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인과 공동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동물보호법」과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하여 구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소유자 준수사항을, 안 제7조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을, 안 제11조는 동물의 분양과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등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동시에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