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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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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9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지난 8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8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창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 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10분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정옥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 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자료는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후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에 5대 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 검사위원인 김영자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이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이 방대하여 핵심만을 간추린 2009 회계연도 결산 개요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항,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관리, 그리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재무제표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 예산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919억 8,284만 9,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991억 6,971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85억 5,87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6억 1,099만 3,000원으로 다음 연도 명시,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7,114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919억 8,28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80억 5,072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29%를 부과했으며 징수결정액의 80%인 1,991억 6,97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억 8,145만 5,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481억 9,95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예산 현액은 1,919억 8,284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85억 5,87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8%이고, 미 집행액은 244억 2,412억 4,000원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3억 451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71억 1,961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306억 1,099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7,115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948억 9,904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423억 3,732만 6,000원 대비 80%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233억 1,843만 9,000원으로 95%이며, 세외수입은 843억 6,729만 3천원으로 65%이고, 지방교부세는 85억 5,232만 8,000, 조정교부금은 183억 2,964만 8,000원, 재정보전금은 4억 9,821만 5,000원, 보조금은 598억 3,311만 7,000원으로 100%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미수납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억 8,145만 5,000원이며 무재산이 1억 8,617만 7,000원으로 27%, 시효완성이 4억 6,210만원으로 68%, 기타 사유가 3,317만 8,000원으로 5% 정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467억 5,683만 1,00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4,891만 8,000원으로 0.1%, 무재산이 81억 1,342만 3,000원으로 17%, 고질적 체납이 111억 7,655만 9,000원으로 24%,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중인 것이 178억 20만 3,000원으로 38%, 기타가 96억 1,772만 8,000원으로 21%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650억 3,31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및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신항배후물류도시 개발 계획 미확정으로 계획 확정시 까지 제작을 보류한 구정홍보 및 업무계획수립 등 총 30건에 162억 1,330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21건에 116억 1,065만 1,000원, 사고이월이 12건에 46억 46억 265만 2,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 수준인 65억 2,953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2억 5,087만 2,000원으로 4%, 예산절감이 1억 7,091만 6,000원으로 3%, 예산집행 잔액이 28억 8,662만 9,000원으로 44%,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778만 3,000원으로 31% 예비비 집행잔액이 12억 1,333만 7,000원으로 18% 정도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결산액은 1,948억 9,904만원, 세출 결산액은 1,650억 3,310만 7,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98억 6,593만 3,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4,484만 7,000원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2억 7,067만 9,000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57억 1,340만원의 75%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수납 이월액은 14억 4,27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5%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35억 2,561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 42억 690만 2,000원 대비 84%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은 5억 9,007만 7,000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기획감사실의 감사 및 감찰 등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3,98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예산을 도로교통과에 1건 3,8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 9건 8억 3,997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8억 2,096만 6,000원으로 작년 7월 16일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외 12건으로 8억 1,1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95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은 총 7건에 17억 2,683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2억 4,8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388만 3,000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09년 말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6억 7,062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5,430만 9,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4억 8,535만 4,000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09년 말 채무현재액은 47억 7,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39억 7,900만원이고, 상환 소멸액은 6억 6,0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298억 5,452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458억 6,846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1,436억 1,530만 7,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 재산변동 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정수 물품 수량은 247개이며, 환가액은 39억 1,232만 1,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 5,82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조정 등으로 4억 59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총평은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에 따른 내용이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설명 및 상세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재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은 7,014억 4,960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부채는 391억 178만 3,000원으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6,623억 4,7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입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익은 1,347억 6,127만 7,000원이고, 총 비용은 1,188억 5,747만 7,000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159억 3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84억 7,948만 2,000원, 운영비 323억 5,335만 3,000원, 정부간 이전 비용 13억 8,556만 7,000원, 민간 등 이전 비용 418억 5,140만 7,000원, 기타 비용이 47억 8,76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이중 기초 순자산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6,251억 1,141만 1,000천원이며 재정운영보고서의 수익에서 비용의 차감액인 운영차액 159억 380만원, 2009년도 순자산액 증가분 304억 2,909만 3,000원을 합하고 여기서 2009년중 순자산의 감소분 90억 9,648만원을 차감하면 기말 순자산 6,623억 4,782만 4,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는 올해부터 국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복지국, 도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 2009년도 결산 검사한 결과에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심사를 검토하면서 이것만은 집행공무원들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및 업무개선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들이 대충대충 보고로 넘어가지 마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목표액 산정 부적정의 건은 결산검사 이후 계속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골메뉴 같습니다.
둘째는 세입 미납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셋째로는 세입예산 집행잔액 추경 시 반영 및 예산확보 시 집행계획 수립에 철저히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각종 장비 취득 후 활용 및 관리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고가의 장비의 활용률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 장비가 보통 3억 1,300만원 가는 고가가 있고 1억 이상 되는 것이 약 14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이 평소에 자산관리와 현안을 보면 장비 소홀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단투기 카메라의 활용에 대하여 짚어보면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 무단투기 발생 건수가 적다고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감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점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인력을 투입하는 감시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합니다.
앞으로 더욱 몇 가지의 어떤 당부의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활용과 운용방향에 기획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주관부서장께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를 세입부서에서 받습니다. 이것은 세입징수관이 결국은 세입예산을 판단해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등 세입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미납에 대한 대책은 세무과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분임징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이 문제는 결국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했다, 예컨대 100원 쓸 것을 110원 편성하여 10원 남았다 하는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힘이 닿는데까지 해 가지고 아주 알맞은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취득하고 활용 이 부분은 물품관리관 소관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작년에 중요물품이 취득된데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청소대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환경위생과에 지적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까 장비문제도 고가가 3억 1,300만원 정도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청 내에 1억이 넘는 14건의 장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이 잘 되어서 우리가 장비 하나하나 잘 사용하는 자산의 운용 과정이 필요하니까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부분을 잘 챙겨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께서 전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신바 집행부에서 좀 더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김병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청년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기획감사실에서는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간사 김병주
아니, 청년인턴십.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체 28명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기간제근로자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청년인턴십도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준해서 했고, 청년인턴십은 작년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12월까지 9개월 정도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월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34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청년이 있는데 청년인턴십 기간제근로자 보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거의 비슷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사무보조요원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는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간사 김병주
근무기간이 조금씩 틀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근무기간은 기간제는 3달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통계를 조사할 적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썼습니다.
간사 김병주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율이 16.4% 정도지만 금액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청년인턴십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으로 옮겨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취업 체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도에 인턴 일을 하다가 다른 데로 취직이 되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인턴이 채용되었다가 취업이 많이 되어 나가는 것이 청년인턴 제도는 성공했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명 정도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취업을 중간에 하고 나가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청년인턴은 추가적으로 채용 안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왕창 다 그만 두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럼 공무원이 해야죠. 아까 말씀대로 구청의 일을 도우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놀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청 같은데서 행정을 체험하면서 일을 배우게끔 만드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렇더라도 중간 중간에 아무리 청년인턴쉽이지만 일을 배우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들이 좀 더하면 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애초에 더 하시고 안 뽑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에 실업해소 대책으로 소위 청년 백수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봉급도 절감도 하고 예산 5% 절감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청년 백수들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봐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이외 기간제근로자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쓰는 것이라고 그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300억, 아까 전에 보니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재차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차이는 명시이월은 그 회계연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다음 연도에 사업하고자 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착수했으나 공사가 마무리 되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기간이라든지 절대공기, 사업의 어떤 변경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이지 집행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의 성질상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한 것은 없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산의 편성 원칙하고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내용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조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하신 것 중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명권 위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아마 항만수산과에 대항마을어촌관광단지 조성하는 게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또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사업을 착공했으나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건이 항만수산과에서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되고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1건 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박명권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라든지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없도록 올해는 2차 추경까지 했는데 2009년도 4차 추경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담당공무원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이런 불용액이 점차 안 줄어들겠나 생각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68억 1,455만원인데 이 부분에 2005년도에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 취소 판결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집행 취소가 됐는지 아시는 대로 우리 법무팀이 기획실에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법원의 판결은 한번 매기면 끝이지 왜 추징을 하느냐, 두 번이나 매길 권한이 없다 그것입니다. 지금 50% 감면했다가 추가로 행정안전부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추징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한번 매겼으면 됐지, 왜 추가로 추징했느냐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하고 결손해서 돌려드릴 것은 돌려드리고 상계할 것은 상계하고 그리 정리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판단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추징을 하라고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지도 감독을 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 지시를 저희들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결국은 법원의 판단은 행정안전부 판단과 달랐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박명권 위원
향후 이런 일이 없다고 못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에서 어떤 주민들이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2005년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50% 감면했는데 또 감사원에서 부과를 하라고 해서 부과를 했다, 이런 말씀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발생의 여지는 없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들은 한번 감사된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법에 근거 없는 감면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50% 이행강제금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조금 깎아주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준대로 해야지, 재량이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지금은 행정소송으로 되기 때문에 소송에 가면 우리구가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50% 감면 그것은 사실 명백하게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근거 제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적이 되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법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법에 근거 없는 감면을 우리구에서는 안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부과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2005년도 50% 감면할 때는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거의 찬반 정도로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았는데 확실히 근거를 못 찾고,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에 있는 것을 준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할 적에 특히 재정에 관한 이런 문제는 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다른 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안 맞다는 취지로 이것이 감면이 부당하다고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하게 되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유예라든지 감면 문제는 법에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 직원들이 주민들 괴롭히려고 억지로 매기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빨리 요건이 충족되기를 노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난다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2005년도부터, 또 청장님께서 어려운 고심 끝에 50%의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시인지 감사원의 지시인지 50%에 대해서 다시 재부과해서 결과는 50% 구청장님께서 감면한 내용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기획실 법무팀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 운영에 관해서 56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6만원입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어제아래 신문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중첩된 강제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폐지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왜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안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규제개혁 활동은 우리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아까 말씀대로 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길더라도 저는 상징적인 팀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름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규제개혁 활동은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과제가 발굴되어 내려오면 지방에서 우리가 의견 내고 해서 정부 내에서도 규제개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는 않는 것은 상정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안건은 뭐냐 하면 조례를 개정할 때 법제 심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 조례가 상정될 안건이 아마 없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태를 한번 봤는데 물론 개최 안한 회수가 2009년도에가 제법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회의 자료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거든요.
박명권 위원
재무과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수가 제로입니다.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잔액도 그대로입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계약심의위원회는 50억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와 환급을 제외한 순수한 입찰할 수 있는 도급이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 어떤 사람한테 공사를 줄 것인가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게 대비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지만 천성-외항포간 도로개설이 1백 몇 십억 있었는데 그런 대형공사가 없으면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됩니다.
박명권 위원
서면 심사해도 예산은 집행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서면 심사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하고 부대경비인데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규제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교부위원회라든지, 또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이 합당한가를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챙기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몇 건이 더 있는지, 또 어떤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발굴하면 충분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보건소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2009년도에 전체적인 보건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편성 과정, 지금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없는지, 또 앞으로 추후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향후 대책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2009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는 정규직원이 정원 44명에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무기계약이 4명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해서 씁니다.
문제점이라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중간에 이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한 16가지 되는데 이런 이직으로 인해서 제때에 충원되지 않은, 특히 저희 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도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충원이 안 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은 16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천가보건지소를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별한 건물 증개축은 없고, 단지 잘 아시다시피 보건문화복합센터에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45억의 예산이 듭니다만 시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보건복지문화복합센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이외 의료장비가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우리구 재정을 감안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검사실 내에 생화학분석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가까이 듭니다. 그게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2년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큰 탈 없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내년에 확보되는 대로 우리 보건소의 장비 중에서 아주 고가장비고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계획도 있고, 그것만 되면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내년에도 그리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1억이라는 돈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단지 고장나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건문화복합센터에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새로이 이것을 하는데도 얼마 안 되지만 고심이 좀 됩니다. 바람이라고 하면 그게 좀 반영이 됐으면 싶은데 그것도 금년에 청장님이라든가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 인력 부분이 최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 특별한 어려운 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전년도의 사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실무과장님으로서의 업무에 만족도를 상당히 느끼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열악한 강서의 어떤 환경 속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답니다. 첫째는 각 농가에 보면 작목반이 있는데 사실 공업계통에는 볼트 하나 제작하는데 1초도 채 안 걸릴 정도로 제작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치 1포기가 45일 정도 걸려야 출하가 됩니다. 그동안에 농가소득증대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농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의료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도 있고, 또 노약자들이 너무 옛날 환경이 어려울 때 농약 살포하고 현재 노후되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상당히 고통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보건소의 운영의 과정에 농가에 계시는 저소득 농가 이런 곳을 방문하시더라도 그런 분이 계신지를 좀 더 발굴해서 우리 강서에 살고 있는 복지정책이 보건소에서 잘 운영되고 있더라, 그래도 타구보다 우리 강서구에 지금 현재 1천만평 해제지역, 신도시관계, 제반 우리는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물론 마음은 붕 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려움과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그런 매사에 일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내년도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여건상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이 기초적인 의료혜택을 사실 많이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방문간호사업을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분을 더 강화하고, 또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산단행정지원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단 내 공원녹지 수목식재 항목이 있거든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3,000만원,
김영자 위원
예, 이게 지출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거든요. 어디에 수목을 하려고 결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작년 예산상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올해 집행을 했거든요. 주로 공원에 보면 나무식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김영자 위원
그럼 현재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완료된 것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2010년도에 완료된 것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끝나고 난 뒤에 간주예산으로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항목이 지출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올해 완료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출행위도 지출액도 없는 게 31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국외업무경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외국에 회의차 이렇게 나갈 때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편성했는데 작년에 수요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나 하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혹 시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직원들이 외국에 따라갈 때가 있는데 작년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강 지출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게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정해졌을 텐데 쓰지도 않을 항목을 두면 다른 중요한 예산을 쓸 수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필요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위기극복하면서 사실 외국에 가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제를 했거든요. 이게 없으면 갑자기 정부나 부산시에서 일이 있어서 우리 구청 직원이 따라가야 될 경우에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항목이 제법 군데군데 과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타당성검토를 해서 좀 더 예산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다음 액수는 주민들이나 꼭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결산서에 보면 그런 항목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타당성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의 예산편성 말씀인데 국외관계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유능한 직원님들을 국외연수도 좀 보내서 개발도상국의 어떤 사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과 윈윈하는 선진국에 농업이면 농업계통이 정말 선진 강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직원님들이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의 업무를 보다 보면 사실상 상당히 고소득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돈을 들여서 많은 구민들이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도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곳이든 선진국으로 가셔가지고 견학을 많이 해 오셔서 공무원들 영어연수도 보내시고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인재양성 쪽으로 직원님들 성숙시켜서 강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편성 이 정도의 말씀이 나올 때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서발전에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재무과장님 서면질의 집행 안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집행한 내역이 있어서 서면질의 했는데 왜 집행을 했는가 싶어서요. 아동위원회 49만원입니까. 집행한 내역이 있네요. 왜 집행을 했는지 주무과에 물을까요?
전문위원 김종관
나중에 주무과에 묻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정옥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무복지국 과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김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26.3%나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직원 교육훈련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1,9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입니까?
간사 김병주
예!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연초 교육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중앙교육, 지방교육 연수하고 이런 교육에 대한 의무적으로 연간 50시간, 부서장들은 30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간에 대한 예산수요를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이 상당히 중요한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갔던 부분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취소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탁교육에 대한 인원이 작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간사 김병주
조기집행 하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교육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희망직원을 조사해서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간사 김병주
한해 계획을 잘 잡으셔야 많은 금액이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체육바우처사업은 어떤 것이며,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체육바우처사업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태권도, 수영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을 제대로 못 간다든지 운동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쿠폰 제도로 해서 매달 수강하고 난 뒤에 수강료 신청을 받아서 수강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병주
각 학교에 골고루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태권도라든지 수강을 했을 때 이것을 정산해서 대신 납부해 줍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예산이 2,5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쓸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조맹래
명시이월조서를 제가 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136페이지도 있고, 민간경상보조금 여러 가지 있는데 두 보조금의 설명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께서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적용상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각 개별법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민간행사 지원비 말고 다른 어떤 용도의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 행사의 행사비로 지원할 수도 없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행사내용 일부에서 기능상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인건, 수당 성격이라든지 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행사지원비로 쓸 수 있지만 그 이외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또 정산을 요 성격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특별하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차이가 이것은 이렇게 금액 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예산운용 기준에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여기에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격상에 이런 데는 이런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하면 민간행사보조금은 단체운영비가 사용이 불가능, 민간경상보조금은 단체운영비가 사용 가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맞다고 못하는 게 저도 편성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보고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방금 박명권 위원님처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56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합창발표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1,150만원 중간에 되어 있는데 제가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서상 하고 예산이 나와 있는 500만원, 그것은 또 민간행사보조금이고 나름대로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간략하게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지원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축제 관련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하면 희망강서합창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각종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인쇄료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줄 수 있는 게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건비 수당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그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축제와 관련되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단체운영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민간행사보조금 형식과 단체운영비로 허용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형식 중에 어느 것이 더 보편적이라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 안맞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운용 기준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구분을 못하면서 맞다 안맞다 판단보다는 저희 기준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명드리든지 서면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제7조 운영, 신청, 접수, 또 제10조 운영의 구성, 18조 구청장의 사회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회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연초에 전년도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를 하는데 교부할 때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차로 한 것이 이번에 했고,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연초에 했고, 현재 올해 2번 했고 필요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할 때마다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시 위원회가 아까 제10조 심의위원회 2009년도에는 몇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009년도는 제 기억이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꼭 1회 해야 된다, 2회 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회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47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를 보니까 2회 하셨다고 되어 있던데, 1회 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35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47페이지 결산서 보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이 편성된 것하고 집행하고 그것은 1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고, 저희들이 올해 2010년도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1억 9,500만원 중에서 전반기에 1억 7,000만원 교부를 하고 한 2,000만원 정도 남겨놓고 전반기활동 실적을 보고 인센티브 성격적으로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2,000만원 가지고 이번에 교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 한번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후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았을 경우에 추가로 보조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박명권 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하셔 가지고 신청 단위별 검토의견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등급이 C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등급을 매깁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박명권 위원
금액이 등급이 C등급일 때는 전년도에 요구한 금액하고 올해 집행한 금액하고 같더라고요. B등급은 한 100만원 정도 업 됐고, A등급은 1,000만원 정도 등급이 올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맹래
보조하는 금액은 1,000만원, 100만원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보조를 해 준 금액에 비율을 환산하고, 또 활동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교부를 안 하고 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배정 비율도 당초 교부했던 보조금 금액하고 검토를 해서 그리합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은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강서구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이 우리 구민들의 피와 땀의 혈세입니다. 여러 가지 2011년도 예산편성 때 보조금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다보니 12시가 되었네요.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할 사항은 중식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350만원이 있는데 시비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독서회원카드 프린터기라고 해서 늦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35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별도로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가지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박명권 위원
아니, 독서회원카드 프린터기 내용은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서회원카드 프린터기.
총무과장 조맹래
아마 전에 35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지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2009년도에 시비가 350만원이더라고요. 시비가 어떻게 해서 350만원이 독서회원카드 프린터기가 집행이 안 되고 350만원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집행잔액이 아니고 350만원 다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잔액으로 해서 불용 처리됐기 때문에 사정이 있지 싶은데 제가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내가 물어도 서면으로 하겠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서면으로 하든지 추가로 하든지 나중에 보충으로 하든지,
박명권 위원
알아본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간사 김병주
과장님, 모른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 주무계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아마 보조금이 시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시비 보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350만원 방금 이야기한 독서회원권 프린터기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편성해 놓고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 못시키고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아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350만원을 줄려고 했는데 돈을 안내려 주어서 집행을 안했다?
총무과장 조맹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박명권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350만원이 남는 것으로 처리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삭감을 시키고 불용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결산까지 가다보니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니, 없는 돈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돈은 안내려 왔지만 예산서 상에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사실상 돈의 확보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돈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삭감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결산서에 있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니고 예산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뒷받침 안 된 예산의 잔액이니까 돈이 없어서 안내려 와서 집행을 못했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삭감을 못한 저희들의 착오는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담당 공무원께서 1년에 350만원이 시에서 돈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돈을 안주어서 못했다 이것은 답변이 궁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은 답변이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100만원인데 단체협약 법률자문수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단체협약 법률자문수당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조맹래
노사단체협약을 체결을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사회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하고 서로 법률적인 검증이 있다든지 갈등 소지가 있을 때 요 예산을 가지고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원활하게 협약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꼭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봅니다.
우리 노조단체가 16개 구군하고 시하고 같이 통일적으로 협약을 하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법률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있는데 밑에 보니까 150만원이 이체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여비가 150만원이 이체된 동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필요한 게 있고, 또 출장에 대한 여비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변경을 여비에서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증액시켜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나는 피해조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공적심사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보편집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인사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다양하게 이렇게 총무과에서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위원회가 운영된 부분에서는 몇 곳 안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잡고 잘 안 된 부분, 또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심의를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집행된 곳은 집행된 곳은 되었고, 안 된 곳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온 과정에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성격을 볼 때 직원들 인사 관련, 복지 관련해서 위원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단체교부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 또 지역에 명칭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예상되는 그런 심의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해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꼭 필요한 게 있고 심의를 안 해도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심의할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징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위원회는 저희들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전체적인 운영의 묘는 전반적인 현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가서는 10년도에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위원회 운영의 과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위원회 중에서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장방문해서 주민간담회 많이 하고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하고는 성격상 크게 관계가 없고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별 성격상, 업무내용상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자체 부서 직원들의 다짐이고 결의고 주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미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다 제정을 놓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개최할 필요성이 있고 수시로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윌아파트도 16일인가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소음 관련해서 별도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그것하고 관계없는지, 전혀 다짐 같은 것은 안 했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현장대화행정을 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은 포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는 결의 성격이고, 현장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고 어떤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개최를 해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간사 김병주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강서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잔액이 본예산 대비 무려 40%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도서관에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디지털자료실로 전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웹사이트라든지 좀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고, 또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일부 절감한 것 하고, 또 도서관 시설 개수를 하면서 난방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800만원 정도,
간사 김병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랬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은 처음부터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과다하지 않게 치밀하게 계상을 해야 남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지금 10% 절감, 5% 절감 목표치도 시달되지만 이런 절감은 담당직원들의 업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집중연구라든지 그런 결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절감 목표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든데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기관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좋은 제도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하다보니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내년도 예산을 또 책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절감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잘 써야 되는 예산이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병주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 까 합니다.
과장님 나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예산절감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했다면 그 직원들에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직원이 그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을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청원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그해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나왔다면 그 공무원에게는 우리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점수를 크게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의 효과를 최대한 타당성 있는 예산절감이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 증진을 위해서라도 좋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기획실에서 연말에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평가하고 기술적으로 노력이 얼마만큼 많았느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타당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원을 세웠다, 억지로 거기에 맞추어가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내라고 해서 그 예산을 너무 축소시키다 보면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우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예산절감 효과를 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또 총무과에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오늘 미처 답변 못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김병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우리 관내에 맥도강 쪽에 시작해서 서낙동강 주변으로 그렇게 재해문자전광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7군데 가동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공공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76%나 남아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고 혹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7개 전광판을 운영하다보면 업체에 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주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위탁 관리된 업체가 작년에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절차상 부도가 나기 전에 어떤 청구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도가 난 뒤에 청구절차를 밟으니까 회계법상 절차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게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업체 쪽에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희 재난관리과가 민방위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복지관에나 베데스다원 같은데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익요원 근무가 2년간 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공익에 종사하는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동안에 1년에 한번 정도 근무하는 기간에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보험금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인원수 대비해서 연간 편성기준이 있어서 해 오는데 1년에 한 60여명 되는 공익요원들이 사고가 안 나면 이 돈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이것은 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이네요. 일단 그럼 공익요원들에 대한 개인보험을 구청에서 들지는 않고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일단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올해 태풍도 여러 차례 올라왔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추석 전으로 또 태풍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진행해 오면서 물론 녹산수문 가동이 하루에 가동하는 전기세가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김부근 위원
얼마나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루 비용이 전기세 기점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
김부근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모터가 양이 많아가지고 돌리는 전기세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한해를 보내면서 태풍 피해도 많았고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사후대책, 좀 더 우리가 재난에 대비를 하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전체적인 운영의 양수를 1미터다 많이 해 놓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물량을 너무 많이 빼서 무리도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고 해서 앞으로 추후 계획이라든지 지나온 과정에서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절감효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후대책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산펌프장을 올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기 전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지난 2008년 2009년 2년 동안 건설본부에서 같이 공사 중에 있는 감리단하고 2년 동안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이라는 개념은 일단 서낙동강 취수관리 문제때문에 펌프장이 건설되었고, 그렇지만 서낙동강 전체 취수관리는 녹산 1, 2수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당 방류로 봤을 때는 펌프장은 최대 200톤까지 됩니다. 그러나 녹산 1, 2수문을 다 개방했을 때 약 1,600톤을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으로 봤을 때 수문의 8분의 1 가량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취수관리는 수문으로 하되, 바다수위 즉 물때를 봐가면서 수문을 못 열 경우에 펌프장을 가동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펌프장을 가동했을 때 전기세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에 두 차례 큰 비가 왔었는데 그때는 타 지역에 큰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260미리 정도 비가 왔음에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내수위를 1미터 20까지 빼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저2동에 우렁쉥이 키우는 농가는 좀 피해가 있어서 즉시 저희들이 대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기 전까지 태풍이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풍예보라든지 기상예보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취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일단 수문으로 관리하고 펌프장은 보조기능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내가 한 가지 예산절감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서낙동강은 우리 강서만이 서낙동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내가 생각하느냐 하면 김해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물들이 사실 우리 서낙동강에 다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하고 사실 펌프장은 우리가 만들어놓았지만 김해 물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예산도 김해도 내라고 해야 안 되겠나, 김해에 전체 물들이 전부 서낙동강에 다 와서 서낙동강을 펌핑해 낼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들인 다면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강서구 예산이 만약에 운영된다면 김해도 앞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너희도 대책안을 만들어 내라 하는 그런 제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도 전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배응기 청장님 계실 때 행정협의회가 김해시하고 강서구하고 가진 적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안건을 녹산수문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해시가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일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요구사항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해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펌프장이 새롭게 가동되는 올해 입장에서 앞으로 시가 물론 저희들이 인수할 때 펌프장관리는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비는 전적으로 시비로써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지원은 될 것이지만 언젠가 또 김해시하고 되면 한번쯤은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협의회나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지역의 공동체 강을 관리한다면 김해도 거의 여기에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거대한 펌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느냐 싶고, 앞으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연중 열리며, 현재 계약내역, 또 계약하고 있는 현재의 현안들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100% 진행을 다했는데 잔액이 일부 또 있네요. 하여튼 과장님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심의가 불편하다든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추후 사업들을 한번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추정가액, 그러니까 부가세를 빼고, 관급을 빼고 순수하게 도급 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의 방법, 그다음 입찰 참가자의 자격, 낙찰자의 방법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그 회계연도에 발생 안한다면 사실상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능 합니다. 어제 월요일 가덕도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공사 금액이 1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취지상 큰 공사의 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경리관이 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공사의 투명성, 신중하게 공사를 하라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170억의 계약의 과정에 어저께 심의했다고 그러는데 심의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리관인 조현국 총무국장이 되어 있고, 대학교수 한분, 변호사 한분,
김부근 위원
아니, 이름을,
재무과장 조정래
그러면 서면으로,
김부근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총 6명입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심의위원회 들어가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는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1명이 꼭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규칙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의원들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예를 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국장인 조현국 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김진수, 인제대학교 토목학 윤종성 교수, 그다음에 이영한 건축사,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시 협회에 사무처장이 정기화, 그다음에 부산시 감사관실에 있는 회계감사 박병기 이런 분이 법에 계약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공을 하시거나 건축 건설에 전공하시거나 이런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만회 하나 의원님께서도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세부 말씀도 같이 들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그 해당지역에 의원님이 특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 사업에 대한 개요, 순위를 전부 다 알아야 그 의원님이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공사 진행과정을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분도 참여 안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다시 한 번 쓰셔가지고 법에 규제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현안을 같이 토론하고 걱정하는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50억 이상 하셨는데 앞으로 50억이 아니고 10억이라도 우리가 계약의 체결을 10억도 공개입찰 하죠?
재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막대한 이 예산을 계약하면서 정말 현직 의원님이 한분도 참여 안 해서 거기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주민의 목소리 반영에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복안이나 대안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의원님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재무과장님! 체납자가 주소가 불분명하면 반송율이 한 몇% 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것은 세입 주관부서인 세무과장님에 질의하시면 더 명확한,
박명권 위원
체납관리대장이 재무과에 배치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체납이 각 부서에도 과태료라든지 각종 세외수입적인 면에서는 분임징수관이 있습니다만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수도 세무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으로 다음 질의 때,
박명권 위원
재무과에서도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체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유지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공유지 대부에 관한 사항들은 일부 있어도 체납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반송율은 몇% 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지금은 주소 자체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자기가 회피하지 않는 이상은 반송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세무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세무과장님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께서 근거리입니다. 가덕도라든지 명지, 녹산으로 출장을 많이 가는데 자기 차를 운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유류비라든지,
재무과장 조정래
개인차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서구는 사실상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관용차량이 과별로 다 배정을 할 수도 없고, 또 외근 나가는 직원 분들은 많은데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횟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유류를 보전해 준다든지 금액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국내여비라고 출장여비가 국내여비로써 지급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 안에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하는 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취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자기 차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일 2만원해서 최대 24만원까지 국내여비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유류대라든지 대중교통비가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현장민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가 광활한 면적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자기차를 가지고 요즘 기름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운행한다길래 관용차량은 부족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라든지 강구해 볼 생각은 없는지 재무과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예산편성 지침상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않은 직원들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편성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나 지방자치제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고 싶어도 어떤 근거가 미약해서 일단 보전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청에서 이번에 일방통행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6층이나 7층 보시면 청사 내 부설주차장이 좀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일방통행으로 되니 한쪽으로 대고, 또 저희들 직원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일에는 상당히 주차질서도 정착이 되어 가고 하는데 일요일은 걱정인데 아무래도 예식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청내 주차장으로 다 소화는 못시키지만 지금은 상당히 유료화와 일방통행하기 전보다 청내 주차질서는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자입찰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도 물론 있고 전자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이 있을 것인데 현재 전자입찰이 3,000만원이상 무조건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지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상 옛날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A업체에 “당신 견적서 가지고 오시오. B업체 가지고 오시오.” 해서 수의계약 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름은 계약법상 수의계약이지만 조달청 사이트에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나 똑같습니다. 1인 견적서 받을 수 있는 게 2,000만원, 부가세를 포함한 2,200만원까지는 사실상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그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62페이지 보면 전자입찰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전자입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재무과장 조정래
그게 온비드라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제단체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조달청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요즘 재산세라든지 부과되는 것이 물론 세무과겠네요. 전자로 해서 지방세 납부를 많이 하는데 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고지서는 안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도 사실상 세무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
세무과장님께 답변할 게 많네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옆에 계셨지만 들었을 것입니다.
체납관리대장에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반송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납기가 틀린 세목을 부과하는데 납기 내에 16일 전에 고지서 전달을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거주지 하고 다를 때는 반송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송된 곳을 저희들이 주소 추적을 다시 합니다. 총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면 그럼 주소는 A주소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공부상 살기는 다른데 사는 것은 본인한테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무단 전출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럼 고지서가 돌아오면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분류해서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에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달의 효과를 내는 사항인데 그게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각 세목마다 다 틀립니다. 소액이 있을 경우도 있고 고액이 있는데 재산세가 가장 유형이 많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송되어 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체 많고 적고 해서 평균으로 했을 때 공시 송달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한 2,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 2-3%가 돌아온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평균해서요. 많은 것도 있고 금액이 큰 이런 것은 바로 가산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전화가 옵니다.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달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것은 등기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등기는 법상에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으로 보냅니다.
박명권 위원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으로 보냈을 때 물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자기도 모르게 체납이 되어 있겠네요?
아까 2%, 3%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기들 모르게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을 했다고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납기내 본인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와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체납하는 경우, 그다음 체납이 되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되는 그 사항을 체납자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면 그분이 세금을 낼 시점에서 해외에 나가있었다든지, 출타중이든지 해서 고지서를 못받을 경우에 납기가 지났지만 독촉장으로 인해서 뒤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납기내에 고지서를 못 받고 공시송달 되는 금액이 전체로 봤을 때 2, 3%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세법이 5년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지방세법에서 채권시효 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박명권 위원
5년 동안에 소액일 경우에는 시효완성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시효중단이 됩니다. 5년이 넘어가면 압류되지 아니한 채권은 5년 넘어가면 시효 중단이 되어 가지고 자동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박명권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지방세를 컴퓨터로써 납부를 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지방세 납부를 안 합니까. 그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게 전자납부시스템인데 저희 세무과에 카드대면 그 카드에서 저절로 빠져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자납부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상당히 깨우친 사람들이고, 옛날 분들은 고지서를 주어야 만이 내는데 그래서 비율이 몇%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조금 있다 비율을 말씀드리고, 사이버 지방세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내년도 되면 고지서가 전면 없어집니다. 고지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납부하느냐 하면 은행과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나 다른 현금카드로 인해서 갖다 대면 자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카드 없이도 세금을 내면 정리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체납을 선별적으로 내어야 되겠다 하면 A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세목의 고지서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것은 내고 이것은 뒤에 내어야 되겠다 할 때는 선택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에서 연구 중에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앞으로 전자납부를 하면 사이버를 해 가지고 컴퓨터로 납부를 안 합니까. 납부를 했을 때 우편으로 해서 자기가 받았을 때 납부하는 것과 물론 맞벌이 부부도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바빠서 컴퓨터로 납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할인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현재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 체납한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 차이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세라고 하는 것이 아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거두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성실납세자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검증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납기 내 낸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 도서상품권을 준다,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새로운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어야 세금을 낸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하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그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자기가 생색내는 것 같이 해서 지자체에서 돈으로 준다, 이런 것보다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박명권 위원
부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성실납부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드린 적이 있죠.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주차요금 면제를 50%라도 활용을 한다든지,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 보시라고 드린 지가 얼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제가 여기 주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이와 비슷한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부산시가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가 성실납세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광주광역시 서구에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는 전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과연 3군데서 이루어졌느냐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하고 납기 내 징수 성적이라든지 돈이 더 걷힌 사항이 있었느냐 분석이 좀 필요하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충분하게 우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납부하는 방법을 강서구가 좀 광활하니까 홍보를 동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자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행하고, 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역을 안 봤는데 그 비용도 우리 구비로써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했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우리구에서 주차요금 50% 정도의 절감 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라고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1차 검토가 됐고,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사장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만 전부 다 전자납부를 다하니까 전국에 지방세는 컴퓨터에 다 떠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은 컴퓨터에서 다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카드로써 시행을 한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상에 은행하고 여러 가지 관련성이 많으니까 그게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시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하루빨리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성실납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체납을 어떤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거수)
간사 김병주
김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 미 수납액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일반회계 지방세 미 수납액이 결산검사서 도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매년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지방세를 해마다 부과하는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수가 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세수가 느는 만큼 체납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씁니다. 시세를 저희들이 거두는 것이 1,200억, 그다음 구세가 한 230억, 나머지 의존수입으로 연간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김병주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세목별로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를 하면 바로 출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해서 받는데 정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공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미비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세목별 고액체납자 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련해 가지고 체납 미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채권 미 확보액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들 중 다수가 5년 후에 소멸시효되고 불용 처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좀 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해마다 납기일에 돌아오는 세목에 대해서 납기 내에 제일 먼저 고지서가 적기에 본인한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본인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SM문자서비스를 이번에 재산세 9월 납기도 3번을 본인 문자에다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깜박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납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일단 체납이 됩니다. 하루 뒤에 내어도 체납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내면 1차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 나간 뒤로는 재산조사해서 부동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미재산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물권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 내에 돈만 잘 내어주면 그 사람하고 거래가 끝나기 때문에 세무직이 크게 할일이 없죠. 체납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받으려다보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이번에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결과 세입목표액 산정 부적정 사례가 있고, 또 실제 수납액이 최종 예산액을 과다 초과하고, 또 예산편성 없는 수납액이 발생하고, 또 징수실적이 없는 세입예산 편성도 이루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전년도에 진행해 오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사업계획의 어떤 전반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의견서 하고 업무개선사항에 보면 예산편성에 산정 부적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무과로부터 입수를 해서 작년도에 똑같은 유형이 있느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유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왜 유사한 사례가 나오느냐 이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총 세입목표를 1천원을 잡았을 때 그 1천원 범위 내에서 세출이 나가는데 실제 돈을 거두다보면 그것보다 적게 거두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초과되는 부분이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용료로부터 시작해서 과태료까지 수납변동률이 차이 나는 것이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228.6%까지 차이 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민간융자회수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더 면밀하게 차액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하고, 또 마이너스 된 것이 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이라든지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 그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마이너스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나온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최소화시키도록 면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예산은 미 편성되어 있는데 돈은 들어왔다,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돈이 들어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업무개선 4페이지 사항인데 세외수입은 사실상 가변이 많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 예측이 안 됩니다. 어느 땅이 어떻게 팔릴지, 어떻게 구유지 땅이 매수 당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세입통계과목에 착오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저희 세무과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2010년도부터 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 말씀 내용에 여러 가지 시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4회나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비정상적인 것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실제 수납액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제반 어떤 일들이 세무과에서 할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편성 과정이나 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전반을 한번 쯤 구상을 하셔서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세무과장님의 대안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무를 맡아서 전년도에 일어났던 어떤 제반 사안을 시정하고 고쳐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역할하는 부분이 남고, 또 내년도에 결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시정될 부분, 됐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그리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 민원봉사실에 커피하고 탁자를 놓아서 민원인들이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셀프카페 운영 중입니다.
박명권 위원
셀프카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첫 관문이 강서구의 주민들이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건의를 하라 하시니까 좀 그런데 특별하게 건의드릴 사항은 없고, 지금 운영이 커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은 커피가 사실 쌉니다. 우리 국산차가 고급차가 많고 하기 때문에 비싼데 왜 커피를 안 하느냐 하면 커피를 하게 되니까 흘리게 되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지게 되고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서 필요할 때 한잔씩만 마시고 가면 되는데 주머니에 10개씩, 20개씩 넣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고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되면 민원 야기도 생기고 해서 일단 셀프카페에다 국산차 시음대라는 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안하고 일단 국산차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커피를 안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 커피를 안 갖다 놓느냐?’ 커피는 이런 사유로 안하고 국산차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별다르게 어떻게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주민들이 비가 오면 우산 대여하는 게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산을 가지고 가서 회수율이 몇%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전화를 걸어서 반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가지고 온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7-80% 정도는 회수가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멀리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화로 독려를 해서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개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박명권 위원
셀프카페도 운영의 묘인데 그렇게 주민들의 자질이 앞으로는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다른 타구에 민원봉사실에 한번 가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부터 90도 각도로 인사하시는 타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앞에 카운터에 직원들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은 다 외지에서 오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박명권 위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일 먼저 접하는 곳입니다. 층수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현재 우리 구민들이 6만 5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구에 가보니까 그 정도의 자리도 비치하고 도우미도 있고 이렇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종합민원실에 계시는 분들 하고 안내도우미하고 해서 가능한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민원창구는 우리 강서구의 얼굴이니까 봉사과장님 이 기회에 미비한 점 요구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럼 참작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검사서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관련한 사항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표 상으로 볼 때 세부사업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율이 50% 이상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법정 의무가 많습니다. 거의 법정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법정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실제로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숫자를 딱 맞추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여유롭게 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 잔액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법정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은 100% 지급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투자 사업을 더 노력해서 발굴도 해 주시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여 어려운 지역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2008년도에 하반기에 경제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2009년 연초에 한시적으로 6개월 간 지원하는 자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제위기를 맞아서 어려운 가정이 생기는 부분은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한 게 이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명지동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원 받아야 될 대상인데 넘새스러워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개발이 되고 나면 어려운 가정들은 공공주택을 건축 시에 임대아파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통장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발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한 가지, 2009년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차량지원 및 난방비를 조금씩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간사 김병주
현재 인구가 오션시티 외에는 조금씩 다 줄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저출산을 해서 줄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굉장히 사정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유치원은 교육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난방비라든지 차량지원비, 이런 부분은 타 구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사실 여건이 시내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멀고, 또 군데군데 동네가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도 있고, 아이들을 몇 번 데려다주고 와야 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라든지 많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011년도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을지 청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간사 김병주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게 청장님 결심은 났지만 전체적인 구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배분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명지동 오션시티 내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가 알기로는 1만명이 넘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지금 1만 2,9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션시티에 1만 2,900명이면 대저1동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기반의 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그쪽에 사시죠. 거의가 매주 진해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과장님 공공어린이집 유치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오션시티 아파트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가정보육시설 4개가 생겼고, 의무시설이 2개가 생겼고, 퀸덤에 의무시설이 3개가 생겨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실제로 대표분들 하고 임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의무시설이 민간이 하셔도 공공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꼭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공이 아니고 의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나 극동은 되어 있고, 퀸덤이 3곳이 있는데,
간사 김병주
롯데하고 극동은 너무 작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래서 세 곳을 조속히 일단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관내24곳이 있는데 명지만 해도 사회복지법인이면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은 국공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에도 3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퀸덤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것도 모자라면 명지국제신도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설명 잘해 주시고 해서 고맙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저2동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항이 곁에 있으면서 부대에 젊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490세대가 더 불어납니다. 관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 대거 군인가족들이 들어올 것인데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에 선정을 해서 덕두초등학교로 해서 앞으로 정말 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는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대안을 가지고 출발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복안이나 추후 계획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원은 실제 공립유치원은 학교 병설로 들어서야 되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의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대저2동에는 대저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어린이집,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대저2동에는 2개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까 다양하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고, 또 그리고 교육비가 부담되니까 자녀들이 현재 다 시내로 나오고 우리 국제공항 주변에 사실 문화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 지역민들이 공항 주변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야 될 것인데도 발전이 못되고 타 지역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 덕두초등학교 6학년 되면 전학을 전부 다 가버립니다. 학군이 나쁘다, 뭐다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군 문제도 복잡한데다 이런 게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복지 부분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한번 쯤 연구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앞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이런 좋은 계획을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옆에서 과장님께서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위원님이나 김부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서 80쪽, 81쪽에 보면 긴급복지해서 6,200만원, 한시생계보호해서 1억 5,400만원 정도가 각각 남았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과목들은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만 하면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9년도는 이런 한시지원사업 이런 것은 말 그대로 2008년도 하반기에 경제위기가 닥쳐온 이후에 한시적으로 생긴 예산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보건복지 국비하고 시비 같이 내려왔는데 분배를 하다보니까 딱 맞추어서 줄 수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한다고 했지만 이 예산에는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3명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찾아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했지만 예산은 남았습니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아까 발굴 이야기 하시길래, 84페이지 보시면 사례발표 행사라든지 예산은 79만원인데 사례집 발표는 왜 이리 안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사례발표 관계는 저희들이 사례발표를 하면 보상금이 나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선거법 관련해서 보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2009년도인데, 지금 2010년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도라도 기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선거법상 그렇다?
그러면 교복 있죠. 학생들이 교복을 언제 입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초에 줍니다.
박명권 위원
교복지원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것은 타구라든지 선거법상 저촉이 안 되는 조례로 개정한 타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조례는 실제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산시 구군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저소득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소득층자녀 교복, 수학여행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지원금을 교복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한 지원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하고도 다 협의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선거에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되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위원의 생각에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타구에도 조례가 있다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타구에도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런데서 아까 정옥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굴이 조금 소홀했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집 관계로 김병주 위원님하고 김부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제 쪽에는 말이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집인가 부산시에서 폐가나 공공건물 못쓰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강서에 송정하고 천가하고 몇 군데를 자기들이 하려고 지정을 한 것을 신문에 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 난 사항은 강서뿐만 아니고 산단 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렇게 났습니다. 물론 녹산 산단, 신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시에서는 녹산 산단에 그런 용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와서 그분들도 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제로 녹산국가공단 안에는 삼성하고 제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백 몇 십명씩 되기 때문에 정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호에는 신호윌아파트 안에도 어린이집 있고, 또 녹산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한 결과 실제로 삼성어린이집과 제일어린이집에 보육 정원을 좀 늘려주는 방법, 현재로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린이집을 할 만한 장소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얼마 전에 햇님토이라고 직장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그리 났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햇님토이 어린이집이 아이들 숫자가 작아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에 보도하고 실제 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한 69명 정도 정원을 더 늘려주었거든요.
현재로서는 녹산이나 신호공단 안에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고 지사과학단지 안에 주공아파트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주공 아파트가 건립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공 측과 정부 측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사과학단지 안에는 하나 생길 것이고요. 천가는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아이들이 작지만 민간인들이 하기는 뭐하고 해서 국공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단에는 지금 당장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신설할 타당성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현재로써는 건립할 계획은 없고 수요는 지금 시설에다 보강을 해서 수용하겠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송정이라고 딱 찍어서 나왔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송정이 국가공단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어떤 건물을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공공건물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장소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소를 한번 더 찾아보시고 보강할 수 있으면 많이 보강해서 우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과장님 결산서 105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시설이 1억 9,400만원에 대한 지출행위액이 잔액에 비해 85% 정도 썼습니다. 이 급수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지역인 우리 관내는 천가동 A고지, 약 7가구 되는데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고 현재 유지관리는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천성동에 7가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천성동에 A고지요. A고지라고 산중턱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위에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저 위에 터널 밑에 있는 그쪽 마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터널 위에 있는데 거기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됩니다.
간사 김병주
그 시설을 상수도를 하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매월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겨울철하고 동절기하고, 봄가을에는 석달에 한 번씩하고,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저희들이 밑에 지하수를 빼기 전에는 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합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1억 8천인가 들여서 개수하고 난 이후부터는 합격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현재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결산서 112페이지 보시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철새 먹이하고 야생보호 철조망 이런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야생보호 철조망은 아니고 철새먹이주기사업의 일환입니다.
박명권 위원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10월부터 다음 3월까지 관리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 현액하고 집행잔액이 내가 보니까 항상 38%, 30% 이렇더라고요.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부족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으로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9년도에 저희들이 잔액이 남은 것은 맥도 쪽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강동에 대부동 쪽하고 맥도하고 2군데 주로 계약을 하는데 맥도 쪽에 한 80%, 대부동 쪽에 한 20% 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식물을 키우면서 시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벼를 심어놓고 안 거두면 1헥타에 3천평에 85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채소나 보리나 이런 게 시세가 올라가면 이것을 어겨버립니다. 어기면 거기에 따른 계약금을 위반행위라고 해서 다시 환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인데 곡물이라는 것이 해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가격보다는 더 많이 받을 때는 이것을 어겨버리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저희들이 대폭 줄여서 4대강사업하고 관계 때문에 2,000만원 밖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으로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했는데 올해 2010년도는 다 집행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2011년도 금액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17억 3,000만원 정도 항공공사에서 올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우리구 부담까지 치면 24억 정도 됩니다.
박명권 위원
24억이 줄어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65%가 항공공사에서 대고 35%가 우리가 대거든요. 2009년도에는 특별히 김해 쪽하고 몇 군데서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자기들이 잡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도로 우리가 뺏들어 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24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 돈이 가내시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항공대책소음위원장님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자주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자주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왔다 가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번에 항공소음피해에 대해서 창틀을 해 주고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항공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큰 금액은 평강 내려가는 도로에 집행을 다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도로 평강 내려가는 부분하고 다른데 하고 다했습니다. 그때는 시간 연장이라고 해서 부산시로부터 70억을 받았습니다. 70억 받고 항공공사로부터 약 41억 정도 받고 총 111억 가지고 각 마을에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다 이행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평강 내려가는 그것도 포함이 됐고요.
박명권 위원
올해는 24억인데 더 뺏 들어올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게 작년에 항공공사도 이 금액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으니까 7대 도시에 공항이 되어 있는데 피해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사느냐, 또 소음도가 얼마냐, 이에 따른 용역을 다해 가지고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9% 정도 된다고 해서 총 100억 정도 할당이 되는데 저희들 쪽에 19%, 김해에서 또 10% 가져가고 우리가 17억 3천 정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매년 한 4-5년간은 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얼마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7억 3천 정도, 65%가 공항공사에서 대고, 35%는 우리가 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한 번도 소집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도 하나 준비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산은 있는데 서면으로 그게 가능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사항이라 서면으로 다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식품기금심의위원회 말고는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른 지하수나 이런 것도 있고 환경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행사한 사업들이 절차에 의해서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부근 위원
몇 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1번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번하고, 제가 숫자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같은 경우는 헥타당 얼마 줄 것이냐 금액 결정하고 같이,
김부근 위원
우리 현 의원들이 누가 참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각 위원회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이 오시고 조금씩 틀립니다.
김부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심의위원회에 꼭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참여하셔 가지고 동참을 해서 그 부분을 다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한분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돌아가는 제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1명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내가 걱정되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과의 중요사업에 대해서 소음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김동일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녹산 쪽에는 신정식 의원님이 참여하고 중요사업은,
김부근 위원
이번에 바뀌고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할 때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것을 꼭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정에 대한 부분을 의원 한분도 참여 안 해서 나중에 시기가 다 가서 준비하는 것 보다는 과에서 필히 의사결정에서 의원님들이 참여되어야 되겠고, 또 심의에 중요성이 있을 부분이 있다면 꼭 예산확보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는 강서구 요식조합 전반을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부근 위원
그래서 연중 요식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특히 변두리다 이런 인식이 갈는지 몰라도 그래도 공항주변은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위생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청결한지 안한지 담당자들을 내보내서, 우리 지역에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만 식당의 운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위생이 미흡하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못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자를 내보내서 국제공항 주변은 정말로 식당이 깔끔한 그런 위생을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고 저는 특별히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주 분들은 좀 괴로운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음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위생관리가 잘 안 됐다면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강서구청에 조그마한 규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올해의 사업해 온 것 중에 다 못했던 일들,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대안과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는 하는 게 청소, 재활용, 환경 그다음에 위생 쪽에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법적 업무하고 기타 민원사항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또 지역은 넓고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충은 많습니다. 대부분이 주민들하고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위주 쪽으로 모든 것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모레 저희들이 또 윌아파트하고, 직접 오신다 하기에 제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 오시는 것보다 제가 가서 간담회를 해서, 물론 공업지역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공업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공장영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나 소음이나 사실 주민들 피해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법적 허용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나는 내 세금내고 내 할 것 다 한다고 하고, 주민들은 살다보니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고, 아무튼 주민 위주로 의견을 받아서 업주가 시설 모자라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소음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소음대책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내하고 직접 한번 가봅시다. 항공기가 내리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소음이 커서, 우리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사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앉기 전 월포마을인데 월포마을에 가 보시면 정말로 귀가 아파서 못들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외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활주로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잠을 못 이루고 어떤 때는 숙달이 됐다지만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도 동감합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다시 의원이 한번 되면 정말 소음대책에 대한 예산을 온 지역에 흩어지게 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으면 이주를 도와주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활주로 밑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실제로 안 가보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시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2동의 활주로 밑에 계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사업을 외곽에 건설사업에다 투입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활주로 밑에 계시는 분들을 이주대책을 세운다든지 앞으로 그 돈을 모아서 그분들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저도 6년간 있으면서 늘 가서 이야기하다 중간에 비행기가 가면 스톱해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인데 항공소음비라는 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부지를 사는 이런 것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이주문제는 1종 지역에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환경부나 건설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가는 것을 자꾸 법으로 제정하니까 지난번 소음대책위원회하고도 서울에 가서도 몇 번 다툼이 있고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항공본부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의 아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강마을에 가보면 평강에 엄청난 지역의 들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전부 이주를 다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주를 다 시켜 주었는데 그러면 항공법령에 안 맞으면 그 사람들 이주를 다 시켜 주었겠습니까?
월포마을은 활주로에서 내려오는 바로 측면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월포지역도 평강과 똑같이 이주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평강만 해서 그분들이 마을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월포 같은 경우는 말씀하다가도 평강이 그 정도 마을을 이주를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주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도 이주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항공청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 좀 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계시는 김동일 의원님하고 3년간 저희들이 서울 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못 거두었지만 계속 연구는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 평강 쪽에는 다 이주를 해서 다 보상해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활주로 앉는 쪽에 정말 소음이 큽니다. 그분들 이주대책을 앞으로 항공청하고 과장님 계실 동안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시간도 있고 결산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일날 2시인가 신호윌아파트에 주민간담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경로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냄새 관계가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엽니다. 그게 작게 날 때도 있고, 많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민원을 제기하면 ‘법적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게 과장님께서 가실 때 법적 기준치에 벗어나는 시간 때가 야간에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4군데가 대강 의심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지 그 복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민원인에게 가서 간담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장지대는 공장이 허용할 수 있는 배출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 같은 경우는 150ppm 정도 됩니다. 그 150ppm에서 금붕어를 넣었다 하면 2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50ppm 이내로 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거든요. 악취라는 것도 어떤 농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하로 하더라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또 제가 가서 자꾸 업소편 든다고 하는데 공업지역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가 없고 저희들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좀 지켜 주십시오.’ 이것을 하다하다 안되면 과태료 20만원, 50만원, 이분들 처음부터 끝 단계까지 가려면 한 1년 반 단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이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출 나가는 것은 봐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악취가 난다면 저희들이 고발을 계속시킨다거나 최악의 경우에 구속을 시킨다거나 하지만 공장지역에서는 상당히 제재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쫓겨나오든지, 머리카락을 뜯기든지 그것과 문제없이 제가 창문을 한 번도 못 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일 좋은 방법이 악취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서 ‘지정을 합시다.’ 하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되면 집값이 신평, 사하단지처럼 저리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야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김영자 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제재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악취가 나면 당연히 종말처리장을 두어서라도 개선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악취라는 것이 폐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대기나 보일러 가동하거나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노동법하고 배치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밀폐되었을 경우에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이상은 또 옥외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부근 위원
아니, 공단이 되었으면 연소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주변에 주택가에 인접해 온다면 주택가에 대한 보호대책을 행정보고 절차를 추진하셔 가지고 법이 개정 안 되어 있다면 법의 개정을 맞추어서라도 해야지, 거기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악취를 맡아가면서 살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종말처리장이나 연소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과장님 하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과장님 계실 동안에 대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요 절차에 의해서 법을 개정 안 하고는 안 되겠다든지, 이런 제반문제를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허태열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말씀드려서, 법을 개정하고 고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는 사람이 불편하다 하면 이것은 막대한 대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말만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정말로 우리 주민이 고통 받는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한 제반 문제를 우리가 서면으로 하나 내주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으로, 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면 될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면 추진과정에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그 업무를 안 하더라도 바로 낼 수가 있는 것이 저희들 목적은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중간에 방풍림을 세우든지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면 악취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좁은 부지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완충거리를 못주고 있거든요. 외국에 가면 대부분 완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에 가보면 냄새나고 그렇더라고요. 딱 붙어있으니까,
김부근 위원
조경을 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가까운 데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떨어지면서 희석작용이 됩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현안을 가지고 다루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무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대책은 우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109페이지에 보면 3,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활용품 저희들이 수집하는 것이 5톤짜리입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생곡매립장에다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가격이 생곡매립장은 다른 일반 사업장보다 좀 작은데 월 100만원 정도 잡으면 맞습니다. 평균 월 100만원 정도의 재활용 판매 실적이 나옵니다.
박명권 위원
농촌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을 보니까 아파트에 재활용하고 단가 차이가 아파트에서는 30원을 주고 여기에는 300원입니까.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울산인가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싣고 갔나봐요. 이것을 직접 가져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민들 폐비닐 수거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kg당 보조 차원에서 300원 주고 우리 과에서 조금 지불했던 것은 작년에 농산과 예산을 다 써가지고 우리 과에 남아있는 예산으로 300원 지원했고, 일반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라면봉지, 일반 재활용 사항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부산 16개 동일하게 3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타구도 30원씩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똑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신호 윌이라든지 아파트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보고서에 보니까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우리 강서 쪽에 인구가 작으니까 타구에 비해서 재활용품이나 수거 실적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또 발생량도 적고 하니까, 아파트가 명지만 있지 다른 곳은 없다 아닙니까. 타 지역에는 아파트 단위로 해서 재활용을 잘 모으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인 주택은 많이 모으는 것도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했을 때 이게 집게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집게차도 있고, 일반 운반차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5톤 구입한 차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일반차입니다.
박명권 위원
집게차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따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실으러 가죠. 운전기사하고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농산과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꾸 농산과 이야기하는데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는 1천만평 물류단지 미음산단에 대해서 스크랩 단지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참석을 옵저버로 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때 전에 도시국장님하고 제가 보조로 참석을 해서 듣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의견 발표하고 그런 위치는 아니었고요.
박명권 위원
스크랩이 쉽게 이야기했을 때 고물상입니다. 좋은 말로 했을 때는 스크랩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스크랩의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현안특위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루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특히 제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재활용 부분입니다. 재활용부분에 폐비닐이 있고 농산과에서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운영 관리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차량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민들이 직접 폐비닐을 싣고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량을 하러 직접 가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보통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폐자원공사에다 전화하면 그분들이 차가 와서 실어가면서 돈을 계산하고 전표를 끊어주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홍보부족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부분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며칠 전에 새마을 회원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직접 싣고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락 단위나 동 단위로 모아 놓은 것은 폐자원공사에서 전화를 받고 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 부산시에서 스크랩단지를 한 7만 5천평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음 산단하고 1천만평 물류단지 1단계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산단을 만들어서 강서구에 현안 부분이 1천만평 안에 스크랩이 나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원재생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도 요구도 하고, 또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우리 주민들한테, 또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도시공사 주관으로 해서 미음 산단에서 현재 법적으로 일정한 공단을 만들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녹산공단에 부산자원이라고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용량도 늘고 하니까 그쪽으로 넣고, 대신 거기에 있는 몇 만평을 자기들이 스크랩단지에서 땅을 줄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된 사항이지, 제가 그날 계속 같이 다 있었습니다. 뒤에 끝 부분이 1만평씩 남는 부분이 몇 군데 떨어져서 꼭 자원 재활용을 전체 한군데 모을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있으면 조금씩 1만평, 2만평씩 남는 부지를 조금씩 떼주면 안 되느냐, 그 정도까지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 주민들은 거의 확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어 있고, 또 부지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평당 거의 200만원 돈이 되다 보니 과연 스크랩에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많아서 제가 그날 참석할 자리는 아니더라도 관심이 많아서 가서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서장님께서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이 강서구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현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61개 업체에 대해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장께서 자원재생 차원에서 중금속오염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과가 1년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반기당 한 10억 정도 되고, 징수율은 한 80% 나오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7.5%가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징수한 금액의 7.5%가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크게 지적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122페이지 사무관리비 이게 다른 과에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240만원 이게 있는데 지출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거든요. 예산을 하실 때는 분명히 쓸 항목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장비임차료 부분을 24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장비임차료는 긴급 녹지관리 작업장비차량이 저희들 임차료인데 재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나 지원이 됩니다만 재해 말고 일반 강우나 폭우로 인해서 큰 나무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인력으로 못 세우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장비로 세웁니다. 특히 명지IC 장송 같은 경우 쓰러지는 것 같으면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40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큰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비임차료인데 특별히 강풍이나 폭우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면 좋은 사항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안 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기에 공공근로위원회 말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공공근로위원회하고 희망근로사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위원회 심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공공근로위원회는 실제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집을 한 적이 없고 보통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지 않고 희망근로사업은 당초에 희망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위원으로서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적인 추진이 여러 가지로 그 사업들이나 계획들이 1명쯤 그 부서에 중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또 그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야만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 참여를 하므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또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위원들 한사람이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업무적인 진행 과정이라든지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다양한 역할을 같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의원님 한분이 참여해서 작은 소규모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강서의 발전이고 행정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또 하자 없는 일을 하기 위한 대비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이나 지금 현재 해온 동안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추진과정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전부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지역의 중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심의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과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과 같이 구성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업무라는 게 작은 게 큰 것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시행하다가 조금 차질이 있을 때도 수정하고 하자가 더욱 더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 염려 속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산업국 도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결산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동차고지에 대해서 현재 진척사항이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버스가 41대가 있습니다. 7개 버스회사에서 하는데 지난 6월달부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유일하게 저희 강서구에서만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개 개인들의 회사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노선다툼문제, 또 적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고지가 별도로 하나 있어야만 나중에 수익금 정산문제라든지 수지문제, 여러 가지 각자 있는 것보다는 편리하고 또 그게 그렇게 되어야 만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구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장소와 대안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최적지로 결정한 것이 대저1동 꽃사업길 옆에 고속도로 IC 교각 밑에다 설치하기로 하고 도로공사와 사용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가 도로공사 자기들 내부 규정에 미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미관심사 행정절차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 시행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내부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GB지역이 해제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변경 관계나 시설결정 관계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행이 되면 계속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만일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재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좀 늦어지겠네요?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예산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1억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후에 저희들이 도로공사 측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이것도 늦어지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렇게 공사기간이 안 길기 때문에 9월달이라 명시이월까지는 안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마을버스 운행보조에 대해서 142페이지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반운영비 버스승강장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왜 안 썼는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버스승강장 관리 요 관계는 일반 승강장에 전기를 넣어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 자체가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요금을 우리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지금은 정상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청 정문 앞에 버스승강장 여기는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작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재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앞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버스승강장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김해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인제대학을 오가는 차를 타면서 비속에서 기다리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환승하는 장소를 제공해서 총무과에서 우리 예산하고 인제대학교하고 일부 부담해서 인제대학교의 환승버스를 타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마을버스나 대중교통의 승강장이 아니고 김해 인제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환승장소인 편의시설을 마련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제가 해당부서장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일부 부담해 주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포괄사업비 내용에는 소규모 숙원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금액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1,400만원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인제대학교에서 부담한 것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교통과장님 좌우지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재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전년도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통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제반 올해에 다 못했던 어떤 과정이나 내년도에 우리 강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과정을 한번 검토했다면 상세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온지가 2개월이 넘었습니다. 한 3개월 접어들었는데 나름대로 와가지고 그동안에 업무파악도 해 보고 돌아가는 것도 제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넓습니다. 또 도로여건 자체는 시내보다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관리와 교통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군에는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분리되어서 추진하는데 물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관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회와 협조해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부서장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해 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그리고 각종 도로관련 안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겠으며, 또 그와 관련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교통시설 관계도 있습니다만 주정차단속 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단속 관계도 지금까지 해 온대로 그대로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에 고지를 더 많이 해서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로 단속해야 안 되겠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마을버스가 주민들의 의견은 시간을 잘 안 지킨다, 또 한 번쯤 코스 시간에 빠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이 한번쯤 마을버스를 타고 직원이라고 알리지도 말고 한번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요즘은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물론 예리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몰라도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적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사람을 내보내서 제대로 코스마다 운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대책안을 마련해 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가 신설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데 방지턱을 설치하면서 방지턱 보를 너무 높게 해서 이번에 맥도 작지마을에 외국인이 1명 사망한 예가 있었습니다. 왜 사망했느냐 하면 밤 4시쯤 되어서 술을 먹었는지 몰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방지턱을 넘다가, 방지턱에 가보면 페인트칠이 아주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 안에 방지턱, 안전지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산뜻하게 잘해 놓았어요. 맥도 그쪽에는 가보시면 방지턱은 높으면서 방지턱의 표시판이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지적해서 직원들 보고 나가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바쁜 사정으로 챙겨지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안전사고가 사실 그 아이가 외국 아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한국 아이 같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연히 방지턱의 충격을 받아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엄연히 물려주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지턱을 평소에 관심 있게 보시고 검토를 해서 차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차가 뒤가 닿을 정도로 보가 높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안전에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차 시간 관계 제대로 잘 지켜 주십사 하는 과정, 또 주민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더 검토해서 내년도는 더욱 더 좋은 도로교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주민이 좋아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예, 김병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어업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명지에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현재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나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김위원님 잘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니까 서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어촌계하고 명지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체육회가 아주 활성적으로 3층에서 주 4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 건물이 4층인가 5층인가,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3층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 넓은 건물에 중리어촌계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에어로빅하는 무슨 강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8,000만원 정도 운영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매년 8,000만원 운영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비해 복지회관 사용하는데 너무 소홀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매년 저희 과에 과제, 아니면 우리구의 과제로써 어업복지관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님과의 대담 시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업인복지회관을 만들 때 회센터 등의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부지가 국가 땅이 되다보니까 그 건물 지으면서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1층 부분하고 2층 일부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1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2, 3층 부분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을 올 상반기까지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 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이 되고 나서 이것은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자 라고 건의를 드리고 검토하고 있는 게 1층 부분을 명지의 유명한 강서 대표 브랜드인 낙동김의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업인의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게 계속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한번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명심하겠습니다. 진짜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현재 을숙도 하구둑 수문 증설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나 전문분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민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서 제가 명지어촌계 계장님들하고 계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문 증설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진목어촌계입니다. 진목어촌계는 피항할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거기에 홍수로 인해서 물을 방출하면 지금 현재 정박해 있는 배들이 다 쓸려나가 버려요.
아직 어촌계장님이 항만수산과장님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 안했다는 것은,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의한 게 동리어촌계하고 진목하고 같이 보상금은 다음 문제고 계류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은 동리어촌계였고, 지금 진목어촌계장님이 바뀌었어요. 진목어촌계장님이 새로 부임하다보니까 동리어촌계는 한 1km 이상 떨어진 계류장을,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건의만 들어왔지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지금 진목어촌계가 난리가 났어요.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항만수산과에서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같이 어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그쪽에는 꼭 계류장이 있어 가지고 을숙도대교 밑에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리하고 진목하고 잘 의논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집행율이 제로가 몇 건이 있습니다.
불법어업단속보조 제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비 지원사업도 11억입니까? 제로, 또 수산물 원산지관리 이것도 제로, 수산물원산지가 전부 다 국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세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는 수산물원산지관리라든지 단속하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해경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어민한테 부과를 하면 30%의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인데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0만원, 그다음 수산물원산지 이것도 파파라치라고 가짜 어민들이나 회를 파는 지역주민들이 원산지 표시를 안했을 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성실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어업지도 단속에 안 걸리기 때문에 보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금액이 큰 11억은 저희들이 매년 국비 보조를 받는데 보조를 받을 때 농식품부에서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라고 했는데 열효율절감장치라 해서 11억을 보내면서 우리 어민들 부담이 40%를 하다보니까 우리 어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민들이 전부 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사항인데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에서 이게 좀 무리가 있었나 해서 기관대체사업으로 해도 좋다고 변경 지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소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어민 중에서 선외기의 오래된 엔진을 고급으로 바꾸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 됩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단속을 좋게 봐서 제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항만수산과에서는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조성 감리 이것도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비가 넘어와서 200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제로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희들 항만수산과에서 수산업무 말고도 건설사업이랄까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개발사업이 더군다나 대항어촌마을이 신항 유치 관계하고 가덕도 개발 관계하고 엮여가지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는 돈이 40억이 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홀딩을 해서 추진이 40억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라든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44억입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대항 개발이 가덕도 개발과 연계되어서 멈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부터 사업시행 추진하는 것까지 공무원들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다음은 농산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산과 질문하기 전에 아까 버스승강장, 재무과장님 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박명권 위원
도로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버스승강장을 했으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사실 내부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정문 앞에 주민편의시설이 주 용도가 사실 승강장입니다.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산 거주 인제대 학생들입니다. 하루 16대의 통근차량을 운행하면서 600명의 이용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 불편이 있어 가지고 학교 측하고 아마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비는 자기들이 대고, 그 이외에 설치비는 저희들이 전액 구청에서 대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숫자 착오가 있었습니다. 총 들어간 돈이 2,046만원입니다. 시설비가 총무과 돈이 1,000만원,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1,046만원 해서 2,04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는 금전적인 것 보다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설치비는 전액 구청에서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버스승강장 이게 2,046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버스승강장이 크다 아닙니까.
박명권 위원
이 정도 같으면 도로교통과에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할 정도로 시급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답변 받을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 오셨네요. 오셨으니 시원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저것은 명칭이 버스승강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을 계획할 때는 버스승강장이 아니고 그냥 승강장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자기들 셔틀버스가 16대에 600명 정도 지하철 강서구청 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이용하면서 셔틀버스 기다리는 불편도 있고, 또 인제대학교 젊은 학생들이 다님으로 해서 강서구에 대한 홍보나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주어서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라든지 앞으로의 홍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제대학교 건축과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조형이라든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시설비에 1,000만원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포괄사업비에서 1,200만원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 대한 강서구의 이미지 제고, 또 우리 강서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승강장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왜 이리 금액을 분리를 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에서 2,046만원 다 지급을 안 하고요?
총무과장 조맹래
시설비가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 예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보충을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시설비 1,000만원 어느 과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포괄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에서 버스승강장 시설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버스승강장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 시설비라고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쓰고 부족분만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부담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내가 아까 도로교통과장님 계실 때 질문한 내용이니까 마을버스승강장 이런 논의로 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수립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강서구의 이미지가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봤을 때 비도 피하고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투명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학교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지, 버스승강장의 용도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복합적으로 택시기사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경마장 가는 사람들도 대기하면서 잘 쓰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과에 버스승강장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책하기보다는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총무과장님 추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인제대학하고 협의를 한다면 우리가 시설비나 이런 것을 더 작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밀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조맹래
당초에는 인제대학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술 시안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할 때는 인제대학교 건축과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기로 하고, 또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 시설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치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예산금액을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앞으로 저런 시설을 활용한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강서구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또 앞으로 대학교하고 각종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참여를 유도하자 해서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기술적인 제공만 해 달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이미지홍보 관계로 KNN가족마라톤도 이미지 관계를 준다, 인제대학교 학생들도 이미지 관계를 준다, 우리 강서구 이미지가 그렇게 나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나쁘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 제공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이미지홍보 차원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또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다음에 검토해서 그것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 구비를 작게 들이면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이미지 홍보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앞으로 이미지홍보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에서 강서로 다 올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사업 구상이 되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검토라는 것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좋은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피하려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우리 의회에 심사를 받도록 하시고,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농산과장님! 간단하게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폐비닐수거 지원에 대해서 아까 환경위생과에 과장님하고도 앞에 토론을 했습니다만 폐비닐수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차량을 싣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폐비닐은 우리 농업경영인단체, 또 농촌지도자회, 새마을회 이런 단체에서 공동명의로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회해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민 단체에서 직접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내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이 집게차도 있고 한데 폐비닐 수거하는데 대해서 도움을 준 예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 농산과에서는 폐비닐이 시비매칭사업인데 kg당 시비 100원, 구비 100원, 돈이 작다고 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100원 더 줍니다. 그래서 kg당 300원씩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위생과의 차량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없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박명권 위원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했지만 직접 싣고 자원재생공사에, 생곡쓰레기장도 아니고 근거리에 직접 갖다 주니까 표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원을 받으면 차량 비용이 유류대라든지 제법 많이 들 것인데 그것을 직접 싣고 차 2대가 움직였습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가 전달이 안 됐고, 안 그래도 농번기에 얼마나 할 일이 또 많습니까. 이런 차량이 있으면 아까 차량업무일지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차량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우리 농산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 농가들이 차량을 안 쓰고 계속 수거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환경위생과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자원재생공사에도 전화를 해서 농민들이 원할 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산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은 예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매년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할 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심의위원님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심의위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인 대표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공사, 그다음 우리구에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청장님 참석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부근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현재 심의위원회가 농산과에 또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할 때 농산과에서 정부 보조를 받아서 맘모스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제반 지원사업을 할 때 심의는 누가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식품산업위원회 거기서 합니다. 우리가 매년 국시비사업을 금년도 3월달에 전부 취합해서 검토해서 식품산업정책위원회에다 심의를 부칩니다. 거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김부근 위원
심의해 가지고 신청을 해준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부근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신청해서 인정해 주고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현재 올해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전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또 그리고 내년 본예산 계획이라든지 농산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심의회에서 주요 건의한 사항은 벼 재배농가에 농약대를 매년 방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병해충도 면역이 강해서 좋은 농약으로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농약을 구입하려면 또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농가에 자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겨울철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부직포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부직포는 하우스를 덮으면 안에 내부 온도가 4°C 상승효과가 있어서 기름이 상당히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추경에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2억씩 반영시켜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저동에 토마토 산지유통센터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국비를 지원해서 다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강동에 화훼가 많습니다. 화훼 저게 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농림부에 신청해 가지고 전국에 82개 사업이 신청됐는데 특․광역시에는 우리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 27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래서 내년에 총사업비가 14억원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또 부직포 관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농가에 우리가 앞으로 연료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구가 여러 가지 검토 속에 추진이 되겠지만 헛되지 않도록 예산절감 효과도 내어 주시고, 또 지원사업이 있다면 지금 현재 부직포 관계는 50군데 정도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많이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직포 그게 연료절감뿐만 아니라 작물 성장에 효과를 낸다면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영세농가에 지원정책을 좀 더 강구하시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구 재정을 생각해서 우리 과에 각종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텐 설치 사업에서 우리 구비 가지고 다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국비매칭사업도 있습니다. 시비매칭사업도 있고,
박명권 위원
3억 5천 5백인데 우리구에서 부담한 금액과 국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작년에 우리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게 다겹 부직포도 지원해 주고 안에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3억 5천 5백이 전부 다 국비입니까? 이번에 우리구에서도 2억을 추경에서 올렸죠?
농산과장 김진곤
3억 5천 5백중에 시비가 5,200만원, 우리가 작년 추경 때 2억을 해 가지고 구비가 3억이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의 우리 구비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시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구비를 별도로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직포 지원이 농가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천적방제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2011년도부터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천적방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하도록 농림부에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혜농가는 중복 지원을 안 합니다. 2011년도에는 그 사업이,
박명권 위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여기 보면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에 우리가 사업비를 1억 6천 올려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2011년도에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2011년도에. 이게 국비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비 4천 8백, 시비 2천 4백, 구비 2천 4백, 자부담 6천 4백 이렇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시설하우스 다겹커텐에 대해서는 시비가 5,200만원 밖에 안 되고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데 대해서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여기 건축과 계신데 개특법 보시면 여러 가지 ‘도시민의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것 밖에 못 받습니까. 그리고 화학비료도 현재 6억이 중단됐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6억이 중단됐는데 금년에 3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3억은 우리 구비가 3억이고 시비는 3억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시비는 2009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맞춤형비료라고 해서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내용에서 없어지는 내용이 안 많습니까. 앞으로 지역이 산단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서부산권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농산과에서 국비, 시비를 받는데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시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해마다 매년 많이 요청을 합니다만 시에도 보면 시 자체사업을 분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해도 각종 사업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시비 지원을 많이 요구해도 요구한 만큼 안 옵니다. 자기들도 생색내기 위해서 각 사업마다 조금씩 쪼가리로 넣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50% 맞추면 우리 사업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직포 2억이 반드시 들어가야 농가에 혜택이 좀 더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국비를 36억, 시비를 30억 이렇게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반영은 또 나중에 봐야 됩니다.
저도 시청에 6년간 근무해 봤지만 국별로 예산을 한정해서 줍니다. 국별로 나누어주면 그 국에서 기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남는 것 가지고 신규사업 우선번호 매겨서 그것가지고 맞추어 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 하나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농업분야에 특히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국비가 토마토 황화잎마름병 관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매일경제에서 봤는데 경상남도는 국비도 조금씩 받아서 황화잎마름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기존에 화학비료라든지 맞춤형비료가 진행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직포도 마찬가지인데 농가들이 순번을 정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외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신청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부직포가 수명이 있는데 몇 년 있다 받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주기가 5년입니다.
박명권 위원
주기가 5년인데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농산과장 김진곤
2002년부터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됐으면 5년 같으면 2회 받은 분도 계시겠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2회 돌아가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1회 받은 사람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하여튼 챙겨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편성이 2009년도에 5억이 됐죠?
건축과장 정연관
소규모 지원사업요?
박명권 위원
아! 건설과죠.
위원장 정옥영
건축과,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 2개가 2009년도에 진행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과에서는 심의를 전년도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사실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건축위원회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 번도 열지를 못했네요?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 예산서에 이것을 뺄 수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지 쪽에 한 1,2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그때는 저희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도 작년에 열지를 않았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나 분양가심의위원회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들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제로 회를 할 수는 없고 해서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번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한 번도 없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심의하는 시 건축위원회가 있고, 구청장이 하는 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시장이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층 이상 이런 건물이 되고, 16층 이상 그 사이 되는 것만 저희들이 해당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에 해당되는 대상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0건 정도고, 올해 한 30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 단위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낮고 이러다보니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건폐율이 60% 되어 있는데 용적률은 130% 주면서 인센티브를 20%에 대해서 준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현재 회수가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무엇을 물으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건설과에 있는 직원이 그때 용적률을 130%밖에 안주었는데 우리 지역에 130% 주고 인센티브 20%를 조건에 맞추어서 주었기 때문에 150%를 부산시가 주고 있는데 왜 우리 강서구만 130% 주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했던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하다보니까 재량을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130%밖에 안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제 업무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김부근 위원
그런데 건축을 130%를 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뭘 하냐 하면 거기에 대한 20%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150% 주는데 우리 강서구만 130% 주어서 담장을 허물고 1미터 경계선에 들어가서 짓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옥상도 고깔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을 순수하게 다 응할 때만이 150%를 우리 구청에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던 분들이 평수를 150% 못 짓는 바람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 150%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되는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몇 년 전에 과정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범위 자체가 건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장님이 김이훈이라고 옛날에 건설과에 있다가 건축과 주무과장님 협의도 안 받고 이게 이루어진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민들이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부산시가 150% 주는데 기장이나 금정구는 그린벨트 내에 150%를 그냥 일괄 다 주었습니다. 내가 현장을 가 봤는데 우리 강서구만 유일하게 안 주어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불편사항을 건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봐 주십시오.
주무과장님이 앞에 있던 부분이라도 우리 주민의 손실에 대한 부분은 직원 한사람이 우리 강서에 손실을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까지 아시고 그 현안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167페이지 보면 건축사업무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원래 건축허가 신청을 건축주가 하게 되면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업무를 대행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건축사가 대행을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서 현장조사 검사를 하는 금액을 여기서는 건당 평균 2만 5,000원 정도로 봅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차등되어 있습니다만 건당 수수료 얼마씩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석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씩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건축사가 저희들 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잔액이 남고 한 것은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건축행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당 2만 5,000원 같으면 3,000만원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몇 건 정도에,
건축과장 정연관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금액이 제가 지금 개별 건수는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전산으로 허가 신청하고 조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박명권 위원
건축사협회에 우리가 오더를 주면 자기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현장조사 검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정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정연관
예, 부산시 전체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관내 지역의 건축사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있어도 부산시 전체 건축사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좀 큰 게 걸리고, 운이 없으면 작은 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요 내용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지신도시 관련해서 현안문제가 명지신도시 이축권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이축권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50% 이축권이 발생되고 나머지가 이축권이 발생이 안 된다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복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겠지만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이런 내용은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다보니까 그 지침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조례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한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종전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09년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2009년도 11월달부터 2010년 1월달까지 국토부에서 2009년도 10월 26일자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기존 건축물이 보상금 수령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이축이 불가하다는 그런 문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들 구청의 의견을 듣고 해서 지금 변경 지침을 금년도 1월 4일날 내려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수용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다고 종전의 지침대로 환원이 된 것입니다. 그게 1월 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문서가 내려왔고, 그래서 앞으로 지침은 결국은 요 앞에 있었던 지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기존 건축물이 보상금 수령일 현재 그린벨트 해제된 경우에는 이축이 불가하다 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미음지구, 생곡지구,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지라든지 이런 곳이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물류산업도시 조성하고 있는 1단계에도 사업인가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은 되지 않았지만 이축과 관련한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허가 세부기준에 보면 따로 이축 허가를 해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법령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께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축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정답은 지금 없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저희들 통화를 하고 해 보니까 보상을 목적으로 일을 빨리 진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야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지부진하고 보상은 타가지 않고, 이축권은 이축권대로 달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국토부하고 주민들하고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서 발췌를 해 봤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예정지구, 신도시 예정지구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행위제한 지침이 중복되는 지침들이 29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 놓고 또 2005년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1억이 부과된 내용이 안 있습니까. 61억이 또 부과가 취소되었다, 이런 중복된 규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도 갔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같이 갔었지만 1단계에서 중소기업 산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나름대로 개특법에 대해서 이전을 조속히 1천만평 물류단지 1단계 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도 보고를 잠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중복규제라든지 물론 서면으로 우리구에서 올린 내용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건축과장님께서 지역의 현안이 이축권부터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여러 가지 규제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는 규제를 시켜놓고 여러 가지 부과를 한다면 그것도 법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위에서 아까 기획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다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또 건축과장님,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도시국장님을 위시해서 도시국에 대해서 현안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 길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평소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데 하여튼 선량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그럼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설과에 아까 앞에 계셔가지고 건축과에 이야기했었는데 171페이지 보면 예산이 5억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집행된 금액이 집행내역서에서 잘못됐는지 요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집행내역은 같은데 이월금액이 조금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 것은 우리 직원이 5억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전체 이월금액으로 아마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이 안 되는데 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결산서가 맞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체를 5억중에서 남은 금액을 이월된 것하고 이렇게 계산해 놓아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용역준 게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저희 과에서 3,0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아마 용역심의를 안 거치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4,300만원인데요?
건설과장 남주용
아, 대항마을어촌관광단지 주차장 용역관계 4,300만원 이것도 아마 시비를 안 거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왜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통상적으로 계속 심의를 안 거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용역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도 저번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을 추경에 올려서라도 용역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내역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아마 대항어촌관광단지 주차장 관계가 조금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우선 용역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덕두초등학교 활용부지 건축설계 용역도 시급한 내용이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제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박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의 포괄사업비 내용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6대에서는 용역을 추경에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동료위원들께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미리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로심의위원회, 이것 말고 심의위원회 몇 가지 더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요 2건 밖에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의원이 1명 들어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건설과장 남주용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우리 의원이 참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만약에 심의 한다, 우리 현 의원만큼 많이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조례상 규정이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안 넣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것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현안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물론 전문가이신 건설과장님이 더욱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현안 전반에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하시는데도 굉장히 뒤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주민의 대표성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길을 내는데 우리 현 의원이 참여도 안 해서 그 내용에 시행착오가 있었을 때 다시 의견 제시를 해서 수정하고 고치는 부분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 소요가 소모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우리 의원이 여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주민의 대표성 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물었다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지구단위계획 관계에 있어서 용적률 150% 주는 부분을 130% 주어서 건축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현재 20%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130%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하고, 시에서 150% 주는 것을 130% 주어서 지금 3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2층 건물 밖에 못 짓습니다. 60% 60% 주면 2층 지으면 120%고, 10%는 계단 올라가는데 7평 빼고 3평 밖에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 이런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 제반 사안이 있다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향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관계는 도로 굴착을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는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기존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상수도를 묻는다든지 도시가스를 묻는다든지 한전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굴착 심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를 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실수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정비를 하면서 130%를 20% 인센티브를 주고 변경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한번 지침이 개정되고 나면 5년 이내 지침을 개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하겠다, 후내년에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그런 부분은 다른 구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임자 분들이 한번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우리 주민들은 막대한 손해가 옵니다. 정말 재산상 손실이라는 것을 본인이 안 당해 보면 모릅니다. 부지가 100평 있으면 100평에 대해서 3층 건물을 올리고 싶은데 용적률 130% 맞추어놓고 기장이나 금정구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우리구만 그린벨트 40년 동안 묶여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에서 주는 용적률마저도 규제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임자들이 해 놓은 어떤 일들을, 내가 전임자들 보고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하지 말고 ‘당신들이 손을 대어서 잘못된 부분을 당신들 손으로 수정을 하라.’고 내가 요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 4년이 다 됐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4년 동안 고통 받은 것은 말도 못합니다. 집을 지으려는데 용적률 150% 안 주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시민인데 왜 우리만 그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 분은 시행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존경하시는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건설과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취락지역 우선해제 지침에 2007년도 해제 지침에 대해서 반영하고, 또 신 지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 지침에 의해서 녹지공간 비율이라든지 녹지를 15%, 또 주민이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특히 건설과에서도 부산시에서 대저지구 하천부지 낙동강지구입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차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추가적으로 김부근 위원님께 제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4대강 부분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 회의를 가면 우리 강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면 시에서도 좋은 반응은 안 느낍니다. ‘다 똑같은데 왜 강서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국장님이나 저나 가면 그말부터 먼저 꺼내서 하고,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한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득이 가도록 해 주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들은 하는데 시에서는 또 저희들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중앙부서에 올라가면 더 틀리고 그런데, 이 4개 지구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15% 안하고 하려고 억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원리 원칙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제 부분도 국토해양부에 담당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 국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가 이제 조금 해제하려는데 이런 부분을 1호당 1천헤배를 다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면서 저희들 같은 입장에는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보시라.’ 하면 자기네들이 대충 봤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300헤배 밖에 안 되면 300헤배만 풀어주면 되지 나머지 700헤배 남은 논은 풀어주지 마라. 풀어주려면 그것을 녹지로 묶든지 묶어라.’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고는 180도 틀려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일 전에 허태열 위원장님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위원장님이 이 일에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허태열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실무과장님하고 국장님 모두 열정을 가지고 계속 자료나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에도 가서 국장님하고 조율도 하시고 위원장님 오시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위원장님 언제쯤 오신다고 하면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 전달도 하세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위원장님한테 다 의사전달을 하지만 실국장님들이 정말로 허태열 위원장님에게 이런 사안을 명백히 말씀을 올리면 그 사안에 굉장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허태열 위원장님도 욕보고 계십니다. 이 현안을 바꾸어 놓겠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과 국장님, 물론 청장님도 하시겠지만 실무의 책임자들이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가서 위원장님 한번 만났습니다. 국토부에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건설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부근 위원
지적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도 새주소위원회나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리정보심의위원회, 개발분담금 체납정리위원회, 현재 위원회가 이것 말고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 운영과정, 내년도에 과장님의 준비과정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큰 사항은 없고, 실질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개별공사공시지가로 인해서 연 4, 5회 개최가 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주소위원회는 저희들이 한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 안건이 없기 때문에 올해 1회로써 회의를 마쳤고, 다른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개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강서의 재산을 지적과장님 전부 다 내려 보고 설계도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도 사실상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또 지구단위계획을 다 해 놓고도 현재 도로망이 신설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도로가 안 그어지고 있는데 향후 이런 계획이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과장님의 대책이나 복안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업무하고 동떨어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일은 저희 과 업무소관이지만 지구단위로 인해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김부근 위원
그것은 사업부서가 다르지만 그러나 관심은 사업하고 나면 지적과장님이 그어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향후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저희 과 업무하고 관련되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저희 과 업무하고 조금 떨어진 업무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들이 다 준공이 되면 그것은 후속 조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지적과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추진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마지막이죠?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 말씀 안하고 가시면 안 섭섭하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도록 합시다.
(웃 음)
박명권 위원
부서 인원도 적은데다 여러 가지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지만 부서장으로서의 지역개발추진단, 앞으로 2011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우리구 재정상 특별한 신규사업을 많이 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몇 가지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내년도는 복합센터 쪽에 업무를 치중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신도시 관계는 추진단에서 맞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LH하고 잘해서 주민들하고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16일날 LH공사하고 중간보고 용역심의회도 개최가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구에 제가 자료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150평 미만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신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자료가 준비가 되어도 제가 그날 중간보고회, 말은 중간보고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행상황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서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보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무쪼록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인원이 작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대저1동 신도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취락지역 우선해제지역 70만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원이 안 생기는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살맛나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강서신도시뿐만 아니고 국제물류단지까지 다해서 골고루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어쨌든 임단장님, 우리 강서 전반이 사실은 도시국에 예속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독립으로 출발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 강서에 모든 현안을 관리감독하면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1천만평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제반 현안문제가 제대로 하나하나 풀어져 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지구단위 대저, 등구, 강동까지 준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속히 개특법의 과정에 어려운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특법이 다가오는 10월 17일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없느냐 싶어서 현재 우리가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찾아뵙고, 지금 현재 공단 내에 미음신도시 그쪽 주변에 지정고시를 해 주므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것까지도 걱정하고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추진단이 강서의 운영의 과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단장님 책임이 큰데 단장님 앞으로 미래에 보완, 대안, 연구 검토하신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듣게 복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일단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 두 달 남짓 됐는데 현안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아직 전반적으로는 상세히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강서보건소에 복합센터 운영과정 전반에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현재로서는 별 무리가 없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국비 신청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도서관 관계도 공문이 2번이나 올라와서 빠꾸되어 왔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당초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은 총무과, 보건소 부분은 보건소,
김부근 위원
총무과는 빠꾸 두 번이나 먹었는데 누가 해 줍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안 되는 부분은 추진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준비는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안정감이 안 오고, 우리 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강서 발전에 구청에서는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내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걱정 속에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각 부서에서 열정을 다 쏟아야 우리가 바라는 목표대로 진행이 안 되겠나 싶은데 단장님만 기대하면 되죠?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심사를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31억 140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30억 3,430만 3,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8억 2,096만 6,000원으로 이중에 8억 1,115만 2,39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52만 7,1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6,710만 3,000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서식 세부지출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추진단 2009년 6월 18일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부지매입비 예산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3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5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매입가격을 55억원으로 예상하여 반영하였으나 감정평가금액 57억 8,300만원으로 매입 협의가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2월 12일에서 15일 사이 강풍 및 풍랑으로 김 양식 시설 등 해양피해 64건과 농업시설피해 16건이 발생하여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선 지급을 위해 예비비 1억 8,64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194만 4,580원을 지출하고, 그 뒤에 국시비보조 지원금 3억 685만원이 충당되어 1억 453만 5,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녹산동 산양사 옆과 성불암 뒤 산림복구비로 4억 9,80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 예산절감 가능 공법을 적용하고, 시 재난기금 8,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800만원이 충당되어 6,826만 6,000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2,026만 1,890원이 남았습니다.
산양사 옆 산림복구공사가 준공기간 미 도래로 1억 952만 7,110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7월 7일과 7월 16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해 65세대,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5,250만원, 7월 16일 집중호우로 1차 189세대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억 7,000만원과 그 뒤에 미 지급된 20세대 1,750만원, 3건 도합 2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구비부담금 3,159만원을 지급하고 국시비보조금 1억 8,245만원이 충당되어 2억 8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녹산동 산양소류지 피해복구비로 9,94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04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시비보조금 3,900만원 충당으로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국도2호선 성고개 일원의 화전로, 가락대로 장고개, 천가일주도로 눌차 부분, 지사동 1174-5번지의 도로침하 및 도로법면 복구를 위해 초오 2억 5,33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사낙찰잔액 및 보험료 정산과 시비보조금 충당으로 7,032만 3,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사천 제방과 녹산동 마음마을 구랑천 제방, 녹산동 주민회관 옆 제방도로 복구비로 1억 6,36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국제물류도시 편입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응급복구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 뒤에 시비보조금도 충당되어 2,154만 7,920원만 지출하고, 1억 4,211만 6,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지사동 1173-1번지와 지사동 1204번지 녹지대 복구비로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60만 4,120원을 지출하고 계약 잔액인 439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지역 내 학교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긴급히 손소독기 65대와 소독양품, 안내용 배너판 설치에 총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568만 6,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달 구매로 구입비용을 절감한 결과 431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기획실장님! 예비비라는 용어가 있는데 법령적인 해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토록 예비비의 의무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계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사유에 구민보건복지센터 건립이 지출 결정일자가 2009년도 6월 18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 지출 결정일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지출일자가 6월 29일이고, 나름대로 추경에 세울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55억을 계상을 할 때 사실 좀 정밀하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때 예측을 했으면 왜 이리 번거롭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겠습니까. 요 건은 그때 공유재산 취득안까지 같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58억 정도 범위 내에서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사겠다고 의회에서 1차 공유재산 승인이 났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55억 정도로 재검토를 해 보자는데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실무자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랐느냐 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사실상 예측을 못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유재산 취득안에 55억이 승인 났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58억 났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안은 58억 승인이 났고, 예산안은 55억,
박명권 위원
예산안이 55억? 58억 되었으면 58억 사 버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58억으로 제가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예비비가 아까 기획실장님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사유에 예비비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또 공유재산 취득안에 55억이 승인이 났는데 2억 9천은 공유재산 취득안에 재차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경미한 변경, 10%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변경승인 안 받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물품법하고 재산법에 보면,
박명권 위원
1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0% 정도일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미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고 물품관리법 상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하자가 없고,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문제는 다음 추경을 저희들이 뒤에 한번 했거든요. 그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예비비로써 충당하는 그런 방법 2개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 가지는 저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재산을 팔 때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느냐 안했느냐 부분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팔 때도 국공유재산 감정을 하거든요. 그럼 저 사람도 국공유 재산을 팔 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부분이 됐는가 안 되었는가를 입으로 이야기 한 것을 공무원이 제시받았다는 자체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승인서를 올렸는데 잘못했으면 승인이 안 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측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55억이 될 줄 알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명권 위원
5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하고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관해서 마찰이 있었는지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도 한번 해 보는데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을 했는지, 또 55억을 하기로 했는데 왜 2억 9천을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겠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안이라도 55억이 승인이 났는데 경미한 30% 범위 내에서는 예비비로써 지출한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 예비비로 다 지출한 내용이니까 승인을 올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대로 편성할 때 55억 갖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58억을 올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55억 될 것으로 거의 확신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 게 맞고, 문제는 뒤에 추경 때 추가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2억 9,000만원 예산 확보만 했으면 아주 일이 간단한데 저희들이 6월달에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굉장히 큰 상금을 걸어놓았고 정부에서도 경제정부를 만들어서 청와대 벙크에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지방재정집행을 독려할 정도로 상당히 작년에 상황이 엄중했습니다. 상금이 사실은 탐도 났습니다. 결국 이것을 쓰는 바람에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통령 정부포상금을 받아서 결국은 조기에 집행하게 된 것은 이것을 썼지만 2억 5,000만원 상금을 받아서 구 재정을 그만큼 저희들이 보충을 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구의 명예도 더 높였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사실 조기집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재정조기집행이 6월말로 지출일자가 나오는데 조기집행이라 하면 3월로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6월까지 했습니다. 3월달에도 우리가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상금이 조금 욕심도 났고, 금액도 크고, 6월달에 막판에 몰리다보니까 우리가 이것만 조기에 집행되면 충분히 정부 포상권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이 정도 금액을 상금으로 보충을 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안 하시겠느냐, 그런 것으로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차후에 예비비가 목적 외에 재난이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 호우시설 피해 복구에 예비비가 사용이 승인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금이 탐이 나서 한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고, 작년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신경을 쓰십니다.
어쨌든 예비비가 정상적으로 쓰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신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에 전임자분들이 노력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잘했으니까 승인이 그때 또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모양도 나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옥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대상 조례 규정인 여성센터 수강료 반환규정 미비규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수강료 면제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출산가족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원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강료의 반환 조항은 교육수강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 제8조 수강료 면제대상자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9조의 2 수탁의 선정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운영기간 등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이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사항으로 예를 들어 ‘센터장이라 함은’을 ‘센터장이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조례를 정할 때 계약기간하고 회수를 정했거든요. 현재 수탁자의 선정에 구청장 권한이 인터넷홈페이지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이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꼭 공개모집을 해야 하지, 이게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는 어떤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을 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으로 하면 ‘기간 만료시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회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더 잘하고 싶어서 진출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2회 이상 해서 꼭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강서구 여성센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위탁 여건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이게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사실 여성센터라는 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수익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수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바뀐다든지 하면 여성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복지관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부방도 청소년공부방해서 여성센터 안에 있지만 복지관에서 청소년공부방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어린이집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어린이집하고는 과정이 틀린다고 하지만 이게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만들 때는 먼 훗날을 보고 하거든요. 일단 만들 때는 나중에 그때 상황이 틀린다고 바꾸고 또 하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만들 때 지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탁기간이라든지 저희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사항이고 먼 훗날까지 생각하신다면 수정안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 먼 훗날은 아닐 것 같거든요. 현재 강서가 변화하고 여성들의 의식구조와 또 배울 수 있는 항목이 좋은 것으로 되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 찬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일단 저희들도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사실은 수강료를 한 달에 1만원씩 정말 지역의 문화적인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면 평생 지역을 위해서 구에서 혜택을 베푸는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조례 자체는 수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예산결산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가 2010년 10월 1일부터 부산시 전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참여에 대한 혜택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아울러 동 내용을 포함한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은 동 시조례 3조의 2 주차요금의 감면입니다. 이와 동일하므로 시 조례 개정 시 매번 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효율은 물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 내용은 신규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혜택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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