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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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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7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원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역개발추진단의 업무를 도시산업국 산하에 두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미음지구 개발사업의 편입토지의 법정동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미음지구 개발사업의 편입토지의 법정동 명칭을 조정하고 행정운영동인 녹산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문 내용 중 제3조 제1항 제7호 지급기준 중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5”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저율 분리과세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기준안을 적용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심사과정에서 재위탁자의 위탁기간 2회 제한과 공개경쟁의 재응찰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서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위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거수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위원장 김영자
간 사 최일근
정옥영 위 원
김부근 위 원
박명권 위 원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김병주 위 원
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1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구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저2동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보건소,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190여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의 충당을 위하여 기존 재산의 매각 검토와 보조금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375억 900만원과 특별회계 22억 3,800만원을 합한 총 1,397억 4,700만원 규모로 200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등으로 확보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2009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기본 실시설계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비중 5,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서한마음 축제 예산 5,000만원, 청사주차시설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1,3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수련회 경비 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당초 기정 예산의 일부사업 삭감액 1억 7,6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5억 9,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였으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축제예산과 불필요한 용역사업은 조정하였으니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6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484명에서 490명으로 조정하고, 구 본청 6급 이하 직원 6명을 증원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동주민센터 등 대민부서에 직원 결원이 빠른 시일에 보충되기 바라고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서 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추진단을 도시산업국 산하에 두고 분장사무중 관광업무 등은 총무과로 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기구 조정 이후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미음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에 포함된 구랑, 미음, 생곡, 지사, 범방동의 법정동을 미음동과 구랑동으로 구역 변경하는 내용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 또한 미음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에 포함된 구랑, 미음, 생곡, 지사, 범방동의 법정동을 미음동과 구랑동으로 구역 변경하여 행정운영동 중 녹산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징수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본문 내용 중 제3조 제1항 제7호 지급기준중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5”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저율 분리과세토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 기준안을 적용함으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국공립 지정으로 지정 운영 중이지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육시설을 추가하고 명칭과 소재지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문 내용 중 제7조 위탁기간 내용 중 제2항을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 위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 할 수 있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최일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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