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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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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9월 14일

의사일정

1.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제236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9월 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주홍, 박상준, 박혜자, 김정용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4건,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0분
안건
1.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구정란 의원님과 김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정란 의원님과 김정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5.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6.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김주홍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이자연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과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과열요인을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고자 정부는 강서구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14개 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활발한 공공택지 사업 추진 및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계획도시 강서구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와 해제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지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14개 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2021년 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3개월간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주택법령과 지역특성에 어긋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사유로 강서구 지사동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는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강서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에코델타시티, 명지지구, 대저공공주택지구, 강동공동주택지구 등 활발한 공공택지사업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계획도시이다.
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민간건설사의 투자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신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분양 및 입주 지연,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구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에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시장 과열을 근거 삼아 주택가격상승률 및 분양권 거래량, 주택보급률이라는 관련 법령상 정량요건조차 배제한 채 지역특수성을 무시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주택법」 제63조의2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자산의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병행됨으로써 풀어야 할 숙제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강서구와 같은 계획도시에까지 적용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하여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14만여명 강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8.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9월 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7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재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강수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구정란 의원 김정용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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