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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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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1월 17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으며,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반갑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기간제 근무 근로자 인원수가 총 몇 명 계시나요?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43명인데, 상반기에 19명, 하반기에 원래 24명인데 그만두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22명입니다.
김정용 위원
그만두시게 되신 분은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두신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습니다.
김정용 위원
올해 우리구는 기간제 근로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적지 않은 편인데 안전 관리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가 처음에 들어오면 채용교육을 8시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 하는데 저희도 매월 2시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모,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있고 중대재해비상조치 매뉴얼을 수립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렇게 조 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분이 중도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할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지금 공중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만두셔 가지고 다른 기간제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용 위원
업무변경 해 주실 때 안전교육 같은 것은 지금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9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차량운행계획서를 지금 보고있는데, 노면청소차량이 하루에 운행하는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30에서 40km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30에서 40km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2대 다 30, 40km로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2인 1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새벽 4시부터 해서 13시까지 운행하고 있고요. 운행거리는 30에서 40km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거리는 그렇게 많이, 총 거리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1일자 총 거리수를 말합니다.
김정용 위원
근데 30에서 40km면 그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김정용 위원
지금 85부 4649 차량에 보시면 ‘보조엔진오일 교체’를 4월에 하시고 2022년도 9월에 또 ‘엔진오일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30km, 40km라면 보통 엔진오일 교환 주기수가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교환을 하시는 건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엔진오일이나 오일필터, 그다음에 보조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2, 3개월마다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두 대를 보면 7년, 6년 정도 되어가지고 자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4월달, 9월달인데 방금 2, 3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4월달 하고 9월달이면 개월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금 누락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김정용 위원
차량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정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청소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자연입니다. 우리 관내 12개 산단 환경과 도로와 민원 등을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산업단지 내에 도로점용료 부과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19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저희가 코로나 19로 해가지고는 부과할 때 25%가 감면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5월달에 그게 내용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7월달에 부과할 때 25% 감면해 가지고 부과된 사항이고요. 소상공인은 저희가 230건에 대해서 10% 감면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230건이라면,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소상공인은 그러니까 영세상인으로 해 가지고 따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자연
예, 그 대상으로 10% 감면하셨고, 코로나로 25% 감면하셨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코로나로는 전체적으로 다 감면된 사항입니다.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빼고는, 14건 빼고는 다 25% 감면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코로 나 19로 감면된 건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감면된 건의 규모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코로나 19는 전체적으로 다 감면된 사항이고 소상공인은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행감자료 산단 소관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수시분은 1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1년 미만 건은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정기분은 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지금 계속 점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구분이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신규 허가건수와 신규 부과건수는 서로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허가건수에서 부과가 1만 원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 차이가 있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산업단지 내에 보면 대형 차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증가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노후가 된 데가 참 많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은 있으신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저희가 예산에 보면 4,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한 소파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나 건설과나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지금 4,500만 원으로 현재 진행되어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도로 침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선봉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것도 거기 다 포함되어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자연
아, 시선봉하고 이런 것도. 그것도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소장님, 산업단지 환경지도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는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환경 쪽에서는 노면청소차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자연
노면청소? 흡입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맞습니다. 그 두 대를 새벽시간대에 4시부터 13시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자연
주로 새벽시간대에 운행하고 있으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2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가로변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환경정비를 지금 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역은 녹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면적이 넓고 하니까 10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 화전, 생곡, 미음 등 해가지고 3명씩 배치해 가지고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2002년 개소할 당시에는 2단지 밖에 없었는데 현재 12개 단지로 확대되어서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증가되고 확대될 예상인데 그에 따라서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업무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대처를, 대책을 잘 세우셔서 산업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그리고 기업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면청소차량 운영사항을 보면 두 대 차량이 04시에서 13시까지 4명의 직원과 함께 노면청소를 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의 수거실적은 총 1,450톤으로 지난 해의 수거실적과 같고 차량도 동일합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라서 올해로 거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아주 노후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노면청소에 수거실적이 같은데 유류비가 인상이 되어서 유류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좀 2배로 많아서 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비가 6,6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3,135만 원으로 잡혔고 추경에 3,5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노후화되고 경유차량이 되니까 유류비가 이번에 많이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지금 많이 되었고요. 유류비를 보면 한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유차가 이번에 유류비가 증가되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리비가 노후화되어서 올해 2,150만 원 정도 수리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정비수리현황에 수리비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내역서를 받아보니 추가수리비 3,486만 8,000원 +α가 있는데 이 금액은 지난해에는 지출되지 않았던 돈이거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과한 수리비가 지출된다면 꼭 내구연한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노면청소차량이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지금 이거 살 때는 한 3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3억 정도니 1년 더 연장해서 쓰고 수리비를 3,400만 원 지출하는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이게 구입비가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대체구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이 정도 추가수리비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봐야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도로변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수거를 전년도에는 위탁처리로 357.8톤 수거했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는 215.37톤을 수거했는데 이렇게 폐기물 수거량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저희가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9월이었고 지금 현재는 295톤 정도 수거했고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그때 폐기물이 많이 나오다 보면 예상 수거가 377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을철에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기준은 9월 말 기준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자료제출할 때는 9월 말 기준이고, 지금은 295톤 정도를 수거하였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러면 이 혼합폐기물의 양은 1년으로 계산을 할 때 동일한 수준으로 보여지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현재 계속 산단이 늘어날 건데 청소할 면적도 늘어나고 관리 면적도 늘어날 건데 참 업무가 과중되어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많은 애를 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고맙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김주홍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단관리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낙엽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11월 13일날 서울과 인천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 원인이 낙엽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를 보면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그 낙엽만 손으로 걷어냈는데도 배수구의 물이 잘 빠져드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졌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을에 낙엽으로 인해 상당한 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중 똑같은 인원이 계속 그 가을 낙엽 집중적인 시기와 상관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인원이 19명이고, 하반기에는 24명으로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가을 낙엽철 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10월 22일부터 토요근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출·퇴근 할 때나 보면 아직도 우리 도시 중간중간에 낙엽이 사실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23명의 인원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에 낙엽 수거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낙엽은 한 10월 말부터 해 가지고 12월 초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거의 3개월을 해야 되는 시기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구정란 위원
여기서 만약에 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또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건데 그런 데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금요일까지 기간제가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도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해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도 주말에도 나와서 고생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대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기업체 참여 환경정비의 날’이라고 되어있던데 기업체가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도와서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낙엽 떨어지는 시기에 기업체가 다 함께 모여서 날을 정해서 낙엽 수거를 한다면 아주 효과가 높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계절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을철에도 저희가 한 번 기업체 참여해 가지고 최근에 행사를 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때가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였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구정란 위원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업체들이 참여하면 훨씬 효과도 있고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구정란 위원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동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주거지 전용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상 산단이라는 이유로 청소행정과와 산단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신호동의 경우에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부분은 산단에서 관리하는지 좀 구분을 지어서 얘기해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신호 주거지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 나머지라는 게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그러니까 입주 업체 주변이겠죠. 아파트라든지 이 주변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저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청에 청소가 안 되어서 전화를 하면 “거기는 산단관리소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으로 연락하라.” 그렇게 된다고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행정과와 산단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도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산단에 전화해봐라.” , 산단에 전화하니까 “거기는 청소행정과에 전화하라.” 더라 그런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그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길 업체 주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신호에 살고 있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근데 저희 거 전화오면 저희가 가까운 데 있으면 거의 다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두 군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미뤄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신호동이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하다, 청소가 깨끗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저희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청소행정과하고 논의하고 협업해서 신호동 전체가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12개 산단의 광활한 면적을 관리해주신다고 우리 소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관리원 분들께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행감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요. 아,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산업단지 이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공무직 현재 인력난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단에서? 공무직 결원 대체인력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예정인데, 채용이 언제쯤 계획입니까? 내년에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내년에 3월 이전에는 다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부족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원래 공무직 정원이 12명이었는데 지금 현원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 쪽에 3명, 도로 쪽에 2명 해 가지고 5명을 내년 3월 중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환경은 3명이고 도로는 2명인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5명입니다. 저희 계가 환경 쪽하고 도로계하고 2개 있어가지고,
박상준 위원
공무직이 총 열두 분 중에 6명이나 지금 결원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박상준 위원
6명이나 결원이 되는데 산단에 보면 아까 우리 박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 같은 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배수가 안 될 건데 비상시 같은 때는 대책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인력난을 빨리 좀 수급해야 되지 않았나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저희가 작년에도 지금 계속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올해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채용하기가 어렵고 내년 3월 중에는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굳이 이거를 3월에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아니, 저희가 채용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총무과 전체적으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산단 자체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저희가 자체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상준 위원
지금 결원되어서 이때까지 산단에서 운영한 개월 수는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그러면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결원은 계속 해마다 되어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박상준 위원
2, 3년 전부터 결원이 계속 됐었는데 충당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그게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니까 총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무직으로 지금 채용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기간제로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2, 3년 동안 결원될 문제가 아니고 비상시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총무과랑 의논해서 빨리 뽑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굳이 2, 3년 동안 계속 결원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력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했던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박상준 위원
그리고 공무직 직무교육 등 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에 지금 근무상황관리는 매일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근무상황관리하고 근무실태 수시점검 이 부분은 따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박상준 위원
그리고 직원들 매월 직무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직원분들께서, 그러니까 도로관리원이나 환경관리원들께서 소장님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실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매월 1회 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원들의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봐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애로사항이 따로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부족한 게 그게 애로사항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인력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원을 빨리 충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최대한 빨리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소장님,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요. 환경관리원들께서 우리 산단에 보면 환경순찰을 하시면서 로드킬도, 죽은 사체들도 수거를 하는데 산단에 지금 로드킬 수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로드킬이 따로 건수가,
박상준 위원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어떤 편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로드킬 수거는 거의 많이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산단에는 많이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박상준 위원
혹시라도 로드킬 수거했을 경우에 환경관리원 분들이나 도로관리원 분들이 혹시라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박상준 위원
추가로 행감자료 11페이지 보시면요, 소장님. 도로변에 무단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사항이 있습니다. 산단에는 해마다 보니까 무단적치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산단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저희가 도로 쪽에는 공무직 2명이랑 직원 1명이랑 3명이 지금 계속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무단적치물이 저희가 자진 철거한 게 6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고가 6건이고 고발이 2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자진 철거는 어차피 업체나 무단적치물 한 쪽에다가 산단에서 얘기를 해서 자진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자진 철거 안 됐을 경우에는 계고장을 보내시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계고장 보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고발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까, 따로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경찰서로 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과태료도 내고 이행강제금 낼 건데 자진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는 부분이지만 시정명령까지 해서 조치를 안 하신 기업들이 많습니까? 건수는 6건밖에 안 되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건수는 많이 없습니다. 자진 철거 대부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장 쪽에 녹산산단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 밖으로 적치를 많이 하는데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대체부지를 산단 쪽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걸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대체부지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상준 위원
산단에 여기에 보면 전체 관리하는 조합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조합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9개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협동조합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은 우리구에다가 따로 건의사항이나 하는 부분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따로 건의사항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건의사항 26건 정도 받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산단 쪽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무단적치물 장소 없어서 무단적치물을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여론이 형성된 것 같은데 만약에 보도 쪽이나 이런 데 무단적치물 쌓아서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안전에 사고 났을 경우에는 산단에서도 그걸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무단적치물을 처리 안 하시는 부분은 계도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대집행도 차후에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 철거를 하기는 하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요. 산단에 협동조합 쪽하고 한 번 의논 해 보셔가지고 이게 안전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쾌적한 산단 조성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시고 환경도로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장님, 우리 계장님 항상 산단 관리하시는 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
예,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매력적인 문화예술 관광도시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집행, 건전 재정 운영 및 구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말도 없이 체육행사, 문화행사 때문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편에 있어서 파크골프장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군데를 다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파크골프협회 전체 동호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600명 이상 정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니까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이나 운동하시기 참 좋은 스포츠 같은데 우리 가락동 관내에도 보면 파크골프장이 없는데 가락동이 타동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어르신들의 생활운동에 기여를 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가락동에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현재 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특히 가락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사무소 앞쪽에 서낙동강변에 있는 생태공원, 조성된 그쪽 편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쪽은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부분인데 그쪽 편에 강변 쪽으로 조성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검토해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 편은 4대강 사업으로 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바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해서 국가하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한 언론에 보도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사항에서 국가하천 구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득하지 아니하고 지자체 임의로 조성됐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역청에서는 국가하천 내에 파크골프장 설치할 수 있는 기준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의 기준이 마련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쪽 편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검토했을 당시에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재 형성 변경도 신청해야 되실 거고 그리고 점용 허가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 기준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행정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때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4억 내지 5억 정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셔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청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강서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 2단계가 심의가 된 것 같은데 여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 그쪽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11월에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한 상태이고 곧 아마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조건부로 승인된 부분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은 토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승인이 났던 부분들입니다.
박상준 위원
사업대상지 소유권 LH에서 부산시로 이전되면서 강서구에서 유상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심사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직까지는 LH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다 완성이 되면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 LH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관리부서가 부산시에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누구와도 협의의 대상이 없어서 지금 LH에서 하는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기부채납이 시로 되고 나면 관리부서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시에서도 보니까 난색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시하고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로 건립되었을 때 인근에 명지레포츠센터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중복투자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중복투자라기보다는 그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쪽 편에 국제신도시 쪽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복이 아니고 계속적인 수요의 증가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에 보니까 상세 내역에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도 필요할 건데 공청회 개최 시기는 지금 잡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직 거기까지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여러 문화행사들로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우리 강서구에는 카누실업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2차 추경 때 카누실업팀 훈련장비 교체로 3,65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참 보람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에 울산에서 있었던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카누 종목별 5개 종목에 참가해서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수상하였더라고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강서카누실업팀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참 많은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참 보람되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99년에 창단이 되었더라고요. 창단 이래로 꾸준한 성적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카누실업이. 지금 현재 카누실업팀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 현재는 지도자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롯데에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지내고 계시고 카누경기장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1년에 5회 내지 6회의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의 성적들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라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가한 5개 종목은 개인전입니까, 아니면 단체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카누는 종목이 K1, K2, K4라고 해서 1, 2, 4가 한 사람이 하느냐, 두 사람이 하느냐, 네 사람이 하느냐 거기의 차이이고 그다음에 거리로 하는 200m, 500m, 1,000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종목은 주로 1,000m를 주로 주종목으로 하고 있고 K2, K4 이렇게 많이 뛰고 있고 K1에 김지환 선수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랬네요, 보니까. 선수들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도자 한 분이 계시고 선수 세 분이 계시던데 채용일을 보니까 다 최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계신 선수들도 계셨는데 선수들이 교체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이번에 됐던 것은 과거에 2019년 정도에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다 교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교체된 이유가 그렇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리고 나머지는 군복무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 과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 카누실업팀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나면 우리 강서구에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무래도 강서구라는 이름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여기에 보니까 합숙소가 명지오션시티 롯데캐슬에 임대료 3억을 전세를 걸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기간이 다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내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판단해서,
부위원장 이자연
장소는 계속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 생각인데 또 맞지 않다고 하면 다른 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이것은 재무과 자료를 보고 제가 찾은 건데 카누실업팀 선수가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자 한 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행감자료 재무과 44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구매내역이 있더라고요. 카누실업팀 단체복 구입이라고 해서 물품 구매내역이 있는데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해도 네 분밖에 안 되는데 구매 벌수를 보니까 55벌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 712만 5,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한 사람, 두 사람, 네 사람이 하는 종목들이 있고 종목이 K1이 끝나고 나면 K2가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수가 구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밑에 표시해 놓았지만 부산시 체육회 소속의 선수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같이 포함해서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계절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옷이 그래도 부산 선수를 다 포함해도 5명인데 개수가 많지 않나,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옷의 종류, 종목에 참가할 때마다 옷이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슈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입어야, 구비해야 될 옷, 그런 종수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 그렇게 55종, 55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습니까?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동 내에는 지사 스포츠파크를 계획 중이시던데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당초에는 지사동에 족구장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보다가 체육계장님하고 봤었을 때 지사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명이나 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이렇다 할 만한 체육시설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체육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 16억 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까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구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공용지 활용에 따른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부위원장 이자연
부산시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도 다른 특별조정교부금, 이자연 위원님께서도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그것 신청한 부분도 확보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원은 여러 방면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지사동에 번듯한 체육시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사동 주민들께서 스포츠파크, 테마파크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시던데 이런 걸 준비해 주심에 참 감사드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이렇게 계획되어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별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체육회나 동호인들을 봤을 때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은 쪽을 선택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강서구가 스포츠메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수상워크웨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세하게 제가 아는 바가 많이 없고 지금 일단은 그쪽에서 추경에 부산시에서 9월에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10월에 용역을,
부위원장 이자연
저번 달에 용역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10월 6일에 지금 착수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됐고,
부위원장 이자연
용역착수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렇습니다. 용역을 착수했고 그게 아마 용역 기간이 12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 되면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자세한 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우리 강서구에서는 언제쯤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일단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조금씩 이야기도 하고 보고회 비슷한 것도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 중이지만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부위원장 이자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체육대회가 14개 대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혜자 위원
수고가 많아서 늘 애쓰십니다. 그러면 14개 대회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한 종목당 1,000만 원 가량 지원금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7, 800인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건 동호인 수에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아무래도 그런 것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종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배드민턴입니다.
박혜자 위원
배드민턴 동호회가 제일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동호인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동호인 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어느 정도는,
박혜자 위원
그런데 동호인 수에 비례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럼 그렇다고 전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혜자 위원
그리고 미음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음야구장의 수탁자는 강서야구협회고 올해로 계약이 만료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혜자 위원
야구장 사용신청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우리 강서에 야구 인원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야구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많다, 적다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야구가 사회인리그를 통해서 활동, 이용이 되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특별한 그런 자료들은 조금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렇게 미음야구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부산과학기술대 야구팀이 뜨거든요. 검색을 하면 과학기술대 야구팀이 뜹니다. 거기 오후에 미음야구장에서 훈련을 한다라고 나무위키에 바로 뜨거든요. 저는 우리 구민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학교 야구팀이 사용을 해서 제약을 받는가 하고 또 생각도 들다가 또 45개 팀의 1,100명의 동호인이 경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분들께서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구민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현황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탁자하고도 조금 새롭게 변경해보고 그러면서 위수탁계획 협약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가 상황들을 조금 반영해서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45개 이 팀은 우리 강서구민이 아니라 사회인팀으로 각지에서 온 그런 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 사용료를 우리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3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2만 원, 토, 일, 공휴일은 3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45개 팀 또 부산과학대 선수들 이렇게 사용료 수입구조로 볼 때 연간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수입구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우리 구민의 사용 기회가 박탈되는 거다, 그렇게 싶어서 우리구의 체육시설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 싶은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수탁자를 변경하실 계획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공개모집을 해서 조금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은 1억 정도를 수익을 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수탁협회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은 거기를 45개 팀만 사용하라고 해 드린 적도 없고 모든 체육시설은 공공적으로 다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정 몇 개의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위탁사용료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지난번에도 위탁사용료가 1,000만 원이 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거의 크게 변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위탁사용료가 수익구조로 보지 않고 구민의 여가 선용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볼 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 강서구 자체에 시설사용료라든가 이용료가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60% 이상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낮은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현재 공개모집에 신청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어제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다음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선정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목적에 맞게 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르신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 때문에 요즘은요, 팔십 할머니 보고 할머니라고 하면 싸우거든요. 언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을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0세 시대에. 그래서 이거 명칭을 좀 바꿔서 내년에는 꼭 다른 명칭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때 시니어 종목별 체육대회 그 정도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어르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어르신이라고 참 부르기에는 너무 젊으신 분들이라 저도 하면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어르신 종목이라는 게. 하니까 80이나 되어야 나올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딱히 맞는 용어를 찾지 못했는데 제목을 걸 때마다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정도로 괜찮다면 그 정도도 괜찮지 않겠느냐, 실버로 가기에는 너무 한 것 같고,
박혜자 위원
실버는 너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거는 더 상황이 안 좋은 거 같고 그래서 시니어 정도,
박혜자 위원
아니, 은빛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적정한 용어를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요즘 파크골프 40대 후반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일반부에서 하시더라고요.
박혜자 위원
그래서 종목, 그냥 시니어 하면 무난히 넘어가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2030년까지 집에서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500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부산시청에서 들락날락 도서관 1호가 조성되었는데 그럼 우리구는 2030년까지 계획이면 엄청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저희들이 3개 정도 도서관에서 하는 데는 타 구가 아무도 없고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 덕분에 운영비도 4년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설치하고 하는 데도 제법 많이 받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한 70% 정도,
박혜자 위원
이런 좋은 시설은 우리가 빨리 해서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혜자 위원
그럼 3곳에 조성하는데 체험공간이 각기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도서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타 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견학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주로 이제 체험형공간 그리고 가상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AI로봇 같은 것, 아이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많이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실감형 체험관 이런 것은 미디어아트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미디어아트도 하고 3면 내지 4면 전체를 요새 아르떼뮤지엄 같은 것 그런 형태의 몰입도 있게끔 안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참 멋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애를 쓰셔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도 더 멋지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존경하는 김주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말도 없이 항상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다니시는 문화체육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복합시설 (가칭)낙동강아트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 낙동강아트홀의 경우 본 위원이 지난 정기월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한 상태고요.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2022년 4월 금정문화회관 등 4개를 벤치마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저희들이 문화복합시설 같은 그런 것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사업소를 차려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기존에 먼저 하고 계시던 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해서 청장님께서 금정문화회관을 추천을 해 주셔서 거기에 있는 관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리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구정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운영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조의 형식은 어떤 사항을 띄고 있는지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총제적으로 알아봤고 예약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주차시스템까지 총 인건비의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구정란 위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벤치마킹하신다고 하고 가셨네요? 그러면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얼마의 적자가 나왔는지 그런 기록들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연간 얼마의 적자였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한 반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봤을 때 그게 한 50% 정도만 돼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부산시 내에서 4개의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하고 다르게 인프라가 좋은 편이죠. 거기에 공연을 기획했을 때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인력들을 수시로 보충을 한다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 인근이라서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어있는데 저희 강서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정말 강서구 관내 외의 사람들이 사용할 확률은 아주 없고, 그리고 규모 자체도 금정문화회관보다는 훨씬 지금 공연장이 2개가 있는 큰 규모인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업소를 조금 더 일찍 신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인력들이 공연기획이라든가 거기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공연 ㅍ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부의 직원들보다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들이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그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비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인력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무대장치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든 외부의 전문직을 채용하든 그 부분은 똑같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퀄리티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라면 인건비도 훨씬 높을 테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적자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을 쓰지 않더라도 지금 최소 연간에 몇십 억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문화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따져 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적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문화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좀 봐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란 위원
예,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문화생활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 세금 폭탄이 된다면 어느 주민 한 명 좋아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은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 인력으로 운영비를 계속 나간다면 이거는 문화생활을 누리기보다는 세금 폭탄에 가까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고, 혹시 그 용도를 다른 데로 사용할 그런 방안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다른 용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정란 위원
내년 2023년도 10월 착공예정인데 다른 공간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는 결혼식장 같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식장으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직 지금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건축이 변경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LH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감리단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이 한 18% 정도 된 상태이고 밑에 지하 1층이 위에 지붕 정도까지 지금 슬라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정란 위원
최종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이게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각별히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대책 마련을 강구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사업소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또 대관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지울림공원에서 한 국화축제 너무 주민 분들이 좋아하셔 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도 준비 좀 잘 하셔 가지고 더 멋지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국화축제는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칭찬을 저희가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장 내 웃 음)
김정용 위원
제가 녹지공원과 할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야구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와서 보고 있는데 리그가 4개 리그로 해 가지고 45개 팀이 되어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리그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한 팀당 200만 원씩 계산을 잡았을 때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저희가 임대를 주셨을 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셨을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저희들은 그냥 사용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을 줬기 때문에 거기를 리그를 통해서 몇 개 팀을 해서 리그제를 운영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김정용 위원
그렇게 주신 적도 없고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떤 기부를 받는 조건도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김정용 위원
이 제도 자체를 체육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저희들도 그들만을 위한 리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용 위원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라든지 야구공이 단단하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지 기물 파손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리를 다 해 줬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물 파손이 됐다고 연락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는 다 하고 영리는 협회에서 영리를 취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불거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부터 바로 잡으셔 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문제같은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고 여기 저희가 과징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법령 자체는 없습니까?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임대료 무상으로 드렸는데 거기서 영리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9,000만 원을 다 썼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을 다 썼다고 그러면 어떤 앞으로 우리 강서구 내에서 체육시설을 임대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재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까지도 꼼꼼히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또 다음 행정감사 때는 말씀이 안 나오게끔 꼭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특정 다수가 영리를, 이건 누가 봐도 영리입니다. 저희 구민의 시설을 가지고 영리를 취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낙동중학교 내에 체육시설 운동기구하고 정자하고 평의자하고 설치가 됐다고 나오는데 이것 말고도 대저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동기구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다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니요, 이거는 올해 설치했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학교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주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도 그러면 계속 개방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은 그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만 개방이 일부는 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김정용 위원
그러면 시설은 저희 구에서 투자를 해 드리고 교육청의 자산으로, 투자는 저희가 해 드리게 되고 이용은 저희 마음대로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은 그 사업들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학교 측하고 이런 시설물을 넣으실 때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우리 시비 2억 받은 족구장 설치가 있습니다, 너울공원에. 지금 시비를 받은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행정절차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안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죄송합니다. 올해 안에도 지금 착공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없이 처음에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경미한 사항으로 넘기고자 했었는데 갑자기 또 경미한 사항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용역 후에는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이 생각보다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실시계획인가 이 부분은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 공원조성계획 용역 변경을 연내 안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진행사항 혹시 변동되는 게 있으면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박혜자 위원님이나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인야구 협회 쪽에 위탁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과장님, 체육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관리를 문화체육과 체육계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체육회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이원화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시 체육회에 보시면 전체를 부산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우리구도 차후에는 체육회 자체에서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회인야구처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이 좀 미비한 경우는, 이 부분은 어차피 체육회에 위탁을 했다가 다시 사회인협회 쪽에 재위탁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 협회 쪽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이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외에 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다 일원화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의 다른 협회보다는 지금 강서구체육회 쪽에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체육회 자체가 사실은 사무국의 국장님과 직원들이 너무 인원이 없다 보니 거기에 너무 부하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체육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탄탄해져서 강서구 관내에 있는 이런 것들은 체육회에서 하나둘씩 점점 확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인구도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체육회 종목이 스포츠 여가를 즐기는 동호인들도 해마다 계속 늘어날 건데 향후에는 강서구가 10년 안에는 30만, 40만이 넘으면 스포츠 동호인들도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시설물을 갖다가 체육회에서 다 관리를 한다 치면 체육회가 아마 조직 자체가 비대해져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체육회 담당계장님이나 담당 직원 분들께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모두 관리하는 게 참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대구시가 보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는 제일 이용료가 적은 편 아닙니까? 사용 요금 자체가요. 아마 대다수 체육시설 자체 사용료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이나 15년 전에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직도 그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료 요금을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우리 강서구도 문화체육과 쪽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이 좀 타당한지 이 부분을 한 번 용역을 하는 게 좀 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제 생각은 사용료 자체가 지금 60% 이상 감면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부분이 감면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사용료 범위 내에서 운동장의 시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가 떠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청소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감면요율을 어느 정도 상향해서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감면요율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이 타당한지 이 부분은 우리 실 과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명지동 75광장 테니스장 조성의 경우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민원으로 한 면을 더 추가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부지 미확보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이 지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말씀 그대로 부지를 처음에 당초 생각한 게 주차장 입구 쪽 부지였는데 그 쪽이 여러 가지 어민들과의 문제가 부딪히고 또 사실 바깥쪽으로도 조성을 하려고 해봤는데 거기도 녹지과의 미세수 문제랑 또 부딪히고, 이쪽 편에 바깥쪽 제방도 생각을 해 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소유권자도 좀 다른 상태고 그런 와중에서 게이트볼과의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조정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지금 우리 테니스 동호회에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건데 이게 자꾸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지연되고 있으면 많이 실망할 것 같고 예산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빨리 부지를 확보하셔서 이게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체육시설 이용 지원비가 2020년 기준에는 7,266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 2021년 기준으로 1억 2,584만 원으로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 상간에 5,000만 원 이상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거기는 사실상 이용권의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구정란 위원
금액이 확대된 이유가 이용권에 대한 확대라고 했는데 그 이용권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이용이 확대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스포츠 관련되어서 강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5만 원이면 5만 원에서 6만 5,000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 금액이? 장애인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그냥 지원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이,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구정란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대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구정란 위원
예,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확대된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5,000만 원 이상이 확대되는 과정은 그냥 과장님과 직원들의 임의로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닙니다. 위에서 국·시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상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구정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신도시 족구장 설치 건하고 명지동 75광장 테니스장 조성 건하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너울공원 족구장 같은 경우에 2면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2면 안 나올 건데.” 그때 담당계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한 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녹지과에서 너울공원에 시설물들이 좀 많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끝나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5광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산 반영하는 당시에 부지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예산 줄게, 빨리 해도.” 하니까, 이거 시비였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위원장 김주홍
시비, 전에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검토가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검토단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예산부터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사실은 이게 올 초에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올해 다 써야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안 되면 지금 사업명이 75광장으로 되어있으니까 그 부근에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75광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을 안 되면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주홍
안 되면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을 변경하고 장소도 변경하든지 어차피 할 수 있는 장소에라도, 어차피 2억이란 돈을 받았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우리 브라이트센터, 2018년도에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건강한 재단.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권잔액이 2억 9천 정도 남아 있는데 더 이상 받아 낼 길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 2억 3천 정도 남아 있고 이자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무불이행자로 명부 등재신청도 하고 재산명시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존에 확보한 채권 외에는 지금 뚜렷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대상을 파악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 비영리법인이라서 대표자가 납세의무가 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대표자는 안 되고 법인단체로,
위원장 김주홍
일반 보통 주식으로 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가진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해당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채무이행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1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소송이 끝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이행기간이라기보다 채권이 일반 민법상에서 채권의 소멸이 이제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10년이죠? 일단 그러면 31년 되면 채무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네요, 그 사람은? 그쪽 재단은.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동안에 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특별한 재산이 생기면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히 10년이 있으면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당연히 이 부분도 그 법인에서는 알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재산을 자기 쪽으로 안 할 거고, 혹시나 중간중간에라도 이런 건 파악해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정기적으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제 우리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의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이제 낫고 오셔가지고 오늘 목소리도 안 좋고 영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21년도 부산 강서문화원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위원장 김주홍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또 문화원에서 지출을 할 때 자부담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금액이 제법 1,800만 원 되네요? 지금 반납해야 될 금액이 강서문화원에서.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하고 지금 한 190만 원 정도 12월 초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반납을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완화가 되는 걸로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승인이 있다기보다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든가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위원장 김주홍
사전에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하셔야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부담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냥 보조금 받은 걸로만 다 행사를 진행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자부담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정해져 있던 요율을 지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 부분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래서 사실은 정산할 시점에는 이미 다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한 번 나가서 어떤지 상황을 좀 보고 그런 걸 지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지방보조금 집행부분에서도 어차피 담당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강서문화원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들도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집행해야 되는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 다 하고 정산받을 때 돈을 또 반납을 하라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짧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카누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카누팀에 그 당시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상준 위원
아마 과장님 전에 다른 과장님께서 여기 계실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지도자 유원대 감독님이 2022년 올해 1월 27일에 다시 채용된 거죠? 그때 성폭행 사건 되고 나서부터 이 감독님에 대한 징계 건이나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어느 정도 정지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정지가 해제가 다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자격 정지가 혹시 몇 년 정도 됐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1년 6개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은 성폭행 사건 이후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그 선수는 지금 아예 그만 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니요, 선수는 전부 다 교체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전부 다 교체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피해선수는 그러면 아예 선수생활을 그만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아까 미음야구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금 보고있다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강서구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하실 때 저희 강서구청으로 참석을 하라고 초청장이나 이런 게 온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용 위원
없습니까? 여기 리그 홈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등 개막식에 참가팀 5명 이상이 개막식에 참석을 해야 하며 토요리그, 일요리그 우승팀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시상을 한다. 단, 차기연도에 불참 시에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읽어보니 완전 장사네요, 장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 구를 쓰게 되면 저희 의원님이나 우리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되면 개막식을 하게 되면 초청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연락받으신 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김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투명한 회계 관리와 체계적인 재산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서구청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행정 기구 증가로 인해서 강서구청사 사무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해결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청사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인구 수 대비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에서 15만 미만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에 의하면 다른 사무공간을 확보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지금 현재는,
재무과장 김영선
2018년도 7월 1일자 조직 개편하면서 여기 구민회의실도 반으로 나누어서 청소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나 문화과나 지금 면적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도 쪼개져서 도시정비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적을 늘리려고 하면 인구가 15만 이상은 되어야지 여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지요? 그러면 법적 기준이 있다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15만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과장 김영선
15만이 넘으면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새로 부지를 검토해서 새로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조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서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치로 한 25년도가 되면 인구 15만이 훌쩍 넘어서 그때는 아마 사무공간 기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조금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향후 3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김영선
예, 지금 현재는 보니까 10월 말 인구가 14만 4,000 정도 더라고요. 제일 많았던 때가 5월이었는데 그때는 14만 5,0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가 되면 에코델타시티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명지2단계 개발사업이 완공이 되면 인구가 30만 정도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법적 기준면적이 상향되려면 결국은 인구 수가,
재무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재무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법적 기준 면적이 상향되면 지금 현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그 활용방안책은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요.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차후 청사를 새로, 의회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해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용역 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1년에 용역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한 26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조금 다르네요?
재무과장 김영선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이자연
예, 원래 16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1억 5,000 감해가지고 14억 7,300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우리 구청사하고 브라이트 하고 같이 합해서 26억요.
부위원장 이자연
저는 구청사만 먼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사는 제가 알고 있는 14억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 금액이 원활한 구청사 시설관리를 위해서 순수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시설관리 위탁관리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인건비라면 여기 청사 관리하시는 용역업체의 근무자 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재무과장 김영선
본청은 25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아까 제가 14억 7,300만 원을 12달로 나누니까 한 달에 1억 2,275만 원 정도 나오라고요. 이 금액을 매달 이렇게 지급하시는 건지,
재무과장 김영선
예, 매달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용역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불을 한다, 그죠?
재무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럴 때 매달 어떤 식으로,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용역완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매달 자기네들이 그달 그달 활동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정산 보고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정산 보고에 따라서 다음 달 또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정산 보고라면 어떤 식의 보고가 들어오는 건지 그 안에 내역 같은 거는,
재무과장 김영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런 소요경비가,
부위원장 이자연
위탁을 줬는데도 소요경비는 따로 지급을 하네요?
재무과장 김영선
예, 위탁경비를 매월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 업체가 브라이트센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동일한 업체네요?
재무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브라이트센터는 따로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용역 업체를 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김영선
우리 현재 주식회사 원봉에서 시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부산인재개발원도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고요. 지금 이 앞번에 회사랑은 다르지만 거기에 일하는 직원분들은 회사가 바뀌면 그 회사가 그 인력을 그대로 승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지금 근무하시는 스물 다섯 분 모두 다 가요?
재무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올해도 12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또 다시 종료되기 전에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입찰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선
원가 산정해서 입찰을 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제 곧 또 선정해야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꼼꼼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우리 청사가 지금 현재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재무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다음에라도,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코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아무래도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신경 쓰이실 겁니다. 효율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차량 직접 운전을 하는 소속 공무원을 직원으로 개정해서 직원들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전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된 사안이네요?
재무과장 김영선
이 내용은 행감 때 소속 공무원으로만 차량을 운전하게 되어있으니 불편하니까 직원으로 운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대폭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한 겁니다.
박혜자 위원
예, 정말 잘됐네요. 진즉에 했어야 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공용차량 안전 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그것을 저희들이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다들 바쁘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19년도부터 해서 공용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자기 과실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 과실로 사고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주지시키고 주의시키기 위해서 공문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외근 및 차량 이용이 많은 부서가 관용차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과 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공용차량이 부서마다 요즘은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에서 부서에 있는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하는 데 애로가 있고 해서 아마 전수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조사를 해서 연간 운행일지를 보고 운행 횟수가 거의 없는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세무과 같은 차량은 양해를 구하고 차량 운행이 많은 부서로 관리전환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활용도가 높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예.
박혜자 위원
김해시 같은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관리를 하는 스마트 행정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썩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부서별로 차량이동 편차가 있어서 차량 관리가 공유되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를 스마트링크차량 공유서비스로 이용해서 모바일앱 하나로 손쉽게 처리해서 앱으로 차량관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 못지않게 좋은 정책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예,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하남시에서 행복차 공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업무용 차량을 주중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구의 42인승 대형버스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원래 대형버스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년 정도 될 건데 우리 지금 대형버스는 2009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은 넘었는데 운행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대형버스 관리하는 운전직 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이 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에 비해서 수리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자 위원
보면 20년도에는 8건, 21년도에 6건, 22년도 8건 42인승 버스가 3년간 총 22건을 운행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2건은 차량점검으로는 운행을 하였으니 3년간 20건만 운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운행을 안 한다고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버스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남시 공유차량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청 25인승 버스의 연간 운행 일수를 보면 이것도 20년 18건, 21년 4건, 22년 10건 이것도 차량 점검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연간 10건이 안 되고 월 1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량이, 이용량이 없이 기간만 계속 간다면 좀 어떻게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김영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행사라든가 모든 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운행 횟수가 적었을 겁니다. 운행하더라도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운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남시 같은 케이스는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유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공유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간혹 우리 매스컴에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한 번씩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버스도 공용차량으로 저희들이 보는데 이걸 사적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은 선거법에도 조금 검토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 번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노조 예산으로 스타렉스 11인승 구입하여서 직원들에게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유지관리비를 내고 임대를 하는 데도 우리구의 차량이용량보다 몇 배나 많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필요로 할 때, 직원 가족들이 필요하고 할 때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찾아서 이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구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직원복지 차원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은 올해까지 무료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역세권 주차장은 시범적으로 그냥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구청에 있는 주차장은 청사 부설주차장이라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역세권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이라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고 내년쯤에 한 번 유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구청사 노후 수배전반 교체가 4억 9,900만 원인데 이게 수의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수의계약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수배전반이라는 기계 자체가요.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우수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자체에서 수배전반을 교체할 적에는 조달청에 있는 우수 조달물품을 수의 계약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 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있는 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건 특수한 케이스다?
재무과장 김영선
예, 일반 제품이 아니고,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강서구 전체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또 가장 중요한 회계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을 보다 보니까 전화교환실 내 IP중계대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IP중계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지금 우리 구청에 교환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구청으로 대표전화 970에 6번으로 전화를 하면 그 전화 전부 다가 우리 교환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교환실에 교환원 두 분이 얘기를 들어 보고 해당 부서로 전화를 전환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탁상형 중계대가 2009년식인가 그래서 지금 사양이 없는 제품입니다. 단종이 되어서 그게 한 번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우리 같이 탁상형 중계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PC형으로 해서 전부 다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교체를 한 겁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고장난 것도 아닌데 고장나고 부품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그냥 교체를 미리한 상황인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고장이 난 사례가 있어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교체되고 나서는 예전의 것과 개선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선
일단은 이전에는 말 그대로 전화가 오면 부서에 연결을 해 주는 단순한 역할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PC형은 저희들이 연월일로 해서 발신하신 분의 전화번호도 전부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의 우리가 보면 전화 교환을 해서 부서에 돌리는데 일반 콜센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음성으로만 하는 업무인데 전화하신 분들이 때때로는 굉장히 심한 욕설과 화풀이와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하는 그런 민원인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지금 교환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탁상형은 연월일이라든지 누가 전화했는지 그리고 녹취가 또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이 첨가되어있고 또 이게 아무래도 PC형이다 보니까 에러없이 부서에 바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런 기능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 질문이 나왔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4억이 넘은 부분도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대게가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 우수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는데,
구정란 위원
여러 사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재무과장 김영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어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일반인들과 저희들이 알기에는 2, 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무과장 김영선
특허 제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설계공모에서 당선됐다든지 이런 사례는 다 수의 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제가 행정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지역 업체 체결률을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업체 살리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것인데,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역업체만을 선정하려다 보면 독과점의 우려가 사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관급공사는 거저먹기다, 누워서 떡 먹기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턱없이 비싸다는 그런 인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면 독과점일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 같은 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우리 구청 감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서 감사 수감을 합니다. 올해도 하도급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펌프장 관계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부분 부분적으로 감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일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요즘 직원들은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업체지만 여기가 3회 미만으로 배분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을 한 업체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구정란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에어컨 시스템이 노후화가 되어서 직원들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과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구정란 위원
직접 경험도 하셨을 건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후 에어컨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예산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너무 더워서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 여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냉난방기를 계속 가동 일수를 늘려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조기를 틀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면 올여름은 조금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3회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조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조기가 18년도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공조기 이용료가 비싸다고 해서 건물 지을 때 같이 설치가 되었음에도 이용을 안 하다가 18년도에 사용을 하려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여름마다 공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한 번 틀어보니까 공조기를 이용하는 것도 지금 기능이 좋기 때문에,
구정란 위원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영선
왜냐하면 18년도에 이미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 이게 나중에 제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천장 에어컨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직원들이 더위에 지쳐서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서로 불쾌하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재무과에서도 좀 신경 써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구정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 수의계약 현황 발주 부서를 보면 사전에 공유도 하고 안내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작년보다는 좀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높아진 게 확실히 티는 확 안나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저희들도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수의계약 할 때 담당자들이 무척 신경을 쓰면서 수의계약 관내 업체랑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대형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수리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관내 업체랑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 산림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관련 정밀용역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술과 자격이 필요한 용역은 사실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보수, 수리정비, 그다음에 물품구입 이런 것은 관내 업체의 현황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보면 업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발주부서와 이 자료를 공유를 해서 1인 수의계약일 적에는 되도록 관내 업체와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그렇게 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 부연하면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한다고 지금 말씀을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2,000만 원 밑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이라든지 2,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금액이 넘어가서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발주부서에서 그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나 과업을 수행할 때 적합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리 지금 현재 관내는 조금 부족합니다. 금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김정용 위원
대형업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재무과장 김영선
예.
김정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날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 미디어센터에 보니까 영상이라든지 기록물 같은 게 최근에 저희가 7, 8, 9, 10, 11월 지금 됐는데 최근에 지금 업로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쪽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상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상과 그다음에 회전문 앞에 있는 영상,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있는 영상,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미디어센터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저희 의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업로드가 늦게 되어서 이 부분을 어디다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선
업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영상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한 번 체크해서 현행화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구내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신호 해안산책로가 지금 개방된 지가 좀 됐는데 그 영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업로드 해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반적인 재무 담당을 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과장님, 69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유지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정비업체명이 보니까 ‘듀오프리미엄셀프세차장’이 있던데 아마 평강역에 있는 그 세차장 같아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재무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각 부서마다 세차를 좀 하시는데 차량이 더러우니까 당연히 세차를 하는 건 맞는데,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세차비가 좀 비싼 편입니까?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요.
재무과장 김영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구청하고 가깝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셀프세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셀프세차장이 그러면 어차피 직원들이 셀프로 직접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손세차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박상준 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관용차가 많아서 세차를 많이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세차 횟수가 많습니다. 단체해서 할인받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단체할인이요?
박상준 위원
너무 좀 획기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관용차가 총 몇 대입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선
위원님, 좋은 생각을 얘기해주신 것 같아서,
박상준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갑자기 보여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동안 과장님, 내년에 퇴직하시는데 이때까지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내년 2월되면 32년이 됩니다.
박상준 위원
32년 동안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정말 고생해주셨는데 오늘이 이때까지 공직생활 중에서는 마지막 행감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강서구를 위해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선
제가 91년도 3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우리 강서구가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우리 강서구가 부산에서 주도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여기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갑니다. 남은 기간도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동안 정말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한마디 하실 건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장 내 웃 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는 인원이 참 많죠?
세무과장 강수원
예, 저희들 정원은 36명에 현원 36명입니다.
박혜자 위원
현재는 1과 7계로 되어있는데 이게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저희 세무과는 지금 16개 구·군 중에 중구, 서구, 영도, 그다음에 강서구가 아직 분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 세수규모를 보면 4,7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세인 지방세가 한 1,700억 정도 걷고 나머지 3,200을 부산시세를 걷고 있는데, 해운대 다음에 저희들이 세수규모가 2위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분과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세무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설명도 잘 드리고 세금의 누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분과 부분은 지금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구가 지금은 선도구거든요? 부산시에서. 다른 구청이 우리 구를 따라올 정도의 수준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분과가 안 된 4개 구에 속해 있다는 게 조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분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가 세수가 이렇게 많은데 분과가 안 된 4개 구 중에 포함된다는 것은 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납, 특히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부분에 미납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과가 된다면 효율적이고 좀 더 능률적으로 숨은 세원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분과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분과는 구청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과를 분과를 하면 되는 거고요. 구민들의 의견이 집중되고 동을 분동한다든지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과 자체에 지금 7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체납세 징수업무, 또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업무, 또는 구민에 대한 세무행정에 대한 서비스 업무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과가 되도록 모두 다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레저세수가 엄청 줄었는데 올해는 조금 세수가 올라와 가지고 3,442만 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럼 이거 우리 경마장 세수는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레저세가 한 600억 정도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코로나 관계 때문에 64억, 70억 정도 수준으로 툭 떨어졌다가 올해부터는 집합금지가 조금 해제되었기 때문에 한 430억에서 500억 정도 더 징수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저세 수입원의 분배는 이게 부산광역시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시에 주면 저희들은 그 징수세액의 3%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00억을 징수한다 하면 18억 정도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본장이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말이 뛰는 장소가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적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소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문제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 봐서 우리 쪽에 좀 많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 내에서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경남의 경우는 김해시하고 5 대 5로 한다고 하대요? 이거는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아니, 그 부분이 자꾸 지금,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레저세는 600억, 600억이면 1,200억이면 김해에도 600억이 가고 우리 강서구에도 600억이 오면 김해는 그게 도세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3% 우리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우리도 부산시로 주게 되면 징수금액의 3%인 18억 정도를 우리가 받고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지방재정법」 제29조를 보면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 같은 경우는 47%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광역시세 조정교부금 조례에 100분의 23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레저세를 걷어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레저세뿐만 아니고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걸 다 모아 가지고 그 금액의 100분의 23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게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죠. 그게 지방재정제도에 있어서 도의 군 단위와 광역시의 구청하고는 약간 조정교부금 제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손해보는 비율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그걸 지금 레저세 담당 쪽하고도 연찬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어요. 거기는 레저세 본장이 없는 동구나 부산진구 이런 데는 우리가 레저세 말이 뛰면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매금액을 사 가지고 배팅을 하는데 거기서는 작년에 개정을 해서 징수액의 100분의 20을 먼저 조정교부금으로 가져 가는 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사회적비용이 많은 데다, 아까 얘기했듯이 본장이 있고 말이 뛰고 소음과 교통, 환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30 정도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시로 주고 이런 구조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검토되어 가지고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세목별 세입 추계를 보시면 2022년도 목표 과태료하고 23년도 목표액에 2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억 정도 적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갖다가 2억 정도 좀 더 완화시켜서 과태료 받을 걸 덜 부과시키겠다는 그런 완화정책으로 2억이 감액으로 된 겁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과태료 이거는 제가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이게 구세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행정 제재적인 페널티에 해당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임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경상적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부담금도 18억이나 목표액이 22년하고 23년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담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이 부담금이 18억이나 적은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이게 건설과에 도로굴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23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21억을 추가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21억이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21억이 도로굴착부담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27억 2,700만 원인데 이게 21억이 들어가면 한 30억 정도가 부담금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 잡을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안 넣은 것 같아요, 21억을.
박혜자 위원
그럼 도로굴착부담금 21억이 미포함된 상황입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많은 세납자들과 체납자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세무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세입징수 실적 현황에서 2020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20억 4,800만 원이었는 데 비해서 2021년도 불납결손액은 40억 4,3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옛날에 우리가 ‘결손처분’이란 단어로 썼는데 지금은 ‘정리보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데 조금 정리해놨다가 뒤에 걷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세금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살려놨다가 이 사람이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놓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지방세에서는 많지가 않은데 세외수입에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무질서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를 해 놨는데 그 행위한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걸 계속 체납을 끌고 가게 되면 행정 낭비나 행정경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불납결손처분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한 해 사이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많은 세금을 약간 빨리 포기해 버리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세금 포기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재산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예금이나 자산, 자동차 이런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재산 형태를 조사를 했는데 무재산 형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놓고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류했던 부분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놓은 상태가 이게 좀, 그러니까 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관리 추적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그 사람이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 관리 추적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그렇죠. 그거는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계속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우리 같으면 토지정보과 이런 데 계속 공문을 보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대로 놔둬버리면 세금이 날라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결국 토지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되지만 만약에 예금으로 한다면 그런 예금 정보까지는 공유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예금은 상당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예금을 조회하는 것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금융연합회에,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예, 근데 그 자료가 내려올 때 계좌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좌에 돈이 얼마 있고 없고는 볼 수가 없고 계좌만 내려오니까 그 계좌를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계좌가 들어와서 돈은 입금은 되는데 출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우리가 추심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주세요 하면 세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많은 만큼 관리 추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예.
구정란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별첨자료를 제가 보니까 500만 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가 311명 50억 정도 되는데 2021년도 대비 체납액 및 체납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한 겁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저도 이걸 고액 장기체납자를 제가 어제, 그제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체납자를 한 번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32억 나오더라고요, 10명 중에. 근데 이게 고액 장기체납자 현황 500만 원 이상이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200몇 명에 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311명에 50억 가까이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라고 국세의 종합소득세나 개인소득세 낸다 아닙니까? 그걸 내게 되면 10%를 지방소득세를 우리한테 내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세에서 세무조사 해 가지고 세금부과 해 놓고 이게 회사가 폐업되어버린 거예요, 망하고. 근데 세무조사 추징은 해 놨거든요? 그럼 10%를 우리한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보면 이미 그 사업은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납이 많아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의 대부분이 그런 세목이고,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축물이나 토지가, 근데 우리가 재산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근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토지분은 9월에 나가요. 그럼 3개월 틈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재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6월 1일 현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채권확보가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체납의 주요 원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데로 장사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나 이런 걸 압류하고 이렇게 하죠.
구정란 위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예.
구정란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률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현년도에 311명에 50억 정도는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그게 현년도는 98% 이상 징수가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세금은 한 98% 정도 징수가 되는데 과년도부터 쭉 쌓아오는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한 23% 정도. 아까 분석해보니 23% 나오더라고요.
구정란 위원
보면 결국 체납자 수를 줄이고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한 징수방안을 위해서 논의중인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은 저희들은 법률적인 사항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적인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대부분이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그다음에 매출채권, 그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저희도 사실 체납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부과된 세액의 3% 정도가 체납인데 이 중에 소액체납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생계형 체납자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월급 받고 생활하는 데 세금 낼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분납을 유도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조금씩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도와주고, 진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편의를 좀 봐 주고 정말 재산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에게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을 받아내야 되실 것 같은데, 체납액이 정말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세무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 세입은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구 세입 중 지방세의 구성과 그 중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주요 재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강수원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징수한 자치구세는 1,700억 정도 됩니다. 자치구세가 1,500억 되고 세외수입이 한 280억 정도 되어서 1,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저희 강서구청을 이끌어 가는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미래가 세무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지방세 납기 연장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건수가 전부 다 3건 빼놓고는 전부 취득세네요? 취득은 그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연장 신청한 이유가,
세무과장 강수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1회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한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납기한 연장 그걸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구를 위해서 세금징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압류물건 공매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압류물건 공매처분현황하고 별첨자료를 보니까 자동차 6건 징수액이 지금 68만 1,000원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공매처분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는 2건이고, 2020년도에는 1건, 2021년도에는 0건, 2022년도에도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데 부동산의 경우 공매처분하는 경우 캠코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부동산 공매처분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었을 때 공매처분을 하는 것은 부동산도 있고 차량도 있는데, 이 데이터에 나온 것은 차량이 6대에 68만 원을 저희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체납액은 1,600만 원이 있었는데 공매를 하다 보니까 차량 가액이 다운되니까 그 체납액 충당하는 게 한 68만 원 충당을 했고요. 부동산의 공매는 법원경매는 채권자들이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채권자들이 안 갚았을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는 안 나오는데 강서구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으로 해 가지고 공매를 의뢰할 경우에는 캠코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조사비용이 나오거든요? 선순위우선채권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2019년에 1건 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매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부동산을 공매를 한다는 게 첫 번째는 우선순위, 이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 봐야 되거든요? 공매를 해 봤자 지방세 올 게 없으면 저희들이 공매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데, 사실상 납세자한테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를 한다는 게 그렇게 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이고 재산도피를 할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 논 한 구역 갖고 계시는데 500만 원 체납됐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매를 의뢰한다는 것은 체납행정하는 데, 세무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다만 “공매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내는 보냅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도 그거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직접적인 재산을 저희들이 공매를 해 가지고 촌에 논 한 구역 있고 아파트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가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 관련사항이 지금 올해 2022년 8월 말 현재 총 142억이 체납액이 되어있는데 납세의무가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사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코로나 19나 아니면 장기불황이나 불경기에 상관없이 정말 장기적으로 고질 체납자 이런 분들은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를 신청한다 해서 압박을 줘서라도 장기 고질 체납자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반갑습니다. 항상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 9번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가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맞는지 한 번 2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 14번 보면 개별주택 가격산정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원부담이 매년 국비 50%, 구비가 50%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년도 주요사업설명서 첫 번째 보니까 79페이지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50% 반영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오기가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하고 자연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경비가 50 대 50 매칭펀드입니다.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국비 보조는 맞습니다. 저희들 자료 9번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해당없음’으로 표현된 것은 그 부분은 좀 기재가 착오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별주택 관련된 내용이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비,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그렇죠?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때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구세 체납액 결손처리하고 구 세외 체납액 결손처리 부분의 금액이 제법 많더라고요, 보니까. 구세는 22억이고 구 세외는 142억 정도 되던데 이거 처리과정,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처리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그것은 결손처분대신에 정리보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리보류를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보고를 끝내고 이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 정리보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1년이 됐다고 해서 정리보류를 못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번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27억짜리도 1년된 상태를 정리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3년째 되어도 정리보류할 수 있고 4년째 되어도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자료를 사후 관리를 잘해 가지고 5년이 되기 전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그 재산을 압류해서 시효소멸을 중지하는 그런 처분을 해야 되고 시효소멸이 중지되면 영원히 세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업무 프로세스는 갖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가 각 분임징수관도 있고 세무과에 있고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게 재산이 있고 재산이 없고에 따라서 프로세스는 다릅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강수원
그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동산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현장조사도 하고 이 사람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부동산은 없지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카드매출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또 매출채권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럼 세무과에 위원회가 2개 있던데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두 분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강수원
지방세심의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저하고 행정문화국장님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나머지는 세무사, 변호사,
부위원장 이자연
민간인 열네 분은 세무사하고 변리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예, 그분들이 구성되어있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일시적인 구성이거든요. 금고를 지정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그게 소멸이 되는 건데 그것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죠.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총무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그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민간인을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이번에는 회의일수가 한 번도 없었네요?
세무과장 강수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서 서면 심사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여기 민간인 열네 분, 민간인 네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촉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그것은 세무사협회하고 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해 주십사 하고.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적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향후에도 이런 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든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향후에 23년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이 차후에라도 회의를 개최할 그런 사유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수원
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도 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위원장 이자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일주 전에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해서 지방세 이의신청 재산세 하고 몇 건이 들어왔는데 그거 한 적이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부위원장 이자연
지금은 서면심사를 했다, 그죠?
세무과장 강수원
예, 올해까지는 서면심사로 진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대면 회의로 해서 우리 구청에 오셔서 같이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지금 보다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 계속 7% 정도 세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에코델타시티랑 명지2단계도 들어올 것을 감안하시면 징수액이 50억에서 100억 이상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치구세가 해운대 다음으로 1,500억 규모거든요, 해운대가 1,700규모고. 그런데 저희들이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강동의 공동택지, 서부산복합유통단지, 그다음에 국제신도시의 2단계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는데 한 567억 정도 증수가 됩니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치구세가 2,000억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최고의 자치구세 1위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재정 분야나 세정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구가 되고 민선8기 구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앞전에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 분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세무과장 강수원
예, 그 분과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게 우리 구청 내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시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6개 구·군 중에 12개 구청이 이미 3, 4년 전에 다 분과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과로서 하고 있으니까 구민들한테 절세나 또 홍보, 납부 안내 이런 걸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 최선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세수 2위라는 자치구가 분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구청에서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하여튼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국의 민원봉사과, 총무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자연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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