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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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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9월 2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지난 9월 2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8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내에 조성되어 있던 마글랭핑장이 운영이 중단되고 관련 시설물이 철거됨에 따라서 마(馬)글램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그리고 위원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1조에서는 회의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보에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자에 대한 운영사항을 신설하고 구보 경품행사와 구보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해서 청소년 기자의 자격과 인원, 모집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구보 퀴즈 등 경품행사와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3조에서는 구보 활성화에 기여한 구민이나 기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금은 포괄적인 문구로 기자 위촉 시 특혜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기자의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체육회가 구성되어있는데 조례안 2조에 보시면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은 명시되어 있는데 진흥협의회랑 강서구체육회랑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서구체육회는 예전에는 다 체육회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회원들 중에서 투표로 해서 자율적인 모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체육진흥협의회는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체육회 회장님을 포함해서 강서구청장이 강서구 내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총괄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진흥을 위해서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체육회는 생활체육의 저변활동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상하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조례안 2조 1호에 보시면 진흥 계획수립 관련사항을 심의한다고 하였는데 부서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계획수립 최초단계부터 진흥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립한 것인지,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은 아직 진흥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서 협의회에 안건을 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나 체육이나 다른 고유의 업무들도 연간업무계획들을 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수립된 계획들을 협의회에서 의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진흥협의회나 강서구체육회나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김정용 위원
근데 구청장님이 장으로 올라가시는 거고, 구청장님이 장으로 안 올라가시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협의회장으로 올라가시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맞습니다. 체육협의회는 구청장님께서 포함이 되어서 구성되는 것이고, 강서구체육회는 청장님께서는 포함이 되지 않으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당연합니다. 여기 협의회도 체육회장님이 포함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상호작용때문에 포함되어 있으시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용 위원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협의회장으로 올라가시면 그쪽으로 지원이 더 많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협의회에서는 실제적인 시행이나 지원사업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육회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제정·발의하셨는데 그 전에는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보시면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체육진흥계획 수립사항, 그다음에 이런저런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여론이 들어있었는데 이 협의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협의회를 지금 5조가 바뀐 것이 그 이전에는 ‘둘 수 있다’ 라는 임의의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협의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는지의 사항은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바뀌면서 ‘둔다’ 라는 강행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게 본인의 선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2020년 12월 8일날 개정되고 상위법령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로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부위원장 박상준
타 구에 보니까 조례 제·개정 현황이 11개 구에 다 제·개정이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구가 조례 제정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구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없어서 구체적인 상황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즉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타 구의 사례도 조금 볼 겸 해서, 안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 조례가 보니까 우리구의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제·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제3조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1명씩 포함이 되고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되실 거고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이 호선한다고 되어있는데 협의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체육 관련이라든가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다음에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이라든가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체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한 분 정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체육회 쪽에는 보통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해서 아마 의원님들의 몫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서로 합심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조 5항에 보면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와 ‘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예기자가 10명 이내, 청소년 기자가 20명이내면 기자단은 30명 이내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명예기자증을 발급해 가지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표현은 ‘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만 지금 사실상 다 기자증을 발급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에 포상 대상자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사실은 저희들이 강서구보를 8면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구보를 홍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편집위원단 그런 분들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니요, 그것보다는 기사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요즘 행사가 많아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실 건데 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구보는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우리구의 일정과 모든 것들을 알려 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자단을 모집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 제8조 3항에 보면 우리 관내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일단은 학교 쪽으로 해당 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쪽을 통하려고 합니다.
구정란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워낙 아이들이 수능에 이런 스펙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채택을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앞에 명예기자들 할 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사하게 적용해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20명을 잡았는데 아까 구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0명 정도를 지금 일단 해 보는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참여가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공개모집을 하는 심사기준은 명예기자를 했던 그 부분들과 유사하게 적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과열이 되었을 때 심사기준이 좀 더 철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구보 경품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품행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경품행사가 지급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법으로 적용하면 선거법 위반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급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재작년인가 그때 우리 강서구청에서 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나눠 주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 2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12조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산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우리 강서구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13조는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지난 한시적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이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것이며 안 제8조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제73조의8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면 지방납세의무자의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전문 매각기관에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구에서는 현재 어떤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골동품이나 예술품 이런 걸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 매각기관이 우리 강서구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이게 아직 설립은 안 되었는데 전국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기관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먼저 그 기관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의뢰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예,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면 지금 납세의무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본의무 중에 하나인데 TV나 신문보도를 보면 악덕채무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그런 체납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금 체납액 일소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방 질의 드린 내용은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제4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11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과가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하자는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한 묶음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중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본 세법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놓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기존에는 부산시 전체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고시가 다 되어있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고시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공유수면 매립 저기 명지항이나 신전항 같은 경우에 어촌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해양을 매립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잖아요?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법적 절차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만들어 놓자는 취지에서 고시를 해야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기존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시지역으로 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뀐 절차를 준수하여서 향후 법적하자가 없도록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정용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의 답변에 지금 명지항이나 신전항이 매립했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부산시에서 명지나 신전항 이런 경우말고 다른 예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지금 현재는 명지나 신전항 이런 데는 강서구 토지로 되어있거든요. 대항이나 천성항 이런 데 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항을 개발해놨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강서구세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가 비과세 됩니다, 매립된 토지분에 대해서는. 근데 땅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게 조합이나 수협이나 이런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권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를 과세하자는 취지이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발생하는 부분이 이번에 16개 구·군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공유수면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의결이 다요.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44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나한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 7월 6일에서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강서구 공유수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광석
전문위원 양광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9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우리구 관할의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례안 제2조에 따라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우리구 관할의 공유수면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은 어항구역과 어항구역을 제외한 부산 한계까지 제외하고 부산 한계를 벗어난 경계선, 그러니까 해상경계선에 있는 그 구역이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입니다.
위원장 이자연
아, 그렇습니까? 향후 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미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적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구분에 보시면 잔교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같은 거 있잖습니까? 부잔교도 여기 잔교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부잔교 자체는 대상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공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잔교에 대는 어항시설은 점용료가 됩니다, 사실은. 정확히 어항시설 점용료가 되는데, 어항시설 점용료는 어선은 부과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새 말하는 요트나 이런 것은 부과되고 있고 지금 한 2건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 각 어촌계 어항에 부잔교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항시설 점용료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 54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심사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 2건입니다.
먼저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주택법」 및 부산시 「주택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위원을 확대 재구성 함으로써 품질점검단 운영의 내실과 공동주택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제명 미 명칭을 ‘검수’에서 ‘점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1항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원을 ‘15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3항 품질점검단 구성 시 위촉직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 주택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 제7조 품질점검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1항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점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주택법령과 규정된 점검시기와 일치토록 품질점검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 제5조, 제8조, 제30조, 제31조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포함하는 용어를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제20조에 관리지원단 구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자문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원단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광석
전문위원 양광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일부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2019년 10월 16일에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부위원장 박상준
품질검수단 위원회도 한 20명 정도 품질검수원이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는데 한 번도 위원회 회의가 안 열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품질검수단이라고 하는 기존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다 되어갈 시점에 입주민들께서 법령에 의해서 사전점검을 하십니다. 사전점검을 하시고 나면 저희들이 그 시기하고 일정 시간을 맞춰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는 그 시점 이후로 아직까지 사용승인이 되어있는 그런 아파트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 이것도 저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마 가장 빠른 게 지금 에코델타시티에 건립되고 있는 호반이나 한양아파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300세대가 넘어가면 또 부산시에서 점검을 하는 거고,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 조례를 본 위원이 2019년도 10월에 제정 대표발의 하였는데 그때는 우리 국제신도시에 관내에 보면 중흥더테라스 있지 않습니까? 명일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때 하자보수가 워낙 심했는데 또 경자청 관할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못하게끔 막아달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경자청에서는 준공을 내준 상황이라서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되었는데, 향후에 과장님! 지금 품질점검단이 만약에 15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20명의 검수단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뽑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일단은 50명으로 확대될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을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분들 하고 추가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각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50명 정도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갈 때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점검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굳이 교체할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품질검수단 분들을 잘 뽑아 놓으셨는데 점검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서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10월에 제정되어서 이게 조례가 되었는데 한 번도 실제로 검수를 한 적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인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점검단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 지금 법령 개정때문에 검수단이 점검단으로 바뀌는 부분은 명칭의 변경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 강서구에 사업승인이 나가서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아파트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지가 5만㎡가 넘어가면 부산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근데 법령상에 부산시에서 해주는 아파트도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에코델타시티에 33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100세대 이상만 우리가 하는 거고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품질점검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지금 뭐 이래서 한두 달 뒤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확대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놔야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시기가 물론 당장 아파트가,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이 서 가지고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이 앞으로 2년, 1년 6개월 전에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개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미리 지금 개정을 해 놓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법령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한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근데 우리 강서구에 보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올 계획이 많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미리 해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검수단이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들으니 좀 이해는 됩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건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과 후 품질검수단과 품질점검단에 보시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사용검사신청 전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저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승인을 잡아 줄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조금 예민한 부분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입주자 분들께서 입주자 선정을 하시고 본인들께서 하자가 본인 집에 뭐가 있다는 것을 다 사업주체에 알려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하자 같으면 준공 자체를 연기한다는 부분에 대한 명분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중대한 하자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준공을 연기하는 부분은 법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보통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미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시기를 계약자들한테 다 알려 드리죠. 그러면 계약자들은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연기를 안 하시고 들어오시고, 또 잔금 마련하시고, 또 입주하시는, 사서 오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을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 이게 들어오는 형편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준공시기를 늦출 수 있다, 없다 굳이 거기에 대한 단답부분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쪽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 봤을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흥더테라스라는 곳이 222세대이고 152세대가 입주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어떠한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공승인을 늦춰줄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중대하자라고 하시면 법령에 보시면 철골구조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안에 철근이 없던가 뭐 이렇게 되어야 중대하자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승인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누수나 그런 문제들은 전혀 여기에 그냥 하자일 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점검단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검수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우리가 준공승인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고치겠다고 하면 검수단의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이남식
이 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입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물론 그 안에 전문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여지는 부분, 미처 또 잘 못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검수단에 계시는 분들은 각 파트별로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꼭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더 정확하게 자기의 분야에서 설비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조경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분들께서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실 겁니다. 물론 그 의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준공권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저희 구에서 그 준공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입주민들께서 준공을 해 주지 마라는 사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또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아, 이거는 준공을 안 해 주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준공을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의 판단기준은 지금 어떻다는 말씀보다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떤 게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판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안 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장도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세, 매매, 그 분들도 거꾸로 “왜 안 해 주느냐?”라고 또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준공권자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일례로 얼마 전에 서구 같은 경우 한진중공업 부지 아파트 시의회에서 구청하고 협상을 했는데 해 주지 마라, 해 줘라 시민단체는 반대하시고 했을 때 결국 준공은 되었는데 물론 명암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사용승인 준공에 대한 부분의 결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다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구도 생긴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때는 또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정용 위원
예, 저희 관할 관청에서 어느 정도 주택을 잘못 짓게 되면 절대 준공은 불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점검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위촉자격을 보면 건축공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명시를 하였는데 전문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해 주시는 건지,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이남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집을 하겠다는 부분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 모집을 할 경우에 보면 우선 구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각종 학회, 협회 이런 쪽에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런 걸 구성하려고 하니까 혹시 참여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참여를 해주십사 요청을 보내 드리면 건설협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건설협회, 또 설비협회, 또 각종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또 사단법인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 드리고 문서를 보내 드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또 저희들이 다른 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용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면 300세대 이하만 저희가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도 300세대가 넘는 세대라도 저희 과장님이 좀 건축과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8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자연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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