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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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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1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월 5일 제23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3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급변·급증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원활하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안 제6조의3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제8호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과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정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679명을 7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65명을 6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과의 정원 14명을 16명으로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9억 7,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환경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되었던 세무과가 세무1과와 2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과되었는데 1과 2과의 업무 분리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금 부동산과 비부동산으로 구분해서 1과, 2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내에 세입운영계가 또 신설이 되었던데 세입운영계는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과가 되면 세무2과에서 세입업무를 다 총괄하고 또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총 5개 계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안전관리과에 안전관리계는 지금 사회재난계로 명칭이 바뀌고 자연재난계가 신설되었는데 사회재난계와 자연재난계의 담당 업무는 어떤 식으로 조정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사회재난이라 하면 저희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재난이 될 것이고요. 자연재해는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이자연 위원
구분을 해서? 아, 그러시네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이 장기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기후변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세부적이고 면밀하게 분리해놓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1과, 2과가 구분이 되었는데 1과, 2과에 대한 이 부분은 민원이 혹시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부분에서도 잘 홍보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선8기 첫 행정기구 개편인데 우리 민선8기 행정개편은 이전 조직 개편과는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다른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는지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지금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0개 단지 이상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증설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무 업무도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로 따져 보면 두 번째로 세수가 많고 인력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세무과도 분리를 하고, 또 지역 경제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과 명칭도 바꾸고, 또 광고물 관리 업무가 생뚱맞게 지역경제과에 소속이 되어있었는데 도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과로 이름 명칭을 바꾸면서 그쪽으로 업무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과를 통해 가지고 업무도 조금 관리가 편하게 직원들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적정한 업무에 맞게 분과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보니까 제6조제3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또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도시관리과는 충분히 저희가 딱 와도 눈에 익고 ‘아, 도시를 관리하는 과구나.’ 하는데, 경제진흥과라는 말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익숙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경제진흥과가, 그러니까 진흥이라는 말 자체를 요즘에 사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쓰지 않는 말인데 경제진흥과라고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서 다소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과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찾아보고 제기할 때 ‘아, 내가 어떤 민원을 어떤 과에 적정하게 문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 표본이 되어야 될 건데 경제진흥과하면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과 명칭을 변경할 때도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유통 쪽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SNS나 요즘에 그게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유통계를 만들면서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주민들이 정말로 내가 민원을 원하고 찾고 그런 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쉽고 어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일에 이렇게 또 과 명칭이 변경된다면 조금 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과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아까 구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공동주택관리계가 신설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시재생계가 공동주택관리계로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도시재생 업무와 공동주택관리계랑 업무를 같이 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공동주택관리계는 공동주택 관련된 업무를 보고 주택정비계에서 아마 재생업무를 분장해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그러면 같이 재생 업무를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업무조정은 부서 내에서 하는 건이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주택계가 바뀌거든요? 주택정비계로. 거기서 아마 하는 걸로,
부위원장 김정용
그럼 도시재생계가 주택정비계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부위원장 김정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인건비가 20억이 초과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22명을 증원할 경우에 산정을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초과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부산시에서 페널티는 따로 들어오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시에서 페널티가 지방 일반 조정교부금이 조금 삭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상되는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준이 저희들 결산을 하고 난 다음다음 해에 적용이 되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23년도에 초과가 되면 25년도에 이게 반영이 되는데 적용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동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대충 150% 적용되고 이렇게 산식을 지금 하는 산식을 대충했을 때 한 17억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이 부분 17억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를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위원장 김정용
실장님! 저는 저희 강서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하고 보건소가 분과가 되어서 이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추진과 관련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의 과 분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 흐름상 평생교육과 신설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평생교육과 혹은 교육지원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체육 쪽으로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학령인구라든지 저희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젊은 분들이 아동수도 늘어나고 젊은 분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하고 도서관하고 접목을 해서 평생교육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문화체육과하고 분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6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직원 정원 보니까 총 2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우리 강서구는 지역도 넓고 일도 많은데 일단 정원 지원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인건비가 지금 초과되는 금액이 실장님,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22명 정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법률적인 위배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지금 오버되는 사유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약13억 7천, 약 14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다소 그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는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봐도 전국적으로 21년도에 파악된, 초과된 자치구가 17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가 대부분이 다 초과될 것 같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부산시만 파악을 해봐도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7개 구가 예산편성 내용과 비교했을 때 초과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된 정원을 반영하거나 연금 부담을 나중에 반영을 하면 아마 대체적으로 전 시·군·구가 다 초과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 여건도 너무 많이 변화되고 인구도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는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원을 과감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원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게 페널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운영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증원을 많이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기준인건비 초과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을 건데 그런 지방자치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시 시정명령도 받으실 거고, 행안부에서요. 그리고 또 부산시 조정교부금도 삭감될 건데 이런 페널티 이런 것도 예상하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납득은 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관련 법령에 기준인건비를 위배됐을 경우에 이 부분이 취소되고 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추가로 부서별 정원 조정이 총 2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22명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증원 1명씩, 2명씩 있을 거고 감소도 있는데 노조하고 협의는 했던 사항입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노조하고 특별히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사전에 그럼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된 내용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총무과에 보시면 민원소통보강 해 가지고 요인이 비서실에 보니까 소통부서로 지금 1명을 증원한다고 되어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것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1명 배치하는 것은 다른 자치행정이나 다른 업무로 감안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직소민원실을 배치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은 결정난 사항은 아니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몇 명의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좀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이 보이콧을 한다고 안 했으면 아마 이렇게 통과될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규칙이나 배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내부 공무원들 노조에 보시면 내부에서도 비서실에 민원소통 보강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많으시던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비서실장님이 5급이시고 수행비서 7급이고, 사무직원이 7급 아닙니까? 지금 비서실에 보면 예전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추가되거나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민원 해결에 대한 기대하고 욕구가 많이 증가를 했고, 부서 방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비서실 방문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8대 의회에서도 비서실장 5급 승진에 관련해서도 그때 민주당 의원님이나 국민의 힘 의원님들도 6급에서 5급 승진시킬 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미영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급으로 바로 내정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이 많다, 어려운 사항이 있다 이러면 좀 행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투덜댄 것 같은데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노조 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제로 비서실에 한 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 부서에 보면 얼마나 일이 많고 급한 과가 많은데 보면 직원들 하고 소통도 없이, 이런 부분이 또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제로 부족한 과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상위 5개 부서가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일단 직소민원실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배치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치 여부는 인사권자인 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도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 일단 대저2동하고 강동동에도 보면 인원이 감소가 1명씩 되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소하신 사유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대저2동하고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대저1동하고 유사합니다. 강동은 2,000명 정도 적지만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대저1동 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대저1동이 대저2동보다 인구수는 한 7, 800명 적은데 복지 수요는 더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1동 정원이 12명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저2동하고 강동을 1명씩 줄여서 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명지1동과 녹산동에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대저1동에 12명이고 대저2동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13명 되어있는데 1명을 줄이고 강동도 13명인데 1명을 줄여서 명지1동하고 녹산동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동 직원 수도 좀 부족할 건데 지금 대저2동이나 1동도 일이 많을 거고요. 강동동도 그렇고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은 부서인데 인원 증원을 좀 해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저1동 같은 경우에도 1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서 형평성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좀 감안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원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인구수 요인도 있지만 각 동마다 지역의 특성도 있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일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동 직원 분들께서 현장민원이 많은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너무 인구수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그 동의 특성사항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직원 증감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증원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동에도 인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구는 인구증가율도 가파르고 사업도 많고 해서 직원 증원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구증원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독심술이 없어 가지고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6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규정하여 외국인 19세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상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작성이 가능하나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도 통반단위로 작성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6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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