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급변·급증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원활하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안 제6조의3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제8호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과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정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679명을 7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65명을 6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과의 정원 14명을 16명으로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9억 7,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환경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