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1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구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저2동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보건소,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190여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의 충당을 위하여 기존 재산의 매각 검토와 보조금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375억 900만원과 특별회계 22억 3,800만원을 합한 총 1,397억 4,700만원 규모로 200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등으로 확보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2009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기본 실시설계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비중 5,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서한마음 축제 예산 5,000만원, 청사주차시설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1,3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수련회 경비 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당초 기정 예산의 일부사업 삭감액 1억 7,6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5억 9,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였으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축제예산과 불필요한 용역사업은 조정하였으니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6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484명에서 490명으로 조정하고, 구 본청 6급 이하 직원 6명을 증원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동주민센터 등 대민부서에 직원 결원이 빠른 시일에 보충되기 바라고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서 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추진단을 도시산업국 산하에 두고 분장사무중 관광업무 등은 총무과로 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기구 조정 이후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미음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에 포함된 구랑, 미음, 생곡, 지사, 범방동의 법정동을 미음동과 구랑동으로 구역 변경하는 내용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 또한 미음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에 포함된 구랑, 미음, 생곡, 지사, 범방동의 법정동을 미음동과 구랑동으로 구역 변경하여 행정운영동 중 녹산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징수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본문 내용 중 제3조 제1항 제7호 지급기준중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5”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저율 분리과세토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 기준안을 적용함으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국공립 지정으로 지정 운영 중이지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육시설을 추가하고 명칭과 소재지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문 내용 중 제7조 위탁기간 내용 중 제2항을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 위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 할 수 있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