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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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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7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5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 중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정원 6명이 증원 가능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절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 484명을 490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 479명, 의회사무과 11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구 본청 6급 이하 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6,250만원을 반영 예정입니다.
기타 2010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중 실․국․단의 설치를 실․국 설치로 하여 단을 삭제하고 제4조 중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8호 국제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11호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제5조 지역개발추진단을 삭제하고, 제6조 총무복지국 분장사무 19호에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도시산업국에 두는 과에 지역개발추진단을 추가하고 도시산업국 분장사무에 기존 지역개발추진단 업무 중 관광․경영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2010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총액인건비가 한 300억 정도에 산정 결과 기준 인력이 한 493명 기준 인력입니다. 그런데 현 인원이 484명, 3명은 교육 1명, 파견 2명, 한 49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인력 증원이 6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박명권 위원
물론 실장님 생각에 방재운영 실정이라든지 부서별 인력 배치나 시급한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를 보니까 부서에서 한 78명이, 조직진단 부서별 인원 현황을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에 앞서 먼저 실장님께서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서 2011년 총액인건비 24명의 증원 목표가 계신데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6월달인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인원은 100명이 있어도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서처리라든지 가급적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해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녹산배수펌프장 방재시설 저기에는 전기안전사업법에 의해서 자격증 있는 기술자를 한 사람 상주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열 몇 명을 요구합니다만 인력을 풀로 돌려라 해서 우선 1명 하고, 이번에 변수가 생긴 것이 저희들이 개발제한 관리업무에서 청원경찰을 이번 7월 13일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청경이 한 4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분들이 너무 한 가지 업무만 오래보다 보니까 구태의연하고 타성에 젖어 있다, 그리고 원래 저 업무가 물론 청경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만 청경 고유업무는 청사나 중요시설 경비업무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부적절하다 해서 강서경찰서에서도 청경을 배제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저분들을 이번에 구청사나 녹산배수펌프장 같은 중요시설로 돌리고 행정직으로 현원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가 부산시에서 거두는 시세 구세 합해서 해운대구 다음으로 연간 한 2,900억, 해운대구보다 재작년에 많았습니다만 해운대구에 신세계백화점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1위를 내주었는데 지금 인력을 따지면 타구보다도 한 10명 정도가 적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순으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만약 6명이 된다고 하면 아직 규칙은 제정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이것도 입법예고를 하고 각 의견 수렴을 받을 것입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 1명, 건축과에 1명, 세무과에 1명, 도로교통과에 1명, 저희들이 정한 순서대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 총액인건비 목표는 행정안전부에 사실 깎일 요량으로 잡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하는데 제일 큰 기준이 인구수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이런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다행히 명지오션시티에서 한 6천명 정도 올해 인구가 늘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4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목표고 실제로 확보되는 것은 그 이하지만 일단은 많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실제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 의회 사무원들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증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의회 증원 연혁을 제가 한번 빼 봤습니다. 1997년 5월 26일날 의회사무과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12명, 그다음 1998년도에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때가 IMF로 공무원 구조조정 일어났을 때입니다. 1단계입니다. 그때 11명으로 줄여서 2001년 8월 18일 3단계 구조조정 할 때 10명으로 줄였다가 2004년도에 11명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11명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도 며칠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해서, 또 사실 저희들은 의원님들 숫자가 변동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도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의회는 현상유지가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만, 또 이번에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또 상당히 보좌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면 기획감사실 직원 1명 드리더라도 드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교육 1명, 파견 2명이 안 나갔습니까? 어디어디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파견은 자유구역청에 2명이고, 공무원교육원에 1명,
박명권 위원
장기교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1년짜리 교육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예!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방금 전 박명권 위원님이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2009년도 강서구청에 인력 산정이 6명으로 상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으로 하신다, 6명을 했을 때 세무, 도로, 건축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6명 전원을 본청에 배치하겠다 그런 운용계획이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최일근
그렇다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6명을 충원하는데 5명은 일반 행정직으로, 1명은 기능직으로, 그리고 6급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라면 6급부터 채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만 하면 끝입니다. 운용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타부타 할 수는 없겠지만 운용의 계획을 알아야 만이 저희들이 결론을 내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6급도 채용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6급은 안 됩니다. 우리 조례 보면 퍼센티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6급 몇 % 이하 되어 있기 때문에 6급은 직원들이 계장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도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6급은 거의 맥시멈으로 정원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6급은 이하로 되어 있지만 6급은 6명 중에서 나올 수 없고, 7급 이하, 비율에 맞추어서 하고, 8급이나 7급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기회를 부여해서 최대한 높은 직급의 비율을 맞추어서 그리하는데 이번에 6급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간사 최일근
정확한 답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정확합니다.
간사 최일근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보면 6급이라 하면 담당, 일반적으로 하면 계장급, 동에 가면 사무장급입니다. 과거에 보는 것 같으면 6급이다 해서 시에서 채용을 하는 방법을 썼다 아닙니까. 시에서 6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6급을 바로 정하는 것 같으면 방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직원들의 사기저하, 그렇게 바로 채용했을 때 인건비가 상당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 9급 1호봉을 우리가 채용하면 연봉이 대충 제가 볼 때 한 2천 3백 정도, 6급 담당을 했을 때 평균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한 4천 7백에서 4천 9백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고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또한 인건비도 격감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장님께서 방금 제가 뜻한바 대로 한다고 해서 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말씀한 것 중에서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6급 이하 조례 별표2에 보면 21%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2명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내부사항인데 위원님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에도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직렬을 치열하게 다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적당히 균형이 맞아떨어진 것인데 요 앞에 행정직 증원 요인이 있어서 행정직은 다 했는데 기술직 몫으로 두 자리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시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지금 현재 6명 중에서 6급을 시킬 계획은 없는데 기존에 21%를 계산하다보면 2명은 6급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기술직 소수 직렬에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 직렬 간 조정이 어려워 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 하는 것은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이번에 6급 이하로 해서 6명을 증원했을 때 결국 6급은 증원하지 않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요 6명 중에서는 6급이,
간사 최일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명의 인원이 증원을 하고, 증원이 본청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지금 본청에 결원된 얼마이며,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7개동에 결원된 인원이 얼마냐,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구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구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전체 정원이 484명이고 현원이 477명입니다. 마이너스 7명이고, 이것은 기획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농산과, 건설과, 지적과 본청에 4명이 결원되어 있고, 동에 지금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녹산동, 천가동 그리 결원되어 있고, 의회는 11명에 12명으로 1명이 과원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현재 6명, 간병 휴직이 1명, 장기교육 파견이 1명, 또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근무에 2명, 출산휴가는 별도 정원으로 보지 않지만 현재 3명 해서 전체 한 10명 해서 17명 정도가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원은 부산시에서 신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말이나 10월초에 교육을 이수한 뒤에 충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원 인원을 최대한 결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결원된 직원이 본청에서 17명, 가락을 제외한 6개동이 결원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동에도 포함된 현재 본청하고 7명 결원이고, 별도 정원 10명 해서 전체 17명 정도 결원이 되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지금 각 어느어느 동에 결원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대저1동하고, 대저2동, 강동, 녹산동, 천가동,
간사 최일근
그래서 5명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1명씩 해서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업무에 효율성을 가지고 본청에 충원을 하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으로서 당선이 되어서 제 지역구인 명지, 녹산, 가락, 천가에 현황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가 갔더랬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 같으면 1인이 2역, 3역, 심지어는 공익요원까지 업무협조를 하는 실질적으로 고생보다도 구민의 서비스행정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지금 정확하게 결원된 지역이 가락을 떠난 나머지 지역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이 지금 어떠하냐, 지금 가락은 지역개발이 없습니다. 천가, 또 명지신도시, 대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장님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겠다,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 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도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비스행정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구청도 앞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을 가장 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이 서비스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주민의 여론이나 구청이 주민한테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본청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만이 동도 잘 돌아간다는 그런 원칙도 있겠지만 우선 지역이 개발을 함에 있어 봇물처럼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어떠한 직원 증원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이것은 규칙상에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고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 증원하는 입장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도 각 동의 업무를 훤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지동 같은데 보면 어제도 통장회의 때도 갔다 왔고 했는데 그 모든 주민에 대한 업무를 팩스다, 복사다, 직원들이 못해 가지고 현지 공익요원들이 해도 손이 모자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이번 직원이 증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결원된 동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참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 지역 명지, 녹산, 천가, 가락이지만 지금 다 동사무소에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 인구는 타동보다 두배 세배가 많은데 지금 주민센터와 민원센터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는 주민센터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이 언제쯤 실현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동에 정원이나 구에 정원이나 책정하는 것은 제1기준이 인구수입니다. 결국은 우리구라도 동별로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명지 같은데 근 2만명, 천가나 가락 이런데 하고 거의 한두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에 올초에 한번 손을 대려고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지오션시티 쪽에 증원시켜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고, 저도 인식하고 있어서 저 개인 생각으로 이번에 동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청장님께서 공약하시기로 명지오션시티에 기능을 보강하는 것하고, 산단행정지원센터, 녹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남쪽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데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공약을 이행합니다. 올해는 좀 어렵겠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현재 실정이 명지도 5명이 구청으로 발령나고 4명이 내려왔는데, 1명 육아휴직이고, 지금 오션시티 민원센터에는 여직원만 나가 있어요. 남자 직원이 동주민센터로 와서 2역, 3역을 하기 위해서 불려 올라왔다고요. 그럼 여직원들만 민원을 다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실장님에 정원 보충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물론 사무처리도 동에 많지만 결국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의 소통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무들을 구 본청에서 승진 서열 곧 내일모레 사무관 심사 대상인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하고의 업무의 질 이런 것에 저희들이 좀 향상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구정 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역할 분담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히 직원 증원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세심하게 파악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직원님들이 결론적으로 승진 과정은 청장님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만 역할 부분이 자칫하면 직원들의 갈등과 대립의 속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인원배치 관계나 제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구의 전체적인 개발지역으로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전반이 앞으로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는 그게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어떤 방법도 있었다면 그 관리 감독도 잘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한편으로는 본위원은 전자에 위원도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지원사업 해준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더욱 더 관리가 잘 되리리 믿고 앞으로의 강서구의 정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주요 요직에 정말 직원들이 그 분야를 꼭 마스터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민에게나 지역 현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과정에서는 직원님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부족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원 조례가 되면 저희들 규칙을 다시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 의견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본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하는 내부적인 데이터고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청장님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경청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배치계획을 짜되,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안에서 일단 조정을 하고, 아까 각종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손발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주재한 회의가 이번에 시 감사에 걸린 것이 왜 걸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찬을 해 가지고 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부서로 꼭 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고 한 번 더 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정말 그 부서에 가서 그 부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배치할 때 항상 검토해 주시는 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님이 뒤에서 듣고 계시고 인사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식 때문에 과장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인력부서를 능률 있게 잘 배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동에 거의 1명씩 모자라서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증원이 된다면 동을 우선시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녹산동에 작년에 지사천 터지고 탁수 관계로 농경지가 많이 침수가 되고 해서 거기서 다 일어났어요. “녹산동 하발치라고 무시하느냐, 왜 5명 데리고 가서 4명을 보내느냐, 지금 우수기에 침수가 되든지 탁수가 내려와서 만약에 농경지가 침수되면 작년 같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동에 지금 전부 다 비가 오면 현장에 다 나가 있어요. 사람이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재난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동에 민원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고, 그런데 유지 분들은 구청에 좀 출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는데 일반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증원이 되면 동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부서별 업무능력을 우선을 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조금 보충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아까 실장님께서 이번에 직원 증원을 하면 동에는 어렵다, 총무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조직 전체를 가지고 조직진단 해 놓았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9월말이나 10월 초에 시에서 채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충원이 될 때 우선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공정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시에서 9월달 10월달 계획이 있다면 이번 직원 채용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가동에 현재 7명인데 직원이 6명 있으면 1명 결원 아닙니까. 여기에 증원시킨다는 것은 천가동 직원 8명으로 늘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지금 5개동에 1명씩 비어 있는데 9월달에 신규직원들 오면 비어 있는 그 자리부터 우선적으로 동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그게 2개를 같이 다 생각해서 그렇는데 배치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천가동에 7명 중에 6명 밖에 없는데 1명은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업무가 더 늘어나가지고 천가동에 예를 들어서 7명 정원에서 8명이 된다는 그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이번 분장사무 조정은 지역개발추진단을 도시산업국 산하에 조정하였는데 대해서 추진업무가 개발업무나 건설업무가 많기에 본위원도 바람직 한 부분에 업무조정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행정변화 속에서 부서 업무조정이 나름대로 효과 증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조직이 바뀔 때마다 단장, 부서장 자리 만들기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행정기구나 당위성에 최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 주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2010년 12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감사실 향후 기구 국 및 부서조정 추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단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전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과가 2개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조정을 하면서 옛날에 사회복지과라는 것이 2개가 분할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떼놓으니까 오히려 유기적으로 협조도 안 되고, 일이 많지만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그때 추진단을 만들 때, 자리를 늘린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다시 합하면서 사무관 자리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 한참 지역개발 문제로 주민들이 오니까 주관과가 ‘건설과로 가라, 건축과 가라, 총무과 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한군데 모으자, 모으면서 뒤에 보면 우리구의 주요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추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자리를 만들어 먹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도시산업국으로 가게 된 것은 처음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었을 때는 총무, 도시국, 기획감사실 이 세 가지에 걸친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부적절하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2개국과 기관을 관장하니까 그 직속으로 넣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한 1년 정도 해 왔는데 막상 전문적인 분야인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도 안 되고, 특히 대저신도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그게 그린벨트 해제나 전부 도시국에서 해야 될 문제를 추진단장이 직급도 또 5급이다 보니까 힘에 부딪히는 것 같다, 그래서 도시국을 총수로 해서 그 밑에 넣어서 도시국장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국이 인구가 10만 이하라고 해서 국이 3개에서 2개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기준에 보면 한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 곳이 중구인데 중구는 그때 국을 다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때 왜 안 만들었느냐 하면 중구는 서기관이 1명 있었는데 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결국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때 마치 퇴직하는 분이 서기관 한 분 계시는 바람에 정원이 해소되는 바람에 안 만들었는데 연말에 우리도 이런 도시개발업무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을 하나 만들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2010년도 조직진단 부서별 정원요청 현황에 농산과에 실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나름대로 담당 신설해 가지고 농식품부 산업담당을 현행 3담당에서 4담당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정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하는 대로 늘려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6급 주사가 상당히 우리 구청에 허리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처음에는 계장도 실무자처럼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해 보니까 아무래도 빠지는 것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담당 신설은 현재 저는 더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라리 T.O가 있으면 직원들 사기진작 시켜주되 평직원으로서,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강서구는 특히 도농복합지역으로 강서에 전체 면적이 굉장히 기장 다음으로 넓습니다. 인력이라든지 농업분야에 차지하는 공무원 정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조직 진단에 담당이나 과를 하나 더 늘리면 나름대로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아이템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농산과에 부서별 정원요청 현황을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나름대로 직원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기진작에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물론 강서에서 앞으로 도시화 된다지만 그래도 여기는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나름대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농산과는 지금 현재 담당만 해도 충분하고 담당끼리는 기능을 새로 바꿀 필요는 있다, 결국 농업이 갈 길이 농사만 지어서 가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판로 개척을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학교 급식하는데다 우리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자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못 늘리면 다른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분야가 면적이 줄어들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단이 한시적으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제가 기 그 부분에 덕두초등학교 매입하는 과정, 또 대저1동 신도시 관계, 제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행정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하는 말씀 중에 부서가 과장으로서의 힘과 능력이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부서로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강서의 많은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부근 위원
그래서 그게 내가 말씀을 아까 드린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도시는 도시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어떤 역할의 과정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막상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행정의 힘의 한계가 있고, 또 도시국에 역할을 국장님의 어떤 위치에서 다루어주어야 될 전문성 역할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한시적으로 개발추진단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 배치를 시켜서 우리구 행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개발추진단 업무가 도시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 내용이 같이 공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고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음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23일 사업 시행기관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법정동 경계조정 요구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인 미음지구 개발사업 구역 내에 법정동인 구랑, 미음, 범방, 생곡, 지사 등 5개 동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경에 기존 법정동의 경계로 지적공부가 정리될 경우에 입주자의 불편과 재산권행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음지구 개발지역 행정구역 변경 신청에 의해서 5개의 법정동을 구랑동과 미음동 2개 동으로 지사천을 경계로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음지구 개발지역 내의 생곡동 98필지 9만 870㎡와 지사동 42필지 2만 7,118㎡를 구랑동으로, 범방동 453필지 35만 342㎡를 미음동으로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의해서 주민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금 전 제안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운영동 중 녹산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경계 조정으로 인하여 행정동인 녹산동 관할구역은 변동이 없고 조정된 구랑, 미음, 범방, 생곡, 지사동 등 법정동 경계구역만 조례 별표안에 대해서 변경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미음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총무과장님! 3안 중에서 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어떠한 편의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어떠한 관의 주도 하에서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의견은 어떠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또 여기 사업시행자가 부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그런 절차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아마 해서 저희들한테 경계구역 변경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재산상의 무슨 문제라든지 앞으로 산업단지의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자기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논의하고 동에 보고만 받으셨고 여기에 개발의 주체가 토지개발공사이니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동으로부터 어떠한 조례 개정안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동에 여기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부산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절차를 받았겠지만 저희들도 동하고 의회가 여기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총무과에서 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하셨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최일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15일부터 5월 4일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하자가 없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데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개정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실제 공사 주체의 측면에서 공청회 설명회를 하는 것하고 우리의 주민을 보호해야 할 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주민의 편의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는 주민과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원 해결은 그 사업에 관련된 구청이 아닌 토지공사가 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동의하는 분야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있으면 구에서 동을 통해서 지역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고 다행히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의 본질 모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이 건도 도시개발공사 사업하는 것이죠? 미음동 하고 다,
총무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병주 위원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검토하는 사항이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설문조사라든지 각급 단체, 관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저희들도 주민들이 있는 각 단체에 회의를 가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나, 무작정 도시개발공사의 생각대로 편의대로 움직였지 않았나, 강서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이 올라왔을 때 한번 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한번 짚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 요구사항, 이해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 방금 설명회도 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는 성격상이라든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행청이라든지 관계되는 부서에서 나가서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고라든지 입법예고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런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과장님 말씀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설명회라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일방적인 총무과에서 주관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관끼리 연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두 번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관련 부서에 부서장과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그 참석자의 실질적인 주민이 몇 명이냐 실질적으로 전체 여론을 걷는데 일부분의 사람이 참석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수지만 다수의 지역에서 참석이 되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어땠느냐 분석만 해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참석했느냐 안했느냐 묻는다면 회의가 경박해지고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구청에서의 설명회도 좋겠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분야가 있다라면 사업자로 하여금 법령상에 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구에서 담당자나 해서 여론을 들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동장으로 하여금 동원하는 방법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이 많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 우리구에서 가지지 못하면 어떠한 사업자 주최측에서 할 때 충분히 지역의 주민여론을 청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김병주위원님의 말씀과 제가 드리는 뜻이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시행사 측에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공청회나 절차를 밟지 않겠나,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가서 들었을 때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통의 관계를 가지시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때 꼭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계속 달아서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하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분 할까요?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일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제도 시행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였으나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개정안 2조 제1항 4호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토록 신설하는 내용이며, 다음 개정안 3조 1항 7호는 페이지 27페이지는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징수촉탁 교부금의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7조는 28페이지입니다.
허위 기타 부당 지급한 포상금에 대한 환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상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 정비 및 별지 서식을 보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저율 분리과세토록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6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분리 과세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5조 2항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중 공익사업 수용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강서구세 감면조례 GB해제지역 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으므로 중복 감면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구민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보다는 저율 분리과세 전환으로 구민의 납세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 부칙 2조 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2010년 5월30일자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 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2010년 6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보고를 여러 가지로 할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상금이 세무과에 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지금도 포상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89년 1월 1일날 포상금지급조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차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타 시도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체납이 되어 우리 직원이 번호판 영치하면 그 징수액의 30%를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자치단체가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징수촉탁이라는 제도인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포상금 지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일괄 고치는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다른 부서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면서 그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있는 곳은 세무과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구에도 현재 포상금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포상금제도를 상승하는 부분이 전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포상금관계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16개 구군이 동일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100%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정도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다른 타구에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다른 타구는 예산사정이 좋은 곳은 조금 더 상향해서 지급하고 산림이 넉넉하지 않는 곳은 조금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포상금제도에 다른 과 부서에 직원들도 상당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포상금이 있는 과는 신바람이 나서 일할 것이고 포상금이 없는 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형평성이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금부과를 한 과정을 징수하는데 우리가 직접 직원이 나가서 징수하는 일은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밀렸다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세금 받아오는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방문해서 과거에는 영수원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수원부제도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본인한테 만나서 ‘체납되었으니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독려차원이지 저희들이 직접 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 납입으로 전부 다 합니다.
김부근 위원
은행납입을 하러 왔는데 현재 강제이행금이 3천만원, 5천만원 있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1억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집이 압류되어 있는데 내가 내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입금시키러 왔다 여기에 풀어야만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부분을 내면서 이 분들에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분들에게 징수하는 역할을 내가 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을 자진해서 낸다, 이런 부분들은 체납된 분이 사무실에 와서 내가 내겠습니다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공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 그 사람이 과년도에 대해서만 해당하고 현년도는 포상금제도가 관련이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에 밀린 부분이 있었다,
이 분이 형평성으로 봤을 때 집이 압류되었는데 이 압류된 부분을 풀어야만 내가 증축을 할 수 있다.
증축 했을 때 세무과에 와서 납부를 하러 왔다 그런데 납부를 하러 온 전자에 밀린 것도 납부를 하다보면 고액의 채권이 5천만원이 어제 아래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분이 큰 집이 잡혀져 있는데 큰 집을 풀어서 작은 집으로 옮겨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분이 50%를 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50%를 내는데 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받았다 하면 그러면 포상금을 그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우리 직원은 받지 못합니다.
김부근 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하는데 영수증을 발부해서 내보냈을 때 기록을 남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았으면 ‘가’라는 직원이 받았다 하면 그 직원의 역할이 과연 포상의 역할이 되느냐 말입니다.
25%를 예를 들어 징수했다면,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면 체납자가 납부하는 형태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제가 광역시 징수포상금지급조례 2조에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잠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지급대상은 제가 읽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것은 이중으로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열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면 체납자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 주십시요하고 방문을 오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납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납부하실 랍니까?’ 하면 그러면 그 분이 독촉장을 끊어 주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온 김에 내가 내고 가겠습니다만 이런 포괄적인 범위를 다 포함해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공이 있는 것으로 봐 주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자진 납부 하러 오는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액션을 취해서 하는 것은 대상이 된다고 엄격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직원님들의 여러 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부서가 있는데 포상금제도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계시는 직원님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올린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포상금을 받고자 해서 역할을 하는 것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신껏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의 역할을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어떤 현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역할하는 부분은 본연의 임무이이면서도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상승해서 여기에 대한 자발적인 세금을 거두는 부분을 만들어 낸다는 부분이 상당히 댓가 지불을 해서 공직의 위치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혼선이 오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과 거기에 대한 부분에 과장님이 세밀하게 보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우리 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급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따질 때 체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세를 받는 것은 세무과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포상금제도를 비롯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수당을 받는 것도 자동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 이 업무를 보는 직원만 혜택을 보면 다른 직원은 없지 않느냐 하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체납세라고 하는 것이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인데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낼라고 합니다.
안 내는 것을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은닉재산도 찾아내고 숨겨 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찾을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어떤 행정은 채찍과 당근 원리에 의해서 채찍만 갖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근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징수포상금제도가 필요하다 라고 국회가 인정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부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 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안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이 언젠가는 세무과에 올 수도 있고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구하고 16개 구.군이 공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저희구만 독단적으로 주던 것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김부근 위원
기존 주는 것을 안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상승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제안의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직원들에게 상호역할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성의 역할을 복합시키면 현재라도 그린벨트지역에 고액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강제이행금 징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애로나 사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과장님은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역할이겠지만 주민 전체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고액 채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느냐는 대안과 복안이 같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권 위원
박명권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부근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스스로 납부했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과 주무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부과 지급기준이 다른 데는 지급율을 50% 정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지급기준을 조금 낮추면 각 실과에서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는데 그렇게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징수포상금이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는 징수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구세 부분에 200만원정도 그 다음 세외가 범위가 큽니다.
세외가 한 2천만원에서 추경 때 조금 올리고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징수포상금이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많을 때는 4천만원까지 총 세외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세외부분은 각 분임징수관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세무과에서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농지는 농산과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수고한 직원에게 배분을 해 주는데 그러면 1년에 4천만원이 징수포상금이 전체 나가면 그런 부분을 아껴서 체납징수에 어떤 도움 이 되겠는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지방세나 세외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지 아니하는 부서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다는 근거조처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0.5% 주는 것도 예산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상승을 할려고 해도 상승이 안 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 구세가 징수포상금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4,375만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박명권 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우리 구세부분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200만원정도 징수를 한다고 봅니다.
년간 지방세는 순수한 구세만 210억정도 부과 합니다.
납기 내에 납부한 것은 포상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거두었느냐 1년차를 거두면 1000분의 1이고 또 2년 넘어가면 각각 율이 틀립니다.
오래된 것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 율을 더 올리고 1년차 된 것은 1000분의 1로 주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예산을 조금 더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그런 부분 감안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급기준을 1년차는 100분의 1인데 징수액을 조금 낮추면 우리가 50% 지급율을 100분의 1로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의 구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무조건 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체납액 징수가 월등하게 높아지느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수준에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최일근위원님,
간사 최일근
방금 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신설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구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세수를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하게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은 누구나가 잘 했을 때 상을 주고 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방금 박명권위원님의 말씀은 지급기준을 하향조정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표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면 자동차세에서 10%, 과년도 1년차 100분의 1, 쭉 가서 7항에 보면 징수조특교부금에 100분의 30으로 해서 지급기준 한도가 1건당 30만원, 개인별로 월 지급액 100만원이하로 이 안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최일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질문요지에서 타구도 이 수준에서 포상금제도를 지급하고 있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구가 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것은 상에 의해서 당연히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월 건당 100만원이하 물론 건수에 따라서 80만원도 되고 30만원도 되고 많겠죠. 최고의 한도가 100만원이다 라고 할 때 공무원으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당연히 그 부서에 공로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다른 직원이 볼 때에 오히려 거기 부서는 사기진작이 될지 몰라도 상관없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오히려 이 포상금을 상향조정함으로 해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오늘 포상금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네요.
지금 까지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상금이 이번에 전부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는 제가 설명했지만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굴러다니니까 그런데 대포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이 범죄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운수관리법상 문제, 법 체계상 미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동차 세금 징수를 촉구하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징수포상금 조례에 타 자치단체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왔을 때 전부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체납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적발해서 돈을 징수했다면 번호판 영치했다면 번호판 찾아갈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가산금하고 전체 붙은 금액의 30%를 차량번호를 영치한 자치단체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주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모토였는데 이것만 바꾸기 뭐 하니까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 보자 용어의 정의라든지 법조문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일괄적으로 고치는 것이 핵심인데 저희는 위원님들은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율은 적정하느냐 지급한도가 맞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급한도 4조에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하여 되어 있고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까지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지급액이 100만원 같으면 매달 100만원씩 받느냐 이 기준이 그것은 아닙니다.
체납세를 받는 시기가 연중에 부과가 다 끝나고 나면 체납세 정리 들어가는데 평상시에는 매달 부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서구가 전체 16개 구군중에 세입규모가 시세 구세 합쳐서 16등입니다.
저희 구는 세입부분에 시세해서 현재는 1위에 올라갔다가 2위 3위 왔다갔다 합니다.
서구에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세무과 직원이 3- 4명입니다.
세무과가 저희는 27명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야기 하다보니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세입 규모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인원수가 늘어야 합니다.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에 포착해서 적기에 부과 징수해야만 바로 부과 징수가 가능합니다.
간사 최일근
현재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나 박명권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것을 징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악덕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해서 납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원칙이고 거기에 따른 상과 공무원은 공을 떠나서 잘 하는 사람에게는 상과 벌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질서의 원초적인 역할입니다.
당연히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로가 있다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직원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사기를 하는 측면에서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하자 결론은 그것입니다.
몇 가지에 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과장님이 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아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하향조정해서 돈이30% 징수되면 적립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방향에서 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분야는 1 2 3 4... 7개의 항에 대해서 1년차의 체납은 0.5%정도 2년차는 100분의 2, 3년차는 100분의 3, 1년 이상 경과된 숨은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일곱 번째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5 해서 자료에 요구 안한데 대해 보다 조금 더 하향 조정했으면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시행해 보고 앞으로 회의나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많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업무를 보는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조례의 안을 제시해서 조금만 더 직원에 대해 배려해야 하겠다 하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충분히 의회 위원들이 공감을 표해서 일부 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지급기준이 최위원님 말씀은 0.5씩 해서 절반으로 낮추자는 것이 주핵심입니다.
간사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고 새로운 사항이 아닙니다.
절반으로 줄여서 징수포상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 나가겠죠? 이 기준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3년차가 징수가 안 되면 법만 있지 적용은 안 되는 것이고 또 1년차가 많이 거두면 다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자동차 징수촉탁금이 30% 징수하는데 거기에 따른 100분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 이것이 신설되는데 100분의 5로 하자 하는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행정안전부 준칙이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해서 준칙을 내려 준 것에 조례를 확정하는 것인데 16개 구군중에 우리구만 다운시키고 그대로 할 경우 이 징수해서 나가는 돈이 몇 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과 연간 300만원 내지 400만원 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세무직 직원의 사기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례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절약해서 다른데 투자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년간 300만원입니다.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하고 관련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하고 있는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향조정을 못 해줄망정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세무과 끝을 다 못 내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예산편성 포상금 편성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45만원 437만 5천원 50% 지급율이 있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50%는 100원을 주어야 하는데 50원만 편성을 하면 예산사정상 할 수 없이,
김병주 위원
예산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하더라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포상금 예산 지급내역을 정하더라도 예산 한도내에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무과장께 제가 많은 질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타 부서의 직원의 사기진작 측면이나 여러 과정을 두루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상계수는 부당하다기 보다 제출된 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자료의 원안가결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최일근
아까 오전중에 제가 제3조 지급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록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어렵다고 생각되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지급조례 3조 지급기준 부분에서 100분의 1부터 해서 50% 감시킨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부 표준안이고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원중에 있거나 지금 심의를 할 것 입니다.
7조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 징수촉탁할 경우 10%인데 10%에 해당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차 징수촉탁관계해서 할 때 저희들이 1,800만원을 징수촉탁금으로 받는다고 할 경우 자동차 징수 포상금이 180만원 산출이 나오는데 50% 하면 9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 자체가 다른 것 보다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높게 책정된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어렵다, 현장에 가서 돌려서 할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100분의 10으로 주어서 자동차 체납이 많은 것을 일소를 해 보자 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해도 다음에 조례할 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제가 더 이상 이야기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5로 하셔도,
간사 최일근
세무과장님 말씀은 1항에서 어떠한 4항까지 보편적으로 전국의 표준이고 우리구에서 이 율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분야가 7항에 징수촉탁교부금에 100분의 10이 신설되었으니까 이것을 조금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제안을 했고 세무과장하고 저하고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실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위원입니다.
국책사업이라든지 광역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GB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이전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있어서 이 때까지 고통속에서 그 분들이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 개발과 관련한 저율 분리과세 적용 및 감세제도 지원을 발굴하여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업무에 추진토록 직원의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지원혜택의 제안자 참여자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 여러 가지 포상금을 주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GB지역에 살아 왔던 분들의 지방세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부족하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구정에 책임성 확보와 참여구정 실현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 수록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그런 내용을 수록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재산세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순수 저희 구세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있을 때 농지이기 때문에 저율의 0.07의 분리과세라고 해서 사실상 재산세 금액상으로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혜택을 사실상 준 것이죠.
그러던 차에 명지국제물류도시가 얼마 전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그 부분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바람에 실제 가 보면 파밭인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방세는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과거는 분리과세 하는 것을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합산과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그렇게 되면 합산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이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오고 저희들이 검토한 걸과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지만 현실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20일날 행정안전부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담당계장하고 가서 우리 지역 도면과 불합리성을 설명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사항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지역적인 부분은 하지 않더라고요.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이유가 있다 그런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우리구만 아니고 전부 다인데 강력하게 해서 분명히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그 뒤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지방세 워크숍을 전국적으로 합니다.
재산세 담당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의 현실과 유사한 지역과 연대해서 그 부분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7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노크를 했습니다. 그럼 지방세법이 수시로 아무 때나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 담당자가 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상당히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에까지 보고가 된 상황에서 올해 5월 31일 날짜로 지방세법이 7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신설된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조례로써 올리는 것은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무리하니까 우리 조례 25조 2항에 보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종합합산 되더라도 1년간은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다음에는 100분의 50, 다음에는 100분의 20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조례를 경감해 주는데 요 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옮겨지면 이 조례보다 더 큰 혜택을 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박명권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GB지역에 불합리한 그런 일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2005년도에 건물을 보면 지금 현재 GB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식물재배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평생을 버섯을 키워야 되고 평생을 콩나물을 키워야 된다는 이런 제도 하에서 G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서 GB지역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행정안전부에 가 가지고 그때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건물과세 표준지가표라고 해서 구조지수가 벡스코 건물의 구조지수가 100이다 하면 우리 강서구의 철골로서 지은 동식물사 그것도 100이다,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용역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60%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직접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60이 다음해에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감할 수 있는 우리 GB지역에서 서러움을 받고 있는 동식물과 관련된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낮추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고통 속에서 벗어났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한 뜻은 그런 세제 발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애를 쓰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하고 좀 더 찾아낸다면 충분하게 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1천만평 물류단지라든지, 강서신도시 부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강서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위제한에 묶여있습니다. 자기 재산도 활용을 못하면서 무슨 세금을 꼬박꼬박 내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리고 외지에 그런 분들한테 덕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 이전에 살았던 원주민에게 재산상이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나름대로 인구도 유출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주민들의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본위원이 그런 뜻에서 세제 발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혜택을 좀 부여해서 나름대로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이것이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하는 요 문제는 우리구 세무과가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구 규정으로 인센티브를 직원들 승진시키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 이외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법률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법률 개정 같은 것도 포함시키는 것을 세무과에서 큰일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3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안에 현재 국공립으로 지정 운영중이지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이 강서와 낙동어린이집을 추가로 명칭과 소재지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 수탁자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위탁기관은 법인의 수탁기관과 일치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무제한 재위탁 시 과도한 기득권 보호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개모집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11조에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해 왔으나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 및 종사자 임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2의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관계법령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례에서 생략한 부분이나 보건복지부의 보육관련 상세지침 적용에 대한 근거로써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없으며, 재정소요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붙임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할 때 3년 정도 해서 심사를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기간은 3년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강서구에 강서어린이집, 낙동어린이집, 서연정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를 보고 점수를 매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점수에 해서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 위탁, 공개경쟁 추진을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까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보조금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까지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제7조 위탁운영기간, 현행에는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기간 3년으로 한다. 다만 34조 5항에 따라 위탁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내 어린이집은 그 위탁기간에 따른다.’ 2항에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평가실적을 지금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할 수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조례는 위원님들이 의결하시면서 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재위탁 횟수를 2회로 제한한 이유는 지금은 그냥 재위탁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하고 계신 분이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규 진입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2회로 제한을 두고, 재위탁을 2회로 제한하고 2회가 완료되면 신규로 공개모집을 할 때는 사실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에 보시면,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탁횟수의 제한 문제는 실력 있는 보육사업자가 몇 년 밖에 못한다는 전제조건을 보고 공개모집에 응시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7조에 재위탁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공개모집하는 데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2회가 끝났을 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공개모집에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신규사업자도 모집하는 데도 2회에 준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직장에 들어가는데 최장 9년인데 잘하고 있는 9년을 또 공개입찰에 들어가면 자기가 생활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상태로 저희 조례상에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권고안으로, 사실 이 조례가 92년도 신설되어서 18년 동안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서연정어린이집이라는 한 곳이 있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인 2008년도에 낙동종합복지관에 부설로 되어 있었던 낙동종합 어린이집하고, 강서종합복지관에 부설로 돼 있었던 강서어린이집이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국공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를 바꾸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도 있었고, 권고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7조에 재위탁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결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저희들이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권익위원회 권고안에 2010년 10월 31일까지 해 놓았으니까 보육전문가와 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은 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는 원안대로 조례 심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또 절차 밟아서 하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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