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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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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9월 16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4.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준 의원 대표 발의) 5.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6.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4.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준 의원 대표 발의) 5.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6.휴회의 건(의장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정용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자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용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자연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상준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자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준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건
3.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다섯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6조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상준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자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준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 관련 사항 심사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안건
4.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준 의원 대표 발의)
5.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51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화장실 등 농막 내부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동 중 생리현상을 해결할 휴게공간이 필요한 농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업 활동을 위한 농막 설치를 허용하면서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 필수적인 내부 시설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제한구역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취지를 다 담지 못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의 설치가 2017년 7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나, 가설건축물인 농막 내 내부 시설 설치 가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축조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노동 중에 휴게공간이 필요한 농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바가 없어, 시 건축 조례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정화조 시설 및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설치가 가능한 농막의 정의를 개발제한구역법에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따르고 있으므로 농막 및 내부 시설에 대하여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법령을 개정하여 정의와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위한 농막 설치를 허용한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 필수적인 내부 시설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취지를 다 담아내지 못한 현행법령의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보상도 없이 오랜 기간 개인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차별적인 결과를 감내하여온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의 생업과 관련된 권리 개선을 위함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건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 치른 두 번의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많은 홍보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중 특히 현수막은 사용 후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3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전국 2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호응이 좋아 환경부에서 6월에 2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강서구는 공모에 응하지 않고 모두 소각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폐현수막 반입량은 연간 67톤가량으로 전량 소각 처리하여 재활용률은 0%입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인 폐현수막을 소각할 시에는 다량의 온실가스와 발암 물질이 배출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의원은 현재 수거하여 전량 소각하는 현수막을 쓰레기 수거용 마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타 지자체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경남 통영시는 현수막으로 우산 400개를 만들어 갑작스러운 우천 시 방문한 민원인에게 무료 대여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으로 배부할 계획이라 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노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이 에코백·텀블러백을 만들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하고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들이 만든 물건을 시가 사들여 단체나 전통시장에 기부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노원구는 현수막을 소각해 고형 연료로 만들 계획입니다. 구청과 계약을 맺은 재활용업체는 타 업체와 달리 100% 현수막만 태워 만든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시멘트 소성용 연료화 시킨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자체 사업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에게 폐현수막 돗자리를 대여합니다. 이외에도 부산진구에서는 공공용 마대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자원순환 활성화와 환경문제에 모범이 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량 소각하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여 재활용한다면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대로 제작된 현수막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부터 환경미화원들이 평소 갖고 다니던 공공용 마대를 대신하는 등 여러 곳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마대 구입 비용은 장당 360원으로 예산 2,520만 원이 소요됩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에는 장당 580원 예산 4,060만 원이 소요되어 제작비용이 더 높긴 하지만, 폐현수막 소각 예산 2,1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소각에 따른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마대 제작 업체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는 생곡동에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고 또 시에서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가 자원순환의 메카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바 농어촌과 에코델타시티, 신공항과 신항만을 모두 품은 전국 유일 복합도시인 강서구에 새로 출범한 김형찬 구청장님의 민선 제8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새겨 우리 강서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안건
6.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벙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6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재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강수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구정란 의원 김정용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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