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14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로식당 급식비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매년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급식비를 단가 이내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