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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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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위원회]
  • 제2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0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지난 9월 30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2일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2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재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 재산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을 취득과 처분시 1건당 10억 원으로 하고 10억 원 이상으로 토지 기준면적을 취득시 1,000㎡ 이상, 처분시 2,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 대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감면율 100분의 30을 적용토록 제7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에서는 지식재산 사용을 특정인에 대해서 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 특산품, 또는 구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 시 구청장이 직접 경영 수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6조, 제38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변상금 금액별 분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삭제를 통해 조례의 위임 범위를 조항을 정비하였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의1에서는 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의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배정면적 등 타 법상의 의무시설을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하도록 마목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용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7개 직종에 포함되는 청소원을 2명 이상 사용하는, 또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포함되는데요. 현재 우리구에는 지금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근로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청소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9명이 있고 브라이트센터에 8명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선
예.
구정란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지하 1층에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치와 면적 그런 게 법적으로 관리기준에 충족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휴게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편리한 장소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로자들께서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게 모두 지하에 있다 보니 지하에 휴게실이 있으면 편리할 것으로 본인들도 원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쉬는 시간에 밥을 먹거나 쉬거나 하는 장소를 지상에 설치했을 적에 또 왔다갔다 하는 민원이나 직원들이 볼 때 조금 불편해하는 점도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인 지하에 설치를 했고, 또「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면적이 6㎡ 이상 면적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19㎡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냉방·온방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다 정비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월 그분들과 직접 회의를 합니다. 직접 참여토록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게 개선사항을 듣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구정란 위원
지금 이번에 현대아울렛 화재참사로 인해서 청소근로자 분들의 환경 상태나 그게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근로자 휴게권이 정말 실질적으로 잘 보장될 수 있는지,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로식당 급식비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 중 경로식당 급식 이용료 2천 원 이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광석
전문위원 양광석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현재 경로식당 급식비가 2,500원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현재 무료급식은 2,500원인데 지금 유료급식은 우리 조례에 2,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향후에 그럼 3,000원으로 인상 예정인데 3,000원으로 인상되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닙니다. 지금 개정하는 요인이 금액을 2,000원과 같이 명기해 놓으면 바뀔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무료급식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리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게 무료급식하고 도시락 배달은 전체 부산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구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내려올적에 단가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렇게 넓은 의미로 조례를 지정해놓으니까 앞으로 변동이 있어도 조례를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어서 참 좋은데요. 우리가 최저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번처럼 포괄적으로 넓게 정해놓지 않을 때는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이렇게 정해놓은 게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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