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혜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혜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