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5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대저1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신덕배수펌프장과 사덕배수펌프장 건립 및 대저2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덕두배수펌프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2건과 건물신축 3건으로 총 취득금액은 751억 8,400만 원입니다. 대저1, 2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대저1, 2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립 후 시설 관리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과 운영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6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22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424억 7,18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의 기본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매년 특정 사업에만 반복 지출하는 기금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업은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7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4,053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26억 8,200만 원으로 총예산 4,080억 4,100만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65%인 486억 8,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5.96%인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준수하여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의 반영과 민선7기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경상경비 절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 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구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SOC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구비부담 증가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 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비 부담 비율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각종 세외수입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아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