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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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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12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2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2년도 예산안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 하에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 하에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김경옥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5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대저1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신덕배수펌프장과 사덕배수펌프장 건립 및 대저2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덕두배수펌프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2건과 건물신축 3건으로 총 취득금액은 751억 8,400만 원입니다. 대저1, 2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대저1, 2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립 후 시설 관리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과 운영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6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22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424억 7,18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의 기본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매년 특정 사업에만 반복 지출하는 기금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업은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7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4,053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26억 8,200만 원으로 총예산 4,080억 4,100만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65%인 486억 8,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5.96%인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준수하여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의 반영과 민선7기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경상경비 절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 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구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SOC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구비부담 증가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 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비 부담 비율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각종 세외수입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아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나한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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