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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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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1월 2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4일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9일부터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며 2023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4,985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이 반영되어 57억 원이 증가한 362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서문화원 이전건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에 15억 원이 증가한 92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에 26억 원이 증가한 2,135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화전1수문 유료변경 수로관 설치사업 등에 24억 원이 증가한 4,25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 등을 반영 후 3,000만 원이 증가된 39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5,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34억 원, 조정교부금 69억 원, 국·시비 보조금 35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985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35.73%보다 0.93% 감소한 34.8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5억 원 감액, 물권비 3억 원, 경상이전 39억 원, 자본지출 50억 원, 내부 거래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985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등 115개 사업으로 총 67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실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항목으로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화 안정재정으로 적립하고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존치할 경우에는 예산불용액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큰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재난 등이 있을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저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수립에 대한 권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방향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설치하는 취지에 맞게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셔야지 또 2022년도 결산의견서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이렇게 3분의 1가량 감액된 것은 초등학생 수에 따라서 자치구에 배분했는데 미신청하였거나 신청하고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수가 이만큼 되었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런 내용보다는 애당초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다가 사업비를 작년 수준으로 배분을 했었는데 강서구에서 조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혜가 안 가고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수혜 받을 분들 다 수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일정 부분 남아서 16개 구·군에 부산시에서 동일하게 수혜를 주려다 보니까 다른 구에 모자란 구에 마지막에 보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감액을 하고 그쪽에 증액을 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사업 참여자가 저조하여 강서구 예산을 삭감하고 타 구에 추가 배분한 이런 연말정산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연말정산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보건소 사업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기금이나 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부 그대로 내시된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타 구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왜냐하면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이 6,9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타 구에서 사업 참여하지 않아서 연말정산 개념으로 우리구에 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난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 시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만약에 사업비가 다른 데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해 가지고 수혜가 부산시 전체에서 다 많이 갈 수 있도록,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구에 영유아도 많고 출산율도 높으니까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이런 것도 연말에 증액이 많이 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제가 지금 금액이 얼마 늘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런 개념입니다. 수요가 타 구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좀 많고, 타 구가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어린이들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됐었는데 3회 추경에 요청하신 금액에 포함하면 5억 5,800만 원 정도 급증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대상자가 더 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할 물품이 더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급증한 건지,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지원대상이나, 이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기준소득 100%, 150% 이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아마 기준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보니까 기준이 좀 늘어났는데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급증한 거는 좋은 영향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행정문화국 소관 과장님들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생태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자연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올해 9월 30일에 보조금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낙동강 생태공원길이 강서구청역에서 등구까지만 경관조명이 되어있고 향후 등구역에서 서부산IC까지 경관조명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7억 원인데, 이번에 3차 추경에 5,300만 원 일부 구간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일부 구간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도 2차에 시비 보조금 교부 후에 일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지 세부 추진내용과 그다음에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갈맷길300리 조성사업은 부산시 15분 환경도시사업 일환으로 원래는 부산시 천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가지고 갑자기 결정되어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 구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진 않았고 2차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정되어서 교부금은 10월 7일날 시에서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75% 대 25%이기 때문에 시비 4,000만 원에 해당하는 1,333만 4,000원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먼저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2차로 나머지 전체 예산을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같이 일괄 설계 시공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은 지금 바로 시행 안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세부 추진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산은 이번에 편성한, 시에서 4,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거고 바로 이월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시비가 3월달에 교부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걸 받아서 같이 시행해서 내년 12월 안으로 완공하려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자연 위원
내년 12월 안으로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자연 위원
지금 현재 생태공원길에 보면 경관조명이 미설치된 구간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두워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넘어지는 사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 시비가 3월달에 내려오면 빨리 조속히 진행되어서 강서구 구민들도 그렇고 여기 생태길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사고나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긴급구호 민간인재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기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때 11호 태풍 힌남노하고 난마돌이 왔을 때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마을회관이나 이런 등으로 일시 대피자가 12세대 18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그것은 동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숙박비하고 대피지원금하고 응급구호 8개 세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원 시기는 재난 발생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1식당 8,000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요. 숙박비는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때 1박당 6만 원 그다음에 친인척집에 대피한 경우에는 2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혹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12세대가 들어와서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지금 지원금이 나간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일시 대피를, 태풍이 1년에 거의 한 20개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태풍이 와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을 경우에 그때 지원을 하고 그래서 대피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김정용 위원
이재민 분들이 발생을 하셨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목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지원을 촉구한다는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1회 추경 시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3회 추경 시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는데 통합 편성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하하고 또 이상하고 구분하고 또 다른 비슷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좀 더 단순화 시키고 장래에는 이걸 다른 것도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에 하던 걸 하루아침에 단절하지 못하니까, 왜 그렇냐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활하는 분들이 3년 동안 끝나고 난 뒤에 그 돈을 본인들이 다 타가야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료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서 과거에 한 것은 점차 줄이고 또 새로운 것은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통합해서 간결하게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 생긴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런데 서류를 하는 내부에서는 이걸 구분해가지고 서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내부에서는 서류를 구분하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예산은 통합하고요.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통합되어서 지원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지원하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우리구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거나 실행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차상위 이하는 10월 현재 41명입니다. 41명이 지금 하고 있고 차상위 초과는 12명이 지금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하고 앞에 있는 초과하고 이하 이 두 제도가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넘어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과장님, 이걸 보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위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선정이 되면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기준 이하 가구인데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조건이 본인은 10만 원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정부지원이 30만 원 매칭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하게 되죠. 이 돈이 모여서 3년 후 되면 전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럼 목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는 1 대 1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그에 따른 매칭을 해가지고 3년 후에 또 목돈을 타가고 그런,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 제도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것은 법정 차상위 계층 그리고 차상위 이하라 하면 생계급여나 자활급여 수급, 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급여 대상자거든요, 생계급여를 빼고.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이게 신청하라고 공문이 다 나가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그것은 처음부터 제도가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퇴하는 분도 가끔 나옵니다. 나오는 게 그분들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계속 3년 동안 못 채우고 탈퇴하면 본인이 넣은 돈만 찾아가고 나머지 정부지원금은 다시 환수합니다, 저희들 내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유지를 해야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3년 동안 유지했었을 때는 사실 청년에게 큰 목돈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유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청년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그 부분에 유념하여서 좀 모든 이에게, 청년들이 다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무료급식지원 1,058만 7,000원이랑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20만 원씩 170개 경로당 3,400만 원, 이것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특별히 편성된 그런 예산이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노인급식 보고 그러십니까?
박혜자 위원
예, 노인무료급식지원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1억 7,5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올 10월부터 급식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확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면 이게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노인급식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노인급식지원은 계속이 되고 경로당 특별운영비는 한시적이고,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경로당은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경로당 특별운영비 한시적인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전체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미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설립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걸 전 170개 경로당에 20만 원씩 해서 3,400만 원 예산이 나왔는데 그걸 차등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그것은 164개 경로당에 지급을 했는데 20년 이하의 설립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 8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20만 원, 그리고 21년에서 30년된 경로당은 43개소에 21만 원, 그다음에 31년에서 49년된 경로당에는 30개소가 있는데 21만 5,000원, 그다음에 50년 이상된 8개소에 대해서는 24만 원, 이렇게 설립 연도에 따라 차등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거 차등 교부하라는 건 시의 지침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시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따른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1회에 한해서 경로당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보시면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올해 배정된 게 2억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첨에 20년도 1억, 21년도 1억 5,000, 아마 젤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학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통학차량 초등학생 지원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초등학교별로 수업 기자재 1억 5,000 분배를 해서 학교별로 한 걸로 아는데 이제는 종량제봉투로 다 나눠준 걸 됐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거의.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에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명지소각장 주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전년도 폐열판매수익금의 10% 이하 중 시에서 교부해 주는,
김주홍 위원
내년에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주로 주민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8명으로 조성되어있는데 통장 반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체육회 회장님 주로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동 유관단체 회장님들이네요? 대부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분들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주홍 위원
8분이서?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의견 수렴 안 됩니다. 불만들이 다른 주민들이 특히 아파트입대위 회장들, 동대표들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거냐 물어보니까 저도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 부분이. 통장님들 다 모여서, 저는 한 100명 이상 모여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는 8명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런데 주민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다 중지를 모을 수는 없고,
김주홍 위원
여기서 내년에 금액이 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시에서 조례 4개를 조금 손을 본 것 같은데, 3억 정도되면 체육대회 지원금을 쓸 수 있게끔 아마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올해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 했던 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내규를 조금 손을 봐서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손을 본 상태거든요. 또 챙겨봐 주시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혹시 아파트입대위 회장들을 참여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가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분사업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한 번 만날 예정인데 그때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아직 나눠드리,
김주홍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눠줄 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가 혜택받는 지원 대상 주민이 명지 1, 2동 주민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지 농협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통장님으로 인편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김주홍 위원
통장님들 힘드시겠네요? 다 나누기 힘들어 죽겠다던데, 어찌 하노 이러던데,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국한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너무 강해서 이번에,
김주홍 위원
아무래도 모두가 혜택을 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될 건데 계속 이거는 할 수는 없고 금액도 늘 거고,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버스 기자재 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대에 현금성으로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현금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래서 내년에 또 3억 예산이 책정이 되면, 명지농협에서 주관해서 1, 2동 통장님께서 고생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시면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라고, 명시이월 사업 3장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찾았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 예산은 올해 제1회 추경에 총 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그대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11월까지 해 가지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이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전체적으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용 위원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은 지원이 전혀, 한 청년들도 신청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이번에 사실 이게 시에서 처음부터 하고 할 때 당초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거치고 완벽하게 했으면 혼란이 없었을 건데 그런 게 부족해서 시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이면 금액도 상당한데,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한 11월 정도 되어가지고 거의 완료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우리 지역에 청년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지원 대상자가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화전동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예산으로 올해 1회 추경 때 8억 원이 구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액 이월되었거든요? 명시이월 사유에 보니까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교량 공법 재검토 등으로 인한 설계 지연으로”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명시이월 된 정확한 사유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공법이 변경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화전 해안산책로에는 중간에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수로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해야 산책로 와서 수로를 건너서 해안 쪽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교량인데, 지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땅을 한 50m, 60m까지 지반을 조사했는데도 암반이 안 나와서 교량을 설치하기에는, 그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공법을 일단은 콘크리트 포장을 좀 양쪽에 두껍게 하고 그래서 목교로, 목재 데크로 해서 목교로 해서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도 받아야되고 그런 관련 절차 때문에 지금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예산을 1차 추경에 8억 원 편성되기 전에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봐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일단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설계는 다 되어있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자연 위원
6월 안으로는 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이자연 위원
과장님, 이 지역은 아무래도 인근의 주민들도 화전 우방아이유쉘 주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515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인근에 산단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산책로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녹지공원과에 10월에 특교세 교부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근린공원이라든지 신호소정어린이공원, 그리고 신호완충녹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다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교부받은 사업인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이부분 꼭 좀 신경 쓰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단 설계는 착수를 했고요.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절차,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닌 부분은 바로 발주를 해서 상반기 안에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그렇게 꼭 진행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자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특교세로 명지근린공원과 신호완충작업 사업이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부위원장 구정란
그런데 예산을 미리 사업계획서를 할 때 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좀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녹지공원과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설정했을 때는 3억, 3억 5천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용역회사에 부탁하니까 5억 이상의 예산의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전에 설치했던 그런 사례조사라든지 그리고 추정 공사비를 뽑다 보니 금액 자체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맞아야 되는데 2억 가까이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너무 좀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좀 쉽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려면 사업계획서부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반대해서 그게 부결된다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예산 자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그렇게 사업비를 잡습니다. 근데 설계를 맡기다 보면 자기들이 그 부분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뽑다 보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사업계획서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현장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 더 첨가해야 될 부분을 첨가를 하고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면 되니까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올해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0건이나 되더라고요. 신호 해안산책로 제방 정비사업 등 해서 9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10건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그 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명시이월 요청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한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 요청하는 금액은 선급금을 주는 게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곧 마쳐지는 것들이 한 6건 정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급금을 먼저 주고 나면 그게 남는 금액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한 18억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집행이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업별로 가급적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하여야 되는데 이월 요청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는 사업별로 철저히 관리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가락초 외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시행령 개정으로 해 가지고 구비가 재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시비를 편성해서 부산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내리겠다고 해서 올해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해서 올해 사업에서는 삭제를 하고 내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구비에서 국·시비로 바뀌어서 그렇게 올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용 위원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봉림동 763-1475번지 외 1개소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2년도에 연초에 동 순방 관련 사항으로 그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때 보니까 예산이 전체 1억 5천인데 9월에 이 예산이 2차 추경 때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실시설계 때 당초에 이 예산을 갖다가 할 때 정확한 예산이 산출이 안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1차 추경 때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큰 구거 위로 농로가 지나가고 또 그 위로 용수로가 지나가는 공정이 복잡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4,800만 원을 증액 금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U자형 개거하면서 밑에가 내려 앉아 가지고 추가로 하는 공사 아닙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김주홍 위원이나 그때 1월에 동 순방 때 다 본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빨리 좀 됐었으면 보통 용수로에 물이 안 내려오는 시기가 지금 겨울쯤이면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행시기 자체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산과장 우영진
겨울철에 농로에 농가들이 농기계가 많이 안 다니는 시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2월 이후로부터 농가들이 많이 안 다닐 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장 박상준
착공은 12월에 바로 합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일단 예산 확보가 된다면 실시설계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내용을 사전에 도로차단이라든지 협의한 다음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12월부터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12월부터 바로 공사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두세 달만에 끝낼 수는 있는데 그 시점은 거기 다니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여기가 지금 둔치도에 중앙 길인데 공사 때문에 막으면 주민 불편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예,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공지라든지 아니면 대체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 사업도 농산과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네요?
농산과장 우영진
예.
위원장 박상준
이번에 하실 때는 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7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주민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 1차 추경 시에 시비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 해서 총 1억 원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 추경에 시비 2억, 구비 2억 그래서 총 4억 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여기 예산 편성사유를 보니까 ‘온실 가입비중이 높아 지자체 부담금 지속 상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 한 사유가 맞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 11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풍수해 보험 지방비 미납 지자체 점검에 따라서 풍수해 보험료 미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험료가 국비, 지방비, 개인 부담이 있는데 지방비에서 구비하고 시비가 약 50 대 50으로 편성됩니다. 실제로 올해 보험료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게 2억 5,7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해도 그렇고 해 가지고 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금이 실제로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금을 합쳐 가지고 이번 추경까지 해 가지고 5억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가 맞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사유에 ‘온실가입 비중이 높아 지자체 부담금이 상승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 편성사유가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우리 구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험 가입자 수가 1,628명 그렇게 됩니다.
이자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했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풍수해 보험료는 주민 지원사업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이게 개략 국비 70%,
이자연 위원
국비가 아니고 시비 아닙니까? 시비 50%, 구비 50%,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게 전체 금액에서요. 국비가 약 70%,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15.84%, 그리고 가입자 부담금이 12.96% 이런 형태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개인 부담금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다음에 이렇게 지방비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시비 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 미납이라는 그 사유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유도 정확히 적어 가지고 예산 편성사유를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1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 복구예산이 제2회 추경에 10억이 편성되었는데도 이번 3회 추경에 또 5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관내 도로에 유관기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 설치 후에 포장 복구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단가계약한 업체에 우선 복구 후 추후에 굴착허가기간에 복구비용을 우리구로 세외수입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종 굴착공사는 지연되고 있고 이런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공사가 종료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회 추경 시에 10억이 되었는데 3회 추경 시에 또 5억이 추가로 요청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도로굴착은 원래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복구를 대행을 하고 그 비용을 받는 부분인데, 이게 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 10억 할 당시에는 한 10억이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굴착허가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한 2월까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 부분이 미리 사전에 알 수만 있었다면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 같으면 연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원인자들이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세하게 예산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관내 굴착공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포장복구가 늦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더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요청해 주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연 초에 해마다 하는 굴착 복구비용을 계산해서 작년에 20억 했으면 올해도 20억을 산정하면 되는데 또 이게 20억을 본예산부터 잡아놓으면 그걸 소화하기가 연말까지 가야 되는 조기 발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받을 돈이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공사를 한 군데는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30억을 미리 본예산에 잡아 버리면 평상시에 한 20억 정도를 다른 공사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또 못하는 포지션이 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가를 예상하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면 명지2동하고 신호동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 지어진 지가 노후되어서 보도블록이 엉망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깨어지고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진짜 과장님이 한 30분만 서 있어 보면 한 두세 명은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니까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산단지역이라서 또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호동이나 명지2동에 보도블록 전체적인 교체가 사실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힘들 것 같고 체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보도블록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래서 내년에 명지오션시티 쪽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보도공사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공사 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공사를 할 데가 있으면 선정해달라 해 가지고 명지 쪽에 한 2억 7천 정도 예산을 받을 예상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의 보도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 부분에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도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고,
부위원장 구정란
신호동은 그렇습니다, 신호동은.
건설과장 천태룡
보도 상태가 하나하나를 보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울퉁불퉁 해 가지고 보행하는 데 좀 불편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전면 개조보다는 부분, 부분 보수를 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은 구간을 이번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명지2동은 그럼 5억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사실은 더 심한 데가 신호동 경우거든요? 신호동은 중심상가 쪽에만 가도 보도블록이 푹푹 파인 곳이나 깨어진 곳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진짜 위험한 곳은 보수를 하고 있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지금 노후된 곳이 많으니까 과장님, 신호동 보도블록도 한 번 가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명지동에 사실은 전체 보도공사를 위해서 한 5억 정도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부분으로 바뀌면 한 2억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신호 쪽에도 조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이 제일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호동이랑 명지동 보도블록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신호는 제가 보수를 할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굴착 예산이 이번에 5억이 추가로 잡혔는데 실제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보면 관리청 복구가 이번에 3분기에 총 7건이 지금 잡혔지 않습니까? 보통 7건이 보면 어떤 사유가 많습니까? 가스나 오수관로, 상수도,
건설과장 천태룡
도시가스, 상수도가 주가 많고요. 이번에 녹산 쪽인가 그쪽에 통신 관련 대형으로 관을 묻는 바람에 몇 kg씩 물량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쪽에서 대형으로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최근에 명지 1동하고 대저 1, 2동에 보면 오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한 4, 5년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굴착 사업이 복구 자체가 향후 한 2년 정도 있다가는 이 예산도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추세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은 한 30억 이상으로 예상 물량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방대하게 많이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 보니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증액을 저희들 감안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수관로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총 3건이지 않습니까? 총 3개 동에서 하고 계신데 아마 전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 한 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 제출된 2022년 제3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하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35억 6,000만 원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02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총액도 국·시비 내시변경 등을 반영하여 5,02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37억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예비비 3,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구정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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