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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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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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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김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2건,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준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4일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구정란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구정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4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구정란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14일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자연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이자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인과 공동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동물보호법」과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하여 구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소유자 준수사항을, 안 제7조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을, 안 제11조는 동물의 분양과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등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동시에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지원신청과 대상자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기후변화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록적인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전단 신고 시의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전단 신고 시 별지제2호의2서식 도안을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상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시미관 및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전단 신고 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회계 및 안전 관리, 공동체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선정 신청과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평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초단기계약이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모범단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동료의원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와 제20조 그리고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을 신설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관련 위임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호 전가(轉嫁)를 한자 병행 표기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제3호와 제4호의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대한 규정을 세부화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박병률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수인상률 5%를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중 월정수당 249만 2,230원을 2023년에 보수인상률 5%를 적용하여 261만 6,840원으로 변경하였고,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월정수당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총무과장 심숙희 재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강수원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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