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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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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12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2일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11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신호동, 명지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지사동 등 근린공원 4곳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 야외 물놀이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안전 관리와 수질 관리 및 물놀이장 부대시설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이며 민간 위탁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코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녹지공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한별
전문위원 나한별입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 위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래서 저희 강서구로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사안이고 이래서 혹시 다른 물놀이장의 어떤 안전사고 유형이나 그런 것을 먼저 한 번 파악하시고 거기에도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리고 물놀이장에는 수영과 관련된 안전요원이 배치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1명씩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물론 자격을 소지하신 분이 되겠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 안전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물에 대한 위생이나 환경에 관한 안전관리도 좀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녹지과가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전향적으로 민원을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저희가 도로신설이나 또는 확장을 할 때 이식 나무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지금 우리 강서주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언제쯤 나무가 나온다든지 다른 수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의사과하고 파악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민원 받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했었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한 번 했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때도 위탁을?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한 번 했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인건비 해서 8,100만 원 올라왔는데, 울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구성에 울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이렇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아닙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1개소 당 안전관리자 1명하고, 보조 2명하고 3명씩 지금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물놀이장 하나당?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김경옥 위원
아, 그러면 신호 물놀이장 운영할 때 한 번 경험을 한 것을 미루어보아서 그때 당시에 비교하면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일단은 하고 나면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수질 관련 그런 문제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놀게 되면 물이 오염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김경옥 위원
그럼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수질 관리 이런 것을 위탁업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저희들이 계획은 한 15일마다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애들 수질관리를 위해서 물은 매일 매일 바꿔줍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물은 매일 교환해 줍니다.
김경옥 위원
매일 교환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지금 두 달 정도 되는데 선정은 몇 월에?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4월에서 한 5월정도 되어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무쪼록 사업 수행능력이 좋은 업체를 선정 잘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선정이 잘 되어가지고 애들이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물놀이장 민간위탁이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인데 이현식 위원님하고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1개소에 안전관리 1명이고, 보조인원이 2명이라고 했잖습니까? 1개소 당.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우리 구청 담당자 직원 분들은 이 운영기간 동안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저희들은 수시로 가서 이용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놀이장 수질관리 전반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탁 쪽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물,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거기서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외근이라든지 출장을 나가게 되면 들러서 이용사항이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관리상 이용하시는 데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정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신호에 물놀이장 운영할 때에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시간이 좀 짧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때 시간이 크게 짧다는 민원은 없었는데, 일단 한 여름에 오후 때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리고 한 5시 되면 어느 정도 기온이 좀 내려가고 나면 이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상안전요원들 구청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어린이들 수영할 때 안전에 문제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놀이장이 4개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작년에 신호에 물놀이장은 매일 물을 갖다가 교환을 한다면 그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교환하는 게 저희들이 물을 걸러서 정화를 해서,
위원장 박병률
계속 쓰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계속 쓰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물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버리고 새로 받아서 쓰고,
위원장 박병률
작년에 신호에 물놀이장을 한 번 개장했다 아닙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인가 한 번 했을 때 물 사용량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월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2,000만 원이요? 그러면 두 달 했으니까 4,0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그러면 세 곳이면 1억 2천, 그다음에 명지가 크니까 거기는 한 6,000만 원 정도?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 걸로,
위원장 박병률
한 달에 6,000만 원 정도는 안 들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그것만 하더라도 2억 4천이다, 그죠? 물 값만 2억 4천이면 또 전기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기세하고 인건비하고 1억 5천하고, 그러면 한 5억 정도 들겠다, 그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위원장 박병률
물론 어린이들이 원하고 이러는데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어차피 우리 강서구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왕 돈을 쓰는 것 같으면 애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그리고 예산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17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증원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우리구 정원이 17명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 총수를 660명에서 677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 정원을 648명에서 663명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2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는 정원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 합계 657명에서 674명으로 6급 이하는 613명에서 63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7억 2,254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8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라온 의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의회 정책지원관 행정 1명, 의회 인사권 분리 행정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정원 2명을 충원함에 있어서 증원하는 업무 파트, 증원하는 이유를 그렇게 국가에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인사를 보는 사람 1명, 정책지원관을 보좌하는 인력 1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명이 업무를 다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적죠.
김경옥 위원
이게 원래 의원 정수의 1/2이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증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관은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명당 1명씩,
김경옥 위원
그러면 임명은 의장님의 권한으로 되어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정원이 앞으로 내려오면, 인사권이 의장님한테 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도 있고, 외부에 시에 있는 분들도 임명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정원이 책정되면 그 인력을 어떻게 뽑느냐에 관한 것은 또 별도로 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산시 전체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각 자치구마다 해야 됩니다. 강서구에서도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 진구에서도 뽑아야 되고 다 하는데, 인력을 한 번 뽑으려면 시험을 출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뽑는 것으로 위임을 해주고,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뽑고 각 구에 모자라는 사람을 현재는 보내 주는 것으로, 지금은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각 도라든지, 도도 보면 대부분 도에서 뽑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군에서 뽑는 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도 앞으로 이 인원을 어떻게 뽑을 건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말하는 공무원을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명은 아마 저희들도 요청을 하면 시에서 2명이 배정되지 않을까, 일반직 정원하고 똑같은 거니까,
김경옥 위원
시에서 2명이 배정되면 의장님의 임명 권한은?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사람만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급을 한다든지, 부서를 배치한다든지, 업무를 할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다 하실 일입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의장 권한이 별로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 전체에서 부산시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의원직들은 의회에서 뽑겠다. 공채를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옥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하고 구하고 말이 좀 있더라고요. 의원 정수의 1/2인데, 행안부에서 유사 업무라 해서 이번에 좀 시끄러웠던 언론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유사 업무라 해가지고 1/2을 꼭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들이 오셨을 때 직급은 어떻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것은 의장님께서 정하셔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유보된 범위 내에서 의장님께서 정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직급은 그럼 의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본적으로 저희가 뽑는 것은 일반직의 지금 현재 체계를 말씀드리면, 전부 9급이지 않습니까? 9급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대로 쭉쭉 밀어 넣고 올리고.
아, 정책지원관은 구에는 7급이고 시는 6급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게 지금 정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직급을 그렇게 배정합니다.
김경옥 위원
아,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의회가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바뀌잖아요? 바뀌고 난 뒤에 9대 의회에서 “전문가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원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요구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제가 알기로는 정책지원관하고 정책지원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의 정원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그걸 다시 정책지원관을 영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회에서 뽑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뽑혀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옥 위원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현재까지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침 내려 온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러나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뽑는 임시직이나 별정직을 뽑을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 별정직을 뽑을 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학사, 석사, 그다음에 경력 여기에 따라서 직급이 가나다순으로 매겨지는 기준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만약에 외부인사를 영입할 때에는 7급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겠네요? 외부인사를 영입했을 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정책지원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옥 위원
예, 정책지원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7급 1호봉 하면은 거진 9급하고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김경옥 위원
아, 차이가 별로 안 납니까? 그러면 외부인사가 영입됐을 때 7급에 준하는 분이 영입되면 그 분도 공무원으로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공무원이십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임기 때까지 한다면,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분의 공무원 신분은 같이 종료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정책지원관은 그대로 쭉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대로 다시 선거하고 들어오시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오시더라도,
김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정원 조례는 정책지원관이 1명이니까, 다음 의회에서는 1/2 수준에 한해서 추가 영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시간이 지나면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2명 늘리는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예, 공부 잘했습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조금 전에 실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의회사무과 정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의회정책관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의사직 두 사람을?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 사람이 정책지원관이냐, 이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죄송합니다. 1명은 정책지원관이랍니다, 죄송합니다. 1명은 인사담당자고.
부위원장 이현식
아니,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인원을 늘리지는 않을 거고,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정책지원관으로 둘을 뽑는 것 같은데, 이분들 임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법 개정이 내년 1월인가,
부위원장 이현식
그게 2022년 1월부터입니까, 맞습니까? 내년 1월이면 오늘이 이십며칠이면 지금 10일도 안 남았잖아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희들은 인력 배정을 해 주면, 정원을 배정해주면 인력의 충원은 총무과에서 시에서 요청을 하든지, 자체 인력을 올려주든지,
부위원장 이현식
지금 기획실장님의 말씀대로 2022년 1월 1일 같으면 앞으로 10일도 안 남았는데 의회정책관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지금 현재 조례하는 게 추진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정원을 반영시켜 놓으면 인사할 때 인원을 충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1월 1일부로 의회에 두 사람이 배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나중에 총무과 조례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부위원장 이현식
아까 계장님의 말씀을 언뜻 들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구는 지원정책관이 7급이고 시는 6급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6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7급이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는 의장님이 계시지만, 김경옥 위원님이나 지원정책관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깜깜무소식이거든요? 어디에 물어 볼 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시고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난 뒤에 정확한 정보를 의사과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교복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전 학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문화하여 차별 없는 교복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교복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전 학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3조에서 규정하였던 지원금액의 감액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된 사유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교복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은 제2조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학교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학교를 말한다. 여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여기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부산시에 학령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조리고등학교라든지, 원예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명문화시켰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럼 조리고등학교도 인가된 학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평생교육시설로 봐가지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우리 관내의 학생이 2,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있고 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조례에 명문화시켜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한 그런 방안이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모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교복 지원 조례하고 중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번에 중학교가 신설되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복 지원 조례를 교육청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났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도 과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만약에 고등학교가 에코나 어디 다른 데 생겼을 때, 지금 오션같이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는 고등학교는 교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교복비를 지원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타 구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이곳으로 전학을 와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복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도록 지금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경북 안동고등학교에서 왔을 때, 안동고등학교에 확인을 해 가지고 교복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만약에 강서구에 과밀이 되어가지고 A라는 신설학교에 전학을 가도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그것은 저희 관내의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주소가 되어있고 하면 우리구에 주소만 되어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그 학생이 그 지역에 갔을 경우에 아마 그 지역의 교복 조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오션같이 고등학교도 과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눈앞에 신설고등학교가 생겼을 때 기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혹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A라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B라는 고등학교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동을 했을 때, 그때는 교복 지원이 불가하겠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아마 우리 관내의 학교에 다녔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지역에 학교를 다녔던 애도 주소를 강서구에 뒀을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좀 전에 기획실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의회 정책지원관이 두 명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임용 날짜가 아까 기획실에서는 2022년 1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1월 1일부터 우리 강서구의회에 두 명이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1월 1일 자로 육아휴직이라든지 해가지고 20명 정도 결원이 생깁니다. 결원이 생기고,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때 가봐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100% 다 결원에 대해서 충원이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과장님, 정책지원관은 7급이 2명이 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사무과에 증원된 게 7급 한 명, 9급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금 저희들이 언론이나 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의회 정책지원관은 7급으로 또는 6급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인원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책지원관은 7급으로 알고 있고, 한 명 증원된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의회에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개정할 사항도 많고 인사라든지 전부 다 독립적으로 1월 13일부터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력이 1명 더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내용을 긴가민가하거든요? 지금 2022년이 10일도 안 남았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정책지원관이 법대로 내년 1월 1일부로 2명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 가지고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단 한 번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걸 조만간에 정리하셔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인원 배치관계에 대해서 한 번 작은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4조에 보시면 제3항을 같이 신설했는데 “구청장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1, 2, 3항에 보시면 이것을 좀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이 부분은 감액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조항은 제3조 안에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명문화시켜서 별도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좀 추가로 적게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 혹은 감액하거나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우용현
다른 데서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은 감액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그 밖의 방법은 혹시 저희가 교복비에 대해서 다른 조항으로 해가지고 받았을 경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놓은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게는 한 번은 지원한다. 그 내용으로 다른 데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지원을 하겠다,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된다. 다른 법령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명문화시키다 보면 또 빠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만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대안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리학교하고 원예학교하고 수료증을 받는 학교는요? 졸업장이 아니고 수령증만 받는 학교,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평생교육관계라든지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및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관련 별표2 이용료의 감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4항 각각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추가하고 그 외에 나머지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2항에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관련법에 의거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3개 조례 모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3개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적법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 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에 신설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억류지 출신 같은 경우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 지금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등록을 하는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아마 등록이 되어야 감면 대상이,
김경옥 위원
확실하지 않은데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김경옥 위원
우리 강서구 내에서는 혹시나 등록된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실제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김경옥 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감면이 되면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강서구에도 빨리 파악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되어있구나,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개정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행안부에서 이번에 정비 계획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2020년 6월 정도에 개정 권고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늦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저희들이 빨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구민 할인을 60% 정도 하기 때문에 50%보다는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개정 권고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억류지 출신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사건이나 이런 데 관계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도 조금 어려운,
김경옥 위원
저도 공부를 한 번 해보려고 어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참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일단 등록된 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족이 사실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보훈가족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뭐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냥 억류자 가족 되어있어서 그게 배우자에 한정인지 자식까지 한정인지 그것도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좀 포괄적인 의미도 있고 아마 등록되면 그에 대한 가족까지 다 포함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옥 위원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까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저희들 일단 조문이 내려온 부분으로 개정을 하고요. 조금 미비점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 권고안대로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맨날 부탁만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미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민원인들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르노자동차 앞에 사암구장에 가 보니까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해놨던데, 아마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잘 안 되는 게, 그 뭐죠? 허리 돌아가는 것, 그게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수리를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젊은 분들이 근력운동 하는 것 있잖습니까?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밀고 당기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없다고 그러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근력운동하고 거꾸로 매달리는 것 있잖습니까? 그걸 찾아다니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거꾸로 운동기 이거는 조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자제하는,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 이현식
지난번에 강동동 5통에 거꾸로 이야기를 한 번 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을주민들은 그게 없어가지고 강동동 1통까지 가서 운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봐도 거꾸로 매달리고 하는 게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자꾸 젊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션에 근린공원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 운동장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펜스 친 데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쇠막대기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겨울철을 맞아가지고 평일에 전지훈련을 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밥을 먹고 이러면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볼망도 한 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쪽에 코치진들이 앉아서 대기하는 선수대기석이 없습니다. 신호구장에는 가면 선수대기석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션은 없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거기다 설치를 좀 해 주시면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본부석 뒤에 숨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겨울철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지금 전지훈련도 많이 오니까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검토하지 말고 좀 해주이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올해 지금 될는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검토해서 가능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11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는 조례 내의 모든 정보화 명칭이 지능정보화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지정되지 않은 용어 정의는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6호에 개인정보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4조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정보화위원회 구성을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정보화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한글 전서체에서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글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11조에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공인의 보관 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순화, 띄어쓰기 및 조문 수정을 통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5조1항, 6조2항, 7조1항, 8조1항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변경 전에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변경 후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수탁자 면제 대상자를 추가 정비하였는데 추가 내용은 등록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나 유족인데 그 가족의 명칭의 범위가 특정적이지 않아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여성센터의 원활한 운영,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안이유에 공공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안이유가 혹시 법 개정 사유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당초에 지침이나 방침에서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법 설립 당시에 제가 작년 초에 주민복지과에 왔을 때만 해도 부산시 전체의 과반 이상이 부구청장으로 계속 존치시키고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부구청장이 더 많았는데 점진적으로 구청장으로 바꿔왔는데,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 데는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영도구 이렇게 4개 구만 남고 나머지 구·군은 다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공공위원장에 민의 대표와 구의 대표, 공공위원장이 민관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부구청장님이 대표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으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고 그에 맞춰서 타 구도 다 변경되어가는 추세도 있고 해서 저희도 금번에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제정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추진을 해왔고 부산시에서도 계속 조례에 맞춰서 우리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상당 기간 활동해 왔고, 그 활동을 총괄 지휘 감독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실무 분과별로 과제를 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1항을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마 부구청장보다는 구청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개정 자체는 2017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침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공공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다 지정해놨기 때문에 최초에 단체를 설립할 당시 2010년도 경이나 그쯤에는 비중이 적으니까 단체로 새로 만들고, 새마을 단체와 이런 활동과 비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부구청장을 대부분 다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관심이 많은 구청장부터 “이것은 내가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변경해 왔었고, 그러면서 현재도 법률의 지침은 지속되고 있다고 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센터 조례안 제17조3항에 “강사 위촉 기간은 교육 강좌별 교육 기간의 해당 분기에 한정한다. 다만 센터장은 당해 교육 강좌가 존속 또는 재개설될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년으로 한정한 게 강사 위촉 기간이 뭐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강사라는 직종은 저희가 공고모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수한 강사를 모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강사가 2년 이상 장기간 계속 하는 예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으로써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질이 저하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받는 수강생들이 고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는 어떻게 보면 고정 강좌, 즉 특정인들을 정해진 인원을 대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고정 강좌라기보다는 분기 단위로 계속 수강생을 모집하고 한 분 수강 끝나고 나면 종료를 하고 다시 하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많고, 신설되는 것도 있고, 지속되는 것도 있는데 신설과 지속되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게 해마다 다른데,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 신설프로그램을 한 2개인가, 3개가 들어와 있고요.
아, 11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 5개 프로그램이 신설로 들어가고 나머지 6개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강좌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강사 분들이 2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종종 발생했습니다. 3년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네다섯 분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김경옥 위원
지속된 사유는 뭡니까? 이게 센터장 되시는 분이 위촉하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성센터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반복 계약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중 1번 이상은 공개모집을 해라.”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강사진은 전체 공고모집해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 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계심으로 해서 이런 게 신설됐다고 하는데 그분은 계속하시는 원인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수강생들이 한정되고 그 수강생들이 분기 모집을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수강생들의 신규진입이 막히고 그 수강생들은 그 강사를 원하게 되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고, 거기서 강사가 바뀐다는 소문이 나거나 이러면 수강생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항구적으로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아예 막고자 함입니다.
김경옥 위원
1번을 막기 위해서 2번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역으로 생각했을 때 공개경쟁 모집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강사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2년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공개모집에서 다시 재선정될 수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한 분이 해가지고 2년을 했는데 수강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공개경쟁모집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성실히 하시고 근태도 없이 굉장히 업무를 잘 수행하셨다손 치면 그분은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다는 것 아니예요? 아니면 새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계장 임경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 형태를 취했을 때 거기 공모를 하시면 여러분 중에서 저희가 그 강사님이 우수한 경우라 했을 경우에는 재선정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 재선정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계장 임경아
일단은 공개모집이라는 요식 행위에는 이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김경옥 위원
3항의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읽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년 밖에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한 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강사가 선정이 되면,
김경옥 위원
그럼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똑같은 분이 다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강사진의 강의가 좋고 이러면 다음 연도에 공개모집할 때, 이 분을 그냥 공개모집 없이 지속 선정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2년까지 할 수 있고, 3년 차 됐을 때는 공개모집을 한 번 거쳐가지고,
김경옥 위원
다시 공개모집 경쟁시장에 내 놓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맞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시장에 놨다가 그분이 다시 선정이 되면 또 다시 거기서부터 2년하고 이렇게 정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게 오랜 기간 지속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가 여성센터 운영 강좌에서 주창하고 계속 담당 직원이나 실무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단계화 시켜라, 그다음에 강좌를 개량화 시켜서 동일 강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라, 그러면 한 사람이 전가하지 못한다.” 어차피 자기가 1단계 수업을 받았으면 1단계가 종료되고 다음 과정 2단계나 3단계 고급과정을 할 때 자기가 신청을 하지, 한 번 배운 똑같은 강좌를 반복적으로 분기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풍물이나 레크리에이션, 요가나 이런 경우가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내년 강좌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다시 직무 교육이나 능력 개발 위주 교육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지하다 보면 이 조문이 있어서라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우수 강사진들이 영입될 수 있는 창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옥 위원
보통 여성분들이 원하는 교육 강좌가 인기 있는 것 있잖아요? 인기 있는 게 그닥 그렇게 넓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또 연령대에 따라서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강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다른 구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의 정보라든가 그런 걸 공유하는 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인력풀은 조성되어 있고 조회를 하긴 하는데, 그분들한테 강사모집을 할 때 알려주는 정도이지 저희가 직접 강사를 특정인을 뽑아다가 직접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력서를 받았을 때 전에 어디에서 강사 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구에 평생교육원이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강사 같은 경우에 정보를 얻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런 것은 우리 실무진들끼리 통화를 해보고 영 평이 안 좋은 강사는 면접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유능하고 주민들과의 친목도나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은 또 그만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배합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센터 설치 운영 조례 2조에 보시면 위치가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에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우리 여성센터 전체 이용자 수나 주민들께서 명지나 다른 쪽에 여성센터를 부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명지 쪽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교육강좌나 문화강좌가 극히 부족하고 우리 구청 인근에서는 사실 강좌 모집을 해도 명지 분들도 오십니다.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대저 분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정원이 다 안 차가지고 북구 분들도 일부 오시긴 오십니다. 거기서 순수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구청 강좌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크리에이션 강좌나 요가 강좌 같은 강좌는 줄이면서 직능 교육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명지 쪽에 공공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출강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 강좌 또 새일 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지에 현장 상담창구를 열어가지고 같이 운영해볼까 하고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합의되고 또 시행 계획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일부는 지금 여유금, 강사비나 이런 것은 남겨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하고 모집 계획이나 이런 게 성립되지를 않아서 현재로서는 검토는 하고 있다는 단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만약에 부설했을 경우에는 위치가 2조에 강서구 낙동북로라고 되어있는데 조례 개정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현장 강좌 정도에서는 조례까지는 센터의 소재지를 지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를 벗어나서 강의를 하지 말라는 제한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국에는 여성센터 하고 전체적으로 인력 분포가 많은 쪽으로 옮겨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을 향후 운영 계획을 신축하고 나면 에코델타 복지관으로 이주하고 나면 그 복지관 활용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에 다른 유사시설과 합쳐가지고 여성센터, 그다음에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이 묶어가지고 가는 게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 현재 구상단계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려가고 나면 아마 명지 쪽에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다음에 여성의 재취업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시켜가지고 인근 산단의 직장하고 연결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상준 위원
여성센터 부설이라든지 현장 센터라든지 추가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위치가 어디가 나은지,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나은지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여성센터가 순수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설치하면 나중에 재정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가장 효율이 높은 쪽으로 찾아가지고 구청 인구 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가장 밀집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쪽을 찾아서 옮겨보려고 앞으로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후에 대저1동도 연구개발 특구가 개발되고 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이니까, 아마 남북 쪽에 적절한 배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게 구체화되면 나중에 조례에 장소를 개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센터가 순수 구비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매년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여성센터에서 일하는데 장소가 참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비로 이용되는데 북구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든지, 또 명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사실 자기 차 갖고 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보면 강서기적의도서관에서도 문화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좀 빨리 이런 장소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유치원, 유아원, 뭐 체육시설이고 이런 것도 많고, 명지 1, 2동에 동사도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런 곳에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지금 육아종합센터, 또 노인복지관 좀 있으면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들어서고 이러는데 낙동복지관에 그걸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공간면적인데 여성센터에 활용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3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공간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비용은 비용이지만 옮기는 게 쉽지 않고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의 고유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보해가지고 강좌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요리체험장비나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 밑에까지 내려가서 못합니다. 그거는 별수 없이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현재보다는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절대적으로 적게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섣불리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간이나 이전 장소가 확정되면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게 여성센터를 새로 지을 수는 없고 낙동복지관으로 이전했을 때가 현재로서는 가장 빨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공시설, 동사무소나 이런 부지에 확보를 한다고 해도 300평이라는 공간을 신축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저는 요리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량을 만약에 운행을 한다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강서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운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해가지고 요리하는 시간에만 한두 번 정도만 해줘도 안 되겠나,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7574호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인용 조문 변경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3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제10호까지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15조, 안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한별
전문위원 나한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구에 사물주소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지금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앞으로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서울지역 같은 데 보면 버스정류장에 주소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는 언제쯤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자치구에 요청을 해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이런 곳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판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버스정류장이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원인자가 설치를 하는 그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단 시일 내에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것은 공공 목적이라서 국가나 시나 구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건물번호판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사물주소판이나 동일 개념으로 보고 시설의 주체한테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래서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교부할 시에는 그렇게 하기로,
박혜자 위원
예, 그럼 우리구에서는 제작비용을 우리구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할 계획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아직까지 버스정류장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없고요. 공원, 기타 사물주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작은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주소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 주소는 처음에 정해진 절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일단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도로명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도로명을 정해서 그다음에 의견을 듣고 그 도로명이 결정되면 거기서부터 법적으로 나누어진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고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도로명은 처음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겠느냐는 시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 도로망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로는 소방도로 그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도로명이 정해져가지고 도로명 주소위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의견을 묻기 전에 이 도로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희가 정할 때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존 부락 내지는 그 지역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사전에 몇 개를 정해서 그중에서 뽑아서 다시 의견을 물어봅니다. 주민 공고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사물주소판을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정확한 개수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1,1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1,100개는 다 우리 강서구 예산으로 하실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게 버스정류장하고 공원, 기타 사물주소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버스정류장 부분은 아직 저희 예산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지금 1,000개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할 위치는 버스정류장 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버스정류장 빼고는 택시승강장, 쌈지공원을 포함해서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돼야 될 것이고,
부위원장 이현식
우리 강서구에 한 1,000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진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것은 수용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옥외 대피시설이나 옥외시설 설치된 승강기나 이런 데도 다 설치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당연히 같이 설치됩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부위원장 이현식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를 안 하죠?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다중이용시설이라면 기존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브라이트센터 이런 데는 건물번호판이 있고요. 지금 사물주소판이라는 것은 건물번호를 주기 어려운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정해서 사실상 4차 산업 연관해서 주소를 줘서 궁극적인 목표는 택배라든지 재난 그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은 미리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게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좀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위급상황이나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택배라든지,
부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사물주소판 설치가 나중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1,000개 정도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거진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병률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나한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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