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는 조례 내의 모든 정보화 명칭이 지능정보화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지정되지 않은 용어 정의는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6호에 개인정보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4조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정보화위원회 구성을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정보화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한글 전서체에서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글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11조에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공인의 보관 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순화, 띄어쓰기 및 조문 수정을 통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