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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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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0월 18일

의사일정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란 의원님과 이자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주홍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는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22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16일 개의와 함께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획감사실,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11월 18일에는 행정문화국의 민원봉사과, 총무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1월 21일에는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11월 22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11월 23일에는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담당자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13건을 포함하여 총 318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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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정용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로식당 급식비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매년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급식비를 단가 이내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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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현재 건립 중인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가칭) 낙동강 아트홀 운영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건립비용 및 운영 비용 대비 수익률 평균이 마이너스 53.6%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별 적자 규모는 경기 3,100억 원, 서울 1,900억 원, 경남 1,000억, 경북 779억, 부산 637억 순으로 가히 세금폭탄의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문화생활ㆍ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도 운영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혈세 낭비가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손실 상위 10개 공공시설을 살펴보면 광주문화예술회관 208억, 인천문화예술회관 198억, 울산문화예술회관 129억, 대구오페라하우스 73억, 대구문화예술회관 68억, 부산문화회관 68억으로 문화시설이 대다수입니다. 공공시설물 유형별 적자 규모를 보면 문화시설이 2조 7,585억 원으로 나타나 1조 299억 원의 체육시설, 1,020억 원의 복지시설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화복합시설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 29일부터 열흘 간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선호도가 수영장 13.3%, 도서관 10.2%, 대중공연장 9.8% 등의 순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LH의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비용 문제로 9천여 평 규모 부지에 남은 것은 900석 규모의 클래식 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그리고 수영장 단 두 시설로 결국 문화복합시설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며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 논의조차 없이 이런 내용을 강행한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해 보면 주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전용 공연장 두 개를 건립하게 된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복합스포츠센터”와 “어린이박물관” 등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눈앞의 사업비 부족을 타개하기 급급하여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축소하고 시설 건립에만 몰두한 졸속행정이 낳을 결과는 막대한 지방재정 손실일 것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중ㆍ소공연장을 보유한 인근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의 경우도 운영비 대비 공연 및 대관수입을 들여다보면 연평균 10억여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문화복합시설인 공공시설물을 고집한 전임 구청장의 욕심으로 지방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시설 건립 후 적자 운영을 하게 될 시 을숙도 문화회관 규모로 추산해도 연간 10억 원 손실 발생이 예상됩니다. 안일한 운영을 하겠다면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을 검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 건립 후 발생할 종사자 인건비 등 향후 투입될 운영비를 감당할 대안이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 별도의 시설 운영계획이 없이 강서구 자체예산과 인력만으로 문화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상 개관까지 일 년여가 남은 현시점이라도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금만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대하여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시설물 적자 원인 중 상당 부분을 수익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가 차지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전에 타당성, 효용성, 수익성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낙동강 아트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명지 문화복합시설 낙동강 아트홀이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의정 활동을 다짐하며, 그 신호탄 격으로 우리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범사회적으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권과 복지야말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행정 활동과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자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 옆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향상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공익적 기능이 확장된 데 비해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제한적이며 만성적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높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표와 지급 실태,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2018년도부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등 별도지침에 의거하는 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평균 임금 수준이 88.4%에 그치고 있어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고 시설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의 가장 큰 바람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팽배한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노력에 반하는 낮은 처우,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이직률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여 보수 처우 개선과 수당체계 및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사자 급식수당 지원 검토를 요청합니다. 월 7만 원 기준,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20개 기관 220여 명 종사자에게 급식수당을 지원할 시 연간 1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부산시 타구‧군과 비교했을 때 보수교육비 외 처우개선수당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수당이 개선된다면 그들의 노력과 봉사에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구청장상으로 시설종사자를 포상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복지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전문성 확보라는 결과를 낳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봉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란 의원님과 이자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3차 본회의와 제237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3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재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강수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농산과장 우영진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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