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0일, 7월 13일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개정‧폐지조례안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무분별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등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어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관광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전한 레저활동 지원과 강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내 한국마사회 경남본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마글램핑장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개선이 필요함으로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각종 외래어와 신조어 등으로 잘못된 언어습관에 빠지기 쉬운 구민들에게 우리고유 문화유산인 국어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강서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사기진작, 복리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추진 정비 일환이며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확대, 의무휴업일 범위 확대 등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미래창조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며 강서지역 미래창조 추진을 위하여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이 다른 위원회와 기능 중복 우려가 있는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포괄적 위임 조항을 각 조문별로 설계하는 내용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명시 및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개념 세분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어업․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하고, 미래의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 범위에서 적정 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지원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법 50조에 의거 운송적자가 심각한 노선버스운행 시 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므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화하고, 진료비와 수수료를 진료 및 검사받기 전에 변경․ 취소 할 경우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 저촉 없이 조례안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집행부 조례 15건의 안건 중 일부 조례안은 상위법이 오래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개정하는 조례가 일부 있어 차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상당수 포함 되어 있어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구민들에게 불이익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지방재정법과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