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