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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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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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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지난 11월 2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4일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8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구정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신속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감면 세목은 2023년도 7월, 9월분 재산세와 8월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전액 면제하고 감면 방법은 본 의결에 따라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친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태원 사고로 인한 유가족에 대해 2023년도 주민세와 2023년도 7월, 9월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현재 우리구에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있는지, 또 만약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없다면 이 동의안의 의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저희들 구의 대상자는 없습니다. 이 구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유가족들께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동성이 있어서 전국 242개 되는 지자체가 모두 다 똑같이 감면 동의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구정란
대상자가 없어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세무과장 강수원
예.
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조례가 생겼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 주셔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사를 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찾으셔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고문의 설치 및 업무, 기술고문추천위원회 자문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술고문 운영을 통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정책자문위원회가 2021년 3월 임기 만료와 코로나 19 등 상황으로 해체된 이후 기능을 상실하였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제정 및 기술고문 운영 추진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의 포상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선7기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은 폐지되고 민선8기의 기술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 기구는 구청장의 자문기구라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구청 업무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업무의 전문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 그렇다면 이건 결론적으로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다 구성이 되고 또 기술고문은 20명 이내로 한다, 이러면 또 구청장님이 자문이며 고문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님께서 기술고문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기술고문추천위원회에서 고문들을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회의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1회당 10만 원이고 자문수수료는 1회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아래의 기준, 질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범위에서 1개를 초과하는 질의마다 5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자문위원 20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회당 10만 원, 또 자문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20만 원,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더하면 5만 원씩, 질문이라는 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질문이 5, 6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번 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수당이 100만 원은 된다고 봐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을 위촉하는데 한꺼번에 정책자문위원회처럼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통 분야면 교통 분야의 위원이 필요하다, 고문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고문을 위촉해서 필요할 때 전체 위원이 몇 분이 되실지는 지금 바로 한꺼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서 전체 회의는 전체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개최를 하는 거고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고문을 위촉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안이 있을 때 공문으로나 서류로 우리가 변호사 고문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그 질의 개수가 하나에 5만 원씩이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개수가 하나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러니까 최대한 질의 개수가 너무 많더라도 20만 원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질의 수에 따라서.
박혜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예상하는 자문료의 최대선은 어느 선까지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1회당 20만 원인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질의 때마다 5만 원 되어 있으니까 4개를 추가로 더한다 하면 4 곱하기 5 해서 20,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에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선행연구라든지 유사 자문 사례가 없는 경우, 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 회신을 급하게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겁니다. 최대 이 건으로 해가지고 해도 55만 원 정도,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를 개최를 할 것이고 또 자문회의가 또 있을 것이고 자문회의는 20분, 위원회는 7분 이러면 1년에 회의가 몇 번만 열린다고 해도 예산은 엄청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문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고문을 선정을 할 겁니다. 고문이 필요하다는 해당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추천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에 고문을 위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는 거의 기술고문추천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 수당이 조금 나갈 거고 고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회의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그것도 장담을 할 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에서 고문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고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고문님들한테 의뢰를 하는 건수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런 분야에 고문이 필요하니까 위촉을 해 달라 하면 그 위촉된 고문들한테,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문 내용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이나 문서로써 저희들이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고문을 3건 정도 한다고 봤을 때 1,000만 원 이내에서 1년에 다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우리 민선8기에서 구청장님의 자문기구로 기술고문을 두었는데 위촉자를 보면 교통, 녹지, 공원, 토목, 하천, 수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그럼 이 조례를 볼 때 우리구에서는 이런 개발 위주의 일만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교육이나 다른 문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고문을, 어떤 분들의 조언을 받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우리 조례안에 보시면 물론 교통이나 토목이나 하천, 수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문화나 관광 등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한정을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여기에 보면 위촉은 교통, 녹지, 공원, 토목 이렇게 20명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조례안에 보면 문화, 관광 등에 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 일단 우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없애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정책자문위원회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문들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제가 알기로도 회의 2번 개최하고 현장방문하고 이런 정도,
김주홍 위원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정책이나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그래서 16개 구·군에는 기술고문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됐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기술자문으로는 다른 시·도에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고문 위촉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 녹지, 문화, 관광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다른 시·도의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사 이상 아니면 교수급 이상 또 아니면 기술사 이상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그냥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러면 너무 모호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 고쳐야 할 거 같고,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수수료 제가 봐도 과한 거 같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자문수수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저희들이 이 자문료 지급에 관해서는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했고요. 다른 지자체의 자문료 지급기준을 참고해서,
김주홍 위원
자문료가 이렇게 다 대체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밑에 것,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 범위, 이거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타 시·도의 부산시라든지 보면 자문료가 100만 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찾아본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회의비 따로 나가고 자문료 따로 나가고, 최대 아까 55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고문 회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유연하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김주홍 위원
유연하게는 뭐, 지급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금액에 대한 것. 이 규정이 있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결정합니까,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대외적으로는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주홍 위원
기획실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일단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박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술고문 자문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실장님, 우리 현재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은 기술고문 없이 이때까지 공직을 수행하시는 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저도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용역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반영을 해주면 자문을 구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우리구에 보면 건축직 공무원들 토목직 공무원들 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세분화되는 전문지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자문수수료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 분야나 내용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문수수료는 내용 자체가 현재 기술고문님들께 질문드리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전문성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조항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도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모호한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조례상으로 너무 세분화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부기준을 정해서 지침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따로 세부지침을 만드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저기 실장님! 보통 토목공사나 아니면 건축공사를 할 때 우리가 업체에 맡기죠? 설계사무소하고 엔지니어사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가들 다 있잖아요. 자기들 조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걸 자문료를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주고 어차피 그분들 모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런 분들로 구성될 거 같은데 이중 지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걸로 우리 조례만 봤을 때 무조건 이중 지급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건축을 하든, 건설사업을 하든 엔지니어사에 전문가들 다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 조사 다 할 거고. 그리고 사업을 맡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본다 아닙니까? 검토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돈이 안 드는데 자문을 다시 하게 되면 이중 지급된다 보거든요. 100%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용역을 할 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애매한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기술고문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껏 우리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용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22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용역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 기술고문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애매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용역료가 많이 예산이 다운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또 저희들이 기술고문의 자문을 구하는 범위는 어떤 용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고 용역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기는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질의 드리겠는데 위원회의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하시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또 위원으로 위촉하시고, 이러면 전문 분야가 없어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 임명이 되는 거네요? 이 해석을 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밖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술고문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위촉을,
김정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구청장님이 뽑으시고 그 밑에 3번 세부사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무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인정되는 사람이면 원하시는 분 아무나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청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고문을 위촉하는 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런 예외사항을 두더라도 기술고문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분을 위촉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등도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진짜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안 하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 등에 전문적인 자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혜자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바 자문수수료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기획실장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보통 직원들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따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1개 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신설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서에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했던 적극행정포상금 1,200만 원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관계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관계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저도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자세히 안 보다가 심의하기 며칠 전에 자세히 봤는데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보고. 어떻게 이렇게 간 큰 짓을 합니까? 기획실에서.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제36조 예산편성 부분에 위반된 겁니다.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위반하셨고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순서로 봤을 때는 9월달에 우리가 2회 추경이 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11월달에 제3회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때 해도 됐는데 본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그 뒤에 조례심사를 하는데 이게 떡 있는데 참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지 저는 찾아보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조례 개정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 계획을 세운 게 9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예고라든지 법제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강서구에 2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주홍 위원
그랬으면 당연히 내년에 1회 추경 때 올려도 되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거 같고 상금 지급안이 최우수 30, 우수 20, 장려 10 이렇게 처음엔 계획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미선발된 직원은 5만 원이고 1등 500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도 뻥튀기가 되고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잡히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여러 가지 순서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례라든지 예산 시행이 1월 1일로 시행된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포상금을 좀 상향하게 된 게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부 개정해서 포상금 하겠다 이랬지 예산서에 편성하겠다 이런 말까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기억할 겁니다. 일부개정조례해서 이런 포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 예산편성까지 해놓겠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
김주홍 위원
아니, 이걸 인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인지 못하고 있었죠? 그냥 예산서 편성해놓고 이걸 인지 안 하고 그냥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어제 아래 알아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잘못되었다, 기획실에서도. 아니, 이거 기본 아닙니까?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포상금이 이 근거가 아니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그걸 포상금을 올려놓은 건 줄 알았는데 항목이 적극행정으로 포상금 1,200만 원 올라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조례 외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중앙의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김주홍 위원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왜 딴소리하십니까? 지금. 아니, 우리 기획실이 강서구청의 부서들의 총괄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또 예산계만큼은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절차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
김주홍 위원
우리 의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일을 이렇게 편성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주홍 위원
당연히 올려놓으면 통과될 줄 알았겠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주민들한테도 공공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 생각해 주시면,
김주홍 위원
만약에 그때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러 왔을 때 이 내용을 다 말했어도 절차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을 거고 당연히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 반영하는 게 맞고 앞으로 미리 설명을 하러 와도 저희들은 이 절차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대로 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조례에는 포상금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제안서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 지급안까지 제안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으면 일단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걸 정상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 안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안이라는 게 지금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혜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예산에 반영돼있는 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이건 제가 조례 이전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부터 이 금액은 제가 제시해 가지고 1,100만 원을 삭감하자고 한 사안이었고요. 심사에서 등급 인원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몇 명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저희 예산상에 보면 한 명, 두 명, 세 명 해서 총 6명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미 선발된 직원은 이 직원의 기준은 여기 예선에 올라온 모든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대로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전부 다 다시 재편성되어야 되겠네요? 미 선발된 직원하고 이런 건 규정을 다 정리하려면 지금 550만 원 본예산에 올라온 그 금액으로 최우수 직원 상금부터전부 다 재조정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이번 본예산은 정말 무계획적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부서별로 ‘아, 이거 심층적으로 고민을 한 건가? 논의가 됐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즉흥적으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리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예산도 반영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03분
안건
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기부자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답례품 및 그에 따른 공급업체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 운용을 위한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및 기금 사용목적,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안건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주민복지과장 한희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3개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10월 20일 기간 중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안 제13조의 관계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시·군·구 처우개선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7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된 법령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7조의 근거 조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항, 제4항, 제5항을 「아동복지법」 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제5항, 제6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2조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을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개정된 조항 및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민복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광석
전문위원 양광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정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은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 5년을 연장하고자 한다. 이게 존속기간 5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해서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 순서에 따라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 맞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지급은 언제부터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박혜자 위원
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생활지원과에 질의해야 되네요?
제가 왜 법령을 이야기하느냐면 주민복지과 소관은 아닌데,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지급이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구청장님께서 행사 때마다 “우리구는 효를 중시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를 월 2회씩 지급한다.” 라고 늘 발표를 하셨기에 이게 과연 법령이나 순서에 맞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지방재정법」 위반이 이번 예산에서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사항은 아닌데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박혜자 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요? 법령 위반이나 조례에 위반하는 그런 일들이 주민복지과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저희들이 사실 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약간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일을, 주민복지과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규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니까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5년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5년 이내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5년이 초과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터 5년이면 2027년 12월 31일이면 딱 5년인데, 이거는 5년이 초과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30일까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간이 맞나요? 이 기간 한 번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해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박상준 위원
기준이 그럼 1월 1일자로 시행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면 5년은 초과 안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이거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다른 사유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 장애인계정이나 자활계정이나 네 가지가 있죠? 그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자활계정이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는 자활 적립금이나 자활기업에 지원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기금으로 전세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일반회계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다른 계정들은 일부 일반회계로 돌리실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내년중으로,
김주홍 위원
당연시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내년중으로 일단 자활계정을 제외한 3개의 계정은 일단 내년까지는 기금을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 기금 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활기금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재정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김주홍 위원
아무래도 자활계정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손 대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돌리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정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7조2의3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 기존 설치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서구에 구성된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대표 협의체는 구청장님 이 공공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민간위원장으로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가 한 14명 정도, 비영리단체에서 1명, 또 동에 지역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장 8분하고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서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까 복지시설종사자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우개선에 관련되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아무래도 시설의 복지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대해서 임금이나 이런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혹시 이번에 우리 23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분기별로 6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하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이 위원회라 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위원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조례를 만들거나 하면 그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법에 따른 조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기존의 위원회 중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건도 상당히 좀 더 풍부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도 예산이 반영될 수 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구정란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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