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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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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9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3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심사된 안건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3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09시 58분
안건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산업국과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산항 물양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불용 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 202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된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이게 당초에 사업 진행을 위해가지고 용역 결과 중에 거기가 불법시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업비에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통은 기본설계용역을 해 보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서 같이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전에 혹시 가능한지 안 한지 부산지방해수청에 검토를 해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그 당시에 검토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검토되어 있는데 불가 판정이 계속 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아무래도 주민 건의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해수청에서 너무 좀 완강하게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완강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왜 사업비를 반영했을까요? 이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거 구청장 지시사항이었죠?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주민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용역을 3월에 착수를 했잖아요? 3월이 아니고 4월이구나, 4월에 불가판정을 받았잖아요? 중간중간에. 6월에도 받고.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부산지방해수청에서,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그 뒤에라도 결산추경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조차도 안 했네요? 이월시켰죠?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명시이월 되면 사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되죠? 예비비로 안 가고.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불용되었다는 자체가. 일단 면밀한 검토도 없었고 예산이 이월까지 시켰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불용이 되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특히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적극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호항 부잔교 설치 사업 169페이지, 이 부분 좀 설명해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예산액이 2억 2,000인데 지출은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000이고. 상단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신호항 부잔교 설치 사업.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이거는 저희가 당초 물양을 할 때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낙찰 금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좀 생긴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비 과다 산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당초 설계 때는 정확한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한 건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산정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건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김정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5,879만 원이 되어 있고 4,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예산 자체가 현대화사업을 하기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4,3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한 2004년인가, 하여튼 명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계속 연계해서 특히 전통시장하면 명지시장에 저희들이 매년 한 5,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전선, 특히 공용구간하고 일반 개인점포, 개인점포도 한 109개 업소 중에서 거의 90% 이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노후전선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노후전선화 사업에 집행하고 나서 그 남은 잔액입니다. 물론 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현대화사업은 해마다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자체)라고 해서 9,89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3,9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나머지는 지금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는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었는데, 4단계에도 지역주민들의 공공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한 1차 추경에 구비로만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 성격이 저희들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단 시비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게 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 김정용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금방 김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그 60%에서 다른 추가 사업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그 시비에 따른 일자리만 만들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다른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실 수는 없었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자리 창출은 다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녹지팀이나 해양팀이나 해양쓰레기, 또 녹지 관련해서 많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각종 맡은 분야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2개 업종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전 실·과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근로 일자리 외에 다른 것을 하기는 사실 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안 맞고 요즘은 공공근로 일자리가 옛날 IMF 때 시행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다 보니까 공공일자리가 사실은 많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공공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주민들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일자리 창출이나 시니어클럽 노인들 일자리 창출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40대 실직 가정이나 50대 가장들이 실직을 했을 때 주부들이 일자리가 없을 때 너무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가는 곳곳마다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꼭 젊은이나 시니어 노인들 일자리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어머니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도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그쪽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 알선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50대 이상의 고급인력이 놀지 않게 취업 활성화하는 고용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 일자리도 사실은 우리 일자리 사업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좀 다양하게 행정은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100% 충당하기는 힘드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일일이 신경쓰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났을 때 50대, 40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40대, 50대들을 위한 일자리도 좀 많이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부산형 집합금지업종 플러스 지원금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작년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참고해보면 우리구 지원대상은 총 3,703개소였는데요. 이 사업장이 모두 지원대상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합쳐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여기 결산서에 보면 6억 2,055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최종 결과가 3,32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중에 지급된 업소는 2,868개소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릴 텐테, 당초 지원대상으로 파악된 업소와 접수 대상업소의 수가 차이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접수된 업소 중 87%인 2,868개소만 지급되었는데 지급되지 않았던 업소는 어떤 사유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당초에 3,800명 정도를 추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종이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자료는 사실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쪽에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혹시라도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 한 3,800정도 추정하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보니까 약 3,300명 정도로 해서 실제로 한 89%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300명 정도가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반려자가 사실 어떤 자료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 가지고 거른 자료가 사실 457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2,868명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해서 예산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럼 이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자료 부족, 어떤?
이자연 위원
아까 자료가 부족해서 400몇 개 업소가 지원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아, 반려된 사람들요?
이자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그러니까 법률위반이라든지 영업제한인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또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총 대상에서 그렇게 줄여서 나간 게 450명이 줄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159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보험료라든지 사회적기업은 일단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저희들 일종의 사회적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저희 관내에 지정된 데가 한 18군데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고용인원에 따라서 한 5년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액을 보면 2억 5,000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6,7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제가 세분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다 중도탈락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취업했다가 그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중도에 탈락을 해 가지고, 특히 이분들이 다른 데 일자리가 있으면 일자리를 좀 옮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인건비 성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이자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금방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전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1억 3,000만 원 받았는데 금년도는 2억 5,000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2배가 늘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예산이 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금액을 신청해서 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매년 추가로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된 기업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예산이 좀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신청한 기업에 비해서 금년도가 한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2배 정도가 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2배는 아니지만 조금 증가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좀 더 증가했고요. 또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고용인원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합니다. 집행하고 나면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조금 반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당해연도는 보조금 반납 액수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탈락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보면 됩니까? 이 사회적기업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걸 채우지 못하고 다른 좋은 기업이 있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많았다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대부분이 그거지요. 대부분이 보면 취업을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지 다른 사유로 기타 질병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하여튼 자기들이 포기를 하면 사회적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험료하고 같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봐도 되네요? 좀 더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그렇죠, 자기한테 혜택이 좀 더 플러스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언제든지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사실.
위원장 박혜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서성과란에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수가 목표는 20인데 실적이 10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박람회 참가 전시회가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영향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코로나는 아니고요. 아, 이거는 전시박람회는 기업체마다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전시박람회를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 지원 수가 거의 목표치에 다 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생각보다 별로 관심도가 사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저희들은 관련 기관에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센터라든지 각종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데 좀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참가율은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이 전시박람회 연계해서 우리 강서구 내의 고용에 대해서도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박람회는 자기들이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술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변화라든지 그런 걸 좀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고용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순수 전시박람회라고 그렇게만 해석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과지표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에 보시면 목표치가 지금 7만 5천 건이고 실적이 3만 6,750건인데 만약에 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체납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체납자도 저희들이 일반 세금과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요. 매년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체가 금액이 현수막에 따라서 다릅니까,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현수막에 따라서 다른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사실 부과하는 데는 거의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홍보할 때 한 업체에서 좀 무더기로 할 때는 좀 심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은 거의 아파트 건설업에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다 부과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금액은 건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상준 위원
제일 많은 과태료가 비용이 얼마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제일 많은 데가,
박상준 위원
1건당요.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건당은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부과한 것은 한 2,000만 원까지 부과해봤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2,000만 원이요? 예산이 제법 과태료가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62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이 지금 5억하고 4,000만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2건 다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마 노란신호등 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아마 연말에 12월에 교부되어서 저희들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56개에 대해서 867개 신호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시인성 개선사업도 이것도 12월에 교부가 되어서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이것도 명시이월 해서 다음 해에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일단 2개 사업 다 준공이 끝난거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사업비가 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 준공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64페이지에 보시면요. 성과지표에 조림면적이 있습니다. 조림면적에 대해서 1건이 있는데 과장님, 이 조림면적은 지금 우리 강서구 내에서 예산이 9,2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조림은 신항에 완충녹지대에 결식지가 좀 있어서 거기다가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면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조성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한 200헥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조림사업이 보시면 취지 자체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가치를 증진시키고 나무를 심어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우리 관내에 과장님!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내년에는 올해 3월에 산불 난 지사동에 조림을 지금 2헥타를 계획해놨습니다. 거기하고 일단 산 인접지에 무단경작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산 자체는 그럼 얼마 정도 편성계획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지금 내년도 예산에 2,4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2,400만 원이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수목대만 편성하고 심는 것은 뭐 저희 직원들이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하고,
박상준 위원
어차피 산지이니까 나무 예산만 집행하면 되겠다, 맞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산서 166페이지 보시면 조림 자체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9,200만 원 예산이고 16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특화 조림도 지금 예산이 1억 4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지역 특화 조림은 그 지역 수종에 잘 맞는, 저희들은 가덕도에 동백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외양포 도로 위쪽에 공지가 좀 있어서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 5억은 노란신호등 사업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노란신호등 사업이 애초에는 우리 구비로 되었다가 특교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여기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출된 총예산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당초에는 5억 7,000이었습니다. 5억 7,000 중에서 5억을 특별교부세를 연말에 받아가지고 구비를 7,000만 원 확보해서 5억 7,000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설계를 하다 보니까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56개소입니다. 전체 다 해서 867개소 전체를 다 완료를 해서 한 6억 4,000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게 6억 4,000이 소요가 되었으면 명시이월도 6억 4,0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추가로 그다음 해 예산을 구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국비가 5억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시이월을 한 거고, 그 뒤에 부분은 다 구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 여기 결산서 158페이지 성과보고서, 밑에 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이지요? 7만 5,000원입니까, 7,500만 원입니까?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금액입니다. 7,5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김주홍 위원
7,500만 원입니까? 근데 왜 앞에 하고 단위가 안 맞죠? 앞에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에는 원으로 단위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천 원이네요, 그러면? 기입이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표 앞쪽에 보면 여기는 단위가 원으로 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앞에는 원이고요.
김주홍 위원
근데 왜 여기는 표시가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이 부분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예,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결산서에 없는 거 교통행정부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 구의원들은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 중심상가 끝으로 내려오면 마지막에 유턴하는 부분에 유턴을 못하게끔 계속 불법주차가 서너 대씩 서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몇 번을 건의를 하니까 몇 번 와서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만 하고 계시는데 거기 끝자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민원을 몇 번 드렸거든요? 그 표지판을 앞쪽으로 이동하든지 뒤쪽으로 이동하고,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오션시티 민원을 듣고 교통행정과에 말씀한 지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서 계속 그 상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비비 같은 거 있어서 그 표지판 옮기는 게 그렇게 큰 시일이 걸려서 사업계획안이 필요한 사항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저희 교통과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빨리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똑같은 민원이 계속 되풀이될 때는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대답하기도 민망하고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제가 바로 처리를 못해서 한 번 챙겨서 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민원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리항 부잔교 설치 사업이 여기 아마 결산서에는 없는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올해 2022년 본예산으로 시비가 1억이 반영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게 설치가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지금 동리항 부잔교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완료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에 태풍 불 때 동리항 갔을 때는 부잔교가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시던데요?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되어 있다고요? 시비 1억 받은 예산으로 설치한 것 맞습니까? 동리어촌계에요?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예.
박상준 위원
제가 아마 일주일 전에 이걸 확인을 했었는데, 저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김정용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억 원이 되어있는데 지출액이 9,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왜냐하면 검진센터와 농협에서 각각 50%씩 하기로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도한 육체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중증질환을 조기발견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첫 해에 홍보를 하고 해 보니까 당초 사업 시작할 때 저희들 전체 예상인원은 1,300여 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구에서 2억 원, 농협에서 2억 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년도 첫 해를 해 보니까 약 9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를 했고, 20년도, 21년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600여 명의 인원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1억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맞춰서 1억 원 예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 한 3년 동안 시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원 산출이 안 되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1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이자연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미음산단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사고이월로 1억 3,000가량 되는 금액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월 사유를 제가 결산 첨부서류 찾아 보니까 78페이지에 절대공기 부족 이래서 다수 연장으로 작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미음산단 체육시설은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밑에 탄성포장하는 공사였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가 한 12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절대공기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보면 구포 대교 하부벽체 도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6,000만 원 잡혔다가 지출은 1,900만 원 했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이걸 또 예산 절감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예.
김주홍 위원
일단 표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론 예산 절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식
구포대교 도색 관련 현황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은 조금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품질이 뛰어난 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인데 조달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현장설치도라고 해서 금액만 지불하면 그 업체가 현장에 시공까지 다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조달하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갑자기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로 장비가 따로 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 조건을 붙이면서 공사비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조달 제품을 그렇게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뭐랄까요. 오래갈 수 있는, 금액이 비싸더라도 조금 유지 관리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뒤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른 기관, 다른 제품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를 확인했을 때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먼지라든지 기타 도색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오히려 일반적인 도장으로 해서 금액을 많이 낮추는 게 더 맞다, 그리고 또 굳이 야간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장비까지 불러서 이 돈을 쓸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 2021년도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장 공사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법을 바꿔서 예산을 줄였다,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에서 그당시에 반영을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일단 이게 2021년도 1회 추경에 잡혔죠? 예산안.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담당계가 공공건축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산출할 때, 6,000만 원 반영할 때,
건축과장 이남식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주홍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고 그리고 실제 시행하는 건 도시재생계에서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마무리는 도시재생계가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죠? 최종 마무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 산출은 공공건축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행은 도시재생계에서 하게 되고, 최종 마무리는 그렇게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특수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6,000만 원 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최종 마무리를 도시재생계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반 도료도 가능하다, 어차피 자주 칠해 주는 게 좋다, 특수 도료나 이런 걸 해도 내구성은 똑같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왜 빼주시죠? 아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답변 주실 때,
건축과장 이남식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결산서에는 예산 절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과다 책정입니다. 산출 잘못한 거고, 조사도 잘못한 거고. 미연에 똑바로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계획적으로 써야 하는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데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예, 일부분은 처음에 할 때 이게,
김주홍 위원
아니죠. 일부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이남식
아니요.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시작은 도시정비과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다가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안전 분야는 자기들이 하는데 안전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김주홍 위원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저희 과에서, 그게 다시 그때 정비과로 회신이 되고 추경부터는 저희 건축과가 맡은 게 맞고요.
김주홍 위원
예, 건축과 내에서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처음,
김주홍 위원
권한으로 했는데 권한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검토가 소홀했다는 부분은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권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렇게 질문 안 했고, 지금 맡은 데가 공공건축계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은 도시재생계에서 하면서 예산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공법도 바뀌고. 이게 예산 절감이 아니고 과다 책정된 거죠. 과에서 실수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실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김주홍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같은 과이지 않습니까? 같은 과에 같은 공간에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 그것도 좀 아쉽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장님께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에서 312페이지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지출계획에서는 9억 4,200만 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보면 5억 7,800만 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출계획 대비해서 집행률이 61.4%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매우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구정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안전관리과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쪽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쪽으로 쭉 있는데 대부분 그런 영향이 많이 큽니다. 녹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펌프장을 가동을 덜 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지난해에는 그런 재난이 약간 덜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재난이 적었다고 예산이 적게 나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금 편성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사업비 적정하게 책정하셔서 신규사업도 발굴하시면 이 사업비가 훨씬 많이 쓰여질건데 신규사업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도 신경 쓰셔서 이 기금이 제대로 다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반 예산으로 올려서 집행을 하고 실제로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하게 일반회계에 반영할 시간이 없거나 즉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나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재난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답변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자연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미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2022년도에는 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21년도에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21년도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은 2,000만 원 증액돼서 총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건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한 개 단지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강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총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되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2021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한 개도 집행을 못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1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에 대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 해당되는 그런 단지들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명지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1,000만 원 한도까지 배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측에서 보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명지극동스타클래스에서는 보수를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반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신호 월드하임 그다음에 롯데캐슬,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퀸텀1차 링컨타운, 퀸텀1차 에디슨타운, 퀸텀1차 아이슈타인타운 이런 쪽은 매년 지원을 했었고요. 단지 2021년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보수를 안 하셔서 저희가 불용했던 거고 올해 3,000만 원 잡은 것은 말씀하신 3개 단지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은 갖췄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드렸고, 물론 그중에서 한 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시행을 하시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인데 이게 저희들이 가늠을 해서 미리 물어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측에서 갑자기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추경 기간하고 일정이 안 맞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당되는 아파트의 단지 수는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해서 올해는 3,000만 원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1,000만 원만 잡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명지극동스타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원을 안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안 해서 이게 불용이 돼서 이월이 된 거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의 참여 여부를 신중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안녕하세요. 김정용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도로관리 손해배상사업은 예산현액대비 81.7%인 2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전년도 불용액은 7.2%에 대비 81%로 불용액이 대폭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김정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강동 제도선 내에 강동동 487-2번지의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선 도로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주께서 “우리 구청에서 이 땅을 사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구청하고 협의 보상을 받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그런데 협의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지주분이 생각하는 금액에 차이가 나가지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작년에 보상을 못하고 올해 초에 판결이 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올해 6월 달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 지주께서 협의 보상한다는 그때에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절차적으로 이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판결 날짜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건설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 건설과가 노고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있는데 보시면 봉림동 997-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해서 예산액이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 전부 다 반납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봉림동 쪽은 저희들 결산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혜자
192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봉림동 997-1번지 이것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일단 이월하고 내년도에 쓸 수 있을까 싶어서 놔놓고 있다가 그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만 원이,
부위원장 김정용
금액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부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를 보면 밑에 도로조명 시설관리 가로등 관리에서 보면 잔액이 2억 5,800 얼마 남고 2억 534만 4,320원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듣다 보면 명지오션이나 국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시설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젊은 주민들이 전부 아름답고 밝은 경관을 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명지오션시티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어둡다는 민원을 듣고 도시정비과에 연락해서 다행히 마침 예산이 남아서 딱 그부분만, 제가 민원을 제기한 그 부분만 딱 이렇게 LED 가로등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면 그 주변이나 다른 곳에도 충분히 LED등으로 바꿔서 밝은 조명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요. 작년에 한 18억 7,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억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는 사업이고요.
구정란 위원
아,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산이거든요. 전기요금입니다. 한 12, 13% 남았는데 이게 원인을 알아보니까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일반등하고, 에너지효율이 높거든요. 30%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한 13% 정도 남았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그걸 전환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 예산 금액을 줄이고 가로등 조명시설 사업을 늘린다면 반대로 가로등은 바꿔서 좋고 전기요금은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그래서 작년에도 2020년보다 2억 정도 다운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2억을 다른 데로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도 만족시키고 우리 구청의 구비도 절약하는 효과를 볼 테니 그쪽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는게 정확하게 1년에 얼마 나온다, 그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편성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전기요금을 절약한 만큼 다른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더 밝은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밝은 환경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80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 재난대응훈련이 있습니다. 목표치가 2회인데 실적은 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난대응훈련이 지난해에 저희들 예산에 보면 전부 다 재난대응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재난대응훈련도 최소로 시켜서 그냥 도상훈련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바람에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난 훈련 쪽으로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해마다 재난대응훈련이 코로나 시기 때 말고 평상시 때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재난대응훈련은 10월 달에 재난대응훈련이 있고요. 저희들 8월 달에 을지훈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올 초에 3월 달쯤에 지사동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에 대해서도 재난대응훈련을 따로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일반 재난대응훈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화재, 탈선에 대한 재난훈련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일반시설물에 대한 화재라기보다는 우리 청사라든지 공공 청사에 대한 화재 그런 것은 있고, 일단 일반 주민들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별도로 재난대응훈련을 하지 않고 공공 쪽으로 해서 재난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올 초에 산불이 났을 때 전에 한 7년 전에 한 번 났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산불에 대해서는 재난대응훈련을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안전관리과 자체가 전체적인 재난을 총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산불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쪽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은 총체적으로는 녹지공원과가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봤을 때는 올 초에 산불이 났을 때 오랜만에 강서구 관내에 산불이 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주부서인 녹지공원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차후에는 훈련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결산서 181페이지에 보시면 대저2동 작지마을 침수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9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은 19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거 작지마을에 대형 양수기, 거기 침수지역이 있어서 침수가 자주 일어나서 작지마을 대형 양수기 2대를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준 위원
앞전에 자갈치짬뽕집인가 그쪽에 하고 동서 방향으로 양수기 큰 것을 2대 설치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만 설치해 놓고 농로 보행로 쪽에 보면 차들이 부딪칠 위험이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그때 아마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추가로 펜스를 치든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과장님이 여건이 되시면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펜스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 건은 저희들이 어떤 모든 걸 다 이야기해도 재난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펜스 부분은 실제로 도로의 부속물인지를 한 번 보고 주관 부서하고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도로 부속물보다는 양수기 관리 차원에서 양수기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차에도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알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강서구 관내에 하수시설정비에 보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농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사업에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잡았다가 또 농번기 등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은 사고이월·명시이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기준을 잡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저희들이 예산에서 대부분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발주도 못하고 이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추경에 확보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면 명시이월로 대부분이 넘어가고요.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끝내고 다음에 이월하게 될 때는 대부분 사고이월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에 이월할 때 또 사고이월이고 대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관내에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하수시설에 대해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이 있는 이유가 우리 강서구 자체에 농번기 현상때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2022년도 본예산에 하수배수정비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또 2023년도 본예산은 하수 예산에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매년 사고·명시이월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4월 달부터 보통 9월까지, 9월 달 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추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토마토도 준비하고 하면. 공사 시기 자체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 시기가 딱,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대충 확정이 되는 때가 2월경 돼야 예산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 공사할 시기가 되면 농번기가 옵니다, 5월 달부터. 그래서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를 농사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시기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중지했다가 11월 달부터 다음 해에 1, 2월 달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항상 이월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과 과장님, 직원분, 계장님 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배수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안 잡고 농번기 특성상 차라리 1차 추경이나 3월 달이나 6월 달에 편성해가지고 농번기 끝나는 시점에 바로 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로 안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사실상 추경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면 다음에 또 걸리는 시기가 옵니다. 최대한 발주할 수 있는 시기대로 발주는 하고 이후에 어떤 사업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 또 요청이 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내년도에 시기 맞춰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 설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딱 확보하자마자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해놓고 설계하고 지장물이라든지 이설도 좀 하고 이런 선행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시기하고 공사 시기하고 사실상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농사짓고 있지만 이런 애로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이왕 사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공사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시기, 집행시기라든지 최대한 이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사업부서가 건설과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최대한 일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시기로 편성을 해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항상 강서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이 있습니다.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액 명시 이월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 강서구의 공공시설물 건축물 다섯 군데에 성능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이월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기 부족도 아닐 텐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현재 여기 예산서에 있는 1억 관계는 이월이 안 되고 사업이 다 종료된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장 박혜자
사업이 종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게 용역 기간을 5개월이나 잡았거든요. 용역 기간을 5개월이나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내진 성능 평가용역이 5개월이나 걸립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일단 이 내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이 관계는 확인해보고 별도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제 생각으로는 1회 추경이 됐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걸 왜 이월시켰을까 굳이 이월시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월을 예상하고 하는 사업들은 다 없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하다 보니 부족하게 생기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될 일은 가급적 안 시키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새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28분
안건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편성총액은 34억 3,68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편성총액은 34억 1,618만 원입니다. 이 중 16억 6,359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8,888만 7,6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726만 9,9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743만 8,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총액은 2,064만 5,000원이며 지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21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천성동 175-2번지 일원 사면 정비 등 총 9건 8억 8,359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190만 8,8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331만 9,9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 5,836만 7,2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백신접종 이동 편의제공 등 총 6건 7억 8,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697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1,3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5,907만 1,26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비상상황 극복과 집중호우 대비 및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4개 부서 심사 후 3개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농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성동 1597-6번지 구거 옹벽 정비에 지금 2,500만 원 예비비가 사용되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가 우수기 전 붕괴 위험이 있는 구거 옹벽 긴급복구인데 이게 지출일자가 2021년 7월입니다. 우수기 전인데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사용하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현장 파악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천성저수지 그 밑이기 때문에 저수지 관련 그쪽에가 옹벽이 기초 부분에서 한 10m 정도가 세굴되어서 축대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급하게 우수기 대비해서 그때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7월쯤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은 5월에 되었는데 그게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이게 민원제기된 게 아니고 담당 직원 분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거다,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박상준 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2항에도 보시면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재난은 사후재난도 있지만 과장님처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재난의 목적에 맞게끔 적극행정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전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더 안전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응원해주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자연입니다. 농산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동선동 1046번지 외 1개 구거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비비로 잡아놓고 1,500만 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잡아놓으셨는데 지출한 거는 105만 원이 지출되고 1,39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상 조금 맞지 않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예비비로 하고자 했으나 당해연도 연내에 공사가 불가능하여서 본예산에는 전체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 빠른 복구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설계용역도 금년 초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러면 105만 원이 설계용역비입니까?
농산과장 우영진
아니요, 105만 원이 아니고 1,395만 원이 이월된 사유가 연말에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설계용역 완료가 금년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105만 원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외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외 2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건설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성동 175-2번지 일원 사면 정비, 5,000만 원 잡아 놓고 실제 지출은 2,500만 원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천태룡
당초 천성IC 위에 사면이 붕괴되어가지고 저희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기는 당초 설계비하고 이렇게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설계비를 다른 공사를 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다른 설계하고 있는 쪽에다가 같이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일단 남았고 그리고 당초 옹벽을 한 15m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12m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한 2,400만 원으로 현재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주홍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절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42분
안건
3.2023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세무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우리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우리구 지방세 결산액 1,401억 1,207만 8,000원의 1만분의 1.2인 1,681만 원을 2023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2023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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