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도시공원 야외물놀이장 4개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이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 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회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신설배수펌프장 관리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고, 전학생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문화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추가하는 등 이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추가하는 등 이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명시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 표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 추가 및 민간위탁 관련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체계나 기준 등 입안형식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