 노인보다 더욱 일자리와 취업이 절실하다. 풍부한 업무 경험을 살려 누구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길은 막혀있다고 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153명이다. 유소년인구가 고령인구의 1/2에 해당한다는 의미인 노령화지수 200명 이상인 지역도 부산을 포함하여 5개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고령인구비율이 20%에 진입한 부산시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의미이다.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은퇴는 빨라지는데 은퇴 후 삶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면 노후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은퇴와 생애 전환 시기를 맞게 되는데, 광범위한 퇴직 조건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조기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실패한 자영업자 등이 겪는 재취업의 어려움과 심리적 상실감을 사회는 공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부산시는 시장 요구에 부합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중년 맞춤 취업역량 교육을 신설하여 구직자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 구인을 바라는 기업과의 연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 또 신중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 내용에는 신중년을 50∼69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40∼50대 조기퇴직자를 아우를 수 있도록 개념 재정의부터 필요하다. 정년이 따로 없는 고용 한파가 닥친 지금은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경력단절, 폐업, 조기 은퇴의 위기를 맞은 신중년이 정부의 두터운 지원 속에서 종합적인 생애 재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전환함이 마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중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중년 일자리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거나 사업 진행 기관의 기능이 분산된 탓에 추진이 미흡하지 않도록 통합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신중년 일자리 창출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일자리 창출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역동하는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이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희망찬 강서의 거리가 산뜻하고 밝고 환하기를 기원하며 강서구의 거리를 도배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 경비로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을 정치 현수막으로 규정합니다. 정당의 명절 인사, 수능 응원, 예산과 주력법안 의결 등 자당 정책 홍보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포함됩니다.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게첩 기일을 필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강서구의 거리는 정치인의 과도한 자기 알리기와 자당 홍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도 작금의 실태와 같이 과도한 현수막이 게첩된 적은 없었습니다. 명호사거리에서 신호대교 입구까지 채 2km가 되지 않는 거리에 휘날리는 정치인 현수막은 명호사거리 5개, 명지지하차도 5개, 신호대교입구 6개입니다.
정당 경비로 국비 확보를 홍보하고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 규정에 따라 게첩하는 정당한 정당 활동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2명의 시의원에 4명의 구의원까지 합세하여 총 일곱 명이 각종 국비 확보 축하 내용으로, 같은 현수막을 곳곳에 게첩하여 강서구의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비정상적이며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수막을 게첩하기만 하고 철거 처리를 하지 않아서 제거와 정비 비용으로 강서구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법을 어겨가며 현수막 설치를 하다 보니 상업광고 현수막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는 시간인 금요일 오후에서 월요일 오전까지는 도를 넘는 광고 현수막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반경 3km 거리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한 개 업체 광고 현수막이 10개가 넘을 정도이며 학원, 헬스장, 식당, 부동산 분양 광고 등 광고 현수막 폭탄이 공해 수준으로, 불법 게첩과 철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처리 예산을 살펴보면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의 수거비용이 6,600만 원이며, 소각비용은 2,200만 원으로 총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점점 늘어나니 올해는 예산도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소각비용을 포함하면 올 한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규제했었습니다. 의원이 게시하는 현수막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들어서고는 정치인의 현수막이 앞장서서 거리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의해 강서구에서는 정치ㆍ행정 게시대 8곳을 설치합니다. 지정 게시대를 법령을 준수하여 이용하고 작금의 과도한 현수막 정치를 자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된 정당 현수막 인정 원칙이 왜곡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넓게 허용하기 위해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설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원칙의 참뜻을 정치인 모두가 유념해야 합니다.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강서의 거리는 정치인이나 불법 광고주의 것이 아닌 강서구민의 것입니다. 과하디 과한 현수막으로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이것을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포장하거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구 지정게시대는 총 55개소로 288면이 있습니다. 게시수수료는 10일 기준, 26,200원입니다. 정당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상업광고 또한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3차 본회의와 제23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4명)
구청장 김형찬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재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강수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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