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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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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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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예산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3년도 예산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10억 9,45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208억 9,333만 3,000원, 특별회계는 2억 120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7억 2,49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수급자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건설과 살기 좋은 도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 민간위탁, 항공기 주민지원 사업 등 쾌적하고 건강한 강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과 1,182억 8,861만 9,000원, 생활지원과 812억 2,790만 원, 청소행정과 183억 9,371만 7,000원, 환경위생과 29억 8,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생활지원과 1억 6,124만 4,000원, 환경위생과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강서구민에게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억 6,247만 원이 증가된 1,059억 9,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53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2,000만 원을 기타과태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50억 6,298만 원이 증가한 673억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685만 원이 증가된 10억 5,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금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9억 6,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1,062만 원이 증가된 354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은 18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6,448만 원이 감소한 1,182억 8,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구비 143억으로 추진한 코로나 19 재난 기본소득지원 사업이 종료된 것이 주요 감소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에서 185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강화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복지서비스 강화에 34억 1,5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240만 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비 2,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2억 5,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216페이지 가정 그 이상의 혜택 분야에 3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에 52억 4,721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에서 208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에 212억 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분리 별도 편성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억 6,3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000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교육비 2,4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68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7,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에서 216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 보육의 질 향상에 594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소외 계층의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에 269억 8,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비 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1,00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활용 돌봄사업비 564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 2,520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기초센터운영비 5,000만 원, 장애인 도시락 배달 사업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서 2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9,279만 원, 기본경비 9,3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 설명서 1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는 2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부모급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추가 편성이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 30만 원 받는 부모 수당에서 70만 원으로 올랐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자격도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것은 기존에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또 만 1세까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부모급여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월 70만 원, 그다음에 1세는 3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지침이 따로 내려와서 정확하게 정해진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김정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 있어서 주요사업설명서가 198쪽이고 사항별 설명서가 225페이지네요.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 처음 시행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매일매일 배달을 가셔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시고 중증장애인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관리도 잘 될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김정용 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까지는 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지금 도시락 제조나 배달 능력이 있는 시설을 수탁자로 선정해서 배달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 지금 접촉해서 어느 정도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또 동의도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2개 시설 정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업체를 선정을 해야 어떻게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배달되고 확인도 되고 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분은 좀 내년에 추진을 잘해 주셔 가지고 내후년에도 더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반갑습니다.
박혜자 위원
금방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도시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우리구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우리구 자체로 신규로 내년에,
박혜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장애인 도시락은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따지면.
박혜자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의 안전망구축 사업, 역으로 우유배달도 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것은 노인급식 부분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 노인급식인데 이 부분도 우유배달이나 이중으로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노인급식은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밑반찬 배달하고 밥까지 배달하는 그 부분하고 또 복지관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유배달 같은 경우에는 매달 가정방문을 해서 안부라든가 안전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생활지원사가 있어서 이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살피고 있고, 또 단체에서 반찬 배달이나 도시락 배달 자체적으로 하는 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거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없는데 이걸 굳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도시락 배달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주5일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또 후원금을 내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자들의 모임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도 도시락 먹기가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유동식 배달을 한다, 식단 관리가 어려운 노인이나 당뇨환자에게 맞춤형 영양식 배달을 하면서 이것 또한 자체별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는 전국적으로 하는 곳도, 뭐 하면 정말 좋죠. 이중이든 어쨌든 봉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는 너무나 좋지만 저는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지원을 굳이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의문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노인급식 대상자는 여기에서 제외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유배달하고 급식 부분은 어느 정도 중복이 되더라도 안전 확인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급식 부분은 기존에 노인급식이 제공되는 세대는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두끼를 바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되는 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규모를 좀 작게 잡았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진행을 한 번 해 보고 내년도 말경에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일단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혜자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1만 원에 156회 60분 이렇게 해서 예산은 9,360만 원인데요.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 1인당 156만 원을 1개월 단위로 나눠보니까 13번 배달이 되더라고요. 13번 배달이 되면 주 4주로 나눌 때도 4 곱하기 3 12, 주 3회 정도가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주3회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주3회 정도로 배달이 되는데 그럼 이 도시락은 수거하여 씻는 다회용기를 하는지 일회용으로 하는지 거기에도 문제가 들어가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수행기관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수행기관하고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도시락을 꼭 지원해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박혜자 위원
205페이지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도 중요하지만 사회로 진출하는 보호종료아동 청년의 지원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구에서 정말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박혜자 위원
우리구의 보호종료아동은 현재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내년도에 한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보호종료아동들이 18세에서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는 시설을 안 떠나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안 떠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연장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만약에 대학을 갔을 때 등록금은 지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면 되죠.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거 거주할 주택도 청년주택에서 제공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방금 박혜자 위원과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에 60명 해 놓았는데 어떻게 60명이 나왔습니까? 이게. 아직 선정할 거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계획에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관내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60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본인들이 그것을 원하시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주홍 위원
아무래도 박혜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들에서도 도시락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중식지원도 하고 이런데 아마 겹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를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중복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줄 수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일단 시범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동에서 김장 나눔행사도 하잖아요. 또 우리구에 단체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받는 분들이 중복되어서 내 지금 있는 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 정확히 조사도 되어야 되겠지만 중복 안 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찾아가는 청소년교육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찾아가는 청소년교육으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보면 8월 뮤지컬 공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조금 전에도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직원들이 수고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년 8월 1회 공연만 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청소년의 성문화라든가 아니면 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뮤지컬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고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고,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니까 1회성이라는, 제가 질의한 것은 1회인지 2회, 3회 여러 차례 계획 중인지 그거를,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부분도 일단 해보고 나면 청소년들의 반응을 한 번 보고 판단,
부위원장 구정란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뮤지컬 공연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데 1회 공연을 보고 예산 2,400 가지고 반응을 보고 또 2, 3회를 한다면 1회 공연 자체가 제대로 기획이 안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내년도에는 1번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내년에는 1번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1번 예산에 2,400을 지금 편성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기획 의도는 참 좋은데 일회성 예산으로 2,4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럼 관내 청소년의 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일단 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런데 지금 보면 6, 7월에 공연홍보 및 관람신청 접수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공연티켓을 배부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대규모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우선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장소의 수용 인원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각 학교 별로 자르든지 안배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니까 지금 일회성으로 준비했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는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아이디어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너무 없는 것 같고요. 5월 뮤지컬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연장소도 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을숙도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부위원장 구정란
관내도 아니고 을숙도 문화회관, 관내에 명지에 성원아트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을숙도 문화회관이 규모가 더 커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일단 관내에 적합한 시설이 있으면 관내에 먼저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구정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과 대부분 문화공연에 익숙한 세대들이라서 그런 공연을 보는 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냥 막 하는 식의 공연 뮤지컬이 된다면 아마 이렇게 좋은 기획안을 내고도 안 좋은 사례로 남을 확률도 높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극단 섭외부터 공연장 모두 우리 청소년들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 계획성 이게 성공이 되어야지 그다음 해에도 또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공연장을 섭외할 것인지 어떤 공연단과 또 협약을 맺을 것인지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서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기다리는 공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 너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에 237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발언했을 때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급식수당 월 7만 원으로 이렇게 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1억 2,24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23년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서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타 구·군에 비해서는 지역이 많이 넓고 또 대상자들도 많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좀 열악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월 7만 원 중식비를 계산했을 때 사회복지협회에 가입되어있는 복지사들이 220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계산했을 때 연간 1억 8,500정도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1인당 6만 원으로 계산해서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1억 2,240만 원이라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7월경에 강서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우리 과에 건의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급식수당 부분하고 또 처우개선위원회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에 위원회를 신설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시설종사자들의 격려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 급식수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선은 급식수당이 우리 부산시에서 타 구에도 급식수당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주로 보면 타 구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처우개선비나 아니면 명절수당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지금 한 20개 시설입니다. 실제로 우리 강서구의 사회복지시설은 29개 시설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주로 건의할 때는 정규직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 한 3분의 2 정도의 건의거든요, 3분의 2정도의 시설에서 정규직만을 놓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 비정규직이 더 처우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들은 주로 보면 정규직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1년 한 2개월 정도를 대체인력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의 어떤 수준은 물론 정규직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단기간이 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규직은 호봉제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에 가입되어있는 시설 말고 사회복지사 정규직 23명하고 또 사회복지사 외의 인력도 있습니다. 조리원이나 생활지원사나 임상심리상담사나 이런 분들도 사회복지시설에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또 사회복지사 이외에 정규직, 비정규직 전부 다 망라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 구의 현황을 보면 연간 한 10만 원 대에 지원하는 게 4개 구입니다. 그다음에 연간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주는 게 3개 구, 연간 3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게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해서 3개 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한 5개 구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하고 연제하고 금정구가 내년에 지급할 예정인데 대부분 한 2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연 위원
그 선을 맞추셨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이자연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종합해보면 제가 말씀 드린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되어있는 그런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짓지 않고 범위를 좀 확대했다, 처우개선 범위를 좀 확대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분기별 6만 원으로,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하고 주요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 사회복지전담 보조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5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22년도에는 복지전담 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5,174만 4,000원에서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4,200만 원이 증가된 9,424만 8,000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23년도부터 시보조금이 중단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사회복무요원 보수하고 중식비가 원래 국·시비가 지원되던 것이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구에서만 부담을 하라고 되어서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에서 이것은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자연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거는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한테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 관계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정신건강 측면에서 고위험군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 대 일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연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우리구의 제공 기관을 말씀드리면 명지에 온마루가족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의 목적에 보니까 초등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도 보면 1, 2학년들, 저학년들만 사실 돌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학원으로만 계속 돌리고 이런 돌봄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부탁드려 보기는 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강서구보나, 아니면 우리 강서구 SNS를 통해서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런 안내문이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갔습니다. 나머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각 개소마다 지사면 지사, 명지면 명지마다 정해져 있는 정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정원이 3호점은 25명이고 1, 2호점은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원이 다 찼고요. 그다음에 2호점은 20명 중에서 현원이 18명이고,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5명에서 지금 2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원에 가까운 정도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는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학원으로만 돌려서 사교육비가 많이 나간다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홍보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196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센터 기초센터 운영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시비 2,500, 구비 2,500해서.
근데 여기 볼 때는 예산 반영사유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기초센터를 운영해서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등 업무대행 해 놨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인건비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인건비입니다. 이게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가 부산시에서 각 구에 총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동구에 센터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우리구까지 그 직원이 현장을 오고, 또 우리구에서 사실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출장시간이 너무 과다 소요되어서 건축허가나 건축 사용승인 들어오는데 민원 처리가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런 구를 대상으로 기초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북구하고 해운대구에 기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강서구에도 기초센터를 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주로 업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왔을 때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100건 정도 들어왔고, 사용승인같은 경우에는 한 53건 정도 해서 연간 한 153건 정도 됩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우리구에 건축물 허가가 많이 나가니까 업무가 많아서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도 예전에 찾아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하는 법적 면적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주로 보면 50㎡ 이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주출입구나 그런,
김주홍 위원
턱 같은 거 하고 계단을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 데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제 의무가 됐네요, 그게? 그 전의 것은 소급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전의 것은 소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원래 이게 300㎡ 이상이었죠? 법적면적이. 편의시설 해야 되는 면적 원래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편의시설 해야 되는 게 그게 시설마다 달랐습니다.
김주홍 위원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300㎡ 이상이었는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00㎡로 바뀌었고, 목욕탕도 그렇고, 다른 소매점이나 약국 이런 데도 50㎡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 업무를 대행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들어왔을 때 일일이 거기 규모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할 때 이 부분이 적정여부가 통보가 되어야 건축허가,
김주홍 위원
운영비 700만 원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건비가 4,300만 원 이것은 한 사람, 센터장하고 기술요원이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할 건데,
김주홍 위원
2명입니까? 여기는 한 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런데 기술요원이 1명이고 센터장은 무급입니다, 명예직 형태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700만 원 거기서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들 다 되어야 되겠지요.
김주홍 위원
700만 원이면 월세로 봐야 됩니까? 보증금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는데,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월세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공간을 마련해서 해 주려고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전세든 월세든 들어가려고 하면 또 다른 부담이 되니까 우리구에서 공공건물 중에서 좀 자투리 공간이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제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700으로 사무실을 얻기는 힘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1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 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51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8월 중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 보니까 근무복도 1인당 피복비가 33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실제로 우리 강서구청에 근무할 때 규정에 근무복을 입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근무복을 전혀 안 입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공무원 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사회복무요원인지, 구청 직원인지 저희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근무복도 지원하는데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전담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준
총괄적으로는 안전관리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박상준
이 부분은 또 제가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11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시비보조금이 지원 중단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비 지원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국비지원이 되다가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병역법이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국비가 왜 지원이 중단되었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전환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95억 5,194만 7,000원이 증가된 812억 2,79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에 42억 4,182만 5,000원 증가하였고,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에 52억 3,358만 4,000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이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39억 8,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3억 8,983만 9,000원, 자활근로사업에 30억 3,907만 5,000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3억 8,45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188억 7,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30억, 주거 급여중 임차급여에 56억 3,353만 3,000원, 수선유지비에 8,379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 100만 원을 각각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하여 18억 5,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사업에 16억 3,577만 6,000원,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에 4,61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4억 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7,894만 원,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2억 3,47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558억 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412억 2,666만 1,000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 16억 3,959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83억 7,253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 5,571만 5,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조에 3억 6,878만 1,000원, 자체에 4억 2,301만 3,000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에 7억 2,297만 8,000원, 명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에 7억 3,596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 9,823만 1,000원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위한 인력 운영비에 2억 3,150만 3,000원, 생활지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67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63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12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수입에 15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1억 5,96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이라는 단위사업으로 1억 6,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에 1억 5,964만 8,000원, 예비비 관리에 15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강서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더불어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고요. 주요 사업 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2년보다 지금 5,2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신청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2021년도까지는 대상 조건이 의료급여대상자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아, 조건이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는 관내 기준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2022년도에는 24명입니다. 장애인이 7명이고, 한부모가족이 14명, 중증질환자 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지금 지원대상 선별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며 서비스 수행기관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수행기관은 우리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센터하고 녹산에 보면 행복나눔지역사회서비스센터 이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자활에는 10명, 행복나눔센터에서는 1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구정란
선발기준은 소득 차상위 기준으로,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선발기준은 65세 미만에 생계, 의료, 주거, 그다음에 교육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기준 중에서도 70% 이하 소득 재산 가진 분들,
부위원장 구정란
주로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에 이분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집에 신체수발이나 세면, 식사 보조, 그다음에 병원에 갈 적에 동행, 그리고 말벗, 그리고 집 자기 거주하는 곳 청소 이런 일을 합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요양보호사하고는 전혀 별개인 겁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제도 같은 것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비슷합니다. 대상이 각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65세 이하의 수급자 가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서비스를 주고 시간별로 지원금은 나갑니다. 월급제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요양보호사 시간제 나가듯이, 그리고 이것은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 생계의료나 이런 분들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그 외의 분들은 우리가 세 가지로 사업은 분류를 합니다.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최대 c형은 40시간까지 주거든요, 월. 그다음에 a형은 24시간, b형은 27시간 이렇게 주는데 a형의 기준에는 아까 얘기한 확대 등 그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7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 2만 2,46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35만 1,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고요. 시간도 다르고 a, b형으로 나눠져있다는데 이거를 봉사하러 가시는 분의 경우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를 조금전에 여쭤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면 진짜 화장실 청소, 모든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아도 되고 정신적 수발, 말동무 이런 것만 하면 된다는 그런 보내는 사람들의 교육과정이 있는지를 여쭤 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교육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법이나 지침 이런 데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 하면 일을 갖다가 자기들이 안 해야 될 일도 좀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텃밭을 한다든지 그런 걸 시키고 이런, 요양보호사 분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건데, 그분들이 사람에 따라, 요양보호사 그 서비스 주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집안의 방안에 있는 청소, 그다음에 식사 수발, 예를 들어 밥 정도는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부위원장 구정란
그렇게 교육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그분들이 그 교육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일을 도와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권익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작년에 지원받았던 사람이 또 올해도 재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똑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요양급여 등급을 받으니까 그건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는다 아닙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은 특별한 차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어려움은 계속 연속되거든요.
부위원장 구정란
어려움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냥 해마다 신청하면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사업 현장점검을 연 1회 이상한다고 되어있는데 불시에 실시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통보하고 실시하는 건지, 또 점검방법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불시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민원이 안 들어오면 불시에 나가지는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두 가지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서류나 기타 환경 이런 모든 걸 보고 하는 경우와, 가기 전에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류상으로 또 저희들이 점검할 게 있거든요. 그걸 미리 보고 검토하고 현장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정기점검 형식으로 서류상 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대부분 하반기에 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느슨한 면이 있었거든요? 한 2,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던 것이 느슨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전체 나가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분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도점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올바르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우리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인만큼 간병서비스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 형태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 사업 설명서 2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시면 지역봉사지도원 175명 해서 1억 500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경로회장님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경로회장님한테 지급되면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주신 게 총무님도 일을 더더욱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지도원이라고 딱 회장님이 지칭이 되셔 가지고 되는 건지,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경로당에서 실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 우리가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리는데, 신청이 올해 들어올 적에 대부분이, 뭐 전체 다로 봐야되겠죠. 회장님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이걸 갖다가 우리구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실적을 갖다가 연말에 우리가 1년 동안 분기에 다 받아서 그 실적에 각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적평가를 해서 그래 가지고 혹시 회장님이 제대로 안 하고 총무님들이 주 봉사활동을 하면 총무님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실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올해도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총무님 분들은 회장님이 이렇게 신청하신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분 확인해 주셔 가지고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디지털 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경로당 디지털 환경조성은 경로당에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 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와이파이입니다, 쉽게. 그 전에 와이파이가 경로당에 없었는데 안 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이걸 올해부터 와이파이를 싹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모든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밑에 경로당 활성화 전담관리사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경로당이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노인지회에 보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경로당을 관리하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회계나 기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한 명이 배치되어있는데 이분이 경로당에 가면서, 경로당 별로 필요하면 프로그램 강사를 요청하는데 파견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전담사 분이 다 만들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죠. 이 전담사가, 이 예산은 프로그램 관리자를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보면 프로그램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강사분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하든지 외부 강사를 해도 되고 이분들을 경로당에 적절하게 파견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신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정용 위원
저는 관리사라고 하셔 가지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관리사가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급식지원 사업을 하셔가지고 7,42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기관이 강서노인복지관, 강서구종합복지관, 낙동종합복지관 총 3개로 알고 있는데 2023도부터는 명지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더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거기서도 무료급식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명지노인종합복지관이 원래 무료급식이나 급식사업을 하려면 3개월 전부터 예산없이 자기들이 후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사업을 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부터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명지노인종합복지관은 식사 배달하고 밑바찬 배달 이 2개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경로식당은 유료와 무료가 같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이런 분들은 무료급식을 저희들 예산을 줘서 하고 밑반찬 식사 배달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1월부터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식당에 무료급식은 그게 성숙되면 자기들 복지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때부터 아마 할 거라고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지금 3개 기관에 월평균 무료급식 이용 인원수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인원수는 강서복지관이 올해 노인종합복지관에 76명 그리고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54명, 낙동복지관 51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181명 지금 하고 있고 식사 배달이 노인종합복지관 12명, 주관 사회복지관이 30명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식사 배달이 42명하고 있고요. 밑반찬 배달이 노인종합복지관이 30명,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29명,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 40명 이렇게 해서 99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22명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명지노인종합복지관이 식사배달이 한 15명 그리고 밑반찬 배달이 30명 이렇게 해서 각 복지관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 인원을 배정, 예산은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하는 게 단가가 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질 좋은 식사를 주려면 올해 500원 올랐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500원이 더 오른다라는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후원금을 투입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후원금을 투입해서 질 좋은 식사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한 게 이게 전체 100%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 구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 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줄고. 편성이 그래 됐습니다.
김정용 위원
소외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음식 관리나 도시락 관리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AI(인공지능) 보이스봇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였는지,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산이 작년에는 1,000만 원 되어있었는데 지금 23년도에는 540만 원으로 감액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게 저희들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안전망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 540만 원이 준 것은 작년에 1,000만 원은 시설비 포함해서 한 것이고 올해는 운영비만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시설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 삭감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분들 하고 있는 안정망이 구축되어있는 명수는 130가구입니다. 저희들이 한 6,760 콜링을 올해 1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서 한 10%, 15%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분이 계시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예 전화를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속적으로 서너 번 안 받으면 집에 방문해야 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 연계를 한 게 이웃돕기 성금이나 기타 뭐 이러한, 현재 839가구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했습니다, 본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이분들은 총 130가구라고 하지만 매 할 때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자 축출을 동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KT에 통보하면 그 대상자를, 축출된 대상자에 대해서 KT에서 전화 콜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자연 위원
달 별로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한 사람이 딱 지정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성은 올해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축출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8개 동을 전체 취합을 해서 KT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KT에서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는 서비스 부분 있잖아요. 대상자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또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취합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직접 주거나 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주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감액 편성된 것은 시설비가 빠져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를 보시면 탈수급 지원사업있지요? 이게 보니까 근로장려금 지원으로 되어있던데 주로 예탁금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근로,
이자연 위원
근로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던데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저희들 9개 통장에 전체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입금되는 그런,
이자연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적금 적립 예탁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자연 위원
본인이 근로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예탁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이 164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최근 1개 해서 165개소입니다.
이자연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이 모든 게 지금 프로그램 관리사한테 다 지급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그러면 이 한 분이 이 많은 경로당을 다 방문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에 방문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분들이 배치된 것은 한 20년 이상 됐는데 이분이 1년 연간에 경로당 다니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 경로당에 방문해서 회계서류나 이런 것도 확인해서 어떻게 적으라는 지도하고 또 열악한 부분은 그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은 연초에 각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프로그램을 실시한 데는 후순위로 놔두고 새로운 프로그램 신청하는 데 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요가라든지 이런 게 좀 강사들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닙니다. 같이 연계되어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 경로당이 많은데 한 개의 경로당에 할애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많진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두 시간 정도,
이자연 위원
그럼 이 한두 시간을 한 달로 봤을 때는 방문이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한 달에 2번 정도, 그러니까 다는 활동을 못하고 선발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한 1,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전체 몇 군데를 갈 수 있느냐로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선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합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강사채용 부분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강사채용요?
이자연 위원
예, 아까 프로그램 관리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규로 있습니다, 한 분이.
이자연 위원
그분이 지속적으로,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매년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한 분 계시고 이분들 지금 노인지회 안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활동비를 월별로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분기별로 우리가 노인지회에 주면 노인지회에서는 매월 월별로 나갑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노인지회로 들어가는 돈이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가덕도 노인복지관 있죠. 원래 관리가 어디였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강서구청이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강서노인복지관, 구청이었습니까?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강서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복지관 맞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김주홍 위원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명지노인복지관입니다.
김주홍 위원
올해 상반기 때 명지노인복지관 개관하면서 관리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김주홍 위원
이 상황에서 가덕도에 있던 차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도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게 공동모금회에서 후원받은 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받을 적에는 가덕도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받은 차량인데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어디로 줬냐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법인으로 해서 줘서 지금 명지노인복지관하고 강서노인복지관하고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강서노인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가덕도에 명지노인복지관에서 차량을 하나 확보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도 요청하고 중간에 중재도 하고 그랬는데 서로 양 복지관에 관장님하고 그리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명지노인복지관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려면 공동모금회로 먼저 반납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지정해 줄지 자기들은 회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100% 그렇게 준다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일단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가지고 양쪽에서 원하면 그게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면 될 확률이 높은데 양쪽 복지관이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공동모금회로 반납하면 다른 데를 줄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둥그스름하게 합의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현재 법원에 소송에 의해서 차량은 노인복지관으로 다시 탁송해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강서노인복지관으로 가지고 왔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가져왔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차를 쓰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현재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부서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현재는 법에 자기들이 고소 고발한 부분은 사실상 가져왔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하를 하고 서로 원만하게, 어차피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복지관이 서로 복지관끼리 갈등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강서복지관에서는 명지복지관에서 사과를 해라 이런 서로 생각이,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구청에서 우리 편 든다, 서로 넘 편든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런 게 아니다.”, “누구 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 발 빼겠다.”, “법인용으로 해봐라.”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어서 그래서 일단 차는 가지고 와서 해결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 자기들이 고소를 한 것을 취하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있기는 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일단은 가덕도 노인복지관에 쓰기 위해서 일단 신청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김주홍 위원
그리고 실제 받게 된 것은 강서노인복지관 법인으로 해서 받게 된 거고,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일단 가지고 온나 이렇게 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죠. 반납을 해라, 일단은 그쪽에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올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왜 그렇냐면 100% 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복지관에도 저쪽에서 100%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반납을 하자, 어차피 공동모금회에서 준거니까 기관 간에 차량이, 재물이 바뀌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려 했는데 그것도 100% 저쪽에서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 관장님들 간에 감정이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 최고 처음에 합의를 이야기를 할 적에 8월 말까지 일단은 차량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는데 저쪽에 차량이 확보, 요즘 차량이 확보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김주홍 위원
명지복지관 측에서 8월까지 쓰고 일단 강서구노인복지관으로 돌려주는 걸로,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게 됐는데 차가 확보가 안 되어서 10월까지인가 9월말까지인가 그때까지 사용을 계속 해버렸어요, 안 돌려주고.
김주홍 위원
약속을 일단 안 지켰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가덕도에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차량이 없고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금방 안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고 해서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지금 태워놓고 오고, 명지복지관에서는 차량은 지금은 구입을 해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두 달 같으면 어떻게 서로 얘기만 잘 합의만 봐도 될 부분인데, 감정이 그렇게 됐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감정싸움이 붙어버려서 중간에,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복지사들 사이에서 파다합니다, 소문이 나서. 그런데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어디 편을 든다, 또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저희들이 사서 “그러면 우리가 손 떼겠다, 법인끼리 한 번 협의해 봐라.” 그랬죠.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나중에 곤란할 수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 복지관장님들 한 번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명지노인복지관 관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따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저도 여쭤보진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울리지 않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닙니다. 제가 여기 부서 오기 전에 결정은 됐는데 명지노인복지관 관장님은, 사회복지관협회하고 이런 게 부산시에 전체 있거든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걸 협회나 기타 이런 걸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권익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은, 자기는 사회복지사업만 하겠다, 그리고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자기의 주 골자인 거 같아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구에도 사입회가 있거든요. 부산시에도 있고 한데 그런 모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의 사입회 회장이 강서종합사회복지 관장인데 두 번인가 찾아가기도 했었데요.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평소의 자기 지론인 것 같아요.
김주홍 위원
일단 지금 현재 고소 고발된 상태에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취하 안 했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김주홍 위원
참 같은 강서구에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실제적으로 그것은,
김주홍 위원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서에서 좀 챙겨 봐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알겠습니다. 동향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현재 강서노인복지관에서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예산이 1,207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명지노인복지관에서도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겠다 해서 지금 단원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 또한 실버합창단이 노인복지관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 것 각자 각자 합창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가 명지노인복지관에 실버합창단이 어떻게 되어있는 관계는 잘 모릅니다. 우리한테 전혀 보고한 사실은 없고 그런데 한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은 아직 모르고 저희들이 강서합창단은 구성한 지가 오래되어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명지합창단이 완전히 꾸려져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이거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박혜자 위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예산 지원 같은 사항은 없었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렇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들었습니다. 강서노인복지관이,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강서는 3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박혜자 위원
그쪽이 위치가 안 좋다 보니 명지로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강서에서요?
박혜자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것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때 올라오면 다시 논의하고 하면 되겠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때 다시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중복청구 관리 및 수급권자 상담 등 의료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한 2,000명 됩니다.
박혜자 위원
2,000명이면 관리사가 2명이니까 1명당 1,000명 정도를 관리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저희 구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례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의료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1급일 경우에는 무료로 다 하니까 하루에 몇 개 병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65일이 일수로 정해져 있는데 365일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1년 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기에 일수는 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달리하거나 병원 외에 약국을 사용하거나 이러면 각각의 일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용한 사람은 600일 1,000일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해서 의료비를 줄이는, 못하도록 하고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보고서를 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한 병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례 관리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료를 남용하는 부분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하나 있고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수급권자 상담 이런 역할은,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월세 살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한 6개월만 있어도 그 집이 없어져버려요, 월세에 살다가. 그러면 이분이 건강이 좋아져서 나오려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해서 방을 구하기도 하고 이분이 나오면 의료비가 그만큼 국가의 재정은 줄어들거든요.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는 예산이,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왜 그렇냐면 특별회계로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아까 보고 드린 거기에 인건비는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그런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사업비만 그대로 특별회계로 하고 급여관리사에 대한 보수나 이런 인건비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게 신규로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사례 관리하고 수급권자 상담 이런 걸 한 분이 1,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한 270건 정도 한 분이 1년에 서비스 연계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상당히 바쁘시겠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굉장히 바쁩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자연 위원님께서 고독사 예방 AI보이스봇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추가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4,81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독거노인 가구에 유제품을 배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2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독거노인 사망자 관련 처리 보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박상준
그것 말고 과장님, 유제품 배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위원장 박상준
유제품 배달하는데 4,81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가 2018년 1월 9일에 시행하고 관내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현재까지는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은 최근에는 우리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독사로 규정하는 것은 집안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이상 발견되지 않으셨을 때 고독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일단은 우리구 고독사 예방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은 없다, 맞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2023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2년 12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수립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사업비요?
위원장 박상준
사업계획수립요. 사업비는 보니까 2018년부터 해서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2023년까지 거의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던데,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것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 이 돈을 가지고 독거노인을 각 동별로 선별을 해서 우유나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식을 요구르트나 우유나 이런 유제품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것을 집으로 배달을 해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배달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쪽에 가락 같은 데는 우유를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김해 쪽에서 배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매일 먹는 우유를 전체를 냉장고에 넣어놓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고독사 예방조례 5조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추진 계획수립을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위원장 박상준
구청장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신 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항은 또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관심와 협조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세부계획 수립이 다 우리 과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각각의 세부계획 수립은 다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고독사를 위해서 생활관리사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보이스봇도 고독사 중에 예방을 위한 거지만 제가 와서 올해에 전체, 그러니까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건소에 있는 방문 간호사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컨트롤타워 하기 위해서 파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우리 과에서만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가, 우리가 한 7,000명 되거든요, 홀로 사는 노인이. 그리고 한 5,000명 넘게 지금 안전망이 구축되어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이스봇 아까 그걸로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중년을 빼고 고령화되어있는 분들은 거의 되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사망처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우가 장례비가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또 긴급지원 사망장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독거노인 5,000명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유제품 관련해서는 지원 인원이 185명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이게 20년차 그대로 오고 있는데 현재 다른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려오는 예산의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컨트롤타워해서 올려야 될지 여부는 매년 계획을 세우고 파악을 해 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른 과와 협의하셔가지고 통합 관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통합관리하려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러니까 생활안전과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을 봤을 때는 좀 미흡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통합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독거노인 분들 좀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시면 양곡비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가 1,887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22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시면 양곡비가 175개소에 5개월치 해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양곡비는 어차피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각 경로당 별로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양곡비는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양정 관리, 그러니까 부산시로 정부 양곡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정부 양곡이면 쌀을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바로 경로당으로 각 택배해서 보내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택배로 바로 갑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래서 양곡비 택배 지원비도 같이 잡혀있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위원장 박상준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소비하는 쌀에 대해서는 전혀 소비가 안 되겠네요?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 예산이 안 맞아, 그것도 고려를 해봤는데 쌀값의 차이가 배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위원장 박상준
지금 20kg 정부 지원하는 것은 얼마에 가격이 잡혀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20kg이 5만 원,
위원장 박상준
20kg 지원해 주시는 거죠? 각 경로당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5만 7,300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정부 지원이 5만 7,300원입니까? 20kg.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렇죠.
위원장 박상준
5만 7,300원에 20kg면 우리 지역 쌀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가락에 보면 황금쌀도 5만 원 정도 이상 하는 거 같은 데요? 보니까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택배비 포함입니다. 이게 경로당하고 그리고 저소득자들 주는 쌀하고 차이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지금 경로당 양곡비 국·시비가 매칭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어쩔 수 없다치지만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5개월치를 우리 관내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정부 지원을, 정부의 쌀을 받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산을 한 번 저희들이 고려해보고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왜냐하면 어차피 경로당에 지원해주시는 것 우리 관내 쌀도 소비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가로 검토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 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34억 2,630만 원 대비 3억 8,230만 원이 증가한 38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69억 9,569만 4,000원 대비 13억 9,802만 3,000원이 증가된 183억 9,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거 및 관리체계구축을 위하여 167억 4,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도시청결 사업과 무단투기 감시 등 기간제 근로자 고용사업에 각각 5,000만 원과 9억 6,974만 6,000원, 폐기물 운반 및 감량과 폐기물 민간위탁사업에 134억 623만 2,000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폐기물 수거 처리비에 4억 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 배출관리에 12억 9,706만 9,000원,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및 재활용 활성화에 2억 9,046만 6,000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농촌 폐비닐 처리를 위해 기금을 포함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7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공중 개방 화장실 관리에 5억 1,290만 원, 공중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분뇨 처리 및 수거료 지원비에 1,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 사업 설명서 254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감량기 설치사업이 시비 60%, 구비 40% 해 가지고 됐네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6대가 설치되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가 올해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50여 개 공동주택에 공문을 전달해서 신청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 공문을 며칠에 혹시 보냈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가 11월 한 중순,
김정용 위원
공문이 9월 30일 금요일날 간 걸로 제가 조사했을 때는 갔고요. 10월 4일날 모집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9월 30일이 금요일이고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10월 4일날, 그러면 9월 30일날 공문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신청을 못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된 데가 저번에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호 윌더하임 네 곳, 중흥에스클래스 에듀오션 한 곳 해 가지고 총 4개에 2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공문부터 처음부터 잘못 보낸 걸로 제가 볼 때는 봐 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한 몇 년 됐는데 16개 구·군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미설치된 구가 한 네 군데 있고 올해 설치된 구가 한 세 군데 정도, 7개 구에서 아직 사업을 늦게 했는데 이게 설치비가 한 대에 3,900만 원으로 고가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 매칭사업으로 6 대 4로 내려 오고, 또 저희들이 구에서 유지관리비가 월 32만 원 정도 해서 한 개당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구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제 아파트에서는 한 대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차량시설이라든지 바닥 이런 시설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월 전기료가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한 7년 내로 부품 수리가 한 7년 단위로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가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는 신중히 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도 해 보고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 부담도 좀 들어가서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그래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예산도 들어가면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집한다고 시작하고 바로 모집이 끝났다고, 공문이 끝났다고 하니까 다른 민원인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시간도 없고 논의할 시간도 없이 그냥 특정 아파트 두 곳에 해 가지고 총 6대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과연 이게 우리 강서구 주민분들이 공동주택에서 골고루 설치되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아파트 두 군데에만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우리는 공문보고 신청하려고 했는데도 날짜가 지나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이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좀 신중하게 해 주셔 가지고 기간 같은 것도 좀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과에서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셨으니까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데 전화를 주셔 가지고 설치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제가 거기에 부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들이 16개 구·군을 조사를 해봤는데 신청한 아파트들도 나중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포기하는 아파트도 더러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한 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파트 내에서도 월 전기료가 20만 원 정도 고가로 들어 가고 또 7년마다 1,700만 원, 이게 또 시설이 기존에 우리 RFID 음식물 종량기보다는 좀 큽니다. 가로, 세로 한 3.3m 정도 설치하는 데 면적도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춤한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 오면 좀 빨리 공문을 보내서 많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지 아파트에서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하나 더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로드킬 위탁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평일 야간 245일 6만 원씩, 토요일·공휴일 120일 해서 12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게끔 잡혀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평일 주간에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로드킬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관리원이 처리를 합니다.
김정용 위원
혹시 이게 1년에 로드킬 처리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일 평균 한 2, 3건 정도, 월 한 65건 정도 수거가 됩니다.
김정용 위원
20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총 로드킬 개수가 360마리, 그것도 ‘하얀비둘기’ 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근데 365일 중에 360마리 수거가 되어서 수거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조금 마리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일비로 계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연 계약을 합니다. 연으로 위탁계약을 합니다.
김정용 위원
로드킬이 강서구에서 보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RFID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보급에 대해서, 아이고, 이름도 기네요. 음식물 건조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건조기인데 발효 소멸 건조기입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일단 전기요금하고 구청에서 부담하는 유지관리비용하고 연에 6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4년 하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2,500이 넘겠네요. 그리고 7년 주기로 1,800만 원이면 관리비가 기계값입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이 1,800만 원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주홍 위원
예, 부담하는데 일단은 구청에서 부담하든 아파트에서 부담하든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 5년 쓰게 되면 기계 한 대 값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어림 짐작 계산해보니까. 근데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효율 자체가 85%까지 감량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봤을 때 어떤 게 경제적입니까? 줄인다는 부분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비용하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가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그 계산은 안 나왔고 우선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게 재활용이 훨씬 많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유지관리비도 적지는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 제 말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 경제적효과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기계값하고 봤을 때 서로 그게 맞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데 지금 우리가 RFID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는 기존의 체계에서 음식물을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그다음에 처리기관에 처리를 하는 그 비용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김주홍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효과가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것은 1년 한 번 해 보면,
김주홍 위원
해 봐야 됩니까? 나오는 양은 비슷할 건데요, 어차피 한 공동주택이 있으면 그 나오는 양은 정해져 있을 거고 대략 계산이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수거운반비랑 처리비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쉬운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경제적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비용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통 계산은 해 보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1년 정도 해 보면 정확한 계산이,
김주홍 위원
해 봐야 아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왜냐하면 처음,
김주홍 위원
다른 데 사례가 있었을 건데, 아마. 2020년부터 딴 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근데 타 구도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6개 구·군을 조사를 해 봤는데,
김주홍 위원
경기도 쪽에도 제법 하고 있고 저도 조사해 보니까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면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좀 갖다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RFID 기반 해서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우리 23년도에 내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총 25대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6대를 확보했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하셨듯이 그게 서면으로 공동주택, 여기 말 그대로 사업대상자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의회 제주도 연수 가 있을 때 저도 관리소장님한테 전화를 받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과장님께도 한 번 여쭤보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사업의 신청대상자를 모집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좀 기간의 여유를 두셨으면, 이 사업을 우리 아파트에서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을 텐데 신청한 아파트 공동주택이 적었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여유를 좀 두시고, 그리고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문서도 발송하지만 전화로도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처리공법이 제가 알기로는 기계 자체에서 발효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건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럼 거기에 나온 부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게 음식물 오수가 배출이 되는데 그것은 오수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자연 위원
물기는 오수관으로 빠지고, 그러면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토양개량제로 활용 가능하다고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 감량률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한 80% 정도,
이자연 위원
80에서 85%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 비용이 우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안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아예 없어지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아파트 전체에서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신호 윌더하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한 군데는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RFID 이 재활용 시설 보급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예 없앤다고 보면 됩니까? 없애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금액을 좀 적게 잡는다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아파트 단지 전체로 하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우리가 수거비라든지 이런 게 없겠지만 일부만 할 경우에는 또,
이자연 위원
아, 그렇게 된단 말씀이죠? 그러면 처리시설 반입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으면 반입과정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월 32만 원으로 책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2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8개월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12개월이 아닌 4개월이 빠진 8개월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내년에 저희가 추진계획도 세워야 되고 일련의 일정이 있어서 4월에 설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자연 위원
그래서 8개월로 잡으셨다, 그죠? 그러면 설치 부대공사 비용이라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다 아파트에서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적합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무조건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아파트에서 적합한 장소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그죠? 아까 사이즈가 제법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도 직접 가서 설치하는 장소 같은 것도 확인을 다 하시는가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이자연 위원
업체에서 그러면 승인이 되어야 이 아파트에는 설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리고 설치부대비용뿐만 아니라 월 전기요금이 한 2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자연 위원
20만 원이라면 대당 20만 원인건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대당 20만 원입니다.
이자연 위원
4개 설치하면 80만 원 나온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자연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신중을 기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신설 1개소 및 개보수 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둘레길에도 설치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내년도 우리가 신규 화장실 설치는 대저2동 동방마을 앞에 제방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대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대저2동이요.
박혜자 위원
지금 현재 신호에 인공철새서식지 둘레길 앞에도 화장실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지금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여기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둘레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서, 또 둘레길을 한 바퀴 걷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좀 감안해 주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영농폐비닐 처리비용이 전년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국비 수집장려금이 국비에서 300만 원 포함해서 1,3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폐비닐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필요성이 정말 많거든요. 토양 오염도 그렇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음식물 잔반 없애기 캠페인 시상, 26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난해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감량에 대한 수치가 있어 가지고 최우수는 150만 원 2개 아파트, 우수 80만 원에 2개 아파트, 장려 50만 원에 2개 아파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내용을 바꿔 가지고 음식물 잔반 없애기 캠페인 시상으로 돌렸는데 여기에는 어떤 수치로 시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경진대회는 작년 대비해서 아파트의 음식물이 줄었을, 작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가 줄은 그 비율입니다.
박혜자 위원
음식물 감량은 그거인데, 음식물 잔반 없애기 캠페인 시상은 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음식물 잔반 없애기 캠페인 시상 이것은 올해 하던 아파트별 감량 캠페인 그걸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사이간 형평성도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RFID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물 잔반 없애기 캠페인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시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소규모 음식점에 갔을 때 식사 전후의 음식물 양을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거기 해시태그를 달면 저희들이 거기서 한 200명을 선정해서 1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자 위원
수치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관적 그런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파트는 경진대회면 수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들이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200명을 추첨해서 1만 원권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수치가 필요없다,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200명을 추첨해 가지고 상품을 준다,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고 주요 사업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유지비로 3억 7,151만 8,000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이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던데 내년에도 이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그 업체와 계속 용역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 생산시설을 직접 수행하는 그 업체로 저희가 용역을 계약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청결상태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장애인들 9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래서 계속 용역을 의뢰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관내에 우리 53개소 화장실이 있습니다. 동별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저1동에 2곳, 강동동에 3곳, 명지1동에 6곳, 가락동에 4곳, 녹산동에 9곳, 가덕도동에 25곳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가덕도동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화장실이 많은데 2022년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요원들이 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럼 이 9명이 이 53개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2인 1조로 해서 가덕도동이 많이 있는 데는 5명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1일 1,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1일 2회 정도 해서 2명이 관리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2명이 2인 1조로 해서,
부위원장 구정란
제가 근데 청소하는 걸 몇 번 봤는데 2인 1조가 아니고 1명이 하고 있던데, 어디에 정확하게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는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청소 점검상태를 지금 그러면 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고 매월 이분들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대장이라든지 출근대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아니, 서류상 말고 현장점검을 하는지 제가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현장은 저희들이 따로 점검을 하고,
부위원장 구정란
정기적인 점검은 없고 그냥 간혹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우리가 분기별로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따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분기별 정도는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화장실이 더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관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덕도동은 관광지이기도 하고 화장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만 관리가 안 되더라도 눈에 띄게 더럽다는 인식이 되고 있는데, 특히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거울이나 세면대 같은 경우도 위생상태가 같이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업체나 따로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교육은 이 사무실이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직원하고 한 번씩 둘러보는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근데 대저1, 2동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이 적고, 가덕도동은 행락객이라든지 등산객, 관광객, 낚시꾼, 캠핑족 다양합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청소를 하고 금방 나와도 또 돌아서면 또 불결해지는 그런 상태가,
부위원장 구정란
그렇죠? 그래서 위탁업체에 맡기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위탁업체에서도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실이 강서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래구에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2인 1조로 청소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위탁을 줬더라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사업 이 부분이 법상 장애인단체 쪽에 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무조건 줘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꼭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장 박상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장애인단체에다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위탁을 주면 좋지만 또 구민을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은 청소상태가 불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장애인께서 청소를 하시면 좋은데, 또 청결 부분은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우리 구정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녹지과에서는 기간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기간제를 운영하다 보면 또 공백기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라는게 공백기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장애인단체에 이 사업을 했는데 한 번 신중하게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아니면 어차피 총 아홉 분이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하시고 또 추가로 좀 청소행정과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도우셔 가지고 이분들께 피해는 안 가도록 그렇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43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무단투기 근절 및 환경불결지 정비사업 목이 있습니다. 5억 4,600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분 총 28명 채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분들이 그럼 1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사업이 끝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앞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8월에 사업이 끝나 가지고 추가로 좀 더 편성해 달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8월에 끝나면 녹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0월이나 11월에 사업이 끝나고 연초에 또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하시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하고 환경불결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끝낼 게 아니고 이게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무단투기 근절 및 환경불결지 정비사업으로 180일을 잡았는데 올해는 20일 더 해서 200일로 잡았고,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소각 감시단속 기동반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구청에만 11명을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동에도 기동반이 운영될 수 있게끔 17명을 저희들이 더 모집을 해서 동에도 원활하게 청소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럼 각 동에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돌아가시겠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래서 4개월의 공백기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소각 감시단속 기동반 운영하고 계신데 무단투기 소각 감시단속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근절이 좀 되고 있는 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아무래도 단속 기동반이 움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청결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8개 동에 무단투기 때문에 다들 이런저런 말씀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좀 더 감시·감독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무단투기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래서 내년에 동도 인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17명을 저희들이 더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4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구비로 12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입찰이 어제 결정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입찰결과가 대도환경하고 신규업체가 무슨 환경이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기존에 대도환경은 가덕, 명지1, 2동, 녹산 이렇게 4개 동을 맡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명지1, 2동, 가덕도동, 가락동, 녹산동 5개 동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부산시자원재활용은 대저 1, 2동, 강동동.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127억 중에 비율이 77 대 23%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신규업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 강서환경이 이번에 입찰 안 되시고 신규업체가 입찰이 됐는데 신규업체가 이번에 청소 대행사업을 하시는데 대저 1, 2동, 강동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이지 않습니까? 자연마을 특성상 문전수거라든지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신규업체에 의해서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래서 저희가 업체간 고용하고 장비 등 승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기존에 할 것이고, 그리고 신규업체에서는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내년 언제부터 바로 시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122만 3,000원이 증가된 24억 6,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9억 9,817만 4,000원이 증가된 29억 8,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1억 5,591만 9,000원,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13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지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4,512만 1,000원,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1,8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를 위해 4,617만 4,000원, 환경위생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7만 5,000원이 증가된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위생서비스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낙동강 및 맥도강변에 분포되어있는 가시상추, 단풍잎 돼지풀 등이 생태계 교란식물로 제거 대상이던데 제거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생태계 교란종은 지금 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식물하고 동물이요.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동물은 저희들이 흔히 들었는데 식물은 처음이고 생소해서, 그러면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핑크뮬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제가 지금 목록을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핑크뮬리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출력을 해서 보기는 했는데요.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과장님, 그것도 한 번 저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제가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리고 2022년도까지에는 1, 2차 추경예산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그런 건 아니고 예측이 되면 보통 본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하면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이고 하니까 가내시를 미리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보통 4월에서 8월 정도로 식물이 자라날 시기에 빨리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작업을 합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4월에서 8월에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네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서낙동강 주변에 그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작년에 실적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제거를 했다, 그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작년에 4월에서 8월까지 저희들 기간제 인부 2명을 채용해서 서낙동강,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에서 서낙동강 조정경기장 그 사이 주변이 많거든요. 본류 쪽에는 낙동강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저희들이 식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거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산시 낙동강 본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본류 부분에는 낙동강 본부에서 하고요. 저희들 서낙동강을 위주로 하는데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동강 오리알에서 조정카누경기장, 그쪽에 많이 나는데 단풍잎, 돼지풀하고 가시박, 이 종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위원장 구정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거되는 작업이 잘 되도록 하고 꼭 추경이나 본예산에 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5억 원에 시비 4억, 총 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큰 사업이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이 사업도 지금 2019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는 가내시가 내려왔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부위원장 구정란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을 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9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이 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 4, 5종 사업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중소기업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2월 달에 4, 5종 사업장에 다 공문을 보내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환경 개선을 하실, 시설 개선을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그 수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다 된 것도 있는데,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40개 업소가 진행됐다는 거는 9억 예산에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선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 2023년에 9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8억입니다. 38억인데 제가 지금 보면 올해 38억인데 내년에 9억이라서 너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구정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금액이 적어졌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저희들이 2019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 일단 노후된 업체에서 대부분 개선을 할만큼 했을 수도 있고,
부위원장 구정란
그 업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지원하면 2억 7천, 자기부담까지 하면 3억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에도 자기들 3,000만 원, 최고가 3,000만 원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 하나만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자금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2월달에 신청을 받을 때, 수요조사를 할 때 11개 업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그전에는 38억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그 방지시설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개선공사 후에 실태 확인 및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선 후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자가측정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개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정기점검한 거라든지 업체에서 받은 것을 서면으로 궁금하시면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국비사업도 이렇게 많이 국비·시비가 포함돼서 한 사업인데 공사만 끝나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선사업을 하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아무래도 노후시설보다는 신규로 교체를 하면 저희들도 그렇다 아닙니까? 집에서 새로운 기계를 바꾼다든지 전자제품을 바꾼다든지 성능이 좋아지듯이 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개선되면 분명히 나오는 오염물질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부위원장 구정란
우리 관내에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과 함께 오래된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아서 악취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돈으로 나라에서 또 시에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런 큰 세금이 들어가는 계획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서 그 악취나 소음공해에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사후 모니터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부위원장 구정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점 시료 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현재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공장지역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잠시만요. 아까 페이지 수,
박혜자 위원
273쪽.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하거든요. 그러면 한 12개소 정도를 하는데 특정 오염지역이라고 해서 주유소라든지 그런 데는 특정 오염지역으로 또 특별히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공장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년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된 데 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12곳에 하면 해마다 장소를 달리하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달리합니다. 달리하고 만일에 올해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오염 우려 수치가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다음 해에 그 지점은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박혜자 위원
저번에 어린이놀이터에서 토양이 안 좋아서 놀이터 모래를 전부 바꾸고 개선한 그런 사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저희들이 바꾸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점검했을 경우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면 거기에 특정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점은 다음 해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정화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정화까지는 아니고요. 다시 검사를 해서 그게 또 우려 수치가 높으면 정화명령이나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정화명령까지 가지만 특정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는 다시 검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오래 전 일인데 우리가 녹산 입주업체 부지 전수조사할 때 한 곳 놓친 게 있어서 LH에서 문제가 되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내나 녹산공단 부지 조성할 때,
박혜자 위원
예, 그때 6곳에서 납, 아연이 검출되어서 서로,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것도 진행 중이고 아직 10곳 중에 6곳 정도가 정화가 안 되고 LH에서 소송 중입니다. 자기들이 정화를 할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도 정화명령을 미뤘다고 해서 책임을 진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언론에 그렇게 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뤘다기보다 그동안에 그게 2012년부터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질의도 하고 저희들이 알아본다고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중요한 문제니까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564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죠? 신규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인지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관련법이 개정됐다기보다 조사를 하게 되어있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900만 원으로?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방치된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이번에 시설비 357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정비 대상 개소를 보니까 1개소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 1개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지하수를 파게 되면 나중에 이용을 안 할 때는 행위자가 그걸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못하고 행위자가 오래되어서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방치된 것을 복구를 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이자연 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폐공된 지하수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폐공된 거요?
이자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로 사용하지 않고 한 것은 덮어서 땅으로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자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6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2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현재 저희 관내 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된 집이 몇 동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저희들이 2018년에 전수조사했을 때 1,800동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정용 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주택철거 50동, 비주택 철거 5동, 지붕개량 2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붕개량 2동은 일반가정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붕개량은 차상위 이상 저소득층에만,
김정용 위원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아무래도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이다 보니까 거주자분의 건강에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적극 홍보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0페이지에 보시면요.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비·구비가 13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소음등고선, 이 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WCPNL)에서 LdendB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음등고선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소음 등고선이 확정이 되면 예산 증액 부분은 따로 항공청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이번에 주민설명회 가서도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니까 소음 등고선이 크게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일부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일에 변동이 되더라도 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행의 웨클(WCPNL) 단위에서 적용받는 주민지원사업비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항공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기존에 13억 2천, 이 금액은 그대로 받으시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착륙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3억 2,900만 원을 매년 받을 수도 있고 늘고 줄고 그것은 항공기 운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020년부터 해마다 강서구 쪽에는 소음주민지원사업이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소음 등고선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착륙료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예산 반영이 어려울 건데 과장님,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민자부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청 입장은 그때 보니까 저도 주민설명회 갔었는데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개편마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항공청에서.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위원장 박상준
이 용역은 언제까지 용역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그 용역하고 관련해서 저희들도 회장님을 통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긴 했는데요. 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용역이 지금 등고선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들한테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한테 의견조회나 이런 게 온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항공청에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없어가지고 일단 국토부 사무관하고 회장님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하기로는 12월달 중으로 주민설명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는데 하여튼 일단 용역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주민설명회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 용역에 민자부라든지 현금 지급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전체 용역인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그런데 용역 내용도 제가 봤는데 현금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런 내용은 포함 안 되어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를 한다고 하면 현금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법 개정 전에 단서 조항을 다시 살려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항공 주민사업 예산이 13억 2,000인데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예산인데 피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구정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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