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한희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3개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10월 20일 기간 중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안 제13조의 관계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시·군·구 처우개선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7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된 법령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7조의 근거 조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항, 제4항, 제5항을 「아동복지법」 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제5항, 제6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2조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을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개정된 조항 및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민복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