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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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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0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14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로식당 급식비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매년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급식비를 단가 이내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 결과를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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