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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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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23일

의사일정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주홍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대저대교 건설 및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구청사 사무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 등 총 267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명지동․녹산동 분동을 통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방안 대책 마련 등 총 76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함에 있어 단순히 질타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책 질의 위주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위기 극복과 구민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행정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에코델타시티,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도시 개발사업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등 전국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을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향후 10년이 우리 구에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들은 이렇게 막중한 변혁의 시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안목으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소외되는 지역과 구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만큼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감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건
2.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구정란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7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신속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전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의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의 자문수수료 및 기술고문 위촉 자격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 정책자문위원회가 2021년 3월 위원 임기 만료로 해체된 이후 기능이 상실되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나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구정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무질서한 예산 편성이 거듭 지적되었습니다.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산출을 근거로 하여 세출 계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산출기초조사를 비롯하여 면밀한 사업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어떻게 해서 그 예산액이 나오게 되었는지 고민을 찾아볼 수 없는 사업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됐던 방만함과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여 조급히 밀어붙이는 일부 신규사업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도시락 배달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대상자가 기존 사업과 겹칠 수 있는 중복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또한 반려견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동일 사업의 집행을 마무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 피드백 없이 대폭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추진 사업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을 책정하면서 다른 포상금 예산과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와 금액에 걸맞은 심도 있는 대상 선정 계획이 미비했고, 그 절차에 있어 포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또 (서)낙동강 하천변 친수공간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경우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원가계산 용역 선행을 누락하고 정확한 산출 근거가 빠진 대규모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액 규모와도 상관없이 한결같이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고 중복 검토도 부족하다는 점은 면밀한 사업 검토는커녕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깜깜이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단가인지 등을 확인하며 심의를 해야 하지만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없고 산출기초가 부족 또는 부재한 상태라면 주먹구구식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건 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구경만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로 심의하라는 사안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해야 할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계 살림살이 운영만도 못하다면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본의원과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민들이 준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잘못된 산출기초 및 부재, 사업 중복 등 오류에 대하여 내부 조정을 충분히 해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실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옳고 그름의 가부를 결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없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기초산출에 근거하여 엄격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계획에 입각하여 집행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일간의 긴 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뒤에서 든든하게 받친다면 구민은 행복할 것입니다. 강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강서구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희망차게 열어가기를 진정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5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재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강수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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