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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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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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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3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6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금번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14일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혜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혜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6시 04분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이현식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께서 이현식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박병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현식 위원님을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현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현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자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현식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중요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안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박혜자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께서 박혜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주홍 위원
박혜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박상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혜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혜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1명)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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