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 재산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을 취득과 처분시 1건당 10억 원으로 하고 10억 원 이상으로 토지 기준면적을 취득시 1,000㎡ 이상, 처분시 2,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 대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감면율 100분의 30을 적용토록 제7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에서는 지식재산 사용을 특정인에 대해서 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 특산품, 또는 구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 시 구청장이 직접 경영 수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6조, 제38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변상금 금액별 분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삭제를 통해 조례의 위임 범위를 조항을 정비하였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의1에서는 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의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배정면적 등 타 법상의 의무시설을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하도록 마목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