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51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화장실 등 농막 내부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동 중 생리현상을 해결할 휴게공간이 필요한 농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업 활동을 위한 농막 설치를 허용하면서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 필수적인 내부 시설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제한구역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취지를 다 담지 못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의 설치가 2017년 7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나, 가설건축물인 농막 내 내부 시설 설치 가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축조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노동 중에 휴게공간이 필요한 농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바가 없어, 시 건축 조례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정화조 시설 및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설치가 가능한 농막의 정의를 개발제한구역법에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따르고 있으므로 농막 및 내부 시설에 대하여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법령을 개정하여 정의와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위한 농막 설치를 허용한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 필수적인 내부 시설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취지를 다 담아내지 못한 현행법령의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보상도 없이 오랜 기간 개인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차별적인 결과를 감내하여온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의 생업과 관련된 권리 개선을 위함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건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