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안에 현재 국공립으로 지정 운영중이지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이 강서와 낙동어린이집을 추가로 명칭과 소재지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 수탁자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위탁기관은 법인의 수탁기관과 일치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무제한 재위탁 시 과도한 기득권 보호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개모집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11조에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해 왔으나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 및 종사자 임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2의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관계법령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례에서 생략한 부분이나 보건복지부의 보육관련 상세지침 적용에 대한 근거로써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없으며, 재정소요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붙임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